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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예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2월15일(화)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예산안
  3. 2. 1993년도수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계속)(군수제출)
  3. 2. 1993년도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1. 1993년도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김동진  위원장님
○위원장 김중기  예
○위원 김동진  이걸 훑어보기보다 먼저요 정회를 해 가지고 30분 해 가지고 수의를 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김중기  예,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박균백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기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 김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일 사실상 심의를 마무리한 바 있는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삭감액의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조정하기로 합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표와 같습니다.
  이를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병성  예, 남병성입니다. 계수조정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새로 우리 결정 합의한 소천서원 천만원 포함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11시52분)

○위원장 김중기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12월 14일 예천군수로부터 1993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3년도 수정예산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기획실장 박성우  기획실장 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93년도 총예산은 54,119백만원으로 93당초예산 53,914백만원보다 1,205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42,200백만원보다 910백만원이 늘어난 43,110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10,714백만원보다 295백만원이 늘어난 11,009백만원이 됩니다.
  다음 세입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당초 3,916백만원에서 54백만원이 증가된 3,970백만원이며, 이중 주민세는 23백만원, 재산세는 16백만원, 자동차세 74백만원, 농지세 31백만원, 도축세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담배소비세는 153백만원이 감되어 2,367백만원이며, 종합토지세는 26백만원, 도시계획세 20백만원, 사업소세 10백만원, 과년도수입이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3당초 1,738백만원에서 59백만원이 증액이 된 1,797백만원으로 징수교부금이 60백만원 증이 되었고, 잡수입이 1백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당초 15,355백만원에서 797백만원이 증가된 16,152백만원으로 국비보조금 81백만원이 도비보조금 71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은 농공지구관리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13백만원이 감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7백만원으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20백만원, 다음 양여금 72백만원으로 당초 6,468백만원보다 29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6,7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주요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경비로 계상된 예산은 38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 해외연수 여비로서 6,500천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원 여비로서 4,000천원, 다음 지도소 농민교육 급식비가 13,500천원 이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점촌서 도민체전이 개최되는데 거기에 따른 탁구대회 개최가 본 군에서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13,000천원, 다음에 비축양회 구입비 5,000포에 대해 가지고 시범마을하고 우수마을에 대한 자체부담금 확정된 사업장에 양회구입비가 15,000천원, 다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개최경비로 7,000천원, 경찰경비로 지역안정대책비가 20,000천원, 의회개원 2주년 기념품 4,500천원, 군의회 의정활동 보도사례금 5,000천원, 부동산 특조법 관련 수용비가 20,000천원, 공무원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서 10,000천원, 군정시책 추진홍보 보도수수료 12,00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16,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홍보 수수료가 5,000천원, 다음 이번에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2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공지구가 17,000천원, 양여금사업이 220,000천원입니다.
  다음 기정예산에 있는 예비비 삭감을 647백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총 투자액이 1,112,523천원으로서 국비가 81,000천원 도비가 710,413천원, 군비가 321,11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126,520천원, 지역특화사업에 추가가 12,000천원, 다음 퇴비처리기가 7,000천원, 악취제거기가 7,500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1,343천원, 다음 93입식부엌 목욕탕 개선비가 301,960천원, 93년도 변소개량비가 350,000천원 다음 취락구조 개선비가 70,000천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가 128,700천원, 하리면장 관사 신축비 당초 20평으로 했다가 25평으로 늘어난 금액이 7,500천원, 예천읍 하수도 설치비가 60,000천원, 하리 우곡에서 시항간 도로포장비가 10,000천원, 용문사 주차장 포장비가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이자 보진금이 3,500천원, 다음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농촌도로정비 군비부담액이 220,000천원, 다음에 시가지 하수도설치비가 72,000천원, 다음 오지개발사업비가 1,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궁 소도읍 개발비가 군비부담이 602백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담을 602백만원 해서 400백만원이 미부담 했고, 다음 농민자녀학비 지원이 군비 120백만원이 내려왔는데 하반기에 하기로 해서 120백만원 미부담 했습니다만은 93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비도 군비부담을 143백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43백만원만 하고 100만원은 다음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3년도 수정예산안 심의 시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수정예산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03분)

○위원장 김중기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1993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수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기타수당, 국외여비 그 다음 보상금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수필  예
○위원장 김중기  일반행정비 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수용비 및 221에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정보비 이것도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위원 김동진  34페이지 말입니다.
