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9-09-26 | 조회수 | 796 |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9. 9. 26.(목) ~ 10.30.(월) |
|||||
첨부 |
다음글 | 「예천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예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