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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일  시  2020년11월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식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자료제출과 수감준비로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군민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대 예천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세 번째 감사인 만큼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 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천 읍 장 박상옥
 용  문 면 장 이동한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위원장 이형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요점위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 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장 보고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선 특수시책 추진현황만 보고하고 이 외에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는 실·과·소 읍면장님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요. 맨 윗부분에 보니까 신고사항 요지는 방음벽 설치와 기기 조작으로 소음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리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1월 2일 날 처리일자인데 지금 10개월이 지났어요. 저온저장 시설이 가동되는 시기에 민원인과 연락하여 생활소음도 재 측정한다고 됐는데. 그럼 이거는 언제 다시 재측정을 실시한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현재 처리계획 상태하고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한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대로 하면 가동기간 중에 한 번은 현장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현재 그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내용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자 이게...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조동인 위원  이래선 안 되고요. 
  다음에 별도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이형식  잠깐만요.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환경관리과.
○위원장 이형식  환경관리과.
조동인 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이렇게 돼 있는데. 발급대상에 보면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건데 발급 건수가 57건밖에 안 돼요. 발급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본인이 희망하면 다 해줍니다.
조동인 위원  희망하면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 분명히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통계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맞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렇다면 태어난 인구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텐데 57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조동인 위원  이유는 발급을 해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위원님, 조위원님,
조동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게 지금 그건데요. 주민등록증처럼.
  저도 이걸 보면서
조동인 위원  예쁘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부모들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아주 높다고는 생각 안했고 이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기념으로서는 가치가 있겠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동인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혹시 발급하는 어떤 용지라든가 안에 내용면에 있어서 부모들이 원치 않는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발급 건수가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한번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지급보험료의 10%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낱말 하나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뭣하지만 우리가 각자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은 보험료가 되지만 이거 사고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보험료의 10%가 아니라 보험금의 10%  “료”가  “금”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이거는 금액이 좀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했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결빙구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한 게 있습니까?
  팻말 표시라든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대비를 한 것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우리 군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위험한 지역에서는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관리계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처럼 전체 도로를 우리가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없고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고 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상황이 좀 위험하다 싶은 건 우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별도로 좀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기는 저희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게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이거 이런 자리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큰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2016년도 잖아요, 그죠?
  그럼 4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냥 있다,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어떤 업무 처리 자세는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을 조금 오해를 했는 것 같은데.
  해당 구간이 작곡교 있는 데인데. 선형개량 및 노면 공사가 완료된 걸로 수정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음, 그래요?
 그렇다면 요즘 보면 4차선 도로, 국도 이런 데 보면 결빙구간 표시를 잘 해놓았어요. 올해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그걸 많이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 사고위험성 때문에 그럴 텐데 차후에 군에서는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차례대로 좀 가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요. 진정 청원 탄원 이렇게 고충 민원 처리 사항이죠, 그죠?
  민원이 신고 된 사항인데 총 17건인데. 17건 중에서 12쪽에 보면 중간에 검무산 등산로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제일 밑에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 문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불친절한 응대,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공무원의 친절 민원 이게 항상 강조가 되고 있는데. 17건 중에서 2건이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공직 기강 차원에서 확실하게 좀 친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사회단체지원 현황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여기 지원이 되고 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지원이 되고 있고 25쪽에 보니까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평가 우수 등급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올해 출산율이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제가 보도자료에 한번 봤는데. 전국의 평균이 한 0.96얼마 정도 되는데 우리 신도시가 1.3인가 1.5정도 돼가지고 전국에서 약간 높다는 뉴스는 한 번 봤고. 
  다른 연도하고 한번 비교해서 증가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인구법무담당이 있잖아요, 그죠?
  직원도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구 정책에 대해가지고 부서를 둘 만큼 저출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서 또 각종 나머지 시책을 통해서 이걸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예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우수 등급까지 받았으니까 출산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출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수시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게 이게 무슨 시책입니까?
  어떤 시책이 있어서 우수 등급을 받았을 건데.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저희들 우수시책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 리모델링 도비 1억 받은 거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거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가지고 평가한 그 내용으로서 저희 받았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인구 저출산에 대해서는 참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실제 국가적인 과제이고. 국가에서 특별히 대책을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지자체에 담당까지 설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시책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예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안건이 없는 걸로 나와요.
  정책자문위원회를 1년에 한 번도 안합니까?
  안건이 없다는 게... 뭐 1년간 군정을 추진하면 상당히 중요한 정책들이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건데. 정책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뒤에 보면, 인센티브 현황이 나와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다 줬는데 성과금심사위원회는 안 했다? 그럼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줬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는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뭐 있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자문위원회가 이현준 군수님 계실 때 생긴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정비를 못했습니다. 김학동 군수님 되고 이걸 좀 바꿨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때도 바꾸려고 한 번 시도는 했었는데. 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데 그 때 위원장님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만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난감해가지고 조금 미루다 보니까 결국 못해서 굉장히 잘못 했는 사례이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보완하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 그 두 개의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문화정책추진위원회하고 관광진흥자문위원회하고 2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 때도 보통 위원회 같으면 조례 근거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때 그건 조례 없습니다. 없고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조례라는 걸 보면 군수가 이런 저런 필요한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기존의 폼을 떠나서 진짜 각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셔가지고 그 2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2번, 3번씩 했는데 그때는 참 좋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는 못했지만 하여튼 다른 걸 통해가지고 조금씩 보조적으로 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는 조속히 정비해야 된다는 건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신동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말씀하신 예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건 말씀처럼 기능이 좀 미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인센티브는, 인센티브 주는 조례를 별도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예산팀하고 한 번 얘기는 됐었는데 성과금 이걸 없애고 저걸로 대체하자, 그랬는데 예산팀에서는 그래도 이걸 없애는 거보다는 조금 더 두면서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정리하자 이래 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못 했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말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무슨 위원회죠, 그게?
  여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 저기서 합니다. 예천군조정위원회에서
신동은 위원  조정위원회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신동은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성과금을 하는 건 안 맞지 않나요?
  이건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이거 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넣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해야 될 기능을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거는, 전 아주 잘못 됐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산성과금위원회 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 위원회는 보면, 예산 위주로 내용이 거의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은 10개 분야에 돼 있는데 물론 예산 평가가 10개 분야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예산절약 같은 거.
신동은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근데 국도비 확보라든가 새로운 시책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 여러 가지 그걸 종합하는 걸 하다보니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기능이 조금 한정적이어서 그거보다는 다른 걸로 하고 있고요.
신동은 위원  이런 걸 인센티브 지급하는 걸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성과금심사위원회는 전혀 기능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게 있으나마나한... 그러니까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비를 하는 게...
신동은 위원  그거는 정비를 새로 해서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좀 포괄적으로 정비를 해주시고.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수가 바뀌면서 바로 정비가 됐어야죠.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래가지고 올해도 중요한 정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어디에 가서 자문을 구합니까?
  공무원들끼리만 논의하지 말고 이런 정책자문위원회에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한테, 이런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군정에 좀 균형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리고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도 안건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직원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용 보니까 그 밑에 건설교통과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국도비가 84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인센티브는 제일 많아요. 그죠?
  금액은 제일 적은데. 거의 적은 편인데.
○위원장 이형식  이게 오타 아닙니까?
신동은 위원  오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오타는 아닙니다.
신동은 위원  오타는 아니죠. 84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8400만원이 맞지 싶은데. 인센티브가 제일 많아요.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위원장 이형식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농산어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몇 군데 해서 84억 같은데
신동은 위원  이거는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쪽에 국도비 확보 실적을 보면, 부서별로 국도비 확보 내역이 나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인데도 신규 확보액이 11억, 건설교통과 같은 데는 최고 많이 확보가 될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5억 6000밖에 안 돼요. 안전재난과는 39억 7000만원이나 되고. 이건 좀 많이 확보를 했고. 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정작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할 건설교통과, 환경관리과 이런 데는 확보액이 얼마 안 돼요. 이게 어째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확보내역을 보면 신규는 적은데,
신동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환경관리과 같으면 신규는 11억인데 계속사업에 보면 172억이 돼 있고. 건설교통과도 5억 6000인데 계속사업에 보면
신동은 위원  계속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352억이나 돼 있어가지고.
신동은 위원  예, 그런데 뭐 국도비 확보는 사실 신규 사업 확보가 중요하죠. 이게 매년 갈수록 그래도 큰 덩치의 신규 사업이 몇 건씩 확보가 돼야 좀 군정이 활력 있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말 참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부서, 또 특정사업이 있는 그런 부서는 좀 더 활동해서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니까 중앙부처 40회, 경상북도 140 숫자로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렇게 또 숫자로 나열됐고 확보액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신규 사업을 가지고 좀 확보를 해내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1쪽에 제일 위에 보면 저출생 극복 및 대응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워라벨 지역거점센터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이게 여성회관을 현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기 보면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일·가정 양립 종합 공간 조성인데. 거기서 전에는 시설이 낡고 노후하고 공간이 작아가지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2억으로 교육도 다양하게 거기서 소화를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다양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관계의 사업비입니다.
신동은 위원  리모델링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지금 거기 워라밸 지역거점센터 조성 사업이 2억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1층에 리모델링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리모델링한 걸, 그걸 리모델링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전체 리모델링한 걸 2억 가지고 했다는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인구증가시책지원사업에 예천군으로 전입을 하면 전입자 1인당 만원씩 주잖아요, 그죠? 태극기하고 쓰레기봉투 이런 걸 주는데. 전입자 1인당 만원씩은 너무 안 적습니까? 상품권 만원짜리 줘가지고, 예를 들어 한 가족 온다 그래봐야 두  세 명 일건데, 그럼 2만원, 3만원짜리 상품권을 줘가지고 좀 의미가 있을까요? 
