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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예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18년 11월 29일 (목) 오전10시

장  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의)

○위원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농정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여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농 정  과 장  장덕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호 명  면 장  황보복

 

유 천  면 장  임병철

 

용 궁  면 장  권영덕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호명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면장 황보 복  호명면장 황보 복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호명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호명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 위원 정창우 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75쪽 이고요.
  면장님께서도 호명면 기존 주민 분들과 신도시 주민 분들의 이질감을 알고 있으시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 부분만 봐도 이제 면정을 잘 살피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음... 그런데 보면 주변에 너가 어디에 있니? 하고 물어보면 호명에 있다고 그러지를 않고 나는 도청에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명면장 황보 복  신도시가 지금 형성되면서 현재 12,000명 주민이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한 20%에서 30%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 예천군민 또 호명면민이라는 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천군에서 일단 전입 신고할 때 우리가 서한문도 보내고 또 예천군 현황을 그분들한테 전입신고 할 때 설명도 해 드리고 팜플릿도 저희들이 만들어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주민들이 오실 때는 호명면이나 예천군을 모르고 거의 다 오십니다.
  도청이라 하는 신도시만 알고 오시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자꾸 만남의 기회를 가져서 자치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그리고 여기서 추진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신데요.
  혹시 여기에 기입되어 있는 거 말고도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진행계획 중이신 게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호명면장 황보 복  저희들이 행복학습센터 발표회도 7일 날 할 때 신도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품행사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각종 행사할 때 특히 이번에 군민체전도 정위원님 보시기에 신도시 주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호명이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특히 내년도에 우리 호명면 체전 할 때는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군민체전 우승을 말씀해 주셨는데 호명면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사례가 언젠가요?
○호명면장 황보 복  그건 제가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오래 되었나요?
○호명면장 황보 복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797페이지에서부터 각종 공사 계약 현황에 보면 2017년도는 이제 평균 2건이고요, 18년도는 평균 2.29건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납품내용은 2017년도 자료로 봤을 때 2.75건이고, 2018년은 4.52건입니다.
  보시면 이게 1년 동안의 자료잖습니까?  면장님.
  그런데 보면 1건 하는 데가 수두룩 빽빽 이고요.
  그리고 여기 기입되지 않은 그런 업체들도 많겠죠?
  그리고 평균에 2배, 혹은 3배 이상이 되는 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이거 배분을 하는 거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한 쪽에서 많이 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명면장 황보 복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예, 면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먼저 58회 예천군민 체육대회 참가해서 읍면종합 우승을 하셨네요?
○호명면장 황보 복  예.
○위원 김은수  축하드립니다.
○호명면장 황보 복  감사합니다.
○위원 김은수  면장님 이하 면 직원여러분들도 노력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명면 시책사업에 프로젝트요.
  776쪽에 보면 시책사업에서 직거래 행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만 했네요.
○호명면장 황보 복  예, 예.
○위원 김은수  혹시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호명면에 매주 신도시 내에  직거래장터를 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호명면장 황보 복  우방2차 아파트가 주관을 해서 상인들을 모집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위원 김은수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호명면장 황보 복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음...그럼 농산물 신도시에 이번에 30일, 31일 한 거는 가을걷이하고 나오는 농산물이네요.
○호명면장 황보 복  예예.
○위원 김은수  그 안에도 중간 중간도 한 번씩 이런 걸 열어주면 참 더 좋을 거 같아요, 저 생각에는.
○호명면장 황보 복  올해는 경북경찰청 안에 로비에 들어가서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 김은수  아, 좋은 아이템이네요.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뭐 바쁘시겠지만
○호명면장 황보 복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그래 해 주시면 좋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가 보니까 올해는 엄청 많이 늘었고 그만큼 분리수거를 잘 한다는 거고 또 인구가 많다 보니 호명은.
○호명면장 황보 복  예.
○위원 김은수  쓰레기봉투를 더 많이 판매 되겠죠?
  그런데 대형 생활폐기물도 보니 그래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가 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분들이 호명 분들이.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17년도에 호명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신도시 내에 직거래장터가 호응도가 높다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검토만 하셨습니까? 
  지금 로컬푸드장이 뭐.
○호명면장 황보 복  예천 농협에서 지금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신축 중에 있어요?
○호명면장 황보 복  예,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건축이 다 되면 추진하는 거 보고 저희들 군 농정과하고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정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호명면에는 건설업체 등록을 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호명면장 황보 복  지금 등록업체는 태산건설, 덕산개발, 소백건설, 성수건설.
○위원 김은수  아니 전체 몇 개죠?
○호명면장 황보 복  4개가 있고 또 이사로 등록해서 하는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럼 이사는 어디에 등록을,
  거기 호명면 관내에?
○호명면장 황보 복  정민건설하고 중원건설에 등록을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러면 그거를 호명면에 거주하는 분이
○호명면장 황보 복  예, 이사.
○위원 김은수  이사로 해 놓았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호명면장 황보 복  사업 소재지는 외지고.
○위원 김은수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타면에다 이사를 그렇게 등재를 해 놓고 이렇게 건설업에... 
  그 분이 직접 공사도 다하고 합니까?
○호명면장 황보 복  하십니다.
○위원 김은수  그런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건설업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했던 업체가 있으면.
  여기에 보면 너무 눈에 띄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도 보면 건수가 2건, 3 건이고 이런데 금액차가 3건짜리가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게 있고요.
  레미콘 같은 경우에.
  건수는 많지만 금액차가 많아요, 많이 나고 또 18년도에도 보니 너무 한 쪽에만 몰아주는 거 하지 마시고요.
  보면 항상 눈에 띄는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런데 골고루 이 업체에서 예천군에 얼마큼의 참 도움의 역할을 하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면 다 같이, 다 같이 골고루 뭐 그 회사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닫지는 않도록 해야 되니까 골고루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명면장 황보 복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저희들도 건재가 몇 군데 있고 또 레미콘 업체도 있고 하다 보니 그쪽으로 편중이 좀 되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뭐 호명서 여기까지 이래 오셨고 호명면에 또 면정에.
  거 호명은 이제 말이 면이지 인구수도 예천읍을 능가하려고 하는데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드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주셔서 좋은 답변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호명면장 황보 복  감사합니다.
○위원 김은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76페이지에 신도시 주민 농촌 봉사활동 실시에 보면 마늘쫑 자르기 일손돕기가 5월 26일 40명이었고요.
  단무지수확 일손돕기가 10월 29일에는 75명이나 되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뭐 인구수도 늘어났겠지만 그 동안에 홍보도 잘 해 주셨는지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참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일손돕기를 하면서 일거양득으로 뭐 마늘쫑이나 무청을 신도시 주민들이 농촌체험도 할 수 있으면서 이거를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하셨던 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농사일은 시를 다투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농촌체험겸 일손돕기에도 많이 참여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또 함께 신도시 주민들과 호명 면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호명면장 황보 복  예예, 그래서 농촌봉사활동을 하면 봉사점수를 저희들이 적립을 시켜 드립니다.
○위원 신향순  네.
○호명면장 황보 복  그리고 또 신도시에 봉사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추가해서 마늘뿐만 아니라 그 시기 때 감자 수확체험이라든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향순  네, 새로우신 분들이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 같고 또 홍보도 더 많이 하셔서 더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면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776페이지에요 호명면 농특산물 신도시 직거래 행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 호응도가 어떠냐, 그 뭐 로컬푸드 농협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난전이 지금 자연적으로 형성될만한 그런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호명면장 황보 복  지금 호반 2차에 일주일에 한 번씩 호반2차 부지 내에 이렇게 난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거기에 상인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고 몇 분정도 이렇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식 판매를 하셔요?
○호명면장 황보 복  그러니까 거기서 위생적으로 안 되는 품목,
  음식을 조리를 한다든지, 우리 행정기관에 위배되는 그런 업종 외에는 거의 다 옵니다.
  특히 옷을 판다든지, 책을 판다든지, 이렇게 그냥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품목만 나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상인 장사하는 분들은 얼마 몇 분정도 이렇게 나오셔요?
○호명면장 황보 복  많이 나올 때는 한 스무 명 정도 나옵니다.
○위원 조동인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제가 인근 시군에 보니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도 포함해서 한 3000세대 되는데 보니 오후가 되면 매일 장이 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도 되고 또 홍보도 되고 주민편의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에 난전이 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매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번 생각하시는지요?
○호명면장 황 보복  저희들도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면서 이걸 번개시장으로 매주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만 저희 면사무소 직원들 인력이라든지 이게 어느 단체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우리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걷고 싶은 거리에는 우리 예천군 소유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일부를 점령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신도시 주민들이 조금 더 들어오시고 활성화되면 뭐 번개장터를 만들어서 일주일 한 번씩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그래서 여기가 도청이라지만 아직은 우리지역에 시골문화가 많이 풍기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하셨는데 직거래 장터요.
