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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일  시  2018년 11월 28일 (수) 오전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여 군민에게 선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은  풍 면 장 박인하

감  천 면 장 김중진

  

보  문 면 장 여운자

○위원장 신동은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은풍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풍면장 박인하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금 긴장이 되는데 심호흡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은풍면장 박인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과 신동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은풍면에 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은풍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저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풍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창우  예, 제가 좀...
○위원장 신동은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신혼여행 갔다 오느라고 제가 자료를 많이 검토를 못해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드리지 못하는 점 일단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먼저 그 은풍면 뿐만 아니라 감천면, 보문면까지 제가 잠깐 봤는데 주민, 주민불편 신고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은풍면장 박인하  예.
○위원 정창우  어...주민불편 사항으로 이제 접수가 되어서.
○은풍면장 박인하  네.
○위원 정창우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와 그에 따른 포함이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풍면장 박인하  네. 정창우 위원님.    저희들 그 주민불편 신고사항은 아마 주민불편 신고사항이 없겠습니까마는 서면이라든가 뭐 우편으로 접수된 사항이 없었다는 내용이지, 뭐 개개인이 와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저희 공무원과 또 저를 통해서 그때 그때 처리되니까 그런 거는 주민불편 신고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냥 우편이나 어떤 그 서면으로 왔던 거는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니까 면장님 말씀은 이제 우편이나 뭐 그런 쪽으로, 서면으로 온 거는 따로 없었고.
○은풍면장 박인하  예.
○위원 정창우  그 구두로 이제 전해들은 거는 있다, 그러면 구두로 전해들은 거는 다 여기에 그 내용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은풍면장 박인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구두로 뭐 말씀하는 거는 주민불편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런 내용은 다 일일이 저희가 기록한 것도 없고 하니까.
○위원 정창우  네.
○은풍면장 박인하  여기에 빠진 거 같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계약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현황에서 공사 이래서 한 5∼6 페이지 가량의 양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잠깐 봤는데 공사나 물품 쪽에 해가지고 너무 한 업체에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한 군데 보니까 지금 제가 헤아려 봤는데 한 업체에서 24개에요 24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풍면장 박인하  예. 저희들 뭐 특별한한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앞서서 정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불편신고 사항 작은 거 1, 2백만원, 긴급히 해야 될 사항 이런 거는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건수만 많지 금액은 별로 저는 많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또 근무를 하다 보면 긴급하게 또 수시로 또 수도가 파손된다든가, 도로가 약간 파손된다든가 진입로가 하수도가 막히든가, 이런 거 긴급하게 하는 필요할 때는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정창우  네.
○은풍면장 박인하  그쪽으로 집중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정창우  일단은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게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은풍면장 박인하  예.
○위원 정창우   한 업체에 너무 이렇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
○은풍면장 박인하  그 매번 저희들에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은 사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또한 특히 또 지역 해당 읍면에 연고지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장 소재지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또 배려가 되고, 그 이외에 또 지금 이런 또 또 뭐 성실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우리 예천군 관내에 어느 정도 저는 형평성 있게 좀 발주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 정창우 위원님, 그 공사 계약현황은 그 뒤에 업체별로 되어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걸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위원 정창우  이상입니다.
○은풍면장 박인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네 면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은풍면장 박인하  감사합니다.
○위원 김은수  김은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니까 은풍면에 쓰레기봉투 판매가 17년도 보다 18년도에 더 늘어났다는 거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금 잘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불법투기 과태료가 18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17년 보다.
  이런 점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은풍면장 박인하  고맙습니다.
○위원 김은수   면장님 이하 은풍면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면장님 그 이제 방금 정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관내에 지금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은풍면에는?
○은풍면장 박인하  은풍면에는 대표이사로 뜬 거, 아니면 감사이사를 맡고 있는 분 정도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이사, 감사, 이사 등록 되고,
○은풍면장 박인하  예.
○위원 김은수  또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까지 합해서 4개 업체요?
○은풍면장 박인하  예예.
○위원 김은수  아, 4개 업체인데 저 면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건수만 많지 금액은 안 크다...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도 맞긴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 보기에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은 거 해주고, 또 한 2건만 해도 한 6, 7건 했는 거에 반은 되고 공사금액이.
○은풍면장 박인하  예.
○위원 김은수  혹시 그리고 제가 보니까 눈에 두각을 확 드러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런 데는 관내 업체가 아닌데 참 많이 해 주셨어요 어쨌든 계약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면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은풍면장 박인하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 면장님들 재량인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평준화 시켜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어제도 이 시간에 지적 사항이었는데 매년, 면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매년 지적사항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은풍면장 박인하  예.
○위원 김은수  그러면 뭐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니까 매년 자꾸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거고, 또 되도록이면 관내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그래도 1순위로 생각해 주는 게 맞아요.
○은풍면장 박인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그렇지요?
○은풍면장 박인하  예.
○위원 김은수  예. 그래 해주시는 게 맞고 또 한 가지, 686쪽에 보니까 부초리 부푸실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고 부초리 또 부푸실 배수로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은풍면장 박인하   예, 예.
○위원 김은수   날...계약일은 보니까 뭐 한 1주일 차이 나는데요, 금액, 공사금액이 얼마 안돼요. 2개 다. 두 건 다.
○은풍면장 박인하  예.
○위원 김은수  얼마 안 되는데 회사는 각각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굳이 같은 지역, 구역인데,
○은풍면장 박인하  예.
○위원 김은수  공사구간이 그죠? 
  같으면 이왕이면 이거는 한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자꾸 너무 뚝뚝 떼 가지고 뭐 계약 많이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은풍면장 박인하  예. 잘 하겠습니다.
  뭐 현장은 틀려도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업체가 발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16년도에 한해대책으로 은풍면에 농업용수 관정사업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왜 16년도에 것를 왜 올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여기에 자료는 왜 넣었습니까?
 3년 치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요?
○위원장 신동은  3년 치입니다.
○위원 김은수  아...그때는 면장님 거기 안 계셨죠? 16년도에 계셨나요? 
 예? 안 계셨죠?
○은풍면장 박인하  예. 근무는 뭐 은풍면에서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어쨌든 자료는 16년도 자료로.
○위원 김은수  예예. 그러면은 이게 관정사업이 혹시 면에서도 발주가 가능한가요?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면에서 관정사업을 샘 파준다는 거는.
○은풍면장 박인하  예. 김은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읍면에서 관정을 파라는 것은 어쨌든 그 예산서 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헌 실장에게 질타도 받았는데 어쨌든 이 관계는 여름철에 읍면장이 근무하다 보면 어지간히 참 많이 졸리다 보니까 착각해서 했는지 2016년도에 개인 관정을 팠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위원 김은수  근데 아무리 졸리도 저희들도 여름에 그 한해대책으로 가뭄이 심할 때 다니면 현장 다녀 봤지만은 아무리 졸려도 이걸 면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 이거 나중에 감사 대상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은풍면장 박인하  예, 뭐...
○위원 김은수  감사지적 사항이 되잖아요?
○은풍면장 박인하  김은수 위원님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위원 김은수   받았죠?
○은풍면장 박인하  예,예..
○위원 김은수  앞으로는 은풍면 뿐만 아니라 물론 농민들한테 이롭게 하는 건 좋아요.
  뭐 물 때문에 다 난리인데 그러나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몇 개의 농가가 수요를 받았는지, 이 샘을 하나 파므로 해서. 알고 계세요?
○은풍면장 박인하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군 건설교통과에서는 보통 5㏊ 이상 되는 ○위원 김은수  그렇지요?
○은풍면장 박인하  관로이상이 안되어 있는 데에는 양수시설이 없는 데에는 우리가 건의를 하면 해주는데, 지금 이 공에 대해서는 자부담 관계는 자기네들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기계설치라든지 전기공사에 대해서.
  큰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위원 김은수  자부담이면 이건 개인한테 파줬네 그죠?
○은풍면장 박인하  예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 김은수  개인이네. 이런 예가.
○은풍면장 박인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원 김은수  예.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다른 면장님들께서도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풍면장 박인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은수  예.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몇 개 짚었지만은 우리가 예천군이 잘 되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은풍면장 박인하  감사합니다.
○위원 김은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풍면장 박인하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방금 그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700쪽에 2016년도 농업용수 오류리 거죠?
  오류리 이게 이제 그 개인관정인데 보니까 2015년에도 3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3건이 있어 가지고 도합 4건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은풍면장 박인하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 민간보조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은 군수님한테 이제 군수가 결정하고 시행을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은풍면장 박인하  예.
○위원장 신동은  면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예산편성도 안되고. 
  그런데 이걸 이제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이거 또 뭐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고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면장님들 계십니다만 개인관정 사실 다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졸립니다.
  졸리고 또 지금 군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뭡니까, 그 일부 사업.
  그런 사업들 제외하고는 개인관정 자체를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은풍면장 박인하  예.
○위원장 신동은  알고 계시죠, 그죠?
  그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면에서 편법으로 이렇게 시설비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회계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면에서 시설비로 관정을 파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면장님들 여기 같이 모이셨으니까 각별히 좀 유념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은풍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 김중진   예. 감천면장 김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아니 방금 은풍면에서 제가 그 지적을 했는데 감천면에는 어째 관정사업이 더 많아요.
  왜 그래요, 면장님?
○감천면장 김중진  감천이 좀 한발이 좀 심한 편입니다.
○위원 김은수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안되는 거를 왜 했는지, 1건도 아니고 16, 17년도 해가지고 다 감천면사무소에서 발주를 했는데.
○감천면장 김중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발이 좀 있어 가지고 면에서 좀 그 해당 건설과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 건설과에서 한.
○위원 김은수  그럼 건설과에서 해야지.
○위원장 신동은  이건 이제, 김은수 위원님 이건 표기가 좀 해당부서가 감천면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발주한 일상경비로 받아서 한 거죠?
○감천면장 김중진  예. 전부 일상경비로.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은수  근데 왜 이렇게, 표기를 왜 이렇게 했어요?
○위원장 신동은  그 표기를 잘못 했네요. 
  자체에서.
○감천면장 김중진  죄송합니다. 예.
○위원 김은수  표기를 잘 해줘야지, 확실하죠?
○감천면장 김중진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위원 김은수  확실하죠?
○감천면장 김중진  예.
○위원 김은수  건설과에서 했던 게요?
○감천면장 김중진  예.
○위원 김은수  예. 그러면  됐고요, 감천면은 또, 은풍면은 제가 쓰레기봉투를 말씀 드렸는데 은풍면에는 참 많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었다 이랬는데 감천은 또 반으로 확 줄어 버리네.
  왜, 그 이유는 뭘까요?
  요새 이 쓰레기 때문에 난리던데 아무 데나 갖다 버린다고.
  주민들 그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요런 것도 아마 그런 거하고 관련 됐던 거 같은데 감천면에서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쓰레기봉투 좀 제대로 사용하시고 분리수거 잘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천면장 김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관급자재 납품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727페이지고요, 앞서서 이제 은풍면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좀 보완을 부탁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감천면장 김중진  예,예.
○위원 정창우  1개 업체가 유독 눈에 띄는 업체가 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실 거 같은데 1개 업체에 너무 집중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천면장 김중진  죄송하지만 레미콘 회사가 되다 보니까 요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저는 이제 707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천면장 김중진  네.
○위원 정창우  일단은 먼저 여기 공통과 개별요청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 요게 혹시 요렇게 기입이 된 이유가 뭔지...예.
○감천면장 김중진  죄송합니다.
  당초 자료를 낼 때.
○위원 정창우  네.
○감천면장 김중진  누락이 되어 가지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 정창우  공통사항이 원래 요거 없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신동은  무슨 얘기죠?
○감천면장 김중진  특수시책.
○위원 정창우  공통사항 여기 보면.
○위원장 신동은  어떤 거 말이죠?
○감천면장 김중진  자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게.
○위원 정창우   이거를 굳이 제출하신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신동은  특수시책 말입니까?
○위원 정창우  예.
○위원장 신동은  정창우 위원님, 특수시책은, 특수시책은 다 넣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 해가지고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감천면장 김중진  예.
○위원 정창우  사업비는 여기에 표기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감천면장 김중진  여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보건소에서 우리가 건강체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이제 건강리더를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희들 연계 해가지고 주민들 위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은 이제 건강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마을별로 이제 주민을 한 분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위촉을 한 거예요?
○감천면장 김중진  예예.
○위원 정창우  여기 보면 이제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천면장 김중진  예. 30명 맞습니다.
  마을이 우리가 28개 동이고 또 별도로 이제 또 면에서 하는 저기 건강체조가 있어 가지고 3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그러면 위촉된 30분들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감천면장 김중진   그거는 매주 이제 저희들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위원 정창우  어떤 내용으로요?
○감천면장 김중진  대부분 이제 강사를 초빙 해가지고.
○위원 정창우  네.
○감천면장 김중진  건강, 실제로 건강체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노래교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이게 감천면에서만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감천면장 김중진  예. 그게 실제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아... 확대 계획은 따로 있으시고요?
○감천면장 김중진  내년도에도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렸고요, 지금 이제 감천면에서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천면에서 이제 그 시행을 잘 하셔 가지고 다른 읍면에도 요런 사업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천면장 김중진  그게 부분적으로는 보건소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 우리는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우리 감천면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천면장 김중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부분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용역에 포2리 말똥바위 배수로 공사 4개 지구라고 또 있는데 그 지구는 어디 어디인지?
○감천면장 김중진  723쪽 말씀이십니까?
○위원 신향순   723쪽. 
 포2리 말똥바위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개 지구 실시 설계 3개 지구.
○감천면장 김중진   아, 죄송합니다.
  이게 하다 보니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연초에 합동작업반 운영할 때 설계 되었는데 자료를 제가 못 챙겨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그거는, 그거는, 예.
○위원 신향순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천면장 김중진  별도로, 별도로 드릴까요?
○위원 신향순  네,네.
○감천면장 김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네.
○위원장 신동은  예, 그거는 연락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감천면장 김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 강영구  예.
○위원장 신동은  아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예. 김중진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저희 우리 지역구 4개 지역구 4개면에 가장 많은 인구에 2790명 정도의 인구의 감천면의 28개 정도의 부락이 되는 감천면에 오셔 가지고 7월 10일자로 감천면으로 발령 받으셨는데 오시면서도 그동안 감천면을 위해서 많은 숙원사업을 하셨습니다.
  74건 정도의 숙원사업을 하시면서 한 11억 여원 해결을 하시면서 다양한 또 민원처리를 하시느라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남은 기간 또 감천면을 위해서 혹시나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또 혹시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감천면장 김중진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도 있지만 그 예산 외에도 제가 이제 소재지에 와 보니까 소재지에 이제 보도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럭이 좀 낡아 가지고 그걸 좀 교체를 했으면 싶어 가지고 그 몇 분들한테 지금 이제 도비라든가 확보 되면 요구를 한번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또 우리 공모사업이지만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초생활권 육성사업이 건설과 소관 업무가 있고 또 건축도시과에서 그 도시재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한 40억, 10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우리 감천면에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감천면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특별하게 좀 협조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내년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공모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2010년도부터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꼭 이루어졌으면 제일 바람이 큽니다.
○위원 강영구  예. 그...면장님 그 남은 공직생활 또 계시는 동안 마무리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 감천은 방금 전에도 면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건강으로 행복한 마을, 건강리더양성과 건강리더 양성교육 이게 참 잘 되고 있는데 감천면을 위주로 예천군 12개 읍면에 5만 인구의 건강으로 행복한 마을이 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천면장 김중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휴식을 하고 갈까요?
  10분? 예. 
(「보문면까지 하고 쉬죠」하는 의원 있음) 
  보문면까지 하고 갈까요?
  예. 그럽시다. 
  다음은 보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면장 여운자  예, 보문면장 여운자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문면 지역 주민의 복지와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은  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정에 고생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문면장 여운자   감사합니다.
○위원 정창우  일단은 제가 앞서서 은풍면과 감천면에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보문면에도 제가 보니까 주민불편 사항이 없어요.
  공교롭게도 3개면에 다 없어서 제가 혹시나 해서 12개 읍면에 이 자리에서 제가 전부다 봤거든요.
  다 없습니다.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정창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문면장 여운자  예. 좀 전에 은풍면장님도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마 이거 자료를 이제 파악할 때 사실은 뭐 서면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왔던 것만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못 미친 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구두로 하시더라도 저희가 큰 건은 좀 보고 사항에 넣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위원장 신동은  그 저 정창우 위원님 주민불편 신고사항은 통상적으로 구두로 이렇게 오는 것은 그냥 즉석에서 해결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 정창우   네.
○위원장 신동은   이제 서면으로 오는 거, 또 인터넷으로 오는 거 이런 거에 한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고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자료에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정창우  예.
○보문면장 여운자  알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문면도 마찬가지로 그 특수시책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737페이지이고요,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정창우  안내를 해주실 때 그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메리골드라는 품종을 심어 가지고 이제 감탄을 자아냈다고 자평을 해주셨는데 메리골드라는 품종이 외래종인 거는 알고 있으신가요?
○보문면장 여운자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 정창우  이 종을 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문면장 여운자  저희가 고속도로 IC가 있다 보니까 사실 요즘 읍면에 환경미화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계약직 이런 분도 없고 해서 전부 단체하고 저희 면에 면사무소 직원 13명이서 이렇게 가꾸었는데 사실 읍면에 지금 모종 구입비라든가 이런, 옛날에는 국토공원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없어요.
  근데 저희도 인력도 없는데 고속도로 IC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그냥 두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예예.
○위원 정창우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정창우  굳이 이 품종을 심는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 본겁니다 면장님.
○보문면장 여운자  그게 뭐 메리골드 꽃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은요.
○위원 정창우  네.
○보문면장 여운자  그게 한 번 심으면 이제 폈다 졌다 폈다 졌다 이렇게 해서 한 5, 6개월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품종을 선택을 해서, 아니면 뭐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거 봄에 다른 품종 이런 거를 하면 또 한 번 더 심고 파종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메리골드하고 코스모스 말고는 다른 종은 검토해 보신 적은 없어요?