  기왕에 주려면 한 3만원씩이라도 주든지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니까 3251매가 나갔는데, 나가기는. 그렇게 나갔다손 치더라도 전입을 오는 사람들이 기왕에 받는 걸 상품권 만원짜리 두세 장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별로 감흥을 못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하려면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33쪽에 시책개발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있는데. 거기 보면 예천문화관광재단 규정 및 내규 개정하는데 용역을 줬어요. 
  이 규정 개정하는데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게 내용을 보면 관련되는 규정이 하도 많아서 6개 분야에 32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법령을,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뭐 해줘야 되겠네.
  그리고 38쪽에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만 육상대회 방역 지원하는 데 4400만원이 들었고. 40쪽에 보면 또 1800만원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육상대회가 7월 9일날 있었는데 우리 추경을 언제 했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8월
신동은 위원  8월에 했어요? 아 그래요?
  8월에 했으면 7월 9일 자는 또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10월 달에 한 1800만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예비비라는 게 원래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 그런 데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쓰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근데 이런 건 충분히, 육상대회가 예견이 돼 있었을 건데 그러면 당연히 예산에 실어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겠죠.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너무 광역해석해서 쓰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27페이지. 아까 840만원하고 8400 말씀하신 거
신동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형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백’자를 빼먹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84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몇 페이지요?
신향순 위원  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향순 위원  두근두근 하트트레인을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올해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5월 달에 하려고. 그 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작년에 이거 얘기할 때 한 번으로 그치는 건 너무 아쉽다 해서 이걸 계속 추진한 건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니 못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한 번도 못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향순 위원  아, 좀 아쉽네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긴 한데. 이거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기를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향순 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는 한 자녀 갖기가 지원 금액이 2020년 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이게 무슨 효율성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 금액이 줄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닙니다. 19년도에 보면 1720만원인데. 한 자녀 더 갖기 거기가 1000만원이고 밑에 아빠 육아 골든벨 등이 7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보면 밑에 아빠 육아 골든벨 여기가 1000만원이고 위에 여기가 200만원인데.
신향순 위원  전체적으로 한 자녀 갖기에서 하는 행사이고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줄어서... 이게 왜 그렇게 줄었는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인구 시책에 보면 22페이지에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거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안건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정책을 여기에 보면 우수상도 타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시책으로 해서 저출산 이런 위원회가 있어도 한 번도 안건도 없고.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했을 때 우리 집행부마저도 이 저출산에 대해서, 특히 심각한 부분에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달이면 7번 정도도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저출산에 대해서. 
  그런 방안을 찾지를 않고 이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안건이 없다는 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구시책을 뭐... 인센티브 지급도 하고 또 수상도 했는데 뭘로 해서 이렇게 시책발표도 우수상을 받았는지, 도대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출생 극복 우수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신향순 위원  어떤 시책으로 해서 우수상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아까 신위원님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인구 증가가 저희들이 뭐 열심히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두 번째,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는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지난번에 군정 질문할 때도 약간 방향이 다른 부분을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그 때 군정 질문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도시 사람들 귀농, 귀촌 이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왜 덜했느냐, 약간 이런 늬앙스를 제가 받아들이면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국내에서 여기 들여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서, 그때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제가 답변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제 딸이 아기를 낳고 있는 가임기라서 잘 압니다. 지금 둘 낳았는데 그래도 군인 와이프라서 육아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잘 돼있어서 부담을 덜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낳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어쨌든 간에 낳고 나서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 같아서 아이돌봄센터나 국공립유치원이나, 하여튼 신도시 중심으로...
  그래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아기 낳는 데 부담을 좀 덜 주고, 그 다음에 교육정책을 좀 해놓고 그 다음 일자리를 최대한 찾고. 이렇게 가는 거에 일단 크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예천군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어서 전혀 가동을 안 했어요. 
  그것도 문제이고. 또 여기 보면 우수상을, 그렇게 우리 군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어떤 시책으로 이렇게 우수상까지 받았는지, 어떤 시책이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 부분은 도에서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도시가 있어서 인구증가율에서 일단 다른 시군보다 많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 홍보는 비슷하겠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전입 세대에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 가지고 아까 1720만원 중에 720만원 도비 지원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도에서 평가해보니까 사실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높은 건 저희와 칠곡 정도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게 제일 큽니다.
신향순 위원  그럼 이게 우수시책이라는 게, 우리가 도청이 생김으로 해서 전입한 인원이 많아서 그 시책을 말하는 건가요? 자연적인.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결과로써 인구 증가가 늘었는 게 제일 큰 요소였습니다.
  위원회를 더 개최하지 못 한 건 저희들이 미비했는 거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근데 위원회가 있으면 이 위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위원회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발굴하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신청한 가정에만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위에 보면 인구 증가 정책 추진 실적인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만 받아서 해야 되나, 그럼 이런 걸 좋은 취지에서 아기주민등록 발급을 만들어 놨으면 아기 낳는 출산 가정에 그냥 다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홍보를 또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기념이라든가 어떤 필요성을 인지를 시켜줬더라면 더 많은 추진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어차피 출생신고가 다 들어오니까 읍면 담당자들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원하시면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할 수 있으니까 하시라고 신청서하고 모든 걸 옆에 비치를 해 놓는데. 요즘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달라서 아기들 개인정보 나가는 것조차도 좀 싫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렇다면 이게 필요치 않은 시책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향순 위원  필요치 않는 시책이 아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처음에 저희도 시도할 때는 아이들한테 기념적인 걸 우리가 좀 주려고 했는데. 지금 건수가 57건이 좀 적은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실적이 계속 저조하면 이 시책은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시책의 하나에 속하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에는 중학교가 없지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안동 쪽에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이 그쪽으로 이주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천이 많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지금 주춤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중학교를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걸 조금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도시에는 있는 학부형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삼오오 이렇게 모이면 사석에서도 중학교가 하나 있으면 여기 살기는 참 괜찮은 곳이고. 가장 문제가, 교육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중학교가 없어서 참 불편한 상황이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풍산에 있는 고등학교 있지요? 거기에는 통학버스를 4대인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천 말하자면, 지금 예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 수가 적잖아요. 그럼 신도시 안에 중학교를 못 세울 형편이라면 기존 예천읍에 있는 학교라도 좀 명문화를 시켜서 뭔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그것도 인구 증가하는데 하나의 어떤 시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살기 좋은 곳으로 왔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염두를 해두시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고맙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많은 예산 확보와 많은 수상을 하신 점에 대해서 실과소를 대표해서 기획실장님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두 가지 먼저 건의를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것도 좀 많아, 그죠?
  진행하는 행사가 많아요. 행사를 진행하고 취소하는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취소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제가 전문가적인 소견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사를 개최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상황,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1.0, 1.5, 2.0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 내려오는 행사 지침에 따라서 행사 여부를 일단 판단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우리 재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 부분은 행사의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걸 판단해가면서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저희들이 봐서도 위급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영화제라든지 지금 진행 중인 신도시의 행사들, 이런 점들은 지금 위급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스마트폰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로는 위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진행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스마트폰은 그 때 그래서 개최 여부를 여러 번 간부회의에서 고민하고 했는데
강영구 위원  개최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위급성이 있었고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그렇게 접수를 아무리 받아도 행사를 치르는 그 당시에 위급성을 봐서 취소 여부는 다시 또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래서 그 때 방법을 대면으로 안하고 유튜브 중간 형식으로 해서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또 돈을 2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했는 행사를 이미 진도는 80, 90%까지 나갔는 걸 그대로 그냥 스톱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이래서 조심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부의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걱정됐는 부분도 있었는 건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축소를 해서 한다면 사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축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얼마만큼 예산이 줄어든다,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지. 축소는 했는데 예산은 똑같이 들었어요. 누가 동감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행사의 일부분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행사 집행 내역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아마 참여에 수반되는 비용이 좀 절감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지금 일부의 행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예천군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부분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전반적인 예천군의 행사에 대한 부분을 일정을 잡았으면 무엇이든지 일정 취소가 되면 그해년도는 되도록 그에 대한 행사를 따라 가도록해서 취소를 전반적으로 다 하든지해야 되지, 뭐는 하고 뭐는 안하고 이러니까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천군의 전반적인 재원을 봤을 때는 2020년도에는 좀 많이 부족했다, 부족하다 지금도.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앞으로도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 19년도 20년도에 걸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천8경, 9경이라고 하는 곳에 투자에 대한 부분의 시급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20년도에 수반된 예산도 없지만 21년도에 수반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천군은 그런 부분이 좀 동떨어져 있다, 신규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관광지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깐 이런 열악한 부분들을 예산 투입을 좀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가 맞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관광지를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2021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가 않은 부분을 어제 예산서를 보고 느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강 위원님 말씀에 80%는 동의하지만 20%는 제 생각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하면, 먼저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 용문사 주변 관광 거점화 시설 사업에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가 조금 반영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천 관광이 제일 문제가 오면 보거나 놀거나 체험거리 자체가 약한 게 문제여서 그게 1번 성격의 인프라로 봐서 제가 문화관광과 있을 때는 무조건 시설이든 사업이든 뭘 좀 해가지고 갖춰놓고 보자,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저는 그때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룡포든 삼강이든 용문사든 주변에 지금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천에 오면 볼거리는 있다, 이거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볼거리를 어떻게 좀 더 나은 걸로 할 것인가 하고 이게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야 겨우 1번 해결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21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말씀하신 용문사에도 그런 걸 할 거고. 결국은 그런 관광객들이 다 예천군으로 모여가지고 예천 활성화하는 게 방안을 이걸 고민하다가 찾은 것도 사실 박서보 미술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고민들의 결과로 나온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이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만 현황을 파악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 가는 과정입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단편적인 관광 부분에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 이형식  강 위원님, 계속 하실 수도 있는데 감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하시죠?
