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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8월8일(토)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2상반기중업무추진실적보고및군정질의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92상반기중업무추진실적보고및군정질의의건(계속)(박균백의원외6인발의)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1. ‘92상반기중업무추진실적보고및군정질의의건(계속)(박균백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호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7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은 제6차 본회의 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본회의 시 출석요구 된 바에 따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의장 김지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상반기 중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군정질의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재무과장 이채우  삼복지간인데 냉방장치도 되지 않은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크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림에 있어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는 보고사항에 금액수치가 많아 일일이 보고 드림을 피하고 이해하시기 쉽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분야입니다.
  92년도 목표는 총 51억9천만원인데 그 중 도세가 13억9천만원 군세가 38억원으로서 작년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방안으로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자생 재원을 확충하겠으며, 15만8천필지의 토지등급을 현실화하고 권형을 유지하겠으며, 법인 세무조사는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막론하고 정기 실시하여 세원을 포제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6월 한달 동안 일제히 조사하였으며 종합토지세제가 시행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전산오류분이 많아 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과세대장을 표준화하고 세적관리를 철저히 하며, 부과한 달에 완전 징수하는 방안으로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중 과징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중 목표액이 21억3천5백만원으로서 26억2천5백만원을 부과하여 25억3천6백만원을 징수하고 미수가 8천9백만원으로서 징수비율이 목표액대 119% 부과대 97%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상반기에 연간 목표액대 61%를 징수하였으므로 하반기 징수세목이 많아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군세로서 결함이 예상되는 세목과 금액은 농지세가 세법개정으로 기초공제액이 2,800천원에서 5,600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목표액이 7천9백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 가능액은 1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6천9백만원이 결함이 예상되며 도시계획세는 목표가 1억1천만원인데 징수 가능액은 9천7백만원 정도로서 1천3백만원 정도는 목표가 너무 과다하게 결정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목표가 4억3천8백만원인데 91년도에 징수액은 3억3천7백만원으로서 1년 사이 1억의 세액이 늘어날 수 없는 실정으로서 목표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1억8천2백만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체납액 정리상황을 보고 드리면 체납액이 총5천6백만원이었는데 그간 징수액이 7백만원으로서 징수율이 12.3%로 부진합니다. 그러나 이 현황은 6월말 현재 작성된 것으로 그 후 7월중에 21,970천원을 더 징수하여 51%가 되었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목은 자동차세가 주종이 되는데 차량 이전 등으로 전 소유자도 현 소유자도 서로 미루는 경우 차를 군내 사람에게 매각하였으나 이전을 해가지 않아 매분기 전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체납이 되는 경우 징수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공무원들을 총동원 고액 고질 체납자에게는 인허가 등 관허 등을 제약한다든지 체납처분을 하여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징 계획을 보고 드리면, 과세대상필은 16만7천필지로서 납기가 92. 10. 16-10. 31까지이며 금년 목표액은 4억3천8백만원입니다.
  자료에 일정대로 추진 중이며 현 시점에는 전국합산 작업과 내무부와 도, 군, 읍면 계통적으로 오류분을 전산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유대수는 62대인데 본청에 21대, 의회에 2대, 보건소에 3대, 지도소에 5대, 읍면에 31대가 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13대, 승합차가 10대, 화물차가 10대, 청소차가 15대, 특수차가 5대입니다.
  92년도에 확보계획이 12대였는데 신규구입이 8대, 대체확보가 4대 계획에 감천면분 1대를 미구입하고 3대를 구입하여 총 1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미구입한 감천면분은 금년 9월 1일에 내구연한이 완료되므로 9월 1일 지나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 군에서는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차량은 전액 POOL운영함으로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공정은 본관 골조공사와 내부공사를 추진 중이며 진입로는 도시계획상 구획으로 150m를 개발 중입니다.
  금년도 공사비는 총 13억7천5백만원으로 국비 5억, 도비 2억, 군비 5억, 이월금 1억7천5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는 8억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부터 92. 4. 17일까지 완료하였으며, 2차 공사는 금년도 확보예산으로 건축, 토목공사 12억3천7백만원, 전기공사 7천4백만원, 공사감리 1천4백만원, 총 13억2천5백만원으로 5. 11 - 12. 6까지 계속공사로 완료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진도는 48%입니다. 1, 2차 공사단위 사업명별 내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점 이후의 계획은 H형 철골 자재구입을 하여야 하는데 조달 요청하였더니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와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쳤더니 조달가격으로는 납품 불가하다고 하여 1, 2차 모두 유찰되어 실거래가를 조사중에 있으며 그 외 2차 공사 계약을 견실히 시공하는 일과 본관주변 부지추가매입 하여야 할 것이 1차적으로 토지 800평, 건물 6동이 있는데 9천5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유천면 서고 설치공사로서 면청사 옥상에 12.7평을 9백60만원으로 3월 23일 착공하여 5월 5일까지 대원종합건설에서 완공하였습니다. 정비 추진중인 공사로서는 호명면 청사 옥상에 조립식으로 70평을 31,400원 들여 동양기업에서 7월 1일 착공 60일간의 공기로 8월 29일 완공예정이고 보문면 방위협의회 개축공사는 부지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려 늦어졌습니다만 조립식 건물로 18평에 92년 7월 28일 동양기업에 15,800천원에 낙찰되어 7월 29일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11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증축계획 유보사항입니다. 이미 전번 의회 임시회 때 당초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청 서편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99평으로 19억 투자함에 다른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제조합에서 3억을 기채하는 것까지 승인받은 바 있어 우선 4천6백만원으로 설계용역 92. 2. 25. 납품 받아 4. 3일 도 기술심의를 필하고 구선관위 건물 1동 및 1호 관사 1동을 철거 작업까지 마친 시점에서 공사착수를 위하여 지난 6. 15일 의회에 보고할 때 군재정상 부족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과 본 계획을 그대로 실현 시에 적은 부지내 주차공간도 별로 없는 군청사가 될 것임은 물론 멀리 내다보고 장기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사증축계획을 우선 유보하자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상의였기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상황입니다. 금년도 대부료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유재산 689필지 대부료 징수액이 3천9백8십9만원이고 도유재산 21필지는 연말까지 부과징수 하겠으며, 군유재산은 268필지에 11,284천원을 징수하여 총 978필지에 대부료 51,184천원을 징수하였는데 군수입이 23,254천원이 되었습니다.
