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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새마을경제과,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안전재난과


일  시  2018년 11월 30일 (금) 오전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새마을경제과,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안전재난과 소관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새마을경제과,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새마을경제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여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마을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위원장 신동은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보면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 지원대상자한테 서면심의가 가능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서면심의는, 저희들은 이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선정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을 이제 선발 해가지고 서면심의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해당이 된 사업체에는 우리가 담당 직원이 현장 확인을 다해 가지고 이제 실제상 우리한테 신청한 내용과 맞는지 그걸 전부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음...근데 여기 뭐 추가대상자는 또 회의를 했고 위원회는, 그리 선정 처음에 할 때 대상자가 더 중요할 거 같은데 또 그런 거 안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222페이지에 예천군 도시가스.
  아직 예천군에 안 들어간 데가 있나요? 도시가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많습니다.
○위원 신향순  많아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신향순  근데 지금 여기 볼 때는 2014, 15년도는 굉장히 그 들어간 수요가 작고 또 16년도에는 많고 17년도에는 또 호명이 생겨서 신도시에는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동주택이니까 관로가 미리 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대성청정에너지에 타당성 조사를 미리 의뢰를 합니다.
  그럼 본인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설치를 이제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처음에 도시가스공급 계약을 맺을 때에 예천읍은 9개 동네를, 9개리만 좀 계약을 맺었거든요.
  시내. 그리고 신도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예천읍 시가지도 지금 많이 안 들어간 데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대성청정에너지에 민원 발생 지역을 알려주고 타당성 조사를 조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우리가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있나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상에,
○위원 신향순  몇 %에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제 수요자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비 한 80%, 그 다음에 또 취약계층에는 뇌관설치비 50% 정도하고 올해 이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일부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타당성이 좀 낮은 지역에 우리가 공급관에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그래 가지고 그 일부를 우리가 대성청정에너지에 공급관 설치비를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그런...
○위원 신향순  근데 아직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데가 많은데 좀 더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하루빨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네.
○위원 신향순  좀 이렇게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 그 223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지원 현황이거든요.
  근데 집행이 2억에서 많이 덜됐네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네.
○위원 신향순  1억 732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뭐 홍보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신청이 지금 뭐 사실상 하반기에는 44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심사를 해보니까,
○위원 신향순  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규정에 좀...국세 지방세가 뭐 200만 원 초과하면 제외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포기한 데도 있고, 포기한 데는 그 홈마트에 불이 나가지고 그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이 이제 최근 3년간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미거주자가 1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전에 저희들한테 신청 전에 그 사업장이 벌써 개축을 했던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9개 업체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하반기에 35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신향순  지금 그러면 이거 1억 7320만 원이 9개...몇 개소를? 35개?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44개 업체가 신청 해가지고 35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신향순  35개 지원한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네.
○위원 신향순  왜 그런가 하면 시내에 소상공인들이 얘기가 있어요.
  그 소상공인 뭐 지원해 준다는 금액은 있는 걸로 아는데 신청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그렇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어려울 때 좀 요구를 했더니 공급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서 또 그런 데가 있으면 좀 이해를 시켜 주시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신향순  규정이 안 될때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신향순  그리고 되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어차피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리고 상설시장 공사 이제 끝났죠? 바닥정비 사업 끝났나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바닥정비 사업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아직 뭐...
○위원 신향순  아, 시행도 안 했어요? 아직.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12월 3일부터 이제 상인회하고 협의를 봤는데 12월 3일부터 중앙시장부터 미리,
○위원 신향순  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제 하는 걸로 좀.
  공사가 시작되면 장사가 좀, 장사를 좀 쉬어야 되니까 그분들이 반발이 좀 있어 가지고 이래 설득 시키고 이제 12월 3일부터 중앙시장부터 미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향순  예, 여기 뭐 224페이지에 보면 그 상인조직 역량강화라든가 뭐 의식변화 제고, 또 뭐 교육기관 해소,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니저는 뭐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신향순  매니저가 뭐 이렇게...
  상설시장 매니저를 통한 그 상인조직 강화 의식 뭐 이렇게 해놨는데,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네.
○위원 신향순  매니저라는 거는 누구를 지칭...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매니저 한 명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 상인회에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예, 국가에서 이제...
○위원 신향순  지정해준 사람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신향순  근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교육을.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2박 3일. 3일간.
○위원 신향순  3일간 했네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한 번 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교육이 이게 소상공인 협회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위원 신향순  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게 좀...좀 부족하지않나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계상 해놨습니다.
  이제 상설시장 상인회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해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의식이 변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네, 교육기간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미리 내년에는 많이 하시겠다 하니까 과연 이렇게 교육을 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될까...의식변화라는 게 뭐 그렇게 막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상인들이 먼저 CS교육 같은 거를 좀 많이 시켜서 그런 상인들 자체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 질 수 있도록 이런데도 좀 주력을 해주시길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네.
○위원 신향순  네,네,네. 부탁을 드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할인 해주고 있나요? 온누리상품권도 할인이 적용이 되는가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적용이 됩니다 예.
○위원 신향순  예, 몇 % 해주고 있죠 지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위원 신향순  금액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닙니다.
○위원 신향순  그냥 무조건 5%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예,예.
○위원 신향순  아, 그렇게...그건 잘하시는 거 같고 전기요금도 여기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신향순  그 쓰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예.
○위원 신향순  플러스를.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신향순  근데 이 지원해주는 거 좋은데 상설시장 안이 굉장히 캄캄해요.
  어두침침하고.
  근데 사람이 어두운 곳에 가면 마음도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거처럼 상설시장 안에 가로등을 뭐 차라리 한다든가 우리가.
  가게마다 이렇게 등이 있는데도 전기요금 때문에 안 켠다면서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간판을 이제 안 켜 가지고 돌출간판부터 켜야 되는데 그걸 안 켜는데,
○위원 신향순  네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지금 안 그래도 그래 가지고 제가 몇 군데 다녀 봤는데 안동시장 같은데 보면 우리는 중앙에 그 높이 달려 있는데 안동 가보니까 상점 위에 옆으로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낮게 달리니까 좀 더밝기가 밝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년에,
○위원 신향순  우리도 그런 좋은 점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변경을 좀 할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신향순  예,예. 거기 또 저녁 때 되면 거기 지나가기도 무서워요.
  깜깜하게 우범지대같이 이런데, 시장이 좀 밝은 분위기가 되면 조금 더 기분이 좀 업되지 않을까, 보는 상인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데 좀 신경을 또 시장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신재생, 22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그린홈 100호를 했는데 지금 55개소를 했나요? 55개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계획은 55개소인데,
○위원 신향순  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저희들 실적이 조금 낮습니다 그거는.
  16개소. 그린 홈 16개소 했는데,
○위원 신향순  아, 16개소 밑에 있네요 네,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네.
○위원 신향순  이거는 그러면 100만호를 보급 사업인데 100만호 보급될 때까지는 계획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거는 지금 저기 다목적 태양열하고 이제 그린 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 신향순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주관을.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국비는, 국비지원 금액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내려가고 우리 지방비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 부분 조금 뭐 신청이,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현장 실사하러 가서 지붕구조도 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남향집이 좀 되어야 되지, 되어야 되니까,
○위원 신향순  태양이 있어야,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런 부분을 빼다 보니까 16개소 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언제까지 이게 또 하는지 좀 궁금해서 그리고 여기 미니 태양광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300W나 이런 게 해가지고 전기량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가정에 쓸 수 있는 정도로 되나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게 뭐 정확히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게 뭐 소수량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러니까 파악을 해보셔야지 이거 뭐 사업만 이렇게 보급해놔 놓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것도, 이것도,
○위원 신향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도 알아 보셔야지.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것도 미니태양광 사업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이 했는데,
○위원 신향순  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본인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요번 추경때 저희들한테로 예산 배정이 다시 됐더라고요.
○위원 신향순  아, 그래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신향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정창우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관심이 많은 부서가 다 이제 들어 왔습니다.
  질의가 많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동은  저...정창우 위원님, 질의 위주로 하지 말고 지적 위주로.
○위원 정창우  지적이 많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일단은 214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행감이 시작된 후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나 지원금을 지원하고 난 뒤에 따로 이제 추후에 관리는 하고 있겠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네, 정산 다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내역이 다 있나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네,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그 과장님, 새마을경제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보조금은 전부다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 있다고 봐야죠.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제가 이제 그 전 실과소에 지원금 관리내역 일체를 제출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안하겠고 216페이지에요, 이게 2017년도 후반부터 18년도 후반까지 1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네.
○위원 정창우  2017년도에 보면 그 통칭 이제 과태료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괘태료로 이제 부과가 된 게 4건이 있고 2018년도에는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17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과징금 물었는 거는 첫 번째 60만 원 부과한 거는 주유소에 거래상황 기록부를 안 해놔 가지고 적발이 되어 가지고,
○위원 정창우  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60만 원이 부과 되었고요, 두 번 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위반으로 164만 원 부과된 거는 가스배달차량이 이제 가스를 싣고 밤샘주차를 해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액화석유 안전관리사업법 위반 20만 원 부과한 거는 안전관리규정을 좀 준수를 안 해 가지고 적발이 된 것이고 석탄산업법에 대해서는 석탄발열량을 2번 위반해 가지고 지금 부과가 됐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이게 그 과태료 부과 근거가 민원이 거의 대부분인가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민원이요?
