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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가이드라인 확정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08-10-01 조회수 1910



내년부터 대구시의원 등 지방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새 기준액이 마련돼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구·경북 33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정비 기준액은 현행 지급액보다 대부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마련한 의정비 기준액(1차)과 비교할 때 소폭 상향 조정된 곳은 11개 의회이며, 22개 의회는 더 깎였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정비 산정범위가 확대돼 심의결과에 따라 현행 지급액보다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의정비에 관한 새 가이드라인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자체는 제시된 기준액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이날 제시된 새 가이드라인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천800만원, 기초 1천320만원) 외에 받는 월정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전국 평균액과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 반영기간을 지난 8월 제시했던 '2005~2007년'에서 '2006~2008년'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22개 의회는 1차 기준액보다 2만~126만원 더 깎였고, 11개 의회는 8만~130만원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 기준액과 비교할 때 의정비가 현행보다 늘어난 곳은 대구 남구의회 564만원과 예천군의회 471만원 등 7곳에 지나지 않는다. 경북도의회 -337만원, 포항시의회 -420만원, 구미시 의회 -520만원 등 대부분은 의정비가 감액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의 범위를 1차 때의 ±10%에서 ±20%로 확대해 감액 폭이 크지 않은 의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올해보다 늘어난 의정비를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가 적용되면 지금보다 확 줄어들 수도 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현재 받는 월정수당(3천600만원)을 포함한 연간 5천400만원의 의정비가 5천191만원으로 209만원 감소했지만, 월정수당 기준액 3천391만원이 최대 20%(678만원)까지 추가되면 5천869만원(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받는 5천400만원보다 469만원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월정수당이 20% 감소되면 2천713만원(3천391만원-678만원)이 돼, 의정비는 현재보다 887만원이 줄어든 4천513만원(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포함)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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