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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9월11일(토)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1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제15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
  5. 4.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군정질의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3정수물품(차량)폐기처분승인의건
  8. 7. ‘93상수도특별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9. 8. ‘94지보상수도기채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제15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5. 4.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군정질의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현익수의원외6인발의)
  6. 5.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93정수물품(차량)폐기처분승인의건(군수제출)
  8. 7. ‘93상수도특별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군수제출)
  9. 8. ‘94지보상수도기채승인의건(군수제출)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현익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현익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7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3년 정수물품 차량폐기처분 승인건 그리고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승인건 및 ‘94년도 지보상수도공사 기채승인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제1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문한 부의장, 우동만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문한 부의장, 우동만 의원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5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제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회 임시회 회의의 내용 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8월 16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5회 예천군의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군정질의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현익수의원외6인발의) 

(10시36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 및 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실과소별로 보고 받고 군정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하신 현익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현익수  현익수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군정질의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소 주민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거나 군정에 바라는 사항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사를 질의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본 의원 외 여섯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실과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시키도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 13일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9월 14일 부군수,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9월 15일 부군수,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9월 16일 부군수, 산림과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 9월 17일 부군수, 도시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남  현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현익수 의원의 제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국․공유재산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승인신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경상북도 준칙 시달에 의거 현행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국유재산 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을 조정하고 공유재산 무상위탁 관리 범위와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확대하여 영세서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신설된 조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는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과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이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출된 조서로서 가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정수물품(차량)폐기처분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4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6항 ‘93정수물품 차량폐기처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재무과장 오상환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차량 폐기처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에 제출된 차량폐기 처분승인요청은 정부의 고통분담 시책과 행정쇄신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물품 폐기처분을 승인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경상북도의 승용차량 감축계획 80대 중 본 군의 승용차량 2대 감축지시에 따라 87. 10월에 구입한 예천읍 소형승용차 1대와, 89. 6월에 구입한 건설과의 코란도 디젤 짚 승용 1대 등 2대를 폐기 처분코자 하며,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지보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소형화물 봉고더블캡 1대와 건설과의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1대 등 2대를 자체적으로 각각 폐기 처분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먼저 예천읍 업무용 승용차 폐기에 따른 조치로서는 도시과에서 사용하던 훼미리 승용차로 교환 사용토록 하며, 지보면 업무용 소형화물 폐기에 따른 조치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던 훼미리 승용차를 파견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과 사용 도로 순찰차 폐기에 따른 조치는 환경보호과 업무용 소형승합으로 대체하고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차량은 저희 재무과 세정업무추진 차량인 훼미리 승용차로 대체코자 합니다.
  도로보수용 덤프차는 도로포장율 증가에 따라 현재 사용회수가 적으며, 차량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도로보수용 덤프차 2대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1대를 폐기코자 합니다.
  차량 폐기처분 방법은 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공개경쟁 방법으로 매각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제출된 조서를 보고로 가름 드리고 정부의 고통분담 및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금번 차량 폐기처분 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도로보수용 덤프차는 관리부서는 저희 재무과이나 건설과 사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예산절감 절약 차원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승인여부에 따라 저희들 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폐기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6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균백 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박균백  도로 보수용 덤프차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차량이 쓸만하고 사용을 세워놓고 많이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운전수가 기사가 없어 가지고 한 두 번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폐기처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사가 없어 가지고 폐기처분 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검사비 한 두 번 하는 거 그거 검사비 5~60만원 밖에 안 합니다. 이런데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로 완전 폐기코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그 기사들이 사용하는 기사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폐기처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오상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균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보험료가 연간에 246,000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나 유류대를 제외한 검사료만 수리비 포함입니다. 그래 2회에 걸쳐 가지고 12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유류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용횟수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한 번 지워봤습니다.
  1년에 특이한 경우에 수해가 났다던가 이럴 경우에 2~3회 3~4회 이렇게 사용했을 때 그 사용횟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얻으려고 그래 요구를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의회 승인 처분대로 저희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박균백 의원,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 박균백  예, 저 과장님, 덤프차가 말입니다. 저는 타면에도 많이 가봅니다. 가 보는데 도로 비포장도로가 지보라든가 또 오지에 가보면 사실 보수할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장비 1대에 덤프차 1대 가지고 거 흙 실어다가 붓고 올라하면 장비는 놀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종일 몇 대 싣지도 못해요. 그런데 군청에서 기사 없는 걸 빙자해 가지고 덤프차 1대는 매일 뒤에다 안 보이는데 세워놓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봐 가지고는 이 덤프차 폐기처분은 물론 기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기사가 어디 보건소에도 덤프차 잘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예천서 아마 일류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군에 있을 때도 덤프차를 계속 하신 분이고 아마 예천군에서는 보건소에 있는 기사가 제일 잘 할 겁니다. 덤프차를 이런데 꼭 어떤 규정에 부서에 관계없이 바쁠 때는 그런 분도 대체시켜 가지고 장비 1대에 덤프차 2대 정도 붙여 가지고 보수도 하시고 이러면 어떤 효과도 있지 않나 보는데 저는 지보길을 많이 가봤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상월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하고 차가 못 다닙니다. 이 점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기사들한테 의견을 한 번 얘길 한 번 들어보고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문한  과장님
○재무과장 오상환  예
○부의장 김문한  아까 박균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덤프차 담당기사가 있느냐 기사가 없어서 사실 덤프차를 놀리느냐 그 답변은 안 해줬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덤프차 기사라고 별도로 기사는 없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량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사업부서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 차를 누가 운전해야 되느냐 그런 특별하게 지정된 기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꼭 필요할 때는 다른 기사를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정된 기사는 없습니다.