○위원 정창우  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저희들이 이제 적발, 협회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해라, 과징금을 부과를 뭐 하고 어떤 뭐 고발조치를 하려고 고발조치를 하라고’이제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만 좀 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과에서는 따로 이제 뭐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저희들 뭐 어차피 관리는 합니다.
  저희들 소관이니까 관리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우리가 뭐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또 이런 분야만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수시 수시로 이제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한 거는 뭐냐 하면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제가?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어차피 뭐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쭉 적발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갔을 때는 뭐 아무 문제점이 없었던 걸로 판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발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액화석유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장소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위원장 신동은  자, 그거는 자료 준비되면 대답하시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네.
○위원장 신동은  다음 질의,
○위원 정창우  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2017년도 후반기에서 이제 17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기준일텐데 이때는 이제 그 4건이 있는데 18년도에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8년도 끝나가는 이 시점에 1건 밖에 없길래, 소위 그 좀 1년 동안 좀 열심히 업무를 안 하시는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사 설계 변경 현황 이 페이지 217페이지 제가 보니까 20개입니다.
 20개. 그러면 변경자체가 이제 계획단계에서 부터 오류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주민에게 편리한 생활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 사업을 농로배수로를 한다, 배수관을 설치한다 이래 나가 보면 그 현장에 주위에 주민들이 원하는 항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좀 더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설계에 없는 부분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 정창우  그게, 그게 처음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설계나 이제 검토단계에서 그게 반영이 안돼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처음에 이제 저희들도 설계, 현장에 나가서 설계할 때 우리 기술직들의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장에서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편리 쪽으로 해주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계 그 초기단계에서부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냐고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반영되는 것도 있고 뭐 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 정창우  반영이 안 된다면 왜 안되는 거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제 토목공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어떤 땅 밑에 있으니까 어떤 또 다른 또 현상도 발생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사실상 공사 구간안에 뭐 사실상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항목도 저희들은 안 해줘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굳이 그 부분을 자기네 편리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걸 해결 해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정창우  과장님 답변이 많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예.
  그 일하다 보면 주민들 민원, 어디에 달라, 어떻게 해달라, 더해주다 보니까 그게 변경된 내역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뭐 땅을 파다가 뭐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요게 전체가 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더라도 그 가정을 해도,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위원 정창우  가정을 해도요,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다는 아닙니다.
○위원 정창우  예, 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다가 아닌데도 이렇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근데 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작년에 한 33건 정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한 20건 해가지고 한 13건이 줄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현장조사 할때 이제 담당자들 보고 이제 좀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라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불러 놓고 우리가 공사를 이래 하니까 필요한 사항이 뭐냐, 이런 걸 많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 보다 한 13건 정도 줄은 상태입니다. 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초기단계부터 하여튼 그게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창우  네, 제가 이제 듣고 싶은 얘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과장님.
  중간에 중간에 그렇게 바꾸지 말고, 바꾸지 말고요,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어차피 뭐 진행을, 진행을 하다가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바뀌나,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시행을 하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도 처음부터 업무를 하실 때 제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예.
○위원 정창우  그리고 혹시 그 신도시 제가 제출을 요구 드린 게,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시가스 보급내역이 올라온 게 맞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도시가스는
○위원 정창우  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정창우  도시가스만 하는 거예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정창우  그 혹시 주유나 충전소 관련 기반시설은 인허가 부서가 어딥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주유소는 저희들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정창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 일단은 그 신도시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그 주유소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세 군데인가 그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세 군데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정창우  어디 어디 있다는 얘기죠? 세 군데가.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과장님 담당 부서의 인허가 건인데도 모르고 있으시면 됩니까?
  뒤에 그 계장님...
○지역경제담당 이용수   (방청석에서) 호명면에는 빼고, 그 신도시는 한 군데가 지금.
○위원 정창우  그죠?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지역경제담당 이용수   (방청석에서) 신도시만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만 말씀 드리면 한 군데가 맞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한 군데고 그 LPG 충전시설은 없죠? 예.
○지역경제담당 이용수   (방청석에서) 네.
○위원 정창우  예, 그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LPG나 주유소 그 추가적으로 이제 인허가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없습니다 지금.
○위원 정창우  없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정창우  어...주유시설 관련하여 인허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위원 정창우  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뭐 문제 있을 거는 없습니다.
○위원 정창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이 많이 더딥니다. 
  예, 그 도시가스도 방금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지만 도시가스도 그렇고 주유소도 그렇게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나열 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라고 저는 믿고요, 어...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계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한곳 밖에 없어요.
  한 곳 밖에 없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 안동 쪽에, 안동 쪽으로 나가다가 안동교도소 가기 전에 있는 그 주유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그쪽에 이제 안동 쪽으로 가는 방향과 오는 방향에 다 있다 보니까 예천에서  안 넣고 그쪽에서 많이 넣어요, 그쪽에서.
  물론 이제 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뭐 인허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 부분은 이제 뭐, 뭐 충전소나 주유소 하실 분이 사업을 하실 분이 어차피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분이 지금 없으니까 저희들에게 신청이 안 들어 왔으니까 저희들이 뭐 누구나 가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주유소를 누구 보고 하라, 뭐 충전시설을 누가 하라 그런 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한번 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거 그 방법은 행정에서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을 행정에서 할 수 없고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우리한테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고 신청 오면 저희들이 대성청정사업자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맞으면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공무원이 나가서 뭐 누구 보고 하라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 정창우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말씀, 답변에 말꼬리를 잡는 거 같은데, 제가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때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어...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주민분들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본 거에요. 
  제가 그 질의가 좀 어려웠다면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어차피 뭐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라 그러면 어차피 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우리 지역에도 뭐 신도시에 1개 있지만은 여러 개 업체가 있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로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없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뭐 주유소라든지 충전소 어느 지역의 위치가 좋으냐, 이래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신도시 쪽으로 안내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유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왜 211쪽부터 13쪽까지 보면 진정 청원, 탄원 뭐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은 통명리 일원 구거 부지에 대한 진정은 보니까 올 8월 4일 날 농로개설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네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네,네.
○위원 김은수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거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직,
○위원 김은수  가능하면.
  올 4월 달에 이게 답을 주셨는데.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니 이게 이제 지금 진행 안돼,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좀 봐야 되는데,
○위원 김은수  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토지 소유자, 토지 그렇게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하고,
○위원 김은수  협의가 아직 안됐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협의가 잘 안됩니다.
○위원 김은수  보니까 2016년도부터 벌써 이 고충 민원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아직 이게 해결이 안됐는데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좀 협의를 잘해서 농로개설해서 편리하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래 보면 국민신문고라고 있는데요, 국민신문고로 인해서 이제 협의 완료된 부분도 있고 용두리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민신문고 검토하기로 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이 있고 효자면 내원암 진입로 확장요청이 두 번이나 신문고를 했어요. 
  국민신문고에 그죠?
  뭐 이모씨하고 오모씨 이름으로 보니까 민원인인데, 이런 거를 왜 요, 요, 조그마하게 뒤에다가 예천군 관광발전을 위해서 명칭을 살짝 바꿔 갖고 요래 했는데 왜 요래 됐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거는 제가 뭐 이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인, 고질적인 그런 민원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안 해 주니까 이제 그 신도들을 그 밑에 신도입니다.
  신도들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가보면 그 부분이 이제 주위에 전부다 명봉사 임야다 보니까 어차피 토지도 편입 되어야 되고 그런데 명봉사 쪽에서도 좀 반대의견이 있고 토지수용이 안 되면 확장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가지고 지금 확장을 못해주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거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해달라고 하는데.
○위원 김은수  그리고요, 농로길 정비하는 거를 요청하는 부분은 왜 국민신문고까지 가도록 이렇게 되었습니까?
  군에서 민원을,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거는 저희들한테 막바로 뭐 협의를 하고 또 안내를 받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대도시 분들은 전부 국민신문고에
○위원 김은수  바로 그리 들어간다고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막바로 해가지고 뭐 위성으로 사진 캡처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 주고 이렇습니다.
○위원 김은수  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 현장에 것 보면 다 주위에 토지 수용관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 김은수  똑똑한 분들이 했네요, 이건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은수  그래 검토하기로 했다고 해놨는데 이것도 8월 6일날 용궁면 가야리 일원 농로길 정비요청 이래 가지고 검토는 그래 해보셨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어디거 말입니까?
○위원 김은수  212페이지에,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김은수  용궁면 가야리 일원 농로길 정비요청, 이래 답변이 “관할 읍면과 협의 및 예산확보 후 검토하기로 함”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제,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전부다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위원 김은수  내년에?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근데 어차피 우리가,
○위원 김은수  내년도면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에 실렸습니까? 편성하셨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가야는 실렸지 싶은데요.
○위원 김은수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지금 확실히 이거는 안 봤는데, 실렸지 싶은데.
○위원 김은수  그 되도록이면 참 요새 인터넷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신문고에 이렇게 민원을 넣는 거 보다는 우리 군에 또 면에 직접 민원 넣으면 좋겠, 보기가 좋겠는데 보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대부분 여기 에 연세 많으신 부모님만 계시고 이러니까 대부분 자식들이 대도시에서 막 바로,
○위원 김은수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국민신문고 이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옵니다.
○위원 김은수  음...그래 여기 뭐 어쨌든 답변에 “검토하겠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좀...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통보할 때는 이제 검토를 한다고 해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다 나가 봅니다.
