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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총무과, 재무과


일  시  2018년 11월 27일 (화) 오전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의)

○위원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은 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종 자료제출과 수감준비로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수렴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군민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방향을 잘 이해하시고 제8대 예천군의회의 집행부의 첫 감사인 만큼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1문 1답 식으로 요점위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간의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 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총무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여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천 읍 장  황병수

 

용 문 면 장  허회웅

 

효 자 면 장  최병갑

    

총 무 과 장  김수현

 

재 무 과 장  김시동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보니까요 예천 활 테마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밑쪽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사회적기업 추진을 위한 문화사업단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거 같애요.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동인  현재 그럼 사무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사무실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있지를 않고 안동에 있는 업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업체가 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유료로 전환한 활 체험장도 지금 하고 있고, 활 서바이벌 대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올해 첫 해 년도인데 내년, 저 내년이 되면 일자리 창출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음, 그런데 여기 중간 부분 추진현황에 보니 사무실 구축해서 지금 4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4명 예.
○위원 조동인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 6억 원인데 내용에 보니 활 체험프로그램 유료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 조동인  지금 얼마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금액이 틀립니다.
  금액이 열 발인 경우에는 3천원을 받고, 스무 발은 5천 원, 서른 발은 7천원 이렇게 받아서 지금 현재 수입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47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음, 그럼 자체적으로 봤을 때 호응도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당년도에 바로 성과를 내기는 조금 미흡합니다.
  앞으로 클러스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양궁장에, 실내 양궁장이라든지  좀 전에 보고 드린 AR이라든지 다른 뭐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앞으로 양궁장에 양궁을 통한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그렇게 성과는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사업개요에 보니 내용부분에 보면 AR기반 무빙타겟 콘텐츠 운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지금 앞으로는 단순한 표적을 통한 그런 체험보다는 AR이라든지 VR를 통한 아마 그런 식으로 가서 관람객을 모객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 조동인  음, 추진현황에도 보면 콘텐츠개발 및 하드웨어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6억 원 중 지금 얼마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35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다 집행을 하고 149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예천이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자꾸 적자와 관련되어서 지금 어떤 만들어지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굉장히 원대한 어떤 계획 같습니다.
  뭐 국궁장, 양궁아카데미센터 건립 연계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우선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활에 대한 분위기가 낮은 것만은 사실이니까 아직까지.
  그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그런 면에 좀 치중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적자가 아닌 명실상부한 활의 중심지 아카데미 센터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고맙습니다.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야무지게 좀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고맙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조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쪽에 활 테마 스포츠 클러스터에 사회적 기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뭐 이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추진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지금 올해 첫 해 연도인데 전체적인 정부의 트렌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미래문화재단이라고 안동에 있는 업체가 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억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의 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마 기업 뭐 하는 걸로 방향이 그렇게 잡혔는데 저희들도 이제 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미래문화재단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 체험장 이라든지 유료 전환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강사도 아마 써야 될 거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이렇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군에서 운영하던 활 체험을 그쪽으로 맡기고 그쪽에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미래문화재단으로 한다는 그게 안동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예.
○위원 김은수  왜 사회적 기업을 추진할것 같으면 되도록 예천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지금 당장은 미래문화재단이 안동이지만 거기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은 다 예천분입니다.
○위원 김은수  예천 사람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추가로.
  뒤에 자료가 왔는데요.
  안동에 경북미래문화재단이 있지만 예천군에 군 산하에 예천문화사업단이라고 예천군민들이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군민들이 4명이 일하면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추진이 되었을 때 설립법인이 설립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도 예천군민이 군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어느 만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당연하죠.
  예천군민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인건비가 정부에서 지원이 되니까.
○위원 김은수  우리지역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건데 사회적기업은.
  그거를 면밀히 잘 따져보고 하셔야지 그냥 뭐 예를 들어 안동 미래문화재단이 예천군민 4명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 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4쪽에 뭐 제가 위에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전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천호역 상가 내 불법전대로 또 뭐 뭘 소송을 이렇게 해서 계류 중입니다만. 
  이거는 이건 또 뭐예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천호역에 이제 그 위에 불법전대 말고 위에 보시면 저번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신 10억 8800만 원을 저희들이 배상을 해야 하고, 그거 하고 별도로 지금 천호역에 저희들이 채  모씨라는 법인한테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임대를 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매장 내에 커피숍이라든지 김밥 집을 불법으로 말하자면 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따로. 
  말하자면 임대를 따로 줬습니다.
  2중으로 임대를 줘서.
○위원 김은수  그럼 지금 위에 있는 그 자리에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맞습니다.
○위원 김은수  지금 밑에 이 사람들한테 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법인대표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위원 김은수  아니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같은 자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맞습니다.
○위원 김은수  같은 자리에서 이미 계약 완료되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벌써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그전에 벌써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맞습니다.
○위원 김은수   김밥하고 커피숍이. 
  그러면 그때 미리 이런 거는 군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일이 발생할 때까지 그냥 무관하게 놔뒀다는 거는 이건 진짜 담당하시는 분들도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위에 부분도 우리가 참 심사숙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김은수  해서 이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저번에 예결위 심의할 때도 승인 해 드린 건데.
  아니 그러고 나니 또 이런 게 또 하나 더 있으니까 이런 거 만큼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계속 그냥 등한시 했다는 거 밖에는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러면 틀림없이 그때가면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만 또 패소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벌써 돈도 다 잡혀있다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제 김밥집하고 커피숍을 한 사람은 그쪽하고 법인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패소할, 우리가 물어 줄 그런 거는 조금 희박하지 싶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 법인이 돈도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떡할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우리한테 오는 거지.
  이런 거는 앞으로는 정말 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이라든가 있으면 좀 관리가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일어난 것들이 다 관리 소홀이거든요.
  관리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보니 서로 그쪽은 그쪽대로 군에 대한 불신감이 생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좀 이런 거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감독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위원 박종철  예, 발종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3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0페이지 보면 공연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시연단 초청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30페이지.
○위원 박종철  거기 보면 무예 활쏘기공연하고 외국인 공연단이 있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박종철  이분들 어떤 공연을 하셨죠?
  아세요? 잘 생각이 안 나시나.
  활 이렇게 뭐 묘기부리면서 활 쏘는 그런 분들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묘기 부리며 활 쏘는 건 그 밑에 시연단 초청 그거는 물구나무서기해서 쏘는 거고, 그 위에 외국 공연단은 아프리카 콩고팀에 대한 전통의상과 전통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 안데스문화원 공연이라고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
  밑에 외국인 시연단 초청은 외국인을 초청해서 전통 활쏘기 시연대를 했었고위에 외국인 공연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말하자면 교환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같은 명맥인데 초청하는데 돈 주고 공연하는데 돈 주고 난 이렇게 집행이 되었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 박종철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많이 시정과 요구를 했던 사항이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서면에 심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년에도 보면 9건을 해서 보조금대상자 심의가 8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개최한 건은 3건 밖에 안 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박종철  이렇게 되면 조금 무의미한 그런 심의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이제 박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2월 28일에 보면 회의록 “유”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위원 박종철  예,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대상자 선정 심의 그때는 그렇게 했고 그 밑에 “서면”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심의” 라고 해서 그때 대체적으로 점검을 하고나서 빠진 부분에 대한 그런 선정 심의인데 위원님들 다 모아서 하기는 번거롭고 해서 간단하니까 대상자도 좀 작고 그래서 그렇게 서면 심의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도 이미 용도가 지정되고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 모아놓고 심의하는 그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으로 간단하게 한 거는 서면으로 했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서면으로 하기 보다는 실제로 위원회에 가서 소집이 되어서 물론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몇 번 걸러서 이렇게 심의에 올린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인들이 심의위원회 거의 아마 선정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폐철도부지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에 용역비 집행이 그때 해서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지금 강영구 위원님 말씀하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사업은 저희들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이라 해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용역물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국토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죄송하게도 공모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본 용역물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국토부에 응모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계획을 조금 바꾸어서 공모에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할 때 폐철도부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인도교를 놓고 뭐 플리마켓을 하고 이런 계획을 했는데 플리마켓이라는 그 분야하고 지금 올해는 선정이 안 된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다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2000만원 집행 했던 용역물은 내년도에 쓸 수 있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럼 2019년도에도 해동기술개발공사에서 용역 했던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선정이 안 되면 그 부지자체는 계속 그대로 갑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20억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사업은 물론 진행이 되겠지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될 때는 그 부지는 계속 그 상태로 그냥?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재원이 우리 재원이 빈약하니까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내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다행히 국비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원도심 하고 신도시 간에 중추역할을 하는 자리이니만큼 공모사업이 안 되면 지금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다른 어떤 낙후지역개발이라든지 다른 루트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받아서 폐선부지는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하고 다른 뭐 낙후지역 개발이라든지 다른 도비를 혹시 못 받으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군 자체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그 쪽에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위원 강영구  예, 그러니까 저도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주위 일대가 지금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와 있지만 그 일대를 현장에 가 보시면 신도에서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지금 가보시면 저녁이 되고 해도 암흑천지입니다.
