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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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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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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7-12호 
  

  
    제1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2007년   12월 26일 
  

  
    예천군의회의장   남 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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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07-12-26 조회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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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08년 1월 3일(목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예천군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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