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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8-11-19 조회수 3140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8. 11. 19.(월)) ~ 11. 24.(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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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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