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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호명면, 유천면, 농정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일  시  2020년11월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호명면, 유천면, 농정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소관에 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호명면, 유천면, 농정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농장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농 정 과 장 박근노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도 시 과 장 황재극
 호 명 면 장 권석진
 유 천 면 장 김철령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 사항은 특수 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명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면장 권석진  호명면장 권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호명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호명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호명면사무소 직원 모두는 호명면이 우리 예천군의 자랑스러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호명면장 권석진  네, 네.
신향순 위원  호명면에는 자꾸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큰 지역 맡아서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힘드시죠?
○호명면장 권석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신도시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 965페이지에 보니까 곤포사일리지를 활용한 주민 친환경 감동 행정 추진을 하셨네요. 저희 신도시 지나갈 때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저기에다가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거기로 지나다가 보면, 그런데 이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 이런 특수 시책을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봐서, 여기 보니까 또 12개 읍·면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됐네요.
○호명면장 권석진  네,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매년 하는 얘기인데 사업 추진하시는 거. 그죠?
○호명면장 권석진  네, 네.
신향순 위원  2019년도하고, 20년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이 좀 몰아주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호명면장 권석진  네, 그것은 지금 호명면 내 관내의 공사 업체가 종합건설이 하나가 있고 전문건설이 1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의 한 4∼5위 정도 되는 분은 호명면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서 관내 업체를 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인 공사 계약 건수를 보시면 상당히 호명면이 많을 겁니다. 나름대로 전문건설이 관내에 한 70개 정도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조금 이제 공사를 잘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사 계약자 건수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공사 건수가 많아서.
○호명면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그럼 거기가 지역 업체인가요?
○호명면장 권석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 한 5위 정도까지는 지역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신향순 위원  거기 또 새로 또 많이 업체가 늘어났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골고루 좀 편성될 수 있도록...
○호명면장 권석진  네,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호명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 김철령  안녕하십니까? 유천면장 김철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유천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 유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유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유천면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해 항상 발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유천면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면장님하고 유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으로 돌아가셔서 면정 업무에 매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 발전과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정과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골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복지 농촌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감사드립니다.
조동인 위원  농정에 대해 보면 열정적인 그런 자세 감사를 드리고요.
  522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농촌 인력 지원 근로자들이 가려면 어느 농가든지 다 갈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조동인 위원  갑자기 인력이 필요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준다. 이 말씀이죠?
○농정과장 박근노  그거는 많이 바쁘면 인력을 날짜를 조정해서 가능하면 우리 4개팀, 40명이 전부 인력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지원센터로 한번 통화를 해서 알아본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조건 없이 등록은 가능하되 등록이 안 된 농가에는 인력 지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등록된 농가가 얼마냐 물으니까 104농가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하루 전에, 이틀 전이든 사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것이고 금액은 얼마 정도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조건까지 다 의논을 해서 그때 그때 보내주시는데, 등록되지 않는 농가는 알기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과장님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 부분은 저는 등록을 하면 바로 인력 지원이 가능한데 그건 차후에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등록을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물을 때 등록된 농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답변이 좀 달랐어요. 달랐고 그래서 예천군 전체 농민 대상으로 해도 104농가 같으면, 올해 처음이었으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짜 적고, 한 면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농가 밖에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조동인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근로자 모집 인원 보면 148명으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조동인 위원  148명인데. 모집에 등록을 해 놔 놓고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평소에 한 40명 이상 됩니다. 4개 팀에. 그래서 그분들도 또 다른 데 일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4개 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첫 해여서 그런지 용문하고 지보하고 각 두 팀씩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점차 전역으로 확대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담당 팀장님한테 전역으로 확대시킬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 인원도 보니까, 근로자들이 여기에 등록을, 일하겠다 해나 놓고는 또 각자 무슨 일이 있으면 못 놔올 수도 있겠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런데 보니까 확인한 바로는 30∼40명 정도만 주로 일선에 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렇게 일도 나가시지 않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정도 인력 가지고는 예천군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조동인 위원  인원수도 적고 등록된 농가도 적으니까 이걸 내년에는 분발하셔서, 정말 다녀 보면 일손 부족한 데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첫 해에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동인 위원  예, 타산지석으로 삼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다른 거 한 가지 농업, 농민들에 관한 거니까, 책자에는 없어요.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오늘 아침에 제가 몇몇 과장님들 보고 기획실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물어봤어요.
  뭐냐 하면 보이스피싱 문제인데 이게 우리 군에서 관장하는 과가 무슨 과냐?, 물으니까 농민 상대라면 농정과가 맞고 그 다음에 또 행정지원실 거기도 좀 관련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농한기 농촌 노인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조동인 위원  올해 국정감사 11월 16일 자료에 의하니까, 대한민국이 엄청나더라고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피해가 2만 1000건이고 4529억원이고 하루에 86건, 하루에 약 19억원 정도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전화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질의해서 좀 그런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군민 전체가 물론 관련되지만,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아는 대로, 저도 갑자기 물었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 농촌에 고령화가 심해지고 또 농촌에 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들이 향후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게 중앙에서 오는 공문이 지금 어디 부서에는 갈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어느 부서에는 갈 거예요. 분명히 보이스피싱 관련 자료가 그래, 이제 물론 정부하고 금융기관에서도 대책을 내어 놓지만 사기 수법이 갈수록 이제 교묘하고 건수도 줄지를 않아요. 작년보다 약 한 39% 늘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군민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는 대포 통장 위주로 송금 수법을 했는데 요즘은 단속이 심해지니까 돈을 직접 어디로 가져오게 해서 가로채는 방법,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조동인 위원  그렇다면 농정과를 비롯해서 행정지원실이든 기획감사실이든 같이 한 번 전체적으로 의논하실 필요 있다. 집행부에서.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든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22페이지에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향순 위원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우리 생명의 공동체라고 해서 대표가 이현부입니다. 친환경을 생산해서 자기들끼리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친환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생명의 공동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담 직원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냐고요. 그냥 지원만 해주면 그만인가요?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들이 계속 지도 감독을 나가고...
신향순 위원  지도·감독 어떻게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신향순 위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농정과장 박근노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고 어떤 진행 사항들을 계속 팀장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럼 그때 그때마다 필요시에?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어떻게 정해놓고 관리를 하는 건 아니시고?
○농정과장 박근노  네,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은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감독하고 계신다니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첫 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잘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미흡한 점을 차츰 개선해서 내년도는 더 좋은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어떻게 미흡한가요?
○농정과장 박근노  인력이 지금 한 두 지역에 집중돼 있고 이게 이제 인력이 앞으로 예천읍 전역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지금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향순 위원  문제점을 현장도 가보시고 진행 상황이나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요. 왜 같은 일반 인력을 지역에서 사서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신향순 위원  인력을 해서 일을 하는 거하고 인력 센터로 이렇게 지원을 요청을 해서 오시는 분들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한 평의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다 할 수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은 반도 못해요. 그러면 농가로 봤을 때는 이 인력 센터로 하는 것은 도움을 받고자 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도움을 요청한 건데 인건비는 더 많이 들고 일에 추진이 안 되고 오늘 할 일을 내일까지 해도 일도 안 된다면 농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여기 인력 센터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군수님한테 항의까지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감독하시는 분이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을. 그런데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런 면에서도 인권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비쳤고요.
  우리가 인력 지원을 해 준다고. 사실 농가에 절대적인 도움이 돼야 하는데.
○농정과장 박근노  네,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이걸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이러면, 안 그래도 인력 부족해서 농민들이 힘든데 이 인력이 와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안 하는 사업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정말로 하루에 일당을 받고... 얼마 지원해주죠? 1인당.
○농정과장 박근노  그 일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8만원이 평균입니다.
신향순 위원  8만원이 평균인데 가정에서는 전혀 안 내고 있나요?
○농정과장 박근노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가정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신향순 위원  내는데 일반에 8만원 주고 인력 채용하는 인력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유념하셔서 지원센터에서 나간 이런 것들도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 현장까지 나가신다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명의 전담 직원이 있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정말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시정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또 아직 인원이 한 40여명이 풀로 이제 4개 팀이 돌아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다 현장마다 다 못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을 해야 하고 바로 바로 못 넣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인력을 신도시하고 있는 데 더 늘려서 충분히 공급해 주고...
신향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력을 못 대주는 게 아니고요. 갔는 인력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인데요.
신향순 위원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과수 작업이나 이런 데는 적과 이런 거는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본 분들이 적과을 잘하지 안 해본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일이 사실 설어서 반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 인력을 보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게 전담 위원을 왜 둡니까? 전담위원이 그 농가의 형태에 따라서,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성 있게 그 인력도 그렇게 보내서 피해보면 안 되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래서 하루는 반나절 4만원만 받고 농가에서, 우리 군에서 4만 원을 더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못하는 만큼을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근데 못 하는 만큼 커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손이 부족할 때는 제대로 된 일손이 일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지 돈 보태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농가에서 돈 없어서 사람 채용 못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를 잘 살피시고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네, 좀 시정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신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농정과의 해외 수출 그리고 예천장터 매출과 관련하여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감사드립니다.
강영구 위원  해외 수출하고 예천장터에서 어느 해보다도 매출이 좀 많이 증가했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께서 농정 업무를 보신지가 좀 꽤 오래되시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면에서 98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농정과하고 타 과는 기획감사실하고 종합민원과하고 다니기 다녔지만 중심적 농정과 업무를 했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내용이 있는 걸 질문하기 전에 농정업무를 좀 많이 보셨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농정과장 취임 이후에 ‘나는 농장과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예천군의 농업 발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지금 저희 군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로 고령화입니다. 앞으로 도시민 유치를 해서 우리 젊은 사람으로 영농 후계자를 많이 육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분위기가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농민수당, 어저께도 농민들이 단체에서 오셨지만 지금 2022년부터 주는 것도 60만원을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하고 직불금 올해 260억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저는 그런 사업보다는 앞으로 진짜로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또 언제까지나 10평, 20평 가지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각 읍·면마다 10명 정도의 논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키워서 적어도 이제 20평, 30평이 아니라 50ha, 100ha를 해서 정말로 우리 세계화 시대에 맞는 농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육성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 면적을 봐서는 50헥타르, 100헥타르를 하기에는 그만한 면적이 또 잘 없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지금 논이 9300ha 이상 되거든요.
