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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고액소송 변호사 "부족하면 예천군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수도"
작성자 백○○ 작성일 2019-01-26 조회수 1364
[단독 심층 인터뷰]크리스티나 신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 변호사
“시간 지날수록 손해배상액 더 커질 것”, “소송 반드시 이긴다”
“더 커지는 소송 멈추려면 500만 달러 배상해야” 

경상북도 예천군의원들을 대상으로 500만 달러(한화 56억 4000만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크리스티나 신(사진) 로우와인스틴&손 로펌 변호사가 25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의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배상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우리가 제시한 500만 달러는 사건을 판사에게 가져가지 않고, 로펌과 해결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이라며 “법정에 가면 더 고액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소송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이기지 못할 사건이었다면 진행하지도 않았다”며 “생계가 끊기고, 조그만 사회에 소문이 나고, 트라우마 등 여러가지 피해를 종합하면 500만 달러는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우 와인스틴&손 로펌은 박종철, 이형식, 권도식, 김은수 예천군의원과 김학동 예천군수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 대상자들이 500만 달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예천군의회 조직 차원에서 배상금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군민의 세금으로 배상금을 내야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미국 프린스조지스카운티 소송이 비슷한 사례”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정의(Justice)’를 향한 여정은 시작됐다며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행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박종철은 무기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여행가이드는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렌즈가 파손되면서 실명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폭행 이후 박종철이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여행가이드 라이센스 갖고 있냐? 불법 여행가이드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통을 더했다”며 “군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람을 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군민의 세금으로 출장 온 군의원들이 가이드에게 불법 성적 유흥 안내를 요구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군의원은 한 번도 아닌 수차례 가이드에게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며 “여행가이드는 여성접대부에 대한 요구를 거절했는데, 군의원은 시간이 지나서 또 불법 성적 유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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