  그럼 5일장에 대해서 이걸 뭐 한번 생각을 하셨거나 연구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호명면장 황보 복  예, 5일장은 지금 예천읍에 5일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도 선산에 5일장을 하지 구미시 안에는 5일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구도심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 기 때문에 너무 신도시 내에 구도심에 있는 거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렇게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조동인  예, 여기보다 인구가 더 많은 안동에도 보면 5일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명면장 황보 복  구도심에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있고 또 5일장이 들어서는 곳이 예천에도 보면 지보면도 있고, 풍양면도 있잖아요?
  있는데 인구가 그 쪽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5일장에 대한 한번쯤 검토 이런 거도 예?
  물론 예천읍에 원도심도 중요한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나중에 시장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원도심 까지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테고요.
  제가 드리는 5일장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에 거기는 주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월급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쪽도 하나의 독립된 어떤 구역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지보, 풍양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그런 생각에 대해서 뭐 전향적으로 원도심만 생각하고 거기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호명면장 황보 복  예, 아직까지는 5일장 검토는 못했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리고 아까 난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되풀이가 되는데요.
  7일에 한 번 씩이라 그랬지요, 그죠?
  7일에 한 번 씩 인데 앞으로 그것도 연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쪽에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안 그러면 또 그분들이 안동 쪽으로 가실 수는 없잖아요?
○호명면장 황보 복  예.
○위원 조동인  예, 그것까지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명 같으면 신도시가 있어서 행정수요가 예천읍보다 민원부분에서는 더 많지 싶은데 아무튼 고생이 많고요.
  특히 뭐 상생화합 프로젝트 같은 거를 시행하는 거는 예천군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에 이때까지 다른 읍면에 한 결과 대다수 지적이 공사 수의계약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그 뒤에 앉은 면장님들도 우선은 지역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 형평성 있게 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각별히 다음부터는 너무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호명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유천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 임병철  예, 유천면장 임병철 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유천면 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유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안녕하십니까?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앞에 공통사항에 보면 시정 및 처리사항 3건에 행정사무감사 3건이 있습니다.
○유천면장 임병철  예.
○위원 정창우  여기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천면장 임병철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 3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관내업체와 공사계약을 추진해서 하라는 거 하고, 두 번째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몰아주거나 업종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소규모 면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에 시행할 경우 설계변경공사를 하다보면 사유가 발생되는데 설계변경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 업체에 주로 주소를 두고 있는 거기에 주로 공사를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특정업체에 지금 감사자료 에도 보면 조금은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잠시만요.
  면장님께서 면장이란 직위에 오르신지 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유천면장 임병철  예, 7월 10일자로 올해 한 4, 5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정창우  여기 보면  “몰아주기 식 행태 및 업종을 위반한 사례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지만 이렇게 심한지 몰랐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천군 전체가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이 안 될 수가 있는지 저는 의구심부터 듭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그냥 저는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면장님.
○유천면장 임병철  예.
○위원 정창우  제가 어제 보고를 듣고 첫날에는 제가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랑, 오늘 보고를 듣는데 다음에 용궁면 자료까지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어제 3개면, 오늘 3개면 총 6개 면 중에 유천면이 가장 심합니다.
  제가 하는 특정업체에 대해서 악 감정이 있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제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얼굴도 모릅니다.
  842페이지 보면 18년도 자료가 있는데 아직 18년도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 있는 업체가 있고요, 2개, 3개, 4개 숫자가 10단위가 넘어가는 거는 눈에 띕니다.
  눈에 띄고 10단위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데가 6개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이 5.56건입니다.
  5.56건
  5.56건인데 스무 개가 넘어가면 4배가 넘는 내용입니다.
  4배가
○위원장 신동은  아, 정창우 위원님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스물 몇 건씩 있는 게 레미콘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레미콘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그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창우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동은  예.
○위원 정창우  제가 면장님께 이렇게 질타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런데 유천면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 그리고 각 읍면단위에서 보면 전부 다 이게 상위에 랭크되어 되어 있는 업체가 딱 있습니다.
  딱! 
  물론 건설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너무나 편중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면장님!
  이거는 면장님만 새겨들으실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군수님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걸로는 지적 전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한군데 업체에 올해도 여전히 편향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유천면장 임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내년부터는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면장님!
○유천면장 임병철  예.
○위원 김은수  저는 몇 가지만 제가 질의 할게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 저는 그냥 궁금한 게 818쪽에 보니까요 공사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율현리, 가1리, 광전리 수로정비 및 진입로 포장공사 이거는 왜 이렇게 여러 동네에 다 같이 한꺼번에 사업명에 넣어 놨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앞에 보면 816쪽에도 가1리, 가2리, 율현리 농로보수 및 초적리 배수로 정비공사
  왜 이런 공사명이 왜 생겼는지 유독 유천면에만 있네요.
○유천면장 임병철  예, 저도 뭐라 조금조금 만하게 해서 뭐 한 10m나 조금조금 만하게 해서 묶어서 설계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런데 예, 그렇긴 한데 제가 보면 사업명에다 이렇게까지 해 놓은 건 잘 없었어요 사실.
  예를 들어 가1리 농업보수 및 배수로 정비공사 이래서 뭐 1공구, 2공구, 3공구 이렇게 하는 건 봤지만 이렇게 동네를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사업명이 들어 간 건 제가 처음 봐서.
○유천면장 임병철  예, 조금조그만 한 거 해가지고 견적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곳에 같이 들어간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리고 혹시 기계를 교체하는데요, 밭 기반 이용시설 하는데 기계를 교체하는데 상하수도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혹시 기계교체 해도 됩니까? 되나요?
  제가 다른 면에는 보니까 이게 기계교체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이런 업체에다 맡기는 거 보다 다른데 했더라고요.
  저... 이런 업체에 안하고 거 뭐라 하나 샘 파주는 업체 있잖아요?
  샘, 샘 파는데요.
  무슨 지하수 이런데 그런데다 이걸 보니까 주던데.
  의뢰를 해서 하던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유천면장 임병철  아마 저희들이 봐서는 TM건설이라든가 이래보면 농업용수 수중모터하고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상하수도 설비를 하는 업체인데.
○유천면장 임병철  예, 양수장 예.
  그런 면허가 있기 때문에 계약해서.
○위원 김은수  예, 그러니까 그게 기계 교체하는 게 가능한가...
○유천면장 임병철  예,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해서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가능해요? 예?
○유천면장 임병철  예.
○위원 김은수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도 그렇고 혹시 철콘 면허를 가지고 어... 거 뭐라노 호안 블록이라나, 호안블록이죠?
  호안블록 공사도 가능한가요?
○유천면장 임병철  그거는 철콘은,
○위원 김은수  철콘 면허로 됩니까?
○유천면장 임병철  예, 그거하고 호안블록 쌓는 거는 다시 아마 면허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거는 혹시 제가 생각할 때 토공면허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가 그런 공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면장님 여기 엉뚱한 데를 해서 면장님하고 
  갑자기 제가 긴장되었었나 봐요.
  여기 보면요, 식생블록 있잖아요? 
  철콘면허를 가지고 식생블록 설치공사가 가능한가? 이게 궁금해서.
  가능합니까? 이거는?
○유천면장 임병철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는 토공면허를 소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철콘을 가지고도 가능한지?
  거 부면장님이 잘 아실 텐데 왜요.
  이런 거.
  부면장님 계신데 부면장님 안 계세요?
(「예,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
  가능합니까?
○유천부면장 홍혁선   (방청석에서) -      마이크 미설치로 청취불능
○위원 김은수  그런데 원칙은 안 되는 거 맞지요? 원칙은.
○유천부면장 홍혁선   (방청석에서) -     마이크 미설치로 청취불능
○위원 김은수  그렇지요? 원칙은 아니지요.
  그런데 기초타설이 철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원칙은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유천부면장 홍혁선   ( 방청석에서 ) -    예, 맞습니다.
  소량으로 들어가니까 그 업체만 다시 또 계약하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업체에 포장하는 과정에 그게 조금 들어가니까 같이 했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810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2017년도에는 40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24만원 많이 줄었어요.
  홍보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이 준걸로 알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유천면장 임병철  예.
○위원 신향순  그런데 거기 보면 808페이지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많이 늘었거든요.
  2017년도에는 없었는데 2018년도에 이렇게 많이 과태료가 생긴 게 왜 이유가 뭡니까?
○유천면장 임병철  예, 저희들 면에서 하는 거는 자동차검사 이게 아마 이륜차로서 면허 없이 불법으로 타고 다니면서 걸린 게 1건입니다.
  예, 저희들 면에 대구에서 주소를 여기 두고 대구에서 걸려서 1차, 2차 두 번 걸린 탓에 한 40만 원 정도 한 사람이.
○위원 신향순  40만원이 아니고 97만 9000원이잖아요. 부과액이.
  2018년도에.
  808페이지.
○유천면장 임병철  아, 예. 이륜차 보통 보험을 늦게 들거나 아니면 검사는 없거든요 사실 이륜차가.