○보문면장 여운자  예. 한번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그렇게 이제 꾸며 놓으면 저도 이제 지나가 봤는데 엄청 이쁘고 좋더라고요.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정창우   예. 근데 이제 그 굳이 그 외래종이 생명력이나 아니면 자생력이 있어서 그 국내 품종 보다는 좀 강한 거는 사실이라서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국내 품종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의미 부분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보문면장 여운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창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면장님.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정창우  앞으로도 요런 그 면에서 소소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제가 볼 때 많은 거 같은데,
○보문면장 여운자  네네.
○위원 정창우  앞으로도 면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문면장 여운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여성 면장님으로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농산물 때도 보니까 그 면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여성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섬세하게 다각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정창우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는 육묘장 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그렇게 예산절감을 많이 해주시고 아름다운 꽃길을 또 해준데 대해서 여성이라서 더 이런 꽃길에 또 관심이 많으신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보문면장 여운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향순  절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용역부분에 762페이지에 보면 면 단위별로 전부다 용역이 뭐 설치 외 몇 개 지구 이런데 그 상세한 설명을 자료가 없어요.
  근데 면장님들이 다 이렇게 자료를 설명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그 자료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보문면장 여운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
○보문면장 여운자  예.
○위원 신향순   그래야지 뭐 어디에 용역을 어떻게 줬는지, 몇 개 지구 이렇게 하니까 뭉텅거려서 하니까 저희가 조금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보문면장 여운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음음. 그거 좀...
○보문면장 여운자  추후에 자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네,네.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문면장 여운자  네, 네.
○위원 신향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신향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그거는 면장님 그거는 뭐 바로 연락을 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문면장 여운자  예. 오늘 바로 해가지고
○위원장 신동은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보문면장 여운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면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천군 또 최초 사무관으로 면정에 나가셔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주시니까 더욱 더 보기가 좋고요, 예천군 여성 공무원 권익신장에도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제가 면장님, 우리 관내 레미콘 업체가 몇 개 있죠?
○보문면장 여운자  제가 알기로는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4개요?
  저는 4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 6개 업체는 될 거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한천산업도 레미콘회사인가 봐요.
○보문면장 여운자  아...네.
○위원 김은수  한천산업?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보문면직원  그거는 천막...
○위원 김은수  그럼 한 5개 되겠다 5개. 
  예. 5개 업체인데
○보문면장 여운자  예.
○위원 김은수  보문면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사실 실적으로 좀 전에 처음부터 우리 정창우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하실 그건데요 지적한 부분이.
○보문면장 여운자  네네.
○위원 김은수  관내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너무 몰아준다...그 얘기거든요.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그래 여기 보문면에도 보니까 2개 업체만 너무 몰아주지 말고 뭐 회사가 있으면 그래도 회사 잘 굴러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보문면장 여운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게 뭐 제품이 너무 안좋다든가, 그러면은 함량미달이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사용 할 수 없지만.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그렇지 않다면 같이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그 쓰레기봉투 또 할게요,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보문면에는 뭐 요새 보니까 농촌에 어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고 불만사항이 그거더라고.
  쓰레기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뭐 아무데서나 태우고 이런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고충이 심하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문면에는 작년 보다 뭐 3분의 1로 확 줄었거든요.
  그 너무 많이 줄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그래도 이거 분리수거가 잘된다면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요런 부분에 대해서 보문면에서 더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보문면장 여운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주민분들께.
  예. 그리고 703.
○보문면장 여운자  그 관련은,
○위원 김은수   예.
○보문면장 여운자  제가 위원님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쓰레기봉투 뭐 대형폐기물 이런 거도 이제 뭐 매달 저희가 월보도 하고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작년에 지난해에 많은 거는 저희가 관외업체에도 좀 판매를 했습니다. 
  뭐 축협마트라든가 농협마트 이런데 저희도 판매실적도 있고 이래서 2017년도에는 관내업체에도 예천읍의 업체에도 판매를 해서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보문면장 여운자  팔았는데 이제 금년도 18년도 부터는 관내 업체만 판매를 해라, 저희가 판매하고 이제 대금을 불입을 하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올해 금년에 판매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보문면장 여운자   예예.
○위원 김은수  그리고 741쪽에 밑에서 둘째, 셋째 둘째 칸이거든요.
  아, 셋째 넷째지? 맞나? 뭐라 해야 되나? 
  셋째, 넷째.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여기 보면은 작곡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고 농로포장 공사가 있어요 작곡리에.
○보문면장 여운자  741쪽. 예예.
○위원 김은수  예예. 있죠?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작년 12월에 계약은 했다마는.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발주가 12월인데 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요 배수로 하나가 더 들어 갔는데 날, 한 날에. 
  한 날 보니까 같은 날 계약을 했고 같은 회사인데 이거가 맹 제가 봐서는 그 위치가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문면장 여운자  근데 이 작곡이요 저희가 자연부락이 9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보문면장 여운자  그래서 그냥 명칭을 작곡리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바로 옆에는 아닌 거 같고 한 동네에 다른 위치 같고 소액이라서 2개 사업체에,
○위원 김은수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문면장 여운자  예,예.
○위원 김은수   드리는 말씀이,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같은 회사에 발주를 했으면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한날 또 같은 날 했으니까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저기 여기에다가 배수로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해서 1공구, 2공구를 만들면 그게 맞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보문면장 여운자  아, 네네.
○위원 김은수   공사비로 적은데 그죠?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보문면장 여운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앞으로는,
○보문면장 여운자  네.
○위원 김은수  우리 읍면장님들, 면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문면장 여운자  예예.
○위원 김은수   읍면장님들 전체가 이런 거는 좀 탄력 있게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보문면장 여운자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예. 
  그래 항상 여성면장님으로서 앞으로 더욱 더 빛나는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문면장 여운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오늘 그 출석하신 3개 면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내년 6월 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기간 면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보문면장 여운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이상입니까?
○위원 조동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쪽에 영유아 보육료에 거기 보면 영아 부모 보육료하고 기본 보육료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신향순  근데 그 부모 보육료는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부모 교육료요?
○위원 신향순  네. 영아 부모 보육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거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신향순  아, 그렇습니까?
  기본 보육료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5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적에 17개소를 점검한 게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신향순  그러면 그게 어린이집 점검, 어린이집이 전체가 37개소로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신향순  수시점검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게 저희들 지침에 보면 CCTV는 10%이상, 어린이집 10%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간식이나 그런 분야는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그것 보다는 조금 낮게 하고 있고 12월 달에 전면적인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향순  그럼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1년에 매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1년에 매번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1년에,
○위원 신향순  1년에 한 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CCTV는 10%이상, 나머지 부분은 15% 이상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럼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 몇 %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위원 신향순  돌아가면서?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위원 신향순  점검을 저걸 누가 하죠?
  담당이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이상입니까?
○위원 신향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창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심도 있는 검토를 제가 하지 못해서 질의 수준이 낮더라도 이해 부탁  드립니다. 
  일단은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년도하고 18년도 두 개년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두 개년만 봤을 때는 매년 이제 지원액이 상승하는 추세인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1300만원 정도로 그 단체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200만원을 더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회 같으면 올해에 도 대회를 저희들이 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더 지원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정창우   네. 거기 보면 지원내역에 보면 운영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위원 정창우  그리고 나서 행사나 이제 교육 부분에 그 운영비와 행사교육 부분 합치면 그게 전체 다 라고 봐도 무방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5억 4200이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5억 4200입니다.
○위원 정창우  5억 4200 여기에 대해서 뭐 금액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나 점검,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 같으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인건비고 사업 같은 거는 이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런 어떤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운영비 등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요, 17년도 18년도에 이제 할매 할배의 날 행사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보조사업 내에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하다 보면 행사가 커지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어떤 데는 별도의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선물도 주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할매의 날 행사는 도 시책 사업으로 없어졌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없어져서 다른 부분으로 이제 조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조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그거는 도에서 지금 어떻게 시책이 내려올지 도비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 거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내용입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이고요, 그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17년도에는 578명이었는데 18년도에는 56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사망관계입니다.
○위원 정창우  네. 그리고 지원내용에 보면 2018년도에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정창우  예. 인상이 되었음에도 이제 그 뭐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원액 부분에서는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총계로 봐서는 줄었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늘은 거죠.
○위원 정창우  17년도에 3억 9200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고요, 18년도 지금 10월 달까지 3억 54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러니까 사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었는 거지만 개인은 2만원씩 올라서 8만원이기 때문에.
○위원 정창우  그렇죠.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사망위로금이나 복지수당이나 명예수당이나 요래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혜택을 보시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서 월 8만원 하면너무 좀 작은 부분이 아닌가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 정창우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지금까지 5만 원을 주다가 2만원을 올려 갖고 도비 만 원해서 지금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는 내년도에 도비 만 원 주던 거를 3만 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담당자들 23개 시군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위원 정창우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도에서 회의한 부분이 20년까지는 아마 10만원 정도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다른 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저희들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부터는.
○위원 정창우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전유공자라 하면 지금으로 봐서는 그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액이 상향이 됐음에도 이제 지원 금액 전체로 봤을 때는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해도 이제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해서 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신동은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50페이지에 보니까요,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그 7, 8, 9, 10번에 보면 어떤 거는 7번, 8번은 정원이 나와 있는데 9번, 10번은 또 정원이 없고요, 그 다음 입소현황 정도는 여기 보니까 10월 31일 현재 기준 같으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어 가지고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된 거죠? 이게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 재가노인시설은 집에 가서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 조동인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래서 입소시설은 포함이 안 되고.
○위원 조동인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집에 가서 해주니까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프로그램 활성화는 그거는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 자체는, 정원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동인  그래도 재가... 그 가정을 방문하더라도 뭐 몇 가정 정도, 남자 여자 그런 숫자 파악은 여기에 기록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 거기 그 인원이 노인복지관 정원 인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대상 인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시설로서는 저희들이 그...
○위원장 신동은  조동인 위원님, 그거는 입소 현황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장 신동은  입소자 수입니다 입소자 수.
○위원 조동인  예예.
  그래 고 밑에 보면은 정원 전체 어느 정도 뭐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다든가, 소화 시킬 수 있다든가, 그런 면에 대한 뭐 정원 정도가 그거는 파악이 어느 정도  까지는 뭐 100명이나 50명이나.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 그거는 파악이 몇 명을 케어 하는지는 파악이 됩니다.
  되는데.
○위원 조동인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여기에 표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요양원 시설 같은데는 사실 입소시설이고
○위원 조동인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또 서북부나 노인복지시설은 이용시설이지 입소시설은 아닙니다.
○위원 조동인  지금 9번, 10번은 그런 뜻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신동은  예. 9번, 10번은 그.
○위원 조동인  네.
○위원장 신동은  그 노인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조동인  네.
○위원장 신동은  가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입소인원으로 치기는 좀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54쪽에 보니까 56쪽에, 56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그 보육교사 인건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대심주공, 용문 뭐 끝에 용궁하고 9개소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조동인   그런데 54페이지에 보면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가 총 10군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위원 조동인   근데 여기 보면 예천사랑어린이집은 지금 인건비가 빠졌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국공립하고 사회복지법인 하고 법인단체 등에 저희들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위원 조동인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법인단체 등은 1999년 이전에 설립된 법인단체라야만이 그거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천사랑어린이집은 2014년도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에서 57쪽 그 페이지 관련입니다.
  어린이집이 약 한 40개 정도 되는 거 같던데, 근래 유치원 등에 이래 보면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라는 말 보다는 지도 점검이라는 말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정기적인 그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에 한 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니오, 매년,
○위원 조동인  매년 몇 번 얼마큼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매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매년 CCTV 설치 지도 점검은 10%, 또 급식비나 이런 거는 1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위원 조동인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런데 금년도에 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실 전반기에 선거 관계 때문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하지는 못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10월 달에 아동수당 관계 때문에, 조사 때문에 하지를 못 했는데 12월 달에 전면적인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조동인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어린이 보호관련 되는 거라서 더 이래 예민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10%, 뭐 15%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수시로 어디 감시 감독한다는 걸 떠나서 지도 점검 차원에서 수시로 좀 방문을 해서 교사들도 그 오해 받지 않고 자부심을 좀 갖게 하고 부모들도 만족하는 교육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래 철저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조동인  그리고 59쪽에요, 59페이지인데 2016, 17, 18년도 연꽃마을인데요, 그럼 이게 2014년도라든가 15년도에는 특별히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 있었습니다.
  이건 3년간 저희들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전에 거는 안했고요.
○위원 조동인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조동인  아...그러면은, 하...참...공무원들도 많이 애를 잡수셨을 거 같은데 그럼 여기 그거 보니까 59페이지 맨 밑에 그 오른쪽에요, 2018년도 12월 이사회 의결 및 정관 변경 등기조치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거는 저희들이 그 2016년도에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위원 조동인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기본자산 중에서 2000만 원을 자기네들 사용하고 보충을 안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가서 지적을 하면서 바로 2000만 원을 보충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서도 사실 뭐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이 돈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한몫에 대번에 다 같은 해에 다 보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6년, 17년도에 가서 2000만 원을 보충을 하고 그 보충을 했으면 그걸 정관 이사회에 의결을 해서 정관변경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변경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원 조동인  이거 정관변경 등 하면 이거 세무서에 신고 대상이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 예, 다 해야 됩니다.
○위원 조동인  음...그럼 정기감사는 이거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건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1년에 한 번 씩요? 
  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저희들이 그 연꽃마을이라든지 이 사랑마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자주 나갑니다. 
  저희들이 뭐 꼭 계획을 세워서 나간다기 보다도 어떤 일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자주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조동인  저도 여기 몇 번 가본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지금 지적사항이 매년 이래 반복되면서 공무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시지만 시정이 안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이게 뭐 또 행정처분 하면은 영업정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그 영업정지 관계도 일반적인 사항은 주의 경고로 끝납니다만서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정지도 되고 폐쇄까지도 됩니다.
○위원 조동인  예,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지나 폐쇄를 시켰을 때는 법인에 대해서는 뭐 잘못 했으니까 폐쇄 정지가 가능할지 모르지만서도 안에 들어와서 생활 하시는 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업정지가 되면 거기 있는 분들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도 상당히 머리 아픈 것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 이래 소통 하면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이상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권도식 위원님.
○위원 권도식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에 구의회 청사, 노인복지관 용역 후 미추진에 대한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당초에 군청이 이리 내려오면서 의회도 맹 똑 같습니다만서도 사실 군에서는 구의회 청사를 지금 노인복지관 자리가 좀 오래 됐고 좁고 이래서 의회청사로 이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비를 세워서 입찰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금년 초에 소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소방법이 변경이 되면서 노인시설은 엄청난 그 제약사항이 많아서 뭐 이 돈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당초에 예산 6억 가지고는 안될 거 같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그래서 했는, 집행 사업을 했는데 까지만 이제 정산해서 1358만 5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 안하고 중지를 했습니다.
○위원 권도식  그래도 어제 저 재무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게 뭐 구의회 청사에 관변단체 이런 용도로 사무실을 쓴다고 그래 말씀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 관계는 또 틀린 부분이,
○위원 권도식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일반 사무실은 지금 현재 소방법에 적용을 별로 크게 변경을 안 받아도 됩니다.
  되는데, 노인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뭐 스프링쿨러라든지 또 탱크라든지 이런 모든 게 지금 우리가 당초에 6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서도 25억 가지고도 모자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됐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권도식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저 솔직히 관변단체가 이리 오면 거기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번씩 이래 들러 가지고 문 닫을 때도 많고 그러면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참 이제 읍에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권도식  그래서 뭐 이게 노인분들이지만 그래도 이래 예천읍에 많이 이래 참 점심도 드시고 이러면 읍에 조금 뭐 활력도 조금 불어넣고 이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그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 권도식  저는 많이 아쉽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그게 그 소방법을 맞추려고 그러면 골조는 놔두고 나머지는 다 바꿔야 합니다.
  지하층까지.
  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25억 이상 든다는 그런 게 판단이 되어서 그럴 바에는 지금 현재 시설을 앞으로 좀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안 맞겠는가 이래서 취소 중지를 했습니다.
○위원 권도식  그럼 지금 과장님 그러면 전번까지는 노인복지관으로 활용을 하면 주민복지과 건축물이 담당이고 지금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지금은 저 재무과에서 어떤 구상을 해야 될지...
○위원 권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권도식 위원님 어제 그 재무과장 답변에서
○위원 권도식   예.
○위원장 신동은  그걸 그 관변단체에 주는 것을 구상을 하다가 그거는 이제 취소를 하고 다른 걸로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 이제,
○위원 권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답변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59쪽에 제일 위에 칸에요, 조치 결과를 보면은 2016년 12월 30일 1000만 원 보충하고 법인 형편상 17년까지 전액 보충토록 요청 및 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뭐 결과는 이제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0만 원 다 환수를 했습니다.
○위원 김은수  다 환수 했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법인 정관만 변경을 안 했을 뿐입니다.
○위원 김은수  전 아까 못 들었는데 언제 그랬지?
         ( 웃는 위원 많음 )
  못 들어...
  41쪽에 예천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용역이 11월 16일로 끝났네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위원 김은수  뭐 이거는 여기에 대한 결과...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결과서는 보고서 나왔고,
○위원 김은수  예. 결과물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의회도 한 부씩 다 보내 드렸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것도 나는 받은 기억이 안나네.
○위원장 신동은  (웃음)
○위원 김은수  위원장님 받으셨나요?
  받았어요?
○위원장 신동은  글쎄요, 아마 그거 책장에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뭐.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의회에 저희들이 다 보내 드렸습니다.
○위원 김은수  받았으면 책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받은 기억이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게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 김은수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금년도부터는 이게 국비는 제외입니다. 
  국비 도비는 제외이고 군비만 순전히 하다 보니까 좀 작년이나 그전에 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 결과는 의회에 다 보내 드렸습니다. 용역집을.
  보고도 공문으로 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위원 김은수  아무도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의회로 보내 드렸으니까 사무과 한번 물어 보시면...