  거기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시면 풀이 무성하게 나 있고 주변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추진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군에서도 예천군의 이미지를 좀 살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 대해서 좀 적극적인, 군에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2030 예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 강영구  대구경북연구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그때 2030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한 3개월, 2개월, 정도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그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번 달인 거 같은데 5층에서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맞습니다.
○위원 강영구  2030.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 마디씩 하시고 한 말씀씩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과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못 집중시키겠다,
  예천군에.
  못 집중시켰기 때문에 조금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이 안 좋겠나? 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조금 변경된 사항이나 바뀐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한번 들어 봤는데 맨 그대로더라고요.
  거기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저번에 의회서 용역사에서 보고를 드릴 때 신동은 위원장님께서 그때 질의를 하셨고 좋은 시책만 다 골라 놓았다 그런 지적을 들은바 있습니다.
  들은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2030년 예천군 종합발전계획이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래도 비전이 있는 허무맹랑한 그런 사업이라도 이 항목에 대한 60개, 70개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서 교과서적, 참고서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예천군이 발전할 방향인데 크게 보며 14개 전략사업이라든지 뭐 28개 세부사업 해서 조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계획서를 참고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 그런 건 정리를 하기 위한 계획서는 뭐 채워야 되지 싶습니다.
  채워야 되지 싶고 참고로 2020 종합발전 계획도 저희들이 그때 계획을 세울 때 그때도 12개 전략사업 그래서 그때도 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좀 허무맹랑한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2020년 발전계획을 되짚어 보니까 12개 전략사업을 제안한 거 중에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30계획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서 예천군 발전을 위한 참고서로 활용할 그 정도로.
○위원 강영구  예, 실장님 저도 그래서 2020 부분도 저도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포괄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용역보고회를 하는데도 그대로 올라왔다 이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현실에 맞도록 좀 용역을, 용역비가 또 좀 많이 들어갔잖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예.
○위원 강영구  많이 들어 갔는 이상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어요.
  실과별로 각종 위원회가 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 강영구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저희들이 예천군에 총 위원회가 76개가 있습니다.   
  총 76개가 있는데 최근 들어 개최를 안 한 위원회를 살펴보니 한 10개 정도 개최를 안 하고 나머지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66개 정도하고 10개 정도는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각종 위원회를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최근에 예를 든다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위원회라든지 일자리 창출, 아니면 청년지원조례 이렇게 생기면서 또 법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좀 전에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위원회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 위원회는 별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 위원회를 굳이 없애라 이런 분야 보다는 그래도 그대로 두고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특별하게 군정에 뭐 위배되거나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싶어서 총 7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개최 하지 않은 게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조례가 이제 폐지가 되고 말하자면 신청사 건립조례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폐지를 해 주시면 신청사 건립기금 뭐 위원회, 조례 이런 거는 폐지를 하고 다른 상위법령에 만들도록 했던 위원회는 별도로 손 볼 그럴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 강영구  사업이 끝이 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도 아니면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천호역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약위반 사항 중에 계약면적 초과하고 불법전대 의혹에 대한 부분, 임대료, 체납 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소송이 전체적으로 19건을 예천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고, 소송 수행자는 해당부서 담당과장이 수행을 합니다.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불법 전대한 이런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그 쪽으로 알고 나중에 시정명령도 내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이거는 도 담당부서가 농정과가 따로 있다 보니 불법 전대하고 계약면적 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면적 초과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 우리가 상설시장에 나가보면 상가 앞에 전 펴서 하는 거, 그런 거를 지금 도시철도에서는 계약면적 초과로 그렇게 올려서 했던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는 계약면적 초과가 도대체 뭘까, 불법 전대가 어떻게 되어서 됐던 부분을 잘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농정과에 대한 질의는 해당될 때 다시 한 번 묻기로 하고 32페이지 제가 오늘 너무 많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웃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 강영구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에 보시면 저번에 5만 명 째 전입 가족에 대한 환영행사를 그때 한 번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 환영행사 하고 난후 지금 뭐.
  별다른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5만 명 째 전입환영행사를 했고 지금 10월말 군 인구가 5만 3000명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호명이 1만 4400명 정도 되고 저희들이 5만명 전입축하 행사도 했습니다만 지금 호명인구가 1만 4000명이라 말씀드렸는데 그게 1만 5000명이 되든지, 2만 명이 되든지 그런 행사는 면에서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천군이 멀지 않아 6만 명 정도가 된다하면 그때는 아마 대대적으로 군 차원에서 환영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참고로 저가 2016년도에 12월에 호명면에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에 호명인구가 2600명 정도에다가 12월 말에 5000명이 되어서 면 자체적으로 “호명면 5000명 돌파”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호명면에 1만 5000명, 아니면 2만 명, 예천군에 6만명 아마 그런 행사를 해서 예천군 인구증가시책에 나름대로 움직인다, 그런 거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현재 예천군에 연간 출생아 수가 얼마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매년 한 25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신도시가 들어오고 해서 아마 270,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5만 명째 전입가족환영행사도 물론 좋고 하지만 우리 저 출산이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인구증가 시책에도 보시면 저출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벤트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뭐 울진이나, 영양, 예천군보다 인구수가 적은 위주의 자치단체를 보면 출생아에 대한 이벤트가 많을뿐더러 금액적인 부분도 편성이 되었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도 굉장히 빨리 소식을 듣습니다.
  예천군에서도 신생아에 대한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출산장려관계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본 회의장에서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아 에 대한 지원은 인근 시군보다는 적습니다.
  그 대신에 둘째, 셋째, 넷째 아 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출산장려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장려차원인데 그때 의회에서 첫째아가 있어야 둘째, 셋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하고 부군수, 군수님하고 같이 해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를 제정해서 첫째아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위원 강영구  경북도에서도 전체적인 신생아수가 워낙 줄고 하다 보니 지금 이번에도 발의가 많이 되고 하던 사항이 있는데 6세 미만의 어린이는 경상북도에서도 월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따로 제도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현재 많이 합니다.
  몇 명, 다자녀가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되더라도 지금 시책을 하고 있는 부분 외에 도에서도 6세 미만 어린이는 전체 월 10만 원 정도의 제도를 발의를 해서 하는 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다른 타 시군에 지금 해가고 있는 부분보다도 발 빠른 행정으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보다 나은 예천이 되고 인구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도식 위원님.
○위원 권도식  실장님. 뭐 자꾸 인구증가 시책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신데 우리가 실제로 인구증가 시책에 현 사항 그대로 솔직히 얘기를 하면 앞으로 신도청에는 젊은이들이 다 모여 있고 여기 예천읍이라든가 면 단위 이런 데는 젊은이들을 보기 힘들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수고 많으신데 혹시 뭐 어떻게 구도심이라든가 면단위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좋은 혜택을 주고 살게끔 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권도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계가 따로 있습니다.
  인구정책계하고 보건소 출산장려계 하고 사실 이원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의 인구정책은 출산, 보육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시책을 펴라고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계가 있는데 사실은 출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일자리라든지 주택문제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 결혼을 자꾸 기피를 하고 해서 출산율이 사실 OECD국가 중에서 최저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1.05명이 1명도 그 선이 무너지지 싶어서 걱정인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신도시라든지 구도심에 대한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도 어떻게든지 애를 낳고 잘 키우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도식  여기 보니까 1월에서 3월 조사를 했네요.
