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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25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예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3. 2.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천군중개업분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6.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8. 7. ‘94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3. 2.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예천군중개업분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5.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군수제출)
  8. 7. ‘94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군수제출)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입니다
  오늘은 기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6개의 조례안인 예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중개업분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그리고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5월 24일 예천군수로부터 ‘94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의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본안건도 오늘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되겠으며 따라서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내무과장 이희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내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에 설치목적 제2조 사업소 위치, 제3조 관장업무, 제4조 소장, 제5조 소속공무원으로 되고 제정근거는 지난 ‘94. 4. 4자로 도에서 시달된 지방 12200-462호의 환경기초시설 전담관리기능 보강승인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예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군민의 보건위생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예천군위생환경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572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분뇨의 위생적 처리 2.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 3. 분뇨처리시설물의 유지관리 4. 그 밖에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장 1항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 2항 소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자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2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6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희완  내무과장 이희완입니다.
  이어서 유인물 6페잊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난 ‘93. 12. 27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천군사무위임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중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상당계급승진, 징계, 면직등 임용권 전반 및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예천군사무위임조례 개정을 통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으며 관련근거는 ‘93. 12. 27자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개정 및 ’94. 1. 12자의 지방공무원 제도개선에 따른 인사,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 제95조 다음에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을 읍면장 다음에 의회사무과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2조 위임사항중 읍면장 다음에 의회사무과장을 삽입하고 별표 위임사무중 다음 사무를 추가한다.
  제3조 감독중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를 읍면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임사무명 추가사항 구분 내무사무 위임사무명 소속 공무원 임용권에 관한 다음 권한 단위사무명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상당계급승진, 징계, 면직등 임용권 전반,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 수임기관 의회사무과장 이상 제안 설명드린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내무과 전직원은 군민들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6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행정 업무에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은 사용료 수입을 주재원으로 하는 독립채산적 경영방식에 의한 시군특별회계로서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지방상수도 재정결함이 가중됨에 따른 요금인상으로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과 맑은물 공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군의 요금인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평균 218원에서 10.5%인 241원의 인상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는 ‘92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 인건비, 약품재료비,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가 326원인데 비해 공급단가는 218원으로서 49.5%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어 최소한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지방상수도 재정결함을 다소나마 보전하기 위하여 시군합동 작업시 11.9% 계획을 수립하여 93. 12. 27일 내무부로부터 3월 사용분부터 적용토록 승인되었습니다.
  94. 12. 21일 예천군 14. 9, 의성군 10.0, 문경군 14.9 영풍군 18.2 평균 12.8%인상안을 절충하여 93. 1. 20일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수도 요금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4분기 이후 10.5% 인상토록 가결이 되었습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동결되어 왔으며 6월 사용분부터 인상코져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경상북도 예산 13380-739, 93년 11월 2일자 경상북도 예산 13380-879, 93년 12월 27일자로 지시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페이지 업종별 요율표와 같으며 이상과 같이 요금인상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15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중개업분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16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이어서 예천군중개업분쟁조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부동산중개에관한 분쟁을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반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재을 신속히 심사, 조정을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제3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은 군수이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부동산 분야를 전공한 교수, 부동산 전문가, 법조인, 업무담당과장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시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60일이내 조정안을 작성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분쟁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의 위원회 출석 의견청취 가능, 의견을 듣고자 할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13페이지 앞에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20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1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보건소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먼저 감사 드리며 15페이지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일차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의료 균점과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건진료소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건, 보건진료원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여비지급 그리고 운영의 위탁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보건사회부 및 경상북도 보건 65551-321, 94년 2월 22일 지침시달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내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보건진료원 1항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
  2항 보건진료원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중에서 군수가 임용한다. 제5조 업무보조원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이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보수등 보건진료원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등을 지급한다. 제7조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건진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원류보건진료소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지내 두천...
○의장 김수남  보건소장님, 이 문제는 전번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에 명칭이나 소재지 및 관할구역현황은 보고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이산 예천군 보건진료소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군수제출) 

(14시28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보건소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행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개선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일차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영협의회 구성원을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운영협의회의 임무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토록하고 익년도 예산편성은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승인토록 하였으며 협의회 감사의 임무에 관하여 세입, 세출과 예산집행, 결산업무를 관할토록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로는 보건사회부 및 경상북도 보건 65551-321지침시달에 따라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 김수남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종환  예
○의장 김수남  지금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문제는 전번 간담회시에 목적과 설치 또 모든 것을 상세하기 보고를 해주셨고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낭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예, 이상으로 예천군보건진소운영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1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33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7항 ‘94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업무과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도로부터 기조 51317-220, 94년 2월 24일 지시에 의거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액중 513,800천원을 군재정형편상 금년도 확보가 어려워 95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추진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8지구 381㏊, 총사업비는 6,777,000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국비가 4,180,000천원, 도비가 1,300,200천원, 군비가 1,296,800천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군비확보액은 ‘94군비부담액 1,296,800천원, ’94예산확보 783,000천원으로서 ‘95채무부담액 513,800천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지방채무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안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내용은 위에서 보고 드린 설명과 같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33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6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37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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