  그래서 그 과태료.
○위원 신향순  그런데 여기 검사 지연과태료라 하면 자동차 검사 안 받은 걸로 보이잖아요? 
  표기가, 그죠?
○유천면장 임병철  저희들 여기 부기가 조금 세입과목이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저희들 자동차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이륜차에 관한거만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아, 이륜차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다 표기를 해 좀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도움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있는데 이거 못 받았네요?
○유천면장 임병철  예, 1건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1건에 대해서.
○위원 신향순  아, 못 받은 금액이 1건이다.
○유천면장 임병철  예, 사실상 좀 받기 힘들지만 하여튼 연말까지 계속 해서 한 번 받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왜 받기 힘듭니까?
  받기 힘든 이유가?
○유천면장 임병철  이유가 할머니 밑에서 크고 자라서 이제 외지에 나가서 다니는데 저희들도 주소 추적이나 이게 잘 안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게 생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머니한테 가서 조금 행방이라든가 거소지를 알아서 전화도 드리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지역에 이렇게 불우한 사람이라면 이런 거도 미리 좀 지역에서 신경 써셔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 임병철  예.
○위원 신향순  그리고 2018년도 840페이지에 보면 일광건설이라고 있는 게 거기 예천업체입니까?
  여기에 건설업체 현황에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유천면장 임병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신동은  일광건설.
○위원 신향순  일광건설.
○유천면장 임병철  예, 일광건설은 저희들 예천업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위원 신향순  예천읍에 있습니까?
○유천면장 임병철  예, 읍에 있습니다.
  거 이장님 중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아, 여기에 건설현황에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예천읍이 아니고 다른 지역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유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 권영덕  용궁면장 권영덕 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용궁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용궁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51페이지에 함께하는 행복 용궁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궁면장 권영덕  예, 이거는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관내 주민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행복한 용궁을 만드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용궁면장 권영덕  이게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아니요.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굳이 그렇게 주민들을 만나야 되는 일을 만들어야 되나 평소에 만나야죠?
○용궁면장 권영덕  저희들이 이제 보다 면민들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평소에 마을행사 및 사업현장 방문 시 마을경로당을 안 갔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고요.
  주민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주민의견 수렴을 안 했다는 걸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만들었다고 보이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궁면장 권영덕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이렇게 추진하면 평소에도 이렇게 동네담당에 자주 출장을 나가지만 더 자주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출장을 가서 소통을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이런 기회가 없으면 주민들을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요?
○용궁면장 권영덕  뭐 기회가 있지만 이런 걸 함으로 해서 더 많은 접촉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 정창우  어차피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거를 만들 필요가 없었잖아요?
○용궁면장 권영덕  더 많이 이렇게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정창우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특수시책 이게 의미는 엄청 좋은 거 같아요.
  엄청 좋은 거 같은데 제가 이제 바라는 바는 굳이 우리가 평소에 공직자로서 우리가 주민의 일꾼이라는 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주민의 일군을 자처 하시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굳이 평소에 해야 될 거를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평소에도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일이 계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크게 필요 없는 내용인거 같고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도 적어 놓으셨듯이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면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궁면장 권영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면장님은 예전에 우리 의회에도 계셨죠?
○용궁면장 권영덕  예, 의회 전문위원실에 일 년 근무했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죠?
  아, 이번에 용궁순대 축제 또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한 몇 가지만,
  공통질문 외는 조금 이따 한 번 드리고 17년에 세외수입 보면 징수율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18년에는 징수율이 좀 더 떨어졌네요.
  여기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용궁면장 권영덕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강영구  네.
○용궁면장 권영덕  18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 10월말로 자료가 준비되어서 그런데 자료지출 이후에 저희들이 거의 징수를 더 많이 해서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보고서에는 안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 강영구  작년에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96.9%가 되었어요. 그죠?
  올해는 지금 현재 93%인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100%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궁면장 권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읍면으로 나오신 호명, 유천, 그리고 용궁에 지금 면장님도 지금 용궁으로 부임하신 적이 얼마 되셨죠?
○용궁면장 권영덕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위원 강영구  초임으로 가셨죠. 그죠?
○용궁면장 권영덕  예.
○위원 강영구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맨 잘 아실 텐데 이게 해마다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부분, 관급자재 납품 부분, 매년 저도 자료를 봤어요.
  2010년부터 지금 17년까지.
  읍면단위 대부분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공사, 물품, 용역입니다.
  조치결과 모두 12개 읍면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물론 면장님들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관내 업체 중에서도 물론 잘 안 되는 업체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각 읍면에 면장님들께서도 최소한의 기본 계약은 각 면에 좀 주고 나머지 면장님들의 대한 입장은 표현하는 게 좀 안 좋겠느냐
  그런데 해마다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면장님들께서는 또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곧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항간에는 제가 읍에서도 듣는 얘기가 또 ‘에이, 이거 내가 면장 몇 년 하나! 떠나면 그만이지’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이 면단위에서 업을 내 놓고 읍으로 왜 나오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죠?
  왜?
  이 업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1건이라도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읍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해마다 불거지는 거는 공사물품, 용역, 이 법으로 정해놓은 제16조를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죠?
  또 내년되면 또 이 자리에서 또 반복적인 내용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맨 19년도에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죠?
  또 다른 면장님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9년도 본예산이 이제 며칠 있으면 다뤄집니다.
  제발 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계장님들께서 신중히 판단하셔서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쪽에 보면 또 871페이지도 이거 물품, 관급자재 예천에 레미콘회사가 몇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 세 군데 업체만 표기되어 있어요.
  하여튼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모든 읍면장님들께서 형평성에 맞도록 앞으로의 공사 발주에 대해서 고려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궁면장 권영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면장님.
  답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신향순 위원입니다.
  849페이지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에 보면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줄었거든요.
  그 분리수거를 하고 이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날 텐데 이거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궁면장 권영덕  아, 이거는 가정에서, 저는 정확한 원인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가정에서 물량을 많이 사오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환경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좀 더 챙기기 때문에 판매량은 해마다 더 늘어나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래 늘어나는데 이게 줄었어요.
○용궁면장 권영덕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많이 사 놓으면 그 다음에 줄어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사가지고 뭐 1년 동안 쓰나요? (웃음)
○용궁면장 권영덕   ( 하하 웃음)
○위원 신향순  그러게 또 이게 쓰레기 때문에 혹시 용궁면에는 이거 불법투기 쓰레기를 하는 게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환경문제나 이런 걸 생각하셔서 좀 홍보가 덜 된 부분 있다면 직원들과 업무연찬 시에도 이런 거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궁면장 권영덕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면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본 위원은 852쪽 ‘칭찬합시다’ 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용궁면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명 되 시죠?
○용궁면장 권영덕  현재 정원 15명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음, 예.
  여기 ‘칭찬합시다’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궁면장 권영덕  이거는 저희들 사무실 내에다 ‘칭찬합시다’ 소리함을 비치를 했습니다.
  비치를 해서 우리 이장님들 그 다음 주민들 직원들이 ‘칭찬합시다’ 소리함에 이렇게 칭찬주인공을 한 분씩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동인  뭐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라든가 불만사항 등 접수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내년에도 계속 할 건가요?
○용궁면장 권영덕  예, 저희들이 올해 첫해 운영을 해 보니까 분기별로 한 명씩 선정을 해서 그렇게 책상 앞에 안내배너도 설치하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주민들도 들어오니까 아, 이 직원이 굉장히 친절하고 해서 상당히 강한 인상도 남기고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칭찬 주인공은 여기에 ‘칭찬합시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또 인센티브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런데 언뜻 이래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그러면 2019년도에도 금년도에 된 4명중에 또 선정되는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용궁면장 권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동인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많은 곳에서는 좀 성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직원 수가 15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에는 하다보면 좀 부작용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보는데 뭐 감지하신 거 있습니까?
○용궁면장 권영덕  지금 1년 가까이 운영해 보니 오히려 직원들이 조금 더 칭찬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아마 그런 공감대가 좀 더 형성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럼 부작용은? 
  뭐 직원들 간에 그런 거는 감지가 안  되요?
○용궁면장 권영덕  예, 처음에는 조금 우려 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 조동인  동기유발은 뭐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데 이걸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로서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또 모르겠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2년, 3년 계속 한다는 거는 받는 분만 계속 받을 수 있고 사교성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런 면에서 좀 남다른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묵묵히 일만 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표를 얻는데 있어서 조금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것이 오히려 직원들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염려를 끼칠 수 있다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용궁면장 권영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도 있는가 좀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 주셔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궁면장 권영덕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안 계시면 용궁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개별사항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89쪽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예, 농정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네, 과장님 감기도 걸렸는데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김은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귀농인의 집, 아니 귀농인의 사무실 관련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강구하겠음’ 했거든요.
  조치결과는
  그럼 어떻게 지금 해 놨는지 사무실을 그게 궁금하네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지금 감천면에 옮겨서 귀농인연합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적절하지 않다 하는 의원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민간에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아직도 안 했다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꺼.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 이제.