  92년도 관리실적으로는 매입재산은 문화회관 1필지로 3,243㎡를 61,617천원이며 92년도 관리계획 추진으로서 본 건은 이미 91년도 정기회의 때 관리계획 승인된 사항으로서 그 후 분할측량 감정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면적을 매입 및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매입재산으로서 지보면청사 부지 내 사유지인데 토지 2필지 833㎡, 건물 1동 52㎡로서 소유자가 돈이 적다고 대부수취거부 중이나 협의를 계속 중입니다. 다음 매각재산으로서 토지가 28필지의 국유재산 36,504㎡는 주로 사유토지 속에 들었거나 인접한 적은 면적의 절대농지로서 매각하면 1억6백233천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군유재산으로서 토지가 47필지 5,362㎡, 151,862천원 정도, 건물이 2동으로 119㎡ 3,500천원 정도가 되겠는데 8월 중에 점용자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수시 변경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계획은 이미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만, 예천읍 대심리 소재 21필지 건물 16동 집단화 재산과 문화회관 부지건으로 2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매각계획은 국유재산 중 영세규모 토지로서 산재되어 있는 29필지 14,563㎡이며, 군유재산으로 토지 28필지 19,736㎡ 건물 14동 1,933㎡가 과세시가로 4억5천7백만원 정도가 됨을 우선 보고 드리고 본 건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계획 수립 승인신청을 의회에 제출하였기 그때 더 상세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더위 속에 장시간 재무과 92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고충이 크셨으리라 믿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9분)

○의장 김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박균백 의원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년부터 92년도까지 실적 제한공사 9건 중 경지정리사업을 제외하고는 한천체육공원과 예천문화회관공사 뿐인데 문화회관의 경우는 전기공사까지 실적제한을 하였던 바 9건의 건별 제한내용과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는 폭넓은 업체의 참가를 위해서 제한제도 같은 것은 시행치 않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발주에 따른 철망구입비를 보면 일반경쟁도 있고 철망협동조합과 수의계약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반경쟁 시의 단가와 철망협동조합 수의계약 시 단가는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이제 질문하신 사항들은 전부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들을 질문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첫째 질의사항에 수의계약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서는 경지정리사업 경우에 다 아시다시피 경지정리사업은 겨울에 공사가 주로 동절기에 추진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 명년도에 가 가지고 한 4월 이전에 완공되어서 모내기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굴지의 그래도 능력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고 해서 불가피 제한을 하게 되었고 예천 한천체육공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설계는 아마 서울에 한강개발에 직접 참여하였던 업체가 아마 설계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천에 모처럼 이 큰 사업을 소규모인 혹 능력 없는 업체가 담당을 했을 때에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한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신축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천군에 정말 참 숙원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도 단위의 문화회관 같은 것은 몇 백억씩 들여서 건물을 아주 잘 지어놓고 정말 문화의 전당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천군으로 봐서는 사실 3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참 이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훌륭한 업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제한을 본 공사와 전기공사 전부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망이라든지 다른 공사 자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주로 구입을 합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그 가격에 구입을 못해서 못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반려되어서 통보 오는데 대해서는 이제 공개입찰에 붙여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문제에서 낱낱이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얼마고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얼마 했다는 것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예, 과장님 경지정리 사업은 능력 없는 건설업체가 참여할까봐 제한을 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폭넓은 업체가 참가하도록 막은 겁니까? 아니면 능력 없는 업체가 참가 못하도록 막은 겁니까? 타시군에는 경지정리사업 제한을 건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문경농조 같은 데는 100정을 집행해도 제한 걸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천군보다 경지정리 더 빨리 했고 더 잘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공사라든지 사업은 전체 일반경쟁입찰에 부해서 많은 업체 중에서 우수한 업체가 딱 선정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떤 공사를 추진할 때 많은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최대한 제한경쟁 입찰을 피하면서 일반경쟁입찰에 부하도록 상사님들께 건의를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한을 걸어 가지고 일반 어떤 특정인한테 공사를 주는 그런 인상을 많이 풍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업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고 왜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아가면서 제한을 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는 대로 시인을 하셔야지 제가 지금 변명 들으려고 질의한 거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앞으로 많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김중기 의원
○의원 김중기  김중기 의원입니다.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신축공사 감리계약을 보면 2차 공사까지 계약금이 20,84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감리사로 신고된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수 차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번도 감리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감리는 어디에 근무하기에 없었는지 설명바라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감리가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여 붕괴를 발생시켰는데 감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감리자를 조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상주감리자로 지정된 하모씨와 권모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기들이 신축 중인 아파트공사장에 상주하는 것으로 전 주민이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계약금액을 감리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재무과에 건축직이 거기 공사감독으로서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사에서 나온 안전요원과 그 다음에 감리 계약을 한 감리회사에서 나온 감리자와 꼭 같이 모든 업무를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감독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또한 마무리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리자가 자주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혹 감리자라 해 가지고 공사도 어떤 비가 왔다든지 일을 하지 않는 시점에 거기에 꼭 있을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에는 혹 점심 먹으러 나간다든지 어떤 그런 자리를 비웠을 때 혹 가시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은 상시 감리자가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회사의 책임자가 지금 아마 다른데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상주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여기 문화회관에 왔다가 그 다음에 회사에 감리대리를 보내서 현지에 상주하도록 하고 자기는 다른데 또 볼일을 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기들이 전 책임을 지고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약간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안전관리 요원이라든지 감독은 도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본청에 올라와 있었던 시점이고 그 다음에 거기 감리자도 현장에 다 근무하면서 지주를 세우고 하는데 더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했다 하는 것이 실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리자에 대해서는 별 다른 조치를 못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더욱 철저한 감리를 해서 그러한 조그만 안전사고도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사실은 말이죠 과장님께서도 좋게 답변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이 붕괴사고건만 하더라도 서류상 맞추어 놓고 전혀 근무 안 했다는 이건 현장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흘러 들어온 이야기고 이후에도 예를 들면은 현장을 보러 가는 어떤 감독기관에서 그러한다 하면은 빨리 연락해서 거기 가서 입회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계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눈감고 아옹하는 식은 하지 말자 이 얘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서류상으로만 맞추려면 누가 못합니까?
  그 감독은 감독청이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 사람들도 나무랄게 없어요. 자기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오는데 이런 붕괴사고만 없었더라면은 또 이런 여론이 안 나오지요.
  이러한 붕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앞으로 감리자가 꼭 현장에서 철저한 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얘기합니다. 전번 지난해도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공휴일에 또는 퇴근 이후에 관용차가 사유물로 돼 가고 있어도 계장들이나 계원들이 그냥 타고 다닙니다. 가족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관광도 다니고 이러는데 그 차가 개인의 어떤 차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관용차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아주 좋지 않게 평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저 눈에도 여러 번 띕니다. 하도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도 관계 부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을 강력히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혹 재무과에서는 차량 배차신청이 들어옵니다 만은 들어올 때 보면은 어디 무슨 절실한 공무로 신청이 들어와서 혹 어떤 사람이 자기 사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가 전연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상으로 조심을 하고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있으십니까?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남병성 의원
○의원 남병성  남병성 의원입니다. 방대한 업무수행에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세 체납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보면은 17,395천원, 자동차세는 어느 세금보다도 징수하기에 가장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는 재무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고요. 체납유형을 보면은 납세기피가 5백만원, 이런 경우에 등록증을 영치한다든가 제반활동을 통해서 징수한다면 될 것으로 보는데 납세기피자 117명에 대하여 군에서 조치한 내역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아까 사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말 체납액이 제일 많고 이게 징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매매가 이루어진 차가 안동에 이전신청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 이 달의 과세는 내일 과세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과세가 되어 버립니다.
  신청은 오늘 안동에 되었는데 거기 한달 뒤에 가서 이게 또 자료가 안동에서 넘어옵니다.
  이동되었다고 넘어오면은 이달분은 일단 그만 과세되어 버리는데 그 사람은 차를 팔았다고 해 가지고 내가 못 내겠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게 한 달에도 여러 수십건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건이 보통 75,320원 정도인데 이게 아마 40-50건만 되어도 몇 백만원의 체납이 되어져 나가고 또 이게 납세기피 문제가 있는데 납세기피가 117건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자동차세가 1분기에 73천원인데 차를 팔아도 이게 한 20만원 받을 그런 또 낡은 차가 있습니다.
  그만 체납이 되면은 그냥 차 내버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의무자가 있습니다.
  과거에 먼저 한번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작업을 해보니까 도로변에 서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취재를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작업을 했더니 자동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는 들고 빼고 없어요.
  자동차 번호판만 영치하니까 너 자동차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만 내버리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동차세를 체납을 해도 1년에 4기기 때문에 1, 2, 3기를 안 내고 12월말에 가서 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것까지 다 내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한 5% 독촉수수료 가산금을 물어도 별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나태한 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요즘 6월달에도 일제히 번호 납세필증을 안 단 차량을 전부 통행을 못하게끔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7월달에 한번 더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고액자는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차량번호를 영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8월달에도 더해서 이 납세기피라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엄한 조치를 하도록 해서 자동차세를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천1백만원에 그 체납액을 더 받아들인 것도 주로 그러한 조치를 해서 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병성  예,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지방세에 과징을 보면은요 6월 30일 현재 과징현황표를 보면은 목표대 징수의 비율이 도세가 52.8%, 군세는 30.7%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하는데 금년도 징수목표액의 달성에는 문제점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저희도 참 지방자치재원을 확보하는데는 모든 세금 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의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금만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민에게 과세를 많이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한다면 본 지역 내에 관광수입이라든지 다른 어떤 수입을 올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별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별로 없고 지방세에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혹 등급이라든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가 작년보다도 전부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등급도 더 올릴 수 없는 여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은 금년도에 앞으로 하반기에 종합토지세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세도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만 경작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징수분이 있고 다른 어떤 세금 세목이 11, 12월 중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올해 지방세 목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달성은 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 남병성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상반기에 납세기피자 117명이란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상반기에 또 30.7%라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띄셔야 안 되겠나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우동만 의원
○의원 우동만  지금 저 세금관계 말입니다.