  다 보내 드렸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 뭐 결과물을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런데 뭐 과장님 생각은 뭐 보니까 어떻든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많이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서도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또 수정 부분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수정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 김은수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4개년 계획입니다. 
  4개년 계획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맞춰 나가되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매년 한 번씩 수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이게 저기 우리 예천군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맞게끔 이 미래전략연구소에서 계획서를 만드는건지 그런 거를 좀 신중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저희들이 직원하고,
○위원 김은수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의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도 했고요.
○위원 김은수  예,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다 했습니다. 했고, 일단은 그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해마다 하는 그 거기에 포함 시켜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권도식 위원님께서 한 번 그 질의하신 41페이지에 그 용역후 미 추진 사업입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강영구   그럼 그 18년도 1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2월 19일날 용역중단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위원 강영구   그럼 집행액이 지금 1300만 원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위원 강영구  그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전에 어떠한 검토를 안 하셨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검토 했습니다.
  했는데 법이 그 소방법이 개정되는 거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소방법이 제천화재사고가 나고부터 그게 강화가 엄청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 돈 갖고는 할 수가 없어서,
○위원 강영구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최하 25억 이상 들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중지를 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용역 그 날짜가 길어졌다면 할 수 없지만 그전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셨을텐데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만에 중단을 해서 이 금액이 좀 집행 됐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법까지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들은 일반적인 소방시설 비용으로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원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노인복지법이 이제 다른 분야하고 노인들이 생활하는, 이용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하고 좀 틀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좀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계약, 사업예산은 6억을 세웠습니다만서도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고 예산 설계부분에 대해서만 했는데까지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위원 강영구  앞으로 그 용역업체에 의뢰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뒷쪽에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이래 보시면 어린이집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는데 37개소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위원 강영구  그 여기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액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강영구  지원액이 전체금액이 예천군 사업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국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강영구  예. 그럼 국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게 지금 매칭 프로가 어떻게 돼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거는 다 틀립니다.
○위원 강영구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프로테이지율이
○위원 강영구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 보육료라든지 또 간식비 이런게 프로테이지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 강영구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 강영구  보통 보면 지금 국비가 뭐 한 50%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뭐 70% 짜리도 있고
○위원 강영구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50%, 도비 같으면 50%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위원 강영구  음...그러면 지금 18년도까지 사업 이거 어린이집 해오면서 지금 그 아까 우리 조동인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저 국공립하고,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됐던 금액이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보육교사 인건비도 지원을 일부 해주고 근데 민간어린이집 부분이 사실 상당히 국공립이라든지 법인하고 많이 틀립니다.
○위원 강영구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뭐 의회에 신청을 해놨습니다만서도 우수농산물 간식비도 일부 좀 해줄 그런 신청을 했고 또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저런 뭐야, 저 명절휴가비 같은 거 그런 거도 안해주는 데는 일부 다는 못주더라도 돈 10만 원씩이라도 줄까 싶어서 예산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강영구  그래 안 그래도 저 보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예천군은 경로당 운영비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쪽에는 예천군에서는 지원이 좀 상당수가 많이 지원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 부분은 국비, 도비, 군비 매칭으로 하는 그 사업비 외에는 거의 지원금액이 없어요.
  다른 그 시군 지자체에 비해서. 
  그 과장님, 그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저희들 보다 뭐 재원이 좋은 데는 저희들 보다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 보다 못한 데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게 어린이집 관계는 사실상은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가 개인 시설입니다.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저희들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린이들의 안정적 보육을 위해서는 확대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원 사정이 좀 좋아지면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네. 그 19년도에 안그래도 자치 예산 요구서에 보니까 담당 계장님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보면 하여튼 다방면으로 보면 우수농산물 아까 말씀하신 그죠? 
  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처우개선비, 그리고 냉난방 비용이나,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네.
○위원 강영구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19년도, 또 20년도 앞으로 차후에도 계속 늘려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관심과 좀 저걸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근데 17년도와 18년도에 이제 두 개년에 개최 실적이 있는데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보면 전부다 서면입니다.
  고로 회의는 개최된 적이 없고요, 고로,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 부분은...
○위원 정창우  제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위원 정창우  네.
  고로 이제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개최규정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개최규정.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게 생활보장 위원회,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이분들이 뭐 의료급여 같으면 연장을 해 달라 그러든지, 또 생활보장 위원회 같으면 그 접수부에 신청 했다든지 안 그러면은 긴급수요를 해달라는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할 때마다 위원회를 거쳐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거나.
○위원 정창우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또 그 심의회를 서면으로 받아서 연장을 해주든지 또 안 그러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개최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규정은,
○위원 정창우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두 번씩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정기적으로 뭐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거는 일반 위원회, 일반 위원회하고 또 틀린 위원회라서 아까도 말씀,
○위원 정창우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거는 차후에 심의, 추후에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그러면 늦어지면 수급비를 못 받은 분이 있고 또 연장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창우   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위원회 특성상 그런 부분을 간과 할 수가 없지만 여기 제출하셨는 자료로만 봤을 때 전부다 이제 서면으로 이제 위원회가 이루어졌으면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듭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들에게 득을 주기 위해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뭐 논란의 거리가 있을 거 같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이 부분은 내가, 어르신들이 와서 오늘 당장 병원에 가야 된다, 연장을 해야 될 경우에, 그걸 뭐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이면 한 번씩 해서 서면으로 가서 그분들에게,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주민들의 득을 위해서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말꼬리 잡는 거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위원 정창우  위원회가 여기 보면 주민들의 득, 주민들의 해를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물론 그렇지요. 네.
○위원 정창우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정창우   그래서 그거는 뭐 따로 뭐 그런 거 같고 여하튼 보면 서면심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생활보장이랑 의료급여 이거 말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저희들 위원회 자체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긴급조치나 긴급지원이나 이런 게 대부분이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걸 뭐 모여 갖고 그 토론할 그런 위원회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보면은 협의체도 있고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가 위원회 존재에 대해서 규정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위원 정창우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최 그런 규정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니, 사항에 따라서,
○위원 정창우  다른 위원회도?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니 그건 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뭐,
○위원 정창우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어떤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위원 정창우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거 처럼 사후에 승인, 위원회를 하는 거도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나요? 혹시.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거는 서면으로 했다 뿐이지만서도
○위원 정창우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위원회를 개최 안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든 모여서 집합 위원회를 하든 그 종류 중에 어떤걸 선택하느냐에 따른 거지 위원회는 개최는 다 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쪽에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에 보면 과장님 난방비는 동절기 난방비하고 특별 난방비 해서 동절기 난방비가 5개월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위원장 신동은  특별난방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근데 하절기에 그 냉방비는 2개월 밖에 안 되네요 7, 8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2개월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근데 요즘 그 상당히 날씨가 덥고 일찍부터.
  그리고 6월 달도 상당히 더운 날씨고 9월 달도 더운 날씨거든요.
  이거는 뭐 저 법정경비입니까? 
  예천군에서 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법정경비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럼 예천군에서 더 증액을 할 수는 없나요?
  자체에서.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별도로 하려면 그러면은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해야겠죠.
○위원장 신동은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지금 현재로는 정부 운영지침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근데 이게 좀, 좀 그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아요.
  난방비는 이렇게 5개월이나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특별난방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냉방비가 2개월간 사실 2개월 짧거든요.
  6월 달도 굉장히 덥고 9개 달도 덥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57쪽에 보면 그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아까 그 과장님께서 CCTV 설치 지도  점검을 10%,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10% 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선에서 한다 그랬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위원장 신동은  그럼 CCTV가 설치됐냐, 안됐냐 그걸 점검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가서
현장이 어떠냐...
○위원장 신동은  그 영상을 보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예.
○위원장 신동은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뭐 이런 영상을 안 보면 그냥 간헐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뭐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 싶은데 이걸 좀 확대하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근데 이게 진짜 그 좀...
○위원장 신동은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서도
○위원장 신동은  네.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이 인권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가면 경찰을 대동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서 보고 뭐하고 또 어떨 때는 부모가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면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서 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럼 평상 지도점검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 지도점검에서 보고 그냥 가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대충 대충 이래 보고 오는 거지, 세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터질때 한해서만 저희들 경찰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터질 때 본다 하는 거는 이제 예방적인 활동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런 점은 있죠.
○위원장 신동은  어차피 터진 뒤에 이제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위원장 신동은  수습하는 행위인데,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네.
○위원장 신동은   이런 그 폭행이라든가 뭐 가혹행위 이런 걸 방지하자면 미리 지도점검 때 영상을 본다, 이게 지도점검 나오면 영상을 본다, 이러면 사실 그런 게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지도를 나가면.
○위원장 신동은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전반적으로 다 보지는 못하지만 조금 조금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신동은  예.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또 이 부분에서 요즘 또 이슈화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아서 군 관내에서도 가끔 1건씩 이런 게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일어나고 있어서 또 경각심 이게 처벌조항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런 거는 인지는 하고 있고 또 가서 뭐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이게 뭐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고 하니까 점검 때 영상모니터링을 다만 한 달 정도라도 이렇게 하면은 경각심도 고취가 되고 그런 예방활동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걸 10%하는 거를 좀 더 중점을 두고 늘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1개과 더하고 식사를 할까요, 식사 하고 할까요?
  그 뒤에 공무원분들이 계시니까 점심  시간을 지키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위원 박종철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또 가셔 가지고 그죠, 잠깐 인사만 하고 이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천군청의 얼굴인 민원실이 친절하다는 얘기가 들릴 때마다 참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고 또 군민에게 좀 더 살갑게 다가가는 민원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박종철  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요 뭐 다른 거는 내가 대충 이래 알겠는데 ‘그 외 수입’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그 외 수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방문에 따른 세입 조치한 부분, 그 다음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환급금,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국·도비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아...그건 항목이 없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가 봅니다.
  그리고요, 무인발급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할게요. 
  무인발급기가 지금 7대 보급이 되어 있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박종철  예. 7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설치하는데 저기 1개소 당 2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2600만원?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금년도에도 뭐 2개소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의회에 제출 해놨습니다.
○위원 박종철  아...해놨어요? 
  그럼 별도로 운영비는 따로 드는 건 없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운영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예.
○위원 박종철  사실 이거 무인발급기가 요즘은 전부다 뭐 온라인 시대고 그죠?
  민원처리 하는데도 또 행정에서 따라 가야 되고 특히나 우리 유천 같으면 이제 참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점심시간이나 또 퇴근시간 되면 공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박종철  그 부대 군인들이 정말로 이렇게 식사를 물론 뭐 다 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 지켜야 되고 또 퇴근 이후에도 찾아오니까 이거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보급이 됐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저희들 지금 금년도에 그 저기 유천면하고 감천면에 또 읍면장님들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무인발급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 두 대 분 5200만원을 요청 해놨습니다. 
  요청 해놨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공군부대에서도 맹 저기 필요하겠습니다만 저기 면사무소에 설치하면 군인들이 면소 오셔 가지고
○위원 박종철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특히 법원 사무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기 읍에까지 오셔야 되고 주민들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여튼 위원님들께 예산 요구 해놨으니까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아...그래 예산이 올라가 있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어쨌든간에 좀 그런 점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예.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존경하는 박종철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무인민원 발급기가 읍면으로 6개 밖에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방금 전에 말씀 하신 대로. 
  그러면은 읍면에서 요구를 했을 때 만 이거 지금 추가배치를 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은 지역은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이 2009년도에 이제 우리 군청하고 호명면, 지보면을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12년도에 용궁면, 풍양면. 
  또 지난해에는 예천읍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 민원 사항 정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또 읍면장님들이 요구를 하실 때에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면 지금은 인구 수 에 비례 해가지고 그럼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서 이제 요구 할 때에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고 민원에 비례 해가지고 한다...그럼 민원이 없으면 인구수가 많이 증가가 되더라도 설치를 그럼 안한다, 이렇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감천면과 유천면은 설치를 하고 그 다음 효자, 은풍, 보문, 개포면은 추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영구  근데 2017년도 여기 그래프에 보면,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인구가 제일 많은 예천읍이 실적이 제일 적어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그 부분은
○위원 강영구  예.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저희들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그 17년도 자료에 보시면 142건인데 지난 해 11월 14일 날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과 사용한 기간이 한 달, 20일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 무인발급기가 금액이 비쌉니까?
  대당 얼마쯤 하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대당 2600만 원 정도 소요 됩니다.
○위원 강영구  그럼 이 기계가 한 번 매입을 하면 사용기간이 몇 년쯤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사용기간은 저기 보통 5년입니다.
  5년인데 우리 군청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했고 또 다른 부분은...
○위원 강영구  5년이면 2009년에 지금 시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그럼 지금 또 교체 해야 할 기계가 많네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지금 우리 저기 교체 그 저기 작동이 잘 안되고 할 때 교체를 합니다.
  그걸 뭐 5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교체가 잘 안될 때 그때 교체를 합니다.
○위원 강영구   그럼 지금 6개 읍면에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그러면 지금 5년이 넘은 기계가 지금 몇 대 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지금 5대입니다.
○위원 강영구  5대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5년 넘은 기계가 5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예.
  2009년도에, 아 4대입니다. 4대.
  저기 민원실은 한 번 교체 했습니다.
○위원 강영구  2009년도에 민원실을 제일 우선으로 그럼 설치를 해서,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그죠,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한 번 교체를 했고요.
○위원 강영구   예.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민원량이 많으니까요.
○위원 강영구  예.
  그러면 지금 나머지 5대가 남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예.
○위원 강영구  그럼 5대 남는데 그럼 지금 5년 넘은 기계가 몇 대에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5년이 넘은 데가 4대입니다 지금. 
  예천읍은 작년에 교체를 했으니까요.
○위원 강영구  5년이 넘은 게 4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그러면 지금 나머지 지금 읍면에 6대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구입을 못한다 그러는데 그럼 또 이 4대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저기 예산 확보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해야 되지요.
  이게 무인민원발급기가 안 될때에, 잘 안 될때에 이래 보면 뭐 지문이 잘 안된다든가, 전산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가 오래 되고 하면.
  그런 경우에 교체를 하지 실제 보존기간은 저기 내구연수는 5년이라도 저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래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애초에 지금 이 설치 대상자가 예천군 12개 읍면 인구비례 해가지고 먼저 6개 읍면을 설치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이제 좀 틀리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하여튼 저기 앞으로 전 읍면이 민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법원사무라든가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네. 이게 18년도에는 인구비례 해가지고도 발급건수가 좀 많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네.
○위원 강영구  17년에는 보면 지금 거꾸로 되었어요.
  거꾸로 됐는 반면에 18년도에는 그런데 19년도에 지금 몇 대를 지금 예산을 지금 올렸다고 그랬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2대 올렸습니다.
○위원 강영구  2대 올렸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여기 저기 유천면장님하고 감천면장님께서 필요 하다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이 차후에는 이게 기한이 또 있다 보니까 5년이라는 기한이 있지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그렇다 보니까 같이 좀 이래 설치를 좀 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예. 그래 예산 확보 해가지고 나머지 4개 읍면도 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그리고 237페이지에 도로변 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에 보시면,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네.
○위원 강영구  지금 그 도로명 사용을 이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저희들 그 저기 도로명이 201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2014년도부터 전면 사용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관내에 2만 522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뭐 학교 어린애들한테는 보드판을 이용해서 전번에 보고 드렸듯이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은 저기 뭐 회의를 통해서 각종 행사시에 홍보를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면 도로 구분에 따라서 개수는 얼마가 되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지금 대로가 이제 1개소가 있습니다.
  8차로 이상 40m, 그 다음에 로가 2차로에서 7차로 12∼40m가 51개소, 길이 2차로 미만, 또 12m 미만 해가지고 421개소 해가지고 전체 우리 도로명에 의한 도로가 473개 노선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면 하...이거 뭐 제가 또 이거 일일이 적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이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러면 좀 첨부를 해주셔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예? 해주셔야 되지, 이거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공중위생업소 있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238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194개소가 있어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전체 공중위생업소가 194개소입니다.
○위원 강영구  예. 194개 소 중에 1개, 1개 업장이 과태료를 먹었네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네. 
  2018년도에, 예.
○위원 강영구  예. 올해네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위생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위원 강영구  이거 지금 단속을, 단속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단속은 저기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뭐 숙박이라든가 목욕장 이용 뭐 미용 세탁업 등이 있는데 이 단속을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횟수는 연중 10회 되어 있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10회 나갔습니다. 예.
○위원 강영구  10회. 올해 24회, 예.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금년도에 좀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 강영구  이 과태료 지금 이게 맞은, 이 앞에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위원 강영구  예.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저희들 의회에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책자에 수록을 해놨는데
○위원 강영구  예.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전체 196만 원에 대한 과태료는 식품위생업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위원 강영구  식품위생.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식품위생업. 예.
○위원 강영구  그럼 지금 여기에 과태료 먹은 한 집에 대한 부분은 그럼 음식점이란 말이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아닙니다.
  음식점이 아니고 위생교육 미 이수자. 음식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예.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아, 미용업, 미용업입니다.
  미용업의 위생교육을 안해 가지고서 11개소가 과태료를 먹었습니다. 16만 원 부과 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물론 그 업소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94개소 중에 한 업체가 과태료로 부과 됐다? 
  이 부분은 점검실적 횟수가 어떻게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아서 지금 과태료를 먹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영구  음...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숙박업이나 목욕장, 이용, 미용, 이런 음식점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점검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강영구  왜냐하면 이 모든 지금 우리 그 다른 과도 지금 위생도 그렇지만 친절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수 지금 불친절과 음식에 대한 부분이 좀 반감이 좀 많이 있는 관계로 신도시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유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예.
○위원 강영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94개 소 중에 물론 한 업체가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좀 단속을 좀 강화해서 교육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과에서 단속과 좀 지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식품위생업 부분에 대해서도 더 단속을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제 말은 이거 뭐 단속스티커를 끊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네.