  나가 보면 보통 이제 토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 토지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안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야 것도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게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은 안됐습니다.
  현장은 모든 현장은 저희들이 다 나가봅니다, 어떤 현장인지.
○위원 김은수  가야가 뭐 때문에 안됐다고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사유지가 좀 편입,
○위원 김은수  사유지가 아직 편입이 안됐다고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예.
○위원 김은수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주셔 가지고 농로길이 이게 뭐 옳지 않다는 얘기니까, 최대한 좀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 주위에 토지수용만 잘 되면 저희들이 즉각 즉각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여기 저 도시가스 보급내역에 222페이지 보시면,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강영구  도시가스 보급내역 그 사업기간에 보면 2013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강영구  이거 저 몇 년도까지 사업이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일단은 계속 저희들 당초 계획물량이 2만 3000세대니까 2만 3000세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위원 강영구   연도에 관계없이?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강영구  어...그러면 이 사업비도, 사업비도 그럼 2만 3000세대가 될 때까지 이 금액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남으면 뭐 어떡합니까? 이거...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니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도 지금 도비를 받아 놨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주민들한테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 가지고.
○위원 강영구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도비를 좀 세 군데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할...
  받아 왔으니까 저희들 하여튼 도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좀 덜 들이면서 어차피 아까 신향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예천읍 전체는 어차피 도시가스는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강영구  그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 이거 해마다 이거 해야 되는 사업비 금액과 거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사업비 금액요?
○위원 강영구  예, 거리. 1년에,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강영구  연중 해야 될 거리.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니 그 규정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민원이 발생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현장에 이제 사업자, 대성청정에너지를 보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합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면 저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강영구  이 지금 사업장이 안동에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안동에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안동에 있는데 어느 위치에 하고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면 그럼 이 사람들도 수익성이 있어야 그럼 또 맨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 강영구  수익성이 없으면 안하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번 조례에,
○위원 강영구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대성청정에너지에 공급관 시설 설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가지고.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위원 강영구  제가 이 세대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리, 금액적인 부분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대심리 신축 원룸 등 60세대, 그 인근 주변에 그 지역 아파트 뿐만 아니고 단독주택도 있단 말이죠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렇죠 예.
○위원 강영구  단독주택도 있는데 세대수가 별로 적어 가지고 대성에서 못 한다 그런데도 많아요.
  이걸 뭐 어디에 주관을 두고 좀 대성에서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어차피 그분들은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을 최고 많이 따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면 과장님 여기 13년도부터 지금 그죠, 5년 동안 지금 사업이 시행됐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강영구  2014년, 15년도에는 별로 사업량이 없어요.
  이게 뭣 때문에 그렇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13년도, 14년도에요?
○위원 강영구  14년, 15년도에 보면.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강영구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것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신청을 이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위원 강영구  그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신청 받은 것을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위원 강영구  그렇죠, 근데 수익성이 없으면은 그럼 민원을 제기해도 안 해준단 말이잖아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공급관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가니까 저희들이 그 일부를 우리 그 예산에서 지원해 주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제가 이거를 오늘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얼마 전에 그 담당부서에도 제가 새마을과에 이거 물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 그 서악사에 올라가다 보면 그 아파트 있는 거하고 또 서악사 입구에 오른편에 있는 거하고 또 왼쪽 편 여기 보면 스카이파크 두 동 있는 거하고 문의를 해보니까 대성청정에너지에서 안된다고 그래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판단했는 게, 아, 수익성을 가지고 할 거 같으면 저희는 보급을 해야 되는 행정인데, 예천군에는 그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대성에서는 수익이 안 되니까 안 한다 그래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몇 가구인가 묻고, 16가구다, 22가구다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판단해 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이거 뭔가 잘못 됐잖아요?
  이 보면 지금 6년에, 6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했는데 예천읍에 비해서 호명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 세대수가 많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예,예.
○위원 강영구  이 예천읍에도 이 수익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안한다, 이건 조금 새마을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또 과장님께서 하셨지만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저 대성에너지하고 어떤 부분에서라도 이거 좀 저거 해가지고 이 세대수가 적다고 무조건 안한다고 그러면...뭐 좋은 답변서가 도착 했습니까?
        (웃는 이 많음) 
 조금, 조금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보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 드렸지만 예천읍 전체는 어차피 저희들도 계획에,
○위원 강영구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도시가스를 다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위원 강영구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또 수익성이 안 맞아 가지고 하는데는 우리가 또 일부 예산을 이제 공급관 설치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올해 처음 그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줘가지고 그 한전 밑에 백전리 그 부분에 밑에 부분은 지금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 해가지고.
  그거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성청정에너지하고 잘 협의 봐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다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그 저... 연립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세대수가 얼마 안돼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대성에서는 전화를 제가 문의를 세 번 했어요. 
  안 그래도 여기 담당자분한테 제가 얘기를 듣고 하니까 “몇 번지입니까?” 물으면 거기 화면이 뜰 거 아닙니까 그죠?
  위성으로.
  “아, 200m 나오네요. 300m 나오네요. 거긴 안 됩니다” 이래 되면 결국적으로 단독주택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단독주택은 세대수 자체가 한 세대인데 거리에 따라 가지고 수익성을 가지고한다 그러면 못하거든.
  그죠? 그래 그 부분을 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강영구  저번에 한번 말씀 드린 대로,
○위원장 신동은  강영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강영구  예.
○위원장 신동은  제가 조금 보완적으로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위원 강영구  예,예.
○위원장 신동은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잠깐만, 그러면 마치고,
○위원장 신동은  예?
○위원 김은수   마친다 그러고 마무리하고 해야지.
○위원 강영구  아, 이거 옆에 이거 잠깐만.
○위원장 신동은  마무리 하고 하실래요?
○위원 강영구  예.
○위원장 신동은  예, 그럼 하십시오.
○위원 강영구  과장님 저번에 그 업무보고 때 그 시장, 전통시장 그 223페이지에 시장 그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시면은 저번에 제가 그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활성화사업에 그 안동시에 가면 이 멘홀 뚜껑 있죠 그죠? 
  냄새 안 나는 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번 그 저 현장방문을 한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수, 하수구 맨홀.
  비가 오게 되면 자동으로 맨홀뚜껑이 닫히고 평상시에는 열리고 그거 한번  그때 제가 말씀 드려 가지고 한번 한다 그러셨는데, 한번...안 가보셨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거는.
○위원 강영구  이거는 냄새도 냄새지만 좀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비쌉니다.
  비싼데, 이 아주 획기적인 거에요.
  비가 오면 뚜껑이 살짝 탁 열려요.
  왜냐하면 빗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평상시에는 하수구가 딱 닫힙니다.
  안동에는 일부 해놨어요, 해놨는데 아주 시장에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그 시장 상인들한테 “어, 여기 시장이 냄새가 안나냐고?” 물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이 하수구 구멍이 뚜껑을 지금 뭐 새로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희한하다고”    그 빗물이 그냥 물을 이렇게 확 붓고 하면 센서가 달려 가지고 뚜껑이 탁 열립니다. 
  네모난 맨홀뚜껑이 딱 열려서 물이 쫙 빠지고 나면 또 센서에 또 뚜껑이 또 닫혀요.
  제가 봐서는 그걸 한번 빨리 그 견학을 하셔 가지고 이거 아까 굳이 저 정비 바닥정비 사업 하는데도 주민들은 일부 사람들은 반대도 하고 이런다는데 반대하면 분명히 이거 처음에 용역하실 때 용역 설계하기 전에 맹 그 저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다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다 거치고 예.
○위원 강영구  근데 반대에 반대를 하면 되나 그래? 반대를 하면 사업을 안 해줘야 되지.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2, 3일간, 한 3일간 장사를 못하니까..
           (웃는 이 많음)
○위원 강영구  하여튼 거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견학 한번 해보시고 우리 그 시장이나 아니면 우리 시가지에도 냄새 안 나면 좋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느 곳이라도 다 가능합니다.
  도로 옆에. 맨홀 뚜껑.  
  거기 한번 저 현장방문 한번 해보시고필요하다면 저희 지역에도 같이 접목 시킬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를...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강영구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24페이지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서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뭐 시설 현대화 이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본 위원은 상인 역량 강화사업에서 의식변화 제고라는 게 있어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조동인  224페이지에요, 아까 그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 질의에 덧붙여서 1년에 한 번 그 교육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래 뭐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진시장, 그런 내용이 좀 없어서 이래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에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 조동인  아...그래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세워 놓아가지고 이제,
○위원 조동인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우수시장 견학이라든지,
○위원 조동인  예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또 친절교육이라든지,
○위원 조동인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런 걸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 하려고 예산을 좀 저희들 세워 놓은 실정입니다.
○위원 조동인  예, 잘하셨습니다.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시장에 이래 경쟁도 보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그냥 이래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무슨 상품을 어떻게 뭐 진열하느냐, 또 어떻게 만들고 판매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조동인  반영을 해놨다 그러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 조동인  예, 기대를 하고, 예, 성과가 좋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221쪽에요, 그 아까 신향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예천군 투자유치 협의회, 제일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거기 보면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를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회를 했어요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서면으로.
○위원장 신동은  그 영업규제 사항인데 서면으로 했고, 또 그 밑에 삼강문화단지내 민간사업자 선정 관계도 서면으로 했는데 이거 왜 서면으로 하셨죠?
