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환경을 무시한 아파트 신축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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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 | 작성일 | 2004-11-19 | 조회수 | 2436 |
> 0 예천읍 서본리 228번지 일원의 퍼스트빌(아파트) 신축공사와
> 관련하여 조망권과 귀하의 건물과 아파트 외벽과의 이격거리가 > 법적규정 이상을 이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등, 주택법상 적법하게 >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일조권에 > 대한 법적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조망귄에 대한 법적근거가 >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윗글에 대해 한가지 여쭤볼께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라고 되었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람이 진행되었었는지요? 필요항목이 아니라서 진행이 안되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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