  30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 권도식  했는데 이거 뭐 결과분석을 했잖아요?
  맨 여기 뭐 군민이라든가 직원들 보육시설 경도대 뭐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씩 달라 제일 요구 사항이 많겠죠?
  그런데 여기에 따른 결과분석해서 실천은 언제부터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대체적으로 의견이 나온 게 돈을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뭐 출산장려금보다는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애들 키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적으로 접근을 했지 뭐 돈 주는 거도 사실은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사 했던 걸 설명을 한 번 드릴까요?
○위원 권도식  아니 짧게 그냥.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교육시설을 확충해 달라, 의료비 지원을 해 달라, 출산을 할 때 병원비를 해 달라,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거까지 군에서 다 소화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특수사례를 수집해서 예천군도 인구증가 시책에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한테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권도식  하여튼 실장님요, 이렇게 인구증가 시책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2~3년 지나면 이 읍 단위 하고 면 단위는 틀림없이 젊은이들이 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권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권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향순 위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위원 신향순  예,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에 보면 창업 아이디어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를 가지고 이 사업을 구 보건소 지금 보건소지요.
  보건소 건물이 군청으로 이전 되었으니까 그 건물을 활용해서 청년창업이라든지 일자리 관계를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러면 이게 선정이 안 되면 그냥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건가요?
  공모가 되었을 때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그 건물을 이용해서 청년들이 모여서 뭐 어떤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공모가 안 되었고 지금 청년 일자리사업은 보건소에서 보건소를 활용한 사업 말고도 새마을경제과에서 상설시장이라든지 뭐 다른데 하는 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33페이지에 지자체 저 출산대응 공모에 아이러브맘 그거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그것도 지금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향순  다른 지역에는 벌써 많이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이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이런.
  위원님들도 오늘 보통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인구정책 또 결혼, 출산, 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거 같은데 우리 군민들도 다 그렇게 관심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모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도 하셔서 공모가 되어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생각하면 장난감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장난감.
○위원 신향순  예, 예.
  그래서 육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출산만 해서 될 거 아니고 우리 지역에 출산은 하지만 육아에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만드실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저번에 보건소 업무보고 할 때도 보건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건소가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보건소에서도 육아용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한 400여 종을 대여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면 지적하신 부분은 또 면적도 늘려서 육아용품이라든가 어디 장난감 그런 거 더 확대를 하는 걸로 그날 보건소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것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장난감만 많이 더 구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 도서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카페식으로 보건소에도 아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 가져서 우리 예천지역이 인구는 적지만 정말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예천지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 신향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폐철도 부지 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게 사실은 신도시민들을 예천 쪽으로 유입하기 위한, 유입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거는 뭐 공모사업만 바라볼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그 부분은 공모 외에도 지금 남산공원하고 그 쪽으로 접근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에 국궁장 이전이라든지 그게 맞물려서 뭐 공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체사업도 투자를 해서 폐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31쪽에 보면 전통 활 연맹 관계요.
  그게 창립이 작년 10월 달에 창립이 되어서 보니까 사업비는 2017년에 2억 5000만원, 2018년에 2억이 투입이 되어서 결국은 2018년에는 또 거의 다 미집행 액이 반납처리 됐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래서 지금 활 연맹 창립이 되고나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활 연맹을 창립을 하고 참여국가도 여러 개   하고 또 유네스코에 활 문화를 등재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거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사무국도 또 구성도 못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작년에 활 연맹을 창립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 나라를 미국이나 페루를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됐는데 올해 사정상으로 추진을 못하고 아마 활 연맹은 예천군수가 당연히 회장인 만큼 앞으로 활 축제도 있고 해서 활 연맹은 계속 끌고 나가야 되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래 계속 끌고 나가자면 사무국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립만 해놓고 지금 붕 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위원장 신동은  이게 좀 걱정인데
  이게 뭐 군의 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맹이니까 안 맞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지금 사무국이 구성되면 그쪽에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만 지금 사무국도 구성을 못하고 조례라든지 다른 거도 제정을 못해서 지금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축제 담당에서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이게 뭐 연맹은 참 탄생을 시켜 놓았는데 그 이후가 상당히 문제인거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연맹 창설 시켜 놓았으니까 우리가 회장국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2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 황병수  예천읍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읍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마이크중단으로 청취불능)
○예천읍장 황병수  몇 페이지요?
○위원 신향순  598페이지.
○예천읍장 황병수  59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말이죠?
○위원 신향순  예, 예.
○예천읍장 황병수  이거 상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이상입니까?
○위원 신향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76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 가운데 따끈따끈 사랑의 보일러 수리사업이 있네요.
○예천읍장 황병수  예.
○위원 조동인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 이 200만 원이고 여기 기부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천읍장 황병수  예, 기부자는 우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우리가 200만원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기부자는 특정한 기부자는 없고 사랑의 나눔 MBC나 KBS에 불우이웃 성금하는 거 있잖습니까?
○위원 조동인  예.
○예천읍장 황병수  그게 가면 거기서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정도를 타서 쓰는 겁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여기에 매년 얼마큼이라고 적립되어 있고 그런 거는? 
  그러면 없고 그때, 그때.
○예천읍장 황병수  예, 그때, 그때 타서 씁니다.
○위원 조동인  아,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죠?
○예천읍장 황병수  예.
○위원 조동인  여기 보니까 사업수행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천읍장 황병수  예.
○위원 조동인  여기에는 단체가 몇 분정도가 활동을 하셔요?
○예천읍장 황병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를 비롯해서 읍에 기관단체장 한 10여 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수행은 백전동에는 태양종합 보일러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가구당 한 3만 원 정도 설비가 나오면 본인한테 3만원 받고 그 이상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 부품 값 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받고 평소에 받는 거는 한 3만 원 정도 지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제도가 보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복지체감을 느끼는데 있어서 참 좋은, 따뜻한 제도 같아요.
  아까도 뭐 100만원의 그걸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천읍장 황병수  예.
○위원 조동인  그럴 경우 이런 걸 하다보면 좋은 일 하다보면 오해 받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투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일수록.
  그래서 이런 제도가 더 확산되고 또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꼭 뭐 이걸 질의라고 해서 따지고 그런 것 보다가 잘한 거는 잘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욱 더 좋은 제도니까 힘 내셔서 우리지역에 봉사하는 이런 단체가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천읍장 황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예, 읍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574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있지요?
○예천읍장 황병수  예.
○위원 강영구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18년도에는 이걸 실적이 좋다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그죠? 굉장히 좋은 일인데 여기 대해서 17년도에는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18년도 이렇게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천읍장 황병수  17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347만 3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2명이 14년도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의욕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크린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주민의식도가 많이 제고되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주민들의 의식제고가 좀 많이 들었고 금년도에는 크린하우스를 6개동이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아, 좋은 일입니다.
  그죠?  고생하시고요.
  그리고 577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현황에 보시면 이게 같은 사업에 따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왕신 2리 방아실 배수로 정비공사.
  그런데 750만원 적혀 있는데 밑에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뭣 땜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셨죠?
  그 뒤쪽에 579페이지도 보시면 대심2리 마을 앞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수의계약이 따로 두 군데 같은 곳인 거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천읍장 황병수  아마 정확하게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방아실 배수로 공사를 하고 추가공사를 했던 게 아 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아스콘 공사를 하고나서 추가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 강영구  음, 그래요.
  한 번씩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한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 각종 공사계약 현황에 보시면 601페이지입니다.
  확연히 좀 드러나 보이고 차이가 좀 있지만 각종 공사계약현황이 17년도와 18년도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천읍장 황병수  그거는 17년도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3개월분이고 18년도는 이제까지 1월부터 10월 까지.
○위원 강영구  예, 그렇죠?
  보시면 102페이지하고 보시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죠?
  그리고 604페이지, 605페이지 보면 상당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봐도 확 드러나 보이는 관급자재도 납품내용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점들을 좀,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약현황이나 읍면별로 좀 많은 관심을 두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이게 선거기간이라서 이렇게 확연히 틀려 진거는 아니죠?
