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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예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감천면,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일  시  2020년12월1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천면,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감천면,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건축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건   축  과  장  황이상
안 전 재 난 과  김정회
보   건  소  장  윤귀희
 감   천  면  장  김회영
용   궁  면  장  전재익  
 개   포  면  장  이재길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 김회영  감천면장 김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특별히 저희 감천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감천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감천면 직원 모두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발전과 감천면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면장님. 신동은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업무 추진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자동이체 접수 건’을 추진을 하셨는데 정말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농촌에 바쁘게 일하다 보면 이런 세금 고지서 나와도 제때 납부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실정인데 자동이체 접수를, 찾아가서 받아서 처리해 주는 이런 시책은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시책으로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56건이 신청접수가 됐네요, 그죠?
○감천면장 김회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이걸 추진하는데 뭐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감천면장 김회영  저희들이 보통 년도 같으면 직원들이 출장도 자주 나가서 좀 접할 기회가 많아서 실적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면하기가 조금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해결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서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출장 갈 때도 일반 직원들도 주민과 대면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접수를 해서 편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자동이체 접수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어떤 개인 정보 같은 게 들어가죠?
○감천면장 김회영  그런 거는 인적사항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계좌 번호가 다 들어가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계좌번호가 들어가고 이러면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감천면장 김회영  맞습니다. 요즘은, 또 어르신들이다보니까 혹시 계좌번호 같은 것을 알려 달라 그러면 조금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요즘 뭐 보이스피싱도 심하고 이런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까 어른들도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참 걱정부터 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하고 이장이 함께 이렇게 찾아가서 신청한다면
○감천면장 김회영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장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이장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장 입회 하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자동이체 신청하라고 우편으로도 오고하던데 어쨌거나 이런 걸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방세 징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내는 사람들한테도 편리한 어떤 그런 좋은 제도 같은데 좀 더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천면장 김회영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자동이체 접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보면 이게 고지서 오면 넘기는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동이체를 안 해 놓으면. 사실 그래놓으면 되게 억울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이 또 다른 거 뭐 좋은 게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여기는 없네요?
○감천면장 김회영  아 그거는 특수시책이 아니라 금년도에 우수사례
신향순 위원  우수, 네, 네.
○감천면장 김회영  특수시책하고 조금 다르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거는 특수시책은 년 초에 계획을 해서 하는 거고. 우수사례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중하면서 또 새로운 걸 개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신향순 위원  예, 하여튼 뭐 수상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없어서...
○감천면장 김회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향순 위원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또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천면장 김회영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 전재익  안녕하십니까? 용궁면장 전재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궁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용궁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용궁면 직원들은 용궁면 민의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이렇게 얼굴 보네요, 그죠?
  이럴 때라도 봬서 좋습니다. 회룡포 꽃단지 특수시책 정말 좋았어요.
○용궁면장 전재익  감사합니다. 저도 가서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양귀비 옆에서 찍으면 좀 더 예뻐 보일까 싶어서 찍어봤더니 역시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둘러봤을 때 정말로 면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망대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정말 경치도 좋고 조망이 좋은데 밑에서 봤을 때는 정말 조금 쓸쓸하단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여러 가지 꽃을 한 가지만 아니고. 특히 안개꽃과 양귀비의 조화가 너무 좋았다, 회룡포 강과 많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논밭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우리 예천의 관광 8경의 하나인 회룡포가 더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게 힘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용궁면장 전재익  감사드립니다.
신향순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궁면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 이재길  안녕하십니까? 개포면장 이재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개포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개포면 직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면장님.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적을 했던 공사·물품·계약 내역 골고루 잘 또 이렇게 배정이 된 거 같고요. 개포 풋고추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개포 풋고추는 우리 가락시장에 한때 뭐 70%까지 점유할 정도로 상당히 우리 예천의 브랜드 품목이죠, 그죠? 
  개포 생산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런 작목인데 회원도 160명이면 상당히 많네, 그죠?
○개포면장 이재길  예, 그렇습니다.
신동은 위원  면적도 크고 한데 개포 풋고추의 명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포면장 이재길  예, 알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개포에 풋고추 외에는  특별한 이렇게 특수 작목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개포면장 이재길  예, 개포 풋고추만
유일합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서 이걸 행정하고 농민단체하고 농협하고 좀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개포 풋고추의 명성이 좀 더 떨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포면장 이재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순 위원  특수 시책에 개포 풋고추 판로 사업에 교촌치킨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개포면장 이재길  예, 조미료 제조업체인데
신향순 위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제조업체를 통해서 같은
○개포면장 이재길  조미료 제조업체의 계열사입니다.
신향순 위원  계열사에요?
  아니, 교촌치킨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몰랐어요.
  좀 관련이 있어서. 저희 아들이 여기 근무를 해서. 
  홍보 더 하겠습니다.
○개포면장 이재길  고맙습니다.