○위원장 김중기  33페이지 넘어갑니다. 보상금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강사 수당 해 가지고 어학, 컴퓨터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듣도록.
○위원 김동진  34페이지에요.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중요한 걸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박희정  예, 원래 공무원 교육여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요즘 행정수요가 전산화 되어가고 있고 또 친절봉사 교육을 백화점 수준으로 올리자 이래 가지고 파견교육을 하고 또 요즘 새로 이야기하고 있는 신바람 나는 사업 또는 행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훨씬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교육을 우리 내부교육이 아니라 위탁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그런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활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교육여비로 8백만원 삭감되었고, 이래 가지고 새로 보상금으로 세워 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중기  예,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 김동진  예, 갑니다.
○위원 박균백  원안대로..
○위원장 김중기  예,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위원 권태용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정보비가 4개 과가 더 올라왔습니다. 사실 본예산 다룰 때 방침이 이 정보비는 몇 % 내에서 써라 이래 가지고 1억3천만원인가 얼마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걸 한도 내로 나누니까 백만원씩 균일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4개 과가 새로 정보비가 백만원씩 더 올라왔어요. 더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 본예산을 다루는데 이미 거론이 되어 가지고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말도 정보비에 때에 따라서는 각 실과소에서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너무 적지 않나 물었을 때 분명히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균일하게 정보비 얼마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세워라 해 가지고 하셨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와 가지고 이래 보니까 각 계가 있어 가지고 또 계마다 뭐 줘야된다 이래 가지고 정보비를 몇 개 과가 더 올라왔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 예산 지침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분명히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정보비를 증감할 정도로 왜 본예산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여기 와서 그때 설명하실 때는 방침대로라 이랬는데 올해는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그 추가한 게 아니고 실을 걸 갖다가 당초에 우리가 잘못해서 누락된 겁니다. 이게 추가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정계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평균 백만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들 다 있고 특수한데 말하자면 감사관계 세정관계 몇 군데는 복명서를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입에 전과 같으면 2백만원 당초예정인데 당초 백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당초 한 건 누락시켜 가지고 이번에 하는 거지 추가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과는 당초 보면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 권태용  그런데 그거는 알겠습니다만은 처음에 본예산을 하실 때 정보비는 몇 %내에서 얼마 금액이라는 거 한 번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지금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그 금액이 얼마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걸 짜 보니까 일률적으로 백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공보실 같은 데는 사실 남 모르게 돈을 쓰는 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책정을 안 해 줬느냐 너무 적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물으니까 그런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당초에 그게 범위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박성우  정보비가 2억2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권태용  2억2천 오늘 수정예산안 올린 거 2억2천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성우  예,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범위 내에 안 들어가는 것은 공보실에 현재 3백만원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당초 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좀 깎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으로 3백만원 실어놓고 그 외는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공보실에거는 아니고...
○위원 권태용  오늘 실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위원이 활동하실 때 결산할 일입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그건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예,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위원 이수필  예, 지적과장님 묻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부동산특별조치법 서무용 그러는 게 있는데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법률이 92년 11월 14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부담 지시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이것은 국가고유 사무로 알고 일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조치법 자체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회에서도 당초예산에 국비를 부담을 하나도 못 하고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서 사실상 수용비라든지 현지조사 여비라든지 또 자산취득비 액스톤 테이프 줄자입니다. 그거라든지 보증인에 대한 교육비로 1인당 2만원씩 보상금을 올리라고 부담지시가 되어 왔는데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일단 수용비는 용지인쇄비 서식인쇄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국가에서 가령 국비로서 다시 재배정이 내려오면은 예산을 대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이 업무를 시행을 할라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은 시행을 못하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올렸습니다.
