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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예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2월7일(월)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4. 3.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4.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1.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는 사전적 과정으로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와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199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계획으로서 중대한 의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은 다각도로 검토되어 잘 짜여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군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좀 더 긴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지나 않았는지 등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8만 군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들께서는 예산안 작성에 기초가 되었던 자료를 통해서 각 위원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예산안이 법정기일 안에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십시오.

(10시10분)

○부군수 김우영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에 즈음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힘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92년 정기회 개회이후 그동안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청취,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시작하여 91년도 예산의 결산과 9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등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지방자치 3차 연도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주민들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증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전시적, 소모적 경비의 배제와 각종 투자사업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중점투자 시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 지역균형개발촉진과 생활환경시설의 확충, 농촌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확대,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 그리고 민방위 소방활동 강화, 일선행정조직 보강 및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하여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긴축 재정이 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확고히 하여서 주요역점사업은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이 연계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성을 다한다고 나름대로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의 생각이 못 미친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93년도 예산안은 제안보고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규모면에서 총 52,914백만원이 됩니다만, 재원이 대부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많아서 자체 가용재원이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민원사항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면 군민의 뜻으로 알고 더욱 발전시켜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적과 협조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위원장 김중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정하고 회기 중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 시는 협의를 거쳐 추가 또는 변경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중기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된 뒤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두  예천군으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해당 실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당초예산은 의회가 개원되기 전 지방자치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부터는 본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 예산으로 업무보고, 군정질의,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일방적 집행을 통제하여 어느 정도 의회의 견제기능을 다 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 결산승인이 되면 1991년도 재정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 예산액 46,213,396천원보다 0.1%가 감소한 46,179,14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 46,213,396천원에 87.1%에 해당하는 40,255,15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검사를 하셔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기에 별다른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나 검토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세입징수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액 대 징수액이 99.8%로서 높은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군민들의 높은 납세인식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의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과년도 수입에 대하여는 90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91년도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이 38,976천원인데 비하여 징수실적은 15,279천원으로 불과 39%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이 61%인 23,697천원으로 이중 4,357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은 17,936천원이며, 수납액은 불과 20%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중 1,632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물론 결손처분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규에 따라서 처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징수에 분발이 촉구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예산이 성립되면 필요한 준비를 하여 적절한 시기에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발주공사 중 40여건의 공사는 9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4/4분기에 발주하여 동절기 공사 및 이월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익년도 이월액 5,923,989천원 중 4,331,939천원에 37건의 공사가 사고이월 된 것은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당해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추경 시 조정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각종공사를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을 추가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한 예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는 공유재산관리의 근간이 되는 수치임으로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90년도 결산사항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현재액도 증가되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91년도 현재액이 오히려 감소되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분야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본예산의 지출은 본연의 성질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비비 집행사항을 검토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이는 집행당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여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비비 지출내역과 본예산 결산내용 등 몇 부분 일치하지 않은 곳이 발견되어 다소 소홀함이 없지 않았나 판단되며 앞으로 결산사무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김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수시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남병성  그런데...
○위원장 김중기  질의하실 위원...
○위원 남병성  보시고 보셔야지 뭐..
○위원장 김중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위원 남병성  별 뭐..
○위원장 김중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남병성  거 18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예비비지출 세입세출 결산서 186페이지 보시면 지출액 186페이지 지출액하고 예비비 지출액하고 차액이 65만원 났는데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액이 지출액이..
○경리계장 윤윤식  정보비 앞에 총괄하고 그게 정보비 관계..
○위원 남병성  아니 예비비 지출에 총계에 예비비에서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경리계장 윤윤식  예, 예비비 지출원인 행위액이 1억9천에 여기 지출로 나와 있습니다.
  차액난 것은 읍면정보비 부족액 65만원 그겁니다.
○위원 남병성  아, 65만원요?