○위원 김은수  그럼 어디 있는데요?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 감천에,
○위원 김은수  아직 그 자리에 있네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뭐 그때 대책을 강구하겠음 이랬는 걸 그게 뭐 그렇게 민간한테 넘어가는 게 쉬운가요?
  파는 게,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귀농회가 지금 좀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이런 사무실이 필요 없다는 거죠.
  분열되었는데 사용하면 안 되죠.
○농정과장 장덕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뭐 민간자본보조로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하고 어떤 공통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김은수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결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조만간에 민간에 매각하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빨리 해결하세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귀농인에 괜히 귀농하신 분간에 불화만 생기고 하니까 오히려 없는 게 낫습니다.
  빨리 해결하시기 바라겠고요,
  저온 저장고하고 이동식 맨 저온저장고나 육묘장 설치 업체 현황 이랬는데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김은수  다목적 저온저장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같은 거를 냉동회사 같은데서 뭐 주로 많이 했는데요.
  거의 다 무슨 냉동, 냉동, 냉동인데 어... 여기 보니까 농기계, 농기계 하는 데가 있어요.
  농기계 업하고 농자재 업이 있는데 이런 데서도 이런 거 설치해도 됩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설치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은수  그래 업종이요 이 뒤에 있어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업을 가지고 있는 업종을 이 업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했던 업체들이 다 이 업종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지고 있고 또 세금계산서에 또 다 나와 있고.
○위원 김은수  가지고 있으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저들이
○위원 김은수  예,예, 가지고 있으면 여기 2개 업체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료 금방 뽑을 수 있으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김은수   한번 등록업체 지금 좀 제가 보고 싶어요, 좀 주세요.
○농정과장 장덕철  그러면 지금 유대성 농기계하고 두 군데라면.
○위원 김은수  예, 두 군데인데 이거 한 번 뽑아주세요.
○농정과장 장덕철  두 군데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유대성 농기계하고,
○위원 김은수  유대성 농기계, 대영 농자재
○농정과장 장덕철  대영 농자재요?
○위원 김은수  예, 한번 있는지, 등록을 했는 건지 한 번 주세요. 
  등록되어 있다고 했으니 지금 주세요.
  지금.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지금 주시고.
  예,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원예특작담당 이경수(방청석에서)   - 죄송한데 333페이지 여기 이동 저온저장고는 농기계라든지 일반등록 된 업체는 저희 3평짜리거든요.
  3평짜리는 일반 저게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건 농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은수  그런데요, 계장님 제가 왜 이걸 지금 질의하는가하면 제가 그동안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불만이 컸었어요.
  컸는데 저도 사실 지금 저온저장고를 작년에 제 사비로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업체 선정 잘못하면 AS도 잘 안되고 고장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군에서 혹시 뭐 어느 업체를 지정해 주는 건 아니죠?
○농정과장 장덕철  지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위원 김은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몇 개 업체가 우리 건설업하고 똑같아요.
  아까 읍면장님들한테 말씀 드린 것처럼 확연하게 두각을 드러내는데 이런 거는 뭐가 좀 의심쩍은 게 많습니다.
  많은데요, 주민들한테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뒤에 탈이 났는데도 AS가 안 된다.
  내가 설비는 해 줬는데 설비 해 줬으면 됐지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안 해 준다는 거지 AS는.
  고장 났을 때, 금방 바로 탈이 나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크니까 앞으로 이런 거 계약하는 거를 진짜로 여기에서 농정과에서 그래도 그분들한테 시공업체가 좀, 시공 잘하는데 있잖아요? 
  그런데를 좀 가르쳐줘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농정과장 장덕철  이게 참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
○위원 김은수  예?
○농정과장 장덕철  양날의 칼인 거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떠어떠한 어떤 업체를 이렇게 지정하라든가 권고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위원 김은수  그거는 안 되지! 
  안되지만 이거를 설치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어쨌든 명칭도 안 맞잖아요?
  냉동을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면 이렇게 많이 해서 나중에 가서 뒤 탈났을 때는 군이 욕먹지 안 그렀겠습니까?
  군이 욕먹고 설치해준 업체 욕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앞으로 꼼꼼히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리고 혹시 저온저장고 같은 거 뭐 몇 년 전에 저온저장고는 개인소유물이 되려면 몇 년 있어야 됩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저온저장고는 일반적으로
○위원 김은수  그냥 바로 그냥.
○농정과장 장덕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5년간 제한됩니다.
○위원 김은수  그렇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김은수  예, 5년간 제한이 되는데 5년 지났다고 해서 보니까 제가 봐서 누구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안 하는데요, 한 5년도 더 지났겠지요.
  그전에 저온저장고를 받았는데 남편 앞으로 다시 또 부인 앞으로 보니까 이동식저온저장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김은수  또 받았더라고요.
  이런거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는 못해주면서 자꾸 이러면 주민들이 앞에 힘 있는 사람들만 다 챙겨간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 뭐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차 말씀 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전까지는 조금 주민들한테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또,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또 선정을 면에서 읍면에서 저희들보다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은수  예. 올해 보니까 농업재해 피해 뭐 많이 입었던데 이상저온이라든가, 폭염피해 농가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농정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산림축산과도 우리군에 농산물 많잖아요?
  표고버섯도 많고 이런 야채류, 양채류가 많은데 이런 거를 빨리 빨리 그거도 우리군이 발이 늦다, 늦게 대처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농민들 피해입을 때 빨리 되도록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도록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대처하셔서 좀 챙겨 드리기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저희들도 열심히 빨리 대처 하려고는 하는데 또 절차도 있고 이러다보니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그리고 천호역은 저번에 기획실장님께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큰덩어리 잘못된 부분은 일단은 넘어갔다 치고요.
  거기에 뭐 분식가게 하는 집 있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김은수  그런 거는 처음에 그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판매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농산물 판매장인데.
○농정과장 장덕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걸 우리 군에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어... 그러한 사항이 이제 그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저희들도 파악을 했고 또 서울 철도공사에서도 교통공사에서도 저희들한테 그런게 지적이 되어서 몇 번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또 교통공사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치웠다고.
  그런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런데 언제부터 몇 년간 거기에서 판매를 한 거 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그거는 이제 2012년부터
○위원 김은수  벌써 거기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뭐 언제부터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민원이 생기면 그때 했는데 그게,
○위원 김은수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 거기 가서 계속 앉아 지키지는 못하지만,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김은수  아니 거기에다 우리가 군에서 관련이 된 천호역 농산물 판매장인데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셨어야 되지요?
  지금 또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은 뭐 소송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위원 김은수  들어왔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아, 저거는 저희들이 제3피고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만에 하나 또 거기서 잘못 되었을 경우에 패소하면 어떻게요?
  그 금액까지 딱 잡아서 책정되어서 소송 들어왔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걸 자꾸 그냥그냥 두고 눈감아주고 해서 결국 피해는 예천군으로 오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그렇습니다.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참.
○위원 김은수  관리소홀입니다.
  예, 관리 소홀 하셨어요.
  소홀히 하셨는데 앞으로라도 아휴, 지난번에도 참 그 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드렸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김은수  그런데 또 2차로 이런 게 발생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에서 정말로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얘기 자꾸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한 번만 할게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김은수  그 정산결과를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정산결과 위원회에 갔던 그 금액정산결과를 보자 그랬어요.
  순대축제추진위원회에 갔던.
○농정과장 장덕철  아, 예예.
○위원 김은수  지난번에는 뭐 급하게 뭐 어떻게 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하고 이번에 받은 거하고 또 달라요.
  다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그 어느 단체에서 교통주차 통제하는 거 지금까지 계속 무료봉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역에서 아, 참 큰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군에서 어쨌든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지역행사만큼은 저는 봉사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인사를 많이 하니까 마이크 들면 누구든지 그런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고 갔던 인건비도 솔직한 말로 인원수하고 금액 맞지 않아요.
  일당이 얼마씩 해서 해줬는지 제가 짚어가고 싶지만 짚지는 않을 게요.
  일당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회원들이 다 나와서 봉사한 거도 아니잖아요.
  정확히 판단해야지 이런 거를.
  그렇게 하셨고 제가 보니까 또 지역 공연 팀 출연료를 두개 팀이 나왔더라만 이런 지역 공연팀들에 조금만 더 챙겨주지 이렇게 적게 해주고 다른데 너무 많이 나갔어요.
  다른데 너무 많이.
  이런 팀들한테 조금만 더 챙겨줬으면 잘 한다 소리 들을 텐데.
  이 공연팀들 준비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돼요!
  이러면 돈 억수로 많이 준거 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좀 더 챙겨줄 수 있는 앞으로 내년에도 맨 하겠지만 이런 거를 좀 더 챙겨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그리고 제가 집행 명세서 보면 인부들 돈을 준 거하고 여러 부분이 많은데 이게 금액적으로 맞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받은 거 하고 다 맞지 않은데 정말로 이거를 돈 썼던 거 제대로 맞게 정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 정산을 그때 드렸던 거는 가정산이었고 지금은 정산을 해왔는데  자료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집행내역을 별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짚기도 저는 싫거든요.
