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1회예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9월5일(수)오전11시19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5.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6.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8.  7.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5.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6.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7.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8.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  9.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11. 10.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2.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9분 개의)

○의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시현  의사담당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사항입니다.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8월 27일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7월 6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월 30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월 4일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단독주택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안,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예천군 공공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2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8월 13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강영구 의원, 김은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김후남 전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총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이 5461억 6733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326억 9408만원이며 잉여금은 1134억 732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037억 68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991억 6036만 원이며 잉여금은 1045억 4648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24억 604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35억 3373만 원이며 잉여금은 85억 2677만 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입니다.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산결과, 결산서, 첨부서류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총 94억 685만 2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3억 2348만 2천 원, 특별회계가 60억 83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가 18억 1725만 9천 원입니다.
  잔액은 75억 895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총 10건에 18억 1725만 9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7년 1월 9일 전국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 등 지원에 6670만 5천 원, 2월 7일 AI차단방역 입식제한 가금 사육농가 특별생계비지원 부족분 2만 원, 6월 12일 전국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 2차분 3230만 원, 6월 30일 가뭄대비 한해대책 추진비 10억 9900만 원, 7월 19일 군유지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의한 4차분 배상금 4억 8218만 원, 7월 19일 호우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응급복구 비용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억 1125만 5천 원, 9월 4일 보건소 약품보관용 백신냉장고 구입지원에 950만 원, 9월 26일 액화염소가스 누출사고로 인한 인근주민 물적 피해보상 250만 원, 12월 4일 9월 우박피해 농업재해복구 재난지원금 1229만 9천 원, 12월 19일 은풍면 복지회관 목욕탕 내 산재에 따른 배상금 1백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을 하고 폭염과 가뭄대책 사업비 및 시급한 군민불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766억 94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4415억 6200만 원, 특별회계가 351억 3200만 원입니다.
  금회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규모는 총 373억 14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318억 8000만 원, 특별회계가 54억 3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가 21억 원, 세외수입이 22억 원, 지방교부세가 149억 1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3억 6200만 원, 보조금이 103억 100만 원을 합해 총 318억 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54억 3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4억 1300만 원, 보조금 30억 81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큰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 물품구입 지원에 7000만 원, 예천 이미지메이킹 영상물 제작에 1억 원, 지하철 천호역 홍보판매관 배상금 11억 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지급 6500만 원, 차세대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5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에 7억 4700만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33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현안 사업비입니다.  
  구청사 동관3충 조립식건물 철거 및 방수 지붕설치와 폐기물 처리비 9000만원, 유천 화전리 소교량 개체 1억 8000만원,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대피차로 등 주민생활불편 정비사업 2억 원, 상설시장 화장실 신축 부지매입비 3억 2천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6000만 원, 효자 초항리 노후관 교체사업 1억 2000만 원, 예천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비 4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비 부족분 2억 3300만 원, 남본리 공영주차장 매입 계약금 1억 3000만 원, 본포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억 원, 배수장, 저수지, 취입보 퇴적물 준설비 1억 원, 예천 우계리 농업용수 개발 등 8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2억 4000만 원, 감천 유1리 배수로 정비 1억 원, 신월1리 독정 용수로 정비비 1억 5000만 원, 읍부1리 읍부들 배수로 정비 1억 5000만 원, 대죽리 용배수로 정비 1억 5000만 원, 용문 대제~관현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 원, 지보 상월리 성조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4억 원, 직리 교량설치비 1억 6000만 원, 풍양 고산진입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 신도시 주변 소공원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에 2억 원.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감천 유2리 유동천 정비에 1억 5000만 원, 소하천 퇴적토 준설에 2억 원, 군민탁구장 증축비 부족분 4억 5000만 원, 예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족분 10억 원, 기타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149건에 3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8억 33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1억 2000만 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3억 3200만 원, 농공단지 지방투자촉진사업 지원비 52억 800만 원, 예천 연방사 신중탱화 법당, 요사채 및 공양간 개축사업비 4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1억 8000만 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용궁순대축제 지원에 1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에 6억 3000만 원, 마전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도청신도시 정수대 3억 5000만 원, 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1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4개소에 41억 3500만 원, 새마을금고 특별회계에 특별지원융자금 1억 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 제2농공단지 공유재산 매입비 6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되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은수 의원, 간사에 강영구 의원, 위원에 권도식 의원, 신동은 의원, 조동인 의원, 정창우 의원, 박종철 의원, 신향순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만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예천군에 출산환경 조성 및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안 제3조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4호에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과 제5호에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 행사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 모자보건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 드리고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기존 제3조에 예천군수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품 및 물품 지원 그리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개정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4호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홍보활동 지원과 제5호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족 행사 지원 등을 추가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소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9.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재무과장 김시동 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요건과 공고방법, 안 제9조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을, 안 제10조에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절차를 추가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압류한 예술품의 평가 방법과 매각대행 해제사유를 안 제13조에서 안 제20조에는 매각재산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 및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13페이지 개정조례안과 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는 군유재산의 취득이며, 취득내역은 남본리 주차장 조성 용지 매입과 제2농공단지 용지 매입 건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와 예천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남본리 주차장 용지 매입건으로 취득사유는 맛고을길 이용객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입비는 총 13억 원 정도 이며,추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위치도 및 취득대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제2농공단지 용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사유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자금부족으로 부지 처분신청에 따라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취득대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 매입비는 당초 매각금액인 5억 1450만 원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위치도 및 취득대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18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39쪽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 중 일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 복지회관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현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용어수정 및 띄어쓰기 정비로 안 제1조 복지회관 괄호 열고 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한다로 표기한 것을 법제처 자치법규안 길잡이 표기 규정을 위배되어 목적만 표기한 복지회관으로 변경하고, 제 안2조 명칭 위치에 회관을 읍면복지회관 괄호열고 이하 회관이라고 변경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관리계획수집자를 읍‧면장에서 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1항 위원회와 안 25조 1항 위원회 및 운영관리위원회로 표기한 것을 운영위원회로 변경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제7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각 호와 천재지변 등을 띄어쓰기를 하여 표기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4조 위탁자가 읍면장인 것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위탁기간 및 갱신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맞추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6조 준용규정에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상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에 복지회관 현황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추가로 건립된 4개면 복지회관을 수록하여 현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현황 등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1쪽에서 42쪽 개정조례안과, 43쪽 복지회관 현황, 44쪽에서46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형식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