○예천읍장 황병수  공사 했던 기간이 3개월이고 10개월이니까 공사금액이 차이가 나죠.  당연히.
○위원 강영구  이거 좀 고려를 해서 공사물품 용역 현황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읍장님.
○예천읍장 황병수  예.
○위원 김은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우리 의사과 계시다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읍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제가 읍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읍면장님들, 그리고 실장님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제가 읍장님께만 말씀 드리는데요.
  정말 공사계약 건 같은 거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두고도 보면 다른 지역에 예천읍에 말하자면.
  읍장님이라든가 면장님들께서 할 수 있는 재량껏 하시겠는데 나와 친한 사람하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실 지난 7대 때도 계속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해왔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읍면장님들이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면 또 바뀌어요.
  바뀌니까 이게 계속 보면 개선되지를 않더라고요.
  시정되는 사례가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점을 앞으로는 정말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런데 여기 물품계약현황을 보면 577쪽부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업종하고 맞지 않는 계약을 한 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경업을 하고 있는데 농로정비공사가 혹시 됩니까?
○예천읍장 황병수  조경업을 하는 분이 농업,
○위원 김은수  농로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조경업이 될까요?
○예천읍장 황병수  조경업하고 같이 면허가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김은수  아니죠?
  아닌데 그렇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계약이.
○예천읍장 황병수  예,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위원 김은수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장님께서는 추가공사라고 했는데 추가공사가 아니고 이건 한날한시에 계약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추가공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읍장님하고 해당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예천읍장 황병수  그거는 확실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면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불구하고 또 지적사항이었는데도 또 이렇게 추가공사는 아니에요.
  아니고 또 토공·철콘사업 업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도시계획시설물 정비공사 이래서 보니까 예천읍에 이런 종류의 공사 계약 건이 사실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계약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의문사항이거든요.
  읍장님요!
○예천읍장 황병수  도시계획 하는데 철콘 하는 분이,
○위원 김은수  예, 철콘 그렇지.
  철콘·토공업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물 정비공사를 했다 이래요.
  공사명이.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페이지 알려 드릴까요?
○예천읍장 황병수  몇 페이지죠?
○위원 김은수  577페이지.
  밑에서 셋째 칸 입니다.
  제일 밑에서 셋째 칸이고 벌써 이게 17년도 계약 건인데 지나간 거지만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 583쪽에도 전기업인데 농촌중심지 상인 교육장 바닥 보수공사 이건 뭐 뭐 왜 이런, 공사명하고 뭐 공사명을 잘 못 기재를 했는지, 583쪽요.  
  그 보이시죠?
○예천읍장 황병수  예, 예.
○위원 김은수  예,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여기 어디 585쪽에도 또 이런 의문사항이 있어요.
  예천읍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이런데 이거도 보니까 제가 업종하고 안 맞고 또 587쪽에도 보니까 상하수도 설비인데 노상리 용천사 앞에 재해위험 정비공사 왜 이럴까요?
  공사명하고 업종하고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천읍장 황병수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7대 때도 계속해서 업종하고 맞지 않는 계약 건에 대해서 또 계속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개선이 되어 줬으면 고맙겠고요.
  계약건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친하다고 그리고 관례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계약건은 좀 앞으로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천읍장 황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업종에 맞지 않는 사항에 계약된 거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번에 읍장님도 계시고 면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는데 이렇게 매년 지적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천읍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허회웅  용문면장 허회웅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용문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셨는데 2017년도에 633쪽에 보면 공사계약 있잖아요?
  35건에서 2018년도에 130건이 되네요.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분들은 아까 예천읍에도 그랬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보면 아주 계약을 많이 특별하게 했던 그런 업체가 있어요.
  아주 완전히 표가 많이 나게.
  아, 참.
  그 다음에 관급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라고, 어느 업체라고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용문면장 허회웅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도 있고, 사실은 규모가 작은 사업에 대해서 조금 꺼려한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전문성이 많이 고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시공을 마치고 나면 읍면장이나 토목기사들이 이건 일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잘한 사람은 좀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런 거 같습니다.
○위원 조동인  주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타 관련 업종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다른 어떤 이야기가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제가 긴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613페이지 보니까 금당실 전통마을 공원화사업에 대해서요.
  여기에 산수유를 2억원 넘게 식재를 했네요.
○용문면장 허회웅  예.
○위원 조동인  특별히 산수유를 이렇게 한 그런 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용문면장 허회웅  글쎄요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당실 전통마을하고 오미봉이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어울리는 나무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더 있겠습니다만 그 둘레길이나 올레길 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산수유를 식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하기전 그 전에도 산수유가 거기 식재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나요?
○용문면장 허회웅  그전엔 없었고 있어봐야 뭐 한, 두 그루 집집에 있었을 뿐인데 2015년에 금당실 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어서 그때 주민들하고 그런 건의가 있었고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여기 꽃만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의성 산수유보면 수익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용문면장 허회웅  예.
○위원 조동인  수익까지를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면장 허회웅  글쎄요, 맨 앞으로 수익성도 따져봐야 하겠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금당실하고 오미봉이 지금도 관광객이 연 2만 여명이 오고 있습니다만 겸해서 앞으로 의성과 같이 축제 그런 거도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동인  예, 보니까 2305줄을 심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산수유가 많은 건데 지금 심은 지 3, 4년이 된 것도 없잖아 있네요.
○용문면장 허회웅  예.
○위원 조동인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용문면장 허회웅  예.
○위원 조동인  그렇다면 이것도 그냥 꽃만을 보는 어떤 그런 아름다움보다는 수익사업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문면장 허회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주민들 소득이 되도록 연결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문면장 허회웅  예, 감사합니다.
○위원 조동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예,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32족에 덕신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5개 지구 실시용역  실시하셨는데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그냥 1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용문면장 허회웅  예.
○위원 신향순  댓골 배수로.
○용문면장 허회웅  예, 예, 있습니다.
  여기도 한 지구 내에 분야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걸로.
○위원 신향순  그러면 덕신리 댓골 중에 떨어져 있다는 얘긴가요?
○용문면장 허회웅  예.
○위원 신향순  1식 이렇게 해놔서 5개 지구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건데 한 군데를 주기는 주는데 금액도 제일 큰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표시가.
○용문면장 허회웅  이건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 신향순  한 군데만 어떻게 5개를 어떻게 줄 수가 있는지.
○용문면장 허회웅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한 회사에 준건데 5개 지구를 준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덕신리 중에 댓골.
  댓골 배수로를 한 건데 설치공사 중에 거기만 한 건지 아니면 다른 5개 지구별로 나누어서 따로 따로 공사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니까 자료 다시 부탁드립니다.
○용문면장 허회웅  예. 예.
○위원 신향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문면장 허회웅  예.
○위원 김은수  용문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어차피 점심을 드시고 가셔야 되니까 질의 좀 할게요.
  616쪽에 보니까 내지리 동구가 3개가 있거든요.
  좀 전에도 예천읍장님한테도 저나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인데 여기도 또 있어요.
  8월 달이면 이 부분은 면장님 계실 때인데 한날한시에 왜 이렇게 뭣 때문에 공사명은 똑 같은데 계약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금액이 아주 큰 것도 아닌데.
  세 개다 합쳐도.
○용문면장 허회웅  2018년도 8월 달입니까?
○위원 김은수  아, 3월 1일 날 면장님 안 계실 때지만 왜 이렇게 할까요?
  계약을?
  예를 들어 공사건이 너무 커서 나눠서 계약했다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그렇지도 않은데.
  공사비도 작은데.
  왜 이리 나눠서 했는지 참 궁금하네요.
○용문면장 허회웅  글쎄 저도 한번
○위원 김은수  면장님도 궁금하시죠?
○용문면장 허회웅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맨 사업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원 김은수  떨어져 있어도 이게 지금 공사명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공구를 공사구간을 그냥 한 개로 묶어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1공구, 2공구 예를 들어 그죠?
  떨어졌으면 3공구 만들어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를 하냐.
  그렇고요 또 617쪽에 보면 구계리 구럴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혹시 이거도 업종이 상하수도하고 철콘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스콘 덧씌우기는 가능한가요?
  아스콘은 원래 포장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업종이.
