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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5월20일(수)14시02분


  1. 의사일정
  2. 1.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 2. 예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예천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 9.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3. 2. 예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예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예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예천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6.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예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9.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02분 개의)


1.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오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공무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2차 본회의는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호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회부되었기에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고 드린 바 있는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예천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 공장이전촉진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예천군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조례안, 예천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금일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기획실장 박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 개정, 폐지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군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획적 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10-15인 이내로 하며 기능은 재정운영방향과 재원조달, 투자계획수립,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각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개최와 안건배부, 실비변상 등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과 도 관련 공문에 의거 제정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제2항의 관련내용을 발췌하여 39페이지에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에 도 관련공문도 6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위원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위원을 실과소장, 지방의회의원, 지역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고 간사는 기획실 예산계장이 된다.
  제3조 임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각종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장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예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예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직할시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예천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09분)

○부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 공장이전촉진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예천군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피교육 중이기 때문에 세정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장병규  세정계장 장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본 군 재정발전을 위해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예천군 조례 중 개정조례안 3건 및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첫째 예천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다음에 예천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 공장이전촉진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예천군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조례안의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2가지의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도 있고 조례 제·개정 폐지 부의안건이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조례 제·개정, 폐지 부의안건도 제가 참고로 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서의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군에서는 도시계획지역 안의 일부지역만 과세하고 있어 세법에서 정한 내용과 불일치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혜 대상자에게 과징하는 목적세인 바 오랜 동안 도시계획구역의 일부 주민에게만 과세함으로써 세수결함은 물론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천군세 조례 제5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의 과세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 지역으로 한다.
  참고로 91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노하, 노상, 백전1·2, 동본1, 남본 1·2, 서본1·2, 대심 1·2·3리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지역은 지내, 청복1, 동본 2, 생천, 우계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천군 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오며 다음 3페이지 부의안건 16페이지 예천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근거로서는 도세정 22670-205(92. 3. 16)호에 의한 지방세 과세면제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새마을사업지원을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으로 하고 제1조 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하 새마을사업 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2조 제12항 제3호 본문 중 건물로서 건물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로서 로하며 제3조 제2항 본문 중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를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 및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의안건 22페이지입니다.
  본 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근거는 회계 22161-176(92. 2. 29)호로 개정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위원의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할 안이며, 제3조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할 안이며, 제3조 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 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삭제하게 됩니다.
  제3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를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할 안이며, 제3조 4항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다를 위원은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별표 2호의 일비 20,000원을 30,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의안건 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직할시 공장이전촉진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예천군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근거는 도세정 22670-234(92. 3. 30) 지방세 감면조례 중 공장이전촉진지역불균일과세 조례폐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폐지사유는 91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1호의 개정으로 시 지역의 공업지역 이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이내의 토지는 별첨합산과세하고 그 배율초과 부대토지는 종합 합산하게 되어 있어 동 조례 운영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천군 조례 중 개정조례안 3건 및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내용상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여러 의원님의 넓으신 해량으로 본 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준식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계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 공장이전촉진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예천군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3분)

○부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농번기를 맞아 농민 곁에서 항상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시며 농촌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은 80년도부터 교통의 발달과 양축농가의 감소로 시장의 출시두수가 줄어들므로 시장으로서 존치가치가 없어 시장의 시설현대화 계획에 의거해서 영세시장인 용문가축시장은 81년 8월 31일에 폐쇄하였고, 감천, 지보 가축시장은 85년 6월 24일, 87년 10월 31일에 각각 폐쇄되었습니다.
  기존 가축시장인 예천가축시장과 용궁가축시장, 풍양가축시장을 운영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축산법 개정(법률 3999호, 87. 12. 4)으로 가축시장 운영권이 예천군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일원화됨에 따라서 89년 1월 9일에 행정자산을 용도폐지 하였고 89년 1월 24일 축협에 시장부지 3,747평을 1억9천4백3십7만6천7백원 평당 5만2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매각함으로서 사실상 예천군공설시장이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조례 2조 명칭과 별표 1에 예천가축시장, 용문가축시장, 감천가축시장, 용궁가축시장, 지보가축시장, 풍양가축시장과 제4조 사용료 제1항 중 다만 가축시장 사용료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결정고시 하는 바에 의한다를 축산법 제25조 1항에 의거해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축산법 제25조 제1항을 말씀드리면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아니면 이를 개설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이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예천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장명칭과 위치 중 예천가축시장, 용문가축시장, 감천가축시장, 용궁가축시장, 지보가축시장, 풍양가축시장란을 삭제한다.
  제4조 사용료 제1항 중 다만 가축시장 사용료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 제2조 명칭과 위치 별표 1 시장명칭과 위치는 명칭 예천시장, 용문시장, 우곡시장, 감천시장, 용궁시장, 마전시장, 풍양시장은 현행과 같습니다. 예천가축시장, 용문가축시장, 감천가축시장, 용궁가축시장, 지보가축시장, 풍양가축시장은 삭제하게 됩니다.
  제4조 사용료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시장사용료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 하는 바에 의한다 중 다만부터는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0분)

○부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보건소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페이지입니다.
  예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는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에 인구 1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의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진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으므로 에천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괴당보건진료소 및 독양보건진료소가 설치되었으나 조례 개정 시 별표 1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에 등재되지 않아서 삽입코자 합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 예천군 보건진료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중 구계보건진료소 다음에 독양보건진료소 및 괴당보건진료소를 삽입코자 합니다.
  명칭은 독양보건진료소로 하며 주소는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 내이며 관할구역은 옥천, 독양 1·2, 기곡 1·2리입니다.
  다음은 명칭은 괴당보건진료소로 하고 주소는 예천군 풍양면 괴당리 내 관할구역은 풍신1·2, 괴당1·2, 고산1·2리, 효갈 1·2리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천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가 정비되도록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준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30분)