강영구 위원  예.
○농정과장 박근노  그래서 이걸 한 50명 정도가, 지금 우리 농가 수가 1만 3000농가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90농가, 100농가 정도가 한다면 적어도 영농 규모화가 되어서 농업 경쟁력이 확실히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영구 위원  우리 군에서 과장님 지금 거의 농업 쪽에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들어가지 이제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950억원이 넘어갔죠?
○농정과장 박근노  올해 930억 정도입니다.
강영구 위원  예, 930억이, 내년도는 지금 950억이 넘어가는데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어요. 우리 예천군의 지금 농정에 대한 보조 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작년에도 지적되어 있는 대상자 5년간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골고루 준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의
지원 사업이 골고루 형평성 맞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 보조금 문제는 과거 3, 4년 전하고 지금은 현재 보조금이 굉장히 공정성이 갖춰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다 확정을 해서 읍·면에 보내줬지만 지금 읍내에는 읍·면의 실정에 맞게 보조금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거와 달리 우리 보조금 지원 문제는 어느 정도 공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군에서 공정하게 읍·면의 권한을 다 줬는데 읍·면에서 일부 조금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과제로 남기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 그 부분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작년에 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위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시정에 대한 부분을 답을 받았는데 또 읍·면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농기계 한 품목만으로 보자면 농기계는 각 12개 읍·면이, 예를 들어서 SS기다, 경운기다 이러면 각 시·군마다 읍·면별로 예산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효자면사무소 경운기 2대, 트랙터 3대 떨어지면 2대, 3대에 대한 부분만 명부을 받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명부을 받아서 농정과에서는 그분들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죠? 보조금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읍·면에 또 내려주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아닙니다. 읍·면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군으로 올려주면 예천군 보조금심의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온 거를, 선정위원회에서 한 거를 바꾸고 하는 예는 잘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바꾸고 그렇게 하는 예는 없지만 제가 읍·면하고 농정과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경운기를 보자면 경운기가 사업을 신청 받을 때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받았는 거를 농정과에서 받아야만 나중에 추후에 추경이 이루어지든지 만일 취소분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 선정자는 자동으로 그 이후에 사람이 내려가는데, 지금 만일 경운기가 효자면 사무소에 2대가 떨어졌다. 그러면 2명분만 받잖습니까, 맞죠?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차상위이 3번째, 4번째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그 다음 경운기 사업이 1차 추경이 떨어지게 되면 3, 4번이 내려가야 하는데 10번, 20번에  있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읍·면별로 처음에 이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받아봤어요. 자료를. 그러면 저온 저장고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고 그렇죠. 가위에 대해서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번, 30번째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원을 받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런 예는 간혹...
강영구 위원  에이, 참 네.
○농정과장 박근노  간혹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강영구 위원  제가 누구인지 실명을 거론할까요? 몇 건은.
○농정과장 박근노  간혹 있을 겁니다. 
  제가 보조금 600여명...
강영구 위원  자, 과장님...
○농정과장 박근노  600여명 중에 간혹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런 경우가, 나는 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온 창고가 20년도에 본예산에 202대가 아니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202대 아니잖아요? 202명한테 지금 3평짜리에 대한 저온 창고가 나갔어,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어느 동네에, 저희 동네라고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효자 도촌에, 10대가 효자면에 나오는데 도촌 동네에 2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동네 이장님은 도촌 동네에 몇 명이 일단 보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시겠죠. 알고 있겠죠? 그러면 두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위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집에 가면 저온 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장님도 모르는 저온 창고가 설치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거는 읍·면을 통해서 전달 안 된 이장도 있겠지만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추가 물량도 그렇게 받습니다. 받고. 저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군수님도 간혹 가다가 어디 누가 와서 사정하면 한 대 줄 수 없나 이러는데 읍·면에서 NO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은 문제는 읍·면에서 조금 융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군에서 군수님도 보조금...
강영구 위원  읍·면에 융통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만일 반납분이나 추경에 대한 부분에 만일 이 저온 창고가 서게 되면 읍·면별로 다시 배정을 해서 면장님이 또 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그죠? 그렇다면 도촌 동네에 그러면 3번째 나간 사람이, 미리 받아 본 대상자에 한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10번째, 20번째 돼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냥 그 집에 이미 들어가 있냐는 말이죠? 그 동네 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농정과장 박근노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몇 개월 지나다 보면, 그 집안의 환경도 바뀔 수가 있고 또 보조금 선정 심의할 때는 앞의 사람들이 또 다른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면에서 면장님이 적절하게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507페이지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에 나와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올해도 그럼 자세하게는 평가를 안 하셨단 말이다.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올해 할 때 저희 군에서 읍·면에 내려주고, 수요량이나 또 그 농가 수 또 재배 면적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배정을 읍·면으로 해주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위원  조금 농정과 담당 부서에서도 좀 힘은 들겠지만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실 때 되도록 공정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처음에 받은 그 자료를 농정과에서 보관을 하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 자료는 순위 해 가지고 선정된 분만 올라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올해 마감을 하면서도 저온 저장고가 그러면 감천면에 15대가 나갔는데, 본예산에 그러면 총 25대가 나가 있더라고 그러면 나머지 16번째부터 25번째까지는 그러면 16번째부터 순번대로 나가야 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맞죠?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죠. 예.
강영구 위원  그런데 30번째 있는 사람들이 받아가고 35번째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평성을 띠자면 처음에 그 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그 순번대로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근노  우리 강영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사실 읍·면에다가 권한을 줘서 순서를 정해서 해보면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게 영농 규모가 많고 또 젊고 의욕 있고 영농 경력이 많은 사람을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SS기를 가지고 이제 감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옆집도 신청을 하고 자기도 신청했는데, 우리는 선정 기준을 공정하게 한다고 영농 규모가 많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분은 사과 면적이 2000평도 안 되고 그거 받은 사람은 1만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행정이 어떤 분배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저 부잣집은 더 줘서 더 부자 만들고 내 같은 사람은 자부담으로 사야 되고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두 번째로 그 용궁 덕계에, 도시 분이십니다. 어르신이 오셔서 나는 전 군수한테, 옛날 이현준 군수님이 계실 때입니다, 전 군수한테 밉보여서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지금 와서 내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왜 떨어졌는지 물어봤더니 나이가 많다고 떨어 졌더라, 나는 이 저온 창고 하나 받는 게 소원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떨어뜨렸느냐 이런 이야기하던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첫 번째 이야기도 맞고 두 번째 이야기도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읍·면에서 그 룰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는 경우는 간혹 면장님이 재량권을 해서 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거와 달리, 전에 재선을 하신 위원님들은 잘 압니다, 얼마나 전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찍었고 지금은 얼마나 공정하게, 그래도 공정하게 나가는지 이것도 어떤 불공정하다면 불공정한데 그래도 이제 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위원  우리가 12개 읍·면이 있잖아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위원  중소형 농기계에 대한 보조 사업 방침이 다 달라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예, 방침이 다 다르다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읍·면 단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배점 기준이 몇 점, 이거 배점 기준이 몇 점, 이거 배점이 이 몇 점이 돼서, 지금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면장님들이 30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있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위원  그거를 토대로 연초에 해서 올라올 거라는 말이죠.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장님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도 모르는 저 집에 보조사업이 와 있더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2020년도에는 선정되어 있던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미리 뽑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앞두고 후반기에 각 읍·면에 이동식 저온 저장고를 3∼4대씩 배정을 했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수십 차례 얘기해서 이동식 저장고에 대한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부탁을 해도 한 대도 없던 저온 창고가 한 40∼50대가 나와서 이렇게 배정했을 때에는, 그리고 그 배정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공정하게 나가주는 게 그게 맞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재량권을 면장님들한테 한 30% 이상을 재량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골고루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럼 이 점수 배정표를 뭐하러 이걸 만듭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사실 저 안타까운 건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또 군수님이나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보면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 꼭 받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정 기준에 의해서 못 받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부탁을 하면, 그런 것 정도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 전체 배정 물량 순서 정하는데 10%도 안 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못 해결해 줘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그런 위원님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보고 추가 물량은 조금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런 건데 기준을 딱 맞춰서 한다는 건 좀 ...
강영구 위원  그렇죠, 맞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제가 그래서 조금 서운한 면도 있고 공정성을 띠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위원  떨어졌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순위에 좀 벗어나서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되겠죠. 몇 달 지나면 그 집에 가 있어요. 그럼 우리 위원들도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솔직히. 거기 가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에 의해서 여기 또 들어왔냐 말이죠?
○농정과장 박근노  부의장님 그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심려를 더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하여튼 보조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 번 감사 지적 사항에 또 나왔던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정성을 띠어야 될 보조 사업인지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 위주의 걸 맞는 보조를 또 일부는 해줘야 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 좀 명확하게 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농정과장 박근노  네,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517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농기계 보조사업, 저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물론 농기계 보조 사업이 품목별로다 달라요.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죠. 금액이 다르니까 그죠?
