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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5월16일(토)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8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7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
  4.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4.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92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군비부담액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7. 6. 1992년도정수물품의취득및처분승인의건
  8. 7. 예천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9. 8.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8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4. 3. 제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5. 4. 제7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6.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7. 6.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8. 7. ‘92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군비부담액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군수제출)
  9. 8. 1992년도정수물품의취득및처분승인의건(군수제출)
  10. 9. 예천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1. 제8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호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예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8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수로부터 4월 3일 예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예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4월 15일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 공장이전촉진지역 내의 공장용부속토지에 대한 예천군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안), 4월 28일 예천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5월 8일 92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액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5월 12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월 13일 1992년도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 예천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상기 의안 중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8일과 5월 19일 양일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92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군부담액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과 1992년도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 그리고 예천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및 예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오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의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 한 바와 같이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환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의장 김지환  다음은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순서에 의하여 오준식 부의장과 권태용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7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2항 제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회 임시회 회의의 내용 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3월 18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7회 임시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중점 투자와 주민숙원 및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불요불급한 소비적 경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예산 편성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이월금, 주민부담금 정리와 지방 교부세로 특별교부세 정리와 보조금으로는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경비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책추진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투자적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저소득 불우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 계상된 사업비 부족분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의 중점투자 사업은 새질서 새생활의 착실한 실천을 위하여 교통관련 경비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성실한 추진에 있어 농촌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을 중점 투자하였으며, 농촌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확대와 농로 및 교량가설 사업의 지원,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있어서는 상수도시설 보수 및 정비시가지 가로등 보수지원에 확대하고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92기정예산이 452억5백만원에서 금회 51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이 503억2천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2억3천3백만원에서 47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390억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9억7천2백만원에서 3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113억1천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금회 6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30억9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금회 7억이 증액되어 194억5천4백만원, 보조금은 금회 34억6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127억4천6백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8%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는 금회 2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125억5백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1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23억2천8백만원, 주요사업비는 47억1백만원이 증액되어 216억6천만원이며, 기타경비는 1억2천2백만원이 감되어 25억1천6백만원으로 각종 사업에 투자비율은 68%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은 도세 증액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5천8백만원, 이월금 1억1천4백만원,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주민부담금 3억9천만원, 잡수입이 4천9백만원이 금회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 중 3천7백만원은 지보 대축양수장 이설공사 보상금, 5백만원은 호명청사 증축에 따른 방위협의회 기금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은 군민회관 건립비 5억원, 예천 고평-청복간 농로 확장비 2억원입니다.
  보조금은 34억6천5백만원이 금회 증액되어 그 중 국비보조가 30억4천8백만원, 도비보조가 4억1천7백만원입니다.
  기정예산 삭감내역은 예산액의 1% 초과분에 대한 예비비 1억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소방관련 경비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10개 특별회계로 92기정예산이 109억7천2백만원에서 금회 3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이 113억1천4백만원이며,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및 사용료가 금회 6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이 이월금 7백만, 의료보호사업 이월금 1천만원 증액,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이월금 3백만원 감액, 새마을소득금고 이월금 2백만원 증액,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이월금 5백만원 증액, 치수사업 채취량 증가 및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이월금 2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림 관리 이월금 4백만원 증액, 농공지구관리 이월금이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필수경비에 2억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 인상분 부족액 21백만원, 제세공과금, 수수료 20백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부족액 10백만원, 국, 공유재산 대부료 반환금 24백만원, 풀보조 미확보분 20백만원,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설치비 20백만원, 각종 용역비 17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의 출연금이 14백만원, 각종 수당 13백만원, 감천면에 차량 대체비가 12백만원, 키폰 주차장 9백만원, 문화원, 노인회 운영비 부족분 8백만원,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4백만원, 토양검정실 검사시약 3백만원, 구적기 구입 2백만원, 산림과 차량 무전기 설치비가 1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4백만원, 기타 각종 수용비 등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총 21건에 48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 국비 38억1백만원, 도비 4억3천6백만원, 군비 1억8천9백만원, 주민부담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92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0개 지구에 3,659백만원, 군민회관 신축비에 500백만원, 고평 청복간 농로확장 200백만원, 생보자 거택보호비 59백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6백만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8백만원, 사과착색 봉지공급 21백만원, 92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측량설계비 62백만원, 상반기 취로사업비 31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백만원, 범죄 없는 마을 육성 2개 마을에 16백만원, 부락 안내표시판 설치 11백만원, 지보 대죽양수장 이설 37백만원, 농기계 공작실 설치 25백만원, 하리 우곡교 가설 20백만원, 치잠공동 사육장 보수 15백만원, 호명면 청사 2층 증축 10백만원, 선정비 이설비에 10백만원, 보문 독양 2리 굴다리 보수비에 10백만원, 기지촌 상수도 보수 9백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2개소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관망도 작성 설계용역비 18백만원, 여과사 보사비에 13백만원, 차입금 이자 15백만원, 염소투입기, 양수기 구입비에 1백만원, 인건비 인상분 9백만원, 배수지․수원지 근무자 당직수당 9백만원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긴급 제방보수비 250백만원, 경상사업비 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에 4백만원, 경상사업비 3백만원, 의료보호사업융자금 잔액 반환금 10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2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백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에 예비비 4백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예비비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숙한 내용이 많았을 줄 압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 추경예산(안) 심의 시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시50분)

