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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예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2월16일(수)11시01분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3년도예산안
  4. 3. 1993년도수정예산안
  5.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1993년도예산안(계속)(군수제출)
  4. 3. 1993년도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5.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11시01분 개의)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12월 15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기획실장 박성우  기획실장 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은 56,216백만원, 기정예산 52,893백만원보다 3,323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360백만원보다 3,153백만원이 늘어난 44,51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 11,533백만원보다 170백만원이 늘어난 11,703백만원입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의 세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3,900백만원에서 61백만원이 감된 3,839백만원이며 이중 주민세 44백만원, 자동차세 1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지세 감 68백만원, 도축세 3백만원, 담배소비세 1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감 71백만원, 도시계획세 감 8백만원, 과년도수입은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214백만원에서 1,501백만원이 증액된 5,715백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8백만원 증 되었고, 수수료수입이 감 27백만원 징수교부금이 11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이 감 98백만원, 지방채수입은 군청사 증축비가 300백만원이 감되고 공공용지 매입비가 1,8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9,954백만원에서 1,279백만원 증액된 21,233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279백만원, 특별교부세가 1,0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 13,292백만원에서 434백만원이 증가된 13,726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4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8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866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증가된 869백만원이며, 농공지구관리는 기정예산 85백만원에서 99백만원이 증가된 184백만원입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은 기정예산 7,665백만원에서 68백만원이 증가된 7,7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주요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주요경비로 계상된 예산은 198,700천원으로 그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50,000천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이 5,000천원, 시책추진 활동비가 18,000천원, 예천읍에 주민관리 전산컴퓨터 1대 구입비가 5,000천원, 지적도 원장 제작용 복사기 구입 부족분이 9,000천원, 월액여비 부족분이 1,200천원,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1,500천원, 위탁영농 교육사업비 부족분이 6,000천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 13,000천원과 양여금사업 68,000천원으로 81,000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유지매각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3,600천원, 지방세 전산수수료가 5,400천원, 군청 방문객 기념품 제작비가 2,500천원, 연말 군경위문 경비가 1,500천원, 재무회계규칙 개정 유인비가 3,000천원, 지역안정 대책 보상금이 2,000천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총투자액은 3,385,744천원으로 국비가 1,371,533천원, 도비가 201,288천원, 군비가 1,812,923천원으로 그 내용은 기사전 집행한 군민회관 건립비 특별교부세 1,000,000천원이 되겠고, 기채지방채 기채분으로서 공공용지 매입비 1,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전 집행한 92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300,300천원, 도정서원 보수가 도비 90,000천원, 다음에 사전집행한 92특별취로사업비가 국비 69,650천원, 다음 월동기 거택보호비 특별지원비가 60,329천원 학교진입로 환경개선 사업비로 사전 집행한 도비 29,560천원, 다음 우수마을 특별지원비가 도비로서 26,585천원, 다음 뽕밭조성이 4,320천원, 개포면 복지회관 앞 구릉지 정비비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행정비로서 2,805천원, 농공지구 부지대금 원금일시 상환이 93,769천원, 농공지구 공동오폐수 처리장 이자상환이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91도로사업 아스콘대금 인상분이 53,000천원, 오지개발사업비 부족분이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9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참고로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한 관련법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249,98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예천군민회관 건립비로서 93년도에 마무리될 계속 공사로 입찰잔액을 130,548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대성금재의 융자가 늦어져 이차보전시기가 93년도에 귀속되어 1,500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진입로 포장은 92우수마을 지원사업비가 92년 11월 24일 보조 내시되어 공기부족으로 26,585천원을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로서 도로부터 문화재 안내판 3개소의 문안감리가 지연되어 1,350천원을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도정서원 주변정비로서 도정서원 보수비가 92년 12월 10일 보조내시 되어 공사부족으로 90,000천원을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앞으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추경예산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위원장 김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겠으나 의안제출과 동시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역시 심의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병성  일반회계 1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실장님, 지역경제비에요 실장님 지역경제비 한 번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이게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
○기획실장 박성우  지역경제비 말입니까?