  싫고 한데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이나 여기 면장님도 계시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주민들이 짚어주면 주민들이 때로는 말 못합니다.
  말 못하면 누구가 합니까?  
  지역단체장 내지는 제가 주민들 대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그걸 받아 줄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조건 잘 했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김은수  예, 수긍해 주시고 또 다음에 보완하겠다는 인정을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도 행사 있으니까 더 좀 잘 치룰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 용궁순대축제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위주로 하고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공연의 질을 높인다든가 콘 텐츠를 좀 더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항상 농민들 편에서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거기에다 축제관련해서 또 이렇게 업무를 함께 부담감도 있을 텐데 그래도 늘 고생하신다고 제가 고맙다고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농정업무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1000억이죠?
  그거랑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 볼 거고.
  천호역에 대해서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사과의 뜻을 표명하셨다고 저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실무부서에 부서장으로서 의사표명을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장덕철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사과를 드렸는데 이 사과 열 번, 스무 번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더군다나 또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또 의회에 참석하셔서 사과를 드렸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하여튼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면밀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걸 교훈삼아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귀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최근 10년간 귀농귀촌 현황에 보면 가구 수로 보면 11년도에 잠깐 줄었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정창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원내역에 보면요.
  2017년도 지원내역과 2018년도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정창우  그런데 주택수리비 지원 명목은 2018년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농정과장 장덕철  주택수리비 지원은 지금 이게 주택수리비는 전입 와서 2년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아직 받아간 적이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도 보니까 주택수리비 신청이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위원 정창우  추가로 답변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장덕철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본인주택을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파트를 하려고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다보니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게 조금 몇 건 있을 거 같습니다. 
  올해는.
○위원 정창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게 18년도에서 이런 지원 명목이 아예 빠진 게 아닌가.
○농정과장 장덕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냥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지원내역이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장덕철  지원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원은 하기는 뭐 표에서 보시다시피 귀농귀촌 현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귀농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택 수리비는 귀농인들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위원 정창우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과장님.
○농정과장 장덕철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 정창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확인할 동안 다른 거 한번 여쭤 볼게요.
  거기 보시면 맨 위 상단에 제목에 보면요, 도시민 농촌 유치 및 귀농정착 지 원사업 현황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정착 지원사업 현황만 있는 거 같아서 도시민 농촌유치에 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없어서.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일 년에 3회를 도시민 유치 팜 투어를 합니다.
○위원 정창우  네.
○농정과장 장덕철  그래서 지금 2차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아, 3차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위원 정창우  일 년에 몇 번 한다고요?
○농정과장 장덕철  세 번 합니다.
○위원 정창우  3차로?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보통 예산 2000만원 가지고 ITI산업교육연구원이라고.
○위원 정창우  네.
○농정과장 장덕철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1회는 5월 23일 40명을 대상으로 했고, 2회는 10월 달에 38명을 대상으로 했고, 3회는 11월 13일 44명을 대상으로 팜 투어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창우  팜 투어 말고는요?
○농정과장 장덕철  팜 투어 말고는 저희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저희들이 귀농귀촌 행사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컨설팅도 있고 뭐 이런 행사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저희들 귀농귀촌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전문상담원하고 담당계장하고 공무원들 한 3명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두 가지가 다예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뭐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노력 많이 안 하시는 거 같네요.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지금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귀농담당부서에 계장 1명하고 계원이 1명 있고 전문상담원이 1명 있는데 실지로 인적구성이 조금 미미한 것도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조직개편 되면 귀농귀촌계에 인원이 증가가 되요?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거기에 다른 업무가 또 넘어와서.
○위원 정창우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넘어오고 또 1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증원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농업 인한테 전반적 인력문제가 또 조금 문제가 되는데 신규직원이 주로 오다보니 업무에 이제 좀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해하는데.
○위원 정창우  어차피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거 말고는 크게 인력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그래서 이제 조금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거기에 배치 될 겁니다.
  배치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위원 정창우  제가 의회에서 가장 많이들은 얘기가 적극적이란 얘기예요.
  적극적이랑 그리고 뭐 효율성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 정창우  앞으로 어쨌든 간에 제가 보니까 지방의 소도시들은 많이 죽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 예천군이 이제 도청이라는 그런 신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 편이잖습니까?
  그러니 호기를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예천군이 조금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렸고요.
  아까 전에 제가 확인 부탁했던 거는?
○농정과장 장덕철  예산이 2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2800 맞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이거 영농정착지원금이 총 2800만원인데 이사비하고 기타 지원 집수리비하고 이런 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2800이면 1인에 지급이 되는 돈 이예요?
  1인에.
○농정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착금은 이사비는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집수리비는 500만원에 자부담이 100만원 포함해서 400만원입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400만원이라 하면 그냥 2800안에서 400에.
○농정과장 장덕철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1인 인거고.
○농정과장 장덕철  1인에 그냥 거의 다 풀로 지원했다하면 1인당 5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거 아녜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집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없는 분들도 있는데 주로 없는 분들이 헌집을 수리 한다든가 이러면 집 수리비가 나가는 거고 집이 사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요즘 보니까 신도시에 그냥 아파트에 거주를 할 목적으로 해서 오셔서 농사를 짓고 하시니까 이분들은 또 뭐 집수리비용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아직까지는 2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는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장덕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셔서 2년 내에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충족시키든지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하면
○위원 정창우  그러면 앞으로는 추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세요?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어렵고 또 서울에서 자영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귀농을 한다든가 귀촌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다소 늘어나지 않겠나 저희들도 아까 표 위에서 현황에서도 보시다시피 전년도하고 지금 현재 17년하고 18년도가 귀농가구수로는 11%정도 늘어났고, 인구로는 13%가 늘어났던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또 국내 경기가 또 다른 쪽에 좋아진다면 그거는 뭐 그때가면 조금 증가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증가가 되는 추세인데 거기에 빗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금액이 좀 부족할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수요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모든 업무가 예측이 정확해야 사업에 정확성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예천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오히려 귀농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농촌군이라는 오명이 아니라 그거를 장점으로 잘 살려가지고 우리 예천군에서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 시작을 과장님께서... 부탁  드릴게요.
○농정과장 장덕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질의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과장님.
  뭐 전형적인 농촌 군이어서 또 농정과가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또 축제까지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노고가 많으시고요.
  295페이지에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그 외 수입에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신향순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2017년도에 이제 그외 수입이라 해서 5917만 6000원을 부과해서 2711만원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5.8% 이렇게 굉장히 저조합니다.
  원인이 이제 뭔가 하면 귀농인 이사비용 회수하고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 회수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귀농인분들이 오셔서 대부분 여기 정착하시면 참 이런 일이 없는데 오셨다가 다시 떠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지원했던  거에 대해서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사비용 같은 경우에는 100%환수를 받고 그 다음에 집 수리비용은 이제 여기에 살았던 연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전년도 16년도 하고 17년도분에 회수를 안 해서  회수절차를 안 밟아서 지금 부과를 갑자기 하느라고 해서 이렇게 좀 늘었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 한 1년 후나 6개월 후나 이런데 가서 회수 받으려하면 그분들이 조금 저항을 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지는 않은데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거를 강제 회수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분들은 여기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인데
○위원 신향순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신향순  받을 가능성은 있냐고요.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이제 강제절차를 하려고 하면 압류절차인데 하면 뭐 대부분 받을 거 같습니다.
○위원 신향순  2017년도 건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들 이사를 언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신향순  이런 것들을 미루지 마시고 빨리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받기가 힘든게 아닙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맞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래 2018년도에는 보니까 그 외 수입이 부과가 다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도 천호역에 대해서 한 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이 여러 회 걸쳐서 이렇게 오는 부분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화가 나서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 관리 소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참 당초에.
○위원 신향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는 알겠고요.
  우리가 정기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뭐 거기 가서 상시근무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발로 뛰는 공무원들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수시로 정기적인 관리를 해서 했다면 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도 상당히 많아요.
  어느 부분이.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끔 방치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봤을 때.
  그냥 앉아서 그냥 서면 회신이나 하고 이런거 밖에 안 되는데 이 진작에 절차를 밟거나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이렇게 까지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을 텐데 또 그리고 지금 소송 걸려온 거 있죠?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걸려 온 거는,
○위원 신향순  그것도 만약에 패소를 하면 가장 편한 곳에 받으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또 다른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천호역에 대해서는 또 뭐 할 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신향순  그리고 또 용궁순대 축제에 대해서 311페이지에 보면 1억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짜 맞추기 예산을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정말로 예산집행 했던 그 내용이 정확할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실제로는 용궁면에서 정산관계를 이 사업관계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뭐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 이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순대축제추진위원회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금액이 사실 1억이 많다면 많지만 그런데 이걸 집행을 하면 거의 거의 거기 맞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굵직굵직 한 거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자투리 금액 남는 거는 뭐 얼마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다른 소모품으로.
