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의회 의정비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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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08-08-29 | 조회수 | 1823 |
(영남일보 8월 15일자) 대구 7개 기초의회 지방의원 의정비는 소폭 오르고, 경북의 대부분 기초의회 의정비는 깎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영남일보 8월 13일자 4면 보도). 이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현행 3천417만원을 지급하는 달성군의회 의정비가 기준액(3천156만원)보다 261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2천829만원을 받는 남구의회는 529만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산출됐으며, 나머지 6개 구의회 의정비도 기준액에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은 포항시의회가 기준액(3천316만원)보다 516만원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밖에 군위군의회 490만원, 구미시의회 459만원, 경산시의회 428만원, 김천시의회 407만원 등 예천군의회를 제외한 22개 기초의회가 기준액보다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천군의회의 현 의정비(2천378만원)는 기준액 2천882만원보다 500만원 이상 적었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각 지자체는 기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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