  이게 되나요. 안되지요?
  안되는데 왜 이리 계약을 이렇게 했을까?
  참 희한하네.
○용문면장 허회웅  이 부분도 업종이 당초 계약할 때 맨 회계가 다른 업체를 등록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위원 김은수  뭐가 다른 업체를 등록을 해요
○용문면장 허회웅  하여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계약을 이 회사와 했는데 (웃음)
  이 업체와 했는데.
  철콘하고 상하수도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진짜 참 이런 부분은, 이거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거 감사에도 아마 이런 게 적발되면 그죠, 감사대상이거든요.
  왜 이리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면장님은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깔끔하게 계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문면장 허회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업종에 맞게끔 하시고.
○용문면장 허회웅  예, 그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제가 첫 번째 읍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조금 공정한 계약도 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문면장 허회웅  예.
○위원 김은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면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제가 2010년 정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많이 봤는데 읍면 단위는 대부분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시 지역 특정업체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관할지역을 선정을 먼저하고 예천읍이라든지 이렇게 한다 고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문면에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업체 몇 군데 있지요?
○용문면장 허회웅  업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조치사항에도 이렇게 보시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죠?
  면장님도 보시면.
  우수한 시공능력과 자격을 갖춘 관내업체와 계약하여 공사에 완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은 의미와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두자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원이나 대표들이 지역에 삶의 질을 꾸려나가는데 의의가 있고 또 지역에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맡아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느 면 할 것 없이 그냥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이 읍면인데 뭐’ 그리고 이 공사업체가 이름을 자기 앞으로 두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두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안 두기 위해서 타 명의를 빌려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면장님 맞지요?
  그런데 지금 용문면에 보시면 공사물품 용역현황에 보면 공사수의계약 그죠?
  용문업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이게 어떻게 이리 될 수가 있습니까?
  여섯 개 업체가 용문면에 있다면서요?
  그 업체가 공사를 하지 못하는 업체입니까?
○용문면장 허회웅  물품은 없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니까 공사에 대해서
○용문면장 허회웅  예. 예.
○위원 강영구  여섯 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냥 행정사무감사에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이 자리만 갔다 오면 되지 기피만 해서 내용물만 보고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으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디 지목해서 건설업자를 누구를 줘라 이러는 경우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예천읍을 주든지 어느 관내에 주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관내에 있는 면에 대해서는 그 면에 있는 업자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좀 챙겨드리고 나머지는 맨 면장님에 대한 부분이나 어느 면장님들에 대한 또 그게 있다 보니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용문면에는 보시면 이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졌는데 용문면에 계약했던 업자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부다 예천읍이고 타지입니다.
  심지어 외주까지도 있어요.
  제가 여기 공사 업체 현황을 뽑아서 봤는데(자료를 들어 보이며)한 군데도 용문 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617페이지도 보시면 죽림리 북두래미 여기보시면 배수로 설치공사가 같은 날 2000만원이 나가고 계약이 되고 980만 원이 계약이 되었어요.
  이거는 갈라서 주려고 하신 것 밖에는.
  저희들이 봐서는 안 됩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문면장 허회웅  글쎄요, 그 당시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제가 아까는 읍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읍에 너무 포괄적으로 업자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른 타 면에도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천군을 봐서는 우리 예천군 행정에서는 예천지역주민들이 일단은 잘 먹고 잘사는 동네로 만들어놓고 다른 외부에 뭐 덤프기사라든지 장비기사라든지 외주를 줘도 충분한데 아직 우리 예천군에 대한 실정이 좋지 않은데 외주를 쓴다는 것은 솔직히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그 면에서 소화를 해 낼 수 있는 부분은 소화를 하고 읍으로 조금 편성을 해 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각종 공사 계약현황 634페이지도 보시면 2017년도 35건 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17년, 18년 연계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17년에 보면 모 업체 35개 중에 7개, 5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18년에도 18개. 예?
  보시면 637페이지도 보시면 142건 중에 24건이 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한 업체에 줬던 거는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연중 한 업체를 줬던 거도 불구하고 18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맞지가 않다.
  앞으로 그 업체를 선정하시는데 물론 면장님에 대한 부분과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관내를 먼저 좀 선정을 해 주시고 관외를 좀 더 돌아보시는 게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뭐.
○용문면장 허회웅  안 그래도 저도 형평성 있게 좀 대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저도 실지 9월부터 시작했는데 강영구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안계시면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뭐 뒤에 읍면장님들도 계시는데 잘 들으셨죠?
  특히 같은 공사를 가지고 불과 1달 사이에 5건씩 이렇게 계약하는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업체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계약한다든가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거고 더군다나 이 업체 몰아주기 이런 거는 좀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자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면장 최병갑  예, 효자면장 최병 갑 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효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효자면장님도 뭐 다른 읍면에 지적사항과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효자면장 최병갑  예. 참고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이점 유의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총무과장 김수현 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군 홈페이지 “내가 군수 라면” 하고 군 홈페이지 “군민제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제안 위에 보시면 군 홈페이지 “내가 군수라면”에 보면 제안에 2명, 민원 4명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안에 제13명, 민원에 2명 되어 있는데 실시건수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강영구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수현  이게 저희들이 군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 공모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다 접수를 해보면 당장 예산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올해에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법령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예산을 조치해야 되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해에 실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안 2건, 군민홈페이지에 제안이 13건 이 정도는 실제 보니 2건 같으면 노인심리상담을 예를 들어서 배치해달라는 이런 배치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실제는 사회복지사를 자격 있는 사람을 배치 운영 중입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그런 사업이 퇴직을 하거나 이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올해 하는 건 어렵고, 대부분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이듬해 또는 그 이듬해 정도 되어야지만 실시 건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위원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시면 명문고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원 운영 현황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강영구  명문고라면 지금 어느 학교를?
  예천에 대창고등학교하고 예천여고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그전에는 명문고를 어느 학교를 지명하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대학을 많이 감으로 해서 고등학교가 이름을 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명문고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도시에 경북일고가 생겨서 고등학교가 지금 세 개가 되었거든요.
  세 개가 되어서 그전까지는 실제 인재양성원 운영을 예천여고와 대창고를 중심으로 해 왔었는데 경북일고가 생기면서 이런 사항이 다 변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18년도까지는 인재양성 하는 목적이 고등학교 어쨌든 학생들이 대학교로 진학을 많이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불가피하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소요 예산에 보면 1억 9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강영구  그러면 지금 예천군에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연도별 대학 진학 현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예,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이게 해마다 학교가 인재양성원 출신 학생들이 대학교를 갔던 현황이 조금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전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보니까 그런 사항이었는데 2017년도에 인재양성원 학생들 보면 전체 28명 중에서 이화여대에 1명 갔고, 국립대 중심으로 한 7명, 교육대 한 4명, 서울지역에 한 10명, 지방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당장 그해에 뭐 몇 수십 명이 왕창 그렇게 갈 형편은 안 되고 연도별로 보면 조금 차이는 또 그 이듬해 2018년에 인재양성원 같은 경우에는 또 2017년도 하고 연도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면 19년도에도 맨 명문고 육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총무과장 김수현  지난번에 예산 요구 때문에, 출연금 때문에 1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인재양성원은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인재양성원 운영은 안 하고 각 학교별로 지금은 대학교를 많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영,수,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합니다.
  맞지 않고 지역 농촌 특성상 뭐 교과외 과목을 한다든지, 특기적성을 한다든지 이래서 학교별로 좀 차등 있게 차별화해서 학교에 맞춤형식으로 지원하는 걸로 변경하게 될 계획입니다.
○위원 강영구  예, 그러면 예천 저희 지구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대창고등학교가 지금 사립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강영구  지금 어느 누구가 봐도  학교에 대한 부분이 좀 뒤떨어진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고등학교를 보면 지금 저희 인근에 보면 풍산고등학교.
  과장님 잘 아시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강영구  그런데 지원을 저희 예천군에 세 개 학교를 지원하기 이전에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대한 자세가 잘 되어 있느냐.
  그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산고 같은 경우에는 이 인근지역에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부산, 대구.
  대구에 있는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보니 한 10명 미만이더라고요.