  앞에 뭐 저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 수반되고 이런 거는 예산 심의 때 그 때 다시 하시고. 업무 보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산얘기로 끝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계속 하시니깐. 감사 계획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강영구 위원  1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문 수계 오신 일대에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 있죠? 
  여기 전나무하고 소나무에 대한 벌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송이버섯 주산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지금 행정조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7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아직 행정조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 부분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담당 면에는 아직도 누가 그랬는지도 모른다하시고. 또 민원인은 있는데 군에서는 행정에 대한 조치가 없고. 올 가을이 지나가지고 송이버섯 주산지에 대한 역할을 하나도 못했어요. 피해액이 큽니다. 그럼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빨리 해서 조치사항을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구 위원  그거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7페이지에 보시면 상상마을 벽화 그리기가 있어요. 9월 9일에 1차 심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올해는 예천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 있어서 일자리와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상당수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새마을경제과에서 이 달까지 동네별로 벽화그리기에 대한 부분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상당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9월 9일에 1차 심사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 역시 좀 삭감처리를 해서 재원마련을 좀 했는 게 좀 더 안 좋았겠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공모가 2월 달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추진이 좀 됐었고. 그거보다 1번은 저희들이, 예천에 온 사람들에게 벽화에 대해서 2가지 얘기를 듣는데. 맛고을길 벽화는 잘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벽화에 대해서 잘 돼 있다는 얘기를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벽화 그리는 것 같으면 전국적인 벽화 그리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퀄리티를 좀 높여보자, 이 생각이 바탕이 돼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42개 팀까지 왔고. 그리고 이미 9월 9일 그때는 42개 팀이 온 사항이 없고 그 중에 내용들도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들도 많고 이래서 좀 추진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대상지 외에는 전부 다 새마을경제과에서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몇 곳 외에는 전부 다 새마을경제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일자리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럼 굳이 이 사업도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거는 전년도에 이미 예산이 계획됐고. 금년도에 2월  달쯤에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2월 같으면 코로나 시작이라서 전혀 예측이 안 됐던 상황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실장님, 이거 뒤에 보시면 3월, 4월에 있어서 코로나 저거 하려고 돈을 4억, 5억씩 집행된 게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보건소나 주민복지실이나 3월 2일 자, 2월 18일 자, 이래가지고 1억, 2억씩 집행 됐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빠른 판단을 좀 하셨어야지. 예?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사실 그때 이게 엑스포도 그랬는데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금년 11월 말까지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인데 그때에는 참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은 진행하고 무엇은 또 취소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인구 정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한 자녀 더 갖기 회장님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안건이 없다는 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매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위원회가 몇 회에 걸쳐서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안건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실을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건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 부족이었고 노력 부족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사업은 굳이 위원회가 아니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인구 정책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해결책은 없지만. 저희 군에서도 인구가 느는데 비해서 출생인구가 많이 부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또 다른 대책 안이 좀 나와 가지고 좀 21년도에는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 아까 질문 사항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도 되죠, 그죠?
○위원장 이형식  예, 예.
강영구 위원   2020년도에 우리가 4970억원을 본예산에 투입을 시키면서 본예산의 98%의 재원을 수반했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그렇게 해오면서 올해 1, 2차 추경에 숙원사업들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근데 2021년도에도 몇 % 가량의 재원을 하시려고 그래요?
  98% 정도 지금 재원을 잡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또 다른 이런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걱정해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고맙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양면인데, 저 위에서 예산 편성 중앙부처에서는 최대한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지원금을 빨리 지원을 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라고 또 저희들에게 압박을 합니다. 내려오면, 예천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양면적인데.
강영구 위원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저번에 실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조기 집행을 안 했을 때 페널티를 준다? 라는 근거 자료를 제가 그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한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 20년도같이 또 다른 이런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또 이렇게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재원이 부족하면 또 실제로 내년 이맘때 돼가지고 이런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올해보다도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낳아지지 않을까,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용재원이, 보통 그래도 내년도 본예산에나 이런 걸 떠나서 올해 지금 국도비 내시될까봐 겁이 나잖아요, 솔직히, 예?
  추가경정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재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실제로 지금 국도비를 내려줬을 때 우리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이 돼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마지막 추가 경정을 앞두고 지금 70억에 대한 지방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또 똑같이 98%의 예산을 또 내년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 또 어떡하실 건가 말이죠.
  또 뭐 특별한 대책이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확실한 대책은 안 되고요. 아마 지금 섣부른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의 사용화가 내년 초부터 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상황이 많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일단 이런 예상을 조금 해보고요. 
  지금 강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은 저희 앞으로 향후 예산 운영에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참고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전체 재원이 조금 4.8% 증액은 됐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좀 받아와야 될 필요성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많이 또 없어요. 건설교통과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입장을 알겠지만, 우리 재원을 어떻게 활용을, 연간 활용을 잘 할 것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아무리 페널티를 준다고 그래도 그런 부분 역시 먼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좀 짜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리모델링 사업 용역, 복합시설 용역, 이런 용역비가, 시책개발 용역비가 있어요.
  요즘 복지회관이나 또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안전 진단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노인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지을 때는 증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하더라도 지금 20년 미만인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안전 진단을 다시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건물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설계를 안 하고 지금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기본적으로는 안전진단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영구 위원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효자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불과 3년밖에 안 됩니다. 증축을 하는 데 안전 진단을 받지를 않았어요.
예?  이런 용역들이 지금 보면 또 복합 시설 그리고 시설들이 많아요. 스포츠타운 조성, 이런 것들이 무조건 안전진단 설계를 할 때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꼭 실장님께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34페이지 보시면 건설교통과 관정시설에 대해서 있어요, 그죠?
  작년에도 이 예비비에 대한, 관정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 2020년도 건설교통과에서 예비비 4개소 이외에 관정사업 발주됐는 내용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그게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강영구 위원  2019년도에 지적을 드릴 때, 2019년꺼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예산팀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한 번 드렸죠?
○예산팀장 황숙자  (방청석에서) 예.
강영구 위원  근데 현재까지도 2020년도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곳이 현재 또 있는데. 왜 이 예비비를 또 들여서, 위급성을 가지고 있는 관정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이 예비비를 또 들여서 관정을 파실 필요가 있어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18년도, 19년도에. 18년도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32구인가 그 중에 21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작년에 또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또 팠다는 거죠. 올해 또한 역시 19년도도 마무리 아직 안 됐는 관정 사업이 있는데 20년도 사업도 아직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예비비를 들여서 또 시공을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근본적으로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의됩니다. 아마 여기서 예비비 지출했던 건 그 지역하고 중복되는 지역이 있는지는 제가 체킹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4군데는 개발했다고 보고.
  특히나 19년도, 20년도사업이. 특히나 19년도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못 된 부분은 그 부분은 일정부분 행정에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실장님.
  작년에는 가뭄이 있어서 해야 될 업체가 너무나 바쁘고 해서 또 좀 늦어진다는 말씀들은 작년에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잡는 거는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잡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렇죠.
강영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잡아가지고 사업 추진이 미완료됐는데도 많은데 예비비를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작년에도 지적을 말씀을 드려서 시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관정에 대한 부분이,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면 관정과 전기와 설계와 모든 게 다 따로에요. 지하수 뚫는 사람은 관정만 뚫어놓고 가버려요. 이건 관로에 대해서, 전기에 대해서, 싹 다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보니까 더 늦어지지 것 같아요. 
  예비비에 대한 지출도 물론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먼저 진행되었던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을 하고 나서 안 되는 부분은 이 예비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그것도 맹 필요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부분 또한 역시, 실장님 꼼꼼이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 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스크. 36페이지 보시면 마스크, 손세정제, 소독제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우리가,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달업체나 물품조건이 맞는 업체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물품 재고가 없다고 해서 일반 업체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그렇게 처리가 되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원칙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맞는 부분이 더 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 값이 들쭉날쭉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많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구입했는 것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 부분이 모든 부서가 금액이 다 틀려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신문 대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언급을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은 경우가 또 발생했다는 거죠.
예? 자, 보건소, 종합민원과, 주민복지실, 새마을경제과 할 것 없이 모든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안 해요? 총괄하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강영구 위원  근데 이 모든 부서가 똑같은 마스크를 각자 구입하는 부서마다 금액이 다 틀리면 이게 맞아요? 행정이?
  물론 조건 업체에 못했다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품이 없으니깐. 가격은 다 천차만별 또 다 틀리면 안 돼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 때 상황이 워낙 시급하고 수요가 공급을 절대적으로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그때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마스크 달라하는 이 정도까지의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2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 때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장님. 행정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행정은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야 될 길이 한 길인데 부서별로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회의를 하실 때마다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소통을 해서 하나의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신동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사업소하고 이런 건 실제로 다른 우리 육상이나 이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방역비 지원 1800만원씩, 44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가면서 했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한 축으로, 또 행사를 어느 과는 취소를 하고 어느 과는 지속이 되고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좀 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2021년도부터도 조금 관광자원에 대한 부분을 인프라 구축 부분에도 좀 신중히 다가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검토를 신중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오늘 의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들 해주셨는데 내년도 군정 추진에 크게 참고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간사 정창우  분위기가 많이 좀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 실장님, 두 시간 가능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집행부로 송달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23일에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어요. 이틀 전이죠. 이틀 안에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이틀 전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늦었네요.
○간사 정창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틀 만에 이 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자료의 신빙성은 둘째 문제이고 자료를 서둘러서 좀 해주셨더라면 조금 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의 말씀은 이걸로 그치고요.
  3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추진 실적과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이 뜻은 회계연도 각각 따로 취급한다는 게, 한 회계연도의 세입은 원칙적으로 그 해에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월한다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2010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근 한 10년 동안의 잉여금 규모를 봤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14%에요. 14%. 