  면허세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걸 마구 읍사무소라든가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시켜 가지고 사실 너무 억울하다 해 가지고 그 사업자들이 영주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보면은 면허세가 5만7천원인가 나왔는데 그게 한 두 사람이 아니고 한 5-60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세무서에 안 알아봤더라면 5만7천얼마라는 세금을 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우동만  그래 됐을 때 영주세무서에 알아본 결과에 이건 안 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부 그 당시에 세금을 낸 분도 있고 지금 안 낸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낸 분 환불해 주라고 세무서에서 읍사무소로 연락은 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우동만  그런 것은 만약에 안 알아봤더라면 세금을 그냥 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우동만  그런 건 앞으로 세금을 고지서를 발부할 때 확실히 알아보시고 보내야지 그건 전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우동만  이것 좀 참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면허세에 대해서는 참 요번에 영주세무서에 우리가 아주 항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년에 어떤 업체가 사업을 한다든지 한다면 연 3천6백만원 이상의 거래가 되었을 때 이것은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기를 면허세 대상자 3,600만원이 넘는 분이 예천에는 어느 사람 어느 사람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이렇게 명단이 다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과세를 했는데 과세를 하고 보니까 개인이 내는 1년 전체적으로 해봐야 3,600만원 거래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세무서에 가서 내 3,600만원 안 되는 걸 증명을 해다오 하니까 또 영주세무서에서 그걸 또 3,600만원 미만이라고 증명을 해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 여기 와서 부과한 읍이나 군에 와서 나는 영주 가니 나한테는 면허세 부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당초에 자료를 통보할 때는 면허세를 부과할 대상이라고 통보해 놓고 나중에 개인이 확인하러 가면은 당신은 3,6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하고 증명을 해주고 그래서 영주 세무서에다가 어째 이런 방법이 있느냐 당초에 통보는 누가 했으며 나중에 증명한 것은 누가 하느냐 이것 절대 이런 일은 시군에 부과에 문제점이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다오 하니까 잘못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의원님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다음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이수필 의원님
○의원 이수필  군정자료 제출에 의해서 담배소비세에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월별납부현황 및 양담배 판매실적을 보면은 지난해 동기대비 해서 금년 통계는 5월말까지 나와 있네요.
○재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이수필  이것을 살펴보면 국산담배는 18만8천갑이 줄었고 양담배는 2만5천갑이 더 팔려나갔습니다.
  이래서 국산담배 18만8천갑이 군세수에 끼치는 영향이 대충 따져봐도 6천만원이라요. 금년 5월말까지입니다.
  본 의원이 추산해 보면은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연말까지 군정 세수 결함이 1억5천은 날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국산담배를 적극 더 잘 팔리는 방법으로 어떤 홍보를 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감사합니다. 이수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현황을 제출 드린 것을 보면 국산담배와 외국산담배 판매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산담배는 판매실적이 되겠지만 외국산 담배는 본 군에서 판매실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산담배 판매비율에 따라서 이게 세금이 산출되어서 외국산 국내 전체적으로 한국에 전체적으로 국산담배 팔린 비율에 의해서 국산담배율을 적용해서 그 교부를 해주는 그 액수입니다.
  이게 예천군내에서 외국산담배가 팔리는 실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산담배가 백만갑이 팔렸다고 하면은 우리 예천군에서 백만갑이 팔리고 문경군에서 9십만갑이 팔린다고 하면 우리보다도 문경군은 10% 적은 교부금이 외국산 담배 판매자금에서 더 나갑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예천군에 외국산담배가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이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전국적으로는 파악됩니다만 예천군 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 하면은 암거래가 더러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국산담배를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만은 지금 금연운동이라든지 담배의 해로움을 홍보를 하고 또 금연장소, 차량이라든지 어떤 모임장소 금연장소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경향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안 되는 그런 시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차츰차츰 그 늘어나가다가 금년 아니면 내년이 고비가 아니겠느냐 혹 나이가 벌써 40세만 넘으면은 담배를 줄이고 또 금연하고 있지만 요즘 혹 말하자면 학생들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그 기호를 해 가지고 담배 피우는 율이 아마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23억5천만원 보통 이런 정도로 달성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예천군 내에 더 목표액을 줄여서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는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타지에 가서 담배를 사지 말고 고향담배를 이용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출장을 1주일간 간다고 하면은 여비 지급할 때 담배 피우는 분은 일주일분을 사 가지고 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또 교육을 갈 때 이럴 때 여비를 지급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분은 예천에서 담배를 사 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혹 명절이 될 때는 버스정류소 앞에서 우리들 특산품인 참기름, 참깨, 호두 이런 것을 팔 때 그 옆에 담배도 진열해 놓고 우리 고장의 담배다 이래서 가실 때 필요한 담배를 여기사 사 가십시오 하는 정도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얼마나 늘어나가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절 때 노인회나 어떤 기관단체 방문 시에 혹 군수님이나 우리 기관단체장님들이 방문할 때는 가능하면은 담배를 선물해 달라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래서 기왕 피우는 담배를 우리 군에 것을 팔아주십사 그 다음에 서울이나 대구에 사시다가 혹 장사 같은 게 나면은 아마 고향에 오셔 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담배를 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왕이면 여기서 사 가라고 권장을 하고 이래서 지방담배의 소모가 더 늘어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더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농지세, 토지세, 종합토지세서 세수를 너무 과다히 책정해 가지고 1억8천2백만원이라는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담배소비세 역시 금년에 23억5천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이런 추세로 담배가 안 팔린다면은 여기도 큰 세수가 결함이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두려움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아서 우리 연중 목표를 달성하고 하면은 한 달에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것이 1억9천만원 정도 평균 들어오면은 12달에 한번 계산되면은 23억5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매달 들어오는 것이 이게 보시면 92년 1월달에 2억천7백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2월달 2억9백 들어왔습니다.
  3월달에 1억7천3백 그 다음에 4월달에 1억9천5백, 5월달 1억8천7백만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평균을 봤을 때 한 1억9천 정도 넘고 있기 때문에 금년목표는 어떻게 되든지 거의 달성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김동진 의원
○의원 김동진  김동진 의원입니다.
  저는 붕괴사고 났을 때 환자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자상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생계비 및 산재보험 수령액을 설명해 주시고 공사감리는 현장에 있었는지 공사감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리 제5조 11항에 보면 현장출장 시 발견된 문제점 제시 및 12항에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좁은데 진입로 설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지 문제로 제기된 바가 없다면 공사감리는 무엇 때문에 계약하는지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채우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붕괴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4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그때 도의 감사반이 바로 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워풀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망대 앞으로 탁 튀어나와서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풀이 그때 지주목이 높이가 약 17msk 되었었습니다.
