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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11월24일(화) 오전 11시 35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동은 의원 외 1인 발의)
  5.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5분 개의)

○의장 김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시현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예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예천군수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3일 조동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예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형식 의원 외 1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지역 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임업 육성에 관한 조례, 예천군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 예천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11월 12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형식 의원, 신동은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동은 의원 외 1인 발의) 

(11시39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동인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의원  조동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군민 모두가 힘든 이 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자를 말씀 드리면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간 중 6일간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은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행정지원실장, 예천읍장, 용문면장이고 11월 26일 재무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효자면장, 은풍면장이며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산림축산과장, 보문면장입니다. 11월 30일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호명면장, 유천면장이고 12월 1일 건축과장, 안전재난과장, 보건소장, 감천면장, 용궁면장, 개포면장이며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사업소장, 곤충연구소장, 지보면장, 풍양면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은 12월 4일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이고 12월 7일 부군수, 행정지원실장, 새마을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건축과장이며 12월 8일 부군수, 주민복지실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관리과장, 체육사업소장입니다. 12월 9일 부군수,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곤충연구소장이고 12월 10일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도시과장,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통해 군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군정 추진 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수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동인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 김은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 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자료 수집과 토·일 휴무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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