○위원 신향순   신향순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2018년도에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신향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 무인발급기를 전체 면에 그래도 또 다 설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활용도를 봤을 때 용문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신향순  그리고 잘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또 이거를 많이 풍양 같은 데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치했을 때 이런 사용방법이라든가 안내를 좀 잘 해주셔서 업무능력에도 좀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예. 하여튼 저기 뭐 무인민원 발급기하고 일반 민원도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도록 저희들 공무원이 또 홍보도 하고 또 안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예.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많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일단 그 저기 민원이 저기 용문면에는 민원인이 적어 가지고 예 숫자가 적었었습니다.
  그 이용하는 횟수가 적습니다.
  설치를 해놨는데요.
○위원 신향순  그러니까 이용하는 횟수가 작은 거지, 민원이 적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그러니까 이제 발급기,
○위원 신향순  민원발급기 사용을 많이 안했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발급기 사용 했는 게 적고 일반 민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자동시스템으로 간다는 거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신향순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활용을, 설치를 했으면 활용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예. 활용도를 높이도록,
○위원 신향순  네,네. 높이도록,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정창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그 위원님들께서도 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설치되지 않은 면에도 조속히 설치가 되어 가지고 주민편의와 또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정창우  저는 238페이지에 공중 위생업소 점검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네.
○위원 정창우  2017년에는 10번 실시 했고 2018년에는 24번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네.
○위원 정창우  이렇게 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그 저기 올해는 저기 저기 축제, 예, 축제를 한천 쪽에서 하다가 시내로 들어 왔지 않습니까?
  들어와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 위생업소 이렇게 다니면서 점검도 중요하지만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더 자주 나갔었습니다, 밤에.
○위원 정창우  그러면 그 점검을 나가면서 이제 점검과 함께 그런 교육도 함께 실시가 됐던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병행해서 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리고 여기 2018년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한 게 1건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정창우  233페이지에 이제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16만원이 있는데 이 건이 이 건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233페이지요?
○위원 정창우  네. 18년도 세외수입 부과에.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16만원, 예,  미용업건.
○위원 정창우  16만원 맞나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미용업 건에 대한 과태료 부분입니다. 
 공중위생업법 위반 관련해서.
○위원 정창우  네. 그리고 위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이제 7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올랐습니다. 한 500만원 가량.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여기 500만원 올랐는 것은 저희들 과태료가
○위원 정창우   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잠시만요, 한 업소에 저기 480만원 부과,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더 많아졌습니다.
  4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과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 곳이 18년도에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14건 부과 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14건이고, 그 중에 1건이 480만 원이고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480만 원, 예.
○위원 정창우   그러면 17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몇 건이나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제가 17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 정창우  일단 그러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네.
○위원 정창우  이거 이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위생, 위생 점검을 나가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절차는 위생 점검을 나가거나 그 다음에 신고 저기 주민신고에 의해서 이제 뭐 위반업소가 있다고 들어 오면은 나가 가지고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서 그게 적발이 되면은 위생, 저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 별표에 의하면.
○위원 정창우  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거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리고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네.
○위원 정창우  17년도랑 18년도 두 개만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인 금액은 부과액은 줄었습니다.
  줄었고 부동산 관련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뭐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뭐 요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  해서는 전부다 증가 추세인데 나머지는 다 소폭 내지 다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정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 등기를 지연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과태료가 더 많이 18년도에 부동산 등기 지연 사례로 해가지고서 과태료가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창우  어...여기 있는 걸로 봤을 때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만 봤을 때 전년도에는 4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입니다.
  이유가 뭐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등기 해태라고 해서 그걸 부동산을 하면 저기 매매를 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간을 초과 해가지고 초과 일수마다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지키지 않은 건수가 그럼 증가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제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신고를 해태 해가지고 생긴 과태료 부분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많아짐으로써 그런 위법 사례도 많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저희들 부동산 거래는 17년, 18년도에 비했을 때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
  많아진 것은 아닙니다.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이것과 부과액이 증가된 거는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그러니까 이제 그 17년도에는 사람들이 제 때, 제 때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제 때, 제 때 신고를 했고 18년도는 조금 기간을 초과 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저희들이 부동산 신고가 나오면 문서에 우리가 저기 할 때에 뭐 언제 언제까지 60일 이내에 저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신고 안내문구를 보냅니다.
  기안 할 때에.
○위원 정창우  안내 문구 말고는 또 뭐 안내 되는 거는 따로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별도로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신고하러 오면 이제 그렇게 말씀도 드려 주고요.
○위원 정창우  제가 이거를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태료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정창우  예. 그 물론 이제 법을, 법을 위반해서 정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요렇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주민이나 지역민들에게 안내를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일인 거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예.
○위원 정창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하여튼 그 저기 뭐 제 때 제 때 신고를 하도록 홍보도 하고 또 뭐 예천소식지라든가 그런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조동인  이게 부동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개발부담금은 저기 개발사업입니다.
  태양광 설치라든가 부동산 뭐 매매 하고는 관계,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 조동인  태양광 관련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예. 태양광이 주로 많습니다.
○위원 조동인  음. 그러면은 어...예천군 관내에 여기 저기 태양광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주로 태양광이 많고 태양광 외에도 다른 개발사업, 뭐 저기 집을 짓는다든가.
○위원 조동인  예.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요래 처음에 이제 저기 뭐로, 저기 차액분에 대해서,
○위원 조동인   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투자비 제외하고 예, 그래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우리 지역이 지금 보면 인구도 늘고 개발의 호기를 좀 맞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은데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액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안에요. 
  태양광 말고 또 부동산 관련 개발부담금.
○위원장 신동은  다 들어가 있죠. 
  지목변경이,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지목변경.
  예. 지목변경에 또 들어갑니다.
  지목변경을 하면 그 차액 생기는 부분,  거기서 이제 자기 기본경비 들어갔던 거 제외하고
○위원 조동인  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그 저 일정요율에 의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위원 조동인  예. 그래서 뭔가 분명히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15, 16년도에도 종종 있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글쎄 그거는 15, 16년도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습니다.
○위원 조동인  음. 그럼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지금...
○위원 조동인  음...그러면 어떤 경우에 뭐 부동산도 있고 뭐 또 그 다음에 태양광 그것도 있는데 부담금을 어떻게 이렇게 부과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충 하시는지,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부과, 부과기준은,
○위원 조동인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부과기준은 처음에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위원 조동인  예.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이 최종 종가 시점에서 처음에 이제 자기가 저기 샀는 땅 값 빼고 개발비 제외하고 거기에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동인  예예.
  올해는 아직까지 연말까지 좀 남기는 남았습니다마는 지난 해 보다가 많이 좀 감소한 그런 좀 실정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지금 경기가 뭐 지금 안 좋아 가지고,
○위원 조동인  예.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토지 거래가 지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음...앞으로 뭐 부동산이라든가 관련 개발부담금이 많아지면은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여기에 보니까 납기 미 도래가 있어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납기 미도래, 예.
○위원 조동인  예. 233페이지에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예.
○위원 조동인   음. 요거는 뭐 언제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그 저기 한 건인데 47만 4000원인데 내년 1월 16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분이 납부를 안 하셨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예. 그럼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이래 좀 전망을 어떻게 보셔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부동산 전망이 처음에 우리가 도청이 확정되고 오면서는 상당히 활발이 되었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근데 요즘 이래 보니까 제가 온지가 몇 개월 안 됩니다만 보니까 자꾸 줄어들고 하루에 평균 거래 건수가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위원 조동인  예.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예. 앞으로 이래 좀 많이 이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세외수입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 조동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 무인발급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가 전부다 읍면 사무소, 민원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장 신동은  근데 이거를 설치 장소를 꼭 그 읍면 사무실에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장소에 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예를 들면 유천에 그 공군부대 같은 경우는 또 면사무소까지 가야 되고 실제 읍면 사무소에 가면은 거기서 또 발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장 신동은  꼭 민원 발급기 아니라도.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장 신동은   그렇다면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제3의 장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농협이라든가 뭐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중된 지역에 그렇게 선택해서 장소를 선정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호명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에서 면사무소까지 와야 되잖아요, 이걸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예,예.
○위원장 신동은   무인민원 발급기를 활용 하자면.
  이걸 시내 중심부에 어디에 설치를 해놓으면 면사무소까지 안 오고도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하여튼 관리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하면 관리 문제가 있는데 관리 문제가 안전한 곳에는 그래 저기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아직도 면도 아직 다 안됐는데 일단 그 저기 민원이 많든 적든간에 일단 면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래요?
  예. 면에는 기본적으로 맹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예.
○위원장 신동은  앞으로 설치할 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그리고 그 종합민원과는 지금 위생담당이 있어 가지고 공중위생업소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장 신동은  아까 이제 강영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심이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위원장 신동은   그래서 우리 도심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정말 이 업소의 친절 대응, 배려 뭐 이런 인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을 할 때도 친절교육 반드시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 좀 더 중점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두규  예. 각종 교육 시에 하여튼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저기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즐겨 드실 수 있도록 또 뭐 다른 부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페이지...
○위원 정창우  245페이지입니다.
  음...17년도랑 18년도 자료가 있는데 단체수는 하나가 줄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정창우   네. 단체수가 하나가 줄었고 금액은 그에 반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면 11억 한 4100만 원 돈이 2018년도에 기입 되어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관리.
○위원 정창우  예. 관리 감독.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이게 이제 거의 다 보조금 성격입니다.
  보조금 성격인데 보조금은 이미 예산 편성할 때 부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적정성을 판단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또 저희들은 보조금 대상 사업체로 결정이 되면은 보조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그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사업시행이 완료가 되면 사후정산을 해서 옳게 집행이 되었는지 판단을 해보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정창우   네. 그리고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정창우  그 246페이지에 그 제일 아래 줄에 보면 청단놀음 보존회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정창우   17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정창우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청단놀음 보존회라는 거는 따로 없고 예천청단놀음이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정창우  같은 곳이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위원 정창우  근데 왜 이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표기를 통일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근데 여기 보시면 지원내용에 보시면 문화재 보유단체 교육활동비 지원이라고 1200만 원 되어 있어요.
  근데 246페이지에서는 문화재 보유단체 교육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정창우  이렇게 한 세 배 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요거는 저거 같습니다. 
  여기 매년 똑같은 액수가 지원되는 건 운영비 같은 기본운영비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나머지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단체 에 지원돼도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고 여기 17년도, 18년도 차이나는 거는 그때 청단놀음에서 이제 새롭게 발표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발표회 준비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한 8, 900만 원 더 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증가폭이 너무 커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예.
○위원 정창우  근데 예천청단놀음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다 보니까 요거를 봐가지고 제가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정창우   다른 것도 맹 이와 사례가 비슷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정창우   그래서 어...군민의 혈세로 이제 지급이 되는 보조금인데 요게 지급이 되고 나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저희 나름대로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예. 박종철 위원님.
○위원 박종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그 저는 축제 행사 집행내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되나요?
  그 밑에 보면요, 맨 밑에 예천우리소리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박종철  이게 올해 1회 행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박종철  1회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박종철  이게 뭔 어떤 축제를 이렇게 의도를 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소리축제라는 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 요번에 행사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저희 부서하고도 굉장히 트러블도 좀 많았습니다, 이 행사 하면서.
  근데 그 행사할 때 ‘제1회 우리소리축제’ 이렇게 했는데 1회, 2회 할 그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그 표기가 약간 좀 부적절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올해 했던 행사는 올해 한 번으로 끝납니다.
  내년부터도 이 행사는 안할 것이고 그게 똑같은 사업 명칭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을 2019년도에 예산신청 해놓은 거는 있습니다.
  도비 보조 한 400쯤 되어 가지고 이거는 저희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 가지고 사업명칭은 똑같이 했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계획은 내년도 되면은 우리소리축제를 그분은 이미 한번 한 거로 끝나고 저희 지역에 지금 전통소리를 담당하는 그 단체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최수인씨도 있고 장경자씨도 있고 통명농요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예천군에 무슨 행사할 때 그런 전통 그 노래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 단체를 다 모아 가지고 그분들을 발, 그분들이 자기들 그 갈고 닦은 거를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행사를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이 행사는 끝입니다. 예.
○위원 박종철  그래 끝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더 특별하게 저거할 거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행사 자체가 농산물축제하고 겸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맞습니다.
○위원 박종철  근데 어쨌든 행사운영 상태도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박종철   또 그 예산 집행과정도 너무 중복되게 집행 됐는 것도 많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박종철  저 음향이라든지 그죠?
  음향도 설치되어 있는데 또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박종철  그리고 우리 소리축제를 행사를 하는데 또 관련성이 전혀 없는 다른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해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박종철  그러면 이게 조금 많이 퇴색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박종철  예. 그렇다고 그 사업금액 자체가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맞습니다 예.
○위원 박종철   거의 한 반 이상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가 집행 내역에 보면 관련성도 없는 거를 행사를 하면서 이래 집행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 했을 때는 너무 잘못된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박종철  어쨌든 내년에 또 뭐 어떤 사업이 뭐 2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박종철   2000만원 예산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행사든 그 취지에 맞게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박종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용역 후 미 추진 사업.
  그 예천 까치구멍집 마을조성 사업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위에 용역이 끝났는데 이게 미 추진된 뭐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예. 
  그거는 저가 그 안도현 시인하고 조금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때 2017년도 9월쯤 해가지고 저기 저희 예천군에서 문체부 쪽에 지원을 좀 받을려고 그때 방문하였을 때 거기 문체부 장관님하고 우리 여기 안도현 시인하고 이런 분들이 전부다 관계가 밀접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화 중 에서 나온 얘기가 안도현 시인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그 어떤 시인의 마을이라든가 이런 그 시인창작촌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쪽으로 뭘 하나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 하려면 예천군에서 용역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그걸 문체부에 신청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조금 급하게 추진되었던 게 예천까치구멍 이건데 그때 그 청와대 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게 언론에 조금 일찍 그게 퍼지는 바람에 문체부도 그렇고 이런 데서 그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얘기가 된 게 확정된 게 없는데 기사가 나와 가지고 조금...그 좀 그랬습니다. 모양새가.
  그래서 그거는 그만 특별교부세 얘기 되던 거는 그때 수면 밑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하던 것도 그게 얘기가 그만 수면 밑에 내려가니까 이 추진하는 것도 그 탄력을 조금 잃은 거 같이 이래 가지고 그 사업자체를 더 이상 그때는 추진하는 사항이 안됐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럼 이게 지금 미 추진 사업이면 폐지가 된 겁니까?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제 생각은 안도현 시인이 아마 연말 되면 내려 올 계획으로 지금 황지에 땅을 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면 예천지역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활용도는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잘 되어 가지고 계속 일들이 나아간다고 과정을 하면 나중에 창작촌이든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때 그런 사항이 되면 참고자료로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계획되거나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향후에 한번쯤 활용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신향순  네. 이런 거 용역을 줄때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네.
○위원 신향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이게 이래 되면 이게 용역을 줘서 예산낭비만 되는 결과가 돼버리면 안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또...251페이지에 온천수 사용료 차이가 작년하고 올해 상당히 줄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근데 이게 작년 거는 한 3개월 정도 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그리고 이거 올해는 2018년도는 거의 1년인데 온천수가 이렇게 많이 줄은 거는 그 이용객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6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그 온천 수리를 하느라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큰 이유고,
○위원 신향순  해마다 닫지 않습니까?    해마다 좀 보수 수리를 하는 거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그 경미한 거를 할 때는 한 며칠 정도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 달 정도 하는 거는.
○위원 신향순  장기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좀 드문 경우에 해당되고요,
○위원 신향순  예. 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래 가지고 이게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저기 신도시에도 온천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영주에도 입구에 그게 하나 생긴 걸로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영주 쪽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든가 이쪽에 다른 쪽에서 온 사람들이 조금 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러니까 이용객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온천이 상당히 규모는 작지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또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이용객이 점차적으로 많이 줄면 안 되겠다는 이런 또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그래 이번에 또 대대적인 수리도 해서 또 보완을 했으니까 또 온천이용객이 많이 늘어 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그 260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이 예천우리소리축제가 그 행사명이 맞지 않게 여러 가지 부과된 부분이 참 많았었다 싶은데 여기서 또 보면 특별히 집어야 될 거 보면 궁중패션쇼에 있어 가지고 의상 대여비가 34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이거 1억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물론 우리 지역에 뭐 이렇게 알리고 이런 그 옛것을 이렇게 좀 재현하는데 있어서는 뭐 그런 또 가치도 있지만 이런 데에 너무 소모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없애고 또 더 규모 있게 하신다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좀 안심은 되는데 또 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은 이렇게 문화 행사가 보면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도 미리 미리 좀 이거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받습니다.
○위원 신향순  받을 때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생각 했습니다.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그 이분이 고향이 이제 풍양출신 출향인이고 약간 성격 이렇고 안동서 이제 올해 3회째라고 그러던데 그래 작년에 이제 안동에서 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천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비용도 크고 해가지고 예산편성 할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산은 섰는데 이게 뭐 조금 제가 뭐 역량이 부족한 거 같은데 이분이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주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하고는 얘기도 잘 안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실무담당자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 중간에 제가 행사를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안 할테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제출해라. 이거 지출하고 내가 행사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벌써 뭐 얘기를 하니까 이미 저거 “출연진들 계약이 뭐 다됐고 뭐...”막 그러길래 “계약서 보내라.” 그러고 계약서 진짜 맞다면 내가 배상을 해주고 아닌 거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그것도 제 마음은 그랬는데 그게 또 다가서 안됩디다. 
  제가 역량 부족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 문화 부문에 또 조예가 깊으시고 또 행사를 잘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보면 그냥 잠시 또 확인을 해보면 전문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그래서 이거를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에 벌써 이런 문제점이 제시가 됐다면 이런 거를 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또 과장님께서 너무 그렇게 말씀 하시면...제가 또 송구스럽고 또 다음에는 뭐 이런 그게 없다고 또 알고 계시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또 거기에 236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그 소백산 하늘자락 조성사업이 올 연말이 준공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근데 지금 날씨도 이렇고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아직 공사가 많이 추진이 안 된 걸로 보고 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신향순   근데 지금 뭐 또 일기도 별로 고르지도 않고 이런데 그 높은 지역이라서 공사에 애로점은 없는지, 또 준공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예. 