○경리계장 윤윤식  예
○위원 남병성  그러면 계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리계장 윤윤식  예, 같아야 됩니다. 그게 인제 여직원이 발견을 못해 가지고 우리 원안은 정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 남병성  이게 지금 잘못되었지요?
○경리계장 윤윤식  예, 이게 읍면직원 기술사항 읍면에다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병성  보니까 예비비 지출 계가 잘못 되어서...
○경리계장 윤윤식  예,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위원 남병성  정정이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경리계장 윤윤식  예, 원안 정정해 놨습니다. 그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위원 박균백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중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이수필  예, 위원장님 본 안건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셨기에 검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여기서 적출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가고요 또 우리 심사위원님들께서 소상히 검토하셨으리라고 믿고 저희 의견은 심사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기  예, 이의 없으십니까? 심사종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남병성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기  예, 이제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심의종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용  한가지 더 건설과에서 안 계십니다만 아까 우리 결과보고서를 하실 때 사고이월 사업이 전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만 그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는 부서에서도 지금까지 사업추진 사항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나 또 그 재정을 뒷받침해 주는 부서나 좀 마음이 같아져 가지고 연도말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사업자체가 안 넘어오도록 해주시는데 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저가 이제 알기로 원근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가지고 심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고 사실 재정관계에서 예산이 안 떨어지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 부서는 못 실행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꼭 12월 연말이 되어 가지고 또 실천이 되니까 아마 그건 겨울공사로서 아마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결산을 마무리 지우면서 너무 많은 양이고 저가 이래와서 봐 가지고 두 분 위원님께서 결산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걸로서 믿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대충적으로 이래 맞춰봐도 다소 조금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안 많은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부탁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중기  예, 권태용 위원께서 방금 자꾸 공사를 사업을 이월시키는 그런 것은 이건 오래된 관습이고 아주 좋지 않은 폐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되도록 동절기공사를 피해서 그 피해야 많이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느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여기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재무과장께서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동절기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앞으로 사업주무과에 수시로 독려를 해 가지고 권장을 해서 연말에 이월하지 않고도 사업 완공 지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기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김중기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2월 5일 제7차 본회의 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된 뒤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으며, 검토보고 역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검토보고 시 전문위원께서 이미 보고 드렸기에 바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심의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은 수시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예비비 지출내역서 2페이지가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에 대한 것은 연간 예산에 계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명예퇴직자 및 수로원 퇴직금 지급 이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있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성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예퇴직자는 보문면에 전에 박찬진씨 호병계장 박찬진씨이고 수로원 퇴직자는 건설과에 전영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 공무원에 대한 어떤 퇴직금이다 정기적인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 되어 있지만은 이건 명예퇴직 그것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합니다. 전부 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간 사람을 갔다가 추가예산 해 가지고 주는 것도 곤란하고 이래 가지고 부득이 그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황지제방 보수에 대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한 것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예
○위원 박균백  본 위원과 남병성 위원 그리고 전직 황만수 씨하고 결산검사를 할 때 현지를 가 봤습니다. 황지제방 현지를 가 봤는데 과연 그 제방에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불가피 했느냐 의문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하실 때는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어떤 인상을 풍겨야 되는데 그 해에 그 다음해에 그 위에 도로포장이 있습니다.