신향순 위원  우수성을 좀...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개포면장 이재길  예, 고맙습니다.
신향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우리 면장님이 면에 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면의 행정이, 이 앞의 세 분 면장이 하는데. 면의 행정이 종합민원이거든요. 전문분야 아닌 것도 있고 해서 좀 고생이 많으시지 싶은데. 
  특히 우리 개포면장님은, 개포가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죠?
  학구가 다 틀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구가 다 틀려서 중학교도 없고 해서.
  어릴 때 잘 몰라요. 나이 들고 나서 아니까 서로 자존심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가셔가지고 많이 화합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면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면장 이재길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식  오늘 감사를 마치신 감천, 용궁, 개포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당 면으로 돌아가셔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애쓰시고 평소 저희 건축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 596쪽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특수시책이 없으므로 608쪽 개별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건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에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 정비 관계입니다. 빈집정비 관계인데 지금 빈집 정비하는데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되는 건 전부 다 나머지 자부담이고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나머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럼 여기에 슬레이트 지붕 걷어내는 그 사업도 같이 포함이 돼서 1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나머지 빈집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러면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뜯는 그대로 지원이 되고 ?
○건축과장 황이상  예,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신동은 위원  나머지 빈집 정비하는 거는 100만원 지원해서. 그래요?
  한 때 제가 언론에 기사난 걸 한번 봤는데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슬레이트 빈집정비를 정비를 하는데 전액 지원해서, 얼마가 들든 간에 전액 지원해서 다 뜯겠다,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신동은 위원  혹시  뭐 아시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이 슬레이트 사업도 저희들 부서에서 작년까지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돈 내려오는 사업비가 틀려서 그건 환경관리과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 빈집 정비는 슬레이트를 제외하면 100만원가지고 일부 장비를 하루 임차해서 철거하고 나머지 돈 한 20, 30만원 남는 거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합동으로 완전하게 처리...저희들은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신동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이,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빈집 철거하는 거는 또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빈집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에 신청을 두 군데에다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지금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별도로 해야 돼요?
○건축과장 황이상  별도로 슬레이트가 정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빈집 사업비를 줘가지고 철거하는 그런
신동은 위원  그거는 빈집 정비 신청을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그냥 한 동인데 한 군데다 신청을 하면 같이 지원이 돼야 되지. 신청하는 걸 슬레이트 지붕 뜯는 거 따로 신청하고 빈집 정비하는 거 따로 신청하고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이 뭐 슬레이트 정비는 지금 거의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슬레이트 나오고 빈집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슬레이트를 정비하면서 빈집은 별도로 우리 부서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150동을 철거했는데 올해 연말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800, 100동 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철거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여가지고 저희들이 원체만 아니고 부속사까지 다 철거를 동별로 해주다 보니까
신동은 위원  그렇죠?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불편하죠, 아무래도. 
  철거하는 지붕이 거의 슬레이트 지붕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깐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단일화해가지고 업무를 안 그러면 조율해서 어떤 방책을 찾든지 해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같이 돼야 되지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슬레이트 뜯는 거 따로 신청하고 빈집 정비 하는 거 따로 신청하고. 이거는 좀 효율적인 행정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과장 황이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대책 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으로 빈집을 뜯는데 장비대가 한 50만원 가까이 하죠, 그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장비공투 하루비를 50만원
신동은 위원  그렇죠? 한 50만원 하고 나머지 쓰레기 처리대, 처리 비용이잖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신동은 위원  쓰레기 처리 비용이 나머지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조금 그...옛날 토담집, 흙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매몰하던데 시멘트 블록이라든가 그거 있는 경우는 좀 더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황이상  근데 업체하고 연락을 하면 거의 그 선에서 정비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여기에 주민들로 봐서 불편한 점, 환경관리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대응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신동은 위원  그 다음에 간판개선사업 611쪽입니다. 이 간판개선 사업을 하면서이 사업을 외지 사람들이 다 했죠, 그죠? 거의.
○건축과장 황이상  작년까지는 업체 입찰을 통해서 정비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올해는 바뀌었습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올해는 저희들이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지역 업체를 참가시키는 걸로 해서 현재 계약까지 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이 부분은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요.
  612쪽에 저번에 군정질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게 정비실적에 보니까 1만 건이 넘어요, 그죠?