○위원 남병성  예
○기획실장 박성우  예산액이..
○위원 남병성  합계가 틀리지요.
○기획실장 박성우  9,622,809천원...
○위원 남병성  지역경제비 한 번 보십시오. 12페이지..
○기획실장 박성우  예. 지역경제비..
○위원 남병성  잘못됐지요. 계산이..
○기획실장 박성우  예, 착오 됐습니다.
○위원 남병성  예, 미스프린트지요.
○기획실장 박성우  예
○위원 남병성  앞으로 시정 좀 합시다.
○기획실장 박성우  예, 예
○위원장 김중기  35페이지 봐 주십시오. 35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이수필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일반행정비 한 번 봐 주십시오. 39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이수필  예
○위원장 김중기  40페이지 봐 주세요.
○위원 김동진  40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 그랬는데...
○기획실장 박성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 250만원 다음 93년도 업무보고서 유인 250만원 해 놨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시에도 되어 있는데 보고자료가 우리 부속서류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앞으로 이 돈이 있어야 현재 우리 수용비를 다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갖다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동진  그럼 집행을 다 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기획실장 박성우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 김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원안대로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이수필  예
○위원 남병성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42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이수필  예
○위원장 김중기  4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정보비하고 보상금 설명 좀 들어봅시다.
○내무과장 박희정  정보비는 연말 각종행사라든가 이런데 지난번에 추경에 됐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형편이라서 보충하기 위한 내용이고 보상금은 지난번에 대구 향우회 서울향우회 갈 때 그 보자기 제작해서 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충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말 군경위문관계는 지금까지 방위협의회비가 성금이 안 되기 때문에 방위협의회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비가 없어서 연말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 박균백  이거도 몇 일 남지 않았는데 2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이수필  어디서요. 어느 항목에서요.
○위원 박균백  보상금에서요.
○위원 이수필  동의합니다.
○내무과장 박희정  보상금을요?
○위원장 김중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김동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예, 통과입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그 다음 45페이지..
○위원 남병성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중기  이의 없습니까? 그 다음 4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위원 이수필  예, 수용비 및 수수료 221 목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장부인쇄비인데 3백만원 올라왔네요. 이것이 93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요?
○재무과장 이채우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장부를 다 만들어서 1월 4일부터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가 금년말까지 전부 다 읍면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위원 이수필  읍면에도 한 부씩 다 나가야 된다...
○재무과장 이채우  읍면 실과소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위원 박균백  2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 김동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기  이의 없습니까? 예, 2백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수용비 및 수수료 221 40페이지요 이거 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군유지 매각에 따른 신문공고료 360만원..
○위원장 김중기  47페이지...
○재무과장 이채우  예, 그 재산관리에 수수료 및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이게 군유부지 중앙주차장 매각 공고인데 한 번 공고하는 것이 보통 18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신문공고를 하고 2번째는 돈이 겁나서 지금 관보에다가 의뢰를 했었습니다.k 그러나 이번까지 아직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앞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360만원 2번 하는 걸로 계상을 해 주십사 하고 추경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중기  그러면 2회 2번 유찰이 됐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예
○위원장 김중기  그럼 이게 3회 하기 위해서 얘기가 됐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3회 지금 2번 유찰 되고 또 3회 그걸 관보에 냈고 3회 내도 어제 입찰을 보였습니다만 또 유찰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중기  책정가격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재무과장 이채우  지금까지 180만원 들어왔습니다만 앞으로 한 번 더 일간신문에 내야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폐쇄 전에 어떻게든 매각을 해야..
○위원 남병성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기  예. 48페이지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49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균백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53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습니까? 54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의 없습니까? 55페이지 넘어갑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위원 이수필  예, 59페이지 여기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금 311 목 불우환경 청소년 위안잔치 위문품 전달 산출기초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5만원씩 100일이면 5백만원 되는데
○기획실장 박성우  잘못되었습니다. 5천원씩..
○위원장 김중기  5만원씩 되어있네.. 1인당 5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위원 이수필  이거 아무리 맞춰봐도 안 되네요.