  17m를 견고하게 설치하는데 한번 해 놓은 것을 감리자하고 안전요원이 이게 위에 혹 콘크리트를 칠 때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 더 중간중간에 더 보강을 해라 이래 지시가 되어 가지고 더 보강을 했고 위에 가서는 목재부분에도 나무를 하나 더 대라 하여 가지고 견고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레미콘 펌프카가 아주 높게 사다리를 대어 가지고 펌프를 하는데 끝이 지주를 살짝살짝 건드리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기둥이 하나가 움쭉 하니까 위의 레미콘 쳐 나가던 것이 아직 굳지 않은 물 같은 상태인데 한쪽으로 기우니까 무게가 전체가 옆으로 달려서 밑으로 흘러내린 그런 상태의 안전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사고의 그 날 전길부씨라는 분과 우일분씨 함선녀 3분이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따라서 밑으로 내려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의 부실공사라든지 잘못 되어 가지고 했다고 할 경우에 그 건물전체가 기우뚱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만은 밑의 건물이 다 견고하게 돼 있는 상태로서 위의 워풀 치는데 약간의 충격이 와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길부는 양팔골절 및 요추압박골절로 해서 치료기간이 6개월이고 우일분은 2개월 정도 그리고 함선녀는 2개월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길부는 압박골절된 부분 전부 다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우일분하고 함선녀는 수술해서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 이래서 다 벌써 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길부씨는 아직 2-3개월 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자 여기 대해서는 보험에 다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서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고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다 조치되어서 본인들 생계에도 지장이 없도록 일은 하지 않아도 노동대가는 나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아있는 주일건설에서 우리 공사의 작업을 하는 인부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최대한 생계대책에 위험이 없도록 수시 위문하고 본사에서도 나와서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군에서도 본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저희 집행기관으로써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부터 설계를 하는데 15m 정도는 진입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판단은 우리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토지 소유자와 절충을 했었습니다. 절충을 하니까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래서 도시계획상 6m로 노폭이 6m로 되어 있는 그 선으로 우선해 놓고 보자 그리고 그 문화회관 주변에 딴 도시계획도로가 3-4개선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을 추가로 개발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진입로라든지 출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우선 계획된 대로 도시계획도로선에 따라서 우선 개발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역주민들이 보실 때나 의원님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정말 저 안에 거창한 건물을 많은 돈을 들여 지어 놔놓고 왜 진입로는 이렇게 했느냐 꾸중을 하실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앞의 도로가 예천서 점촌 간 4차선으로 확장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해 놓은 끝까지 도로가 들어오는 걸로 봅니다. 4차선이 되면은 문화회관에서 나오는 차량이 4차선도로에 자기주행선으로 들어서려면은 애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5거리 말하자면은 4거리가 되겠습니다. 5거리 신호대가 필히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 되면은 아마 어느 정도 교통사고의 위험은 줄 것으로 보고 그 도로가 진입로가 10-20m 더 넓다고 해도 그 위에서 경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속력으로 밑에 진입을 빨리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더 확보를 못할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영제사 뒤편으로 해서 바로 본관건물 뒤편으로 들어가는 길을 확보하면은 더 교통이 위험지구 사항이 해소될 것 아니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군청 앞으로 오는 도로가 거기에서 약 150m 거리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장되는 건물 다음 부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추가로 문화회관에 교통이 지장 없도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제가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은 것은 과장님은 설명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고가 날 때 감리가 전혀 책임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점은 그 다음에 감리가 진입로가 넓고 좁은 것을 따지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감리가 좁아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두고 그냥 보면서 했느냐가 문제지요.
  아까도 김중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감리가 2천만원 2차 계약까지 7천만원이 넘는 그 계약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리자 상주 출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근부가 있어 출근을 해 가지고 군수님의 결재까지 나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리가 옆에 있었다면 책임이 하나도 없느냐 거기에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시고 진입로의 좁고 넓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오는 것은 4차선도로가 되면은 좁고 넓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진입로를 해야 꼭 필요하느냐를 진단하는 것이 감리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또 천우레미콘이 밑에 세워놓은 지주대를 건드렸을 때 그랬다면 천우레미콘도 책임이 있습니까?
  있다고 보지요. 그러면 환자가 이제까지 산재보험이나 수령했는 내역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어렵게 살면서 노가다판에서 일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김동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채우  그 문제는 지원한 금액이라든지 치료상태라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추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그러면 감리가 사고날 때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전요원이 책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은 이번에 도에 감사 때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치를 받았는데 감리는 그 공사가 잘못되고 설계대로 되어 가느냐 그 다음에 설계가 혹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변경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군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증상을 보고하고 또 다음에 설계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길이 좁고 군의 실정에 따라서 더 넓힐 수 없는 이런 여건이 있다 하면 감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의원 김동진  감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감리는 공사가 부실이 되느냐 그 다음에 설계대로 되느냐 설계의 미스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이 건물전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총괄적인 기술적인 문제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동진  진입로가 설계가 잘못 되었다 하면 그런데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아마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6m로 되어 있는 걸로 감리가 이것을 10m로 해야 된다 하고 결정을 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원 김중기  사고가 안 났으면 이렇게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합니다. 사고가 났기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감리는 어떤 처벌도 없고 아무 책임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 공사 지금 한번 돌아봤습니까?
  전부 땜질 다 해놨습니다.
  레미콘 넣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한쪽 말이고 공사가 제대로 되자면 땜질하는 것 아닙니다.
  그 고층건물 갔다가 전부 땜질이래요. 그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예
○의원 김중기  그런 것도 감리가 그냥 방치합니까?
  감리계약금을 돈을 지불해 가면서 감리는 무엇을 하는지 사고까지 났는데도 감리에 대한 조치를 좀 말씀해 달라고 우리 동료의원 김동진 의원 이렇게 말했는데 나도 또 요청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관계공무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피치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그 말은 자꾸 회피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래 돌리지 마시고 바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채우  예, 이제 김중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과의 어떤 관계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절대로 감리를 옹호할 것도 없고 감리자와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단 공적인 계약 여건만 조성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땜질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땜질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공사추진업체에서 혹 보시는 분들이 저것은 왜 곰보가 많아졌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보시기 싫다고 해서 아마 땜질을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 공사의 견실도에서는 큰 문제가 아마 그것 때문에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콘크리트 칠 때라든지 그런 일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예, 다른 의원....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박균백 의원
○의원 박균백  과장님 진입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진입로 폭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신호등이 사거리에 달리면 거기에 4차선입니다.
  4차선인데 내려오는 길이 지금 2차선도 위험한데 과연 그 길을 4차선 길에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책임 회피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상식으로는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옹벽 깨야 됩니다. 밑에 깨고 길 넓혀야 되고 넓혀도 그 길이 안 됩니다. 나오는 길이 안 되요.
○재무과장 이채우  예, 그거는 지금 저..
○의원 박균백  4차선이 어떻게 나온단 말입니까, 거기서 차가...
○재무과장 이채우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4차선 진입은 아주 어려운 그런 애로가 있는 그런 점을 앞으로 그런 애로는 절이는 방향으로 타출구를 만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예, 차선책은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했는 것은 잘못했는 대로 시인을 하시고 좀 더 폭넓게 고쳐 나갈 것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도 답변이 시원찮았어요. 잘못은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고쳐 나갈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변명하시고 그래 하시는 건 우리 의원들을 귀찮은 저걸로 밖에 생각 안 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아닙니다. 그게 진입로 관계는 당초에 도시계획상 6m로 났을 때는 그때의 예천의 지역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사실 예천에서 점촌까지 34번 국도가 4차선 된다는 그런 여건도 전혀 없었을 때의 아마 도시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이 앞으로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진입을 이쪽으로 가다가라든지 갈 때 진입은 수월한데 나올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길은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관건물 본 문화회관 짓는 데도 아직 예산이 32억 정도가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직 길은 미리 걱정을 해서 하면 또 부족액수가 예산이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정신을 좀 옳게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는 차차 본관건물이 어느 정도 완공되어가면서 더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 질의한데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조금 사실은 답변이 질의에 위배되는 옳은 답변이 잘 안 된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우리 동료의원들 하신 질의에 대해서 간추려서 요지 몇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병성 의원, 김동진 의원, 이수필 의원님의 세수문제 때문에 말씀을 계셨는데 물론 세금을 많이 받아서 자금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면은 집행부도 일하기 좋고 또 지역발전도 가속화될 수 있겠죠. 하나 우리 의회가 생기자마자 없던 세금을 부과하고 많은 세금을 부과했을 때 주민의 부담이 생길 때 그러면 과연 의회는 뭐 하는 의회냐 하는 것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주민한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를 원치 않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세금을 너무 과다한 책정을 해 가지고 세수결함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담배세금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담배소비세는 예천군의 세수 50-6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인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 말씀에 전국 통계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천군에 하반기 사업보고에 대해서 말씀이지 전국통계가 우리가 알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담배를 안 피우는 걸 많이 피우라 권장할 필요는 없지요. 국민의 건강상 권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세수에 집결되는 예천군의 담배소비는 우리 예천군이 해야 세수에 증대가 안 되겠습니까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 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홍보 시책으로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소극적 홍보를 떠나서 우리 재무과와 해당과에서 협조를 해서 현재 시내 다방에서 많은 그 외산 담배가 팔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 과끼리 유대를 해서 이런 것을 근원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국산담배를 외국산 담배 피우는 사람이라고 특수한 사람 아닙니다. 맹 국산담배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예천도 지금 외산담배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보살펴서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미온적 공무원 교육 가는데 몇 갑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하면은 세수증대에 큰 몫을 차지하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근본적으로 써라 이런 뜻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셔서 생각하셔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문화회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진입로 문제입니다.
