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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7-12-21 조회수 818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예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7.12.21.(목) ~ 2017.12.29.(금) : (9일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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