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예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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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4-06-03 | 조회수 | 388 |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4-17호
예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3.(월) ~ 6. 7.(금) / 5일간
2. 예고 조례안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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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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