  이거 상당히 그 영업규제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 같은데.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영업규제는 서면으로 한 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 신동은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래, 그래도 이런 거는 영업규제라든가 뭐 민간사업자 선정 좀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는 위원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장 신동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오늘 위원님들이 도시가스 보급 사업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 저, 전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예천읍에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천읍에 지금 시작할 때는 지금 8개리,
○위원장 신동은  2018년도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닙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 이후에도 계획이되어 있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어떤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동은  그러니까 2013년도에,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장 신동은  이걸 시작을 했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예.
○위원장 신동은  2013년도에 시작을 할때 2018년까지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지, 그 이후에까지 계획이 있는지,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그 이후에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장 신동은  근데 여기에는 이제 향후 계획이 없고 지금 2018년까지 끝을 내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하는데 한해서 이걸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대답 하셨어요, 그죠? 맞죠?
  근데 이거는 좀 추진방식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이 도시가스 보급하는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언젠가는 예천읍 전체에 다 보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어디 민원 발생 됐다고 해서 거기 해주고 또 뭐 저쪽에 민원 발생 됐다고 해서 거기 해주고, 또 어떤 거는 그 뭡니까 업체에서 또 수익성이 없다고 못해주고, 이런 식의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내년부터라도 좀 계획적으로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좀 언제 한다고 공표를 하면은 또 동의를 받는 그런 노력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지, 얼마 전에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저도 집 옆에 그 골목에 하더라고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네.
○위원장 신동은  그래서 저도 의아했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거 뭐하는 사업이냐고?” 알아보니까 민원 발생 되어 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 바로 옆집도 “그걸 왜 우리집은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그 주먹구구식의 민원 뭐 발, 여기 몇몇이 해서 민원 야기 시킨다고 해가지고 거기만 딱 해주고 그 인근에 있는데도 또 해주지를 않고 하는 그런 추진방식은 상당히 잘못됐더라고요.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이래 가지고 추진현황이 나와요.
  나오는데 전통시장 이 업무자체가 내년부터는 여기 뭐 와계시지만 건축도시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아닙니다. 저희 과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저희 과.
○위원장 신동은  아 그대로? 그대로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주민숙원사업만 이제 건설교통과로 넘어 갑니다.
○위원장 신동은  아, 그렇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장 신동은  새마을과에 그대로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장 신동은  아 그러면 지금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제일 공약으로 이걸 원도심 활성화 관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군수님이 뭐 가시는데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거 같아요. 별로.
  이태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 보여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없습니다. 예.
○위원장 신동은  그리고 이 공무원으로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공무원이라는게 그 조직에 영구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2년, 3년이면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도 없어지고 또 전문성도 사실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통시장, 원도심 활성화, 전통시장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 여기에 그 전통시장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 팀도 있고.
  또 그런 자치단체에서 이걸 적용을 해서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 민간전문가, 전통시장 전문가를 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든지 채용을 해서 그 팀한테 좀 맡기는, 그러니까 뭐 전체다를 채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한 두 명 정도라도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 팀한테 맡겨 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좀 택하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예.
○위원장 신동은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장 신동은  그 다음에 그 226쪽에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하는 거죠 그죠?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장 신동은  근데 이거 그 10개소에 보급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효과가 어떤지.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거는 저 어차피 온수도 사용 가능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이거는 100% 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실제로,
○위원장 신동은  좋아요?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장 신동은  주민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보급하는 이 태양열 시스템 전혀 효과가 없다, 이런걸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렸죠 그죠?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효능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시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치한데 대상으로 해서 효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사업을 계속 하실지 말지를 결정해도 충분히 좋을 거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재현  예.
○위원장 신동은   예, 새마을경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죠 예?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건설교통과장 장사휘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부서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일단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90페이지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 드리겠습니다.
  18년도 이제 91페이지에 18년도 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특히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채 30%가 안돼요.
  그리고 17년도에 동일한 과태료를 보면 채 50%가 안 됩니다.
  매우 징수 노력이 부족한 걸로 이 자료로는 보이고요, 그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이제 징수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그 저희들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사실 책임보험료를 이제 가입 안한 이런 차량입니다. 
  사실상 뭐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뭐 차가 없거나 뭐 어떤 그 지금,
○위원 정창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계획에 대해서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사실 그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는 이런 차량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차량부분은 이제 압류를 하고 요렇게 이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음... 집중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411페이지고요, 도로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황이 있죠, 위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예.
○위원 정창우  현황이 있는데 현황이 이제 도로 개선 추진 했는 현황인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원 정창우  그리고 아랫 쪽에는 그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했거나 이제 조치를 할 계획인 거고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예.
○위원 정창우  보시면 2017년도에 교차로 개선 등 한 거는 몇 개 없어요. 
  16년도는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 16년도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이제 안했는데요, 감사기간 요구사항만 저희들이 이제 했고요,
○위원 정창우  네,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요건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가 다소 그것도 충격적입니다.
  일단은 조치가 안 된 것도 있기는 한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포트홀만 제가 보면 조치 계획에 발생신고 즉시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예.
○위원 정창우  이거 군에서는 파악이 안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포트홀은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발생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도로 보수나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민들 신고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즉시 이제 신고 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전수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이 포트홀이라는 거는 이제 전수조사 되기 전에 저희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위원 정창우  포트홀 뿐 만 아니라 음지도로나 뭐 침출수 요거는 장시간에 걸쳐서 발생 될 수 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파악을 하고 계시는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있습니다. 예.
○위원 정창우  그것 좀 지금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전수조사가 사실 어렵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뭐 위험도로 구간이라든가 병목지점, 뭐 위험도로 정비, 회전 교차로 이런 부분을 이제 사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뭐 일시에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가 위험한 지구부터 우선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창우  네.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전수조사한 자료가 아니라서 다소 그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원 정창우  예를 들어 제가 뭐 지역구라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되어 있던 좀 심한 구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 도로...
○위원 정창우  대표적으로, 잠시만요.
  대표적으로 포트홀 같은 경우에도 포트홀 뭐 말할 수 없이 많고요 요즘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상습결빙 구간을 제가 말씀 드리면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랫 쪽에 음지도로로 인한 결빙구간이 있죠?
  여기 보면 양궁장에서 이제 양궁장에서 월포리 가는 방향으로 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예.
○위원 정창우  거기에 이제 강변식당 즈음에 거기는 오래 됐어요.
  거기, 거기 저 겨울만 되면은 거기는 굉장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사고가 잦은 구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거기 레미콘에서 내려오는 쪽,
○위원 정창우  네,네,네. 그쪽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파악이 되는.
○위원 정창우  네. 근데 거기도 지금 요 그게 그 심한데 거기도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뭐 포함이 되어 있는 풍양면만 보더라도 여기 보다 심한 데가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 정창우  그게 그 심하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기준이라고 하면 불편하면 뭐 일단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위원 정창우  불편하다는 거는 누구의 의견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게 뭐 위원님 이제 말씀하시듯이 다니면서 일단 불편을 느끼면 저희들한테 보통 신고를 합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만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저희들도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로보수는 있고  저희들도 직원들도 있고 이렇지만도, 사실상은 요즘 뭐 민원이 좀 어째 보면 좀 더 빠릅니다.
  빨라 가지고 불편 있으면 바로 이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접수를 해도 이 사업비가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위원 정창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요, 우리 예천군 행정에서 민원 보다 좀 더 빠른 행정을 구현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알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그게 빗대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외부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그거 좀 심하게, 심하게 그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해온 게 많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심하게 말씀 드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런 구간을 알고 그래도 피해 갈 수는 있어요.
  피해 갈 수가 있거나 아니면 서행을 해서 좀 안전하게 지나 갈 수 있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건 완전히 사고 나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이제 예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거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하여튼 뭐 우선 간판이라든지 이런 위험 그걸 알리는 시설을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따로 없는데 그 불법 주정차 관련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에 불법 주정차 차량 관리는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견인 조치도 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견인 구역은 저희들 아직 고시된 데가 없습니다.
○위원 정창우  우리 예천군에는 아직 견인 관련한 조례가 없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제가 안 그래도 그 부탁을 드려서 제가 한 장을 출력 했는데 바로 옆 동네인 안동시에는 주차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견인 관련 조례가요. 
  항상 보면 우리 예천군은 느려요 항상요.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아직까지 뭐 견인 부분까지는 사실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위원님들이 뭐 위원님이 그거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타 시군 사례하고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군 사례 등등을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주차 그 주차장 설치한다고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엄청나게 들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얼마 전에 그 현장 점검을 가서 존경하는 이제 강영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거기에 수반되는 불법 주차 때문에 오히려 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도도 계도지만 이런 그 견인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군에서는 이렇게 주차장 만들고 암만 그래도 군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 잘 지키고 있는 선량한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건 지적이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아까 말씀 드렸듯이 타 시군 사례하고 보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제가 그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알겠습니다. 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그 391페이지에 보시면 그 18년도 징수율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해마다 이게 떨어져요. 그죠? 
  떨어지는데 여긴 특별한 대책이 안 있어야 되겠나 싶은데 저 검사를, 검사를 안 받게 되면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 강영구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원 강영구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그 한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태료 그 검사지연에서 과태료는 점점점 떨어져요,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안 내도, 안 내도 차량을 팔거나 폐차 할 때 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 강영구  그럼 이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런데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 번호판 영치도 이제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그래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번호판 영치 해가지고 운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그걸 적극적으로,
○위원 강영구  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이거는 내년에 보면또 떨어질 거에요 이게.
