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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09-10-15 조회수 1453
  제2009 - 10호 

제1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예천군의회 이영섭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4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09.  10.  23(금)  11 : 00 

2. 장  소 : 예천군의회 본회의장 


                                                                     

2009년  10월  15일 

예천군의회의장 정  영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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