  그런데 같은 품목으로는 금액이 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그게 과장님 뭐냐면 우리 농기계는 정부 방침 금액이 있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트랙터를 샀을 때는 보조 금액이 얼마, SS기 샀을 때는 최고 금액이 얼마에 얼마 보조,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위원  이게 정부 방침 금액 때문에 SS기는 얼마, 트랙터는 얼마, 경운기는 얼마 이렇게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게 맞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맞습니다. 한국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매년 1월달에 표준 가격집을 내려다 줍니다. 시험 합격된 시험 성적표하고 이거를 책자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트랙터는 경운기나 소형은 차이가 그렇게 없는데 대형은 보면 한 20%, 어떤 거 30%까지 구입할 수 있는 괴리가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내년에도 그러면 박람회를 해도 그거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아닙니다. 내년에 그걸 2월이나 1월말에 하게 되면 가격 집을 다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맞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이 보조 사업은 누구를 위한 보조 사업일까, 이건 실제로 우리 농민을 위한 보조 사업이거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다면 농기계 한 대라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 금액이 전부 다 100만원이 나가서 지출돼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농기계에서는 얼마에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어느 농기계는 얼마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년에 박람회를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맞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강영구 위원  지금까지 작년에도 제가 무수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원래 농기계 단가표를 보니까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집행되는 내역이, 일괄적으로 같은 농기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습니다. 200만원 이상이면 똑같습니다. 50% 지원해 줍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SS기도 물론 똑같은데 이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농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단 1000원이라도 농민들한테 구입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공비축미있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강영구 위원  우리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올해 산물벼 대는 데, 올해 농민들하고 농협에 직원분들하고 아주 큰 트러블이 많았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위원  과연 우리 군에서 농협에 건조료로 7000만원의 지원료를 줘가면서 등급 안 나는 이런 지원을 계속 해야 될까요?
  등급도 등급이지만 다 불어내고 이래서 2등급 이렇게 막 줘서 농민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적도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비축미가 농협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겁니다. 나중에...
강영구 위원  공공비축미 말고 산물벼.
○농정과장 박근노  예, 산물벼 공공비축미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5월에 지난 구입 금액보다 높으면 농협이 그대로 인수를 하고 낮으면 정부가 인수를 해오기 때문에 그게 정부 겁니다.
  그리고 7000만원에 대한 거는 만약에 건조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해주면 농민들이 다 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농민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농민한테 주는 거죠. 과장님. 농민한테 주는 건데 이게 물론 농협이나 공공비축미는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는 건 우리 농협에 주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렇죠. 농협에 정산...
강영구 위원  지원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물량을 계산을 해서 16%부터 30%까지 기준표에 의해서 달리 지원해줍니다.
강영구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박근노  보통 한 포에 1400원 정도 됩니다.
강영구 위원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농정과에서도 우리 농협하고 좀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실질적으로 농협이 지금 생강도 그렇고 우리 벼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빠른 금액 정리를 안 해줘요. 우리 솔직히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에도 6만 7000원을 주겠다, 7만원을 주겠다. 이러면 차라리 산물벼를 대든지 정미소 대는 물건들을, 우리 공공비축비가 지금 물량이 모자라서 추가분이 내려왔죠.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강영구 위원  추가분 떨어졌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강영구 위원  추가분이 왜 나오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는 금액이 아직도 미정이다 보니까, 이거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시중에 그냥 정미소에 대는 거예요. 이런 부분 또한 역시, 차라리 산물 벼에 사람들이 왜 대겠습니까? 집에 가져가서 건조하고 다시 공공비축미를 대기 위해서는 그 절차에 대한 과정, 운임비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산물벼로 대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런 공공비축미나 생강이나 이런 것도 우리 인근보다는 예천이 제일 늦어요. 금액 측정 내시되는 게. 과장님 맞죠?
○농정과장 박근노  그게 제일 늦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그 회의에 이번에 10월달에 갔다 왔거든요. 9월달에쯤 갔다 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락을 베어 봐야 그 해의 벼 생산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올벼를 베었을 때는 그렇게 양이 안 줄었는데 우리가 농협에서 생각할 때는 작년에 6만 2000원 줬으니까 6만 4000∼5000원 안 가겠느냐 이랬는데 지금 정미소에서 사들이는 게 7만원까지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먼저 이게 책정을 했더라면 너무나 큰 규탄을 받을 수 있는...
강영구 위원  아니죠,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들어보세요.
  생강이 이번 22일 안동, 영주가 금액을 다 나왔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위원  다 나왔죠, 그죠?
  예천 안 나왔어요. 근데 23일날 나왔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구 위원  알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생강에 대해서 잠깐...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생강 부분도 단 하루 차이에 대한 금액 때문에 농민들하고 싸우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말씀드렸냐,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2등급 놓고 하려니까 싸우고 다시 싣고 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단 말이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강영구 위원  그걸 옳게 빨리 제대로 제때 제때 놔주면은 이거 공공비축미대지 산물벼 누가 대겠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공공비축미 올해 원체 이런 해는 사상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태어나고 처음 같아요.
  그래서 생산량도 정부에서 3%로 했다가 바꿨는데 지금 생산량이 문제가 아니고 도정을 해보면 도정률도 5%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현장 농민들 의견이 맞는 거 같은 한 25% 정도 빠져서, 농협에서도 그거를 사서 저분들도 경쟁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군만 나락이 생산 되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에도 다 생산되니까 그거를 도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에 대해서 등급이 좀 낮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강 문제는 사실 캘 무렵에 10월달에 7만원, 8만원 정도 갔습니다. 공판장 시세도 그렇고 농협에서 수매 금액으로 한 8만원 정도 수매를 그 시기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캐고 나니까, 전부 유통업자들이, 장사꾼들이 창고를 다 있는데 지금 넣을 물건이 없습니다. 올해 창고 다 비었으니까 지금 만만한 생강을 지금 막 사들이다 보니까 지금 생강이 예년 수준은 되는 작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강 가격이 2배로 막 껑충 뛰어서 지금 14만씩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지금 학교 급식이 내년 초에 안 돼 버리면 또 7만원도 안 가는 5∼6만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입 생강이 엄청나게 3만원, 2만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 급식밖에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에 넣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농민들은 내가 생강을 7∼8만 팔았는데 지금 14만원씩 가니까 농협에 내놔라 이러는데 농협은 이미 계약을 해서, 떨어질 걸 우려해서 이미 8% 남기고 다 팔았을 겁니다. 지금 남은 잔고가 없습니다.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강 농민들이 불만이 좀 있는 건 사실인데 유통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우리 중소형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해요. 과장님, 그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차등을 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면적이 조금 적은 농민들이라도 받지 않은 농민들 한해서는 필요시에는 같이 배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설 하우스에 대한 부분 또한 역시도 10평짜리 저온 창고 있죠?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10평 저온 창고는 우리 고추하고 생강하고 감자하고 많이 하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강영구 위원  유독이도 우리 과수 분야에만 저온 창고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런데 우리 다른 농작물들도 이제는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강영구 위원  대규모로 하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강영구 위원  너무 과수에 치우치는 그런 또 저온 창고보다는 대규모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10평짜리 저온 창고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반적으로 수출 부분하고 예천장터에 많이 올라가 있는 증가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감사드립니다.
강영구 위원  아까 또 우리 인력지원센터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조금 실패 아닌 실패를, 처음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전문 분야의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분야에 잘 맞도록 체크가 다 되었으니까 더 확충할 부분 확충하고 또 요소에 지원해 줄 사람들은 적시적소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앞으로 걱정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창우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감사드립니다.
○간사 정창우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일단은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하고 농정과가 위원회 관리를 가장 잘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감사드립니다.
○간사 정창우  일단은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514페이지고요. 과수산업발전 위원회에 대해서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관련 팀장님께 먼저 여쭤본 거 알고 계시죠?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못 들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게 설치 근거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특별법 제19조에 관한 건데 제가 특별법 19조를 보니까, 구성하는 게 정부의 구성 규정이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차관이랑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행령도 제가 보니까 시행령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특별법 23조에 보면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광역시, 도나 시군구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설치에 근거하는 위임 규정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느 근거로 만들어 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이거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는 경상북도 과수산업육성대책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간사 정창우  내부지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박근노  도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이게 연 1회 2월달에 FTA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위원회 이름도 법에서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름도 다르더라고요. 이거 아마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법에 규정된 사항도 아니고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도 없고 그리고 위원회 명도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523페이지에 민간 단체로 지원되는 신문 보급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간사 정창우  올해 2020년 지급 내역을 보니까 신문사가 4개네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신문사별로 신문을 받으시는 수신자 숫자 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간사 정창우  숫자. 신문사별로 받아보시는 분들의 수.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국농민신문이 910부이고.
○간사 정창우  예?
○농정과장 박근노  한국농어민신문이 910부이고요. 한국농정신문이 100부고 한국농업신문이 375부이고 쌀을 전문적으로 하는 쌀 전업농신문이 10부해서 1357부입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이 책자에 올라가는 메인 자료 말고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일단은 작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한국전업농신문에 없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이게 9월까지 작성하도록 돼 있어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작성을 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치인데, 그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빼본 게 아까 말씀드렸던 1357부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여기 보면 8200만원 2020년 적혀 있는데 실제는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1억 1034원만입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간사 정창우  제가 올해 본예산를 봤어요. 올해 본예산 보니까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그리고 4번째에 있는 전업농신문은 예산서에 있는데 한국농업신문은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예산으로 2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저는 예산서을 안 봐서 그런데 이게 전체 신문이 뭉뚱그려 왔나 싶어요. 도에서. 도비가 30% 묻어 나와서.
○간사 정창우  예산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아, 그렇습니까?
○간사 정창우  예.
○농정과장 박근노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정창우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식  예, 예.
○식량정책팀장 변찬연  (방청석에서) 식량정책팀장 변찬연입니다.
  한국농업신문은 전업농한테 배부되는 신문인데 이거는 계속 지원됐던 신문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한국농업신문도 되어서.
○간사 정창우  예.
○농정과장 박근노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분야가 다릅니다. 처음에 2개는 농정기획 파트에 실렸고 2번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식량대책 분야에 실려 있어서 분야가 달라서 확인을 못 했었을 겁니다. 그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9년도 본예산서에 보니까 쌀 전업농 정보지라고 해서 예산 2160만원이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데는 2020년도에는 전업농신문이라고 해서 279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죠?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정창우  정보지랑 신문이랑 같습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같은 겁니다.