  이게 상습으로, 상습으로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량이 좀 노후가 됐다든지 그런 차량들은 고의로 한 1년, 2년 정도만 검사를 안 받고 진행이 되면은 이 최고금액이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내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 차량을 폐차를 할 때까지 가야 이 금액을 내거든요.
  징수율 자체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번호판 저걸 하든지 해서 좀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원 강영구  예,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리고 그 393페이지에 보시면 저 미호리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있죠? 
 변경내역에.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원 강영구  이 조금 변경내역 하고는 조금 틀린데 그 작년에 그 저 사업으로 5억 공사를 리모델링 공사 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맞습니다. 예.
○위원 강영구  근데 이게 도대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게 뭐냐하면은 리모델링 공사 5억 공사를 하면서 지붕하고 바깥에 공사를 빼먹고 그냥 그 공사를 했어요. 따로 또 지금 공사를. 
  공사비를 지금 해놨는데 여기 지금 누락분이 지금 화장실 한 개만 확정 되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거기 이제 화장실하고 저희들 그 무대, 야외무대하고 거기 지금 5억에,
○위원 강영구  예, 야외무대도 지금 90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별도로 사업공사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그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강영구  그거는 야외무대이기 때문에 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지붕을 도색도 아니고 바꾸지도 않고 껍데기만 안에 하고 치웠어요.
  지금 그것도 비용이 엄청나게 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계약 할 때 어떻게 이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붕을 빼놓고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그 부분도 이제 위원님 지적사항이 이제 뭐 좋은 지적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이제 많이 듣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또 사업비는 이제 5억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다소 이제 뭐 추진과정 미비점도 발생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 제가 그걸 보니까 과장님 진짜 이거는 좀 굉장히 우스워요. 
  이거 머리 깎는데 면도 안 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가보시면 건물 벽체는 싹 바꿔 가지고 깨끗한데 지붕이 다 떨어지고 다 낡았어요.
  그거 한번 현장 한번 다시 한 번 가보시고 아니면 거기에서는 맹 어차피 리모델링 비용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원 강영구  지붕공사는 안 했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19년도에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강영구  예,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정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시조치를 7건 했습니다 그죠? 임시조치를 해서 조치 결과에 보면 솔경지 나와요, 솔경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방도로여서 선형개량이 필요하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 강영구  지금 도로개선에 있어서 저 결빙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 밑에 저 열판 까는 방식이 지금 안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아직까지 저희들 그 시군에는 그런 게 아직 개선된 게 없습니다.
  그 결빙구간에 이제 염화 용액살포 이런 부분은 이제 일부 구간에 이제 저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열판 깔고 이런 부분은 시군은 아직 지금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 강영구  도로가 그러니까 이 개선이 꼭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솔경지 같은 지구에는 좀 도로를 다시 내기가 좀 힘들지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위원 강영구  많이 들죠?
  산을 들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렇다면 도로 밑면에 열판, 열판이 저는,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개선구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이 아주 많이 든다, 그럴때는 열판이나 그런 거를 깔아서라도 보완점을 찾는 게 좀 안좋겠나,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 열판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국도나 이쪽으로도 아직 뭐 통상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고속도로 지금 염수 살포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 강영구  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갖고 사고예방이 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 일곱, 임시조치 일곱 군데 있는 거 중에 지금 솔경지 거기가 사고율이 제일 많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저희들이 큰 사고 난 거는 뭐 거의 뭐 파악이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 강영구  거기가 저 여름에는 빗길 때문에 그렇고 또 거기가 또 결빙구간인데 결빙 하고 나서 모래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네.
○위원 강영구  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네, 오토바이.
○위원 강영구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조동인 위원님도 저번에 거기서 한번 미끄러져서 또 사고가 또 난적이 있어요.
  심심찮게 거기서 엄청 나게 납니다.
  얼면 사고 나고 또 녹으면 또 사고 나고 그래요 그 지역이.
  거기에 좀 검토를 좀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리고 여기 주차장 아까 그 415페이지에 보시면 그 지금 그 공영주차장에 보시면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요금 내는 기계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예.
○위원 강영구  요금 내는 기계가 거기 지금 비용이 그 대당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 파악을 못해서.
○위원 강영구  금액이 조금 비싸죠?
○위원 강영구  대당 한 3000만 원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3000만 원.
○위원 강영구  대당 그 한 3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그 설치한 기간이 얼마쯤 되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14, 5년쯤 했습니다.
○위원 강영구  14, 5년도에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예.
○위원 강영구  그럼 지금까지 유지 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가요?
  끝났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위원 강영구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는데 상당히 거기가 고장율이 좀 심해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제가 그거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그거는...
○위원 강영구  제가 저번에 여기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차가 한번 갇혀 가지고 놔두고 택시 타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1주일에 한 번 꼴로 고장이 난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계시죠?
  그 보수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율이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실정이 있었으면 이거 벌써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또, 또 그럼 또 혈세 들여 가지고 기계, 지금 기계 통째로 안 바꾸면 그거 안 됩니다. 
  고장율이 한 2, 3일에 한 번씩 난대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거 한번 파악을 해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거기 그 김서방 있는 그 주차장.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예.
○위원 강영구  거기가 고장율이 제일 커요, 제일 큰데 또 저도 한번 갇혀 가지고 또 한 20분 동안 또 기다린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전화를 거기 전화번호 붙었는데 전화를 하면 이분도 거기 주위에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퇴근시간 10시가 넘으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럼 차를 놔두고 와야 돼요 거기에.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데 기계를 좀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 아까 저 우리 정창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그 대연장 앞에 지금 또 사업비를 올해 들여 가지고 큰 공사를 하셨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원 강영구  근데 주차공간은 많이 확보가 되는데 그 많은 차량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과장님?
  주차장에 세워야 될 차량들이 다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지금 그 대연장 앞에 가보면 거의 뭐 자리 없습니다.
  실제 활용도가 좀 높고 특히 대연장 앞에 하고 풍원 쪽 상설시장 주변에는 지금 활용도가 좀 높은데 실질적으로 가로 주차하는 부분이 이제 사실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계도를 해가지고 주로 보면 가게 주인들이 뭐 또 그런 또 행동을 하더라고요.
  계도를 해가지고 주차장에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갖고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현재 지금 그 불법 주정차 그 지금 단속 저번에 그 설문조사한다는 그 자료가 나왔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아직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진행 중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 강영구  차량이 그 고정으로 차량 되어 있는 대수가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원 강영구  저번에 그 군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금 그 주차장을 준공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지금 골목길에 지금 차량들을 다 대고 있어요.
  한천에 지금 요즘 가보시면 텅텅 빕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그 상설시장 내에도 가보면 차가 없어요.
  다 골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저번에 말씀 드렸던 그 KT에서부터 권병원 그 구간도 상습 주차하시는 분들,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 돈 5000원, 만 원 내고 그 자리를 본인 주차장 같이 사용하시는 그 상가들이 좀 많아요.
  주민들이 좀 많은데 그 점 또한 역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조치를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 맛고을길 하고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그 실태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그,
○위원 강영구  예.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 차주한테 홍보를 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위원 강영구  네, 어제도 또 맛고을길 청춘식당 있죠?
  거기 앞에 가니까 차가 한 10 몇 대가 대어 있습니다 저녁에. 
  완전 그 뭐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 좀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390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그 외의 수입이 생각 보다 굉장히 많네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예.
○위원 신향순  그거는 뭐 어떤 수입을 말합니까?
  여기 비교란에 전혀 없어서, 그... 올해는 또 많이 늘었어요. 2018년도에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이게 이제 저희들 토지 이제 보상 부분도 있고요, 토지 보상,
○위원 신향순   이거 그 외의 수입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원 신향순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할려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탁, 위탁대행비도 이제 그 세외 수입으로 해서.
○위원 신향순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예.
○위원 신향순   자료 좀 주시고 그 보면 옆에 319페이지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액에 400 또 징수액 이러는데 56.7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오타가 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신향순   아,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원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392페이지에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그 오전에도 이거 변경 건수가 많아서 그랬는데 오늘 주로 또 공통된 점이 변경사유, 변경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변경사유를 보면 거의 또 누락분 추가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불가피해서 뭐가 추가가 되면 이해가 가는데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런데 이제,
○위원 신향순   여기 보면 누락분 추가에 이렇게 되면 공사 진행을 하다가 더 추가로 했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타이트하게 사업계획서를 받거나 이런 거 그 업자들한테 받을 때 추가되는 부분에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낭비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이제 우리 건설과는 다소 좀 큰 공사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하매설물 쪽에 사실상 뭐 참 알뜰히 챙기고 해야 되는데 뭐 용역하고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1, 2건 누락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상 변경요인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뭐 또 업체 측에 또 손해도 끼칠 수 없고 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이런 사항이 대다수고 아까 새마을과장도 같은 답변입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민원요구사항이 당초 계획 보다 좀 추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 변경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합니다만 뭐 지금 한 10% 정도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도 보니까 저희들도 전체 건수의 한 10% 정도가 이제 평균 그렇게...