  진입로 문제는 설계상 예천군 문화회관 정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문이라는 것은 그러한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정문 진입로가 그래서 되겠느냐 물론 도시계획상 6m 이상 설치할 수 없다 그런 제약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할 때 좀 소극적으로 설계에 대한 생각을 했다 또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노출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진입로가 사실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그 위에서 깊은 데를 많이 흙을 매웠습니다.
  거기에는 불가피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싸는 것은 타당합니다. 공사 아무 거라도 선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조급하게 양쪽 옹벽을 싸 가지고 소통 같이 만들 이유가 뭐 있느냐 이랬을 때 바로 말썽의 소지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점 작업 진도과정에서 선후를 좀 가려서 해줬으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대두된 것이 상당한 오래 전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을 이것은 기왕 그때는 어떠한 형편상 또 미쳐 못 챙겨서 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차선책을 빨리 강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그 고충을 느끼겠습니다. 이 점 잘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작업하는 데는 차질 없는 그러한 작업을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장 김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오준식 부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업무에 대한 보고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달되고 경제가 성장됨에 따라 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지적업무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적민원처리, 토지이동 상황처리, 불합리 지목 일제조사정리,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지적측량,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부동산등기 해태자 과태료 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자치주민에 더욱 친절한 민원봉사를 위하여 군민원 행정의 얼굴인 민원창구 공무원은 주인을 맞이하는 예절로서 신속, 정확한 토지기록관리로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상반기 발급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가 48,053건, 토지임야 대장등본 공부열람입니다.
  32,818건, 지적도 임야도 등본입니다. 9,259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입니다. 23,553건 토지거래 계약검인입니다. 2,423건 수수료 총액이 18,825천원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대비 79%입니다.
  일년간 대비입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상황처리입니다.
  소유권 변동 및 모든 토지의 이동상황을 공부정리 완료 후 전산 입력하여 토지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필수입니다.
  11,910필 주소변경 소유권이전입니다. 4,590건, 토지임야분할입니다. 1,761건, 지목변경 475건, 기타 시행신고 등 각종 건설도로분할 경지정리 5,084필지입니다.
  일일 처리건수가 7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 지목일제 조사정리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지가 일치되지 않고 있는 지목을 사실대로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 제고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인, 허가 준공 및 관계법령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량은 80필입니다.
  처리기간은 92. 3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실적은 현재까지 43필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건축허가가 3필지 농지전용 5필지, 산림훼손 1필지, 법 시행 이전에 된 것이 34필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업무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해소 및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특례법으로서 주소등록을 함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대상필지가 금년도에 100필지입니다. 현재 실적은 4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업무입니다.
  91년도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한 지구에 대하여 경지정리 확정 측량을 하는 지구입니다.
  사업량 652㏊, 원골지구 90㏊, 이사지구 76㏊, 동막지구 83㏊, 한송지구 176㏊, 덕계지구 128㏊, 석정지구 19㏊, 삼강지구 34㏊, 낙상지구 29㏊, 양촌지구 10㏊, 대죽지구 7㏊입니다.
  추진실적 기초측량 삼각 및 도근측량 완료를 다하고 확정측량을 하고 있는데 3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 및 지방도 확장 포장공사에 따른 토지 분할측량입니다. 현재까지 업무량은 37.6㎞입니다. 그중 국도 34호선 4차선 분할측량은 13.6㎞이며 우회도로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의 9개 지구로써 오암작곡 지구가 62필지, 용문에서 유천지구가 192필지, 와룡에서 청운지구가 178필지, 지보리에서 마전지구가 80필지, 도촌에서 용두지구가 28필지, 월오 덕계지구가 83필지, 오천 본포지구가 106필지, 산합 본리지구가 159필지, 만화 상월지구가 50필지, 마산 상월지구가 101필지입니다.
  현재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촉탁 등기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을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등기소 등기촉탁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함으로 경제적 시간적으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500필 중에 290필지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해태자 과태료 부과입니다. 부동산 소유자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록세의 30/100 내지 300/1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반기 부과실적입니다. 15건에 372,310원, 징수 14건 108,420원 미징수 1건 263,890원입니다.
  이 미수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서울사람인데 감천 유동에 땅을 매입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빠른 시일 내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오며 과 전체 직원이 일치단결 하여 주어진 소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4분)

○의장 김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선포하기 전에 잠깐만 과장님 그저 앞으로 지적업무에 대한 상당한 고충을 겪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무식의 소치로 아직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자기의 소유권 이전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언제 정부에서 과거와 같은 특별조치법이 발의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강정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11월 중에 도에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예천군 관내에 아직까지 소유권 변동이 안 되어서 소유권 행사가 안 되고 있는 즉 이전을 할 수 없는 토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부 때 재산 또는 그 위에 재산으로서 지금 현재 상속을 하지 못해서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되느냐 양을 조사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읍면에 공문 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약 16,000필지가 그러한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군 관내 토지 21만필지 중에서 16,000필지 정도가 소유권이전 할 수 없다고라고 보고가 되어서 상부에 보고해서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보았습니다 만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년 동안 본 법 시행해서 소유권이전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16,000건에 해당하는 소유권 불행사에 대한 모든 토지를 이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지환  잘 알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권태용 의원
○의원 권태용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합리 지목일제 조사 이래 되어 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휴경지도 많이 생기고 상당히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매년은 할 수 없겠고 우리 군에서는 매년 1회기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강정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각종 토지에 대한 규제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무신고 이동지조사라고 해서 일제조사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2년기 정도로 해서 현장과 지적공부 상과 상이 되는 지목을 조사해서 이렇게 토지를 측량해서 지목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토지에 대한 규제법이 생겼습니다. 예컨대 건축법이 62년도에 생기고 도시계획법이 71년도에 생기고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61년도에 생기고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3년 생기고 토지법이 83년도에 생기고 산림법이 62년도에 생겼습니다. 모든 토지에 대한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 법에 준공검사를 받거나 본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전부 준공되거나 허가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목변경 하도록 그렇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계획법상의 모든 토지와 그렇게 되었고 또 휴경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휴경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은 현재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농지를 휴경하고 있더라도 잠시 휴경이기 때문에 타지목으로 변경할 때도 농지전용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휴경지로 해서 농지세라든지 모든 세제관계에서는 특혜를 줄지 모르지만 지목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이전에 이미 지목이 변경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 시행이전에 것은 우리들이 현재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약 80필지를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조사를 해서 34필지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신고 이동지에 대한 조사는 이러한 법이 생김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하기가 약간 곤란합니다.