○간사 정창우  같지 않습니다. 정보지랑 신문이랑 어떻게 같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보지는 약간 잡지의 개념인 거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업농신문이라고 해서 여기 지원 금액이 54만원 올라왔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정창우  여기 예산서에는 전업농 신문이라 해서 2790만원이라고 예산에 올라왔다고요. 이게 안 맞다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정창우  이게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혼란이 있는데 이게 신문이 지원이 돼서 적절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요즘 신문이 저희들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전부 검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만큼의 효과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간사 정창우  제가 2010년도부터 해서 관련 신문 예산은 제가 다 봤는데 농어민신문. 농정신문 이래서 신문이라고 예산이 처음 올라온 거는 2013년도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간사 정창우  근데 그전에 어떻게 올라왔냐, 정보지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과장님 말씀처럼 정보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실제로 신문이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정보지를 지원해줬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산서 안에는 정보지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13년도부터는 그게 정보지하고 신문하고 구분이 돼서 올라와요.
○농정과장 박근노  아, 네.
○간사 정창우  그렇다면 올해도 2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도 그대로 올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예, 그런데 제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지금 정보지라는 건 우리가 신문도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 의미에서는 신문도 정보지에 속한다. 각종 잡지도 농업용 잡지도 정보지지만 신문도 협의의 의미에서는 신문하고 별도로 구분해야 하지만 광의의 의미에서는 이게 정보지나 신문이나 잡지나 총괄해서 정보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정창우  네, 네. 아무튼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압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이 부분 지적을 드리는 거고.
○농정과장 박근노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문이 4개가 올해 지원이 돼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간사 정창우  신문별로 지원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업농이 우리 군의 한 1000농가 정도가 됩니다. 쌀 전업농. 그리고 한국 농업 경영인회에...
○간사 정창우  농업경영인회에게 지원되는 신문이 한국농어민신문인가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읍·면에서 이거를...
○간사 정창우  잠시만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선정을 해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간사 정창우  과장님, 잠시만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농정신문은 어딥니까? 단체가?
○농정과장 박근노  단체라고 꼭 보기는 그렇습니다. 읍·면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서 우리가...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정과장 박근노  농가수를 비례해서 갈라주면...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여기는 한국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이런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농어민신문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간사 정창우  농어민신문의 회사 지분을 한농연에서 100%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네.
○간사 정창우  한농연 중앙회장이 어느 분인지 아세요? 혹시.
○농정과장 박근노  중앙회요?
○간사 정창우  예.
○농정과장 박근노  죄송합니다. 잘...
○간사 정창우  모르시겠죠. 김OO이라는 분인데 김OO이라는 분이 농어민신문 대표이사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농정과장 박근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적절한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이런 예산이, 신문 예산의 예산 목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세요? 농촌 소득 안정이라고 올라와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간사 정창우  농촌 소득 안정을 위해서 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신문사 이거는 배불려 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정말로. 저희 집만 해도 신문을 잘 안 보세요. 잘 안 보시고 신문에 보통 쓰임새를 잘 아시잖아요. 그냥 뭐 어디 닦는 데 쓰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 신문이 지원이 되면 그걸 읽어보시는 분이 계시겠죠. 한 분이라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
  그리고 농어민신문에만 봤을 때 5700만원의 예산이 올해 지원이 돼요. 그러면 넉넉잡아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매년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예산의 원칙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83년도인가, 그 때부터 제로베이스 예산이라는 걸 채택해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박근노  예, 예.
○간사 정창우  혹시 아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그거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게 어떤 거냐면 올해 집행한 사업의 효율성을 매년 파악해서효율성이 없으면 그거는 내년도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예산을 제로로 보고 그 다음 연도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건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게 계속 지급되다 보니까 올해도 당연하게 올려야 된다. 그래서 5000∼6000만원을 올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5000∼6000이란 예산이 매년 없어지는 돈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매년 진행이 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지원하지 않고 이 돈으로,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냉동 창고를 하나 더 지원해주든가 아니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3000만원짜리면 두 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박근노  저도 우리 정창우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릴 근거도 있습니다. 신문사가 있다 보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도에서 배정 물량을 맞춰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계속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같이 안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제는 21년도 예산은 지금 이제 세워서 의회에 제출이 됐잖아요. 예산안 심의할 때도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릴 건데 하여튼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년 당연시하게 예산을 세웠던 게 부서별로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여튼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근노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간사 정창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다면 보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이 보고한 상황이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560페이지에 공용주차장 조성 및 운영 현황에 있어서 지금 새로 된 주차장이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주차장?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위원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추진 중인 3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도부터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이제 노외 주차장이기 때문에 무인 정산기를 설치를 해서 무인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기계화 설치만 해서?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향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이 주차장을 시내에 구역, 구역 많이 만드는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유료 주차장 했을 때와 무료 개방했을 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무료나 유료는 이용 상의,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이용 상의 편리한 점이 있지만 다수가 골고루 이용하기에는 무리 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인들의 장기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유료를 해야만 그런 부분이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시내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도 지금은 관내에 업소에서 이렇게 장기 주차하는 게 많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은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무료로 전체 개방을 해놓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무리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노상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노외 주차장도 지금 올 상반기에 유료화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몇 달 동안 운행하는 형태를 봤을 때는 노상 주차장도 그렇고 노외 주차장도  그렇고 특정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대놓고 하다 보니까는 꼭 필요한 사람들 이용하는 데 그런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개선이 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저희가 이거를 운영비하고 무료 개방으로 했을 때 그거를 한번 따져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노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 정산기라고 인증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개소당 한 8000만원 정도 내외가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무인 정산 시스템을 설치해놓으면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는 필요 없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그런 부분이 있고 노상 주차장은 무인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신향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료 개방으로 했을 때하고 우리가 운영비 들어가는 게 따져봤을 때 무료 개방을 해도 충분히 효과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장단점은 있겠지만 꼭 우리가 유료 주차장으로 해서 수익을 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맞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 편의상으로도 봤을 때. 그래서 무료 개방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네, 그리고 56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업 목적이 주민 생활 불편사항 해소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그 우사 가는 길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소규모 사업인데 그게 그죠? 근데 우리 지역의 관할이 아니라고 몇 번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 이 주변 생활 불편을 해소를 안 하고 지나갈 것인가, 1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을 면밀히 세부적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난번에 알아보셨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 소관이 아니고 지방도인가 뭐 달라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독촉을 해서 이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진전도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거기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굉장히 도로가 불편하거든요. 그거를 금방, 지난번에 덧씌우기를 하면 간단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에 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도 위에 상부 기관에 또 요청을 하든지 좀 발 빠른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상세히 몰랐고, 지금 그 부분은 영주 국토관리사무소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게 국토 관리 거기서 한다 해도 1년에 넘게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향순 위원  그래서 좀 더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7쪽이에요.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을 보니까 주로 이유가 주민 건의에 따른 추가 반영이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 건의에 따른 추가 반영이 많은데, 제가 주민들 명예감독관제 관계 그 이야기하면서 주민명예감독제 그 조례를 하려고 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미리 설계 단계부터 그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 또 환경 여건 이런 거를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 변경이 될 수 있으면 안 일어나도록 설계부터 꼼꼼하게 잘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였는데, 이런 걸 볼 때 주민 건의에 따라서 추가로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 사례를 봤을 때, 결국 처음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게 여기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물론 듣고 나서도 또 다른 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설계 변경 건으로 봤을 때 처음 설계 과정에서 주민에 의견이 제대로 반응이 안 되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 설계를 할 때요. 꼭 그런 조례나 이런 제한 사항이 아니더라도요. 주민 대표자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그렇게 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네 다니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주민 여론을 듣고 하면, 주민 건의를 들어서 반영을 해서 하면 아마 민원도 훨씬 줄어들 거고요. 또 변경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다음에 571쪽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관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수업체들이 다들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고 예천도 아까 한 40% 가까이 적자가 더 확대됐더라고 그 말씀 하셨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상당히 뭐 적자가 많이 늘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버스회사에서 요구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운행을 하는데 이용자의 수익금이 작년 대비했을 때는 한 4억 정도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적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인해서 손실 지원액을 1차적으로 9400만원을 했었습니다.
신동은 위원  9400만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9400만원을 했고요. 이후에 결손 처리를 할 때 아무래도 수익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금을 더 늘려서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게 아마 올해 한 해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내년에도 또 뭐 코로나로 계속 이렇게 영향을 받을 건데 그 부분 적자나는 것 때문에 운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 다음에 573쪽에 교량 현황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안전 등급에보니까 전부 다 B, C등급이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신동은 위원  그런데 제가 감천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천에 덕률 쪽이죠, 거기가? 보니까 E등급 안내 간판을 붙여 놨던데 그런데 여기 E등급은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감천면 현내 소교량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개체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조속히 이제 개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E등급을 봤는데 E등급이 현황에 없어서 그렇게 물어 봤습니다.
  예, 아무튼 건설교통과는 사업을 많이 발주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의 의견 또 현실 여건을 잘 감안해서, 자꾸 추가 공사 또 하자 보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건설과에서 올 20년도 예산 총액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총액이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700억 정도, 조금 넘을 수도 있겠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넘을 수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2021년도는 얼마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내년도에는 한 400억이 좀 안 됩니다.
강영구 위원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강영구 위원  예산이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 이러면 부서 직원들이 지금 2021년도에 일할 사항들이 많이 줄어드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건수는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결코 적은 건수도 아니고 향후에 또 추경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줄어들지만 진행하면서 또 늘어날 걸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추경이 앞으로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5200억 정도에 대한 본예산이 거의 한 98% 정도 지금 기정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봤냐 하면 그게 반토막난 건설교통과의 예산 이렇게 됐는데 기정이 있어서 이 예산 부분을 어느 누구한테 한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도 300억 이상 줄었는데 대해서 어느 분 하나 누구한테 부탁하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총 예산이 700억이라는 예산이 2020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21년도에 40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또 긴급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물론 있을 텐데 이거 어느 그냥 개개인의 의원님들한테에 대한 사업을 받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시급성을 가지고 공통적인 사업을 받았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반토막 났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1, 2차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재원이 예천군에 있을까요? 조금 더,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인 행정을 가지고
좀 실어야 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내년에 이런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긴급성을, 위급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바라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정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예산 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560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조성 운영 현황이 있어요. 올해 몇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으로 올해 20년도에 계획했던 주차장 부지만 준공이 다 나고 나면 더 추가하실 계획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강영구 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예산은 10원 안 들어가겠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추가로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무인정산 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안 내용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강영구 위원  예. 그 외에는 없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위탁할 데도 없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위탁 운영이...