  어제, 지금 가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마무리 공사하는데 뭐하냐면.
○위원 신향순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꼭대기 그 전망공간에 거기 포토존 설치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의자하고 놓고 뭐 이런 부분 지금 하고 있고 그때 그 타워 밑에 있는 공원 조성 부위, 구역이 한 1, 2주 안에 그냥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전하고 그 이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그렇고 공사에는 차질이 없고 여기 준공이 가능합니다.
○위원 신향순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한 번 더 질의할게요.
  244쪽에 문학마을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문화마을요?
○위원 김은수  예. 문학마을. 문학마을.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예.
○위원 김은수  계획이 있었는데 이 문학마을을 어디에다가 조성할 계획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아까 그게 안도현 시인하고 관계된다 그랬는데,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예,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분이 태어난데가 호명 황지.
  황지에 가면 자연마을이 다리에서 쭉 올라가면 첫 번째가 뱃골이고 그 다음에 논실이고 그 다음에가 소망실인데, 뱃골하고 소망실 사이에 보면 또 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셨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태어난 집 거기에다가 생가를 복원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때 교부금이 얼마 가지고 온다 했죠? 문광부에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위원 김은수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게 특별교부세.
○위원 김은수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한 5억 정도를
○위원 김은수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얘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근데 지금은 아무 얘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게...그래 가지고 그때 좀 해프닝이,
○위원 김은수  그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다 됐는 거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그랬었는데
○위원 김은수  금방 올 것처럼.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그 언론에 조금 일찍 난 바람에 문체부 담당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언론에서 미리 나니까 문체부 담당자들이 조금 당혹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계획도 없는데 이거 뭐로?”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현준 군수님 시절이고 지금 군수님 바뀌고 나서 8월 달에 안도현 시인하고 동생하고 이래 가지고 한 팀이 여기 군수님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전에 있었던 얘기들은 다 일단 없었던 걸로 하자” 하고 그 안도현 시인이 우석대학교 지금 교수로 있는데 그게 거의 지금 정리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꾸 잡고 있는데 이분이 “나도 이제 고향에 가서 좀 해야 되겠다”그래 가지고 그래 이리 오면서 다시 그 청와대쪽 하고도, 이제 청와대쪽 하고 굉장히 밀접합디다.
  안도현 시인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청와대를 제가 한번 다녀 왔습니다 사실은.
○위원 김은수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 다녀 오기전 까지 안도현씨 측하고 한 서 너번 제가 만나 가지고 얘기를 쭉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에 것 그걸 다 떠나고 그냥 예천군에 발전을 위해 가지고 교부세를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이래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박물관에 그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위원 김은수  그래 지난번에 박물관 우리 그 다 배정되면은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그래서 그...
○위원 김은수  뭐 그 해설 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그 박물관 사업비 부족액이라 해가지고 5억을 들고 제가 그때 청와대 가서 백모 비서관을 만나 가지고 그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면 교부세를 신청해라”그래 가지고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별 일이 없으면.
○위원 김은수  교부세 얼마요? 얼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5억요.
○위원 김은수  5억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별일 없으면 연말 안에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뭐 그분이 청와대하고 밀접하기는 밀접하죠, 친하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과장님 그거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그 색깔을 가지고 계시는 시인이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집행 했는 거는 미 추진사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집행 했다하는 거는 용역비 말입니까?
○위원 김은수  예,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용역비는 이미 집행을 했고 결과물을 저희가 납품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 김은수  아,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냐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러니까 이 돈은 이미 그 납품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위원 김은수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 김은수  못 찾는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그럼 할 수 없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부터 뭐 청와대에서 뭐 가지고 오고 이래도 군에서 좀 신중하게, 신중을 좀 기하시지, 적은 돈도 아닌데, 돈 뭐 내버린 돈이 됐잖아요 이거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그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그래 앞으로 이런 거...
  뭐 아무리 청와대하고 친하다 그래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기 249쪽에 보면 낙동강 절경 이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문화한마당 이거 매일신문사에서 하는데 진짜로 이거 행사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홍보를 합니까, 지금까지요?
  그거 안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근데 왜 사업내용에는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이거는 267쪽에 있어요 사업내용이.
  근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홍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가수들 와서 노래만 했지 근데 왜 이렇게 기재 하시냐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거 잘못 됐잖아요? 
  축하공연만 하는 거지 그냥.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축하공연 쪽에 비중을 둔 거는 맞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그래 이런 거, 이래 그냥 좀 편하게 이래 마구 이래 기재하지 마시고요, 264쪽에도 보면.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또 있습니다.
  그 용궁향교, 예천향교에 초중학교 대상으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충효교실 운영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지원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도 탐방을 어디에다가 탐방을 하는지 이게 궁금해요.
  탐방은 하지 않잖아요? 예절교육 하지.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제가 현장은 안 가봤는데 그 예절교육 하고 한 군데를 탐방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위원 김은수  탐방은 우리 보면 주로 예천군 관내 탐방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어요. 
  있는데 여기다가 탐방을 어디 하는지 그 과장님이 정확히 알아 주셔야지 그런 거를.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리고 저...250쪽에 용문사에 운영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거기 보면 박물관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박물관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한 명 그 학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 와가지고 상주 하지는 않고요. 보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조요원이 한 명, 보니까 거기 상주를 하고 요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주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제가 갔다 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리고 박물관도 어쨌든 거기 지금 제가 봤을 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 같더라고.
  그 박물관이라고 있으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뭐 개방 해놓고 또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만약에 용문사에서 불가능 하다면 또 군에서 인력을 그쪽에 투입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천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찰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용문사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또 제일 오래 됐고 천년고찰이고. 
 그 지명으로 말했을 때도 그 용문사...우리 예천군 사실 사찰 그 두 개만 가지고도요, 관광상품 만들 수 있습니다.
  용문사하고 장안사하고. 
  과장님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전국에서 지금 세계 절, 그 세계 명칭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예.
○위원 김은수  절이 현존해 있는 절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그러면 운영 인건비를 그냥 이렇게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거기 상주해 있는 걸 그것도 한번 봐야 되지, 관리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그래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또 그 저 아까 그거는 뭐 저 저 뭐로, 안도현 시인이 온다 했으니까 박물관 그 리모델링 잘하셔야 되고, 254쪽에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제일 밑에 금당실 돌담장 정비사업에서 증액이 한 400만 원 됐는데 변경사유가 보면 공사 중 붕괴위험 구간이라 이래 가지고 추가반영을 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사전에 다른 부분도 사실 변경내역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또 이거 변경, 설계변경 해야 되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요.
  돌담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보였다고요, 보이는데도 이거를 그래 설계할 때, 하기 전에 좀 충분히 검토 했으면 굳이 이렇게 설계변경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맞습니까? 과장님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맞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리고 258쪽에요, 여기도 문화재 인력을 보면은 용문사에는 그래도 보니까 24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그럼 우리 예천군에 관내에 지금 도지정 문화재도 있고 뭐 이래 또 지정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그러면 근무자 3명, 7명인데요, 한 명 또 여기 위에는 뭐 한 명, 한천사 3층석탑을 한 명이 주 1회 이상, 그리고 이 밑에는 다 주 1회 이상인데, 1회 이상이라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한 번만 둘러본다는 거 밖에 안되는데, 그런 거 한번 안 보셨잖아요. 그죠?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한천사 3층 석탑 외 26개소고, 밑에도 25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네, 그러니까 근데 주 1회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이게 여러 군데를 가다 보니까는,
○위원 김은수  그러면 인원을 더 확충을 해줘야 돼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산 때문에.
○위원 김은수   만약에 주 1회 뭐 한 번만 둘러 봤다가 그 다음 주에 누가 손댔다가 뭐 훼손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데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CCTV같은 거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 주변에.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거기 문화재 조금 성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여기 관리하는 게 약간씩 다른데 제일 위에 있는 용문사하고 초간 종택은 국가 지정 보물급 문화재로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 가지고 여기 화재 위주로 해서 24시간 풀로 교대를 하고 근무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것 도지정 문화재 요거 한 명은 예산 자체가 이제 도비가 집중 되다가 보니까 요 한 명을 특별히 뺐는데, 뺐고 그 다음에 밑에 세 명하고 이 네 분은 매일 여기 우리 사무실에 출근 해가지고 그날 할 일, 계획을 저희한테 설명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전날 했던 거 설명하고 해가지고 일지를 쓰고 하여튼 관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럼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산이 만일 많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확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그래도요, 훼손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문화재잖아요 문화재요.
  그죠? 문화재잖아요?
  도지정 문화재.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예.
○위원 김은수  문화재면 문화재를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요. 문화재는.
  근데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지키겠냐고요 주 1회. 
  이래가 못 지키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김은수  이런 거 인력을 그러면 좀 더 보강해 주는 게 맞지, 이래 해가지고 뭐 어떻게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좀 전에 또 우리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참 우리소리축제 같은 경우에 예산은 1억이나 들었고 또 그 공연시간 2시간 밖에 안 되는 그 시간, 그 공연시간에 1억이라는 예산을 참 집행을 해주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집행 여기 내역에 보면 그래 의상, 궁중�션쇼 하는데 3400만 원, 전체적으로 이런 거 저기 꼼꼼하게 과장님이 좀 챙겼으면 또 집행 잔액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1억을 어찌 이렇게 딱 맞게끔 이래, 이래 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거는 조정을 할, 충분히 조정 할 수 있는건데 조정을 안 해 줬다는 거는 과장님도 좀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네.
○위원 김은수  이런 일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행사를 안 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또 정말 문화재 관련한 업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더 좀 세밀하게 챙겨 주시고 또 거기에 문화관광과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도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챙겨 주시고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 김은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그 아까 그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51페이지에 보시면 온천수 사용료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아까 문을 좀 뭐 올해 공사 때문에 닫아 가지고 좀 이렇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 하셨는데 16년도, 17년도, 18년도 그 문 닫은 일수하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 이용객 수하고 자료를 지금 좀 바로 좀 요청을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리고 242페이지 보시면 공통사항입니다.
  그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버스와 택시를 이용한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이 지금 조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에 보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적극 반영 해가지고 한다고 부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 총 예천군에 차량 대수가 몇 대라고 아까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136대요.
○위원 강영구  136대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자 그러면 가능한 차량은 34대. 가능한 차량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이 136대는 이제 총 차량이고, 예를 들어 청소차량이라든가 뭐 이래 가지고 차량 자체에 저희들 홍보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차량이 34대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강영구  예, 그러면 저 협의가  된 부서의 11대, 이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이건 저희 부서에서는 관광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부서별로 보니까 다 특징도 있고 이래 가지고...
○위원 강영구  에이...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저...136대 중에 11대다? 
  읍면만 해도 12대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12대인데 지금 대당 우리가 택시하고 버스 주는 지금 그 비용이 한 달에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8만원요.
○위원 강영구  8만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8만원인데 136대 중에 11대?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저, 저...136대 중에 11대도 지금 시정이 잘 안되어서 작년에도 이거 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올해도 지금 19년도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아니 이 돈을 대당 8만원씩 주면 지금 예천군에 지금 택시하고 버스하고 지금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한 150대 쯤 되지 싶습니다.
○위원 강영구  150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150대하고 우리 관용차량이 136대면 우리 관용차 이거 차량에 스티커 부착 했을 때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제작비만 들어갑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면 읍면 차량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럼 12대인데,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자, 효자, 은풍이고 어디고 다 관광지가 더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럼 읍면 차량이 싹 그냥 그 멀겋게 해가지고 차가 그냥 다니고 하는데 자기 지역의 홍보, 차량만 홍보를 한다고 그래도 얼마만큼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예.
○위원 강영구  근데 나는 그 문제보다도 가능한 차량이 11대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니오, 136대 중에서
○위원 강영구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가능차량은 34대입니다.
○위원 강영구  예. 34대 중에,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협의가 된 부서차량이 11대라고 해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지금 34대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니오, 그 34대를 총 할 수 있는데,
○위원 강영구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이중에 이제 읍면차 12대도 여기 34대에 해당되고,
○위원 강영구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래서 좀 부탁을 좀 해봤더니만
○위원 강영구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부서에서 좀 뭐 각자 사정이 있고 해가지고 일단 1차로 요번에 11대는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더 우리가 협조도 부탁드리고 해가지고 34대는 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영구  그...지금 1년이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1년이란 시간이 좀 지나오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예.
○위원 강영구  이건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군 전체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건 협의가 안 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의무적으로라도 예천 관내에 행선지를, 관광지를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리고 249페이지 신풍미술관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신풍미술관 지금 회원수가 30명이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금년도에 지금 450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실제 지금 여기 신풍미술관에 회원수가 30명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거기에 오는 그 할매들하고 뭐 이래 다 포함 했을때...
○위원 강영구  에이...과장님 그거 말고 실제 인원수가 그거 몇 명쯤 돼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거기 저...직원은 두 분이고요, 원장님 거기 보조하는 분하고.
○위원 강영구  직원 두 분하고,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나머지는 이제 회원들이죠 그 동민들.
○위원 강영구  그러니까 회원, 실제수가 그럼 30명이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맞아요? 30명이.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거 다시 좀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요 이거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회원수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예.
○위원 강영구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휴휴 페스티벌 및 그림학교 지원 1000만 원, 전시회 개최 500만원, 독일 초청 교류전 참가지원 또 3000만원이 지원 했는데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여기 그 4500만원 중에서 위에 두 개는 조금 그...정기, 매년 나가는 저 지원비의 성격이고, 밑에 3000만원은 2018년도에만 특별히 나가는 건데 이거는 그때 저 지난번에 군정질문할 때 한번 말씀 드렸지 싶은데, 신풍미술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당첨 되어 가지고 50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5000만원은 예천군 세입으로 잡고 그 자기들 받은 5000만원 중에서 2000만 원은 놔두고 3000만원은 자기들 이제 독일 가는 여기 경비로 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8년도에 해당되는 1건, 자기들 공모에 해당 되어 가지고 받은 시상금 5000만원에 대한 상금택 성격입니다.
○위원 강영구  그럼 상금택...그 택으로 봐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3000만원.
○위원 강영구  예. 3000만원을?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럼 이거는 지금 외국 가는데 비행기 사용료로 썼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웃음) 이게 좀 이...이게 맞, 이게 거기 이 비용을 그 독일 초청교류전 참가하는 그 비행기표 사용료로 썼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전액은 다는 아니고요,
○위원 강영구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그 5000만원을 그래 자기들이 시상금받았는건데 그걸 자기들이 더 가져갈, 우리 예천군에 대표로 가서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 몫인데 우리가 직접 못주니까 그걸 돌려 가지고 줬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여기 신풍미술관에 지금 여기 이루어지는 내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예. 좀 상세 내역서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 그거 잠깐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 3000만원은 홍보물 제작이 700만원, 그 다음에 전시 경비에 213만원, 현지 체류 비용에 1100만원, 항공료 880만원, 기타비용 100만 원 이래 가지고 30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면 지금 독일 초청 교류전 참가지원에 대해서 그럼 총괄적으로 모든 돈이 그냥 포함 되어서 그럼 3000만 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럼 2000만원은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럼 나머지 2000만원은? 총 5000만원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5000만원 받았는 거는 예천군 세입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2000만원은 그럼 예천군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그러니까 5000에서 3000만 주고 2000은 그냥 예천군의 세입으로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강영구  예. 그럼 이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 저 아까 그 말씀 드린 거 온천수 사용료에 대해서 좀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저번에 그 256페이지 그 보시면 회룡포 힐링정원 테마공원 추진현황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여기 보시면은 저번에 7월, 7월 달 그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때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 저 시비하고 회룡포, 저 노래비하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네.
○위원 강영구   그때 설치한다고 그때 하셨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아니오. 그때 이렇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처음에 그 회룡포 힐링정원을 계획 할 때는,
○위원 강영구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미로정원도 하고,
○위원 강영구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 다음에 수림복원도 하고.
○위원 강영구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 다음에 시비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위원 강영구  그렇죠, 예. 그래,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맨 처음에 할 때.
○위원 강영구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근데 제가 7월 10일자로 여기 왔었고요, 여기 와서 그 20억 원이 지금 사업비인데 그 20억 그 집행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20억으로는 미로정원 조성하고 그 다음 수목교체를 하고 나면 거의 예산이 비슷한, 맞습니다.
  수목교체도 한 180m 정도만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래서 그 시비 공원 부분을 소액으로 뭐 이렇게 좀 조잡하게 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이래가지고 일단 급한 사업우선위로 봤을 때 그게 3번에 해당되어 가지고 올해, 내년에는 미로공원 조성에 거의 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 일부 가지고는 수림복원 하고 그 다음에 시비노래비 이거는 다음에 더 추가 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별도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럼 지금은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진을 안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그렇게,
○위원 강영구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러니까 그때 그 7월 달 업무보고를 하실 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시비에 대한 부분과 노래비에 대한 설치 부분을 같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럼 오늘 여 지금, 저 지금 감사자료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 이 두 가지는?
  그럼 여기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왜 이게 빠졌는지에 설명 부분을 넣어 주셨어야 되죠, 감사 때. 감사 자료에.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7월 달 저도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제 생각에는 저는 시비는 분명히 나중에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 노래비하고 그 저 시비를 설치를 그때 같이 이제 요 미로정원하고 그때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오늘 왔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다시 좀 파악을 해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차후에 이래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시면 저번 우리 그 저 간담회 때 그때 이게 한번 얘기가 나온 사항 같은데 이 지금 그 삼강주막나루터 축제에 대한 이 사업비 1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1억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번 보시면 삼강나루터축제에 대한 이름에 걸 맞는 행사가 이게 지금 행사집행 내역에 보면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걸 그때 그 행사 개최하기 전하고 행사 개최하고 나서 그 두 번 보고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때 말씀 드렸는데 처음에 그 계획보고 할때 몇 분 위원님들께서 그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사내용 중에 강을 이용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더 보강을 하겠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물가에서 뭘 하려고 보니까 현재 물을 활용 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악조건이어 가지고 힘들다고 행사 보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 그때 설문조사까지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부담을 느꼈는데 그래도 저희가 300명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축제명은 ‘삼강나루터측제’로 바꾼 게 51% 정도로 해가지고 다 긍정적으로 나와 가지고 조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래서 확인을 그때 저희들도 설문조사 했던 내용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알고는 있는데 이 1억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에 한 번 보시면 거의 8000만 원 넘게, 전부다 이벤트성이에요. 예?