  이래서 현재로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사회과장 정인호  사회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 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여러 가지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못된 분야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고견에 따라 시정하여 하반기에는 더욱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다짐 드리면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103페이지 사회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계구호 및 자립지원, 장애인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보훈정신 함양, 위생업소 지도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구호 및 자립지원 시책입니다.
  생활 무능력자 보호는 총 675가구 1,192명을 대상으로 5억8천2백만원의 보호비를 확보하여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제비 등 3억6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2월 거택보호 대상 전 가구에 대하여 마늘을 가구당 10㎏씩 지급하였습니다. 직업훈련은 자활보호와 의료부조 가구 그리고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236명 계획에 193명이 입교하여 자동차 정비, 중장비 운전, 정보처리, 전기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완료한 60명 중 50명이 자격취득을 하고 28명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학비 지원은 총 1,080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9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씩 1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91년과 92년의 계획 금액 4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다음 추경 시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노임 5천백만원을 지난 3월에 읍면에 배정하여 3월과 4월 2개월에 걸쳐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연인원 4,250명에게 노임을 살포하였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자립 가능성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22가구에 1억1천만원을 융자하였으며 8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63가구에 6백여만원이 융자되어 영세민 자립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10가구에 5천만원이 융자되었으며 87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43가구에 1억6천3백만원이 융자되어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총 4천140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 24,568천원, 금년접수가 16,835천원이며, 지금까지 집행은 설날 위문, 보훈의 달 위문, 우박피해와 재난가정 위문 등 13,023천원이 지출되고 28,38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집 돌보기 봉사활동은 총 104세대를 대상으로 공무원 85명 일반인 80명과 결연 되었으며, 지금까지 봉사활동 실적은 소년소녀가장돕기에 8,509천원이 지원되어 월평균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6만5천원까지 지원하였으며, 일반불우가정에 대하여는 현금 1,485천원과 쌀 등 현물 53점 그리고 집안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장애인 등에게 423천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설날에 위문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는 가정방문으로 진정 이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결연된 공직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자세 여하에 따라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는 총 3,782세대에 12,568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6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67개 병, 의원 및 보건기관에 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지금까지 진료비는 15,906건에 317,46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비 대불금은 지금까지 총 12명에게 3,977천원을 대불하였으며 이중 2,109천원이 징수 결정되어 1,922천원이 징수되고 187천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 금액은 하반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생계보조 수당지급은 48명의 중증․중복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만원씩 5,64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비 지원은 자활 및 의료부조 대상 등록장애인의 본인 부담분 진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2,11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1명에 2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9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1,02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학비 지원은 8명에게 1인당 5만원씩 10개월분을 지급하게 되며 실적은 1,2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장구 교부사업은 8명에게 휠체어,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백봉 등 1,600천원 상당의 보장구를 오는 10월중으로 구입 교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구인, 구직 일제조사를 3월, 5월 6월 3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구인은 11개 업체에서 37명을 필요로 하고, 구직 희망자는 57명으로 이중 20명에 대하여 취업알선을 한 바 15명이 취업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구직자는 사무직을 희망하고 구인업체는 생산직을 희망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 취업정보 안내판을 15개소 설치하였으며, 취업정보를 위한 간행물을 4종 10회 발행 배포한 바 있습니다.
  114페이지 다음은 보훈정신 함양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는 4개 단체에 연간 12,8800천원으로서 보훈 3단체에 각각 3,600천원씩 무공수훈자회에 2,000천원이 지급되며 상반기에 6,4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성금지원은 총 67명에게 3,45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사 2명, 군수 38명 그리고 현충일 행사 시 화환대금으로 27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충혼탑 개축사업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높이 10m의 새로운 탑을 157백만원을 들여 지난 5월 30일 준공을 하였으며, 제37회 현충일 행사와 함께 제막을 하여 350여 원호가족들의 숙원이 해결되었습니다.
  115페이지 다음은 위생업무 지도관리입니다. 먼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형 및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조리사고용을 지도한 결과 총 대상 37개 업소 중 27개 업소는 고용되었으며, 미고용한 10개 업소는 연말까지 반드시 고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 개선은 대상지역이 예천읍, 용궁 및 풍양면의 상수도 설치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내의 총 업소수는 510개 업소로서 기존 수세식이 296개소 수거식이 214개소입니다.
  이중 자기집이거나 대형업소인 43개소는 연말까지 개선토록 행정명령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영세업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개선지도 하겠습니다.
  다소의 문제점은 개소당 150-200만원의 시설비 부담에 따른 불만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척결을 위해 총 613개소를 대상으로 연 80회 7,046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14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개 업소, 영업정지 23개 업소, 시정 경고 123개 업소를 행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 우려업소에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전 예방에 주력하며 지역별 교류 단속을 실시 안면에 의한 단속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분석해 보면 주민들은 준법정신 함양으로 자율실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업주들은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영업을 자제하는 상태이며 10월 13일 이전과 대비하면 향락산업이 다소 퇴조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72개소에서 55개소로 감소되었으며 여자 종업원도 유흥업소의 경우 40명에서 10명으로 다방의 경우 14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위반업소 역시 지난 1년간 17건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6건입니다.
  또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기위생 점검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실시하였던 바 139개 업소가 지적되어 허가취소 28개소, 시정명령 53개소, 시설개수 58개수를 시정조치 하였으며, 불시점검을 95회 실시 40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폐쇄 14개소, 영업정지 2개소, 시설개수 2개소, 시정경고 18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중 유통식품에 대하여 3회 26건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점검 의뢰하였던 바 부적품은 없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업주들의 자율 실천정착을 위하여 업주 위생교육을 지난 4월 7일에서 4월 10일 사이 실시하였으며 1차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양교육은 군수님이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업주 간담회는 6회 134명을 실시하고 위생업자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유해 우려업소에 대한 봉사단체 담당계도활동은 45개 단체에서 단체별 2-3개 업소씩 131개 업소를 분담케 하였으나 각 단체의 미온적 활동으로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합니다.
  좋은 식단제 보급은 모범 음식점 20개소를 지정하고 차림표를 부착하여 고객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각 시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군수서한문 발송, 스티커, 전단제작, 군보, 반상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아직까지 좋은 식단제에 대한 고객의 인식 결여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 시설관리는 총 150개소에 대하여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76개소에 367백만원을 들여 신설 또는 보수하였으며 금년도 5개소는 98% 추진되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 일제점검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2일간 조사한 결과 150개소 중 129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21개소가 개선대상입니다만, 주민들의 시설물 자체관리 소홀과 환경변화에 따른 수원오염이 증가되고 맑은 물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로 신설지구가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소요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21개소 기존 시설보수는 물론 40개소의 신설 희망지구에 대한 신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52분)

○의장 김지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박우식 의원
○의원 박우식  박우식 의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출하여 위문하는 위문품을 군수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 이름만 나타낼 것이 아니라 의회의장도 동시에 나타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어려운 집 104세대에 지원은 없는데 성금의 목적상 어려운 집 104세대에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택보호자 생계유지비도 양곡을 지원해 주는데 거택보호자 대다수가 노약자이고 불구자인데 양곡을 운반하려면 택시나 차를 대절해야 만이 운반을 할 수 있는데 택시를 한번 양곡이 한 달에 한번씩 대금을 주는 것이 집에까지 운반하려면 운반비가 5천원에서 7천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도 차량이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주는 것을 두 달에 한 번 주든지 해 가지고 그 수송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정인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 위문관계는 군수님 이름으로 합니다만 반드시 거기에다 군민의 성금으로 답지된 이웃돕기 성금이란 표시를 하고 전달을 합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의장님 명의와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어려운 집 돌보기 104세대에 성금지원에 필요성이 있는데 성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어려운 집 돕기 104tpo는 거의 거택보호 아니면은 2종 대상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이 어려운 집 돌보기 봉사활동은 당초에 연초에 보고 드린 목적은 사실 정부에서 이런 시책적인 지원을 해주지만은 이들이 소외되어서 찾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야말로 적적함에서 정이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한번씩 찾아봐서 정을 나누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웃돕기 성금은 지원하지 않고 결연한 공무원들이 한번씩 찾아보고 거기에 혹 금전적인 도움도 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성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 양곡지급 문제는 사실상 참 좋은 지적이신데 저들도 지금 읍면에 차량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마을 단위로 가서 지급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다음에 질의한 의원...