  올해 2020년도 2만 건이 넘는데 이게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전단하고 현수막이잖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전단, 현수막
신동은 위원  전단은 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현수막 같은 경우가 7000, 8000건식 이렇게 불법으로 붙은 거를 정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020년 같은 경우 7800건인데 이걸 좀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거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가지고 원칙적으로 좀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어떤 거는 불법 광고물이라고 단속이나 간섭을 하고 관에서 붙이는 건 군청 앞에도 막 갖다 붙이고. 한천 같은 데도 갖다 붙인다 말이죠. 관에서 불법을 하면서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 광고물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군에서 어떤 관공서에서 붙이는 그런 전용 게시판을, 전용 게시대를 좀 몇 개 만들어서라도 공공 게시물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 그 관계 문제가지고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세로형을 지금 우리 관내에 16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군청 앞에 2개, 굴머리에 2개, 세아아파트 2개, 동본초등학교 2개 했는데.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공공용으로 홍보를 할 게 있으면 세로형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 달면  되는데 무조건 업체에다 시키다 보니까 업체들이 달기 편한데 그냥 나무에 갖다 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각 부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용에 대해서는 세로형하고 저희들도 올해부터 별도로 낮은, 저단형으로도 몇 개씩 보건소 앞에도 설치해놨고 공공용 2면씩 걸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후로 공공용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점차 늘려가고 밖에 무단으로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좀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단속을 한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안 해야 됩니다. 불법 광고물 안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되는데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해요 이걸.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도 항의 전화 무척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주민들이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에서도 안 지키면서 불법 광고물 단속한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철저히 지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 현수막 조치결과 보면 과태료가 한 건 있는데 이거 한 건은 뭡니까? 7800건 중에 딱 한 건 있네요.
○건축과장 황이상  한 건은 신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기 집 앞에 무단으로 게시를 해가지고 두 분 양쪽 사이 관계가 안 좋아서 신고가 된 건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항의가 있고 이래서 방법없이 신고가 없으면 저희들 뭐 계도로 해서 끝내면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있어서 불가불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예, 아무튼 불법 광고물 얘기가 더 안 나오도록 단속 기준도 철저히 지켜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고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향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1페이지 고충민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죠? 건축과에.
  근데 거기 보면 모아엘가에서 들어온 게 6건이나 돼요. 왜 이렇게 모아엘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건축과장 황이상  지금은, 공동주택은 다 입주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안 오고 옛날, 3년 전 같으면 준공검사 전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하자보수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많고.
  지금 입주하고 나니까 입주하면서 관리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그런 관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원제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향순 위원  뭐 고충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해결은 됐어요?
○건축과장 황이상  해결은 저희들 담당부서 현장 나가서 거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안 되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치는 거의 나가서 현장에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8페이지에 빈집 정비.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인데 우계동에 지난번에 사고 났던데 있지요?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도 철거가 안 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신향순 위원  지난번에 사고 나서 그 앞 집 위에가 무너져서 공사를 새로 하고 그냥 굉장히 위험했는데 빈집이 흙 블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산 밑에. 그거 모르세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거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지금도 좀 위험 하더라고요. 다니면서 지난번 사고 이후에 철거를 하겠다고 그때 공사하면서 그랬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리고 아까 간판정비사업 611페이지. 외주로 안 주고 이제 예천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신향순 위원  그럼 전체를, 이번에 공사 하는 거는 전체 예천 계시는 업주들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지금 계약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뭐 임의적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재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두 개 다 지금 그 결과는 지역 업체가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향순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경산 업체에서 이거를 시안을 보내 주고 받으러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쪽에 간판사업 할 때 너무 외부로 많이 준다, 우리 관내 업주들한테 좀 혜택을 주도록 하라고 해서 그렇게 바뀐 거 같은데도. 오셨는데 보니까 경산의 간판업자거든요?
○건축과장 황이상  그거는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거는 실제 지역에서 디자인 설계라든가 용역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디자인 설계는 외주를 줘 가지고 별도로 했습니다. 디자인하고 이런 설계는. 그 나머지 디자인 설계에 따라서 제작·설치하는 거는 지역 업체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신향순 위원  그럼 융통성 있게 겸해서 한다, 그죠?
○건축과장 황이상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좀 업체들한테 맞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한해가지고 외지를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판 정비 사업이 좀 특색 있고 예천의 상가 거리가 조금, 시가지가 좀 깔끔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향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2페이지요. 신동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수막에 대해서요. 이거 일단 군민들은 게시 규격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거든 사실상에. 그래서 이 현수막 광고 업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뭐 협의를 하든가 뭐 교육을 하든가 해서 게시대에 들어가지 않는 규격은 예천서는 일단 안 되니까 그런 규정을 좀 지켜 달라, 이런 어떤 홍보 협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업체에서는 일단 현수막이 아주 크면 수입이 더 많아지니까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보는 일반 군민들은 좋은 시선으로 안 보잖아요. 그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그거는, 저희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행사 같은 건 플래카드 크게 걸기 위해서 현수막에 안 들어가니까 실제는 도로가에 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현수막은 이렇게 보시면 규격이 전부 일정하지 않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하고 지금 만드는 거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폭하고 길이하고. 그런 관계는 앞으로 새로 신규 설치하는 거보다 일정한 규격을, 게시대를 맞춰가려고 좀 바꾸어가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하나하나 홍보하고 회의하고 교육해서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건축과장 황이상  예, 그 분야는 염려하신 대로 계속 그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은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실적을 이렇게 계속 과장님이 올리시는데도 불구하 고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 같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아 이거 실적 말입니까? 불법으로 생기는 거 말입니까?