  그 정도의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면 조금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운영에 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이걸 잘 감안해서 고려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올바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강영구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명문고 육성을 위하는 곳에 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79쪽에 제안제도 실정 및 반영현황 위쪽에 하고 80쪽에 위쪽하고 보면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을 하셨는데 17년도에 보면 채택이 31건인데 실시가 지금 1건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조동인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 예산하고 관련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뒷장을 보면 22건인데 5건이 되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조동인  그래서 퍼센트 비율이 한쪽은 3.2%이고 한쪽은 22.7%이고 또 한해 2017년도 것이 먼저고 이런데도 전부 예산 때문에 이렇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게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같으면 1년 전에 제안을 받아서 제안공모를 대부분 하면 연말에 심사를 합니다.
  하다 보니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 안이 채택되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법령에 필요한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걸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하는 과정이 일부가 지금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실적이 좀 없을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그런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내년도에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조동인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2018년도 것은 올해 건데도 실시, 제안 처리가운데 실시건수가 많다는 얘기고 2017년도 것은 일 년 전에 건도 일 년 전에 것이면 작년에 12월 달에 이걸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조동인  그럼 건수가 3.2% 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전부 예산 때문이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제안 건수는 그때  그때 상황에서 조금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채택이 되든 안되든 어쨌든 제안을 많이 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보면 그 중에는 영 가치가 없는거도 사실 솔직하게 있고요.
  이래서 그러다보니 연도마다 좀 편차가 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2017년도 제안처리건 들어온 실시예정인거 있잖아요.
  그죠?
  30건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조동인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더 이상.
  앞으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추후에 자료 한번 보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81쪽에요,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올해까지만 이거 인재양성원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조동인  그리고 내년부터는 학교에 맞춤 또는 특성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별로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인재양성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7, 8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부모입장, 학생입장, 학교입장이 다 달라서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래서 군수님도 들어오시면서 이런 부분에 여러 부분을 강조를 하셨고 해서 전체적으로 장학재단도 외부에 있던 거를 내부에 두게 된것도 군수님이 하게 된 동기가 어쨌든 이 내용이 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현재는 맞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에 인재양성원을 폐지를 하고 학교마다 저희들이 만나보니 공립하고 예천여고 경북일고 공립이고, 대창은 사립이다 보니 생각하는 편차가 확실히 다릅디다.
  왜냐면 공립 입장은 공립 입장대로 사립은 사립 입장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획일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학생들을 위해 해라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공립은 공립대로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방안, 사립은 사립대로.
  사립은 아무래도 공립보다는 교사 자율이라는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남 달라서 구체없이.
  또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을 일부 저희들이 앞으로 학생들 진학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구체 없이 또 획일화 하지 못하고 학교마다 좀 차등 있게 맞춤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조동인  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걸 3개 학교를 비교했을 때 공립, 사립 등 여러 가지 또 학교 나름대로 그걸 획일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럼 이걸 혹시 우리나라에 시골농촌학교 여기에 뭐 어떤 연구를 하시면서 이것까지 연관을 지었는지 이게 요즘 추세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신 게 있습니까?
  검토라든가.
○총무과장 김수현  연구라기보다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교장선생님들을 다 소집을 해서 몇 차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실무 쪽하고 해서 해봤을 때는 크게 느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공립과 사립의 그런 차이가 있었고 대부분 어쨌든 지금 현재는 영어, 수학, 국어 이 3개 과목을 집중적으로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가는 거는 우리 예천 농촌실정에 안 맞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맞느냐 그러면 교과 외 뭐 특기적성이라든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뭐 내용은 다양하게 이야기가 거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로 학교 쪽에, 교육청 쪽에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학교 관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예천만 3개 학교만 어떤 사정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거창고등학교라든가 시골에 보면 대학을 아주 유명한 대학에 보내는 그런 몇 몇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자치단체의 것도 연구를 좀 해봤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그거도 일부 장학사를 통해서 전해 듣기도 하고 실적 이면에는 나름대로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도.
  거창고등학교 이런데도.
  폐단이 왜 그러냐하면 학교 학생 측이 학교학생들 레벨 자체가 지금현재는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학생들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대입하기는 어렵다.
  이래서 그게 어느 정도 학생들 레벨수준이 학력수준이 평준화 되어 있다면 그렇게 거창고등학교처럼 그렇게 가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은 당장 어렵기 때문에 과도기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다른 사례도 충분히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걸 감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조동인  앞으로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실시가 되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어떤 결과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연구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비교도 좀 해 보셔야 될 거고.
○총무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게 내년에 그렇게 해보고 정말 저희들이 간섭도 좀 하고 지도도 좀 하고 그 결과를 봐서 그걸 계속 지속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조동인  예, 그래서 아직은 우리 예천인구가 좀 그렇고 학교도 보면 학생 수도 뭐 그렇게 뭐 대창이라든가, 예천여고, 또 일고가 생겨서 전체적으로는 학생수가 늘어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예천에 학교들이 보면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비교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예, 더 좋은 방안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위원 박종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67쪽에요, 67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경, 재부, 재대구 향우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죠?
  이거 뭐 어떤 의도로 지원이 된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이제 매년 향우회에서 올해 같으면 전체 군민의 날 행사 때 이제 행사 쪽에 거기 재경향우회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뭐 보조금이라고 할 것 까지는 사실 없고.
○위원 박종철  여비?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래서 조금씩 뭐 좀 차량지원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 박종철  그런 명분으로 그냥.
○총무과장 김수현  금액은 사실 미미합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위원 박종철  인원이 많이 내려와요?  그럼 그 정도로?
○총무과장 김수현  예, 한차씩 보통 내려옵니다.
○위원 박종철  한차씩?
  그런데 올해는 18년도에는 보니까 재경향우회만 1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이거는 향우회 매년 전체 200만원인데 서울에는 100만 원, 부산하고 대구는 50만원씩입니다.
  여기 부산, 대구는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철  올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연말에 또 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위원 박종철  연말에?
○총무과장 김수현  꼭 뭐 내려와서 지원하는 거 보다는 그 행사할 때 행사경비지원 총괄해서 이걸 지원하는 거라서.
  금액이 좀 작아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향인들이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는 것도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역에 변화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100만원이면 크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옛날에 너무 많이 줘서 말이 많았었는데 100만원 여비를 준다는 거는 차라리 좀 더 주어서 많이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거 같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그리고 신규임용자 직무교육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볼게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박종철  이게 2017년도에는 직무교육을 했네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안 했네요.
  올해 임용자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올해 상반기에는 한차례 했고 하반기에 전체 지금 일부 직원, 지난번에 발령받은 한 10여명하고 12월 달에 다시 한 20명 정도 발령 받습니다.
○위원 박종철  12월 달에?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초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철  그런데 이게 보면 주요사업장 하고 관광지 견학이 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는가 봐요?
○총무과장 김수현  올해도 맨 같은 프로그램은 내용이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동기가 지금은 신규공직자들이 대부분 오는 직원들이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대구서, 다른데도 오다 보니까 여기 지역 실정 자체를 잘 몰라요.
  관광지도 인테넷으로는 자기들이 검색을 해서 잘 알지만 실제 가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에 어떠어떠한 관광지 내지는 어떤 이런 거라도 좀 사전에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바로 들어와서 그걸 지형을 알리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종철  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타지에서 이렇게 많이 임용을 받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업무적인 거는 실지로 들어와서 계장님, 과장님한테 뭐 당연히 배우는 거고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지역의 특성도 이해를 하고 그 쪽으로 좀 더 유도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박종철  그리고요 84쪽에요.
  아카데미 운영현황에 이거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박종철  그러면 강사도 위탁 업체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하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강사는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위원 박종철  요청을?
○총무과장 김수현  이런이런 쪽에 이런 걸 목표로 해서 강사를 좀 섭외해 달라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러이러한 분을 해달라, 요청을 받아서.