○위원 신향순  짜 맞추기로?
○농정과장 장덕철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이래 되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래 이런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보조금 주는 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산내용도 좀 꼼꼼히 보시고 그래서 정말 이거를 예산을 많이 주라 적게 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정말로 알찬 축제가 되어야한다, 그 금액만큼 걸맞게.
  그리고 순대축제면 순대축제 축제에 어떤 취지에 맞게끔 이런 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농업 313페이지에 농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보험 추진 현황에 보면 거...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 보장에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 왔던데 작년에 시정요구에 보면 가입 수로 할 게 아니라 인원수로 할 게 아니라 가구당 수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건의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도나 중앙부처에 알아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개선하겠다고 뭐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그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큰 틀이 바꿔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데 원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향순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러면 가구수로 안 되고 인원수로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 시점에서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신향순   잘 알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농민들이 재해에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이상입니까?
○위원 신향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거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지만 한 가지 천호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임을, 부임을 7월 15일자로 하셨죠?
○농정과장 장덕철  7월 10일자로 했습니다.
○위원 강영구  10일자로 하셨습니까?
  그럼 이 내용과도 좀 많이 인식을 못하고 계시지 싶은데 여기 오신 공직자분들한테도 물론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고 예천군 600여 공직자 분들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며칠 전 김학동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한 번 언급을 하셨듯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저도 질의을 드리려고 했지만 군수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질의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채모씨라는 계약자와 본청 계약자와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 그 사람 편에 들어서 질의를 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행정과 행정에 잘못된 부분과 또 채 모씨에 대한 계약자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해를 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 사항을 전혀 캐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억이란 돈이 출처가 나오면서 우리 예천군에서 계약을 해서 물어줘야 된다는 그때,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저도 조금 어쩔 수 없는 사안이구나 라는 얘기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최근에 계속적으로 어디가도 이 천호역 관련해서 모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과장님, 뭘까요?
○농정과장 장덕철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쨌든 간에 군민의 혈세가 11억 가까이 샜다하는 거.
  그런 쪽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위원 강영구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건 뭐냐면 채모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사기꾼을 선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어요.
  어디 음식점을 가든지 커피숍을 가든지 어디가서라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결과론을 두고 봤을 때는 채 모씨에 대한 부분이 잘 못 되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음, 이게 실상은 아까도 제가 그 이후에 절차에 대하여서 말씀드렸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지로 군에서 당초에 계약할 때 안전장치를 전혀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
○위원 강영구   아니요 과장님, 그건 이따 질문에 있는데 이런 얘기가 왜 어디서 흘러나왔냐 말이죠?
  일반 군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강영구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질의사항을 내가 왜 올렸을까요?
  관에 있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입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흘러나오는 말들이 채모씨가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와요.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채모씨하고 뭐 관계가 있지 않느냐, 채모씨 편을 들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을 잘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감안을 해서 제 질의를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에 정부지방 합동감사내용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지금까지 여기를 거쳐 가시면서 잘못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것보다도 이 운영 위탁운영업체 선정이 감사내용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 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 강영구  예, 위탁선정은 어떻게 처음에 하시게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위탁은 원래는 1년 이상 업체 설립된 지 1년 이상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 강영구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장 장덕철  행정의 실수라고 보시면...
○위원 강영구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 강영구  7월, 여기 보시면 7월 11일자에 법인 설립을 했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 강영구  그런데 계약 현황에 보면 11월 28일입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 강영구  요즘 그 법인을 설정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실적 없이 그냥 보조금을 연간 실적을 보고 주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맞습니다.
○위원 강영구  맞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그렇다면 예천군에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은 그때 당시 알고 계셨는가요?
○농정과장 장덕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맨 위탁조례가 있으니까 알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 강영구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맞지가 내가 봐서는 맞지를 않아요.
  자, 이런 과정을 볼 때 하마 첫 번째로 일단 행정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강영구  그리고 위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뭐 어떤 게 있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위탁자가 계약을 했던 거는 처음에 이제 예천군 농산물을 예천군에서 농업인이 가공생산 했던 거에 대해서만 팔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면적을 초과하여서 점용을 해서 판매를 했고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연체료를 임대료를 기한 내뭐 빈번하게 체납을 했습니다.
  뭐 수시로 기본적으로 한 2달, 3달 간 연체가 되어 있었고.
○위원 강영구  예, 자금연체를 하고 불법전대를 하고 했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예천군 행정에서 이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가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도 보내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공사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그래도 사후 관리는 그동안에 위탁 후에 관리가 어느 정도는 했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잘못된 게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강영구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11년 11월 28일 이후에 12년, 13년, 14년 이어지면서 그죠?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이 20억, 50억까지 했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자, 그럴 때는 예천군이 계약자는 채모씨지만 도시철도하고 계약자는 어디예요?  예천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그럴 때는 예천군의 언론이나 모든 매체에서 나올 때는 채모씨라는 사람은 아예 배제되었어요. 
  맞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글쎄 배제가 전혀 되지는 않았는데.
○위원 강영구  전혀 배제가 여기 내용에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신문을 펼쳐 보이며)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 강영구  이거 한번 신문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이거 10월 달 신문입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여기 보시면 이런 자료가 다 있어요.
  자, 계약해지를 했으면 언제 어떻게 그러면 해제가 되었어요?
  2016년도에 해제가 되었죠?
○농정과장 장덕철  2016년인데 그쪽에 공문이 8월 31일자로 왔고 저희들이 도달이 9월2일 날 여기 도달되었습니다.
  공문서가 도달되어서 도달의 원칙에 따라서 9월 2일 계약 해제를 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러면 계약해지와 명도소송 관련해서 진행내역을 변경사항별로 해서 중요사안별로 간단히 얘기를 해 준다면 계약해지와 명도소송 진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거기는 좀 모르시죠?
○농정과장 장덕철  계약해지와 명도소송관계는 예, 저희들이 그... 계약해지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명도를 하라고 수차례 홍보단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명도가 할 의사도 없고 처음에 말로는 명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는 가서는 명도를 안하고 안하고 해서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년 8월 23일까지 명도를 안하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채모씨 측에 얘기를 해서 빨리 좀 해라 하니까 그러면 기한 연장을 좀 부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한연장을 교통공사하고 해서 9월 30일까지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9월 30일은 너무 많고 하니까 8월 30일까지 명도를 해라 했는데 명도를 그 사이에 이제 그간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할 의사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한 건도 시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하다 보니까 계약이 해지가 되고 그래서
○위원 강영구  16년 8월 20일 경이죠?
  그죠?
  그때는 예천군 곤충엑스포를 할 무렵입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 강영구  채모씨 이분에 대한 부분도 그때 우리 농정과에 담당주사님께서도 현장에 올라간 사실을 알고 있는데 물어봤는데 돈 낼 형편이 안 되어서 연기를 신청했지요. 그죠?
  그게 9월 30일 딱 한 달간 더 해주면 안 되겠느냐?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그래서 담당자가 8월 달에는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현장에, 곤충엑스포 기간이고 해서.
  알았다, 그러면 한 달간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통보가 8월 24일 날 조치가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자 그래서 해지될 당시에는 실제로 5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석 달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계약서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16년도 5월 1일부터 12월까지 연체금액이 그때까지는 얼마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농정과장 장덕철  16년도요?
○위원 강영구  16년도 계약해지 8월 달 될 때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계약해지가 8월 30일자로 되었잖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그럼 결론적으로 5월 1일부터 12월까지 연체금액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위원 강영구  좌우지간 계약해지 때까지는 3개월 연체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100만원이던가...
  예, 잠깐만...
○위원 강영구  저거 보시면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강영구  순배상금이 1억 9500만원이고,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그런데 이걸 참 보면 안타까운 게. 
  자, 이거는 내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요 사항에 있어서 제가 이 근거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16년도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연일수가 12일입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12일에 11억 이예요.
○농정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시행일수가 12일인데,
○위원 강영구  자, 연체료는 16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500만원이죠.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자, 그리고 16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800만원 16년 7월1일부터 까지가 해서 2850만원 있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자, 이게 가산되어서 16년 9월 1일부터는 9월 12일까지가 연체료에 연체료가 붙어서.
○농정과장 장덕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9월 12일까지는
○위원 강영구  손해배상금 여기 정산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9월 12일까지는 2855만원을 나누기해서 30일로 나누어서 거기서 12를 곱했던 게 그렇습니다.
  1142만원입니다.
○위원 강영구  그래 1142만원이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강영구  자, 거기에서 9월 13일부터 16년 12월 12일까지죠.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강영구  91일간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연체 1일에 4%네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맞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 다음부터는 16년 12월 13일부터 16년  뭐예요?
  아, 12일까지고 5%예요, 또 5%, 1일에 5% 그 다음에는 또 1일에 6%예요, 예?
