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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행위】인터넷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773
예천군의회 홈페이지 관리자는 위헌 위법한 행위를 중단하라.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그럼에도 예천군의회는 이런 사항을 무시하고 네티즌들의 여론을 약화, 차단하기위해 위헌행위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도 무시하는가?
검토라는 소리로 시간끌기 하지 말고 즉각 중단시켜라.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실명제를 즉시 중지시키고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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