강영구 위원  우리 이제 일부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일부 노상 주차장 대해서 위탁...
강영구 위원  노상은 직영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노상 주차장은위탁을 해서 해야되고 노외 주차장은 직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시고 그러면 아까 우리 신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다시피 지금 주차 노면 수를 봐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이 끝이 나고 나면 다시 또 양쪽에 우리 노상 주차장이 또 생기잖아 그죠? 기존에 있는 노상 주차장이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도로변에. 거기에 지금 장기 주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리고 맞고을길 대해서 또 지금 장기 주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유료화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다시 유료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료화를 해서, 장기적인 주차 부분이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아마 좀 해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유료화를 공영 주차장하고는 하는데 우리 지금 맛고을길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kt에서부터 한전으로 올라가는 권병원까지 보면 거기도 유료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강영구 위원  노상.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거기에 지금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지금 교통계에서 지금 집계해 놓은 게 한 120대가량 안 됩니까? 장기 주차대수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18년도, 19년도에는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강영구 위원  120대 정도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90여대 정도 되었습니다.
강영구 위원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그런 차량들이 여기 들어온다는 가정을절대적으로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유료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노상에 그냥 주차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차량들이 맛고을길에도 지금 장기 주차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강영구 위원  그런 차량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묻는 거예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유료화를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서, 아무래도 유료화를 하게 되면 주차비를 그분들도 내야 하기 때문에 주차 요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차는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아니요, 그래 지금 기존에 kt에서부터 권병원까지 지금 우리가위탁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계속 점포 사장님들이 장기 주차를 했다는 거죠. 한 달에 1만원씩이나 5000원씩을 내고.
  지금 거기에 우리가 장애인 협회에 위탁을 주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거기에 차량이 한 70∼80대 정도 가량 차가 정확한 돈을 내지 않고 점포 앞에다 주차를 했고 그리고 맛고을길이나 거기 그러니까 지선에서 나오는 차량들,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또 불법 주차가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 차량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유료화를 해도 장기 주차가 있던 부분은 운영 방식을 달리 해서 무조건 시간당 30분에 500원이면 500원을 받는 쪽으로 가야만이 그런 부분이 없이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면 도로나 이런 부분에 주차했는 부분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주차가 없도록 해야만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 한해서는 우리가 지금 유료로 하고 있었던 주차장 그 부분에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와 위탁업체 간에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산이 안 돼서 그냥 장기 주차했는 차량들이 많은 부분과 그리고 또 골목길이나 지선에 차를 대놓고 했는 부분, 고쳐지지가 않은 부분이 지금 2018년도, 19년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강력하게 좀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왕순대 인근 우리 주차장 부지 매입했는 거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2019년도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그 마트 들어왔죠? 식자재.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식자재 마트 들어왔습니다.
강영구 위원  식자재가 들어오면서 주차장 부지로는 걸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 부지를 공원화 조성을 한다고 이종헌 실장님께서 올 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부지 매입만 완료한 상태이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향후 계획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도 그 주변에 인근 상가에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또 주차장으로 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식자재 마트 때문에 그때 이 부지 매입 확보에 대해서 한 번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식자재 마트가 들어온다는 걸 알고 이걸 샀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이건 맞지가 않다. 그러면 공원 조성으로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향후에 이걸 또 주차장 부지로 계획을 하고 계신단 말이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강영구 위원   아이고 이거 참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초 계획 잡았던 예산이 남아 있겠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거기는 조성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이걸 하실 때도 어떤 계획을 하셔서 주차장 부지나 공원화 부지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주위 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반영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거 버스와 관련해서 이게 저번에 무수히 말씀을 드렸는데 벽지 노선하고, 이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왔지요, 올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올해 8월달에 나왔습니다.
강영구 위원  8월달에 나왔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강영구 위원  이걸 용역을 폐지와 신설에 대한 부분을 또 신설에 대한 부분도 언급한 데가 조금 뭐 저희들도 지역구에 종교단체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폐지된 거는 이 신설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농촌형 교통 모델 노선 이거하고는 이름이 틀린 거지 똑같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운영 방식이 좀 틀린 사항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럼 그거 말고는 용역 결과가 똑같네요. 기존이나 용역 결과 나온 거나.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거는 교통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운영 방식을 변경한 사항이고 전체 노선 수는 작년 대비했을 때 1개 노선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신설되는 노선은.
강영구 위원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지금 노선 증설 부분에 대해서 7억 내려온 돈은 이 지금 노선 변경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투입된 돈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6억. 농촌형 버스 구입 운영비 지원, 6억 말씀하시는 거죠?
강영구 위원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 부분은 이 노선에만 6개 노선에만 한정해서 운영하고 지원이 됩니다.
강영구 위원  그리고 그럼 6개 농촌형 교통 모델 이거 말이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폐지를 하고 신설을 했단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기존에 노선 연장이 길다 보니까, 52시간제 운영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사들이 솔직히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더 늘어나야 하고 운영비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 교통형 모델로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강영구 위원  이거를 이 부분이 조금제가 조금 좀 아리아리한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뒤에 계장님이 계시죠? 이게 재작년 후반기에 나왔습니까? 국토부에서요? 맞죠? 이게 제가 다른 지자체를 많이 물어봤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예천군에는 지금 한 회사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회사 하나.
강영구 위원  독점을 하고 있어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안동이나 영주, 경주 같은 데는 실제로 하고 있는 노선 이외에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광 회사나 이런 업체를 일부러 선정을 해요. 그렇게 선정을 해서 이 6억원에 달하는 비용 가지고 또 벽지 노선을 다시 운행토록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로 좀 해서 우리 예천도 단독 회사이기 때문에, 단독 회사로 이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기존 운행하는 방식하고 확연히 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올해 이 노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적으로 지금 폐지에 대한 부분을 신설 부분에 그냥 잡아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노선는 뭐 똑같은 노선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죠? 그리고  추가 연장 신설을 위해서 이 부분이, 계장님, 내려 온 게  아닙니까? 맞죠? 추가 신설 그죠? 추가 신설 노선을 위해서 내려 온 건데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폐지하고 다시 신설 부분을 이 교통 모델을 잡아넣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건 추가 신설을 위한 상황이 아니고요. 운행 방식의 변경을 위해서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만일 이제 여기와 같이 그죠? 효자라고 보자면 고항이 맨 마지막 종착역인데 문필을 잡아 넣은 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강영구 위원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강영구 위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 온 부분이 신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운행하고 있는 영업권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해서 연장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국토부에서 농촌형 교통 모델을 내려 줬는 금액인데 이거 지금 한 회사로, 어떻게 보면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 거기 다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노선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네, 노선 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굉장히 돈이 아깝죠. 차라리 조금 소규모의 차량을 하더라도 어디에 운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뭐 몇 대를 해서 이 6억원치를 가지고 다시 노선을 변경을 좀 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고자 몇 번의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도 이거 한번 노선 변경에 대해서 보시면 이 농촌형 모델에 대한 국토부에서 내려 왔는 6억하고는 제가 봤을 때 취지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할 사안 같으면...
강영구 위원   이거 이미 노선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 집행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우리한테 지금 여기 운행 운송사업 지원 현황에 있는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적자 부분하고, 적자 부분은 적자 부분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또 정리를 다 하고 또 이 뒤에서는 이 사업권 6억원에 대한 국토부에 내려 왔는 거는 또 이 업체에서 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런데 그건 중복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강영구 위원  중복은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결손 보존을  지원 할 때 이 부분은 미리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다 빠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강영구 위원  참, 이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폐지되어 있는 상황과 신설되었는 상황 이거는 좀 겹치는 상황이라고는 보고 있고 여기에 틀림없이 이 6억원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었는 부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결손 부분을 또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희들 예천군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집행되는 우리 예산의 이중 성격을 가지고 또 집행될 수 있다는 걸 나는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께서 손실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국토부에서 내려왔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담당 팀장님하고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중 성격의 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릐고 우리 그 승강장이 있잖아 그죠? 승강장을 작년에 우리 계장님도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승강장이 올해 내가 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승강장 교체하는 거에 있어서 읍·면 단위로 전부 다 저걸 변경해서 다 돈을 내려줬대요. 과장님, 맞죠? 건설과에서 전부 다 처리했는 건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900만원 정도, 한 승강장 당에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면서 승강장 기초를 하는데 또한 300∼400여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승강장이 예천군 이미지에 호환되는 승강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우리 군의 곤충 도시로 이미지를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서 2018년도 후반기하고 2019년도에 접어들면서 금액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예천 도시에, 그러니까 예천 곤충도시에 걸맞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승강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0년도에도 똑같은 승강장이 들어왔어요.