강영구 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을 몇 차례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도 정비 실적은 있는데 조치 결과물이 지금 굉장히 좀 저조해요.
○건축과장 황이상  조치 결과는 저희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아루 아파트 같은 거 준공할 때 보면 불법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계속 하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걸었다가 일요일 저녁에 떼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별로 이렇게 하는 건 개별한테 계속 철거를 하라고 지시를 못하니까 일단은 계도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철거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그래 과장님 이게 정비 실적과 조치 결과를 보면 정비 실적이 7000, 8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조치결과 에 보면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에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몇 명 있잖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 결과물이 아주 저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예천읍으로만 보자면 몇 며칠째 우리가 이렇게 둘러봐도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12개 읍·면을 관장을 다 하시겠지만 읍에 계속 달려 있는 불법 현수막을 이분들이 지금 뭐 보고도 일부러 안 떼고 있는지 뭐 때문에 안 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이 우리 조례상으로 불법에 대해 가지고 조치하는 건 읍면으로 지금 위임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읍에는 읍에서 떼고 호명면 신도시 같으면 호명면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저희들 군에서 나가서 계속 순찰하면서 돌고 있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는 읍에서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 안 올리고 보이면 바로 잡아떼니까 그런 조치 결과에 대해 가지고 좀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면 내년에 또 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에 반복되는 이런 조치결과물을 가지고 오시면 이 사람을, 수거인단을 써서 돈을 줘가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가지고  이거 광고물 협회가 또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옥외광고물
강영구 위원  광고물협회에다가 이런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붙였을 때는  어떻게, 이제 2021년도부터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라든지. 
  여기 지금 과태료 건수도 정비 실적에 비해서는 너무 적잖아요, 그죠? 아주 강력하게 뭐 몇 달간 아주 좀 하든지 해야 이게 좀 없어지지 게시대를 또 연간 몇 대를 설치하면서 몇 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또 수거하는 사람들도 인력을 고용해서 돈이 좀 집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여전히 계속 이렇게 단속이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21년도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좀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으로 포함이 안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황이상  잘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하고 회의도 하고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좀 강력하게 요구를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작년에도 2018년도, 19년도 들어오면서도 예천온천, 민자 유치를 위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강영구 위원  지금 진행이 잘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우리 예천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 5단계 격상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예천온천에 타지 방문객들이 여전히 오고 있지요?
○건축과장 황이상  지금 우리 1단계 발령 시 보다는 좀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1.5단계 이상 되고 실제 인근에 있는 영주하고 안동 이런 데서 많이 왔는데 지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영주에도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런지 그쪽은 거의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구 위원  이게 또 혹여나, 지금 오늘 보건소장님 급하게 또 가셨는데 지금 남부초등학교죠? 지금 남부초등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포항에 계시는 강사 분이 와서 접촉을 하고 갔는데 확진이 됐어요. 지금 전수 조사 때문에 보건소에서 인력이 다 투입이 된 상태인데. 온천 또한 외부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외부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시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예천군이 격상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염려하신 대로 기준을 좀 강화해 가지고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창우 위원님.
○간사 정창우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위원회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에 보면 예천군지방건축위원회라고 있어요. 근데 설치 근거를 보니까 건축법 제4조라 명시해 주셨는데 제가 건축법 제4조를 보니까 시군구나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래서 지금 예천군 건축조례로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예천군 지방건축위원회가 아니라 예천군건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칭을 왜 다르게 운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황이상  아 지방건축위원회 처음에는 우리가 지방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 명칭이 지방을 빼고 건축위원회로 운영을 하도록 이거는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럼 그전에 ‘지방’이 들어가 있었는데 바뀐 게 ‘지방’ 뺀 거잖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간사 정창우  그러면 위원회에 ‘지방’ 자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이 법규에 보면 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간사 정창우  예, 예.
○건축과장 황이상  시군에서 적용을 하면서 ‘지방’을 넣어서 지방건축조례로, 건축위원회로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법이나 시행령 보니까 다 건축위원회로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명시는... 모법에는 건축위원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근데 우리 조례로 위임이 되면 앞에 ‘예천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그 관계는 좀 중복된 건데 그거는 좀
○간사 정창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이상  검토를 해가지고...뭐 예천군이, 말씀하신 대로 예천군이 지방이니까 ‘지방’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개정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죠?
  여기 조례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 그러니까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 수정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사위원회가 있죠?
  여기에 조례에 보면 군 의회 의원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셔야 될 거 같고요.
  경관위원회, 혹시 우리 군에는 안 돼 있죠?
○건축과장 황이상   경관위원회는...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조례에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환경설계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황이상  범죄예방환경위원회
○간사 정창우  이게 예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범죄예방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황이상  범죄 예방하는 단속에는 법이 얼마 전에 생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사 정창우  어떤 법이요?