○위원 박종철  어쨌든 여기 참석자가 공무원 반, 민간인 반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그래서 늘 고민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맨 공직자라해서 이걸 듣지 말라는 법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 생각은 이왕 강사를 초청해서 한다면 큰 장소가 있다면 일반주민들도 듣고, 공무원들도 듣고 같이 여러 사람이 많이 들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 박종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주민소양교육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강사 자체도 또 지역주민을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강사를 좀 초빙을 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총무과장 김수현  늘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요,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 두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84쪽에 아카데미 예천 아카데미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하는데 강사초빙을 할 때 여기에서 선정을 해 주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7회, 38회 하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총무과장 김수현  예, 예.
○위원 김은수  군민들 반응이 좋았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그게 좀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 부분은 이번에 했던 그 부분은 좀 미쳐 생각을 못한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아카데미를 여기 예천읍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육을 받는 주민들이 대부분 쉽게 말해서 그런 분들이 왔던 분들이다 보니까 늘 신도시에 새로운 세대들이 오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실제는 신도시에 새로 오신 그런 분들은 예천군에 문화회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옛날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신도시에 새로 온 주민들도 같이 한번 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그 반대적으로 그런 강사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거지.
  강사 초빙하는 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데.
  이건 교양강좌잖아요? 군민들한테.
  그런데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강사는 앞으로는 초빙하지 말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하여튼.
○위원 김은수  제가 무수히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젊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우리 의회서 아카데미 강사를 초빙한 줄 알고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 놓고 나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앞으로 이런.
○총무과장 김수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예.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재경향우회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김은수  향우회도 좀 전 과장님이 재경향우회에서 여기 올 때.
○총무과장 김수현  올 때도 하고 우리가 갈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재경향우회 1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참 섰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 김은수  섰는데 재경향우회 100만원을 올 때 갈 때 다 썼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아니 쓴다기보다는 그게 쉽게 말해서 그런 행사를 하면 재경향우회에서 하든지 서울서 하든지, 예천서 하든지.
  예천으로 올 때 오시게 되면 차비 정도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고, 영 이제까지는 다른 지원이 없어서
○위원 김은수  여기서 갈 때는요?
○총무과장 김수현  갈 때는 거기 행사를 하니까 찬조 개념 비슷한 이런 쪽으로 한 50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
  서울, 부산 일 년에 그래서.
○위원 김은수  여기서 가는 사람은 어떤 분.
○총무과장 김수현  가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행사장.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행사장에 가는데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느냐.
○총무과장 김수현  아, 지역마다 물론 다릅니다만 전체 군민의 날 행사는 군에 각 기관단체 뭐 의원님들도 더러 갈 수 있고 면단위에서도 또 참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은수  면단위 참석한다고 뭐 가는 사람들한테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아, 예. 그러니까 전체 1년 마지막 행사가 되든지 이럴 때에.
  이럴 때에 한 번 정도 줍니다.
  금액은 조금 향우회에서 봐서는 조금 작습니다만 너무 예산을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래도 이거 예산 자꾸 늘이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예산은 똑같습니다.
○위원 김은수  사실 이래 잡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그게 뭐.
○위원 김은수  솔직히 잡으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그게 뭐 행사가 꼭  안된다기 보다는 매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걸 딱 예산을 자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하다가.
  뭐 많은 금액 같으면 좀 그런데.
○위원 김은수  예, 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충 질의 안할 건데 그리 안 해 주시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그래 이해 좀 해 주십시오(웃음)
○위원 김은수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신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7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보조 있는데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예.
  이게 상주법원 관할에 상주,문경,예천에 범죄피해지원센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라 할까 어쨌든 단체에서 사업으로 매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위원 신향순  아, 그러면 금액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총무과장 김수현  예, 금액으로 지원.
○위원 신향순  매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예, 매년 합니다.
○위원 신향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요, 신규임용자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예천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신동은  그래서 직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기간이 제 생각에는 너무 짧은 거 같아요.
  하루짜리도 있고 3일, 보통 3일정도 하지요. 그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신동은  3일 하는데 3일 안에 직무교육을 하고 또 뭘 시스템 교육도 하고 군수님과 대화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현장견학은 하루 쯤 되지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하루정도.
○위원장 신동은  예, 하루쯤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 지역에 좀 구석구석을 알고 업무를 시작하면 업무 이해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삼일짜리를 한 일주일 정도로 이렇게 늘려서 좀 구석구석 가볼 만한 데는 관광지라든가 우리 문화유적지 또 개발사업장 이런 데를 좀 섭렵을 하고 난 뒤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다음에 79쪽에 제안제도 실적이 나오는데 국민신문고에는 이제 79건 중에 31건이 채택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안공모라든가 나머지 4건은 국민신문고를 제외한 나머지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예, 따로 별도항목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한 1000여건 이상이 되는데 실제 건수는 불과 7건 밖에 안돼요.
  그럼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제안이 거의 값어치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수현  저희들도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받고 하는데 건수는 실제 많아도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 뭐라할까 당장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실제 이게 운영을 해서 가능할 만한 것 예산을 좀 들이면 다듬으면 될 거, 이런 것만 추리다 보니 실제는 저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아는 제안은 많이 하지만 실제 많은 건수가 안 잡히는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참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쉬운 부분이고 그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제안도 채택이 2017년에 31건이 채택이 되었는데 실시가 1건 밖에 안 되었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실시예정이라고 나머지 30건은 실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1건 밖에 실시가 안 되었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마지막으로 85쪽에 직렬·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를 뽑아 놓으셨는데 뭐 총무과는 총무과장님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사실 인사가 잘되고 못되고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느냐 위축이 되느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인사를 하고나면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재무과장 김시동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그런 거 같아요.
  재무과에 이 공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괄을 해서 표를 내서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죠?
  많은데 이거를 일일이 저희들이 보기는 보지만 우리 읍면처럼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더 보기가 쉬웠을 거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고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96페이지 보면 예천 남악종택 초가 이엉잇기사업이 있었는데 2018년 2월에요?
  2월 8일 날 그래 이게 주식회사 경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난방시설 업을 가지고 있던데 난방시설 업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붕 잇는 게 많습니까? 
  초가지붕?
  업종이 난방시설 업인데.
  초가지붕 잇는 거도 해당이 되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주식회사 경보는 문화재 수리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문화재수리 업체로는 안 되어 있고 난방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있어요?
  문화재 수리업이라는 업체가.
  여기 공정에 있어요?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아, 제가 왜 그러나 하면 이왕이면 이거 용문면에 초가이엉잇기 사업이면 용문면내에도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시동  뭐 문화재 수리업이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예.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왕이면 거기에 면내에 있는 업체를 좀 선정을 해서 하시지 그래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그 부분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김은수  왜 자꾸 이래요?
  틀린 거는 틀리다고 가르쳐 줘야지.
○재무과장 김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8년 2월 8일다 보니까 제가 7월 달에 오고 난 이후에 가능한 공사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에 있는 여러 업체들을 골고루 분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의 방침도 그러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 부분이다 보니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지역 업체에 대해서 가능한 한
○위원 김은수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업체가 문화재 시설도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왜 전문건설업 현황에는 왜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왜, 왜 안 나와 있어요?
  그래 있는데 왜 난방시공업 제2종 이런데 여기에 왜 다른 데는 보면 다 있잖아요.
  업종이 여기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다는 거지 제가 한 말은.
  문화재 보수 하는 게 있다고 하시는데.
  왜 그게 없냐고?
○재무과장 김시동  예, 그런데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이엉잇기 문화재보수업체만 이엉잇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 김은수  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문화재 보수라는 게 없다는 거지 제가 받아보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주식회사 경보가 문화재보수 수리업을 할 수.
○위원 김은수  예, 업종에 없다는 거지.
(「등록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등록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예,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해주시고 182쪽에 어째서 17년, 18년도에 담배소비세가 하나도 없네요?
  왜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시동  180
○위원 김은수  182쪽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김은수  담배소비세.
○재무과장 김시동  예, 담배소비세는 사용하고 난 업체에서 바로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미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거 체납액 현황입니다.
  현황 자체가.
○위원 김은수  아, 아 맞네요.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2쪽에 지난연도 수입에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뭐 원인이 있습니까?
  아직 연말이 안 되서 그런가.
○재무과장 김시동  92쪽에.
○위원 신향순  지난 연도 수입에.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신향순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차이가 징수율이 좀 저조한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징수가 저조합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18년도 분 말씀이시죠?○위원 신향순  18년도 꺼.