  금전적인 부분이 물론 많이 든다고 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2015년, 16년, 17년 제가 그걸 자료를 봤어요. 보통 1400에서 1800여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곤충에 대한 승강장으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제가 사진에 담아놨는데 업체하고도 좀 많은 또 제가 연락을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딱딱한 이미지의 승강장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특별한 이유 보다도 기존에 우리 군의 이미지에 맞는 곤충 모델 이런 부분으로 갔을 경우에는 생산하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라든가 시공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설치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편중되는 부분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하는 건 일반적인 모델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 대한 그런 편중되는 사항도 없고 시행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2021년도에도 이 승강장이 기존 승강장처럼 또 갑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올해의 이런 모델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이번에 그러면 저희들도 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현재 진행 중인 승강장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인 시설물을 이용해서 곤충이라는 모양과 예천군 이미지에 맞는 그런 승강장을 차후에 개선토록 하신다고 그때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21년도에도 그러면 승강장에 대한 시설물은 그대로 그냥 간다. 그죠? 그리 이해하면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수요가 지금은 교체라든가 이제 새로 신규 설치하는 곳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2019년도 20년도에 무수한 승강장을 배치를 했다면 이걸 보완한다 그랬으면 20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 금액에 대한 예산을 좀 잡아주셨어야 되죠. 맞잖아요? 거기에 덧붙이는 모양도 있고 뭐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으면 21년도에는 19년도에 20년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좀 변경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사안을 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2년 동안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21년도에 똑같이 진행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 부분을 보완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 좀 맞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좀 신중을 좀 진짜로 좀 기해 주시고, 이 승강장은 우리 예천군에도 수백 개의 승강장이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근데 한 번 과장님께서 승강장 한 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솔직히 좀 창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보다도 기초에 대한 부분에 이런 걸 보면 그냥 콘크리트 그냥 갔다 한 2루베 정도 그냥 확 들이부어 가지고 그냥 골조 거기 박아놨어요. 그 면을 보면,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전부 다 건설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한 번 거기 직접적으로 한번 가보시면 너무나 성의 없이 해 놓은 데가 많아요. 승강장 현장이.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조치를 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좀 좋은 이미지의 시설물로 승강장이 탈바꿈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3페이지에요. 그 왕순대 인근의 소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동인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560페이지 보니까 766㎡ 맞습니까? 거기 가요, 그거 하고 다른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맞습니다. 똑같은 지구입니다. 766㎡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여기 지구는 사방이 전부 이렇게 지금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강영구 위원  둥글게 그죠?
조동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간과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예천은 녹색 도시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마 예천 같은 도시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느 지금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는 곳에는 정자를 짓든 아니면 나무를 좀 심든 의자를 좀 배치를 하든 5월부터 10월까지는 덥잖아 그죠?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을 좀 감안해서, 아주 뭐 거기다가 큰 나무 심어서 울창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또 태풍 불고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차장만 있다, 뭔가 안 맞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여러 군데, 지금 6군데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이와 같은 곳을 시공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의자, 정자, 나무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도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조성 계획 수립 시에 주차면 말고도 이제 필요한 자투리 면이라든가 안 그러면 필요한 면에다가 공원 조성과 병행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요. 정말 이게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나무가 없는 도시니까 이렇게 주차장 할 때 나무 등 쉼터를 계획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창우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농촌용수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정창우  농촌용수 신규공급 지구 선정 과정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용수개발사업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에 비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구사항 부분은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놓고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따라서 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해와 관련해서 긴급히 해야 할 지구는 별도의 한해대책사업비라든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용수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우선순위 선정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거기 현장 조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면적이라든가 이용자들의 이용 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 놓습니다.
○간사 정창우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혹시 예천군 농촌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정창우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말고도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정창우  지금 이게 구성이 안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다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못 하는 실정입니다.
○간사 정창우  위원회 구성을 하시든가 아니면 조례를 바꾸시든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부서의 사업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수주자, 수주 업체는 모르시겠지만 건설교통과에 한해서 관내 업체 수주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은 정확한 통계는 아마 계약 부서에서 해야겠지만 저희 건설 쪽으로 봤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전문 건설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 종합 건설 같은 경우에는 2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건수의 3분의 2 정도는 관내 업체가 수주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 거 한60% 정도.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60∼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간사 정창우  저희 관내 건설업체가 많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많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중에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정창우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이제 지금 뭐...
○간사 정창우  잠시만요. 예를 들면 음식업이나 요식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것처럼 건설업체도 그와 같이 좀 지원되고 있는 게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은 특별히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간사 정창우  없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정창우  예천군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있죠. 거기에 목적을 알고 계세요? 조례의 목적.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정창우  거기에 보면 경쟁력이 있는 지역 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것들하고 지역 건설 산업 관련 제도 개선 등등해서 여기에도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안 돼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혹시 군민상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천군민상 말씀하시는 거...
○간사 정창우  예, 예.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정창우  군민상에, 이건 담당 부서가 아니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군민상 대상이 되는 게 영농 부분,  사회봉사 부분, 효행 부분, 문화·체육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랑스러운 건설인도 우리 군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없습니다.
○간사 정창우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건의를 드리는 건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이번에 예천군민상으로 옮기든가 아니면자랑스러운 건설인을 빼든가 해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거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리고 제가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앞서서도 요식업이나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이왕이 있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건설인분들한테도 명예스러운 상을 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대로 존치를 하셔서 정확하게 제도를 써 주시던가 아니면 이게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1페이지고요. 앞서서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이에요. 최근에, 경주시에서 버스 운영업체대표이사하고 임원의 급여를 최대 31%까지 인상을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악화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임원의 월급을 올려서 부당 수급하는 사례가 문제가 된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건 세부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지도점검 언제 실시를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도 점검 관계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매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정창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지금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운전기사들의 친절 부분 때문에 얘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월 주기적으로 나가서 그런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지도 점검 나가시면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어디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주로 금방 말했던 민원이 있는 부분, 민원이 보면 대부분 불친절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요.
○간사 정창우  그건 말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운영 중에서도 이제 직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사항인데 위배되는 게 없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느 누구나 봤을 때는 투명하게 조치를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매달 지도 점검을 나가시면 지도 점검 실적이 다 있겠네요? 자료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예.
○간사 정창우  있어요? 없으면 없으시다. 해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거는 점검 계획만 하고 실시만 하고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우리 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간사 정창우  상위법에 지도 점검 기록을 남기도록 안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남기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사무관리직이나 임원분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인건비 부분은...
○간사 정창우  아니, 그냥 정확하게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매년 인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상률이.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예.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 인상률도 한번 보셔서 경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우리 군에는 한 번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그래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어떻게 지적사항이 나왔냐면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유류비 부분하고 정비 부품 공급업체예요. 공급업체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겠죠?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공급업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경주시의 사례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경주시의 사례에는 똑같은 부품이어도 조금 더 비싼 그런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져서 보조금 지원이 된 것을 뺏도록 돼 있어요. 그게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에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한 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운수  그 부분도 회계감사 시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문제라든가, 승강장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버스로 귀결이 되는데, 보니까 건설교통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다 인원에 비해서 다 많지만 행정할 때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적극행정, 적극행정, 적극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야지 내 편의한 대로 우리 사업자가 뭐 어떻게 빨리 작업할 수 있도록 편하게 우리 공무원이 시달리지 않게 흔히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교통과뿐만 아니고 중간에 한 번 환기시키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뒤에 오늘 또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와 계시니까. 과장은 세세하게 다 모릅니다. 뒤에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이게 주민을 위한 건가? 공무원을 위한 건가? 사업자를 위한 건가? 이걸 다 파악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과장 황재극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행정에 많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583쪽이에요. 교량 포장, 노면 포장 정비인데 이걸 특수시책으로 했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천교는 양방향을 했고  신예천교는 안동 쪽에서 군청 쪽으로 들어오는 면을 포장한 거죠,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걸 포장하기 전에 제가 건의를 주민들로부터 좀 받았거든요. 받아서 전달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거기에 한천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쪽 방천 쪽으로 와서 한 바퀴 안쪽 방천으로 가자면 그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그쪽으로 주로 이용하는 길이 안동에서 군청 방향 쪽으로 오는 길이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렇죠? 그 인도를 이용을 하는데 인도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상당히 불안하다 하는 그런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면 포장을 할 때 그때 마침 계획이 있기에 그러면 노면 포장을 할 때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전달했었고 가능한 걸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는데 가드레일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노면 포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과장을 안 했었죠? 노면 포장을 할 때 하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신동은 위원  근데 뭐 사업비 때문에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 안 그래도 신예천교는 한 방향만 하고 지금 한 방향을 지금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했어...
신동은 위원  한 방향은 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한 방향했고.
신동은 위원  그러면 어느 쪽 방향을 했죠.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군청 방향, 그러니까 안동에서 군청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신동은 위원  들어오는 방향은 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했고 안동 나가는 방향 쪽으로는 못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안동 쪽에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신동은 위원  그쪽을 주로 이용을 하니까 거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자세히 못 봤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아니요, 포장을 못했고 가드레일은...
신동은 위원  아, 가드레일은 했고.
○도시과장 황재극  아니요, 아니요. 포장 한 면을 못했고 가드레일도 못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가드레일도 안 되어 있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신동은 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 포장을 한 면 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한 면. 예.
신동은 위원  그래 한 면하면서 포장할 때 가드레일도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죠?
○도시과장 황재극  현재 조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거 뭐 돈이 많이 든다고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못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내년도에 보시고 추경이라고 확보를 해서 그게 이제 거기에 차가 굉장히 빨리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러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그래서 간곡히 당부를 하더라고요. 또 제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린 거고 저쪽에 예천교 쪽에 보면 양쪽이 다 되어있잖아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굉장히 안전성을 가지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거는 꼭 기억해두셨다가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리고 590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계인데요. 여기에 노하리에 하는 사업이 뭐죠?
○도시과장 황재극  노하리는 지금 현재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신동은 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이건 거의 완료가 됐네요.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그거는 이전 후에 내부 리모델링하고 창고동도 다른 용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내부 리모델링요?
○도시과장 황재극  거기에 지금 민원실 건물, 문화재인 예천읍 건물...
신동은 위원  아,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아,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게 노하 지구입니다.
신동은 위원  아, 이게 노하리 거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동본리에는 상설시장 안에 한우 체험장 그거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남본리에는요?
○도시과장 황재극  남본리는 남본 시장 옆에 구 새대구 식당 그리고 그 뒤의 장의사 건물.
신동은 위원  예, 거기구나. 서본리는 119센터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119센터 뒤에 대신택배 지금 철거를 해 놓았습니다.