○건축과장 황이상  범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이라든가 이게 모법에서 바뀌어져서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는가, 그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건축과에서는 이 조례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건축물과 공간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하고 환경설계를 적용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걸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황이상  법이 얼마 전에 생겨서 아직 검토를
○간사 정창우  이거 조례는 2016년도에 생겼는데요? 2016년도.
  그리고 조례에 보면 군수님의 책무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황이상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죠?
○건축과장 황이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차례 한옥 건립 지원금이 지원이 됐어요. 이게 언제, 언제 지원이 됐죠?
  용문의 상금곡리에 두 건인데 박 모님하고 김 모님인데 박 모님께는 언제 지원이 됐어요?
○건축과장 황이상  이게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도비가 확보가 안 됐어가지고, 금년 초에 신청은 돼 있었는데 부담비율이 도비 50%, 저희들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두 분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들어오면 도로 의뢰해서 도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각 시군의 16개가 아마 신청이 됐는데 그 중에서 여섯 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간사 정창우  여기 지급시기에 보면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지급하신다고 적어주셨거든요. 준공검사가 그럼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됐는데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산은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준공 검사는 됐는데?
○건축과장 황이상  준공검사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 준공검사도 안 됐다? 
  그럼 이거 지원해주고 결정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건축과장 황이상  결정은, 신축하고 그 다음에 증축하는 두 부분으로 신청이 되는데. 그 두 부분 신청이 되면 저희들 일단 도에 보고를 해서 도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도에 같으면 물량이 많을 수도 있고 도의 예산을 일정한 몇 동을 잡아 놨기 때문에 예산이 오버되면 거기서 심사를 아마 배정을 하는 걸로
○간사 정창우  우리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로 내용을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창우  올리기 전에 내용을 올릴까 말까 그런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이상  그런 결정은 저희들
○간사 정창우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 신청 들어오면 거의 올려줍니다.
○간사 정창우  지원 근거에 보면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 제5조라고 돼 있습니다.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희가 의결한 거지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맞습니다.
○간사 정창우  여기에 제6조 지원 신청 및 결정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 대상하고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최종, 예.
○간사 정창우  부서에서 결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이, 지금 물량이,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배정을 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도비 확 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다 여기서 결정을 못해 주는 형편입니다.
○간사 정창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옥 건립에 지원해 달라, 라는 신청 수가 많아요?
○건축과장 황이상  신청 수 별로 없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2건이라고 치면 올해 우리 예천군으로 들어온 게 2건 밖에 없으니까 그 두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까, 말까 결정을 하는 게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규정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올해 건축위원회 9번 열렸네요? 어떤, 어떤 건수로 열렸어요, 그러면?
○건축과장 황이상  건축위원회는 주로 신도시의 대형건물 5000㎡이상. 기준, 규모가 합당한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간사 정창우  이 건으로는 심의를 안 하셨죠? 그러니까
○건축과장 황이상  그건 안 했습니다.
○간사 정창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저희가 만든 규정이잖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따라야겠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깐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내용 없는 건데 지금 디지털 전자 게시대 도청에요.
  그 중심상가 사거리에 설치되고 나서 각종 언론에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황이상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법과 규정을 지켜야하는 우리 스스로가 솔직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황이상  거기 기준은 저희들이, 신호 장애가 있는데요. 신호등에서부터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거리를 또 우리 신도시 중심상가 외에는 디지털 게시대를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형으로 돼 있는 그 거리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를 적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는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위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도서관 앞에 세워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했고 정확한 게  뭐 신호에, 신호장애  발생이 안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안 있겠나, 그래서 협의 하에 그렇게 좀 했는데. 지금 거리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간사 정창우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이 됐다, 라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황이상  규정은 아니고요. 설치하는 데 설치하는 규정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규정에 보면 신호등에 장애를 준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실제 저희들이 홍보 효과를 노리고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다 보니까 위치를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언론에서 일단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건축과장 황이상  신호등에서 떨어지는 거리, 그거는 조금 위반 했는 사항입니다.
○간사 정창우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건 맞네요.
○건축과장 황이상  잘못했다기보다 저희들이 홍보 효과를 높여야 되고 하는 거니까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럼 추후에 그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건축과장 황이상  저희들이 나중에 문제가 야기가 된다, 그러면 또 어차피 이설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 그거는 차후 좀 두고 보기로.
○간사 정창우  아니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신호 판별이 지금 잘 안되는데
○건축과장 황이상  실제 저희들이 또 현장답사 해보고 그 당시 담당 부서에서도 가서 측정을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조도를 높여 가지고 밝게는 했는데 지금 조도를 약간 낮추니까 별 지장이 없고
○간사 정창우  거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황이상  시간은 뭐 별도의 시간이 정해진 건 없고
○간사 정창우  밤에 보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운영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이상  지금은 문제가 생겨서 꺼놓고 신호 밝기하고 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신호등에 장애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간사 정창우  아 지금은 그러면 아예 활용을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운영이 어떻게 됐었어요?