○재무과장 김시동  이 부분은 지금 부과액이 1080만원, 그리고 징수액이 165만 9000원인데 체납내역은 지금 공유재산매각대금이 31만 1000원, 그 다음에 또 2017년도 공사 지원 배상금이 향석지구 농어촌마을 공공하수도 시설에서 890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신향순  그럼 올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예, 일단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구 의회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벌써 여기 우리군청이 이전한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건물을 놀리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아쉬움 점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직도 어떤 계획이 없어요.
  이거를 또 여기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아까 오전에도 답변할 때 보면 보건소를 이전하고 거기에다 뭐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거 뭐 같다 부치는 곳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렇게 말로 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안도 안 나오고 지금 아직까지도 2, 3층도 그대로 있다면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합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예, 신향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무과가 청사관리에 대한 배치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1층 관계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바로 계약에 들어가서 1년동안 사용을 하게되고 그 다음에 2층, 3층은 제가 어제.
  저희들도 사실상 부서간에 이렇게 협의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다보니 새마을과에 어제 들러서 최종적인 확인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12월 말까지 다 마무리를 지우면 
내년도에 청년센터를 5월 달에 일단 지금 2층, 3층 구 의회청사에서 개소식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또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저희들이 협의한 과정에서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 달에 아마 2층, 3층이 청년센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내년 5월 달이면 지금 아직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1년이 그냥 지나가버릴 것 같은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또 군청 구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또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이 또 그대로 공석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서 아직도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2017년도에 관변단체에 대한 군청사 이전에 따라서  사용단체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7개 단체에서 청사가 이전하고 난 뒤 빈 공간을 활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뭐 위원님들도 걱정하신 부분이 현재 예천읍이 호명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예천읍의 인구들이 호명을  빠져나가고 예천읍이 공동화 현상이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천읍에서 관변단체가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그 건 물 마저 예천군에 관변단체를 군청사로 불러들여서 하기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의 피해가 좀 클 것이다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서 일단 전면적으로 시행하던 부분을 보류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지금 뭐 도체육회를 유치하려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체육회는 기본 기금이 있어서 별도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런데 사실상 뭐 놀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말씀드리기에는 부끄럽습니다만 하여튼 가장 가까운 시일에 또 보건소가 이전이 되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현재 비워있는 청사를 대안을 세워서 적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 지금 시내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변단체들이 뭐 세를 주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또 나름 도체육회도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각별히 신경은 많이 쓰고 계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좋은 방안이 나와서 이런 시내에 안 그래도 뭔가 뻥 뚫어진 그런 느낌을 받는데 뭔가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는 이런 길거리에서 어쨌든 활성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도록  너무 오랫동안 비워지지 않도록 각별히 빠른 시일 안에 연구하셔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고맙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도식 위원님.
○위원 권도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신향순 위원님이 맨 말씀드린 거에 좀 덧붙여서 물어보는데 관변단체 이런 데는 상시근무자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의회 청사에 관변단체를 주면 매일 뭐 예를 들어 다섯 명씩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가끔 들어와서 근무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권도식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방금 말씀 하셨듯이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경북체육회가 자기들 자산이 한 500된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건 좀 빗나간 얘긴데 거기도 근무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에서 8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게 중소기업정도 되잖습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 군유지라도 제공을 해서 뭐 부지조성도 해주고해서 한번 과장님이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힘차게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예, 권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지 제공관계는 저희들이 예천읍 관내에 그분들이 와서 건물을 짓고 투자를 하고 한다면 저희들도 검토에 여지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도 체육회에서 선호하는 데는 신도시 내에 부지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 내에서 예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센터 앞부분에 약 1500평의 부지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협의를 한 적은 있  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진행과정을 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도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담당계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올 7월 달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렌터카 부분 말 이죠. 그죠?
  담당계장님께서도 한번 저하고도 면담을 했었는데 무조건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몇 군데 알아본 적이 있어요.
  수의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
  현재도 수의로 하는 곳이 있고 다시 한 번 행정에서도 알아보시면 이거는 무조건 조달에 등록된 업체만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지금 저희 산불조심 그죠?
  운행하는 차량들이 전부 AJ렌터카, 그리고 우리 의장님이 타시는 AJ렌터카 모든 차량이 예천군에 지금 렌터카 사용하고 있는 게 80%이상이 AJ렌터카입니다.
  AJ렌터카 뭣 때문에 그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담당계장님도 저하고 말씀을 하셨듯이 또 수의로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단기로 타는 게 있으면 지역업체 를 통해서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 지역업체.
  얼마 전에도 산불조심에서 차량 구입 했던 부분이 있지요?
  그거는 임대가 아니라 매입을 했던 경우인데 저희 예천군에서 매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또 타 지역에서 매입을 해서 들어왔던 사항인데, 굳이 타 지역이나 금액이 싸다고 타 지역의 거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이거 수의계약 건설이 모든 부분이 예천에 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동, 대구, 서울 업체에 주면 틀림없이 금액적인 부분이 싼 업체가 많을텐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 지역업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82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죠?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강영구  여기 7명이 있습니다.
  물론 편성이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이런 부분에 편성이 되었겠지만 그죠?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강영구  지금 금액이 좀 커요
  이분들이 지금 예천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예, 강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 7명에 대해서의 어떤 지역 거주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7건 중에 개인이 5명이고 법인이 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분은 이제 예천에 계셔서 주소파악이 되어서 일단은.
  재산은 무 재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차량을 일단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일단 징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안동에 한 분이 있고 예천에 주소를 둔 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 주소를 확인해보니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무 재산이고, 교도소에 가 있고, 나머지 2분은 주소를 이쪽으로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소는 어디 밭 부지에 되어 있고 본인들은 행불이 되었고 이래서 본인들의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취할 것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본인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자동차가 행불이 되어 있고 이래서 계속 저희들이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자를 찾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이 법인도 이제 부도가 났거나 폐업을 한 그런 상태라서 상당히 고액체납자 이지만 지금 체납세 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상으로는 계속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후 진행방향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주민등록말소 이런 게 진행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 행불이 되고 이렇다면 과거 같으면 직권말소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 관계를 직권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재무과장 김시동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등록관계는.
○위원 강영구  제가 알기로는 행불이 되었을 때는 말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됩니까? 그거는.
  행불이 되었을 때는?
○재무과장 김시동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정모씨는 일단 저희들이 소유차량을 공매처분해서 징수를 했고 안동에 계시는 손모씨는 재산은 압류가 되어 있지만 현재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재산자체가 계속 경매를 보고 누적해서 유찰이 되고 하다 보니 실지로 유찰 되었는걸 저희들이 갖고 와도 재산처분을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이고, 한 분은 지금 재산이 없어서 개인 회생 중에 있고 또 한분은 교도소에 가있고 또 한분은 무 재산이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고 거주 불명으로 되어 있는 분이 이제 박모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금액에 따라서 하여튼 고액체납자 부분은 좀 신경을 바짝 써서 다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하셨듯이 구 의회청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의회 청사가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시동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않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시동  예.
○위원 강영구  그런데 지금 주민들에 대한 일부 사람들이 저번에 뭐 모 업체가 저거하고 나서.
○재무과장 김시동  화재가 나고 나서.
○위원 강영구  화재 나고 나서 거기서 뭐 저거를 행사를 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재무과장 김시동  그쪽에 예식장에서 대여를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사실상 예식장이 홈 마트가 불이나기 전에 예약되어 있던 손님들이 그렇게 큰일을 치르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농협으로 옮기기도 폭주가 되어있고 안동으로 나가기에도 맞추기가 어렵고 이래서 식전소연 관계에 대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당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상 저희들이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생각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뭐 근간에는 그런 부분을 이제 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 달라는 뜻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가능한 한 지역에 외지로 나가거나 장소가 없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주민들에 편의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빌려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판단을 잘.
  제 생각으로서는 판단을 잘 하셨다고는 보는데 장기적으로 준다고 봐서는 조금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아주 잘 대처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그런 쪽에 치우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여기 재무과는 자료를 받아보면 사실 이렇게 작성해서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업체별로 좀 총괄표를 만들든지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업체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시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천읍, 용문면, 효자면,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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