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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예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9월10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3.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3.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4.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5. 4.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6. 5.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천군수 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천군수 제출) 
○의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영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강영구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9월 6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5360억 3942만 5천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총괄은 5521억 9126만 8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5461억 6733만 4천 원을 수납,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9%이며, 미수납액은 60억 2393만 5천 원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의 80.7%인 4326억 9408만 3천 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775억 333만 9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258억 4200백만 4천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1134억 7325만 1천 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328억 2380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천군 결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청 신청사 건립, 삼강문화단지 조성,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지역주민숙원사업 등 군정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2017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1조 1437억으로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공유재산은 대부분 예산으로 취득하는데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처분할 것은 처분하여 새로 매입하는데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등에 대한 결손처분에 있어 징수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 가능한 채권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회수하고 시효소멸로 채권이 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내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의 필요성 등이 충분하게 분석된 효율적 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94억 685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33억 2348만 원, 특별회계 60억 8337만 원이며 일반회계 지출액은 전국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 등 외 9건에 18억 1725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75억 8959만 3천 원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4766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415억 6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31억 32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18억 8천만 원으로 지방세 21억 원 세외수입 22억 원, 지방교부세 149억 1700만 원, 조정교부금 23억 6200만 원, 보조금 103억 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4억 3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1300만 원, 보조금 30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5억 301만 원, 공공질
서 및 안전분야 4억 5347만 원, 교육분야 –6361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3억 9551만 원, 환경보호분야 29억 9075만 원, 사회복지분야 10억 9274만 원, 보건분야 5824만 원, 농림해양 수산분야 96억 4507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6억 5875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26억 820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5억 8703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은 7개 특별회계에서 54억 3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1300 만 원, 보조금 30억 8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억 40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 4억 5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41억 7514만 원, 의료보호기금 1백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11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7억 958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0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요인 증가로 긴축 재정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재정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대두된 쟁점사항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 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주재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나 자주재원이 낮으므로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에서 예측 가능한 일부사업과 긴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 등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는바 향후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축제 지원 예산이나 행사예산 등은 도비보조 내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이 존중되고 행사의 실효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바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건축공사 및 민간자본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부득이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나 물가변동 등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요구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에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심사분석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세심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의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5.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수 제출)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총무과장 김수현 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5쪽에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평생교육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평생교육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사무위탁을 통해 사업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2항에 평생교육 관련 교육 및 행사 개최경비, 참가실비, 재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2항에 평생교육 관련 사무 위탁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평생교육법 제 16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현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청소년수련관 등에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서 해당 조문의 일부 내용을 개정 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제1호에 청소년수련관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조사 1과에서 내려온 공문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현황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8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정례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의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오직 군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 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료와 답변으로 혐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지역의 균형발전과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재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 행사 및 축제의 내실화와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 편성되는 추경예산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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