○건축과장 황이상  그 전에 운영은, 시간대별로 일정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준은 없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간사 정창우  8시부터 7시까지? 요새 겨울철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지잖아요. 저녁 시간대에 일몰 후에 조도 조절이라 그러죠? 밝기 조절.
○건축과장 황이상  예. 밝기 조절.
○간사 정창우  그것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황이상  우리 여기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조정이 됩니다. 그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기능이 있어요?
  그거 그러면 계속 그것도 만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을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이상  예, 지금 수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정창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밝기를 제가 왜 말씀드린다면 경북도서관 사거리 쪽에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미세먼지 때문에 한 거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근데 그게 밝기 조절이 안 돼 가지고 저녁 시간 때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긴 드렸는데.
   밝기로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디테일하게 하지 못 했을까,
○건축과장 황이상  밝기 조도는 저희들 여기서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아니 밝기로도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신호판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왜 우리 군에서 신경을 못 썼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군데를 모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군데 지정을 해 놓고 했는데 또 우리 뭐 어차피 게시라는 게 군정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홍보 효과를 높이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간사 정창우  하여튼 여기에 내용은 없는 거라 가지고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결과적으로는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게끔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입니다.
  이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3, 634페이지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에 소요하고 보유하고 소요에 맞춰서 보유가 갖춰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조동인 위원  지금 보면 그게 안 되는 데가 밑에 화생방 장비 현황 보면 특히요. 보호의라든가 탐지기, 휴대용 제독기, 제독용액도 그렇고 이거 보유하고 소요 하고 안 맞는데 왜 이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내구연한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 실질적으로 민방위 장비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 있었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도 조금 무관심하달까요, 그런 점이 사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지만 예산에서 조금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소요량 대 보유량이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말씀. 그렇다면 이것이 한꺼번에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도, 뒤에 또 그것도 보니까 다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634쪽에 방독면 현황을 봐도 그래요. 이것도 뭐 보유하고 소요하고. 소요라고 하는 거는 필요로 하는 어떤 숫자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풍, 감천, 보문. 또 안 맞고요. 어떤 데는 또 많아요. 용궁 뭐 개포, 풍양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읍면 간 조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거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조동인 위원  그러면 있는 것조차도 조정 관리가 안 됐다는 문제점 또 하나.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조동인 위원  이거는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닙니다. 아니고
조동인 위원  이거 어디에서 이렇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읍면별 민방위 대원의 현황입니다. 소요량이라는 것은 화생방방독면 같은 경우는 읍면별 민방위 대원의 현황입니다.
조동인 위원  지금 634페이지 위에 보면 화생방하고 방독면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른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아니고. 소요량이라는 것은 매년 민방위 대원 예비군 8년차 이후부터 4년간 하는 대원의 숫자입니다. 숫자가 소요량입니다.
조동인 위원  여기 보면 대별 있는데 장비 소요가 있잖아요, 장비 소요요. 그럼 장비가 필요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장비 소요라 하는 건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소요는 민방위 대원의 현황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황에 인원으로 나와야지 장비에.. 과장님 아닌 것 같아요. 장비 소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민방위 방독면 경우에는 민방위 대원 1명당 1개씩을 보유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이...과장님 책 한 번 보셔요. 지금 책이 없는데 지금 보면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맨 위쪽에 장비도 나오고 소요, 소요라고 하는 건 필요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보유는 현재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은풍, 감천, 보문, 호명 같은 데는 부족하고 용궁, 개포, 지보, 풍양 이런 데는 좀 남아요. 남는 거는 좀 모르겠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전부 다 아, 이 정도 인원이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필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규정을 갖고 보유를 해라, 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633페이지요. 지휘용 앰프 그 다음에 휴대용 조명등, 응급처치 세트, 교통신호등 이런 것은 100명 미만일 때에 기본 한 대, 이게 기술 또는 직장민방위대, 통리 민방위대, 뭐 등등 이렇게 최소 기준에 봤을 때에 지금 지휘용 앰프 같으면 은풍하고 감천은 또 없어요. 유천하고. 여기도 100명 미만이면 기본 한 대는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한 거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거는, 민방위 장비는 확보 기준이 전자메가폰 같으면 2개 민방위대당 1개, 환자용 들것은 7개 민방위대당 1개, 이런 식으로 대별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놓고 현재 보유량을 파악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러면 이걸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가서 제가 이걸 확인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 민방위대원 단위를 몇 명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민방위장비 현황 633페이지 위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휘용 앰프 같으면.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지휘용 앰프 같으면 50개 민방위대 당 1명입니다. 그리고 통상적 민방위대는 리별로 한 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 했는 숫자입니다.