신동은 위원  대신택배 쪽으로. 예, 예.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또 딸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써주셔서 13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 130억이라는 뉴딜사업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 여기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2024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그러면 2024년이 종료되기 전에 자체적인 어떤 원도심 활성화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뉴딜 사업비는 마중물 사업비라 해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타 부처 연계 사업이나 자체 사업도 다 포함돼서 전체 뉴딜 사업의 총 사업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나 간판 개선 뭐 기타 등등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230억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전선 지중화하고 이런 거 합해서 이제 이백삼십 몇억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게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또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원도심이 상대적인 어떤 소외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좀 많이 좀 치중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자체적인 원도심 활성화 계획도 좀 만들어서 같이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저희들 그 이외에도 내년, 저희들 지금 계획되는 이외에도 다른 연계 사업이나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서로 접목시켜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예.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93쪽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지금 이게 운영비가 8억 8500만 원 중에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는 5대5로 안동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설물 관리는 예천이 65% 내요.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이거는 예천군에 그걸로 관리 위탁을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이게 총 소요되는 부담 경비를 65대 35로 나눠서 비용을 투입하는 걸로.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하는 거를 왜 예천이 65%를 가져 왔냐는 얘기죠.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예천 면적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운영비 세부 내역이 나오는데요.
  자전거 수리 보수비가 전체 운영비 8억 8000 중에 시스템 유지비 빼고는 또 인건비하고 이렇게 빼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전거 대수가 몇 대나 있습니까? 거기에.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 2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200대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동은 위원  이게 한 대 가격이 얼마인데요?
○도시과장 황재극  가격은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다 했는 걸 이관 받아서 제가 지금 가격은 정확하게...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런데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전거 수리 보수하는데 2250만원이나 든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든 걸로 보이는데 그거 특수 자전거입니까, 이게?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게 전자기기가 부착된 자전거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자전거하고는 조금 유지 관리비가 좀... 그리고 또 이용자도 그거를 내 것같이 그렇게 타는 분이 잘 안 계시고 어떨 때 가보면  조금의 파손이라든지 펑크 같은 거라든지 사소한 부분에 그런 수리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에 수리를 하는데 2250만원이나 들었다고 하니까, 대수가 200대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수리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를 저희들이 소요되는 소모제는 항상 비축을 해 놓거든요. 타이어라든지 기타 소모품은 저희들이 비축을 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잘하겠습니다. 
  뭐 도시과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원도심 활성화 부분 또 신도시 체계 구축하는데 좀 더 많은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57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전선 지중화 사업에 관련해서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이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신향순 위원  조치 결과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천읍의 지중화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지난 10월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면 지금 지중화 사업하고 있는 것이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과장 황재극  한전하고...
신향순 위원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같이 관로가 묻혀지나요?
○도시과장 황재극  관로는 지난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선로 따로 통신 선로가 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시공도 따로 따로고요.
신향순 위원  시공도 지금 따로, 그러면 지금 시설하고 있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한전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한전하고 그러니까 분야하고 위치만 다르지 지금 시공팀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공사는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지금 해 놓으신 거 보면 통신 분야가 지금 먼저 지금 하고 있고 관로는, 그리고 맨홀이라든지 지상 기기는 한전 측도 지금 계속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향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는 지금 같이 시공에 들어가고 있다.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신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에 주민고충불편 신고 사항에 보면 위에서 2번째에 동일 아파트 시공 중에 사고 난 거 있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신향순 위원  이거 어떻게, 추후 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라는데, 조치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이거는 본인이 저거를 해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그러니까 배상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본인 부주의이나 안 그러면 시공사 측에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를 사고 발생 전에도 항상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책임질 일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향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상으로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아직은 결과는 안 나왔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게 언제까지 걸리나요? 보통.
○도시과장 황재극  대상 심의라든지 재판 과정은 기일이 딱 정해진 게 없고 기일이 결정돼서 판결이 나봐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니까 그거는 아직...
신향순 위원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신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588페이지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감천의 공원이 한 곳이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죠?
○도시과장 황재극  거기는 우회 도로에 보면 현대주유소입니까, 거기에 보면 옆에 국유지가 30㎡입니다.
조동인 위원  현대 주유소요?
○도시과장 황재극  현대 주유소, 그러니까...
조동인 위원  없는데?
○도시과장 황재극  우회 도로 나가다가 S오일 있고 많은 편에 현대인가 뭐 주유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식  거기 주유소 2개잖아.
조동인 위원  반가운 주유소 밑에 예.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현대 주유소 옆에 조그만한 땅입니다.
조동인 위원  여기 보니까 1000㎡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아니요, 30㎡
조동인 위원  30㎡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럼 여기에, 그러면 앞으로 다른 거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저희들이 실효시킬 계획인데 국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10년 동안 유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를 아직 못 시키고 있고 공원 계획은 없이 나중에 실효를 시킬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조동인 위원  이거 보니까 단위가 천㎡고 1이면 1000㎡아닙니까?  감천에 공원.
○도시과장 황재극  예.
조동인 위원  감천 공원 밑에 옆으로 해 가지고 천㎡가 기본 단위면 1이면 1000㎡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황재극  아닙니다. 그거하고 도로가...
조동인 위원  그럼 다른 데 또 있다는 얘기인데요.
○도시과장 황재극  이거 제가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런 거 공원 규정은 어떻게 지정을 하죠?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계획시설로요. ○조동인 위원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다른 시설이나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몇 개 군의 여러 가지 종류가 되는데 시내 기준으로 하면, 예천 기준으로 하면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공원, 녹지 보통 입안되는 결정이나 방법은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천 같으면 감천의 면장님이라든가 감천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듣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입안할 때는 의견을 듣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제를 하겠다, 결정을 하겠다 할 때는 주민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다 듣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지정되어서 거기에 시설할 때는 어떤 규정으로 해요?
○도시과장 황재극  시설은 도시 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조동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천 포2리에 포항칼라 공장이 있는데 거기 막바로 내려오면 약간 내리막길이고 4차선 국도가 있고 지방도 2차선이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조동인 위원  그리고 거기는 민가가 300m 이상 다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없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조동인 위원  그리고 국도에서, 지방도에서 먼지 푹푹 날려요. 약간 내리막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정자 쉼터를... 이동식 있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조동인 위원  기와 말고 갖다 놓고 그 소나무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여러 개를. 1년에 지나다가도 한 사람들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수없이 다녀도.
  그래서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나무 심어놓고 하면 때 되면 나무 약쳐야 될 거고 또 전정비 들어가야 할 거고 어느 순간에 나무 너무 크면 또 잘라내면 인건비 더 들어가야 할테고,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 조성하는 데 몇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 10년, 20년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 이 말이야.
○도시과장 황재극  예.
조동인 위원  그럼 왜 이런 것을, 정말 그냥 하여튼 좀 특이한 곳입니다. 물론 과장님 앞전에 군에서 하셨지만 이런 것은 예산 낭비에 가장 본보기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는 가보시겠지만 이거는 아니거든요.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여기는 사람이 위주니까, 사람이 쉴 수 없는 곳이라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의 꽃을 심는다거나 장기적으로 관련된 어떤 꽃나무를 심어놓는다든가 그 선에서 끝을 내고 해야지. 거기에 꽤나 많은 돈을 들여서 앞으로도 돈을 또 들여야 되는 이런 행정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정자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 놓아 둬 봤자, 주민들 얘기가 저게 왜 저기 있지, 오히려 집행부 군청을 향해서 쓴소리만 나옵니다. 그걸 참고 분명히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조동인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정말 그냥 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황재극  예.
조동인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말씀하신 포항칼라 건너편의 소공원은 규모나 설치 형태로 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결정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연도변 정비의 소공원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제가 두 번인가 확인을 했어요. 그걸. 책임자, 우리 감천을 책임지고 있는 분한테 그게 지금으로 뭐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 한번 제가 또 확인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제 정말 그런 공원 조성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봐서는 저희들 부서가 아닌 다른 소관 과에서 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정창우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너무 크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도시과장 황재극  네, 네.
○간사 정창우  행감 자료는 587페이지고요. 스마트도시 사업 협의회가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 맞죠?
○도시과장 황재극  네, 네.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1조제2항이 뭐냐 하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지금 이게 안 따르고 있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 규정에는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예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아무도 없죠? 
  그리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시행자가 어느 분이세요? 위원 중에?
○도시과장 황재극  위원 중에 사업 시행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정창우  예.
○도시과장 황재극  사업 시행자는 위원이 아니고 자치단체입니다. 개발공사 그 다음에 예천군청...
○간사 정창우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규정이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거기,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 주민이 어느 분이에요? 안 계신 것 같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주민은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이유가 규정에 맞게 위원을 좀 위촉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추가적으로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여기에서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고 강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없네요?
○간사 정창우  잠시만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예천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라고 구성이 안 돼 있다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도시재생행정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고요. 주민들 조직으로는 주민협의체라고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데 왜 그러면 자료에는 안 올려주셨죠.
○도시과장 황재극  거기에는...
○간사 정창우  안 올려주셨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거기에는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간사 정창우  조례에 제6조에 주민협의체의 설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위원회의 강제 조항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규정에는 둔다라고 돼 있는데 2항에 보면 예천군 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아, 예, 예.
○간사 정창우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예천군 계획위원회가 올해 몇 번 개최가 됐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거기서는 실질적인 논의는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협의회하고 주민협의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거기에서 의견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황재극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개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있는데 자료에 안 올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안동에서 공동구의 사업 소재지 안동이기 때문에 안동시장이 공동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조례에 우리 군의회가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아무튼 이거 좀 검토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리고 과장님 혹시 월에 평균적으로 출장 횟수를 한 몇 번 정도 가세요? 뭐 어디든지.
○도시과장 황재극  제가요?
○간사 정창우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일주일 따지면 3일내지 많으면 4일 정도 가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일주일에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러면 한 달이면 12번 가신다는 소리네요? 약.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정창우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출장 사유.
