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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의회사무과 답변바랍니다-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1-22 조회수 1012
1. 인터넷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제(실명제)  즉,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
    헌 판결이 났다. 그런데 예천군의회는 네티즌 글을 제한하는 수법으로 갑자기 실명제 
    를 한 것 같은데 이것 위법 사항 아닌가?  
    경북도의회 ‘자유게시판’ 뿐만 아니라 ‘도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작성자 이름은 
    비공개다.

2.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왜 이름을 공개하지 않나?
     전화번호만 딸랑.
     관공서 어디를 가든 소속부서와 이름과 업무용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이유
    로 직원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가?
     네티즌들 이름은 완전 실명으로 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
     다.
     경북도의회만 보더라도 담당부서 이름 전화번호 업무사항 상세히 나오는데 예천군의
    회는 왜 밝혀 놓지 않는가?
   
   예천군의회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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