  어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이게 어디 사채업도 아니고 관과 관 사이에 대한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1일, 1일 식에.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게 조금 높은 거 같은데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 강영구  이게 미납금 11억에 대한 그러면 이게 계산방법이란 말이죠.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자, 이걸 관에서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그 당시에 계약을 했었으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강영구  자, 그러면 17년 3월부터 15일까지가 이게 그럼 금액이 9억 이예요.   
  이걸 알고 계셨다면 이거 어떻게 손을 놓고 있을 수 있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손을 놓 은 게 아니고 이게 명도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명도절차가.
○위원 강영구  그럼 11억 나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절차에 따라 가만히 있었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위원 강영구  명도절차를 기다렸다는 말 아니예요? 지금.
○농정과장 장덕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명도절차라는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계약을 해지하고 난 뒤 이후에 5월.
  2018년 5월 17일까지 그동안에 할증료율, 이자율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는 빨리 좀 명도를 해다오 해서 채모씨 측에 빨리 명도를 해다오 하니까 그리고 앞에서는 뭐 빨리 해주마 하고 또 뒤에서는 명도지연변호사를 구입을 뭐로 선임을 해서 지연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 지연을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또, 이유가 왜냐하면 채모씨가 이제 영업이 어쨌든 간에 뭐 잘되었는지 잘 안 되었는지 제가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자기 손해 내지는 이윤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깔세라고 전대를 했습니다.
  전대를 하면 안 되는데 전대를 늦게 업자한테 다섯 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 강영구  그게 몇 년도죠?
○농정과장 장덕철  그게 201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사업초기부터 그러한 그게.
○위원 강영구  그러면 과장님.
  자, 깔세를 주고 저 뭐냐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러면 11년도에 계약당시 화해조서를 왜 안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도 14년 2월에 화해조서를 신청을 요구를 했어요. 맞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맞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러면 도시철도도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맞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맞습니다.
○의원 강영구  그럼 예천군에도 화해조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못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럼 도시철도에서도 2년이란 시간. 
  자, 저 같아도 내가 남의 건물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화해조서를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써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채모씨하고 관련 된 거고 저희들은 서울교통공사하고 우리하고에 계약관계고 또 채모씨와의 관계는 우리하고 채모씨하고 관계거든요.
○위원 강영구  그렇죠.
○농정과장 장덕철  서울교통공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금액이 청구가 되다보니까 예천군에서도 화해조서를 처음에 경북지방경찰청 아니 저기서 할 때 안동상주지청에 청구를 했었을 거 같으면 지금 이러한 경우가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화해조서를 받았다 하면요.
○농정과장 장덕철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 강영구  맞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위원 강영구  제가 그 얘기를 묻는 건데 자, 이 얘기 앞서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린다 했는데 자, 이거 전국방송 MBC에서 뉴스에 나온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휴대폰에서 뉴스를 틀어 보이면서)
  자, 과장님 보셨죠?
  이게 언제 이뤄졌는가 하면 2011년 하고나서 2013년부터 14년에 걸쳐서 상가문 점포상가를 다 문 닫았습니다.
  채모씨라는 이분이 처음에 계약할 당시 2855만원에 월 임대료 냈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의원 강영구  그럼 이렇게 유동인구가 8만을 넘어 하루 평균 인구가 8만을 넘나드는데 앞에 상가문을 다 닫았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그러면 우리 예천군에서는 그에 대한 월세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계약한 적이 없었죠?
○농정과장 장덕철  없었습니다.
  예, 시도는 안 했는거는 아닌데 이게 원래 계약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랬었고 그 당시에 계약당시에 2855만원이라는게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높다고 판단은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조금 할인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자,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 당시에는 2855만원에 대한 월세에 대한 그 계산법이 나와서 계약을 했잖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강영구  그런데 이 앞에 상점들이 모두 닫기고 이러한 사항에서도 예천군에서 재계약을 월세계약을 따로 안 했 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아니 그거는 이제 그게 실정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갑과 을이 있는데 그쪽에서 갑이 아닙니까 건물주니까. 그 교통공사가.
  아휴, 점포상가 계약하고 하는데 그럼 우리 예천군이 을이라 그래서 그럼 갑이 제시하는 걸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도 그에 대한 저 부분이 없으면 도시철도가 일단 거 서울시청 산하죠?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강영구  도시철도에서 계약서를 처음에 예천군하고 적었는거 외에 다시 재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의의 제기를 하셔야 되지요?
○농정과장 장덕철  그러니까 이게 계약사항이 이뤄졌던 것이고 하다보니까 서울교통공사에다가 우리가 얘기 안 했는 부분도 아니고 얘기를 수차 했지만 이게 실제 계약상에 이루어졌던 일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해도 그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닙니까?
○위원 강영구  자, 그렇다면.
○위원장 신동은  자,자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예.
○위원장 신동은  뭐 오래 걸리죠?
○위원 강영구  예.
○위원장 신동은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시죠?
  벌써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강영구  그럴까요.
○위원장 신동은  아니 뭐 빨리 끝날 거 같으면 그냥 계속하고 끝내고 식사를 하고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무리하고 밥먹자」하는 위원 있음 )
  마무리 하시면 중지처리를 하고 예.
○위원 강영구  자 아까 보도에 보셨다시피 실제로 서울시청에서는 대형 상가에 몰아주기 식을 하기 위한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위원 강영구  예, 그렇다면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그 앞에 상가 36개 되는 상가를 문을 2년 이상 문을 다 닫았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맞습니다. 예.
○위원 강영구  자, 그러면서도 이거를 우리 군에서는 채모씨라는 계약자만 계속 들고 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17년 5월 30일자입니다.
  이게 자료가.
  제한 입찰을 했어요, 서울시청에서.
  제한입찰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산 200억 이상 되는 업체를 선발해서 제한 입찰을 했어요.
  자 엔터식스라는 지금 업체가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자산 200억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래됐으면 하마 문을 36개 되는 점포를 문을 다 닫게 하고 2년 6, 7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5월 30일자로 제한입찰을 해서 엔터식스를 준다, 이건 어느 누구가 봐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맞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위원 강영구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했는데 우리 예천군에서 한 번 항소의 의지가 있었습니까?
  항소의 의지도 없었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제가 그 당시 저걸 아니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가 좀 더 길어지는데 지금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시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군민들이 또 지역민들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천호역을. 예?  
  그런데 예천군에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잘못 보도했다가 정정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지만 우리군민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나가서 했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언론도 무조건 잘못되었지만 언론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왜 자꾸 불거져요?
  그죠? 과장님.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강영구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혈세 낭비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 2015년 채모씨도 2016년 8월 1일 전까지 도시철도에 돈 갖다 준 게 15억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억 5000만원을 보조받고 거기 가서 설치공사 비용까지 하면 20억이 넘어요.
  20억이 넘을 정도에 자, 1년 5년 계약에 재연장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과장님.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강영구  자, 그러면 2016년 5월 1일부터 이분이 연체를 시켜서 8월 달 까지 계약해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7년도 5월 달까지만 이분이 1년 동안 장사를 했어도 3억 5000만원 밖에만 안 됩니다 그죠?
  맞지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1년 11월 28일부터 14년까지 잘 해오던 가게가 점점 추락을 하기 시작해서 50억 매출되는 매장이 서서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6년 5월 1일부터 그전에도 세를 못 냈던 부분이 많았지만 3개월은 안 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도 이럴 거라고는 상상을 물론 못 했겠지만 3억 5000이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이 불과 3, 4개월 5, 6개월 만에 11억이라는 돈이 결국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농정과 담당계장님, 과장님, 담당부서 직원 분들 15명에 이르는 직원 분들이 공직자들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도 참 이게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깊게 좀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하셨고 과장님하고도 제가 몇 차례 만났었지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저러실 생각이 없는지 한 가지만 묻고 제가 종결을 하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거쳐 가신 분들하고의 의사소통을 하셔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따로 농정과에서 하시더라도 이 천호역 관련해서의 부분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과의 말을 한 번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농정과장 장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그 동안에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만든 우리 주무부서로서 부서장으로서 진짜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법률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큰 이런 일을 사실 뭐 큰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점점 큰일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뭐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담당변호사를 통해서 업무적인 조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 하겠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정말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하고 또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강영구  예, 한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부서에 계셨던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그 채모씨라는 분하고도 한번 연락을 취해보시든지 해서 서로에 오해가 없고 일단은 뭐 예천군 행정에서 일단은 모든 짐을 지고 가잖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차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 담당부서의 분들과 전화를 해서 잘 매듭을 처리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알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위원 박종철  시간이 늦었는데 제가 한 5분씩만 우리 조위원님과 매듭짓고 그래 식사하러 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동은  예, 예.
○위원 박종철  과장님 땀나지요?
  뭐 그런데 누차 자꾸 번복해서 하는 말이라서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영구 위원이 워낙에 또 준비를 잘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서 참 덧붙여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저도 그래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똑 같은 생각일겁니다.