  팜플렛, 포스터, 현수막, 방송, 예? 공연비, 레크레이션.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홍보비, 예.
○위원 강영구  음향, 조명, 텐트.
  이거 어디에 이거 집행내역을 봐도 삼강주막나루터축제에 대한 이 부분하고는 전혀 같이 포함된, 이걸 딱 봐, 이걸 행사를 했을 때도 그렇지만 이거 저 명칭을 바꿀 때도 저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나온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맞습니다.
○위원 강영구  삼강나루터축제라고 하면 뭐를 상징 할 수 있는 행사를 좀 하자, 그 부분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는데 집행내역을 우리가 봐서도 이거 뭐 삼강나루터주막축제에 대한 어떠한 걸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집행내역을 보시면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예. 그 대부분 제가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비에 보면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미흡하긴 하지만 이 체험프로그램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삼강나루터축제 요런 부분을 조금 그 보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영구  지금 그 우리 여기 행감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물론 그 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하시는 그 축제 행사가 좀 많아요. 그죠? 
  많은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 행사에 걸맞지 않는 좀 이래 행사들이 좀 있어서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강영구  그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이 축제행사를 앞서 좀 꼼꼼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 행사 이름에 맞도록, 걸맞는 행사를 앞으로 행사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예.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위원장 신동은  예. 이상입니까?
○위원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동인  과장님 오랜 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간사라서 좀 늦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조동인  음...242쪽에 존경하는 여기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 34대 가운데에 지금 11대가 차량이 그... 부착이 되었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조동인   그러면 약 한 3분의 1밖에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착이 3분의 2는 안됐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동인   여기에 보니까 협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조동인   그럼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인데 나머지는, 그 협의가 안 된 그럴만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우리, 저희한테는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그래서 해당부서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소속 부서 차에도 좀 붙이면 어떻겠노?”이렇게 얘기를 부서마다 다 한번 드려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좀 우리 취지하고 이렇게 조금 호응도가 좀 낮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럼 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흔쾌하게 “그럼 하자” 그런 부서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로 달아 놨을 때 그게 뭐 보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래는 거를 한번 보면 내년도에는 아마 뭐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예.
○위원 조동인  예. 내년도에 다 됐으면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긍정 뒤에는 부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단어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조동인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보면 온천 관련 우리소리축제, 뭐 문화단체 뭐 보조금 지원 현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 분야에 참 열정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더욱더 이래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264페이지를 좀 펴주십시오.
  아까전에 여기 존경하는 정창우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45, 250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 그리고 264, 26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현황에 있어서 아까전에 말씀 하시기를 보조금 성과평가회를 하신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조동인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보조금 성과평가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조동인  예? 앞에 벌써 다른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얼마를 줬으니까 관례대로 계속 이어져서는 이제 곤란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조동인   그 다음 딱히 어느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기 보면 책자로 봤을 때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갈음하기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조동인  있는데 그 예산절감을 좀 하면서도 알차게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조동인  또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 조동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는 보니까 저희 보다 조금 한 발 앞서 가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원 안하는 부분이 이미 실시가 됩디다. 
  내년도 예산 내려온 거를 보니까. 
  근데 지금 저희 군 단위는 사실은 지원 받은 단체가 스스로 나가기 전에 군에서 임의적으로 자른 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담담 과장으로서.
  그리고 신도시도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향후에 훨씬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되어서 저희들도 올 연말에 지금 생각에는 보조단체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고,
○위원 조동인   예.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천도 보조지원 단체에서 일정부분 저희가 평가를 좀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이 부분을 공감을 좀 얻을 계획입니다. 
  다행이 이번에 그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집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해야만이 보조단체도 조금 더 경쟁력도 생길 거 같고 행사내용도 알차 질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조동인  네. 답변 감사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정말 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저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장 신동은  문화관광과는 보니까 보조지원 단체도 상당히 많고,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위원장 신동은  또 우리 예천에 정신을 대표하는 문화를 담당하는 곳이고 또 관광을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 그 문화관광과로 오셔 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잘 새겨 들으셔서 앞으로는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규섭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15시 53분)

○위원장 신동은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환경관리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철 위원님.
○위원 박종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래 대기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283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도시에 쓰레기 매립장 반대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박종철  그 잘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현재는 뭐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잘되고 있어요?
  음...그 여기 보면 이제 개포 매립장이 99년 7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이 되면 만료를 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박종철  지금 여기 개포매립장 운영현황이 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스톱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현재 겨울철에 그 연탄재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연탄재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래서 활용도가 매우 낮고 또 용량도 거의 찼기 때문에 내년에 그...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종철  아니 그래도 이게 7780이라는 ㎥면은 7000톤이라는 정도의 양이 들어가지 싶은데 굳이 이거를 또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은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또 어떤 뭐 불가피하게 또 사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계약을 만료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순환형 매립장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량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들이 최소 양만 이제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원화 해가지고 또 이제 효율이 낮은 개포매립장을 활용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전화 시설 복토를 하고 환경공단에 폐쇄 검사를 득해서 폐쇄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그럼 다른 뭐 활용할 계획도 있,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다른 앞으로는 요거를 이제 복토를 해서 농지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걸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또 득 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박종철  그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수슬러지에 대해 가지고 저하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철  많은 얘기를 나눈 거는 아니고 시간이 오래 됐죠.
  얘기는 뭐 답이 없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서운한 게 많습니다.
  이거 어쨌든 슬러지에 대해서 제가 7월 달에, 7월 10일 경에 아마 했지 싶습니다 그죠?
  7월 10일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박종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또 그 과정에 우리 전문위원님 두 분이랑 또 담당계장님, 또 그 당시 설계사무실 사장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섯 분이서 창원까지 내려가는 견학까지 갔다 왔고 우리 의사과에서는 어쨌든 거기 갔다 온 검토보고서까지 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수슬러지 공법 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고 또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에 대해서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박종철  근데 사실 추진 현황 그래 가지고 달랑 요 한 면. 
  이렇게 왔으니까 처음에 제가 이 책자를 보고 ‘야, 이거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노?’ 싶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어저께 과장님을 저녁에 만나 뵙고서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보고서요. 
  그래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는 ‘정말 담당공무원으로서 이거 너무한 거다’ 예? ‘같이 견학까지 갔다 왔으면 양쪽에서 서로 검토결과를 냈으면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토의도 하고’ 물론 이게 꼭 내 말이 맞든 네 말이 맞든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결과를 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못해 줬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궁금한 거를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하수슬러지 이 처리시설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이공고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공고문을.
  근데 제가 어저께 밤에 나도 이걸 어저께 받는 바람에 어저께 밤에 내가 진짜 이거 늦게까지 예천군청 홈피를 암만 뒤져도 공고문을 낸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근데 8월 22일인가, 17년 11월 28일날 이게 업체선정, 아니 아니 공법선정 결과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고문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게 홈피에 올라갈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 박종철  담당계장님 여기 오셨어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박종철  이거 말입니다.
  기술제안서 받았다고 지난번에 말씀 하셨는데
○하수도담당 전재달 (방청석에서)  네.
○위원 박종철  공고에 났는 공고문하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네.
○위원 박종철   그날 그때 참여했던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철  그 업체 제안서하고 그죠? 지금 좀 갖다 주세요.
  그거는 공고문은 아마 출력하면 아마 바로 될겁니다. 그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박종철   그리고 홈피에 왜 올라가죠? 이게 분명히 올라가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뭐...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검색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나오더라고. 
  그 업체에 대해 가지고요, 그 제안서도 같이 함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박종철  예. 
  그러면 이제 어저께 그 환경과에서 검토보고서를 보고서 제가 이제 일단 질의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72억 1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군정 업무보고 책에 보면 51억 2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확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또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은 제안서에 그 금액에 따라서 뭐든지 설계를 해야 되고 예?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금액이 이렇게 바뀌었는 것도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 추진현황에 보면은 이게 16년부터 진행이 되었던 걸로 현황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예천군청에 들어가 보니까 2015년부터 어쨌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변경 되면서 진행되어 있는 같은 건수에 이게 문건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국고지원 대상 선정이 2016년 9월 27일 됐고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했어요. 17년 2월에. 
  그래 가지고 17년 11월 28일에 슬러지 공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제안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박종철  그리고 3월 27일날 설계자문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가 완료 됐다고 내가 처음에 7월 달에 물었을 때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용역을 내면 용역에서 설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들어갑니까?
  용역하면 설계까지 같이 주냐고요? 
  용역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설계 실질 설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용역이 그게 실시 설,
○위원 박종철  잠깐만요 제가 좀 있다가 물을게요. 예. 
  아니 이게 과장님이 이게 지난번에 부터 제가 이걸 여쭤 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거라. 음. 상세히 몰라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상세히 모릅니다.
  그럼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그게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원 박종철  실시?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게요.
○위원 박종철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17년 2월 14일날 실시설계 용역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박종철   근데 그 공법 선정은 언제 됐어요 그럼?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공법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공법에 대해 가지고 그 공법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위원 박종철   아...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공법은 나중에 선정 됐습니다 그게.
○위원 박종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박종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할 게 많아요.
  그 17년 7월 10일에서 7월 12일날 공법선정을 위해서 현장 견학을 갔다 온 게 있네요.
  1차적으로 7개소 5개 공법. 
  그리고 9월 6일날에서 9월 7일. 17년요. 
  2차 갔는데 4개소 2개 공법. 
  근데 하수도슬러지 이게 공법이 직접 가열식밸트 건조공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법하는 회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몇 개 회사 정도 돼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위원 박종철  그리고 이건 실제로 그 자료가 있으면 그 계장님, 이 견학 출장 복명서라도 맹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박종철  그것도 제가 좀 확인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7년 11월 23일날 공법선정위원회가 개최 됐어요. 그죠? 
  대학교수 세 분하고 민간 전문가 두 분. 
  이것도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제가 좀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자료 좀 지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진현황은 제가 뒤에 한꺼번에 정리한 게 있으니까 같이 묻도록 하고요, 뒤에 공법 비교에 보면 이거 제가 참 이해가 안가요, 같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내고 어 이게 또 과장님 이하 실장님, 부군수님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 결과물을 내면 우리 의회사무과 하고도 서로 검토를 같이 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인 양 이게 맞는 양 이렇게 한 다면은 이게 많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이거 보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봤습니다.
○위원 박종철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 우리 검토결과 나왔는 거 그거, 검토보고서 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박종철  의회, 의회사무과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내주신 거.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의회사무과 거를 저희들이 간추려 간 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아니 검토보고서 우리 그 저 견학 갔다 와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이결과 냈던 그거 받아 보셨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요건 기획실에서 이제 보고 된 거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어쨌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보고서 냈던 거하고 비교는 해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비교를 해봤습니다.
○위원 박종철  어때요? 어느 한쪽은 안 맞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 저희들이 좀 안 맞고 저희들이 이제 평가한 거하고 이제 의회사무과 하고는 안 맞습니다.
○위원 박종철  음. 같은 장소에 같이 갔는데 왜 안 맞죠? 
  과장님은 그날 같이 안 갔으니까 제가 그 결과물만 읽을게요.
  이제 어쨌든 톤당 뭐 사용처 이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악취 민원에 대해 가지고 소고, 대고, 건조하는 소고, 부숙화 하는 대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같이 거기서 확인을 했던 결과인데 이렇게 정리 했다는 것도 이해 안 되고, 톤당 운영비, 톤당 운영비는 이게 어디서 근거를 해가지고 산출을 했는지 그 현장에 견학을 갔으면 그 현장에 맞게끔 거기 거를 계산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톤당 건설비 또한 건조화가 33억 2200만원,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박종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부숙화가 4억 2700만원. 
  이게 만약에 18톤이라고 한다면 5700만 원 되네요 건조화가. 
  이거는 뒤에 제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제가 어저께 처음 봐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는 의도니까 그리고 이제 공법 변경 시 문제점, 이거는 뒤에 제가 한 번 더 짚을 겁니다.
  추가 소요시간,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짚을 거고 진행상황, 2016년부터 이게 7억, 이게 얼마에요?
○위원장 신동은  72억 1000만원.
○위원 박종철  예?
○위원장 신동은  72억, 1000만원.
○위원 박종철  72억 예. 
  재원 협의 완료.
  이것도 도에 가서 협의 했던 내용 있으니까 이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뒤에 가서.
  그리고 부서별 검토의견.
  이게 환경과에 거는 검토의견이 의사과하고 틀리니까 뒤에서 내가 한 번 더 짚도록 하고요,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에서 낸 거랑 제가 질의문을 준비를 했으니까 거기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실장님하고 아마 논의 돼가지고 이게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한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 해주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지원이 조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반영을 안 하고 지금까지 무응답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조직의 신뢰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신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거는 예천군의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연간 지출 안 해도 될 금액 몇 억이 쉽게 말해 가지고 5억 이상, 예?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신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표현은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수슬러지와 우분을 동시에, 동시에 처리하는 시설은 전국에 없으며 우분을 처리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농림부 관련 부서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거는 제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여쭐게요.
  이게 이제 제가 간략, 몇 가지만 이렇게 짚었는데 이게 제가 어저께 받은 거예요. 
  원래는 이게 책자에 올라오든지 그전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왔어야 사전에 서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서운해서 제가 이렇게 다 읽어 드린 걸로 생각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여쭐게요.
  내가 어저께 밤을 세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좀 왔다 갔다 그러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그래...이제 내가 이제 서운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 형식에 불과하게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요, 경상북도 물관리과에서 변경하는 것은 예천군의 결정에서 또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 당시에 계장님하고 또 이게 황사장이라고 이거 제안한 업체하고 세 분이서 그 도청 물관리과에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여기 안 된다는 그 아까전에 내용에 환경청에 뭐 예산이 어째되고 뭐 반납하고 이 관계없이 바꿔도 되고 예천군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답을 얻고 왔어요 그날.
  그리고 공급변경 협의결과 예산 재반영 불투명이라고 했는데 국비보조금은요, 국비 지방비입니다. 예?
  대구환경청에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돼요.
  보통 과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직렬이라 그러나, 뭐 항목이라 그러나. 
  그리고 굳이 제가 제안했던 공법이 맞다, 아니다, 응,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법이 맞다고 한다면 그 검토 했던 결과를 이래 견학 갔다 오고서라도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 주셨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고 왜 지금 하고 있는 건조공법이 맞는지, 경제성인지 수익성이나 감가삼각이나 아무것도 저한테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가 진행됐던 얘기가 답이 없으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 같이 그래 가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 같은데 실제로 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저희들은 이제 그게 이제까지 그 환경부에서 공법선정 한 거나 이제...
○위원 박종철  아니 어쨌든 제가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해봤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박종철  과에서,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안 해 봤습니다.
○위원 박종철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의회가 뭐 집행권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회는 의원들은 각 개인은 그렇잖아요?
  예천군의 예산에 대해 가지고 잘 집행 되는지, 세 나가는 게 없는지, 감시도 해야 되고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박종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논의조차 한 번도 안했다는 거는 처음부터 묵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래.
  하∼이게 과장님하고 이게 대화를 할라 그러니까 계장님,
○하수도담당 전재달  예.
○위원 박종철  중간 중간에 대답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사실 이게 같이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이거 보고 조차 안 된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너무 얘기가 안 되더라고.
○하수도담당 전재달(답변석에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종철  제가 여쭐게요 지금부터요. 예.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박종철  그 중간에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예. 가축분뇨와 병행 시행해서 축분의 32톤, 하수슬러지 6톤에 대해 제가 전에 질의한 적이 있죠 계장님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장 신동은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 하십시오.
○위원 박종철  근데 그에 대한 답변, 답변이 저한테 세 번이, 아니 답변이라기 보다는 검토보고서 해가지고 결과 해가지고 이게 세 번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박종철  이 세 장이 저한테 왔더라고.
  근데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뭐 제가 너무 깊이 뭐 이래 전문지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 결과보고서들을 통틀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 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변경계획 이게 만약에 공법을 바꾸면은 변경계획 시 소요 기간이 26개월이 소요된다고 저한테 보내 왔어요 그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박종철  예.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 하실 수 있어요? 26개월에 대해 가지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요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이 26개월이 몇 개월, 무슨 일에 어디에 몇 개월 써놨습니다.
○위원 박종철  예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기본계획 저거 변경하고 용역을 새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본계획부터 변경이 되어야 그게 우분하고 가축분뇨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법변경을 새로 해야 됩니다.
  공법변경이 되면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 가야 되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설계자문하고 재원협의하고 그래 소요됩니다.
  보통 설계 심의하고 재원협의가 1년 정도 소요 됩니다, 환경부하고 하려면.
○위원 박종철   기본계획 변경이 8개월, 변경신청이 4개월, 공법변경이 2개월, 실시설계가 4개월, 설계자문 4개월, 재원협의가 4개월 이래 가지고 26개월 그죠?
  이게 어디서 뽑은 거에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실 소요, 실 개월 수입니다 이게요.
○위원 박종철  뽑은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부분하고 환경부에 어저께 밤에 제가 들어가서 자료들을 많이 뽑았어요.
  거기에 보면 계획 변경공고, 그러니까 공법변경에 3개월이 걸리고요, 공법제안에 3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그 외에 2개월 그래 가지고 한 8개월이면 가능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장님 검토를 안 해 보신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내가 또 이제 설계자문 재원협의 변경용역 등은 공법변경 시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절차에요.
  또한 기술공법 제안 시에는 제안서 기본설계까지만 하여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아까 설계용역, 용역설계까지 들어갔다는 부분도 여기서 내가 잠깐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 기존에 이제 무조건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 싶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제 사무실에서요. 
  근데 이거 검토를 안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차 답변서가 이거 결과보고 왔는데도 보면 공법기간, 이거 변경기간이 길다고 또 왔더라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사실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것도 그래 합니다요 지금요. 소요가 됩니다.