○부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기혁  민방위과장 윤기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민방위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천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소방법 개정으로 군 소방업무 수행체제가 도 체제로 광역화됨에 따라 소방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광역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방업무가 1월 1일부로 법률 제4419호에 의해서 광역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사제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서와 각 군마다 소방공무원이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인사에 있어서 승진이라든지 전보에 많은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한다는 취지와 시군간에 예산격차가 소방예산에서 어떤 군은 적기 때문에 이것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다음에 명령계통의 일원화를 위해서입니다.
  군별 소방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통일에 단일화가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광역화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부칙에 의한 예천군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소방 02413-211호(92. 3. 14)에 의한 소방관련조례 공포에 따라서 시군은 소방법 제86조 제2항에 의해서 시군 소방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폐지조례안은 별첨 내용과 같겠습니다.
  예천군 의용소방대 폐지조례와 경상북도 조례에 대해서 제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과 부대장 임용을 종래까지는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던 것을 군수추천에 의해서 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장 이하는 종전과 같고 교육훈련은 종전과 같고 복제에 지급에 있어서 군 예산으로 하던 것을 도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되었고 기본경비에 있어서도 군 예산으로 편성하던 것을 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준식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우동만  의장님
○부의장 오준식  예, 우동만 의원님
○의원 우동만  그러면요, 의용소방대가 폐지되게 되면 지금 현재 상근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윤기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우리 파출소에 직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는 관할구역이 소방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군 인력으로서 파견근무 하던 것이 점촌소방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군 인력으로서 파견근무 하던 것이 점촌소방서 인력으로 변경이 되고 본 군 예천읍을 제외한 우리 민방위계 소방공무원 2명과 용궁 1명, 지보 1명, 풍양 1명, 5명에 대해서는 도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우동만  그러면 예천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용소방대는 그러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폐지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윤기혁  예,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체제에 광역화라는 것은 바로 방금 우동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광역화를 시도하게 돼 있는데 불이 났을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구애 없이 항상 협조체제를 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인근 군인 영주와 점촌과도 광역권으로서 서로 협조에 관한 행정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 관한 일단 유사시에는 동원이라던지 소방업무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오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42분)

○부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9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 이수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왔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이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5월 13일 군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 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세부예산 항목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 실과소장 및 해당계장을 출석시켜 필요 불가결한 예산인지 여부를 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분석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이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611백만원, 특별교부세 700백만원, 보조금증액분 3,465백만원 등 4,776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책추진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저소득 불우계층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기 계상된 일부 사업비의 부족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4,776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나 이중 주요사업비에 99.2%가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0.8%는 관서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집행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이월금과 사용료를 합하여 65백만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이월금 7백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이월금 10백만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부족액 300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이월금 2백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5백만원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257백만원으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 4백만원으로,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 부족액 5백만원을 삭감하여 9개 특별회계에 342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관리비, 사업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에 6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및 지방채상환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업비에 1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사업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업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관리비와 사업비에 25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26,333천원, 특별회계에서 101,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으로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편성이 누락된 보건진료소 기름보일러 대체경비 4,500천원을 의원발의로 신설 증액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았으며, 증액한 4,500천원을 제외한 전액은 해당예산의 예비비에 증액토록 조치하고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심사보고서 첨부물)별첨

○부의장 오준식  이수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필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심사보고서 내용 중 보건소 운영 비목에서 사백오십만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8일에 서면동의 여부를 의뢰하여 5월 19일에 예천군수로부터 서면으로 동의서가 제출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군수 이상화  존경하는 오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날씨 고르지 못하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회기 중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데 대해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비록 5일간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간 내에 알찬 의사진행으로 많은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경예산안과 또 제정, 개정, 폐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군민과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간에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는 그 중에 몇 가지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보고 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가지 내에 주차문제입니다.
  이 주차문제는 8만 군민 모두가 한결같이 어떠한 차원에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성화같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까지 계몽기간을 거쳐서 내일부터는 한천체육공원에 마련된 주차장에 전부 주차를 유도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일부주민 바로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들고 날고 일부 사람들이 아마 상당한 불편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불만이나 불편에 따른 거부반응이 없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적인 불편이나 불만은 저희들이 계몽기간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도를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다던가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여러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는 언젠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그러한 선에서 계몽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농기가 임박해서 지금 들판에는 한창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나가보고 어제도 나가봤습니다만 모자라는 인력을 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지원 계획도 수립해 놨습니다만 인력은 농민들이 예를 들면 마늘을 캐는 데는 군인들을 동원해 놓으니까 마늘 분류가 옳지 않아서 그 인력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모내기하는 데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농촌에서도 모자라는 것을 인력으로 메울 것이 아니라 농기계를 통해서 인력부족을 메우자 라는 차원에서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만은 지침이 내려오면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관내 또는 출향인사 등 협조가 될 만한 분들께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알려서 십시일반으로 협조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만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애향운동의 전개입니다. 이 내용은 연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이용함으로서 역내 경기를 부양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담배를 사서 미리 이틀분을 사서 간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분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우리 지역에 이와 같은 애향운동이 널리 확산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애를 써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깊은 이해가 없어서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과 어떤 노력이 계속되지 않고는 정착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주민들에게 당부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이 문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기 중에 고생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14시58분)

○부의장 오준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각종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신 이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 여러분 본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됨은 물론 군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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