○의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이수필 의원, 간사에 남병성 의원, 위원에 김중기 의원, 박우식 의원, 김동진 의원으로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5월 18일에 소집하여 5월 19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여 5월 20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임된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군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92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군비부담액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51분)

○의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5항 ‘92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군부담액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설사업의 발전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군 92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액 채무부담행위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인구 감소추세로 노동력이 없이 앞으로 영농은 기계화되어야 할 과제이나 이에 앞서 농지의 기반정비사업으로 농로와 용배수 체계를 바로 잡는 경지정리사업 시행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군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91가을착수 사업으로 11지구 652㏊를 착공하여 금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부담이 농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 규정 제4조 3호에 의거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예천군이 부담토록 경북도 기조27220-169(92. 2. 13)호 및 기조27220-5-4(92. 4. 10)호로 지시되어 추경 재원을 검토한 바 현 재정형편으로는 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으며 사업비 미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시는 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은 경작이 불가능하고 홍수 시 수해로 농지의 매몰로 민원발생 등이 예견되며 예상되는 민원해소와 지역주민의 영농편리 도모를 위해 군비 의무부담금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1지구 652㏊이며 사업비는 8,298,329천원이며 이번에 채무부담 할 금액은 316,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93년 일시상환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채무부담 사유는 본 군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용수시설 미비로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경천댐 및 풍양, 풍강양수장 사업이 준공되고 농촌인구 감소로 경작 노동력이 없어 기계화 영농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경지정리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사업시행을 갈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사업 현황은 총 답변적 12,415㏊ 중 시행가능면적은 5,629㏊로 45%에 해당되며 작년까지 실적은 3,330㏊ 중 59%가 해당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 중인 사업은 11지구 652㏊이며 12%로 해당되고 금년사업이 완료되면 경지정리 7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1,647㏊는 29%가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현황입니다.
  총 11지구 652㏊에 마무리 총 사업비가 8,298,329천원이며 군비채무부담액이 316,900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별로는 6개 지구 553㏊에 6,784,820천원이며, 농조시행 3개 지구에 82㏊에 952,092천원, 간이지구 2지구에 17㏊에 65,190천원이 되겠으며, 부대비는 496,227천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계획입니다. 총 11지구 652㏊이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8,298,329천원이 되겠으며 국비 5,832,829천원, 도비가 836,900천원, 군비 기 확보된 것이 520,000천원이며 금년 채무부담액이 316,9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세한 내역은 뒷면에 간지로 넣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시행지구는 원골지구가 90㏊, 한송 1지구가 71㏊, 하송 2지구가 105㏊, 덕계지구가 128㏊, 이사지구가 76㏊, 동막지구가 83㏊가 되겠습니다.
  농조시행 지구는 지구별로 보면은 석정지구가 19㏊, 낙상지구가 34㏊, 삼강지구가 29㏊로서 3개 지구가 82㏊이며 간이지구는 양촌지구 10㏊, 대죽지구 7㏊ 합해서 2개 지구에 17㏊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 교부 결정해 가지고 채무부담 계획서를 전부 한 장씩 넣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 사업비가 82억9천8백32만9천원 그 내역으로 보면 기 당초예산에 든 것이 47억1천2백7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추가해야 할 것이 35억8천5백6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기 확보된 것이 2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가된 것이 29억5천2백82만9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도비는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5억2천1백만원이고, 이제 추가로 된 것이 3억1천5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0%를 군비가 군이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3억1천6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현재 군비가 없어서 채무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군시행과 농조시행, 그 다음에 간이지구 부대비가 쭉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시행 지구에 현재 총 사업 기 확보된 것이 34억1천32만원이 되어 있고 금해 추가된 것이 33억8천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총합하면 67억8천4백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에 국비가 추가로 넣어야 될 것이 금해에 28억9천1백23만7천원, 도비가 1억7천5백36만3천원, 군비 확보해야 될 금액이 3억1천6백90만원이나 예산이 없어서 전부 군비 3억1천6백9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조시행지구와 간이지구 그 다음에 저희들이 측량설계비 환지비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는 전부 국, 도비로 온 것을 여기에 충당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과목으로는 관, 항, 세항, 세세항이 있습니다.
  관에는 농림수산비, 항에 농지관리, 세항에는 농업기반조성, 세세항에는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은 92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행위액이 316,900천원, 상환연도 1993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경북지고 27220-169(92. 2. 13)호 및 기조 27220-504(92. 4. 10)호로 부담 지시된 92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이앙기 전에 준공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의무부담금을 92년도 채무행위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군비채무부담 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채무부담행위승인서

(끝에 실음)

