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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1-12-10 조회수 474

예천군의회 공고 제2021-35호

 

예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2. 10.(금) ~ 2021. 12. 15.(수)

 

 나. 입법예고 규칙안 : 붙임 참조

 

붙임   관련 규칙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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