  작년이 가장 큰 축에 드는데 23%나 증가가 됐고요. 2016회계연도에는 27%, 2011회계연도에는 28%가 증가가 됐어요. 이 뜻은 잉여금이 크면 클수록 주민분들께서 이만큼의 혜택을 못 보셨다는 얘기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도 직장생활 해보니까 월말, 연말이 바쁘더라고요. 마감도 있고 이래서. 근데 우리 행정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일반적인 회사는 그래도 공공기관인데. 그래도 100% 다를 수는 없겠죠? 근데 요즘에 보면 공사가 진행되는 데가 많아요. 요즘에. 왜 그럴까? 왜 이걸 진작에 안 하고 연말에 굳이 이렇게 할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부분은 어느 정도, 11월 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잉여금 규모가 예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평균 증가율 14%에 미치지 못하게끔 착실하게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그 다음에 21페이지고요.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력한다, 그리고 둘 수 있다의 의미가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십니까?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둔 법조문이나 조례에 좀 조문의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시는 사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먼저 위원회 자료 연구에 전문위원님 두 분하고 황수영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 주셨어요.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속적인 지적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금까지 계속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 가지고 지적이나 요구를 마침표를 찍고 싶고요. 그래서 모든 부서장님들한테 제가 위원회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또 대표성을 띠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좀 질타, 질책 말씀드리고 각 부서별로 제가 파악한 문제점들의 대해서는 부서장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행해 주세요.’ 라는 식의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점 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현재 우리 군에서 구성된 위원회 수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89개로 지금 이렇게...
○간사 정창우  89개죠? 그렇다면 이 위원회의 일제 정비는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있다면 얼마 만에 한 번씩 관리가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정기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한 적은 제가 공무원 되고 없었고요. 그때그때마다 시정 조치나 지적사항이 됐을 때 주로 했었는데 아마 그런 기능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늘처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우리 군의 위원회 조례나 다른 조례 안에 들어 있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걸 전부 다 봤습니다, 제가. 전부 다 봤는데 저도 이번에 보면서 좀 배운 게 있어요. 위원이 당연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위촉직, 예.
○간사 정창우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당연직 위원이 그 위원 전체 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포함됩니다.
○간사 정창우  포함 되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누가 봐도 당연직 위원이든 임명직 위원이든 위원은 위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근데 보통 위원회의 구성의 조문을 보면 인원수 그리고 어떤 사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학교의 저명한 인사 이렇게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인원수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인원수가 안 맞는 게 많은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하면 당연직 위원을 빼면 인원수가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위원회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포함해야 인원수가 맞고 어떤 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기준이.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어떤 데는 빼야 되고 어떤 데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예를 들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10명까지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렇죠?
○간사 정창우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것 좀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의 조례를 다 알고 계세요? 다는 모르시 겠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강제 조항에 대해서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강제 조항은 말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제조항임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부서별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고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제목은 들어본 거 같은데 내용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위원회 운영 조례라고 있고요, 보통. 그리고 어떠어떠한 조례 안에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둔다고 조례안에 포함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위원회 운영 조례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둘 수 있다는데 그럼 이거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게 심의위원회도 있어야 하지만 이 안에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고 그것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제목은 들어 봤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죠? 여기 안에 제5조에 보면 5조1항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둔다고 됐으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에도 보면 신고 포상금 지급을 하려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평가를 해야 되는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없어요. 이거 왜 안 만드신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이거는 제정이 95년도에 됐어요. 자율적 내부 통제는 2013년도, 지방보조사업자 이거는 2016년도. 최소 5년이 됐는 겁니다. 최소. 5년 동안 우리 행정은 그러면은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좀 그렇네요. ○간사 정창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는 여기에서 이야기 그만 줄이고요.  
  이거 위원회 위원 명부라고 해서 책을 주셨죠?
  5페이지 보면 예천군 성과평가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님과 신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개최가 안 됐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근데 여기에 보면 7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다 위촉이 돼 있어요. 근데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라고 돼 있어요. 안 맞죠?
  그리고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돼 있어요, 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지원실장님 등등, 해서 전부 다 우리 공무원분들이세요. 이거 위촉 언제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금년 7월 이후에 된 거 같습니다.
○간사 정창우  금년 7월이요?
  인사 나고 나서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분들에서 그냥 이름만 그냥 앞에 바뀐 거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그게 관리라고 보세요? 아니겠죠. 다음 장 넘어 갈게요. 
  7페이지 보면 위촉직이 세 분 돼 있어요, 세 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이유가, 제가 발견한 문제점이 이게, 이게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바꾸시라는 얘기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체킹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부러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고맙습니다.
○간사 정창우  위촉직 위원이 3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근데 조례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4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네 명이요. 이게 또 맞지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그리고 예천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이것도 민감한 위원회인데. 
  6조에 2항을 보면 성별을 고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명단을 보면 남성분이 아홉 분이고 여성분이 두 분이세요. 전혀 고려가 안 됐고요. 
  그리고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회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1명 중에 4분의 1은 2.75명인데 2.75명이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이 근데 세 분 계세요, 세 분.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9페이지 예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제2조 기능에 보면 군민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받은 사례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없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예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없기 때문에 민간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있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예.
○간사 정창우  보시겠지만 민간위원이 없죠?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 교수 및 주민단체 대표 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고요. 예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제3조 구성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핵심이 경북도립대학교 교수를 공무원으로 보냐 안 보냐인데 법상으로는 이 분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되지 않고요. 경도대학교 교수님의 위촉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의 행정학 또는 법학을 전공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이기 때문에 한 거 같은데 이 분은 보건학 박사입니다, 보건학 박사. 그리고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전공은 헤어에요, 헤어. 행정학과 법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이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제가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열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14조3항에 보면 성별균형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남자죠?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고요. 위원회 관련한 건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8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 있는 건데. 예비비요. 이거 지난 전임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예비 비가 사안의 시급성, 긴급성 등을 요하는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무슨 뭐 차량 구입인가 거기에 좀 쓰여 가지고 그게 예비비로 쓰이는 게 맞나,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셔서 거기에 대한 잘못을 인정을 하셨고 추후에는 이런 일은 없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있는데.
  38페이지 보면 최하단의 육상대회 방역지원 있죠? 7월 9일 날 지원이 됐는데 육상 대회가 확정이 난 게 언제예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4월에 1차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내용이 다 같이, 4월 달에도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충분히 이거는 예상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추경 때 이게 좀 포함이 되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40페이지에 육상대회 방역 지원 이것 도 똑같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날에 그 날짜가 되어 있는데. 9월 달에 또 2차 추경이 있었어요. 9월 달에요. 근데 이것도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육상대회 방역 지원이 됐겠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비비 쓰는 거 뭐 좋아요. 근데 쓰고 나서 군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그러면 사후 승인을 받을 때도 이와 같은 지적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난 결산심의 때일 거예요.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거 보니까 시정이 안 됐죠? 안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데도 의원 발언이 관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방금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관정 파는 거,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이번에도 또 지금 같은 일이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미조치 사항이 없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다가 드리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전부 다 기록에 남아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그때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더라, 다시 한 번 들어가셔서 찾아보실 수도 있는 문제에요. 아 이건 정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는 핀잔 들을 각오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한참 얘기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비비 이거는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예로 좀 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간사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태풍 마이삭하고 이거 피해 복구비가 지급된 게 있어요.
  근데 여기 피해 가구의 대상이, 피해가구 재난지원금이 458가구나 되는데 어떤 피해를 가구에다 준 거죠? 뭐 말하자면 농작물이다, 뭐 건물이다, 뭐 이런 거 중에 종목이 어떤 대상으로... 여기에 그냥 피해 가구라고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신향순 위원  어떤 가구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피해 보상 기준에 의해서 다 나간다는 건 의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 금년도 여기 두 건 태풍에 해당되는 건 과수원하고 농경지 침수. 이게 대부분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시내의 건물이 피해 가구라고 그랬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벽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태풍의 피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인 재산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보상을 우리 여기의 피해 보상에 속하는지 농작물만 피해 보상에 속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농작물만은 아닙니다.
 ○신향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벽체가 떨어졌으면 여기 피해 보상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 내용을 몰라서 정확히는 대답 못 드리겠는데. 일차적으로는 일단 대상이 되어서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향순 위원  대상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이 태풍 피해로 인해서 벽체가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서 안전재난과 담당과로 문의 전화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해결을 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우리 과가 아니니까 어느 과로 알아봐라, 또 다른 과로 알아 봐라, 이래서 결국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태풍이 왔든 어째 됐든 재난으로 보는데 ‘네가 고쳐라’ 해서 고쳤어요. 그런 상황일 때 피해 가구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 데도 과수원하고 농지만 개인 피해라고 본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그 내용은 한 번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예천읍내에 있습니다. 피해가구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근데 이거를 저는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집행부에다 물어봤을 때 ‘당신,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관심조차도 안 가져서. 그랬을 때 이게 태풍이나 이런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고요.
  또, 이런 게 있을 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서 이게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아무리 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못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 박상옥  예천읍장 박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읍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의 특수 시책과 개별사항 순입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예천읍 전 직원은 인구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천읍 원도심의 경기를 되살리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예천읍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예,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754페이지 보시면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있어요, 그죠?
  과속방지턱을 읍사무소에서 설치를 합니까?
○예천읍장 박상옥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영남아파트 뒤쪽이라든지 사고 나서 했는 부분. 그런 부분 이렇게 민원 있을 때 저희들이 일정부분 했는 겁니다. 지금 지방도로라든지 큰 도로 말고요. 이면도로에. 그런 부분.
강영구 위원  큰 도로는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하고요?
○예천읍장 박상옥  예.
강영구 위원  읍에 이번에 시가지에 과속방지턱이 좀 많이 설치가 됐지요?