○의원 김문한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김문한 의원
○의원 김문한  예, 김문한 의원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사항을 보면 매년 3-4명에 불과하며 91년도는 1명뿐인데 본 시책의 홍보부족으로 대상자들이 몰라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인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 말썽된 예천읍 노하리 67-7 김보현씨에 대한 처리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또 박우식 의원이 말씀하신 생보양곡 말입니다. 이게 몇 년도 쌀 무슨 쌀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사회과장 정인호  예, 이게 대불금 관계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나가는 대불금이 있고 또 장애인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이렇습니다. 일단 대불금 관계는 이게 병원에 가서 자기가 돈을 못 내면은 병원에서도 안내를 해주고 저희들도 어떤 시책적인 안내를 다 해줍니다.
  거의 이 부담이 어려운 사람이 부담하는 것 보면은 1, 2차 진료기관에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이 무료고 그 다음에 2종 대상자는 1차 기관은 무료고 2차 기관은 자기 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대수술을 요하지 않는 그러한 치료는 거의 소액이기 때문에 대부액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권 말소된 김보현씨에 대한 조치는 그 당시에 주민등록 일제 정비 시에 직권말소가 되어서 본인이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대상자에서 말소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조치를 해서 본인이 부담한 120만원 정도에 본인부담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구서를 받아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보상을 해 주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현재 독신으로서 다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앞으로는 무료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생보양곡 연산은 이게 저들 보사부 계통으로 보면은 최근산을 공급해 주도록 지시가 돼 있고 농수산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부에 농정 양곡정책상 구곡이 미리 나가도록 이런 선입선출제도의 어떤 제도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한 해 늦은 90년산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90년산이 해소되면은 다음에 91년산이 되고 쌀은 1유형 일반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한  그런데 생보양곡 대상자가 말입니다. 대다수가 노약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지 만은 사실 우리 신곡도 밥맛이 없니 있니 하는데 노약자가 인제 구곡을 먹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시정할 수 없겠습니까?
○사회과장 정인호  예, 이게 지금 양곡문제가 보사부하고 농수산부하고 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 노약자들이고 운반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방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농수산부 양곡정책 이런 문제하고 위에 정책적인 문제하고 결국 저들 자체로 어떻게 여기서 보조는 국고입니다.
  그래 나오기 때문에 저들 자체로 어떻게 시정할 수는 없고 저 위에서 정책적으로 서로 최신곡을 주도록 협의는 되어 있지만 실지 여기 와서 산업과와 저들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신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한해 묵은 구곡을 주느냐 해 가지고 많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위에서도 정책적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고 저들도 최신곡이 지급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한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예, 다른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 오준식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오준식 부의장
○부의장 오준식  예, 관내에 여관 및 여인숙에서 10대 청소년들을 마구 투숙시키고 술과 담배를 판매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여관에서 본드를 흡입하다가 경찰에 구속된 사례가 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어찌된 경위인지 사회과에서 알고 있는 사실인지 설명해 주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 특별한 조치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인호  예, 지난번 동아여관하고 한성장 여관에서 그러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10대들이 본드를 흡입해 가지고 경찰에 입건된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숙박업에 대한 환경업으로 저들이 허가는 합니다만 임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저들이 어떻게 강력한 어떤 그런 건 못합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치는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10대 투숙한다 해서 여관에 못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 혼숙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리다고 해서 여관에 못 들어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속에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비행들이 일어나고 도박문제라든지 음주문제, 혼숙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인 부탁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사부에 단속문제 현재 각종 차라든지 차도 보면 현재 여관에 배달해 가고 거기에서 보면 조바들이 술도 팝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확한 어떠한 행정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 숙박업소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해 달라 하는 요지를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속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김지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한테 협조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아침부터 한나절 계속 와서 계시는데 우리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1개과 남았으니까 처리하고 식사를 하던가 아니면은 다음으로 미루던지 오늘 일정으로 봐서는 환경보호과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원 박균백  예, 속개합시다.
○의장 김지환  예,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환경보전 감시활동 강화, 환경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일반폐기물 처리기반 확충, 환경위생관리,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끝으로 환경보전 계몽교육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전반이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방행정기관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도단속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자동차 매연측정기와 CO/HC측정기는 6월에 구입하였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자체단속반과 검찰, 경찰, 행정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대상업소가 총 66개 업소이며 금년 상반기에 단속한 실적은 정기단속 2회와 상부지시에 의한 수시 단속 3회로서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는 총 17개 업소인데 위반 유형별로 보면 BOD, SS, pH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가 5개소이고, 각종 규정위반업소가 5개소 기타 제반의무 수행을 태만히 한 업소가 7개소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총 19건으로 개선명령 5건, 경고조치 2건, 시정조치 7건, 배출부과금 부과가 1건에 504천원, 과태료부과 4건에 1,300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단속을 92년 6월 4일 공군부대 앞 도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 검찰, 경찰 합동으로 40대를 검사하여 9대가 위반 적발되어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환경보전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명예환경감시원 활동강화입니다. 전 지역을 보다 더 깨끗한 환경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26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감시원은 지역환경 보전에 대한 자체감시 감독과 주민홍보 그리고 환경오염 발생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6월 29일 감시활동 철저에 대한 서면 당부를 드린 바 있으며 또한 7월 22일 군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동지침과 감시요령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신고센터를 군과 읍면에 설치하고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주지시켰던 바 8건의 신고가 있어 모두 현장 확인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환경보전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장소는 예천읍 지내리 311-9번지이고 부지면적은 3,254㎡(986평)이며 사업비 353백만원에 국비가 247백만원, 입주업체부담 융자금이 106백만원입니다.
  처리방식은 장기포기식으로 1일 200㎥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2월 28일부터 92년 9월 11일까지인데 추진진도가 보고서에는 90%로 되어있습니다만 모든 공정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곧 시험가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확장사업입니다. 호명면 황지리 572번지 부지 3,967㎡에 연건평 896㎡(271평)로 확장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41백만원으로 국비 855백만원 군비 386백만원입니다.
  1일 18㎘에서 50㎘로 처리용량을 확대하고 처리방식은 액상부식법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9월 7일 착공하여 92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곧 시운전 가동할 계획입니다. 머지 않아 새로이 설치된 산뜻한 건물에서 보다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일반폐기물처리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시설, 장비, 인력확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각 읍면에서 1개소씩 지정 활용하고 있으며, 적환장은 금년 상반기에 39개소를 증설하여 124개소가 확보되었습니다.
  청소차량은 금년에 3대를 증차하여 15대가 확보되었고 환경미화원도 금년에 6명을 증원하여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예천읍 시범매립장 공해방지시설 설치는 1차 연도인 금년에 58,300천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 90m, 우수배제시설 156m, 용수로 92m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차수막과 집수정 설치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곧 착공하여 완벽하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궁면매립장 물막이제방을 100m 축조하고 용문면과 용문면 매립장 진입로도 포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관리입니다.
  먼저 축산폐수관리에 대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 관리하는 농가는 28호이고, 법 규제를 받지 않으나 소 10두, 돼지 20두, 닭 50수 이상 사육하는 중규모 축산농가수가 315호로서 지도관리 하는 축산농가의 총 대상은 343호입니다.
  이중 142호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호는 설치 중이거나 또는 폐수 방지대책을 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계별 축산농가 합동점검입니다. 관내 하천을 더 맑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에 가장 영향이 큰 축산폐수 상태를 수계별로 하천주변의 축사를 일제히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계속 지도 개선하기 위하여 농가별로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오․폐수 관리입니다.
