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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문의] 의회사무과 답변바랍니다-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3 조회수 890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실명제 위헌사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실명제 위헌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2호 등 위헌 확인(2010헌마47)에 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조항인 
제44조의5 제1항 2호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일일 평균이용자수가 10만 명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조항의 경우 단순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회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①항 1호에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관으로 게시판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절차에 대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확인제와 실명제 실시 시기로 인해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막는다고 오해 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초 사건 이후 익명제로 운영하였던 게시판은 익명보장과 사건에 대한 소통을 위해 실명제 전환을 조금 늦추었으나, 게시물 가운데 명예 훼손성 글과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게시물, 욕설 및 비방에 대한 글이 증가하면서 추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점 발생에 대한 우려로 게시판 실명제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 또한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피력이 되어야할 의견이 묻힐 수 있어 게시판의 자정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 실명제 전환을 실시하였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이름 및 연락처의 공개
현재 우리 군 의회에서는 직위 및 사무실연락처에 대한 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도의회와 같이 개별 업무, 담당자, 사무실 연락처는 의회홈페이지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예천군청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추후 홈페이지 정비 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 안내 : 예천군청 누리집 – 예천소개 – 행정조직 – 의회사무과 –조직 및 업무분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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