○새마을과장 김종직  만원씩 잡으면 백만원입니다.
○위원 김동진  앞으로는요 이거는 어째 되는가 하면 실과소로 해 가지고 예산서가 나오면은 실과에서 살펴 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거도 보면 잠깐만 보면 되는데 성의부족 아닙니까?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중기  자,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60페이지 원안대로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박균백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61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62페이지 저 여기 사회과장 나오셨죠.
○사회과장 정인호  예
○위원장 김중기  이거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다방티켓 영업근절 안내문 제작이라 해 가지고 또 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티켓만 붙이면 무엇합니까?
  공공연하게 티켓장사를 하고 있고...
○사회과장 정인호  인제 이용객 등이라든지 다방에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작 부착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중기  이걸 근절을 하려면 안내문 아크릴 같은 거 붙여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행정이 단호하게 조치를 해서 과감하게 달려들어야 시정이 되지 어떻게 업자들 이런 얘기 잘못 하다가 바깥에 잘못 흘러 들어가면 하도 보안조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항상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우리 이번 특별위원회가 사실 밖에 나가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한 고충을 받고 있어요. 이 보안 조치가 안 되어서 전부 밖으로 흘러 가지고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일부러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획적으로 그러는 지도 잘 모르겠지만 고달파 사람 못 견딥니다.
  제발 밖에 나가서 입 좀 다물어 주시고요 이런 것도 잘못 이야기해 놓으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이런 게 또 흘러갑니다.
  이거요 티켓영업 변태영업 하는 거 이거 언젠가는 근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올려주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병성  예, 잘 부탁드립니다. 원안..
○위원장 김중기  예, 통과합니다.
○위원 박균백  그리고요 저도 과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직원이 다방에 가서 앉아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30분만 넘으면 그거 티켓으로 인정해 가지고 영업정지도 메기고 이러는 데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가 보십시오. 한 다방에 일곱명씩 아가씨가 있는 다방이 많은데 이거 문제점 많습니다.
  예산 모자라면 딴 예산이라도 드릴 테니까 과감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정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산업경제비 순서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위원 남병성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중기  예, 원안대로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이수필  예
○위원장 김중기  그 다음 6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위원 남병성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거 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산업과장 박계상  예, 산업과장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육성관계인데 지금 위탁영농회사는 작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국․도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풍양위탁영농을 했고,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예천위탁영농회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소당 단가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575만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79,400천원 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82,440천원 이래서 15,000천원이 올랐는데 거기에 50%가 이번에 5,750천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담을 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그런데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실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규모는 어떠며 언제 설립이 됐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태를 말이죠.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계상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자료 가져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그러면 보조입니까?
○산업과장 박계상  예, 그게 보면은 국도비 포함해서 국비 20,600천원...
○위원 남병성  아니 82,440천원 하는 게요.
○산업과장 박계상  예
○위원 남병성  전액 보조래요.
○산업과장 박계상  아닙니다. 국비,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위원 남병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균백  경영실태에 대해 가지고는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산업과장 박계상  예
○위원장 김중기  69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70페이지 넘어갑니다.
  71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72페이지 원안대로 넘어갑니다.k 이의 없으시지요.
  지역경제 개발비 순서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7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위원 박균백  박균백 위원입니다. 시설비 목 412번입니다. 학교진입로 개선사업 사전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장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변장우  예, 지금 가로등을 얘기하는데요. 현재 여기 개선사업 그러는 거는 이름이 명칭이 개선사업이라는데 각 관내 전체학교 중에 3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 앞에 불량배들하고 학생 애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도에서 도비로 가로등을 설치하라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우리 관내 교육청하고 각 학교하고 읍면하고 합동조사를 한 결과 33개 학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로등 하는 겁니다.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중기  사전집행이 되었네..
○도시과장 변장우  예
○위원 박균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79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 김동진  79페이지 말입니다. 79페이지에 전출금이 있는데요. 5천3백만원 있네요.
  아스콘 그게 관급자재인줄 알고 있는데 관급자재면 계약을 하면 안 끝나고 관급자재 인상이 되면 업자하고 체결한 뒤에도 인상분을 지급해야 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예, 아스콘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관급자재 신청을 합니다.