○의장 김지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이수필 의원
○의원 이수필  경지정리 시행지구에 보면은 지금 모심기철이 되었는데도 아직 부대시설이라든가 구조물이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해 주신다면은 이것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앙기를 맞이해서 영농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주  예, 경지정리사업 시행은 작년 11월에 전부 총괄 입찰을 봤습니다.
  총괄 입찰을 봐서 현재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도비가 온 것이 32억6천8백72만9천원을 지금 현재 시공자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군비부담금이 3억1천6백90만원에 대한 것은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5월말까지 예산만 승인되면 5월말까지 전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현재 경지정리사업 저희들이 5월 16일 현재 총 진도가 현재 92%를 더 했습니다.
  92%로 말한 것은 이 92%는 구조물하고 전부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모내기하기 위해서 물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52㏊에 경지정리 블록수가 계획이 1,989블록이 되겠습니다.
  블록 중에 현재 물정지 도자기 가서 하고 있는 것이 1,839필지를 완료하고 현재 92%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입된 장비가 48대로서 하여튼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공자와 최선을 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꼭 그렇게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토론종결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2년도정수물품의취득및처분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6분)

○의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재무과장이 내무부연수원에서 실시하는 3주간의 세정실무반 피교육 중에 있어 세정계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세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장병규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1992년도 1회 추경예산심의에 앞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하여 도로부터 업무이관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용 물품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편의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 군에 현재 정수물품은 83품목에 1,066개가 있으나 금회에 취득승인 요청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0개 품목에 19개로서 구입자금은 39,18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신규 취득이 9개 품목에 35,748천원 대체취득이 1개 품목 6개에 3,432천원입니다.
  주요품목을 말씀드리면 산불예방 차량 부착용 무전장비세트 1대에 1,200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촌지도사업용 콤바인 1대 9,548천원, 파종기 1대 2,400천원, 오토바이 6대 대체에 3,432천원이 소요되며, 도로부터의 업무이관에 따라 차량공해 단속용 매연 측정기 1대 12,000천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1대에 3,000천원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기 제출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취득요청한 정수물품에 대하여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기 배부해 드린 정수물품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 2대에 1,000천원, 무전장비세트 1대 1,200천원, W/S프린트기 1대 700천원, 모우터사이클 6대 3,432천원, 면적계 1대 1,800천원, 염소투입기 4대 4,100천원, 콤바인 1대 9,548천원, 파종기 1대 2,400천원, 자동차매연측정기 1대 12,000천원, 일산화탄소측정기 1대 3,000천원 이렇게 해서 10개 품목이 신규 내지 대체취득으로 이번에 승인요청을 한 개별품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92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서

(끝에 실음)

○의장 김지환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지환  김중기 의원님
○의원 김중기  농촌지도소 사업용 모우터 사이클 6대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들 차량의 내구연한은 얼마이며 지금 상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계장 장병규  예, 제가 내구연한은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상태는 아주 나빠서 업무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의원 김중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사이 차량이 날이 갈수록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간혹 내구연한이 안 된 대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을까 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지환  권태용 의원님
○의원 권태용  지난번 예산심의 때 지도소와 읍사무소에 키폰을 사려고 하였던 바 정수물품이어서 취득승인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더니 이번에 어떻게 빠졌습니까?
  정수물품이 아닌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세정계장 장병규  예,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도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제가 완전히 터득을 못했습니다.
  제가 추후에 상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본예산 때 말입니다.
  이게 올라왔는데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하지 않아서 그때 본예산에서 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때는 정수물품이라 해서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도 취득을 하시려면 그때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이번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계장 장병규  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은 제가 판단해 보건 데도 불합리성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상세히 보고 다음 기회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해서 듣기에 거북합니다. 최소한 답변을 하실 때는 의원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추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계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정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8페이지 예천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입니다.
  최근에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주민에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한천정비와 아울러서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토록 계획해서 오는 6월에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관리 전담 부서가 설치되는 게 절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난 2월 17일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설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10페이지에 승인된 내용이 왔습니다만 승인됨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또 체육발전과 군민체육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의 설치목적과 관리사무소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두 번째 관리사무소의 수행업무 및 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과 사용료 징수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 01210-385(92. 4. 8) 지시된 예천군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설치 승인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예천군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관내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관리사무소는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186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는 관리사무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에서 시설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군체육회 업무보조 및 지원, 경기장의 사용허가처리, 입장권 및 관람권 판매, 입장류 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금의 관리 기타 체육시설 및 경기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주사는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소장은 소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료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용료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위탁관리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원의 정규직화 및 예천군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골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보건진료원 및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삽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도지방 01210-43567(91. 12. 30)호에 의한 보건진료원 등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 시달이 된 내용입니다. 별첨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 제1항, 도지방 01210-385(92. 4. 8)호에 의한 예천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승인내용이 관련근거입니다.
  그 안 내용 12페이지를 보면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중에 제22호 사회복지 전문요원 다음에 23호 보건진료원 및 제24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삽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지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환  5월 17일은 일요일이며, 5월 18일과 5월 19일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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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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