○도시과장 황재극  주로 저희들 사업 추진하고 있는 제반적인 내용 파악, 그러니까 현장으로...
○간사 정창우  현장으로 가시는 거?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현장 아니면 뭐 회의 참석이나 대충 그 정도입니다.
○간사 정창우  589페이지에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개소가 146개소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간사 정창우  그런데 보니까 도로가 83건이고 전체 146건의 56%를 차지하더라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6%, 녹지 같은 경우에는 22% 등등등 이렇게 해서 도로하고 녹지가 거의 한 70%,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에 장기 미집행의 주된 사유는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무슨 사유로 보고 계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장기 미집행의 주된 사유는 재원, 그러니까 사업비 부족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게 가장 크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게 가장 큽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출장 횟수를 여쭤본 게 현장으로 많이 가시고 회의 참석으로 많이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하셨는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황재극  아쉽게도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되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전액 군비로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재원 부담이 아주 많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국도비 금액을 결정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 입장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든 중앙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입장의 이야기를 중앙정부에든 도에든 적극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두 개라도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이게 앞서서 민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좀 규제를 풀어달라 그래서 이제 사유가 바뀌었는 것도 있고 고시가 된 것도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황재극  실효 고시된 것도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본인들의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이제껏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제까지는 정당하게 행사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데 현장 가시는 것도 물론 좋고 회의 참석하시는 것도 물론 전부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아까 같은 그런 사항은 국가 전체적인 부분에 해당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서 일일이 건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도나 아니면 다른 시군의 형편도 대개 마찬가지니까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걸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에서는 막대한 재정이 들다 보니까 지자체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건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무튼 지금까지의 건의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을 때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하는 방법에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계속 진행해왔던 방법대로 계속 우리가 그냥 건의한다면 지금처럼 크게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바꿔서, 바꾸는 방법을
알 수가 없으시면 찾아야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좋은 방법을 찾아 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으로 드린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황재극  군정 질문, 아, 예. 예.
○간사 정창우  현재 진행 상황이나 검토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황재극  몇 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 어떤 걸...
○간사 정창우  도로 교통 그리고 도로 신규 개설 두 가지만 대해서...
○도시과장 황재극  하늘채 그쪽 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간사 정창우  예, 예.
○도시과장 황재극  하늘채는 말씀 드렸다시피 그거는 현재 진입 도로부터 우회 도로 개설 구간 쪽이 전부 안동 땅이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세 가지 마련해서 한 가지를, 그러니까 경찰청 옆으로 녹지 사이로 빠지는 약 한 250m 정도 우회 도로를 내는 걸로 개발공사에서 입안을 해서 안동시에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게 결정이 나면 경북개발공사 사업비로 추진 할 거라고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제가 군정 질문 드린 거에서 답변을 주셨는 게 있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간사 정창우  그럼 그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네요?
○도시과장 황재극  아직은 그게 된다고 해도 도시계획 변경이 시간이나 절차가 좀 걸리고...
○간사 정창우  그러면 유턴은 어떻게 되요? 유턴 구간.
○도시과장 황재극  유턴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은 단지 계획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광로 쪽에 그거 빼고는 기존 도로 있는 쪽에서는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특별히 마련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걸로 결정을 짓고 그럼 하시는 거라고 받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도시과장 황재극  제가 그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거는 교통영향평가에 결론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간사 정창우  유턴 구간 만드는 데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해요?
○도시과장 황재극  평가 내지는 교통에 관한 부분은 선행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간사 정창우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협의 한번 하셨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마치고는 협의를 아직 못 했는데...
○간사 정창우  언제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앞으로 협의를 또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사 정창우  이거 하루가 급한 거예요. 하루가 급한 거. 제가 왜 이 자료에도 없는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냥 제가 순수히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래도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지만은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그냥 짐작에,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황재극  어쨌든 교통 신호나 우회, 유턴 표시나 그런 거는 한정된 노폭 내에서, 또 지금 설치된 교통 신호 체계에 기준을 삼고 지금 변경이라든지 다른 걸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간사 정창우  네, 그러니까 검토를 빨리 시작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과장님 591, 592페이지 관련인데요. 여기 도청 관련해서 유관 기관 이전 현황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조동인 위원  지금 보니까 약 30% 아직 결정을 안 했네요.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 위원  비 이전기관. 그러면 도의 기관 유치 팀과 협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조동인 위원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 신도시 조성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도 단위 전체 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도에서 기준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 있고 같이 하는 거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 지금 이전 시기 검토 중 29개 목록은 서로 의견을 같이 해서 검토 시기나 또 독려를 계속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없는 쪽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동인 위원  그러면 도청의 팀하고 같이 할 때 안동시와 예천, 도청팀 같이 합니까? 아니면 안동은 안동대로 예천은 예천대로 도청팀하고 이렇게...
○도시과장 황재극  안동은 저희들이 연관해서는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예천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따로 따로 이렇게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작년부터 올해까지 비 이전기관 혹시 방문을 얼마나 하셨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저희들이 매번 연락은 자주합니다만 실제 간 적은 칠곡에 있는 동물 위생 시험소 여기 한 군데 저희들이 갔고 나머지 한 군데는 경북 권역 자활 센터라고 의성에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접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은 노력은 했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라 소극적인 노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럼 도청팀하고 정기 회의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정기 회의, 분기 회의도 매번 합니다. 신도시 관련으로 도나 안동, 예천, 개발공사 그렇게 4개팀이 모여서 도에서 현안사업 있는 거 그렇게 기관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거도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동인 위원  지역 이기주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동은 38개 기관, 예천은 1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는데 그 이유는 안동이 관공서 부지가 많아서 그런 건지 또 아니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기관 이전이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황재극  면적 자체로 따진다 그러면 예천이 1단계 구역으론 예천 면적이 더 넓은데 지금 그거를 뭐 저희들 노력도 가미가 되어야겠지만 도에서 기본적인, 지금 도하고 의회, 교육청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도에서 지금 조금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협조 내지는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동인 위원  이걸 좀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말씀을 들어 보면 증명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물론 더 분발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경북하고 대구하고 행정 통합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도지사님의 의지가 예를 들어서 경북체육회라든가 농어촌공사라든가 이와 같은 기관들 등등 봤을 때 도지사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지사님이 과연 그렇게 신경을 쓰실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조동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의 의지와 창의적 사고가 우리 군수님한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혹시 안동하고 우리하고 인센티브 비교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어떤 인센티브?
조동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을 유치해 올 때 안동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 예천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서로 간에 얘기를 해 보거나 비교를 해 보거나 하는 그런게 좀 있습니까?
○도시과장 황재극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실제로 못 해 봤습니다.
조동인 위원  정말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물론 과장님들도 몇 년을 이렇게 하시면 연속성이 업무에 있을 건데 중간 중간에 1년, 1년 반하고 자꾸 이렇게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에 연속성도 부족한 것 같고 정말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도청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지금 자세보다는 휠씬 더 매진해서 관련 기관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지금 나와 있는 안동 쪽에 도청이나 의회, 도 교육청 이 몇 가지 조금 중요한 기관을 빼고 나면 조금 단체의 성격이 숫자가 많고 저희들로 봐서는 숫자가 좀 적지만 규모나 인력으로 봐서는 제가 정확히 따져 보진 않았지만 또 공무원 교육원도 예천 쪽으로 유치가 확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하여튼 숫자 이외에 하나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 직접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내년에는 정말 기관마다 공을 들여서 방문을 한다거나 하고 그 다음에 안동하고, 우리가 안동보다 기관이 적게 올 이유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아주 특별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우리도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5년 그 전에 했던 그 적용 그 자세에서 얽매이지 말고 조금 새로운 인센티브를 안동하고 비교하고 연구해서, 그런 인센티브 연구도 좀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황재극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킥보드 사업, 킥보드 맞죠? 그거 타고 다니 거.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위원장 이형식  그거 몇 개 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제가 그거 민간이 운영하는 거라서...
○위원장 이형식  그거 민간에서 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식  어제 보니까, 나 그거 처음 봤어요. 솔직하게. 어제 보니까 주민 자치센터 한다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 교량있는 데 거기 7대인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물어 보니까 뭐 이렇게 핸드폰 앱 깔아서 사용해야 한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운영을 안 하면 그거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전 관리비는 뭐 잘 하고 계실 거고.
  585페이지에 지금 상공회의소로 돈을 6000만원을 주고 올해는 4800만원 줬어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위원장 이형식  안동 상공회의소로, 이게 안동 상공회의소로 주는 겁니까? 이거 원래 상생발전포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근데 예천군 번영회로 원래 사업의 주체로 들어가 있었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위원장 이형식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번에 도청신도시 힐링 음악회를 했어요.
○도시과장 황재극  예.
○위원장 이형식  근데 공문에는, 팜플릿에는 예천군 번영회라고 적혀 있는데, 공문에는 예천군 번영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영남일보하고 같이 하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예.
○위원장 이형식  사업 예산도 안동하고 동일하게 하잖아 그죠?
○도시과장 황재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 예천이 규모가 적다고 해서 빠지면 안 된다고, 그것을 예천군의 공무원들이 살려 줘야 해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고 장소도 안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걷기 대회할 때도 그러는데 안동에서만 걷지 말고 예천도 좀 걸으라는 거야 왜 안동에서만 걸어. 거기에 선정하는 업자도 마찬가지 안동만 하지 말고. 이번에 노래하는 거 보니 예천팀은 2팀, 안동팀은 3팀이더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동하고 예천하고 지역이 58 대 42예요. 그 땅이 330만평 중에서 근데 산림하고 저수지 배면 50 대 50 이야 실제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유관 기관 이전 이거는 사실 계획된 대로 오는 거 아니야, 뭐 군에서 가서 말로는 열심히 해서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유치가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안 가고 갔다 왔다 그러는 건데. 관련 기관에 지금 이전하다는 기관이 빨리 첫 삽을 뜨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고생이 많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명면, 유천면, 농정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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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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