○예천읍장 박상옥  예.
강영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알고 계세요?
○예천읍장 박상옥  예. 설치안 할 데 했다면서, 그런 얘기도 좀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뒤쪽 부분 좀 높은 부분은 지난번에 다 깎아가지고 했고요. 이번 부분은 조금 들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중앙통에서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신설이 됐어요. 그런 건 건설교통과에서는 우리 읍사무소하고 협의 안 하고 그냥 단독 추진합니까?
○예천읍장 박상옥  그거는 뭐 저희들하고는 협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없어요?
강영구 위원  만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민원은 읍사무소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예천읍장 박상옥  저희들이 받아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도 하고요. 저희들이 설치 안 해서 만약에 문제 생기는 이면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하지만.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높다든지, 안 그러면 안 맞다든지, 이랬을 때는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 12개 읍·면 보면 군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덜 하지만 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읍면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건설교통과를 통해서 참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이 시가지의 방지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설치를 하고 민원이 생기는 거보다는 설치하기 전에 읍사무소와 그런 협의를 좀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점들은 좀 협의가 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천읍장 박상옥  예, 알겠습니다.
 756페이지에 보시면 대심리 다솔촌 식당 옆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어요. 이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어디 뭔 목적으로 했지요?
○예천읍장 박상옥  옛날에 테니스장 자리에 거기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여기가 임시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 현장은 무슨 식당, 무슨 식당을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럼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대면, 나도 한번 댔다가 뺀 적이 있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차려 준 거예요?
○예천읍장 박상옥   그거는 아니고. 그 주변에 민원이 있고 지저분하다고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내용 봤는데 현수막 멘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편의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다솔촌, 또 그 앞에 뭐 상가 이름을 명시를 해가지고 전용 주차장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우리 관에서 그럼 돈을 대가지고 굳이 그렇게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예천읍장 박상옥  그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죠?
○예천읍장 박상옥  예, 위원님.
강영구 위원  저번에 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느 두 개, 세 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걸 해 놨는 걸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천읍장 박상옥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걸 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고.
  새마을금고 자리. 761페이지 보시면 남본리 공영주차장 새마을금고 조성 공사가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24면이죠?
  24면을 조성을 해 놨는데 여기 지금 또 1400만 원 가량 돈이 예산 집행이 읍사무소에서 됐어요.
  5월 달인데 준공검사를 할 때, 조성공사를 나무를 해야만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사무소에서 따로 또 예산편성을 했는 이유가 있어요?
○예천읍장 박상옥  그거하고 뭐 좀 설치하고 제가 듣기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벤치하고 그 부분을 추가로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면 준공을 앞두고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는 게 맞지. 그럼 이 금액을 1,400만 원을 다시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재배정 받아가지고 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상경비로 받아서 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맞잖아요.
○예천읍장 박상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벤치하고 이런 부분은 주차장하고 저거 하니까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이 전부 나무에요. 나무. 조경 사업이에요. 조경 사업인데 조경도 어느 공사에 할 것 없이 준공이 나기 전에는 화단 정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이 시기에 났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건설교통과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준공을 받아 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이거 따로 배정받을 일은 없잖아요.
○예천읍장 박상옥   제가 알기로는 벤치 하고 중간에 수목 분리하는 그 부분을 추가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벤치는 여기 벤치는 들어가 있지가 않는데... 이팝나무, 화양목,연산홍, 자산홍, 느티나무, 소나무, 이팝나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사업부서가... 이거 좀 이상한데요?
○예천읍장 박상옥   이 부분은 한 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항상 뭐 우리 읍에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읍장님께  하여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몇 가지 말씀드렸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사항을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이나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는 사항들은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추후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천읍장 박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읍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천읍장 박상옥  예.
신향순 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61페이지에 남본리 공영주차장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중간쯤에. 거기 벤치하고 등 벤치 1개소, 수목보호 벤치. 수목보호 벤치는 뭐죠?
○예천읍장 박상옥  뱅 둘러가지고 나무쪽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놓은 그걸 벤치라고 하나요?
  수목보호 벤치는 제가 좀....
  그 다음 퍼걸러는 뭐예요?
○예천읍장 박상옥  예?
신향순 위원  퍼걸러. 밑에 1개소. 퍼걸러 1개소.
○예천읍장 박상옥  전문 용어라서...
신향순 위원  거기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모르셔요?
○예천읍장 박상옥  아 정자랍니다.
신향순 위원  정자?
  그러면 남본리 공영주차장은 여기 새마을금고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남본리 주차장이면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위치가?
○예천읍장 박상옥  맹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새마을금고?
○예천읍장 박상옥  예.
신향순 위원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조경 사업이고. 그럼 조경 사업 따로. 또 이거 벤치하고 뭐 이런 정자 이건 또 따로.
○예천읍장 박상옥  예, 주차장 준공한 이후에 추가로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주차장에 벤치가 어째, 어째, 정자가 왜 필요할까요?
○예천읍장 박상옥  신대진상회하고 그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벤치는 웃긴쏭...
신향순 위원  아니, 주차장에 정자가 필요해요? 주차장 공사에.
○예천읍장 박상옥  도로하고 약간 연접 됐는 부분이라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쉴 수 있게?
  그리고 뒤에 보면 또 762페이지에 남본리 공영주차장 조경공사 또 추가로 했어요. 거기도 한 장소입니까?
○예천읍장 박상옥  예, 이거도 소나무 한 주하고 조형물 추가로 돼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조경 공사를 왜 이렇게... 그럼 이거 준공검사 끝나고 다 한 거예요?
○예천읍장 박상옥  그렇죠. 예. 추가로.
신향순 위원  준공검사 다 끝났는데 추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예천읍장 박상옥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에서 했는 것 같은데요.
신향순 위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추가로 또 하고 나무 앞에 또 심고 조형물 설치했는데 또 추가로 또 해야 돼 그러면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시나요?
○예천읍장 박상옥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계획을 해서  여기 남본리 주차장이면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걸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앞으로 필요하면 또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천읍장 박상옥  주차장 조성하는 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신규공사 시에는 저희들 읍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민 소통 소리함 설치돼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 손편지를 써가지고도 이렇게 넣고 하더라고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런 거 설치를 해 놨으니까.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시책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소리함을 설치해 놓으면 누구든지 동민들이 불편한 게 있을 때 여기에 넣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시책 같은데. 
  문제는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걸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는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회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오래가면 좀 곤란해요. 거기서 뭐 어떤 건의 사항 있어가지고 넣어 놨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간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좋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천읍장 박상옥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756쪽에 우리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한번 짚었습니다만 대심리 다솔촌 식당 옆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한 거 그거는 누가 봐도 다 식당 지정인들 개인주차장인 줄 알아요. 거기 가면은 이게 공영 주차장인 줄 모릅니다.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도로에 대고. 거기 식당에 가는 사람은 거기에 대고 뭐 이렇게 하던데. 
  이거를, 군에서 이 부지를 산겁니까? ○예천읍장 박상옥  주차장 조성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산 건 아니고? 개인 부지인데 주차장 조성 한 거예요?
○예천읍장 박상옥  쇄석만 지금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렇죠? 그럼 개인 부지라면 개인 부지인데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잖아 요, 그죠?
  그렇다면 지정식당 간판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임시공영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해 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천읍장 박상옥  예,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추후에는 거기도 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던데 도로에 식당 때문에 댈 데가 별로 없어요. 이건 뭐 장기적으로 봐서 매입을 해서 좀 주차장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천읍장 박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읍장님 읍장님께 대표적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려고 요청 드렸습니다.
  매년 읍면에 지적되는 사항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천읍장 박상옥  읍면의 지적사항 ○간사 정창우  예, 예.
○예천읍장 박상옥  읍면의 지적사항이 제가 의회 전문위원 할 때도 그렇고 공사라든지 물품, 각종 용역 계약을 집중적으로 편중되게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된 거 같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7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표의 제일 하단에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으로 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행태를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이렇게 했고. 조치 결과로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였음, 이래서 미조치 내역이 없습니다. 그죠?  없잖아요?
○예천읍장 박상옥  공사계약 뒤에 그죠? 785쪽부터 보시면 이렇게 좀 전체 공사 계약 현황 있습니다. 근데 읍·면장들이, 저는 이제 한 5개월 됐습니다. 읍·면장들이 하면서 사실은 뭐 그렇게 정확히 1/n씩 나눠준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제 급한 대로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빨리 동원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형편 따라서 약간, 약간씩 차이는 두되 형평성 있게 편중되지 않도록 읍·면장들이 집행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예천읍장 박상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사 정창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90페이지예요. 일단은 관급 자재 계약 현황에서 19년도 걸 보면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겠죠? 
  약 한 두 달 동안요. 두 달 동안 가장 많이 했는 데가 13군데에요.  근데 두 달 동안에 13군데가 가져 간 곳이 있는 반면에 한 군데 가져간 데가 있고요.
  옆 페이지 2020년도를 보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치가 됐다고 기입해 주셨잖아요?
○예천읍장 박상옥  예, 예.
○간사 정창우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걸 안 넣으시고 조치가 계속 됐다고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천읍장 박상옥  근데...
○간사 정창우  잠시만요. 근데 18년도 행감 할 때도 그랬고 19년도에 또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년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2020년도 행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얘기가 나올 거다, 2020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올해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그래도 넘어가는데 2020년도부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했는 걸 좀 보여주십사 하고 제가 그때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그 당시의 읍·면장은 아니시지만은. 
  근데 크게 달라지는 거 못 느끼겠어요, 저는.
  말씀주세요.