조동인 위원  그럼 몇 개가 필요한 거에요? 우리 예천 전체로 봤을 때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거는, 저희들이 산정을 해봐야 판단하는데 한번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휘용 앰프는 기본 1대, 100명 기준 미만으로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 세트도, 교통신호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휴대용조명등은 100명 미만일 경우에 기본 4대입니다. 이러면 지금 이 네 곳은 숫자가 들쭉날쭉하고 보유하고 현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 항상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잖아요, 그죠? 종전도 뒤엎어버리면 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는 안 되고. 수시로 이거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도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점검도 좀 확실하게 하시고 소요하고 보유하고 이래 관련지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 12월 금주부터 정기점검 할 계획입니다.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조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간사 정창우  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동인 위원님께서 민방위 물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몇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하고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해서 민방위장비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정창우  민방위 장비의 보유하는 양이나 뭐 이런 거는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정창우  제가 업무지침을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종류별로 조금 조금씩 예.
○간사 정창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족분은 다 채우려면 예산에 어느 정도 드는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간사 정창우  올해 그럼 요구액이 얼마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요구는 저희들이 1,7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의회로 간 자료는 400만원입니다.
○간사 정창우  400만원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400만원은 호명면의 방독면 구입비로 400만원입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면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 민방위 관련 예산으로 올라온 게 400만원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민방위 장비 구입비 말씀하신 거예요?
○간사 정창우  예. 3,000만원이 필요한데 400만원을 올리셨다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저희들이 읍면 간 조정도 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이제 민방위 장비 구입비를
○간사 정창우  아니 그러니까 읍면 간에 조정을 하든 내구연한이 지난 걸 그대로 쓰든 어쨌든 간에 지금 규정에 맞도록 채비를 갖추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000만원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33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간사 정창우  근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거는 400만원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간사 정창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정창우  400만원, 400만원만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부서에서는 요구를 1700만원 요구했었고 예산부서에서 의회로 가기는 400만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부족한 게 내년에도 계속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정창우  장비가 부족한 거는 매년 조사 후에 확보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정창우  매년 확보 기본계획 세우고 계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제가 6월 달에 왔는데, 하반기 정기 점검을 하고는 확보 계획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정창우  담당 팀장님께 기본계획 있는지만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형식  예, 그렇게 하세요.
○간사 정창우  담당 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신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민방위팀장 박미옥  (방청석에서) 지금 9월 달에 저희가 읍·면에 소유량하고 폐기량하고 확보하려고 내년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해서
○간사 정창우  아니, 매년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수립되어 있냐는 거예요. 올해 꺼도. 2020년 꺼도.
○민방위팀장 박미옥  (방청석에서) 올해는 9월달에 지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정창우  아니,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올해 확보계획이 올 초에 수립되었냐.
○위원장 이형식  작년도에 수립이 돼있냐, 이 말이지. 올해 확보계획은 작년도에 수립이 돼 있어야지.
○간사 정창우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민방위팀장 박미옥  (방청석에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매년 확보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추진실적이 다소 미비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우리 군에서 이마 이마만큼의 내구연한이 도래된 게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몇 개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은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확보해서 내년에 준비하겠다, 라는 게 기본 계획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기본계획에 따라서 좀 예산은 좀 확보도 어렵다 하시고. 근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대장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민방위 업무지침에 보면 보관을 철재 선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군 청사 안에 있는 자료만, 물품만 제가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창고로 갔다 온 거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정창우  규정대로 지금 지키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저희들과에 민방위 전용장비 하면 창고만 별도로 만들 수는 없고 이래서 안전재난과 창고로 사용하고... 복합적으로 쓰다보니까 조금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건 좀 위반 좀 있는 건 인정합니다.
○간사 정창우  규정을 보면 민방위 장비하고 화생방 장비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을 확보하게끔 돼 있고요. 장비는 종류별로 현황을 부착해서 분리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점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민방위 장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해주시되 부서에서 일단은 관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힘이 좀 실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알겠습니다. 예.
○간사 정창우  예, 민방위 물품 관련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안전관리 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예천소방서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우리 문경소방서 관할로 있다가 예천소방서로 따로 분리되어 나온 게 언제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금년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간사 정창우  약 한 1년 정도 됐죠?
  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 안전관리위원회 근거규정이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건데.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문경소방서장이라고 아직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왜 아직 수정이 안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예천소방서장님 대신에 문경서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오셔야 되고요. 조례가 잘못됐다 그러시면 조례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정창우  그리고 예천군 재난안전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거기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안 맞아서요. 이것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설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입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예.
○간사 정창우  근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에 보면, 법이다 보니까 장·차관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구성에 관한 거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는데 시행령에도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뭐 1항, 2항, 3항, 4항 다 이렇게 보더라도 시·군·구로 설치한다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게 설치 근거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암튼 자연재해대책법 제 4조5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4조5항에 보니까 근거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천군 안전관리 자문위원단 구성해야 되는 게 강제조항 인데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통합방위실무위원회에, 협의회는 지금 있잖아요? 근데 협의회 내에 예천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회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위원장 이형식  있어요. 안전재난과장님이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을 모르면 말이 안 되지.
