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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관련조례제정 촉구
작성자 이○○ 작성일 2006-07-04 조회수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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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id=VBN_23247 style="position:relative">
<DIV class=VBN_42585 style="WIDTH: 100%">
<P>소음공해, 조치가 필요합니다.</P>
<P> </P>
<P>환경오염 중에서도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을 명백히 침해하는 공해가 바로 소음공해입니다.</P>
<P>오래전부터 많은 군민들의 주위 업소나 마트 등의 장시간 계속되는 음악소리로 인해 피해를 입고</P>
<P>그때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무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P>
<P>이런 소음공해를 규제할 조례가 없는건지 아니면 부작위하고 있는건지 </P>
<P>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것으로 생각합니다.</P>
<P>이는 단순히 개인의 침해를 넘어서 소음으로 인한 </P>
<P>이웃간의 불필요한 분쟁까지도 초래할수 있으므로 심각하다고 할수있습니다.</P>
<P>예천군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련조례가 있는지 </P>
<P>만일 없다면 조례를 마련해줄것을 바랍니다. </P>
<P> </P>
<P>1990년 소음 진동 규제법이 제정되고 </P>
<P>서울 성북구의 경우 2002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소음규제 실천조례'를 추진 중이며 </P>
<P>이외에 많은 지자체들이 심각한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P>
<P>예천군이 소음공해 원인요소가 대도시에 비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를 받는 소수의 주민들의 </P>
<P>쾌적한 환경 조성과 불편 최소를 위해 군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P>
<P><FONT size=2> </P></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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