○예천읍장 박상옥  지금 열 세 군데 하고 한 군데 말씀하셨는데. 지금 1번 한국산업하고 3번, 4번이 레미콘입니다. 같은 업종, 지금 양식이 레미콘도 있고, 건자재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만약에 행감자료 할 때 아예 품목별로 나누면 사실은 보기가 더 쉬울 건데. 지금 여기는 레미콘도 있고 뭐 수로관도 있고 일반 건자재도 있고. 또 뭐
○간사 정창우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천읍장 박상옥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산업도 레미콘이고 신영레미콘도 레미콘이고 고려실업도 레미콘이잖아요. 근데 월드산업도 레미콘이잖아요? 아니에요?
○예천읍장 박상옥  맞습니다. 예.
○간사 정창우  어디 뭐 공사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예천읍장 박상옥  예, 월드산업. 아, 예. 이 1건입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그렇게...자료를 그 정도도 안 보고 말씀을 드렸겠어요? 건재는 건재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천읍장 박상옥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앞 페이지에요. 787페이지 제가 다른 건 안 보고 2020년도 조경만 봤어요, 조경만. 그러니까 세 개, 네 개. 네 개 업체가 조경이라는 업체 이름이 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건설 회사에서 뭐 조경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뭐 실행을 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업체명에 일단은 조경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곳만 봤는데, 이것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게 국태조경이 6 건이고 가장 적은 게 예천산업 조경이 1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전에 읍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짜 딱 이렇게 해가지고 1/n로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매년 이게 지적사항이 되고 이거를 좀 비슷비슷하게 나도 좀 주세요라고, 행감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근데 매년 지적되더라도 매년 바뀌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예천읍장 박상옥  업체 특성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 부분 만약에 가감을 해서 하여튼 저거를 해야 되는데 일부가 좀 많이 편중 됐는 거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무튼 12개 읍면, 예천읍을 제외한 11개 면에서도 저는 사실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계속 이거를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릴 순 없으니까 읍장님께서 그래도 12개 읍면의 대표성을 띠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부디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좀 바뀔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시정해 주실 수 있죠?
○예천읍장 박상옥  예, 읍·면장 회의 때  제가,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타 면에 말씀하시더라도 전체 12명 모였을 때 그 얘기를
○간사 정창우  회의 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예천읍장 박상옥  예?
○간사 정창우  회의 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작년에도 얘기 안 했어요? 이야기 했잖아요. 방법이 바뀌어야죠. 어떤 식으로든.
○예천읍장 박상옥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 남본리 공영주차장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공사, 주차장이 준공을 하기 전에 조경공사가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준공 검사 끝나고 나서 조경 공사 한 달 만에 세 번이나 계약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만에, 추가로 추가공사를 한 번 했으면 되는데 5월 15일, 5월 20일, 6월 8일, 이게 세 번에 걸쳐서 한 건 잘못이거든요. 이거 뭐 지금 읍장님이 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발생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천읍장 박상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천읍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이동한  용문면장 이동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특수시책 추진과 개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도 용문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와 직원들은 협심, 단결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문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주민복지실장 이기성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형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신도시에 어디 어디죠, 지금?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이건 우방 센텀하고 동일스위트, 우방센트럴.
신향순 위원  우방 센텀, 아니 5군데를 지금 세 군데 하고 두 군데 더 설치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 전체가 세 군데 구입했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세 군데 구입했는데 우방 센텀, 동일스위트, 우방 센트럴 3개소이고. 모아엘가는 추진하려다가 주민 동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아 모아엘가는 주민 동의가 안 됐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동의는 해당 계단에, 올라가는 계단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야 되고 인접해 있는 동에는 필수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고 동의가 좀 안 이뤄져서 금년도는 보류를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권역별로 한다 하셔서 다른 이제,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의 그것 때문에 돌봄 센터가 어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다른 아파트의 아동들이 거기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나 싶어서 질문했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신향순 위원  그리고요 55페이지에 보면 기타 지원 내역에 결식아동급식지원 있어요. 결식아동급식지원 대상이 190명이나 되네요?
  학기 중, 공휴일이나 토요일, 방과 후 이렇게 방학 중에 중식 지원을 위해서 읍면 담당자가 주·부식 구입을 전달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공무원이 왜 직접 이걸 배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이건, 결식아동들이 학교에 가는 날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부식비를 매일 5000원씩 지원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식당을 정해줘서 거기 가서 밥을 먹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학생들이 식당까지 오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또 도시락을 배달하려 그러니까 5000원 가지고 도시락을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 업체가 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마트 같은 데 이런 데서 쌀이라든가 부식을 구입해서 직접 배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복지직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신향순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요?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190명이나 되는데 이 190명을 올해 같으면 코로나 이럴 때는 더 학교에 못가는 게 많았을 텐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면 너무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앞으로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그리고 56페이지에, 55페이지 가정위탁아동이 우리 지역에 세 명 있네요, 그죠?○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가정위탁아동이 이렇게 있는데 사업비가 1400만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내역에 지원내역에 보면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400만원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양육비로 지원되고 있다 해서 나머지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지금 현재는 3명인데 2명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갔습니다. 5명으로 있다가 세 명으로 줄었는데 사업비는 그냥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걸로.
신향순 위원  반납하는 걸로. 
  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3명이다 이 말씀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2명이 전출가는 바람에 3명이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지원 사업에 경로당이 어쨌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 군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지금 총 몇 개나 되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등록되어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36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신청이 두 군데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 데는 36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내년에 신축이 2건 더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신축이 4군데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경로당이 계속 이거 뒤에 개보수 현황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게 경로당으로 지원사업에 많은 혜택은 주고 있지만 상당히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럼 아직 경로당이  없는 데는 얼마나 돼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지금 현재 경로당이 행정리에 없는 지역은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효자면에서 초항리하고 유천면에 연천2리는 공군부대 내에 있는데 노인들이 없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개포면 갈마리에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초항에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 이제 여기도 부지를 매입하면 신청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연천2리는 부대 내에 있기 때문에 군인들만 대상이기 때문에 거긴 없고.
  그 다음에 개포 갈마 같은 경우는 이용할 노인이 10명이 안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또 뭐 동네에서 별로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세 군데만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향순 위원   세 군데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네 군데 추진하는 데 있고. 또 내년에 두 군데가 이제 신규로 할 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내년도에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향순 위원  신청이 들어왔으면 총 여섯 군데.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거네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지금 372개가 되겠죠.
신향순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세 개는, 효자면에는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다른 개포하고 저기 연천은 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예천군의 전체가 이제 경로당은 다 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신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46페이지 맨 밑에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이라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천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모두 몇 개나 되지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요양병원은...병원은 2개,
조동인 위원  보건소. 그러면은 병원 2개, 요양원은 8개? 10개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 요양시설은 6개.
조동인 위원  그리고 요양원이란 글자를 안 붙였는데도 복지에서 관련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8개쯤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불법 의약품 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부족해서, 또 가족들 면회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과다 투약으로, 과다투약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알고는 난리가 나는 걸 봤는데.
  여기 지도점검은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지금 여기에서 말한 요양시설에 불법 폐기 고발되는 거는요. 요거는 약을 이제 수령해서 먹다가 사망하면 약이 남는 부분. 그 다음에 의사가 투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면 그 약이 남잖습니까? 이런 약을 이제 시설에서 회수를 해서 약국에 가서 폐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불법으로 폐기를 한다, 이래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회수해서 정당하게 약국에다가 보내서 폐기한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송에 나온 내용대로 하자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일 년에 몇 번씩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지도점검은 딱 정해졌는 시간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그냥 나가서 점검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요양시설에 특별점검으로 해가지고 거의 주 1회 정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1회 정도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물론 일지에 다 기록을 하고,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관리하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요양보호시설도 과다 경쟁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에 진짜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예천군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 하는 일이 뭐지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동급식위원회.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우리군의 위원회를 열지를 못 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아동급식을 할 사람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사람을, 아동급식을 시켜 줘야 되느냐 안 시켜줘야 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존에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요청이 없어서 위원회를 열지를 못 했습니다.
조동인 위원  여기에는 물론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결식아동을 대부분 판단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뭐 사전에 파악이 다 돼가지고 학교라든가 이런데서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 이게 졸업생들 있고 입학생 수도 다를 텐데. 또 지금 코로나 특수사항이고.    이렇게 보면 물론 전년도 추진 실적 또는 다음연도 시행계획 뭐 위생안전 이런 것도 있을 테고. 한데 심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 매년, 제가 알기로는 매년 개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매년 개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결식아동으로 등록 돼 가지고,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자가 급식 결식아동으로 급식을 해 달라고 요청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동이 없기 때문에
조동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한 명도, 지금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몇 십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니요. 한 명 없는 게 아니고 기존 결식아동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신청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여기에 급식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동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위원회 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면 전년도 실적 다음에 시행계획 또 코로나 상황에서 분명히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원이 똑같고 줄어든 인원이 있어도 있을 테고 뭔가 있을 텐데.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 주는 인원 있고 느는 인원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결식아동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를 열지 않고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을 결식아동 대상은 아닌데 실제로 어렵다, 이제 여기서 이 사람도 결식아동으로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위원회를 여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년에, 이게 겨울방학도 있고 여름방학도 있기 때문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여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한번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54, 55쪽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군정 질문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요.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뭣한데 그래도 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 보면 약 한 6개 정도 기관에서 평균 한 달 운영비가 500만원이 넘고, 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참길만 지금 현재 좀 달라요. 700만원 선이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내년 5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차량을 자기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황색,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야 되고.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목받이라든가 그 다음에 확인벨 그 다음에 보호차량 후면해서 파악해 보니까 약 한 25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혹시 제가 아직 내년도 예산을 안 봤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차량 지원 관계, 운영과 관련되는
조동인 위원  그런데, 물론 운영비 500만원 안에 유류비라든가 그런 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5월 달부터는 차량의 경광등이나, 도색 등을 해야 된단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한 대여섯 가지 항목에 2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예천읍 두 군데를 제외한 다른 데는 차량 운행을 다 해요.