○위원 이수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이해 가시지요.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분야 좀 봐 주십시오. 보상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 다음...
○위원 김동진  45페이지 말입니다. 한우고급육 단지 우형기사 설치해 놨는데 이건 도비도 없고 군비만 있는데요. 여기 설명 좀 드려주이소. 한우고급육 하면서 대상이 다른 데는 잡혔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5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산업과장 박계상  한우고급육 단지 우형기사설치입니다. 보면은 당초에 1개소를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만 나왔기 때문에 사업이 더 추가되어 백만원이 추가되어서 2백만원 2개소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 권태용  우형기사라는 게 뭡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우형기 집 짓는 겁니다. 앞에 우형기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 짓는 겁니다.
○위원장 김중기  그러면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봐 주세요.
○위원 박균백  종합계측기 구입에 대해 가지고 이거 정수물품에 없는 거죠. 전액삭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기  예, 이의 없으시지요. 예, 삭감된 걸로 통과하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설명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그 다음 지역개발비 난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위원 박균백  도시과장님 정보비 당초예산에 빠졌던 겁니까?
○도시과장 변장우  예
○위원장 김중기  토지형질변경 단속활동비 이게 당초에 빠졌던 겁니까? 이게..
○위원 박균백  알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중기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다음 52페이지 봐 주세요.
○위원 박균백  원안대로 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기  예,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권태용  그러면 올해는 입식부엌이 그러면 669천 얼마인데 사실 읍면 당에 보니까 몇 동씩 안 줘 놓으니까 상당히 사업을 각 마을에서 따가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6만원 10몇만원 16만원이 붙었는데 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동 수는 451동이라 해 놨는데 좀 다문 몇 동이라도 숫자적으로 늘이는 것이 행정 하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동장이 아쉬운 소리를 얼마나 하고 이러는 데도 이거 몇 동씩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애를 자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어쩌면 예산을 더 할애해 주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나 추경에 그런 길이 있으면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원안대로 통과..
○위원장 김중기  예,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위원 남병성  53페이지도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기  예, 그 다음 55페이지..
○위원 남병성  예, 5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원안대로...
○위원장 김중기  이것도 원안대로..
○위원 권태용  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있습니다. 인제 조금 위원들이 고충스러운 것은 말씀으로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관변단체가 많습니다만은 이번 새마을지도자는 그런 대로 조금 풀려 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떻다어떻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새마을지도자나 후계자나 제가 생각하기에 심정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도 사실 하계수련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체육대회 한 곳에 다 해놨더니 그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음에 추경에나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은 체육대회비는 아니더라도 영농후계자는 수련대회 보조비라도 책정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위원 남병성  자, 원안대로...
○위원장 김중기  원안대로...
○위원 박균백  잠깐만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경비보조가 7백만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직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위원 박균백  작년도 하고요?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위원 박균백  이 수련대회 당초예산에 왜 빠졌어요.
○새마을과장 김종직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에 기획실에서...
○위원 박균백  사정상에 안 된 것은 지금 예산에 올린 저의는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직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기획실에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중기  이해 가십니까?
○위원 박균백  전액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기  어떻습니까? 전액삭감 동의가 나왔는데...
○위원 이수필  연중행사인데 삭감을...
○위원 김동진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본예산에 보니까 이 새마을협의회, 농촌후계자 해 가지고 2천만원 체육회 회비로 풀로 올라 왔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체육대회를 하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삭감을 전액 삭감을 시키니까 여기 7백만원을 변수를 쓴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직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체육대회하고 예산이 요구가 되었드랬습니다.
