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조례 개정 청구취지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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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7-26 | 조회수 | 442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조례청구가 있어 동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1. 청구 취지 공표 1부 2.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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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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