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예천군의원 폭행 피해자 법적대응 위해 변호사 선임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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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746 |
국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에 대해 피해자측이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섰다.
21일 예천군의회와 국외 연수를 대행한 여행업체,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박의원과 예천군의회의 사과와 합의를 요구하며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변호사 N씨를 선임해 군의회는 물론 군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폭행한 박의원이나 군의회 차원에서 정식 사과를 요구하는 편지를 군의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당시 미화 3500달러와 한화 170만원을 받았지만 최종 합의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며 “완전한 치료와 법적인 비용 충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당시 군의원들 뿐만 아니라 군청 직원이 함께 연수를 진행했다”며 “군청도 이번 국외 연수에 책임이 있는 만큼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어서 군청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법원은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측이 실제로 미국법원에 소송할 경우 피해보상 규모가 커지고 국제적인 법률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윤정대 변호사는 “미국법 체계는 ‘징벌적 배상’으로 폭력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충격적일 경우 배상금액이 재판부의 주관성을 띄므로 엄청날수 있고, 미국 판결문으로 한국법원에 집행을 요구할 경우 국제 관례상 인정하는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kjm200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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