○위원 박종철  물론 이제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죠 그거는. 
  1년이 뭐 한 4억 가지고 1년 아니라 2년까지도 갈 수도 있으니까. 
  그 가축분뇨 병행 시행에 대해 가지고 제가 요 답변서 온 거에 대해 가지고, 공법 변경시 국고보조금 확보가 불투명 하다고 여 있더라고 그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박종철  반납을 하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네.
○위원 박종철  제가 이제 뭐 확인이라고 그러기는 뭣하지만 확인도 물론 확인이고 또 여러모로 이래 알아 봤을 때 국고보조금 확보 시에 가축분뇨하고 하수슬러지로 국고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한 설계비 외 비용확인이 되지 않지만 기술공법 제안 시에는 기본 설계부터 제안까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는데 왜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게 하매 7억인가, 17억이라고 그랬어요? 예? 7억이라 그랬나, 그 지출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거는.
○위원 박종철  예 설계 용역비. 
 그게 이거 하수슬러지 하는데 다 지출이 되는 거예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하수슬러지는 아니고 오천 우망하고 예천 처리구역하고 그래 4개소입니다.
○위원 박종철  그래 오천 우망에는 그 공법 저거 뭐야 제안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오천하고 두 가지죠 그죠, 두 군데 그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유천처리구역 확장도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예. 두 군데 거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 공법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제시가 될건대 이게 공고도 제가 봐서는 현재까지 확인이 안됐으니까 공고도 안 뜬 상태에서 설계 들어가고 했다면은 물론 그 기계 공법에 대해 가지고는 특허가 있으니까 입찰은 안봐도 돼요 그죠?
  그런데 설계까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임의적인, 수의계약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설계비가 2000만원 이하도 아니고 그죠? 몇 억이 될긴데.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그 설계비는 공법제안한 데서 설계를 해가지고 납품하기 때문에 그거는 설계비는 포함 안됐습니다.
○위원 박종철  설계비가요?
  포함이 안됐어요? 설계비 포함이 안됐는데 이걸...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설계는 공법회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위원장 신동은  자료를, 자료를 한 부 가 왔습니까?
  그걸 복사해서 위원님들 좀 저...예. 
  그거 일단 자료를 복사해서 좀 돌리고 다른 걸 질문 하시죠.
○위원 박종철  예예. 그래 이거는 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질문할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답변 받기 보다는 저 혼자 얘기하는 게 많아 가지고 그죠?
○위원장 신동은   좀 짧게, 짧게 답변, 짧게 질문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 박종철  기존사업비로 제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예산절감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죠? (웃음) 
  먼저 현재 제시한 사업비와 공법선정, 제안서 제출 시에 제시하는 사업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네.
○위원 박종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처음에 51억 2200만원은 그 기본 단가 가지고 옛날에 기본계획 세울 때 단가 가지고 했고 72억 나왔는 거는 실시로 설계 해가지고 
그래 나온 겁니다.
○위원 박종철  20억을 추가로 신청 했는데 안됐지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지금 협의 중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 박종철  협의중에요?
  좋아요 그럼요, 제가 이제 또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타 지자체에서 퇴비 판매하여 수익이나 판매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박종철  여기도 보면 전혀 판매가 안 되는 걸로 나왔고 같이 갔던 견학에도 보면은 이게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은 분명히 가서 퇴비화로 만들고 유료로 나간다고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기획실에 보고되기로는 ‘건조화 공법에는 돈으로 계산 해가지고 2만, 톤당 2만 6000원의 수입이 생긴다고’했고 부숙화에는 무료로 공공용으로 하니까 이것도 그럼 같이 현금화를 시켜줬어야 되지요.
  어쨌든 퇴비가 생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생산 되는데 무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위원 박종철  그렇죠. 무료로 공급하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판매, 판매 하는데는 없습니다.
○위원 박종철   판매하는 데가 없는 게 아니고 계장님요, 제가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이런 공법을 제가 이렇다 하고 제가 저거...제안을 드렸으면은 참 계장님이 많이 알아 보셔야 되죠.
  내가 어저께 밤에 이게 곡성 거였더라고요.
  이거 팩스로 내가 어저께 받았습니다.
  퇴비판매 사실확인서라고.
  여기 뿐 만 아니고 또 있더라고요. 예?
  돈을 받고 파는 게.
  이거 자꾸 돈만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 잘 못 알아듣는데, 이제 김천에 가면은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시장이, 시장이 그 지역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이래 되어 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천군에서는 퇴비생산화가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견학을 갔던 거고, 저희는 퇴비생산이 되고 지역에 김천처럼 무상으로 주든지, 돈을 받든지 어쨌든 농정과에서 퇴비가 보조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예산에도 절감이 되지만 또 보조금 집행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 부분인데 ‘퇴비판매가 안 된다. 생산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곡성에 어쨌든 간에 3200원에 판매한다는 이게, 어, 제가 어제 팩스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는 게, 계장님이 이 정도로 좀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죠.
  그래야 제가 말씀 드리는 거 비교를 진작에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자, 저 박종철 위원님, 그 자료 오면 다시 질의 하시죠.
○위원 박종철  아, 그럴까요, 다른 분 좀 하고요.
○위원장 신동은  예. 좀 쉬시면서. 예. 
  다른 위원님 저 질의할 내용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동은  뭐 어떤...
○위원 정창우  과장님은 그냥 저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동은  예. 그거는 제가 좀 있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아무튼... 박종철 위원님 말씀만 들어 봤을 때 만약에 그 전부다 사실이라면 진짜 이거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답변석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나도 못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질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네 번째 보면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고요, 2018년도 2번에 보면 역시나 똑같이 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이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 이제 위원들이 모여서 수돗물을 평가를 합니다.
  수돗물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수질환경사업소에 그 수질환경사업소라든가,   K-water 거기다가 저거 자료를 남겨 놓습니다.
  자료 보고서로 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시정해야 될 것을 이제 논의를 해서 반영,
○위원 정창우  회의록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회의록은 거기 내용은 이제 설명하고 이제 제안하고 내용이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근데 왜 여기는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맞는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닙니다. 회의록을 우리 군에는 지금 이게 안 놔두고 그 관리, 그 관리청에다가 놔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럼 그곳에는 회의록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런 내용 다 있습니다. 예.
○위원 정창우  그럼 그거까지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셔야 제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그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제가 그 위원회, 주민복지과에 이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짚어 드렸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정창우  추가적으로 283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셔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한다고”말씀 하셨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정창우   그에 따라서 이제 박종철 위원님께서 이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관련해서 잘되고 있냐라고 이제 질의를 드리니까 “잘되고 있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뭐 어떤 부분이 잘되고 있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우리 폐기물 매립장이나 이제 운영하는 거는 사실 모범적이고 다른 시군에서 이제 벤치마킹 많이 오고 우리,
○위원 정창우  그 폐기물 뭐 관리운영 부분에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쪽 동네에서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되고 있나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에너지타운.
  아, 신도시 에너지타운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창우  네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우리가 관련부서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예천군에 민원이 예천군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경기도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그 현장, 운영하고 있는 데를 또 보고, 또 이번 또 목요일날 거기 현장 우리 에너지타운 그 공사하는데  현장 다시 벤치마킹 하고 설명을 한번, 설명회를 또 하기로 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천군의 대응이 이렇게 느린 이유가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에너지타운이 안동지역이거든요.
  안동지역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도청과 안동지역에서 그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나서서 할 수가 없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군민이니까, 예천군민이 거기에 거주를 하니까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 이번에 이제 지난, 지난주에 경기도에 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또 요번 목요일 날 그 에너지타운에 가서 그 현장설명회를 또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거에요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전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안동 지역이고 또 경상북도에서 지금 조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미온적이었습니다.
○위원 정창우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진작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특정 뭐 기관 언급 하기는 그런데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정창우  선거 기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그때는 제가 다니면서도 행정에 대한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우리 예천군에서 무엇을 하는가...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하여튼 그 관계는 위원님들 생각과 같고 저희들이 참 사실 그게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안동 지역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뭐 어떻게 나서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입주가 다되고 아파트 주민들이 또 예천군민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거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그 앞으로 예천군의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앞으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에너지타운이 운영되고, 운영되기까지 또 운영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에너지타운에 가서 같이 이제 현장에 설명을 듣고 또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걱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어디 뭐 자꾸 뭐 찾아가고 견학하고 보고 설명을 듣고 하는 게 끝이 아닌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굳이 그 많은 페이지 중에 이거 이제 한 줄로 인해서 제가 이, 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지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천군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굉장히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군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시니까 그제서야 움직이는 그런 걸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어린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 모두하고 여기 뒷자리에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까지도 모두가 그런 눈으로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어려운 점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 친화적인 우리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서 발언대에서 말씀 하셨던 거, 맨 뒤에 말씀 하셨던 것처럼, 군민을 먼저, 먼저 생각하는 행정으로 말씀 그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감사합니다. 예.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네.
○위원 김은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진작에 좀 자료를 좀 많이 보완하시고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오셨으면 시간이 이렇게 안 걸릴건데 그래요.
  그 287쪽에 보니까 이제 여기 뭐 공문 받아 보니까 작년도 11월 2일날 입찰을 봤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김은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슬러지.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김은수  그러면 업체가 어디 선정 됐습니까 어느 회사가?
  사업착공도 12월 달에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이제 한국종합플랜트라고. 이제 우리가 공법선정 하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한국종합,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플랜트.
○위원 김은수  음...그럼 이런 거 정도는 여기다가 기재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면 이제 사업착공은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285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보니까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 때문에,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김은수  문제가 되니까 시설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 그 축산농가에서 여기 지금 분뇨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얼마나 들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하루에 한 90톤 정도. 90톤.
○위원 김은수  90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김은수   근데 그 들어갈 때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분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위원 김은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비용이 이제 우리가 100평 이상 하고 100평 이하 하고 두 가지로 이제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100평 이상 되는 그거는 이제 허가사항인데 축산면적입니다, 그 돼지농가.
  면적이 이제 허가지역은 이제 톤당에 8000원이고 신고 농가는 톤당에 6000원입니다.
○위원 김은수  아, 허가지역은 8000원이고, 신고는 6000원이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김은수  톤당.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데 안 들어간 데도 있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이게 이제 조금,
○위원 김은수  관내?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용량이 좀 부족, 용량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어디에 용량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여기 용량이 부족해,
○위원 김은수  그럼 여기 용량이 부족해서 축산농가에서 분뇨를 여기 안 갖다 주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렇죠. 이게 이제 축산농가들은 다른,
○위원 김은수  그럼 용량 늘여야지 뭐.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그래야 됩니다.
○위원 김은수  그래야 되지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 과장님 답이 좀 이상한데요. 답변이, 제가 봐서는.
  “용량이 부족해서 축산농가에서 여기에 안 갖다 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분들이 뭣 때문에 이게 나중에 뭐 거름으로 사용할건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수질오염도 시키고 하니까.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김은수  그 용량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용량도 있고 이제 요 우리가 자가 처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자가, 자기들이 이제 밭에 버리거나 자체적으로 이제 그 정화 시키는 게 또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밭에 버리려 그러면 바로 바로 밭에 버리지는 안하고 이걸 또 발효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김은수   그러면 그걸 어느 밭에다가, 그 많은 양을, 막 산더미 쌓아 놨는 거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김은수   언제 그 밭에 다 뿌리느냐 그거지. 팔기도 하나요 그분들이?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팔지는 않습니다. 팔지는.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이런 처리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 해놓고도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가축분뇨를 이 시설에다가 안 갖다 주고 개인들이 그 묻어놓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를 그래도 좀 관리도 하셔야 되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개인농가별로도
○위원 김은수  예.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 이제 그 정화시설이 다 있습니다.
  퇴비장 있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거기 남는 거, 거기 용량이 남는 거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은수  정화시설은 되어 있어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김은수  그 강변에,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김은수   냇물 옆에다가 그런 거 쌓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렇죠. 그거는 바로,
○위원 김은수  그거 왜 지금 우리 여기 용량이 작아서 여기 못 갖다 놔가지고 그런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래 물은 이제 물은, 물 그거, 물은 짜가지고 일로 가져 오고 그 건더기는 거기다가 갖다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쪽에 놨는 자체가 잘못 됐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해서 알았습니다.
  그거 뭐 내용은 사실인데 바로 처리, 예,
○위원 김은수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하시고 예, 빨리, 하루빨리 이제는 정리 해주셔야 되지,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자꾸 미루고 미룬다고 거기에 자꾸 기다려 주지 말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리고 280 제일 앞에, 277쪽이네 죄송해요. 
  277쪽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매년마다 그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녹색생활실천 및 홍보활동 그린 리더 교육 이거 희망, 녹색희망연합에만 계속 주셨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김은수  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녹색, 해서 또 단체가 사실 그동안 잘 되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위원 김은수  단체가 회원 수가 이렇게 많다고 믿고 계셔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실질적으로 또 그 저 명단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원 명부는 다 그래 되어 있고 또 사실 다른 단체 보다는 잘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은수  명단 보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단체 보다 더 잘 된다 그래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그럼 여기 옆에 있는 단체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말씀 하시면. 
  다 열심히 환경실천 하려고 그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래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국비 이거를 어떻게 그래 국비 뭐 600만 원인데 이게 뭐 정해져 있었습니까 원래?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우리 예산에 서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아니 예산서에는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김은수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뭐 이런 보조사업비가 어떻게 이거 이런 게 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요런 사업비 목이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목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김은수   예산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김은수  이거를 국·도비를 보니까 받아 왔는데, 국비가 한 300만 원 되는데요, 그래 이거 내년에도 뭐 예산 실렸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내년에도 예산은 실렸습니다.
○위원 김은수  어디로 줘요 내년에는?
  이 단체가 이제 내년에 또,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내년에는 이제 보조금 이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공정하게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김은수  돈 금액 크고 작고 떠나서 그리고 회원수 많다...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회원은요, 이름만 올리면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전에부터 그랬잖아요?
  1인 1단체. 최소 아니면은 1인 2단체 까지는 가능하나 1인 3단체, 4단체 우리 관내 지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김은수  그러면은 회원수 적어서 안 되면 이 단체, 저기 뭐 단체 하나씩 없애도 돼요, 맞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김은수  정부에서 굳이 억지로 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김은수   예.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공정하게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앞으로.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김은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이제 뭐 올 12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마무리 잘 하셔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마무리 잘하셔 가지고 또 나중에 또 좋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고맙습니다 예.
○위원 김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금방 저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277페이지에 그 보면은 녹색희망연합이 중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녹색생활실천 및 홍보활동 이게 또 별도로 이게 또 돈이 또 이게 지원이 이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강영구  이거는 위에 또 환경보존 활동 및 캠페인이 또 들어가 있고, 이걸 따로 분류해 가지고 돈을 지원을 이래 나눠 놓은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뭐 하여튼 요 홍보활동은 요게 비슷하지만 오염하고 이게 홍보하고 감시하고 조금 차이 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럼 요 또 밑에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저 녹색희망 해가지고 다른 문구를 또 지원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하면 또 편성 할 수 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리고 여 우리가 뭐 하천이나 이렇게 청소하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이거는 다시 좀 이래 확실하게 좀 이래 파악을 좀 해주셔 가지고 편성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환경실천연합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하고 있어요. 
  여기 또 돈이 집행이 되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강영구  아니 그 환경보호과에서 요 뒤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돈을 또 들이고 있는데 또 보호를 하는데 또, 그러면 이건 뭐 다쳤는 야생동물에 대한 또 돈을 또 들어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게 이제 예산이 이제 다르고, 사실 그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머리는 잡아야 되고, 한 머리는 또 보호를 해야 되고 참 우리가, 저희들이 한쪽에 우리 또 먹이주기도 또 합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하는데 참 그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거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강영구  실질적인 우리 그 지역 농민들 위해서는 어떤 쪽이라도 이게 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해마다 늘어나는 이 야생동물 때문에 예산을 계속 편성을 좀 해달라고, 올려 달라고 하는 지금 이 시국에 오히려 이래 야생동물 보호를 해달라고 또 집행을 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야생동물 보호를 구체적으로 일을 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래 아까처럼 그 뭐 먹이주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야생동물 겨울에 먹이주기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영구  음...잡으러 다니는 사람 있는 반면에 또 먹이를 주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사실 좀 저희들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 생각하면 그런데 자연보호협회는 또 자연보호협회는 또 또 뭐 동물학대라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농민을 생각한다면 물론 환경실천연합 이런 데서 그 저기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고민을 신중히 좀 안해야 되겠나 싶습니다 좀. 신중히 생각을 좀 깊이 좀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감사합니다.
○위원 강영구  예.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시면 그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 맨 밑에 쪽에 보면 운영현황 있죠?
  인력 및 장비현황.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강영구  청소장비가 청소차가 23대가 있고 장비 2대, 기타 3대가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강영구  근데 그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15명이에요. 
  한 명이 2대 끌고 다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현재 우리 기사가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청소차, 청소 환경미화원 중에 이제 대형면허증 가지신 분이 그동안에 한 4명 하다가 기사가 채용이 되어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아니 그러면 지금 23명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강영구  8명이 부족한 부분을 환경미화원 중에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거 법으로 그래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거 대형운전면허를 대형 갖고 있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 저 환경미화원을 뽑으실 때 환경미화원으로 뽑아서 그냥 기사로 채용하거나 환경미화원으로 쓰지, 기사로 따로 뽑아 가지고 채용할 일이 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게 이제 보면 그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이고 또 이거는 이제 채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럼 기사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기사는,
○위원 강영구  공무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공무원. 시험 쳐서. 예.
○위원 강영구  기사는 시험을 쳐서 들어온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시험 쳐서 들어 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럼 지금 이 모자라는 부분은 채용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연간?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올해도, 올해도 하반기에 2명이 들어와서 충원 됐고요 내년에 아마 충원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강영구  올해, 올, 지금 그러면 이게 자료가 언제까지 자료에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이거 이번에 현재치 자료입니다.
○위원 강영구  11월까지?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강영구  11월 31일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강영구  10월 31일이죠 그죠?
