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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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 | 작성일 | 2006-03-19 | 조회수 | 2174 |
<style type="text/css">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 .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 .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style> <span id=VBN_23247 style="position:relative"> <DIV class=VBN_42585 style="WIDTH: 100%"> <P>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아직은 이릅니다</P> <P>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투명<BR>성 및 책임성 요구를 들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문제를 대두시키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BR>한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금화가` <BR>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하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식, 즉 월단위<BR>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BR>적립 ·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 방식과 성격을 달리합니다.</P> <P>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결정은 국가의 책임성보다<BR>는 가입자(국민), 공급자(의약계), 보험자 (공단), 전문가 등 이해당사 자간의 자율적 결정<BR>이 바람직하며, 만약 기금화 될 경우 정치적인 힘이 작용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됩니<BR>다.<BR>또한, 현재 61.5%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7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서는 당분간 <BR>재정운용잉여(예상)금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확대정책에 우선 투입하여야 합니다.</P> <P>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건강권 <BR>확보와 의료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해당사자의 합의된 의사결정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BR>합니다. 기금화 운용은 아직은 시기 상조입니다.</P> <P><BR> </P> </DIV> </s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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