  포장이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할 만큼 급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데 그 다음해에 도로포장이 황지에 포장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업자한테 연고를 만들어 주기 위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해 공사를 했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다음에는 정말로 예비비를 지출하실 때 아주 급할 때 지출해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예, 앞으로 예비비지출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복명서를 첨부하고 거기 주무과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업자를 갔다가 특정연고를 주기 위한 그런 관계는 저희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더 신중히 판단을 해 가지고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예, 본 위원이 현지에 가 가지고 답사를 하니까 그게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공사를 할 만한 성질이 못 됐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앞으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예
○위원 이수필  예, 실장님요, 지금 91년도 예비비를 어떤 항목이든간 8건이 지출이 됐어요. 8건이 지출이 됐는데 이 지출과정에서 그 사업을 하겠노라 어떤 곳에 예비비를 쓰겠노라 하는 의회에 통보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건 의회에 알리진 안 하고 집행 이후에 이거 승인만 해 주면 이런 상황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성우  그리고 제가 알기는 간이급수시설 용문화학 석면마을에 간이급수시설 하는 것은 그때 간담회 시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필  예, 이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콜레라 예방약품 구입 예비비가 지출이 됐지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모자랍니까? 아니면 작년에 지난 91년도에 콜레라가 발병이 몇 명이 되었는지 곡 이렇게 해서 하계콜레라 발병에 따라 사전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및 치료약품 구입이다 해 놨는데 이게 언제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매년 하절기면은 질병 같은 건 늘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예비비에서까지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따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성우  우리가 특히 91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충남 서천에 콜레라 전염병발병에 따라 가지고 그때 비상경계령이 내렸습니다. 이에 사전예방을 위해 가지고 그때 지사님 특별지시도 내려오고 이래 되어 가지고 그 약품을 사전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돈이 수수료 및 수용비하고 재료비기타 해 가지고 전부 다 2,700천원 정도 밖에 못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때 소요되는 금액은 15,000천원이 더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부득이 해서 그때 예비비에서 지출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이로 인해서 철저한 방역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예천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만 여름내 하계 무슨 예방접종이라든가 아니면 이 소독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 말이죠.
  전부 형식에 불과합니다. 교통이 좋고 편리한 지역만 또 사람이 많은 곳에 눈가림만 슬쩍슬쩍하고 좀 오지에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 비위생적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성우  예
○위원장 김중기  그런데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답니다. 오지 않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 관계되는 실과에 분명히 다짐을 하고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을 하고 해야지 본 예산에 이게 1년 것이 전부 계상이 되었는데 예비비까지 지출하고 어디 충남 서천에 바닷가에 하나 발병했다고 온 난리를 치고 약품을 구입한다 이 약품이 과연 다 썼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예, 앞으로 취약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실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8개항에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간이급수시설에 용문화학에만 간담회를 하고 저들이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꼭 필요하냐 해서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예비비를 쓸 때도 계속 통보하는 게 아니고 먼저 간담회 때 수의를 해줘도 안 됩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예, 앞으로는 지났던지 앞으로 다가오든지 이래 하면은 그때그때 간담회 시에 자료를...
○위원 김동진  자료만 아니고 주무실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간이급수시설 사회과 같이 와서 설명을 하면 사실 그러냐 또 한 번 가보고 이래야 사실 어디가 필요한가 알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남병성입니다. 사실 예비비 지출은 저도 결산검사도 해 봤습니다만은 보고하신 1건 외에는 상당한 부분이 지출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원체 없다 보니까 아마 예산 기획실에서 상당한 감수를 하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의회간담회나 대두가 됐다면 아마 거기에서 시행이 못 됐을 겁니다.
○위원 이수필  아니 시행이 되고 안 되고는 간담회 석상에 따른 거고...
○위원 남병성  예, 이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앞으로는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상당히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좀 더 신중히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예.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 사전에 간담회 시에 자료보고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필  연간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위원장 김중기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물론 급해서 바빠서 사전에 보고할 사이가 우리가 1일, 15일 정기간담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후해서 반드시 그때그때 우리 의회과에라도 보고해서 우리가 또 간담회 때 알 수 있도록 그러면 궁금하면 담당 실과장을 불러서 물어볼 것이 아닙니까? 그래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저 바쁘다고 훌 빼버리고 지나가면 그만 아직도 내가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만 좀 공직자들이 몸에 베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 30년 동안 젖어온 그 폐습 위에 사람 눈치나 보고 도에 눈치나 보고 높은 사람 눈치나 보고 적당히 넘어가는 거 이젠 그러면 큰일납니다.
  이젠 주민들이 그래 있지를 않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제도를 자세를 잘 바꿔 가지고 서로 편하게 서로 얼굴 안 붉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예
○위원장 김중기  이제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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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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