  10월 31일이면 2명이 충당 됐다 그래도 17명이면  6명이 맹 부족하네요? 
  청소차량 기사만 그러면 6명이 모자라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청소차량만 그렇습니다. 예.
○위원 강영구  이렇게 많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우리가 그 내용을,
○위원 강영구  지금 12월 달이 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인력,
○위원 강영구  저 정년퇴직을 하신 부분도 아닌데 연간 그러면 6명이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인력내용을 제가 바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위원장 신동은  뒤에,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빨리 빨리 전달하시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 예. 지금 현재 1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차량이 16대?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1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럼 나머지 7대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강영구  그럼 운행을 안 하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운행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나머지 차량은 대기상태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강영구  그러면 기사가 충당이 되어야 운행을 나머지 대기차량이 그럼 운행이 되겠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청소차 23대 중에 16대만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기하고 있으니까 또 필요할 때 항상 쓰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면 지금 저 환경미화원은 원래 채용 인원이 몇 명이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미화원이 56명인데,
○위원 강영구  예. 지금 현재 그럼 몇 명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54명입니까?  
  예. 정확하게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지금 그럼 환경미화원 분이 지금 한 명도 안 모자라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사망한 사람하고 한 분 또 저쪽에 그 뭐로 병, 장기병 한 사람하고.
○위원 강영구  근데 어예 56명이 돼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지금 50,
○위원 강영구  예? 아, 원래 56명인데 한 명 사망하고 한 명 병원에 있다 그러면 한 명 저거하면 되지만 56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동은  저...과장님, 잠깐 저, 근데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면서 어떻게 업무 연찬을 그렇게 안하고 오십니까? 
  여기 뭐 몇 가지 안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없는 사항을 묻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항을 묻는 건데 충분히 준비를 해 오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도대체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이렇게 감사에 임하는 거 같아요. 
  적어도 여기 몇 페이지 안 되는 몇 건 안 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바로 바로 답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연찬을 해가지고 오셔야지, 아까 보니까 뭐 여기 뭡니까, 하수슬러지 관계는 서로 계하고 과장하고 연계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런 게 있으면 보고도 하고 서로 소통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도 충분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관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저 무성의하게 대응해서 이 자리에 감사장에 나오는 그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좀 각성을 하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환경미화원 한 명이 부족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한 명이 부족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강영구  그럼 저 기사 부족분과 환경미화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금 그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연말에 또 환경미화원분들 중에서 지금 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나가는 걸로, 예,예.
○위원 강영구  그럼 그 퇴직하시면 한꺼번에 그럼 충당하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한꺼번에 합니다.
○위원 강영구  계획이 있겠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강영구  그러면 그게 지금 이 저 빈 공간이 계속 이어지지 싶은데 이 빈 공간을 그러면 뭐 한 1월, 2월쯤에는 그럼 계획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1월 달에 지금...
○위원 강영구  그래요?
  그 다른 분들의 그 저 다른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운영 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우리 그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문제점이 됐던 게 아까 그 담당계장님 그 실시설계 하시기 전에 부숙화와 건조공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셨는가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실시설계 발주 해놓고,
○위원 강영구  예.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이제 저희들이 현장견학 갔습니다.
○위원 강영구  현장견학이 문제가 아니고 저 부숙화 공법과 건조 공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셨냐, 이 계획, 저거 실시설계를 하셨냐는 말이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거기 현장 보고 공법 선정위원회 해가지고 거기 이제 건조 공법으로 선정 됐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래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강영구  그렇다면 지금 그 계장님께서 51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중에 지금 부숙화 공법과 건조공법 중에 택하라 그러시면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저는 건조로 합니다.
○위원 강영구  건조공법으로 하십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강영구   지금 현재 그 용역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비용이 지금 총 비용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용역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네 군데 해가지고 11억입니다.
○위원 강영구  11억 지금 투자 됐습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예.
○위원 강영구  자, 그러면 여기 결과 지금 자료에 보시면 지금 여기 저 환경, 환경과에, 환경과 그때 저 우리 여기 저 부의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저 김천하고 의성, 창영 가실때 담당부서에서는 몇 분 정도 가셨습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두 명 갔습니다.
○위원 강영구  두 명 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붉어진,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지요 위원님?
  3개월 전에 이 일이 붉어질 때 붉어지고 나서 담당부서에서 그 현장 방문 따로 하신 적 있습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없습니다.
○위원 강영구   없지요?
  자, 환경과에서 지금 이게 환경과에서 이 일이 붉어지고 나서 지금 이관이 기획감사실로 됐습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그건 간부 회의석상에서 군수님이 그래 보고하도록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아니 그래 일처리가 잘 맹 되지를 않으니까 맹 기획실로 맹 이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그건 제가 뭐 어떤 의미에서인지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자,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이거는 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니지만 차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차후에 제2 천호역 관련해서 그런 사건이 안 이뤄지기 위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강영구  뭐냐하면 군수님께서도 현장을 한번 방문하신다는 얘기도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획실과 군수님도 한 번도 그 현장에 방문하신 적이 없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제가 알기로는 방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어제 저희들도 이 뒤쪽에 보면 이 기획감사실에서 왔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현장을 그 담당 저 환경과에서도 한번을 갔다 오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갔다 왔는데 이 의견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갔는데 김천에는 판매가 그 안 되고 있고 저희들 갔을 때는 또 가동이 중단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강영구  김천에 말입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강영구  그럼 다른 곳에는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창영에는 되고 있었습니다.
  창영하고 의성은.
○위원 강영구  예,예.
  자, 그렇다면 우리 저 현장에 갔다 왔을때 우리 그 전문위원님들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갔다 오셨을 때 개인적인 그 현장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 이 표기를 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윤재영  예.
○위원 강영구   현장에 가서 보고 그 현장
○전문위원 윤재영  현장에 전부 관계자한테 들었던 거를 제가
○위원 강영구   맞죠?
○전문위원 윤재영  예. 요약 했습니다.
○위원 강영구  자,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는 이 현장에 담당 그쪽에 문의를 해서 지금 적은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점을 적은 겁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우리 갔는 거 적었습니다.
○위원 강영구  맞지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강영구  자, 그렇다면 뭐든지 현장에 지금 실시를 시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 모든 관점을 열어 뒀을 때 그걸 토대로 이 표기를 해줘야, 그게...우리는 지금 아직 이 슬러지에 이 기계를 설치를 안 했습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네. 안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근데 보고, 보고 느낀 점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올릴 때 그쪽 모든 부분을 보고 들은 그대로 지금 표기를 해서 현장방문을 담당 부서에 다시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 말씀해 주세요. 예.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그때 김천에 갔을 때는 김천에는 판매가 안하고 무상공급인데 판매 해가지고 비용 추계가 뭐 경감된다 이래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 강영구  네.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또 제가 봐서는 김천에 가동을 중단 했던 거는 다른 이유가 있어 가지고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자 그렇다면 이거 보면 자 견학결과도 있지만은 처리 그 공정과정이나 처리방식에 있어서 아주 확연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차후 운영비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계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운영비는 그건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환경부 그 고시 했는 그 운영비 입니다.
○위원 강영구  아니 계장님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현장에는 운영비가 다 그 공법 마다 틀리기 때문에 운영비는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아니 차이가 나는데 계장님, 타 시군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이 운영비에 대해서 거짓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그래 그런 거는 모든 거를 종합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거를 데이터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은  네.
○위원 강영구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을 한번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현장방문을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강영구  지금 거기 김천하고 우리가 지금 표기 그때 갔다 왔던 곳을 김천, 의성, 창영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 공법 다른 그 업체를 현장방문을 한번 하는 걸로 그래 해야만 제가 봐서는 이거 좀 서로의 의견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안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그 현장방문 관계는,
○위원 강영구  예.
○위원장 신동은  오늘 이게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위원 강영구  예.
○위원장 신동은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위원 강영구  예.
○위원장 신동은  그 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예.
  그 제가 봤을 때는 의견차이가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의견차가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 여기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를 계속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 역시도 이 슬러지에 대한 부분, 하수구 슬러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도 검토를 하다가 저 여기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이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 하신다 그래 가지고 저는 놓고 있다가 한 이틀 전부터 제가 이걸 검토를 계속 했어요. 
  하다 보니까 차후에 이게 우리 운영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또 다른, 다른 또 제2의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까 차후, 이거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안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이거 또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한 50억에서 지금 7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향후 어떠한 사업이 효율성이 높으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선정을 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용역비와 지금 실시 설계비가 포함이 11억이 됐다고는 하지만 차후를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뭐 거기 나오는 분뇨를 지금 우리가 화력발전소로 가져간다, 화력발전소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받아 주지를 않는 실정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에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 강영구  나오는 분뇨에 대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받지를 않는다? 그리고 타이어 공장에서도 받지를 않는다, 이러면은 이 처분할 방법이 없어요 또. 
  안 그렇습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그거는 건조나 맹 부숙화나 똑같습니다. 
  부숙화, 창영 갔을 때 거기 소모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창고에 꽉 쌓여 있는 거 그것도 봤고, 또 건조공법은 이게 화력발전소도 들어가고 시멘트공장에도 또 들어갑니다.
○위원 강영구  예.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새로 또 김천에서 그 뭐 소요되는 그 회사가 있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딘지 확실히는 못 들었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김천에도 보시면 이 처리공법 자체가 슬러지하고 톱밥하고, 톱밥을 혼합을 했지만은 프로테이지 많이 낮췄을 때 이게 지금 냄새가 엄청 나게 많이 났어요. 맞지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김천에는 저희들 갔는 데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이고 슬러지용은,
○위원 강영구  예.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건조공법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김천에 슬러지 처리 시설이 아니에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저희들 현황, 당초 갔을 때는 슬러지 건조공법으로 가는데 갔고,
○위원 강영구  예.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갔을 때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갔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 공장 자체가 같이 지금 처리하는 곳인데.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따로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따로 있어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옆에 슬러지는 건조공법으로 해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근데 그 저, 부숙화에 그거 하면서 일부 슬러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 들어갑니다.○위원 강영구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 저 자료를 지금 우리 지금 만들었는 것도 지금 원, 기존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이 슬러지에 톱밥혼합을 양을 적게 하다가 이거를 퇴비로 쓰기 위해서 냄새도 줄이고 퇴비로 쓰기 위해서 톱밥을 혼합양을 많이 높여 가지고 지금 이 공법을 바꿨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다르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황당한데 그러면 이거 지금 결과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이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그럼 다시 한 번 검토를 상세하게 해서 진행 할 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하수도 슬러지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다릅니다.
○위원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이상입니까?
○위원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휴식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동은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285쪽,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중복을 피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용량을 보니까 1일 80㎥거든요. 
  두 번째 반입현황에 보면은 1일 91㎥에요.
  그렇다면 저 이게 시설용량이 초과인데 아까 나머지는 밭에다가 뭐 뿌리기도 한다는 식으로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 조동인  그런데 이게 지금 반입량이 이게 매년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현재까지는 이제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 조동인  예.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용량이 우리 80톤이라도,
○위원 조동인  예.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이제 오버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조동인  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 예, 처리능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이게 옛날과 달리 시대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옛날 같으면은 그냥 밭에 뿌리고 뭐해도, 예?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거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참 이렇게 순응하면서 받아 들였는데 요즘에는 밭에 뿌리면 악취문제다 뭐 비가 좀 오면 흘려보내서 민원발생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조동인  주변에서 분명히 봤어요.
  막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요즘은.
  그랬을 때에 그 한번은 제가 현장에 갔더니마는 여기에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예? 가져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분뇨처리시설 여기에.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밭에 뿌리고 그날도 비 오는 날 흘러 보내 가지고 동네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에 여기 사업기간이 이게 완료가 되었어요. 그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조동인  예. 그렇다면 이거 다시 지금 뭐 요 주위에 보니까 지보면에도 그런 돈사 시위도 지난번에 있었고 자꾸 짓는 것이 자꾸 늘어나는데, 예?
  이거 준공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 2, 3년씩은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마련 하려면.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수요 차원에서 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나...예?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앞으로도 좀 이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축산과에서도 자체 처리 시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각 농가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액비, 액비, 그 오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기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런 이게 이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이제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해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지금도 악취문제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한번 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몇 년 걸리니까 예산확보 차원이라든가 그런 걸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조동인  예. 서서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위원 박종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죄송하고요, 어찌 마무리를 좀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검토 결과서에 이게 조금 잘못된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김천하고 의성하고 운영비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제로 검토결과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박종철  그리고 톤당 건설비도 현재 제가 이제 어젯밤에 자료 뽑았듯이 2017년 12월에 이게 올라와 있는 자료에 맞게끔 그렇게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 박종철  그리고 이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전에 우리 계장님이 냄새가 많이 난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 같이 갔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수 슬러지 처리 그 군위 같은 경우에 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날. 
  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보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확인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수슬러지하고 우분하고 동시에 처리 해가지고 가축분뇨로 해가지고 하는 시설이 없다고 했었는데 사실 없는 게 맞지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 하는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고, 단지 예천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를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럼 제가 제안했던 내용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어쨌든 오늘 이렇게 논쟁이 좀 많이 됐고 제가 궁금한 부분이 더 많고 시간이 이래 됐으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 더 과랑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요.
○위원장 신동은  예.
○위원 박종철  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위원 박종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그 286페이지에 빈집정비 및 폐 슬레이트 처리실적. 
  거기 보면 빈집정비사업에 사업량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빈집이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계속 발생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신향순  근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거는 올해 신청 들어온 거는 다 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올해 들어온 것도 이제 신청 들어온 것 중에 문제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원 신향순  어떤 문제?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자부담이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뜯기가 힘드는 것 그런 사항 내놓고는 다 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럼 우리가 보조금 얼마 주고 그 자부담은 얼마 입니까? 플러스로.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빈집 정비는 60만 원이고요, 지금, 예.
○위원 신향순  아, 물량이 많은 적든 그냥 60만 원만 지원해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그 이상 되는 거는 전부 자기가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 신향순  나머지는?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슬레이트하고 이거 다 다릅니다.
○위원 신향순  음...슬레이트가. 
  슬레이트 같은 거 이거 처리가 그럼 어디로 가서 처리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요게 전부,
○위원 신향순  이게 전부 석면 발암물질이라서.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발암물질, 업체가,
○위원 신향순  예.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저희들 지역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그래 가지고 요게 이제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데 석면협회라고 있습니다.
  석면협회에다가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철거를 다해 가지고는 구미나 포항이나 이래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져갑니다.
○위원 신향순  음. 그럼 우리 그 관내 업체 6개 업체 중에서,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신향순  그 받아 가지고 그거 처리를 해서 다시 또 다른 데로 보내서,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향순  완전히 이제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럼 그 업체는 골고루 주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지금 뭐 거의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신향순  아...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대두될 거 같고한데, 이런 것도 좀 더 철저하게 또 그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도 아직도 미비건이 있는데 또 2019년도에도 또 이거를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신향순  1년에 뭐 얼마만큼의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 신향순  예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좀 면밀히 보시고 우리 예천군의 환경이 좀 많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좀 신경 많이 써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281쪽에요, 위원회 개최에서 청복리 주변마을 운영비 지원심의를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청복리에 이 운영비 관계 때문에 이 쓰레기 매립장 그 저 운영비 관계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예.
○위원장 신동은  근데 그 청복리에 이 운영비 관계 때문에 그 주민들 간에 이해  관계가 있는 거 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 굉장히 참 그 주민들끼리 첨예한 갈등이 지금 그 조성이 되어 있고, 근데 이런 지원심의를 할 때는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 해주시고, 전계장님, 어제 이거 군수님한테 보고한 보고서죠?
  검토결과 보고서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공이 미리 되고 나서 공법선정을 위해서 지자체 견학을 했어요.
  근데 이걸 저...지자체 견학을 하고 나서 설계용역에 착공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미리 하고 이 업자선정을 합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실시설계는 전체적인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동은  예.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실시설계하고 공법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법선정이 되어야 그게 거기 반영이 되어가지고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미리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럼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장 신동은  공법선정을 하고,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장 신동은  또 공법선정이 되면은 다시 또 설계를 합니까?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선정됐는 그 회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위원장 신동은  네.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우리 용역 주는 실시설계 회사에 납품을 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래요?
○하수도담당 전재달(방청석에서)   예.
○위원장 신동은  잘,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
○위원장 신동은  저 의회에서 이렇게 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거 그 제안을 한 이 사항을,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 의회에서 월권 하신다고 생각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아닙니다.
  저도 사실 이 솔직하게 뭐 위원장님 알다시피 하수슬러지 워낙 이게 전문적인 업무라 가지고 제가 지금 감당하기는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의회에서 이렇게 뭐 강력하게 질의하고 질타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월권은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장사창  예,예.
○위원장 신동은  예. 그 의회라는 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좋은 그 안이 있다면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상호 건조공법하고 뭡니까 저기 부숙화 공법이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서로 저 상호 비교도 좀 해보고 제대로 비교를 하고 현장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있는 그대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주고 또 집행부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 그냥 “안된다”라고만 했지, 제가 알기에는, 그 충분히 검토해서 비교 검토하고 현장 갔다 온 결과를 수합을 해서 이야기 한 적은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 이제까지도 오늘 또 많은 논란이 벌어졌으니까 추후에 좀 그 제대로 된 그런 비교 해보고, 또 현장 갔다 온 것도 있는 그대로 좀 반영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리고 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추진 중이죠 그죠? 
  거의 뭐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정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좋은 측면이 있지만 뭐 이 정도 추진되어서 정 안된다면 그렇게 뭐 정 이 정도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 그런 이해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좀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 어제 이걸 검토결과보고서를 입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봐도 우리 전문위원들이 갔다 온 내용 하고 안 맞는 내용들이 많아요.
  안 맞는 내용들이 많고 이런 자체 판단에 의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보고를 하고 그냥 진전 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차피 제안이 됐으면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보고서도 있는 그대로 좀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좀 그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작성을 해서 좀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 나오시는 과장님이 여기 몇 건 안 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도 못하고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17시 42분 감사종료 )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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