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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무시한 아파트 신축에 대하여
작성자 장○○ 작성일 2004-11-19 조회수 2436
> 0 예천읍 서본리 228번지 일원의 퍼스트빌(아파트) 신축공사와 
>   관련하여 조망권과 귀하의 건물과 아파트 외벽과의 이격거리가
>   법적규정 이상을 이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등, 주택법상 적법하게 
>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일조권에 
>   대한 법적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조망귄에 대한 법적근거가 
>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윗글에 대해 한가지 여쭤볼께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라고 되었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람이 진행되었었는지요? 필요항목이 아니라서 진행이 안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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