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문의] 의회사무과 답변바랍니다-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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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9-01-22 | 조회수 | 1011 |
1. 인터넷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제(실명제) 즉,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 헌 판결이 났다. 그런데 예천군의회는 네티즌 글을 제한하는 수법으로 갑자기 실명제 를 한 것 같은데 이것 위법 사항 아닌가? 경북도의회 ‘자유게시판’ 뿐만 아니라 ‘도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작성자 이름은 비공개다. 2.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왜 이름을 공개하지 않나? 전화번호만 딸랑. 관공서 어디를 가든 소속부서와 이름과 업무용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이유 로 직원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가? 네티즌들 이름은 완전 실명으로 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 다. 경북도의회만 보더라도 담당부서 이름 전화번호 업무사항 상세히 나오는데 예천군의 회는 왜 밝혀 놓지 않는가? 예천군의회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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