  본 군 관내 정화조는 총 643개소로서 이중 금년에 청소실시대상은 624개소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청소이행안내서를 발송 및 각종 홍보를 실시하여 8-11월중에 정화조청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쓰레기의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은 최대한 활용하고 최소의 양만 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감량화에 총력 추진하겠으며, 새질서 새생활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시범실천 단체와 시범업소를 지정하여 솔선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추진주체별로 가정, 업소, 직장에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계몽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수거 시 분리와 매립현장의 알뜰한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자원화 내실추진입니다. 각 마을에 설치된 알뜰 저축의 집 운영이 아직 정착단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만 최대한 이를 활용하여 마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지도토록 하고 마을, 학교, 아파트 등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앞서가는 지역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4개소에 분리수거 공동보관용 규격용기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과 시범학교에 P.P포대 1,360매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폐자원 판매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안동지사와 지역 고물상에 662톤을 판매하였으며, 본 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대대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교육 8회, TV 및 유선방송 방송 4회, 반상회 및 신문 게재 8회, 전단제작 배포 23,000부, 현수막 게첨과 청소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쓰레기수거 및 감량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운전원에 대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운동에 적극적인 실천자세와 친절봉사교육을 읍면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환경미화원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터놓고 이야기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캠페인을 7월 18일 유천중학교에서 폐품수집과정을 학생과 공무원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8월 1일 범군민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환경보전 캠페인은 한천에서 공무원 기관단체 직원과 주민 등이 다수 참석하였고, 폐자원 수집 판매사업은 영남아파트 광장에서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아울러 홍보효과가 컸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본 군에서도 연말 평가하여 상사업비 및 시상을 실시하여 우수지역을 격려하고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시켜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도 평가에서 본 군이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노력하여 더 좋은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폐품판매대금이 너무 낮아서 주민 호응도가 저조하므로 하반기부터는 폐품 판매대금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도비 7,000천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환경보전 계몽교육입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관리자교육입니다. 금년 2월에 공해배출업소 대표자에 대하여 공해배출업소 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 강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라는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공무원교육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원활한 환경업무추진을 위하여 군환경직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을 완료하였고 읍면 환경업무 담당자는 2회에 걸쳐 군에 소집하여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실적을 거울삼아 하반기에는 계획했던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더욱 완벽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환경보호업무에 보다 많은 지도 있으시길 바라오며 업무 추진 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 항상 깨우쳐 주시면 저 과장을 비롯하여 전 과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 맑고 더 푸른 아름다운 예천을 만드는데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9분)

○의장 김지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동만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우동만 의원
○의원 우동만  우동만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랍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차수막 및 집수정 설치는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를 아직도 설계 중이란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설치는 이게 특수한 시공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체가 시공업체가 보사부에 등록허가 받은 업체가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차수막 사업이 원체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대다수 허가된 업체가 여기에 이런 작은 사업비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여러 군데를 통해서 겨우 한군데 설계를 맞췄고 설계를 이 사람들 대형업체만 하고 저희들이 설계비는 약 2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들이 업체 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추진에는 어차피 이 같은 우수배제 시설, 제방축조, 용수로설치 이런 것들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것이 큰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속히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우동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다음 질문..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권태용 의원
○의원 권태용  폐품 수집관계를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원재생산 거창하게 하셔 가지고 실적도 많이 올라갔다 말씀하시는데 이 폐품 관계 때문에 면에서도 각 학교단체 이런데 상당히 면장님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래 다녀보니까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면 아니 왜 면에서 권장을 해놓고 아이들에게 농약병 내지 소주병을 모아놓으면 1년이 지나도 가져가지를 않아 나중에 잘못되어 깨져 가지고 아이들 상처가 나고 이 지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권장을 해놓고 방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제 과장님이 나오셨길래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 가져가는 데가 따로 있고 또 종이 가져가는 데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차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권장사업이고 자원재활용이란 큰 이미지가 있는 사업이라면 좀 군과 행정기관과 일반인과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현재로서는 합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도 자원을 모아 놓고 가져가라 가져가라 제가 올해 보니까 우리 마을 부녀회에서 모아 놨는 걸 거의 한 40일이 지나서야 거의 가져갔어요. 그래 거기서 비 맞고 박스에 넣어 놨는 것이 다 허물어지고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좀 이 수집하는 거래서와 우리 군과 좀 어떻게 거리관계를 두지 마시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긴급조치가 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폐품은 그 한국자원재생공사 안동관리소에서 안동시와 안동군 예천군에 3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 관장에 지금 트럭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의해서 읍면별 리동별로 순회 일정을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한번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조금 싣고 또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대체로 한 차가 되면은 가는 걸로 해 가지고 저들도 각 읍면에 이동에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걸 알고 나중에 대책을..
  만약에 안동서 차가 못 나올 때는 읍면에 있는 청소차를 청소와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폐품이 원체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이 저렴해서 주민의 호응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이 폐품을 모아 놓으면은 상당히 눈에도 보기 안 좋고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치워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 해서 이 치우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이 저렴한 가격에 대해서는 이 보고도 있습니다만 도비 7백만원이 나와 있어 군비 7백만원 해서 예를 들어서 병이 1㎏에 백원에 판매한다면은 2백원 판매가격 외에 일부 보상금을 더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 폐품수집관계가 더 원활을 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장 김지환  예, 남병성 의원
○의원 남병성  예, 환경보호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10대 시책으로 쓰레기를 최소화 최대자원화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환경보호의식이 대단히 부족한 수준에 있고 분리수거나 자원화 추진에 문제와 재원투자에 미흡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써 향후시책을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청을 위시해서 12개 읍면에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해서 자원화 한 실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예, 지금 현재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정부 10대 시책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태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 인식이 옛날부터 이 쓰레기를 무심코 버리고 또 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관습화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만 있으면 주민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을 홍보해서 이 쓰레기 감량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아래께도 읍면과 본청에도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만 이 주민들에게만 부탁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솔선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군청과 읍면에도 분리수거용 규격용기를 설치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에 좋은 걸 할 수는 없는데 우선 통을 갖다놓아서 품종별로 품목별로 분리해서 주민들에게 시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아직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주민들에 홍보가 되리라곤 믿는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들이 시설을 해놓고서도 가동을 안 한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처리내용이 있으시다면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배출업소가 방지시설을...
○의원 남병성  정화시설을 해놓고도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여론인데..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제가 지금 현재 업무추진상으론 저는 그런 게 현재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저들이 알고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불시에 저들이 수질을 그러니까 채수검사를 합니다. 불시에 가서 이 그러니까 방지시설을 배출시설에 대한 정화관계를 수질을 채수해서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차장 같은 데는 물을 한꺼번에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쭉 나오는 물을 한 곳에 저수장에 모아 놨다가 얼마 차면은 그걸 올려서 정화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가서는 그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 정화조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 남병성  예, 아마 이 시책이 범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책이라 봅니다. 직원도 적고 장비도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묻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내에 쓰레기차가 상당히 여러 대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눈에 덜 띕니다만 과거에는 세차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즘은 특히 쓰레기차 같으면 오물을 수송하기 때문에 늘 항상 그 구충파리 같은 게 달라붙는데 이 상당히 면부엔 덜 하겠습니다만 읍내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차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일반세차는 전부 세차장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하천에 세차는 일체 못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지환  그러면 쓰레기차도 세차장에 가서 한다 1일 몇 회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쓰레기차는 대체적으로 세차를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김지환  그럼 아침저녁으로 수거합니까?
  차가 아침 저녁으로 가동이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계속..
○의장 김지환  계속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예,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지환  예, 그럼 세차는 하루 몇 번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쓰레기차는...
○의장 김지환  거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고 물론 늘 항시 가동하기 때문에 다른 차 같이 깨끗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주민이 인상을 안 찌푸리는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지환  이상으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30분)

○의장 김지환  내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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