○의장 김수남  그 이외에 딴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중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중기  보충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사실 포장률이 상당히 상승이 되었다 그래서 이 차를 1대 폐기처분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비포장에 과연 건설과가 장비를 가지고 얼마나 보수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차는 놀려놓고 검사비만 부담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기처분 해야 된다 이런 보고인데 아까 박균백 의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은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어떤 기사를 지정된 기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덤프트럭에 유능한 기사들도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차를 놀리면서까지 지금 비포장에 남은 비포장 이 보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부인 못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차를 폐차를 해 가면서까지 또 놀려가면서까지 보수를 안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고 이거는 어디 행정부 소위 군청이 예천군청이 어떤 영리업체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수지타산 운운하는데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 이런 얘길 하는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주민들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다소의 물의가 가더라도 이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아마 문민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아니냐 이래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은 해당 주무 과에서 다시 연구를 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김수남  지금 김중기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차를 4대를 폐기승인을 받으려고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4대 중 1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질의를 하십니다. 그 이외에 3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님
○의원 이수필  예, 이수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받은 3대에 대해서는 폐차의 원인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났다던가 꼭 폐차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덤프트럭 1대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내구연한도 안 되었고 사용이 아직 다른 차 새로 구입한 차 못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런 물건인데 폐차를 한다는 건 과장님 이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도 안 지났지요?
○재무과장 오상환  84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의원 이수필  지났습니까?
○의원 김중기  내구연한 가지고는 이건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구애받지 않는 거 아닙니까?
  차량 법규상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거 계속 세워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굳이 이걸 폐기처분 해야겠다 오지 주민들이 불편한 걸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할 바가 있다고 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건 사업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수의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수의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그 외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대 폐기처분에 대한 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고, 그 외 의원님들이 1대를 처분에 대한 충분한 질의가 계셨고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의원님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문한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문한 부의장
○부의장 김문한  인제 질의를 하셨고 토론 중인데 3대는 처분을 1대는 보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남  김문한 부의장께서 3대는 처분을 하고 덤프트럭 1대는 보류를 하자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토론할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3대는 처분하고 8톤 트럭 1대는 보류하는 걸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상수도특별회계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59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7항 ‘93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승인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보상수도 설치공사 설계용역사업으로서 ‘93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 60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내무부로부터 삭감승인 내시 됨으로서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용역비 확보를 위하여 추가 기채코자 도와 수차 협의 하였으나, 도로부터 재원부족으로 추가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94년도 조기착공을 위해서는 설계용역이 선행되어 도의 설계심사 및 인가신청을 득하여야 함으로 부득이 ’94 채무부담행위로 시행코자 합니다.
  날로 더해 가는 수질오염에 따라 위생수 공급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여망과 현실적인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님
○의원 이수필  예, 과장님 방금 보고하신 내용이요 금번 의사일정과 좀 틀리지요?
○도시과장 권삼랑  똑같습니다.
○의원 이수필  채무행위하고, 지보 기채승인 설명하셨지요?
○도시과장 권삼랑  뒤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것 이외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의원 이수필  아니 뒤에 있는 걸 바꾸어서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래요.
○도시과장 권삼랑  순서가 바뀌었단 말입니까?
○의원 이수필  지금 보고하신 것은 94년도 용역 할 거 지보기채 승인할 것을 보고 하셨잖아요?
  지금 의사일정에는 9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도시과장 권삼랑  94년도 예산으로서 올해 우선 쓰고 94년도에 조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의원 이수필  그 내용 압니다. 저
○도시과장 권삼랑  어차피 93년도에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의원 이수필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의사일정에 순서에 어긋난 보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래요.
○도시과장 권삼랑  이 유인물에 보시면은 21페이지 보시면...
○의장 김수남  이수필 의원님, 지금 의사일정 일곱 번째 말이지요.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의원 이수필  그런데 답변을 지금 94년도 지보상수도 기채승인을 보고하고 있어요.
○의장 김수남  아닙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 뒤에 기채승인이 또 나옵니다.
○의장 김수남  보고는 일곱 번째 93년도 지보상수도 용역계획비이기 때문에 지보건명이 나온 겁니다. 이수필 의원님 혹 착각하시고...
○의원 이수필  그럼 저 채무부담도 설계용역비를 채무부담 한다 이 말씀입니까?
○의장 김수남  그렇지요.
○의원 이수필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지보상수도기채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4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8항 ‘94 지보상수도공사 기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삼랑  도시과장 권삼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4 지보상수도사업 기채승인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의거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으며, 94년도 완공예정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 가운데 확보 가능한 도비 3억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12억원은 군 재정형편상 기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가 3억원이고 기채자금으로서 경상북도의 지역개발기금이 5억원 건설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기금이 7억원이 되겠으며, 상환계획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국, 도비 지원이 거의 없고 자치단체별로 기채를 해서 조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군 재정이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이자가 싸고 상환기간이 길어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오며, 지보면 소재지 8개리 574가구 1,890명의 숙원인 위생수를 공급하고자 하오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수남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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