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인 폐기 및 신조(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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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4-18 | 조회수 | 428 |
예천군의회 공인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공인 폐기 신조 및 등록(교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 및 신조 등록사유 : 서체 변경
2. 사용개시일 : 2022. 4. 18.
3. 공인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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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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