○위원 신향순  주민불편사항이 추가로 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여기 그럼 한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뭐 건의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그러니까 한천 주차장은 제가 이제 집 앞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오다가,
○위원 신향순   예.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사실 그 당초 계획이 옆쪽에 이제 직선으로 계단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그게 굉장히 많이 튀어 나와 가지고 불편이 초래될게 예측이 되어 갖고 저희들이 계단을 이제  꺾어 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난관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보다. 
  그 부분에 금액이 많이 증가 되어 가지고 그런 금액이 많이 증가 된 겁니다.
○위원 신향순   그러니까 사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예.
○위원 신향순   근데 여기 보면 누락부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정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신향순   미리 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동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위원 조동인  네, 12시가 넘었네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399쪽 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413쪽 하고도 이래 좀 관련이 있습니다.
  399에서 40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밭기반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은 지구수가 이제 120개인데 2018년도에 1개 시행입니다 딱 1개. 
  약 10억인데, 10억 원인데 그 다음에 2019년도도 보면 또 1개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예산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당연히.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10억 원 중에 겨우 2억 원만 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보면 78개가 되어 있는데 정말 이거 너무 태평세월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14페이지를 보게 되면 25개 지구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2곳 정도를 이래 선정했는 거 같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414페이지에 이제 25개 지구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각 읍면별로 2개 정도면 빙산의 일각이다, 제가 다녀 보면 참 듣는 얘기가 참 많거든요.
  그래 이 가뭄 관련 해가지고 이런 거를 또 언제쯤 한번 또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조동인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밭기반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98년, 99년 양 개년에 걸쳐 가지고 120개 지구가 전수 조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2개 지구씩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그 예산 자체가 균특, 도 자율편성이라서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도에서 23개 시군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당 1개 정도 밖에 지금 배정이 안 되는 이런 실정이고요, 꼭 추진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 이제 주관해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거는 뭐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체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 가뭄대책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조사 됐는 게 99개 지구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예비비하고 본예산, 추경에 25개 지구를 해결하고 또 금년도, 내년도 예산 한 20개 지구를 더 추가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이라든지 또 재원이 허락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지구가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4억의 용역비로 전체적으로 예천군 전체에 저희들이 가뭄대책 현황을 이제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그 파악된 현황이 나오면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지구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이거 각별히 이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분야인데 이제 물 공급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그런 밭에는 아예 농사짓는 것을 지금 많이 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래 보면 뭐 군수님도 1000억 원 농업예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 보면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없다는 거에요 준비가.
  여기 보니까 뭐 국비, 도비 꼭 받아야만이 군비 좀 얼마 넣어 가지고 뭐 2018년도에 뭐 하나, 2019년도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413페이지에 맨 밑에 보니까 20억 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예산을.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원 조동인  근데 이런 것 이제는 가뭄대책은 본예산에서 많이 좀 세워달라, 본예산에서요.
  올해 겪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너무 국비, 도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뭐 398쪽에는 별로 없어요.
  1건, 1건 이래 가지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25개 중에 각 뭐 읍면별로 2개 정도씩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알고 저희들이,
○위원 조동인  예.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이 농업용수 개발사업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이거 좀 본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지금...어 환경변화로 인해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 주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조동인  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새겨들어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동은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평소 건축 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419쪽 건축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도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창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제가 관심이 많은 부서가 오늘 그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네,네.
○위원 정창우  먼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일단 먼저 호명 신도시내에 있는 민원만 모아놔서 그런지 장장 한 10페이지가 넘는 양인데, 굉장히 업무가 많아 보이십니다.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신도시 이제 공동주택이 있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 정창우  네, 일단 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줄이고 줄여서 433페이지에 도시 미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위원 정창우  지난 이제 군정질문 시에 군수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 혹시 알고 있으세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 정창우  여기 이제 관련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과연 결과만 제가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과연 간판정비가 지역상권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네.
○위원 정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저희들이 당초에 간판사업을 한 거는 우리 맛고을거리를 조성하면서 2015년도에 그때 그 5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맛고을 주변으로 간판 개선을 다 해줬습니다.
  해주니까 그 맛고을거리 그 옆 통로에 있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또 원하고 있어서 금년에 그 우리 4억 5000의 군비만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데 맛고을거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그 상점들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또 서로 원하고 있는 실정이서 지금 그, 그리고 또 우리 타 시도로 보면 의성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읍내는 다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창우  어...맛고을길 그 간판정비 사업만으로 봤을 때,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네.
○위원 정창우  과장님께서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저 옛날에 그 평으로 되어 있던 간판 보다 그 맛고을 간판하고 지금 현재는 간판은 입면성도 있고 또 색깔이나 디자인도 뛰어나서 저녁에 거리도 좀 깨끗하고 밝고 깨끗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통일성도 있고 그런 이미지 개선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이상의 효과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저희들 뭐 실제 그 구도심으로 봐가지고 좀 그 많이 쇠퇴되어 가는데 거리라도 깨끗하고 밝으면 좀 안 낫겠나 싶고요, 저희들 그 외부, 지금도 그 저 우리 올해, 금년에 한 구간 이외에 다른 그 상가들이 많은 전화가 옵니다.
  “우리는 왜 안해 주냐고?”그래서 “그걸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래 말씀 드리는데 내년에도 그 아마 지금 아까 말씀 드린 3억 원은
○위원 정창우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지금 그 국비를 받아 놨고요,
○위원 정창우  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그 4억 50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투입을 해서 7억 5000으로 나머지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게 저 자부담이 있나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자부담 없습니다. 전부다 저희들,
○위원 정창우  자부담이 없고 군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예.
○위원 정창우  흠...여기 보시면 추진현황에 2018년 5월에서 6월까지 이제 간판디자인 개발하고 이제 주민동의가 이제 끝났다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위원 정창우  간판 디자인은 맞고을길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저희들이 지금 이거 설계용역을 의뢰를 하면 설계를 받아서 용역업체하고 일단 우리 안을 여러 개를 한 서너 개 만들어서,
○위원 정창우  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그 주민하고 그 저 입주민하고 상가하고 협의를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을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위원 정창우  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그 요구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은 일단은 맛고을길에 그 설치되어 있는 디자인이랑은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용역업체가 다른데 조금씩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통일성이 하나도 없네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입체적인 디자인하고 그런데 전체다 그 똑같이는 안하고요, 저희들 상가마다 원하는 그 모양과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맞춰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만 봤을 때 1구간이나 2구간 있죠?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위원 정창우  1구간, 2구간 여기에서는 비슷한 디자인이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똑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창우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디자인이 조금 더 수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큰 틀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큰 틀이 없고 그 우리가 상호를 가지고 그 상호에 맞게 상호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한 서 너가지를 만들어서 주민과 협의를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을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위원 정창우  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정창우  여기 보시면 기대효과에 ‘개성 있고 창의적인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얘기만 들어 봤을 때는 전혀 개성 있고 창의적인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아, 기존에 보다는 많이 좀 개성 있고 창의적으로 생각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 보다는 창의적이고,
○위원 정창우  아 그거야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맞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옛날보다는 이미지가 많이 개선 됐다고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지금 뭐 간판이 만들어진 게 최소 그래도 한 10년 이상 된 게 엄청 많을텐데.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네.
○위원 정창우  지금 예산이 4억 5000이잖아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4억 5000입니다.
○위원 정창우  4억 5000 돈 들어 가지고 그 정도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그거 뭐 지금 어차피 맛고을, 2015년부터 맛고을거리도 했으니까 나머지 다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상가들도.
  어차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창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언제쯤 진행 돼요?
  진행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진행계획 그 나머지 간판에 대해서 내년도 7억 5000.
  국비 3억을 확보해 놨고요, 7억 5000가지고 또 일부하고 부분적으로 부분 부분씩 조금씩 해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위원 정창우  그러면 디자인 개발 됐는 거를 지금 좀 볼 수 있어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그전에 거는 맛고을길 거하고 금년도 했는 거는 지금 뭐 여기서는 없고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금년도 했는 것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어...저 질의는 이제 끝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이제 말씀 드렸지만 군정질문 시에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간판정비가 과연 지역상권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물론 이미지 제고나 그런 부분에서는 간판정비 만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없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과장님.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어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그 정창우 위원님께서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입찰로 시행을 한거죠 그죠?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이거 용역 말입니까?
○위원장 신동은  예,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용역은 저희들이 그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지금 그래 가지고 어디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까?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지금 우리 그 저, (직원에게) 전라도지?
○직원(방청석에서) 경산에   있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경산에 있는,
○위원장 신동은  경산에 있는 업체가 됐어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예.
○위원장 신동은  음. 그래가지고 제작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간판제작은.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그 경산에서 그 업체를 받아 가지고 그 같은 회사가 아마 그 자회사가 영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에서 간판을 제작해 가지고.
○위원장 신동은  아, 자회사가 한 겁니까?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회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근데 이거를 입찰을 경북회원 업체가 있잖아요 그죠?
  경북에 회원 업체가 있죠?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입찰금액이
○위원장 신동은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지금 그 용역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에 퍼 주려고 그렇게 우리가 연구도 많이 하고,
○위원장 신동은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우리 그 지금 우리 29개 간판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회원으로 다 등록된 것이 아니라 한 반 정도는 비회원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으로 전체 다 해가지고 어떻게 뭐 우리가 다 끌고 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오면 드리겠다 그랬는데,
○위원장 신동은  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우리 자체 회원들끼리도 단합이 안 되어서 또 이 회원들한테 글로 자료를 만들어줘서 비회원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막 이럽니다.