  다른 데는 또 한 두 군데는 노랑 차량 운행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일반, 예를 들면 회색 차량 같으면 전부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럼 이게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지원 금액이 상당히 좀 너무 빈약하다, 빈약하다, 이걸 한 번 확인을 좀 종합적으로 관련되는 센터장님들하고 한번 얘기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종사자 명절 수당이 10만원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약 한 15명 가까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생활 복지사들이요.
  그런데 보면 명절 추석 때 하고 설 때죠.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또 자존심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금방 들어오는 사람도 10만 원, 10년 된 사람도 명절 휴가비를 10만 원 준다, 이거 참,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10년 했는데 참 똑같다, 주면 주는 대로 물론 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뭐 볼 때 사회통념 관념상 예를 들면, 5년을 했으면 20만원을 주고, 5년 이하 같으면 10만원정도라든가 어느 정도 이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예산이. 이것도 한번 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설치법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4년도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제화가 되었는데 신규시설이라든가 이전 시설은 아동최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휴시설을 무상임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라든가 물품관리법 여기 의해서도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보문하고 은풍골은, 보문은 (구)보건소 자리,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입니다. 여기도 지금 관리비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은풍골 지역아동센터,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도 관리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혜택을 주면은 다른 데는 또 그러면, 전부 다 다른데도 얘기를 하면 또 혜택을 똑같이, 이게 뭐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못을 박고. 이게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인데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완전히 아주 지원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얘기에요.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보문이라든가 은풍 이런 데는, 무상임대 몇 년도에 요? 13년도, 15년도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무상임대를 했어야 바람직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조동인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한 번 좀 봐 주시고요. 그 외에 더 얘기할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보험료 있잖아요. 차량보험료가 물론 읍 2곳은 차량 운행을 안 해요.
  그런데 면 4곳은 연간 90∼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차량 1대의 보험료가.
  그럼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또 후원금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뒤에 또 할 수 있는 말이 후원금 주지 않습니까? 후원금 받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 후원금이 제대로 안 들어와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맞습니다.
조동인 위원  만원, 2만 원 받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전화해 가지고 쌀 좀 주십시오, 좀 기부 좀 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1년에 두 번 점검하고 있잖아요, 맞죠? 감사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군청 홈페이지에 후원금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아심이라든가 다른 생각을 갖고 보시지 말고 순수하게 교육을 생각한다고 한번 봐주시면 여러 군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그분들과 협의하고 소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좀 여기에 6개 아동센터가 사실은 위원님들 각자하고 조를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그런 보험료라든가 차량 유지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라고 운영비를 주는데 사실 그걸 뭐 하다 보니까 후원금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많이 조르고 군에도 많이 조르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량 보험료에 대해서는 살짝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 앞에 드린 총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하여튼 관심을 갖고 깊이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제일 위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이요. 아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31쪽에 워라벨 거점시설? 워라벨 지역거점센터 조성 사업으로 2억원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했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래요? 그럼 2억원 가지고 여성회관을 리모델링을 한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여기에 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공모 사업으로 18년 3월에 받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그거는 여성회관 전산실을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여기에서 사회 환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걸로 전산실을 육아나눔터로 그냥 그걸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전산실 리모델링하는 거는 이걸로 했고. 나머지는 2억 가지고 지금 하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2억은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공모를 해서 2억을 우리 예산으로 합쳐가지고
신동은 위원  그럼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아닙니다.
신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저소득 일자리 공모 사업 추진 문제요. 이걸 뭐 공모해서 선정되도록 하신 데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리고.
  근데 지금 이 공모사업 내용이 박물관에 카페를 오픈 하는 거 모양이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카페를 오픈하면 어차피 이제 저소득 일자리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운영이 돼야 될 건데 박물관에 사실 지금 봐서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방문객이 많다고 볼 수는 사실 보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근데 카페를 운영해 놨을 때 오픈해 놨을 때 과연 장사가 될까? 그럼 거기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돼야 될 건데 그럼 거기 설치 해놓고 수익성이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여기에 자활자립기반 조성 사업으로 이걸 하는데 이런 수익을 바라는 목적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일자리 창출해도 장사가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근데 일자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국비로 지원이
신동은 위원  아 지원해주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신동은 위원  아 지원해줘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박물관 내에 관광 갔다가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동은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는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지원 해주고
신동은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이 자체가 인건비는 지원해주고 어떤 사업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창우  예, 실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실장님들 1시간은 채우셔야.
  제가 어떤 질문 드릴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관리 카드 있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정창우  위원회 관리 카드.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관리 카드 관리는 보통 담당 주무관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실장님께서는 그냥 관리를 총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관리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직제나 직급이나 이렇게 좀 변경에 따라서 최신화를 좀 시키고 그리고 임기가 끝나는 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연임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분을 위촉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행위를 관리라 볼 수 있겠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죠? 예천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있어요. 이거 마지막 관리가 언제예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마지막 관리가요?
○간사 정창우  예. 알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최근에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정확하게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님 바뀌셨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정창우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님 바뀌셨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 예.
○간사 정창우  최신화 안 돼 있고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 그렇습니까?
○간사 정창우  그리고 위원회 책입니다. 21페이지에 이기성 실장님께서 여성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청소년육성위원회.
○간사 정창우  여성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이고, 죄송합니다.
○간사 정창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죄송합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이거 너무 작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본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아시나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장애인
○간사 정창우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정창우  이게 강제 사항인데 주민복지실에 위원회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 강제사항입니까?
○간사 정창우  예. 설치 운영 조례 제 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강제조항 이고요.
  그리고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도 3조인데요. 구성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군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전 자금융자 조례도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죠?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생활 안정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따르지 않고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이제 규정을 좀 지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위원회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예천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인데 여기도 경북도립대학교 교수님이 위촉이 되어 있으세요.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경북도립대학교 교수님께서 위촉이 되신 거 같은데 이 분은 사회복지학 박사십니다.
  근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일일이 하나씩 짚어드리는 이유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저희들이 못 챙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육성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간사 정창우  여기에서 실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계시겠죠?
  그리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그러니까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안 맞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여기도 성별을 잘못해서 표시를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예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것도 좀 중요한데 성별영향평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위법에 있죠?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예,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향평가가 뭘까요?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사실 뭐 특정 성이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법에 규정하는 내용은 양성 평등의 원칙을 좀 준용을 하고 우리가 법이나 조례, 그리고 무슨 뭐 지원을 할 때 좀 평등하게 지원을 하자라는 게 본래 의미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가장 잘 따라야 하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조차도 성별이 안 맞아요. 안 맞고.
  그리고 경도대 교수님, 제가 자꾸 이거 말씀드리는데, 경도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미술교육 쪽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별영향평가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위촉이 되셨는 거 같은데. 이것도 조례에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정도였고요. 실장님께서도 행정이나 그런 부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라도 더 찾으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정비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이기성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꼭 수정을 하고 시정을 해서 별도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행정지원실장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특수시책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다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실장님께 질문 드리는 게 가장 적절하지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외래어도 아니고 영어로, 일반 국민들이 일부러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제가 아까도 잠깐  생각이 나 찾아 봤어요, 여기. 잠깐 짧은 동안에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퍼걸러’가 ‘정자’라 그래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조동인 의원  처음 듣는 말씀... 만다라하는 게 뭔지, 안에 보니 또 나오더라고요. 69페이지에.
  그 다음 클로렐라, 곤충농가 액션그룹, 액션그룹이 뭔지... 이걸 좀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그래서 행정지원실에서 다음에 실·과·소장님들 회의하실 때에 우리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7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니까 제안 공모가 있는데 공모 기간이 벌써 끝났고 최종 채택도 7월 29일 날 끝이 났고 시상금도 지급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에 관련되는 건지 부서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이게 제안 공모 사항
조동인 위원  이거는 뭘 어떤 걸 검토한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각 제안 들어온 사항이, 예를 들어서 뭐 건축과도 해당될 수 있고 건설교통과도 해당될 수 있고 산림축산과도 해당될 수 있고 해서. 각 부서별로 시행이 가능한 지를 검토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언제쯤, 이거 다시 또 할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왜냐하면 최종 채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부서 검토’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런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늦춰진 그런 상황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그리고 명품 교육에 대해서 88, 89쪽 할 얘기에 관련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88쪽에 사업 예산 나오는 걸 한 번 비슷한 걸 보고 일반적인 사항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교육인데 일반적인 사안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는 것은 타 지역에는 지금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자유학기제. 이거 중1 대상으로 하는 건데 왜 이게 2015, 2016년도에 어지간한 도시는 전면시행을 해요. 중1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제가 예천 몇 년 여기에 이렇게 찾아봐도 들어봐도 자유학기제라는 단어가 한 마디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하고 당연히 한 번 같이 협의를 하고 알아보셔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요. 이걸 꼭 한 번 찾아보시고 이게 뭐냐 하면 토론 실습 위주의 참여형 수업하고 직장 체험활동 같은 탐색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인성을 기르고 진로의 폭을 넓혀주고 이렇게 하는 교육 제도입니다.
  예천은 지금 다른 데보다 4, 5년은 늦은데도 아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명품 교육 관련해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못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들어보긴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잘 모릅니다.
조동인 위원  몰라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네, 실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읍·면 방문 대화 간담회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있죠, 그죠? 
