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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0-02-07 조회수 1008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0.2.7.~2.12.(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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