  “왜 해당이 안 되는데 주느냐?” 그런식으로 되어서 저희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위원장 신동은  아, 경북에 회원 업체가 없습니까, 경북에 회원 업체.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경북 전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별도로 있죠?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위원장 신동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북회원 업체로 제한해서 이렇게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그 방법은 우리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이제 이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서,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위원장 신동은  아,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서 외주업체에서 이제 낙찰이 되어 가지고 또 영주에 있는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위원장 신동은  직접 와서 이렇게 하니까 실제 우리 예천군내에도 29개 업체가 있는데 전혀 거기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그 불만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방법을 뭐 하지는 못하니까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위원장 신동은  그래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앞으로 노력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민원거리가 상당히 많아서, 그 장기 미집행 461쪽입니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위원장 신동은  장기 미집행 시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실효가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실효가 된다 그랬는데 실효가 되면 어떻게 되죠?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실효가 되면 저희들 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그 공원지역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뭐라고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위원장 신동은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해줘야 됩니다,    도시계획 관계없이.
○위원장 신동은  그렇지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위원장 신동은  그러면 그 도시계획시설이,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위원장 신동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실제 실효가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위원장 신동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사실 뭐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되어 가지고 오래전부터 이걸 뭐 독촉은 사실 많이 했었는데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네.
○위원장 신동은  그런 사항이랬죠 그죠? 
  그래서 그때 좀 빨리빨리 좀 했었으면 이런 게 훨씬 줄어들었을 건데 뭐 상당히 많네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근데 저희들 이것을 좀 없애려고 2015년도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위원장 신동은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그 필요 없는 그 외부선은 좀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저거 큰 도로를 놔두고는.
○위원장 신동은  음.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그런데도 지금 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저희들 뭐, 저희들 군 뿐 만이 아니고요,
○위원장 신동은  예.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그 각, 전국의 각 시군마다 다 같은 형편이니까,
○위원장 신동은  물론 같은 형편이죠,    같은 형편인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가지고 꼭 이제 뭐 사달라고 요청이 있거나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위원장 신동은  민원이 발생하면 사주고 이랬잖아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그 이제 군에서 직접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사야 되겠다고 예산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이거는
○위원장 신동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실효가 되어서 도시계획 시설이 그 도시계획을 못하게 되면 그럼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대응은 뭐...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중앙에서 뭐 어떤 또 별도의 지침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각 시군마다 다 그런 똑같은 현상인데.
○위원장 신동은  예.
  그럼 이거 저 장기 미집행 그 현황이 실효되는 이제 그러니까, 미집행 시설 320개소죠 그죠?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위원장 신동은  320개소에 대한 자료가 있죠?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위원장 신동은  이 문제는 상당히 참 큰 문제 같은데 대응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황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동은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도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7페이지요, 안전사회 만들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이 11회가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조동인  뭐 어떤 그 예방활동 종류지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저희들이 상설시장 주변이라든가 장날 같은 때 저희들이 안전요원하고 저희들 공무원, 안전단체하고 같이 나가서 홍보물 배부하고 가두캠페인하고 상가에 안전에 대해서 고취할 수 있도록 계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조동인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상대로 해서 뭐 화재 뭐 예방교육이라든가 뭐 소화기기 훈련이라든가 소방차가 직접 나가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여기에 그 두 번째 보면 초등학교 순회 물놀이 안전교육 이거 할 때 그리고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 어르신 외에 어린애들 학교 가서 소방서에서 가서 안전교육 하고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런데 여기 표시를 하기를 그냥 물놀이 안전교육 11회 1100여명 이렇게 해놔서,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조동인  이해 할 수가 없었네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이거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앞으로 그럼 표기를 조금 더, 예,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좀 자세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냥 뭐 보기만 하는 교육, 그 말로만 하는 교육은, 예? 좀 그 의미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직접 보고 실습하는 그런 것이,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조동인  예,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 다음에 여기에 지진대피 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지진대피 훈련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민방공 훈련할 때도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민방공 훈련할 때 지진대피 훈련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제가 그전에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그 포항이라든가 그 경주에 그 지진 사태를 보면서 그때 지역민들한테 그 예천군 소식지에다가 제가 오면 거의 뭐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정으로.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조동인  근데 지진에 대해서 그때 홍보를 좀 하고 이래 안내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의 그런 걸 평소에 못 보겠어요.
  이런 것은 평소에 이게 좀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래 하는데 그 일반 지진이 나면 뭐 어디 시골마을이라고 안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저희들 그 홍보책자도 있고 그,
○위원 조동인  예.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소식지에도 게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또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좀 홍보가 예? 좀 적극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각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말씀 하시는 것하고 좀 틀리다는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그 여성안심귀가 뭐 거리조성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조동인  이거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는건데 대심리에 그 주공아파트 가기 전에 그쪽에 골목이 좀 어둡고 해서 그쪽에 가로등과 CCTV 그리고 그 도로변을 비출 수 있는 로고젝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변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밝게 해서 여성들과 아동들이 귀가하는데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좋은 귀가 사례 같고요 그런데 그 보면 여성들 상대로 그 밤늦게 다니는 거, 뭐 위험지구라든가 그럴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조동인  안내를 해주거나 뭐 동행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저희들 아직 예천에는 아직 그런 제도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조동인  혹시 그런 거 좀 민원을 듣거나 건의 받고 그런 사례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아직까지는 못 들어 봤는데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좀 한번 연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조동인  과제로서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조동인  그 다음에 그 물놀이 여름철에 보면 수심이 깊은 곳에 뭐 안전요원이라든가 뭐 감시요원 그런 걸 제가 본 예가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다른 타 시군에서.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조동인  지금 우리 지금 군에서 이런 거, 여기, 이걸로 봐서는 알 수 없거든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저희들도 그 물놀이 위험지역을 저희들이 10개소를 지정해서 12명이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여름철 그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때 그 두 달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예.
○위원 조동인  음...잘 하시는건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되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물놀이 안전요원도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그런 것도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중요한 한 요소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조동인  예,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조동인  예,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 의식고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네.
○위원 신향순   그 483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네.
○위원 신향순  소하천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소하천은 그 소하천, 폭이 하천폭이 2m 이상이고 하천길이가 전체 그 500m 이상 되는 거를 소하천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네,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네.
○위원 신향순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소하천 정비가 반 이상이 미정비로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맞습니다. 네.
○위원 신향순  그래서 앞으로의 소하천 정비계획이 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저희들 사실상은 이제 소하천 사업은 그 국비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소하천 중에서 저희들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완료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6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이제 소하천을 예산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소하천이 조기에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네, 여기에 뭐 계획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미정비 하천이 워낙 많아서,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신향순  그러니까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조속히 그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신향순  그리고 484페이지 골재채취 허가, 우리 이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죠? 반출이.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예.
○위원 신향순   그럼 이게 내년 상반기 되면 거의 완료가 된다 그랬는데 그 끝나고 나면 우리군의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지금 그 매창골재장 말씀이죠?
○위원 신향순   네,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저희들이 지금 거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총 전체 323억 원의 전체 세입은 들어 왔는데 이중에서 원가가 한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 진입도로 개설 했는거라든가, 또 상차비라든가 이런 게 한 120억 정도 소요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순수익 1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반납을, 50%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20억 같으면 저희들이 경비 120억 빼고 나면 한 200억 정도 남는데 이중에서 200억 중에서 100억 넘는 50억은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순수익은 한 152억 원 정도 순수익이 됩니다.
○위원 신향순  152억 원?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신향순  그럼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신향순   그 부지활용은 뭐 여기에 보니까 그 고엽제 뭐 전우회에 추진 중이라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저희들 이 부지가 농업진흥 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지활용을 위해서 저희들도 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농지로 환원하는 게 맞습니다.
  농지법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이 사실상 아까운 부지를 농지로 환원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 앞으로는 농업연구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뭐 편의시설 같은거 이런 거를 이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타당성, 경제성도 고려를 해가지고 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관광지, 농업용 관광지 조성이라든가 뭐 청소년 수련시설 등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좀 연구, 연구용역을 줘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향순  근데 이게 그 골재 끝나고도 활용을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신향순   정말 최대한으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신향순  연구 노력하셔서 무용지물이 안 되게 그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 다음 여기 486페이지에 그 CCTV 관제탑에서 운영하는 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신향순  그 관제탑에 그 CCTV 보는 게 화질이 나쁘면 범죄 그 추적한다든가 이런 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텐데 우리 뭐 화질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885대가 운영 되고 있는데 올해 화질이 저화질 되는 CCTV 175대를 완전 고화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교체를 완료하고 지금은 현재 885대가 전체 200만 화소로 고화질로 다 변경을 교체 했습니다.
○위원 신향순  보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예.
○위원 신향순  아...예.
  그럼 앞으로 또 더 이렇게 확대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CCTV.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그래서 저희들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은 저희들 한 5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규로 한 80대 정도 그리고 이제 차번호 인식 할 수 있는 거 이거 포함해서 한 89대 정도 이렇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음...네.
