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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31일(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94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3.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천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94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3.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3.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예천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입니다
  5월 30일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종료되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기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건이 상정되겠으며, 5월 30일 예천군수로부터 조례안 3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각각 의사일정 3, 4, 5항으로 하여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천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4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94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재무과장 박계상  재무과장 박계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 4월 8일자로 산업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산업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격려로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도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94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공유재산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대상 면적은 먼저 매각재산으로서 토지 9필지 1,278㎡ 387평이며 매각사유로는 영세한 토지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건물이 군유지에 지어져 있어 실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93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중앙주차장 부지를 공개경쟁방법으로 개인에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대상부동산 소재지는 예천읍내와 지보면 소재지이며, 군유지상에 사유건물이 20여년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영세규모 토지이고, 예천읍 남본리 222-58번지상에 위치해 있는 중앙주차장 부지는 93년도에 일반인에게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코져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금년도에 재매각 조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을 설명드리면 토지 5필지 1,840㎡ 557평, 건물 3동 54.88㎡ 17평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문화회관 주변정리와 진입로 확장계획에 편입된 토지 3필지 287㎡ 87평 건물 3동이며 협소한 예천쓰레기 매립장 및 감천 천향 보건진료소 담장설치를 위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번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은 20년 이상 군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함으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재원은 대체재산 조성에 전액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드린데로 승인하여 주시면 처분시 감정가에 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5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07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식 위원장 나오셔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우식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5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5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5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세부항목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 실과소장 및 해당계장을 출석시켜 필요불가결한 예산인지 여부를 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분석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 8천만원, 세외수입 십5억5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5십9억9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인건비 1억4천2백만원, 물건비 3억4천5백만원, 경상이전 1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4십2억2천3백만원 기타경비 2억6천6백만원이 각각 삭감이 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5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세입부분을 분석해 보면 세외수입 7억2천2백만원, 보조금 2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1억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천2백만원, 물건비 2억9백만원 자본지출 6억6천8백만원, 융자 및 출자금 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 3천5백만원, 보전재원 천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천백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한 내용입니다. 먼저 심사한 내용으로서 금번에 편성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해 본 결과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5% 절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의 흔적이 엿보였으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UR관련 농촌대책사업, 국도비 보조부담 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경상경비중 공무원해외 연수경비, 읍면직원 근무환경 개선경비, 일반수용비 등 공무원 사기 앙양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는 인정해 주되 간담회 개최경비 등 절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는 치수사업,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수증대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 1억천6십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회계의 내무행정비 5천6백4십만원, 사회복지비 2백4십만원, 산업경제비 3천백2십만원, 지역개발비 2천만원, 읍면 소관 일반행정비 6십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고 세부항목별 조정내역은 예산안 삭감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15분)

○의장 김수남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합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6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내무과장 이희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과에서 제출한 예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신설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연간 80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국외여행시 1회에서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함과 승진, 진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관련근거는 ‘94. 5. 14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의원님께 배부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9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내무과장 이희완  내무과장 이희완입니다.
  다음은 예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94. 7. 1부터 공개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3조 및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열람. 복사수수료를 징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 징수는 문서 또는 필름열람은 1건1매마다 수수료가 100원이고 문서 또는 필름복사는 1매마다 100원, 21매이상 소요될 때에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2매마다 100원이며 필름복제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6㎜ 1롤마다 7,000원, 35㎜ 1롤마다 11,000원, 사진인화는 흑백 1매마다 8인치 곱하기 10인치는 600원, 5인치 곱하기 7인치는 300원등입니다. 개정근거로는 ‘94. 3. 29자 행정정보 공개제도 지침이 시달되어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15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의원님께 배부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군수제출) 

(14시24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적관련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예천군토지분할허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위주로 운영하던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토지분할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제도를 완화토록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업무에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토지분할허가 면적의 한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이상 106평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45평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이상 106평일 때 분할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분할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 일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지형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관련근거는 ‘94. 5. 13 토지분할 허가 조례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보고를 드리오니 원안대로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향후 지적관련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원하며 저의 제안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6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물론 제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예산심사 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와 제20회 예천군 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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