  여기에 장기 검토가 아까 83건이라 그랬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사실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게 많아요. 뭐  불가한 거는 건의를 받아서 뭐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해 줄 거는 적극 검토해서 해주고. 정히 뭐 장기 검토로 넘겨야 될 것은 넘겨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경로당 지원 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 이것도 장기 검토에 들어가 있고 예천소식지 우편배달, 노인 대학 예산증액 같은 경우는 뭐 얼마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걸로 아는데 이런 것도 장기 검토로 들어와 있고. 소파, 탁자 요청하는 게 전부 장기 검토가 너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 됩니까? 안 되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신동은 위원  그죠? 현실적으로 장기 검토를 해 놓으면 끝나잖아요, 거의
  검토를 받으면 건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명확한 답변을 바랄겁니다. 그러면 되면 된다, 뭐 뒤를 대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주는 게 맞고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래 해가지고 건의는 했는데 뭐 소식도 없고 이런 거 보다는 좀 바로바로 검토를 해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서 답변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 검토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농정과에 있을 때 예산이 뭐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서 예산 반영이 좀 곤란한 경우나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뭐 일회성, 소모성물품을 사는데 지원해달라는 요구 많은 거는 사실은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 타 시군하고 좀 형편을 맞추어서 하려고, 그런 건 좀 장기 검토로 해놨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개념 정립을 좀 새로 해서 앞으로 이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장기 검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84페이지에 보시면 20년도 우리 사회단체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죠? 올해는 19년도에 비해서 각 단체 노인회의 400만원 증액이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강영구 위원  올해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11월 중순, 초순쯤 해서 노인대학이 관내 우리 고장 탐방하는 게 있어서 일부 조금 집행은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 기억은 못 합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 하면 이 부분에서 노인분들 일부의 사람들 외에 일부의 사람들은 마지 못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앞에 계시는 분들이, 나오라 그러니까 이 돈을 또 써야 되니까 관광버스가 보통 한 40인승 되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강영구 위원  거기에 한 자리 띄어서 앉고 해서 사람 몇 명 타지도 못하는데  차량을 다섯 대, 여섯 대씩 해서 관내 탐방을 한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한 돈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 4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알차게 해서 20년도에는 좀 더 보다 나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적을 400만원은 100%에 대한 증액분에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이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반납을 받아도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게 차량을 또 해서 관내 탐방을 간다는 거는 지금 현실에 맞는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사업이. 노인대학에 한 번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노인대학 대표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건의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노인 대학인데 노인들이 우리 예천 고장을 속속들이 좀 알고 예를 들어 삼강문화단지나 곤충생태원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 좀 탐방을 해서 우리 고장을 좀 익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나중에 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대부분이 다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신 데 가보니까 보문 노인대학하고 지보하고 두 군데 하셨어요. 제가 나가실 때 현장도 제가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건의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예산도 있고 또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대한 예산 400만원씩이라면 실제로 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위기를 말씀을 드려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해도 될 만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추진 안한 노인대학은 전부 다 반납을 받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 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서 하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또 하니까 또 막상 주민들이 코로나 이런 위험 때문에도 안하려고 안 하시는 건 자율적으로 안 하시고 뭐 하는데 두 군데 그렇게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니까 회장단에서는 저희 지역구의 보문이 가셨지만 일부의 앞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외에, 또 굉장히 코로나의 심각성을 가지고 또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 분들에 대한 뒷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얼마 전에 간담회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 부분이 우리 군수님 사랑방 좌담회에요. 사랑방 좌담회인데 96페이지 보시면 군수님 건의사항 있어요, 그죠? 읍면 방문...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강영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불가한 거하고 장기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군수님에 대한 읍면 방문에 건의사항이 곧 위원님들한테도 영향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목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생전 처음 접하는데 다수의 자기 지역구에 대한 불평·불만 또 건의사항들이 아주 다수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절대로 모르죠. 이거는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이게 장기 검토라고 하면 주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서두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행정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불가, 장기 검토 해놨는데 이 사업은 좀 힘들다 그랬는데 우리 군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또 추진해 가지고 해 줘야 될, 해 줄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수님 입장도 난처해진다는 거죠. 이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강영구 위원  그리고 이 많은 건수들 중에 지금 50%가 안 되잖아요, 그죠? 50%가 안 되는데 여기에 또 군수님이 또 획기적인, 또 생각하신 게 사랑방 좌담회가 있어요.
  사랑방 좌담회가 물론 우리 시책 개발을 위한 사랑방 좌담회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적 건의사항들이 많아집니다. 
  추가적인 사항들이 많아지죠, 실장님,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일부 있습니다. 여기.
강영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안 그래도 우리 예산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서, 이 예산에 대한 재원이 부족해서 이 건의사항마저도 지금 50% 능가하질 못하는데 이 사랑방 좌담회를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좌담회를 해서 주민 숙원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래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는지, 실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7월 1일자로 행정지원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사랑방 좌담회의 기본 목적은 건의사항을 받으려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 싶은데 예천 읍내의 간판개선사업이나 전선 지중화사업, 주차장사업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현안 사업, 이런 거를 좀 군민들한테 알리고 공유하게 할 목적인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자연적으로 건의사항이 생겨납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뒤에 읍면 방문 건의사항은 제가 아까 신동은 위원님 말씀하셨 을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지원을 하기가 곤란한이런 소모품 예를 들어서 참깨 심는데 비닐멀칭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좀 우선 정립이 안 됩니다.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안서서 장기 검토로 넣어놨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좋은 말씀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저는 읍면 방문 할 때 이 자리에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취합이 되면 공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여기 보면 실장님, 군수님 읍·면 방문하실 때 12개 읍·면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중복이 되는 민원사례가 좀 많아요. 근데 이 내용이 저희들은,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2021년도에는 이 내용과 더불어 2021년도에 방문 예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내용에서 각자에 대한 지역구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차라리 ‘아, 군수님 건의사항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더라’ 하면서 자기 지역구에 대한 이런 건의사항들은 조금 메모를 좀 해주시는 게 안좋겠느냐,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야 서로, 또 군수님이 받아놨는 걸 아무리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했다 그래도 그에 대한 득은, 뭐 실과 득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렸고 되도록이면 시책 개발을 위해서 좌담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숙원사업들에 대한 내용보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일부러 단체를 여기 정해놨잖아요. 그죠?
  몇 개 단체해서 500명정도에 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21년도에도 추진하실 생각이죠? 꾸준히 그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그럴 생각이고 이거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예천읍에 노상리 주민들이 군수님 뵙고 여러 가지 건의도 좀 드리고 군정추진사항도 우리도 좀 알고 싶다 이러면 반영을 해서, 지금 뭐 인원을 제한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희망하는 단체 누구나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하여튼 32개 단체 500여명이 이번에 군수님하고 좌담회를 하셨는데 21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단체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 단체에 한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분들에 한해서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주민숙원사업보다는 그죠? 그래서 좀 새로운 일을,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되도록이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장기 검토 이렇게, 또 추경 이렇게 해놨는 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이거 몇 년 걸릴 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빨리.
  근데 우리 주민들은,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군수님한테 얘기 해놨는데 뭐, 군수님한테 얘기해 놨는데 뭐’ 이래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강영구 위원  그럼 그분들은 된다고 판단하고 기다리고 있거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하여튼 말씀하시면 부분은 개념 정립을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검토 저도 말씀 하신 부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민들한테는 속 시원한 답변도 아닐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정립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간사님.
○간사 정창우  예,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93페이지에 정보 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가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위원회 책자 28페이지 고요. 예천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정보공개 회의가 올해 두 번 개최되었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게 서면심의였습니까? 대면회의였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언제 했어요? 언제, 언제?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날짜는 뭐 지금 여기서, 당장 제가 기억을 다 못 합니다.
○간사 정창우  위촉직 위원의 위촉일이 언제예요? 뒤에 팀장님 안 계십니까? 위촉일까지는 알 수 없나요?
○총무팀장 김미라  (방청석에서) 제가 추후에 확인 한 번 더 해보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심의회에서 하는 회의가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이나 아니면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등 뭐 이렇게 있는데 2회 실시한 게 어떤 내용으로 실시했어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실지 아니까 일단 위원회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책자 27페이지고요. 예천군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래서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찾아보니까 위원회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제가 시행령을 한번 보니까 이것도 성비가 좀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한 명 포함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어떤 분이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퇴직공무원 이경식 전 실장님이 의회에서 추천한 분입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분이 2019년 11월 7일 날에 위촉이 됐네요. 자료에 그렇게 있어요. 있고.
   저는, 2년이잖아요, 임기가?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예.
○간사 정창우  2년 임기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서, 한 번 연임하면 총 4년인데.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퇴직공무원이 이렇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저는 사실 좀 맞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예천여자중학교장 박경숙님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이 분이 2016년 9월 12일 날 위촉이 되셨는데 4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 연임했다손 치더라도.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예, 임기가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기간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정창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례에 이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그거 다시 한 번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알겠습니다. 일단은 퇴직공무원 분을 넣을 때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노동조합이나 뭐 이래가지고 한 번 검증절차를 거치더라고요.
  그런 거 한 번 거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아동급식위원회, 예천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거든요.
  거기 보면 조례는 주민복지실로 관리책임자 부서가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실장님으로 들어가 계세요. 이거 왜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저희 행정지원실로 들어간 이유는 이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간사 정창우  조례에 보면 아동급식 업무 담당과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당연직 위원이.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아동급식업무하고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거 아닐까요?
○간사 정창우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인데
○간사 정창우  거기 안에, 아동급식위원회 안에 학교급식지원위원회라고 들어가 있도록 돼 있다고요. 거기 안에.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수정이 필요할 거 같고요. 행정지원실 자료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실의 조례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게 10개 있더라고요. 10개. 
  제가 조례를 뽑아서 드린 거고요.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라고 해서 제1조 목적에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 둔다, 라고 부터해서 예천군 보안업무 요강,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원회, 노사협의회, 예천 사무 평가단 등등해서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주민복지 실장님께도 제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거 다 파악하셔 가지고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우리가 있는 규정을 잘 지키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안상훈   잘 알겠습니다.위원님.
○간사 정창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주민복지실, 행정지원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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