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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24일(화) 14시20분


  1. 의사일정
  2. 1. 제20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제19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
  5. 4.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

  1. 부의된 안건
  2. 1. 제20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제20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제19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5. 4.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6. 5.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장제의)

(14시2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예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7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2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5월 20일 예천군수로부터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조례안으로서 예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94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등 이상 모두 8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조례안 6건은 내일 2차 본회의에 그리고 ‘94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건은 마지막 날인 제3차 본회의에 각각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제20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정하되 회기중 추가로 제출되는 의안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변경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23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제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중기 의원, 오준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중기 의원, 오준식 의원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9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14시25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제1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회 임시회 회의의 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4월 6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제19회 예천군의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26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95채무부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북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적용토록 편성하였으며 공약사업, UR관련 농촌대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 국가경쟁력 제고사업과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하였습니다.
  기본방침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출제원을 전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정리와 위생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는 UR관련 농촌대책사업, 재해위험지역 개.보수 등 사회간접 자본확충에 투자하고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를 5% 절감하였으며, 절감된 재원은 농촌지원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 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와 주민세 증가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천읍 중앙통 도로 확.포장 사업비 정리하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의회 회의 연장에 따른 회의비, 일비, 여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자치단체 국제결연 확대에 따른 소요경비등 경상경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주민등록 전.출입 종합관리에 딸느 경비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재재예방사업,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과 UR에 대응한 농어촌 지원대책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중점 투자사업은 직판장행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특작물 관리,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확대 등 UR에 대응한 농촌소득 증대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재해위험 취약지 보수와 건의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의 성실한 해결을 위한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농촌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불량변소개량,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사업비 추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상수도 수질관리와 도시계획도로 확장포장사업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투자하고 지방문화재 보수 및 체육진흥사업비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예산총규모는 94년 당초예산 633억3천5백만원 보다 29억9천백만원이 줄어든 603억4천4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억6천백만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는 금회 8천만원이 증액되어 47억7천9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35억5천9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되어 244억천5백만원이며 보조금은 59억9천6백만원이 줄어 159억7천8백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금회 인건비가 1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3억4천5백만원, 경상이전비는 1억4천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 42억2천3백만원과 기타경비 예비비는 2억6천6백만원을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3천만원과 자동차세 5천만원을 합하여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천만원, 청소수수료수입 7백만원, 징수교부금 1억2천8백만원, 정기예금이자수입 4천3백만원, 재산매각수입 7천7백만원, 이월금 11억7천9백만원, 잡수입 1억천백만원을 비롯하여 15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통 도로확장포장사업비에 5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가 79억2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는 경지정리사업이 당초예산편성시 농림수산부에서 내시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그후 년초 확정내시된 경지정리사업 국비보조금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총액은 59억9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7개 특별회계중 기정예산 55억2백만원에서 금회 8억7천만원이 증액된 63억7천2백만원의 규모이며 이중 세입이 증액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억4천2백만원의 증액은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천9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2천백만원, 치수사업 6억3천4백만원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농공지구 관리사업은 융자금 회수 수입 5천만원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비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인건비와 기본 경비인 필수경비에 3억7천백만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경비계상내역은 위생 환경사업소 인건비 5천7백만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2천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2천만원, 대민활동비 6천6백만원, 연금부담금 7백만원, 읍면직원 해외연수 여비 천5백만원, 기타 직원해외여비 천만원, 주민등록 전.출입관리 장비비 2천2백만원, 전화 민원안내 시스템 시설비 천2백만원, 자치단체국제교류단 출연금 천만원, 의원 회기 20일 연장에 따른 소요경비 천7백만원, 명예퇴직자 수당 4천만원, 문화회관 준공기념 행사경비 천만원, 예천읍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비 400평 천만원, 위생처리장 약품비 2천6백만원, 위생처리장 공공요금 천4백만원, 오천잠수교 통행제한에 따른 결손 보진금 천5백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총 43억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67억9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19억7천만원, 군비는 5억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상된 주요사업 내용은 면민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 5개마을에 4천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시설비 60평 3천6백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비 8천4백만원, 불량변소 개량 사업비 천8백만원, 상반기 취로사업비 2천6백만원 ‘94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용역비 5천8백만원, 지방도 포장사업비 15억천7백만원, 도계정비사업비 8천만원, 위험 저수지 정비비 2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당초예산 미계상분 3천백만원, 도축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원, 정충사 진입로 포장 사업비 6억원, 노후 잠수교 보수비 6천만원, 선동선 포장사업비 5천만원, 오신선 암거 설치비 3천만원, 예천교 도보 보수비 2천만원, 대심3리 하수도 보수비 2천5백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비 6천5백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는 당초신청 면적보다 599㏊가 감소되어 보조금 변경에 따라 78억8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투자내역입니다.
  총 28건에 6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치수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비중 재해위험지역 보수비는 예천 고평 소하천 보수비 2천만원, 예천 청복 소하천 보수비 천만원, 용문 죽림제 보수비 2천만원, 용문 제곡하천 공작물 설치비 2천만원, 하리 은산제 보수비 2천만원, 보문 옥천제 보수비 2천만원, 호명지구 왕신제 보수비 2천만원, 유천 가리 소하천 보수비 2천만원, 용궁 신당선 보수비 5천만원, 개포 금등제 보수비 2천만원, 지보 마산 소하천 보수비 2천만원, 풍양 공덕제 보수비 3천만원으로 재해위험지역 13개소에 2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하천개수사업비는 감천 미석 제방보수에 3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수문자동화 사업비로 와룡 수문 3천만원, 효갈수문 천4백만원, 담암 수문 4천만원, 지보 제4수문 3천4백만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10건에 2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별 투자비는 집단거주지역 원관확장사업비 2천만원, 예천읍 관갱생공사비 천8백만원, 용궁 송수관 교체사업비 5천4백만원, 예천상수도 배수지 확장사업비 2천7백만원, 용궁 상수도 펌프 교체사업비 천9백만원, 집수 매거 준설비 천9백만원, 여과사 보사비 2천7백만원, 상수도관리 창고 시설비 천6백만원, 염소경보장치 및 수위계 설치비 천5백만원, 풍양상수도 진입로 포장사업비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4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중 일부 95채무부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경지정리사업 현황은 당초 14지구에 총사업비 120억천5백만원중 국비가 104억4천9백만원, 도비 7억8천3백만원이 보조되고 군비를 7억8천3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94년 7억8천3백만원이 보조되고 군비를 7억8천3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94년 2월 24일 보조금 확정내시액 8지구 381㏊로 축소되어 총사업비 46억4천2백5십만원중 국비 23억2천2백만원, 도비 10억2천3백7십만원이 보조되고 이에 따라 군비 12억9천6백8십만원을 부담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당초 군비부담 지시 10%인 7억8천3백만원에서 20%인 12억9천6백8십만원으로 증액 변경내시되어 재정형편이 어려운 본군의 여건으로서는 군비 추가부담액 5억천3백8십만원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4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추가 소요되는 구조물 공사비를 95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오니,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다소 미흡한 사항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심의시에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1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장제의) 

(14시4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박우식 의원, 간사에 김동진의원, 위원에 김문한 부의장, 이수필 의원, 현익수 의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5월 26일에 소집하여 5월30일까지 5일간 심사하여 5월 31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임된 여러분께서는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성실한 자세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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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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