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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경찰서 수사종결 전, 사건 결과 유출 의혹
작성자 채○○ 작성일 2022-08-02 조회수 295
단독[뉴스메타=권민정 기자] 경북 예천경찰서에서 수사종결이 안된 사건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알고 대응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서와 가해자의 유착 의혹이 일어 상위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본지는 지난 예천군수 선거기간 동안 작성한 기사 세 편에 대해, 개인 유튜버가 ‘개돼지만도 못한 언론사’, ‘쓰레기, 기레기’ 라는 표현으로 영상을 제작해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가 있다.

 

문제는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한 수사종결이 지난 7월 25일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7월 20일 가해자가 미리 결과를 알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혐의없음 나왔는데 나도 고소하까”라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한 것이다.

 

타 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 수사종결 된 사건은 결과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에도 가해자든 피해자든 전화가 와서 물으면 결과를 알려줄 수 있지만 종결 전인 내용에 대해선 자세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7월 21일 내부결제를 받고 25일 수사종결 처리돼 검찰로 송치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사종결 처리가 되기도 전에 가해자가 미리 수사결과를 알고 피해자를 공공장소에서 맞고소 표현으로 대응한 것은 경찰서와 가해자 간의 유착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예천 경찰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 결과 통지서를 본지에 보내왔다.

 

예천서 지능팀 관계자는 “피해자인 기자 및 언론사에 대해 일부 익명 등을 노출한 것이 없어 특정성이 성립되기에 불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본지에서 다룬 세 편의 기사는 예천주민이 이용하는 밴드 등에 퍼나르기 돼 수천 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단독으로 다뤄져, 기사와 이 기사를 폄훼하는 가해자의 유튜브를 본 예천군민이라면 본지를 특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예천서는 “피해자 측이 전 예천 부군수에 대해 여러 건의 호의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김 군수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비판성 기사만 작성한 것을 발견하여 일종의 선거개입으로 의심돼 발언했다고 하며 실제 뉴스메타의 인터넷에 예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등 다수의 기사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의자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김 군수 관련 기사는 여러 명의 해당 주민들의 제보와 예천군 공무원과의 통화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졌으며, 관련 녹취록도 경찰서에 제출된 상태다.

 

“비판성 기사만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예천군 관련 홍보성 기사는 수 천건 이상이 게재돼 있어 맞지 않는 내용이며,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등은 기사가 아닌 기고문 형태로, 본지에는 같은 사람의 기고문이 여러 편 실려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든 예천경찰서의 “피의자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천경찰서는 “개돼지만도 못한 언론사, 기레기다. 쓰레기다”는 유튜버의 표현이 과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를 두고 예천군민 김 모(64, 호명면)씨는 “저 유튜버는 공공연하게 김 군수를 지지하는 영상을 올린 사람인데 선거개입은 오히려 누가 했겠는가” 며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예천경찰서는 구별이 잘 안 가는가 보다. 수사종결도 전인 사건의 결과를 미리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 아닌가”고 꼬집었다. 
출처: [단독]경북 예천경찰서 수사종결 전, 사건 결과 유출 의혹 - 뉴스메타 - http://www.xn--vg1bj3mnoh38o.com/3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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