○간사 정창우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물품에 대해서, 화생방 장비, 방독면 현황 등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보유량이 많아요. 소요량하고 보유량하고 비교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프로테이지별로. 어디는 120%되고 어디는 80%되고, 이렇게 안 되게 일부 조정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지 확보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군청 예산 부서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해서 뭐 100%를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속적으로 내구연한 봐 가지고 또 교체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보건소장 윤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사항은 저희는 특수시책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개별 상황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 현황에서부터 공사, 물품용역, 관급자재 계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너그럽게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간사 정창우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구성 규정에 보면 민간위원 및 여성위원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회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랬는데 민간위원하고 위촉위원을 보니까 여성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따로 없어서 구성이 안 돼 있는 거 맞죠?
○보건소장 윤귀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가 옛날에는 단독 회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회계가 보건소 업무로 넘어오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유명무실한 상태라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구성이 돼 있긴 있다고요?
○보건소장 윤귀희  네,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그럼 자료에 올려주셔야...그럼 지금 협의회 위원분들이나 이게 최신화가 안 돼 있겠네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간사 정창우  최신화가 안 돼 있겠네요?
○보건소장 윤귀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맨 처음에 구성하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서 진료원으로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예,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보고를 받아 보면 느끼는 게, 정말 참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또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보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고 모자보건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감염병 때문에 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암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게 6대 암에 등록 인원이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저소득계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예,  지원대상은 암환자 같으면 직장 가입자는 10만원, 지역가입자는 9만 7000원 이하가 우선 대상이 되고 그분들 중에서 건강검진에서 암으로 발견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금 중에 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10만원 이하,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도 이게 대상 질환이 1038종이나 되네요?
  그럼 뭐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죠, 그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여기도.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복지실에  행복이음을 통해서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선정을, 재산 소득을 부합한 사람을 해주면 그 지침에 따라서 판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암환자의료비지원이랑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런 게 이제 우리 군비로 세워서... 도·군비네 기금하고 그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예, 기금하고 도비하고. 이거 보조사업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공단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암환자는.
○보건소장 윤귀희  그거는 암검진 사업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데. 전부 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암검진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다가 예탁하고 거기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은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예산은 어차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의 우리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동은 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보건소장 윤귀희  예.
신동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 위원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웃 지자체에 코로나 확산돼서 누구보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치매 관련해 가지고요. 643, 644 관련되겠습니다. 지금 1265명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등록되지 않은 치매환자들 도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아무래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60세 이상 주민이 예천군에 지금 현재 2만 2000명 정도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추정 치매 환자 수는 12%정도 됩니다. 그럴 거 같으면 우리 같으면 12만 2000명이니까 조금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보다 1800명 정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금년에 안 그래도 안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사업을 해서 치매환자를 좀 더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되고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조동인 위원  예.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참 치매환자는 가족들이라든가 본인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적기관에서 찾아내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가스 안심 콕 설치라는 게 있죠? 가스 안심콕 설치.
○보건소장 윤귀희  예.
조동인 위원  이거 지금 다 설치됐습니까?
○보건소장 윤귀희  가스 안심콕 설치는 보건소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형식  안전재난과
○보건소장 윤귀희  안전재난과 업무지 싶습니다.
조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재난과 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치매 환자만을 위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치매환자들 가정에만 설치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좀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치매보듬마을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친화적 마을인데 작년에 한 개소, 올해 한 개소 이러네요. 지금 해보니까 성과가 좀 어떠세요?
○보건소장 윤귀희  이게 어차피 치매환자가 가족하고 이웃이 있던 곳에서 안전한 생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해보면 우리가 손이 가는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이 좀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로당에 많이 모여서 활동을 하시는데 경로당을 어른들이 사용하시기 좋도록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뭐 예쁜치매 교실 이라든지 치매 검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하니까 좀 사업 내용은 되게 좋은데 너무 확대하기는 인력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동인 위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보건소장 윤귀희  3000만원입니다.
조동인 위원  한 군데요?
○보건소장 윤귀희  예.
조동인 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뜨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동네 있는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치매 예방이라든가 어떤 좀... 병이 좀 완화되는 것이 좋다는 결과를 제가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앞으로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큰 마을에 그런 데는 예산 투자 대비해서 예방이 되고 좋아진다면 성과는 괜찮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귀희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확대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인 위원  예, 계속 연구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위원님.
강영구 위원  저도 좀 질문과 지적을 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긴급을 요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질문을 종료하는 것이 좀 안 좋겠나 싶은데
○위원장 이형식  다른 분들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요.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건소에 연락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천면, 용궁면, 개포면, 건축과, 안전재난과, 보건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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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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