  체육대회는 내년도에 안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해서 이번에 수련대회 해마다 울진원자력 발전소도 갔다오고 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어떻습니까? 삭감동의가 나왔는데 이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동진  이의보다도 박 위원님이 어차피 올라오셔 가지고 그거도 아니라는데 박 위원님 일부 양보하시고 저는 이걸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 박균백  다음에 기획실장님 예산 이런 식으로 실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비로 두 배나 그런 식으로 실어놨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 난처하게 우리한테 책임을 떠맡기려고 그러는지 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원안대로 통과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박성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중기  예, 양해 동의를 양해 철회하고 양해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이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제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 신경을 써서 재차 어떤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신경을 좀 써야지 이거 이래 놓으니까 정말 난처합니다. 저희들 입장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런 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병성  위원장님, 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중기  60페이지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남병성  아니 60페이지...
○위원장 김중기  59페이지 넘어가고 6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위원 이수필  우리가 간담회 때 민간에 대한 위탁금 그래 가지고 도민체전 탁구대회 개최경비를 삭감 의사를 합의를 봤으나 본 군에서 도민체전을 인접 군에서 하는 체전의 일부종목인 이 탁구를 본 군에서 유치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승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설명을 한 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을 점촌서 하는데 우리가 탁구를 하는데 경비가 하나도 안 나옵니까? 제가 알기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예, 몇 일 전에 문경에서 내년도 도민체전을 합니다. 하는데 몇 일 전에 도체육회에서 예산이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3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탁구대회를 선수 3백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탁구대 10조와 그 외에 부수해서 소요경비가 저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13,9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체육회에서 보조금이 있으면은 군세입으로 잡고 그런 계획으로 우선 당장에 우리 예천군에서 탁구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우리가 체육선수들도 일부 양성을 하기 위해서 아직 도비에 대한 보조는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동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유치를 할 때요 국고보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직  국고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정도만 오지 대회 개최하는 경비는 그 해당 시군에서 아마 예산을 선금을 받든지 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런데 이웃 군에서 하는데 예천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탁구부에다가 이런 재정능력이 없잖습니까?
○위원장 김중기  예, 어떻습니까? 이거 원안대로...
○위원 이수필  예, 도비 지원하면 세입으로 잡는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위원장 김중기  예, 도비가 지원이 되면 이 돈은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위원 권태용  63페이지 한 번 봅시다. 시설비 제일 밑에 지역안정대책시설 방범초소입니다. 방범초소가 4개소인데 어디어디인데 중요한 일을 이번에 수정에서 올렸습니까?
○기획실장 박성우  그 예산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올린 것도 도에 지침대로 올렸는데 현재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근 군에도 작년에 올린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예천군에는 인근 군에는 경상북도 다 알아보니까 작년에 다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계상하는데 예천군이라 해 가지고 지침대로 하고 딴 것은 안 해 줄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지역대책비라 해 가지고 현재 올려놨는데 초소는 4개소하고 하는데 지역은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내용 들어 보면은 초소가 4개소 해 가지고 보상금 이래 나와 있는데 초소는 별도로 알아서 나중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예,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 남병성  예,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중기  예, 그 다음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77페이지 봐 주세요.
○위원 김동진  77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상수도 청경 월액여비가 있는데 이게 어째 가지고 정액인데 여기에 예산이 실립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장우  예, 도시과장입니다. 여기에는 청경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상수도 수원지관리를 위한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월액여비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경비하는 청경도 청경법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보직하는 부서 정원은 부서와 제수당을 주도록 그래 지침이 돼 가지고 현재 읍면직원은 월 10만원씩 정액여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원경찰은 거기에 준해 가지고 5만원 주는 걸로 다른 데하고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는데 조정이 되어 가지고 5만원 실었습니다.
○위원 김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예, 이해가 가시지요.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그 다음 농공지구조성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박균백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그 다음에 823페이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 다음 양여금 사업란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시설비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목 412..
○위원장 김중기  농촌지도정비사업 황지선 도로정비 이거 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건설과장 김영주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저희들 군내 포리 간방선, 황지선, 금산선 3개 노선이 당초 때 업무보고 때 3.5㎞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5억천3백만원 란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이 예산사정상 1억2천만원이 미부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을 부담해서 총 사업비가 7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확보 부담금 30%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중기  이해가 가십니까? 예,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89페이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심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 수정예산안 심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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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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