○위원 김동진  예
○건설과장 김영주  신청하면은 이것은 작년에 시행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얼마나 신청해 놨느냐 하면 33,267톤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아스콘이 단가가 당초보다 약 9.5%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것이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된 것이 다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입하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요금이 약 5천3백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조달요청 했기 때문에 그런 불입을 해야 되고 개인공사로서 계약했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데서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달 요청했기 때문에 추가고지서 발부되어서 불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동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80페이지, 81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문화 및 체육비 순서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위원 김동진  85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석송령 안내판설치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입구에다가 합니까? 그 안에다가 제작해 놓은 걸 교체하느라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석송령 안내판은 덕율 삼거리에 기존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아주 외관상 아주 불결해 가지고 이것을 8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것에 의해서 그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동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86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민방위비 순서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지원 및 기타경비 순서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읍면 소관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일반행정비 순서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박균백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다음 사회복지비 순서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박균백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그러면 지역개발비 순서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필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그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우식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그 다음 순서는 양여금사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박균백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이거 142페이지, 93명시이월사업 조서 이 난을 한 번 봐 주시고..
○위원 남병성  설명을 한 번..
○위원장 김중기  설명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채우  예, 재무과장입니다. 예천군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92년도 27억7천2백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입찰을 보였더니 입찰이 예정가격에 미달되는 가격으로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130,548천원입니다.
  이거는 이월해서 93년도에 확보예산과 함께 4차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상환  중소기업 육성이자 보증금입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3%를 저희들이 보증금으로 1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대성금재에 융자신청을 했는데 아직 융자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 기업으로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계속 이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융자를 받게 되면 저들이 2차 보증금을 지원을 해야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직  새마을과 소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진입로포장 사업비 26,585천원은 지난번 11월달에 전국지도자 대회에서 우수특별지원 마을에 7백만원씩 해서 대통령 하사금으로 탄 상금입니다. 이상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전액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할 내년 봄에 해동이 되면 사업할 계획으로 해서 26,585천원을 이번에 추가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  공보실장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 135만원 이것을 명시 이월하게 된 것은 향석지구 석조여래좌상 동학사 석조비로 자나불좌상 풍양 와룡리 석조여래 입상에 대한 안내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내판은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이 와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영문으로 하고 일반 한글로 하고 그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금년에는 어렵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정서원 주변 정비비 9천만원은 시설비로 8천4백만원, 60만원 하고 부대비 5백40만원은 12월 10일날 도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집행한다 그러면은 일단 지침조사는 해갔습니다만은 설계를 해야 되겠고, 설계를 하고 나서도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받는 기간이 2~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병성  원안대로..
○위원장 김중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예,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심의가 더 필요한 의원 계십니까?
○위원 이수필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그러면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동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기  그러면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예산안(계속)(군수제출) 

3. 1993년도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중기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제7차 본회의에서 1993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심사하였고, 12월 15일에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당일에 심사 종결한 것으로서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예산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설치가 없기에 집행기관장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5차 회의 시 심의를 종결한 사항들에 대하여 오는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 시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검토검토


  보고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김중기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결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오는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 시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검토


  보고서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이 내년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안과 올해 모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93년도 예산안 및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안이기에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편성과 심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기획실장님과 예산계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은 예천군민을 대표하여 군 살림을 보살핀다는 자세로 심사에 임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미숙한 점도 많았을라 생각이 듭니다.
  본 심사를 계기로 미숙한 점은 더욱 발전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기관의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많은 질책을 드린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8만 군민들의 질책이라 생각하시고 미비한 점은 개선하고 약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우영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난 12월 7일부터 4일간에 걸쳐 실시한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활동과 12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친 93년도 수정예산안 및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심사한 결과 미흡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93년도 당초예산은 빈약한 재원으로 군민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많은 협조로 어느 해보다도 주민의 숙원사업과 각종 당면한 민원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고 믿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보완발전 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사업의 시기성과 중요성을 판단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추가경정예산 시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군 산하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기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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