  그리고 초등학교에 보니까 128대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 신향순  음. 초등학교에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학교 같은 데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초등학교 내에 있는 거는 관리를 교육청에서 보수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그 관제는 저희들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건 사고 나면은 그 연락을 해서 경찰에서 연락을 해서 학교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학교의 것도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관제는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하여튼 관제 그 CCTV도 잘 활용 하셔서 또 우리가 뭐 좋은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뭐 경찰서에서도 범죄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점이 있는데 더 많이 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482페이지에 그 수해 그 복구하고 이런 사업추진한 게 있는데 집행한 것도 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신향순  영구복구도 지금 몇 건이 되고 한데 복구된 거나 이런 자료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창우  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제가 오전에 건설교통과장님, 제가 그 자료 부탁한 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장사휘(방청석에서)   청취불능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간단히 두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79페이지에요,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제가 연일 제가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안전재난과가 좀 특출하게 좀 심한 거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그 17년도, 18년도 자료 2개만 있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근데 회의록 있는 건은 각 연도마다 이제 1건씩만 있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라는 여기에서는 전 건이, 전 건이 다 회의록이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이거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서면심의겠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네.
○위원 정창우  그 이게 18년도만 봤을 때는 제가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1월 달부터 지금 10월 18일까지 보니까 18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18회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한 번도 그 제대로 뭐 정례회라든가 그런 회의가 소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이거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관계는 그 위원들이 대학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대구, 안동, 영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 자료를 이거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는 면적이 5000㎡이상, 길이 2㎞되는 도로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그 자료를 그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위원들이 각자 그 의견을 제시하면 그거를 보완해서, 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허가 하는데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여기 보면 전부다 이제 관로 안에 개발,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산지전용 허가라고, 전체가 다 써 있고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산지전용 허가랑 개발사업 위주인데,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네.
○위원 정창우  서면으로 위원회가 진행된다면 깜깜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이 자료를, 자료에 보면 위치라든가 현황사진 또 경사도 설계도면이 첨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저 현황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위원들한테 통보해서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저도, 저도 이제 방금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담당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 군민들은 모릅니다.
  일반 군민들이 이것만 봤을 때 “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거기 그 개발행위 관계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이라든가 뭐 농지전용 이런 거 이제 산에는 산지전용이고 농토 같은 데는 농지전용을 다 이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정창우  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이거 이제 산지를 절취했을 때 뭐 토사유실이라든가 재해 피해가 있나 없나, 경사로라든가 이런 거를 위원들이 판단해서 구조물화할지, 뭐 토사수로를 할지 이런 거는 그 위원회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 소집규정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요청을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뭐 개발이나 뭐 이런거는 이제 시일이 급한 사항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그러나 규정과 절차에 따른 위원회 개최를 부탁을 드리는 바고요, 다음으로 487페이지에 그 첫 번째로 이제 존경하는 조동인 간사님께서 아주 좋고 객관적이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추진실적 제일 아랫 쪽에 보면 국가안전 대진단 등 시설물 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5회에 750여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현장점검 가보신 실무자 분 계십니까?
  손 한번만 들어 주세요.
  한 분이세요? 
  점검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방청석에서) 전기   뭐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제가 답변...
○위원장 신동은  그래 예, 답변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점검은 저희들이 국가안전 대진단 할 때 담당자도 물론 가지만은 저희들이 전기, 소방, 안전, 가스 이 공사직원들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점검합니다.
○위원 정창우  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저희들 가게 되면 문화회관이라든가 상설시장, 또 세종프라자, 뭐 홈마트 불났습니다만 뭐 유경 팰리스 같은데 이래 시외버스터미널 이래 큰 대중,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위원 정창우  규정대로 꼼꼼히 진행하시고 계시겠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 부분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5회에 750개면 1회당 약 한 150개로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점검인원이 몇 명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저희들이 이제 분야별로 저희들이 하는데 한 번 갈 때 1회에 한 7명 정도, 6∼7명 정도 이렇게  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위원 정창우  몇 군데 정도 가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저희들이 지금 여섯 군데인데, 6개소를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시설이 이제 그 시설 등급에 따라 가지고 또 차이가 있고 한데요,
○위원 정창우  그럼 여기 저 여기서 750개소라고 되어 있는거는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그거는 이제 다중이용 시설은 그렇고 저희들 대상은,
○위원 정창우  큰 부분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큰 부분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교량이라든가 터널,
○위원 정창우  예.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뭐 육교 뭐 대형공사장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저,
○위원 정창우  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그거는 분야별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점검인원이 7분이고 그냥 여기 있는 걸로만 보고 과장님 답변으로만 봤을 때 점검하는 분이 7분이고 5번에 걸쳐서 750여개소를 하면 1회당 150건인데, 7분께서 150건,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그 6개소에 대해서 7명 가는 부분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이제 그 시설은
○위원 정창우  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특정관리 대상 시설도 있고 뭐 요런 시설이 있습니다.
  요거는 등급별로 A등급부터 뭐 D등급, E등급까지 있는데 이런 거 교량이라든가 도로, 저수지 이런게 다 점검대상입니다.
  하천 제방이라든가 이런 게.
○위원 정창우  점검 대상인데,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점검하는 인원과 점검하는 횟수에 비해서 점검하는 장소가 많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다중이용 시설은 그렇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또 그 점검합니다.
  저수지 같으면 저수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하고 그 관련되는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데서 나와서 제방 같으면 하천분야 관리하는 직원이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위원 정창우  그분들께서 점검하고 나면은 점검 했는 자료가 올라오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일일이 다 진행을 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거기서 그 미비 사항은 보완조치 내리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보완조치 내용에는 대표적인 것들 어떤 게 있습니가?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대부분 전기 분야, 또 이제 가스분야 이런데 그 뭐 시설 미비한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도 내리고 있고, 또 소화기 뭐 미 배치라든가 이런 거는 현장 시정하고 또 그 안 되는 부분은 공문으로 통보해서 그걸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방금 전에 그리고 또 홈마트 화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점검한 게 언제에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그거까지는 날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자 이종민(방청석에서)-    추석때입니다.
○위원 정창우  추석때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정창우  그러면 추석 때 갔다 오자마자 불났네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뭐 그 관계는 뭐 저희들도 화재원인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뭐 통보 받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점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점검은 뭐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최근에 사례만 보더라도 제가 앞서서 이제 인원과, 인원과 횟수와 장소 그 개수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지만 최근의 사례 그것만 봐서라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다라는 느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다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할 때도 주민안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전재난과의 주요업무가 안전입니다 안전. 말 그대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추진실적이라고 잘 적어 넣으셨는데 업무가 많은 건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한번 그렇게 점검을 가실 때라도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잘 점검해 주시면 우리 군민의 재산과 그리고 그 생명을 보호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제대로 점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아이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강영구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한다 그랬는데 한 가지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강영구  예, 드리겠습니다.
  그 저 10월, 10월 즈음에 저거 소하천 정비사업 그 483페이지에 보시면 그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용역 설명회를 저번에 한번 하셨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강영구  그 우리가 기존에 그 소하천으로 있던 게 그 타당성 조사에서 설명회를 할 때 2m이 폭이 안 될 때는 그럼 이게 샛천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그거는 그 예, 그 저희들 소하천에서 배제를 시켰다가 이렇게 하천으로 이렇게,
○위원 강영구  예, 2m 폭이 이제 넘으면은 소하천으로 맹 저거하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강영구  2m 폭이 안 되면 샛천으로 하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강영구  그래 한데 있어 가지고 그럼 기존에 지금 예천군에서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잡았던 곳들이 좀 많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지금 계획은 저희들 장기계획은 저희들 소하천 지금 175개소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위원 강영구  되어 있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강영구  그 저도 그 설명회를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용역설계를 해놨는데 이게 소하천에서 샛천으로 바뀌게 되면 담당과가 또 분리가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강영구  그럼 그거는 또 소하천에서 샛천으로 바뀌면 새마을과로 또 이관이 되지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면 저 소하천에서 용역설계를 했는 사업이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근데 이게 저희들 소하천을 이제 용역 설계 해놓은 거는 아니고요,
○위원 강영구  예.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강영구  그럼 추진계획이 있던 현장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그 계획은 뭐 지금 소하천 중에서 샛천으로 바뀌면서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설계 되어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안 그래도 그 저 저희 지역구에,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강영구  저번에 그 담당 그 직원분하고도 한번 수의를 했었는데 그 춘생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소하천으로 들어가 있다가 지금 이번 용역설계에 있어서 샛천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강영구  그게 2019년도에 사업계획에 잡혔다가 이게 좀 변경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럼 그런 지구 같으면 지금 어떻게 그럼 19년도 변경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겠지만은,
○위원 강영구  예,예.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그 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그 시행할 단계에서 뭐 샛천으로 넘어갔다 이런 내용은 없는 거 같고,
○위원 강영구  음.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샛천으로 넘어 갔다고 해도 그건 뭐 새마을사업을 하든지 뭐 하천정비는 계속 터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하천정비는 해야 될 구간입니다.
○위원 강영구  아...그 저도 혹시나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단지 사업비가 이제 부서가 저희들 안전재난과에서 이를테면 새마을과로 넘어간다는 이런 사안이지, 제방이 터져 가지고 뭐 농경지라든가 농가에 그 피해 우려가 있으면 그건 뭐 샛천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하천정비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또 과에 또 좋은 일도 있으시고 한데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이지 싶은데 위원님들 다 하셨잖아요?
  하여튼 오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감사합니다.
○위원 강영구  오늘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웃음) 
  좀 전에 제가 그 질의 드렸던,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
○위원 조동인  안전관련 그 계획 그 실적물을 저 다음 주 중으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강성철  예,예.
○위원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건설교통과, 건축도시과, 안전재난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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