  강영구 위원님하고.
  어쨌든 그 패소가 되고서도 왜 대응을 안 했던 부분은 정말로 군청에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물론 군청하고 채모씨하고 계약은 되어있다 하지만 예천군청하고 지하철공사하고 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럼 단순하게 계약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MOU를 취하고 어떤 서로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 농산물 판매장이 이뤄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MOU까지 체결되어 있는데도 뭐 차후에 계약조건이라든지 또 문을 자꾸 닫게 했는데도 예천군청에서 처음부터 대응을 안 해줬다는 것 같이 채 모씨라는 분이 장사를 거기서 영업을 하지만 그래도 군청에서 처음부터 같이 해야 된다는 점 그게 안 했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 또 같은 강영구 위원하고 같은 질의내용이 비슷한 게 많은데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봐 주시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그래 제안은 상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게 상토가 지금 면에서 선정이 공급위원회라고 지금 열고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박종철  여기 자료에 보면 업체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게 이래하기 위해서 이제 또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한 번 보셨어요?
  군에서 위원회 열어서 회의록이 군으로 다 올라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종철  그렇지는 않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공급위원회에서 읍면에서 하면 읍면에서 이걸 전부다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나중에 그 결과만 이제 통보가 되고.
○위원 박종철   옛날에는 이거 군에서 위원회를 했잖아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철  지금 군에서 하나 면에서 하나 상관은 없겠네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래도 저희들이 몇 몇 군데는 보시면 공급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라 하는데도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아,
○농정과장 장덕철  유천하고, 감천면은 여기 별도로 업체를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농가 자율로 맡기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위원 박종철  그래 회의록을 보면 정말로 회의록다운 회의록은 없어요.
  한번 면별로 보면 다만 이제 유천면에 회의록을 한번 보셔요.
  그는 정말로 상의를 했고 선정하는 과정이 아마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조금 뭐 의심이 가는 일은 없겠지요. 그죠?
  다른 면에 결과만 공지를 하지 말고 정말로 뭐 어떤 의심이 안 가도록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토의를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예, 그리고 이게 상토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박종철  지원집행이 개인 농가로 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철  개인 농가 맞지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박종철  농협으로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대행?
  어떻게 보면 농협에다 보조를 주는 거 같아요.
  농가가 이제 상토를 선정을 하고서도.
○농정과장 장덕철  뭐 그래 보입니다. 예.
○위원 박종철  맞지요. 그죠?
  그러다보니 농협에 안가는 사람들은 몰래 빠져나가서 상토위원회를 하더라도 따로 공급이 막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다 보니까 뒤에 어떤 단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 그런 경우는 확실히 행정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더군다나 내년에 상토보조 100%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철  그렇다면 읍면에서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군에서 위원회를 읍면에 대표자.
○농정과장 장덕철  이런 게 있습니다.
  극히 위원님 말씀은 이제 입찰로 해가지고 정하면 될 거 아니야
○위원 박종철  입찰로 하든 수의를 하 든 예.
○농정과장 장덕철  그런 말씀 같은데 수의는 안 되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5500만원이 단일 건에 5500만원이 넘으면 이게 지역을 넘어서 지역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 되면 뭐 인근 경상북도 내 어느 업체라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지역에 어떤 대리점이나 업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나중에 이 상토로 불량한 상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종철  아.
○농정과장 장덕철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위원 박종철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또 이게 민간자본이다 보니 수의계약은 또 별도로 안 되겠네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철  어쨌든간에 뭐 구매하는데 대해서 너무 농협에 강조하기 보다는 어떤 지역주민들에 그죠?
  위원회에서 정한대로 갈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뭐 이렇게.
○위원장 신동은  저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위원 박종철  짧게 할까요.
○위원장 신동은  짧게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 박종철  그래요,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박종철  어쨌든 민간자본 보조라서 행정에서 어떻게 보조를 내리면 보조자가 어쨌든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있지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많이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박종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업종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박종철  아까 과장님이 이제 금속창호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까 이경수 계장님이 얘기한 거가 맞지 싶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철  3평까지만 농기계라서 어느 누구든 농기계업종은 다 되요. 그죠?
  그런데 3평 보조를 받고 4평을 지으면 보조금이 지급이 되나요? 안되나요?
○농정과장 장덕철  그거는 3평 기준으로 나와서 그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철  가능은 하지만 3평 이상 4평되면 그게 금속창호 면허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공조냉동이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공조냉동. 
  그래야 그거를 지을 수 있고 금속창호는 온실이나 육묘장 그죠? 그쪽으로 필요한 데는 일단 확실히 알고 좀 해 주시기.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박종철  아까 답변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좀 질의 드리기가 좀 뭣한 시간 같기도 하고 많이 시장하시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위원 조동인  여기 348페이지 보니까 귀농귀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귀농귀촌 현황은 잘 알겠는데 실패하고 돌아간 그 역 귀농, 역 귀촌 관련해서 혹시 왜 그런 원인이 발생하는지 그런 게 좀 분석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예, 그거는 뭐 일반적인 사항인데 실지로 뭐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남편은 오겠다는데 부인이 안 오겠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귀농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생활을 해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소득도 뚜렷하게 뭐 날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지금 귀농하는 게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런데 한 3년간이 고비라고 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조동인   고비라 하는데 혹시 이걸 모든 책임을 역 귀농하고 역 귀촌하는 사람들한테 돌리는 것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아,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뭐 잘못된 점이 있다 어떤 그런 반성되는 거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아,예, 저희들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되죠.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으로 귀농 귀촌을 하셨든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득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또 지도라고 하면 그렇지만 영농지도도 하고 이런 분들이 소득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뭐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이 관계 기술적인 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다른 분야는 또 저희들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 조동인  예, 뭐든지 이래 알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양면을 보자는 그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좀 상담이라든가 맞춤식 교육을 할 때에 좀 밀착해서 이거 좀 사후 그 사람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멘토가 있어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위원 조동인  멘토는 어떤 분들이 이래 하셔요?
○농정과장 장덕철  멘토는 이제 여기에 귀농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영농을 하거나 영농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농민들 대표적인 농민들이 멘토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뭐 멘토라는 말 보다는 그냥 상담 이렇게 직원들이 하는 거는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농정과장 장덕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뭐 상담이라 할 수도 있고 예.
○위원 조동인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 진위는 농정과에 관련되는 분들도 멘토 라는 어떤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여러..
○위원장 신동은  마무리를...
○위원 조동인  예,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이 사람들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장덕철  예, 예.
○위원 조동인  제가 뭐 시간에 쫓기는  듯 하는데 예, 하여튼 제가 여기 농정과에 귀농관련 누군가 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참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장덕철  예예.
  제가 그분에 대해서 참 어떤 경의를 표하는데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온 분들이 역 귀농, 역 귀촌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분석해서 충족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장덕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특히 뭐 천호역 관계되는 부분은 과장님 직접 하시는 부분도 아닌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천호역 판매관에 관련 되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예천군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판매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좋은 뜻에서 이렇게 실시를 한 게 너무 큰 문제로 번져서 저도 송구스럽고 또 침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예, 농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산림축산과장 조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축산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80페이지에요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산림소득원이 뭐가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천군에 말입니까?
○위원 정창우  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주로 호두하고
○위원 정창우  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호두.
○위원 정창우  호두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그 다음에 표고, 주로 제일 많은 게 그렇고 그 다음에 대추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맨 밑에 있는 거는 다 100% 주민 지원사업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이 된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정창우  추진실적에 보면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의원 정창우  50%, 45%, 뭐 이렇게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정창우  추진실적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제 보조사업 결정하는 게 하반기에 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 정창우  올해요? 올해.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 정창우  올해 하반기...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이 10개소가 완료 되었고 12개소가 추진 중이잖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정창우  45% 추진이 되었는데 가공장비에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가공장비는 호두 세척기하고 그 다음 박피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이거를 그냥 물품으로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아니 사업비를 주면 본인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정창우  그러면 왜 12개소가 아직 추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정창우   12개소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아직 이거는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게 물품구입하고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정산이 덜 된 그런 상태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선정이 하반기에 되다보니 그래 아직 기간이 짧게 되어서 덜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게 보면 연말까지는 다 거의 완료됩니다.
○위원 정창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어떤 거 말입니까?
○위원 정창우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에 총괄사업비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6개 사업에 9억 900만원으로 지금 집계가
○위원 정창우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 정창우  어... 제가 앞서 그 농정과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군은 대표적인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상당부분만이 치중되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에 반해서 산림 쪽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그 지원이 적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저도 그걸 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산림축산과에 온지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농업에, 농민에 대해서 그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지금까지 군에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놓은 부분도 있고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지금 임산물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임산물 포장재 이런 것은 사실 농정과 안에 포장재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로 가면 이거는 임산물인데 우리는 지원을 못 해주겠다 해서 우리 쪽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뭉쳐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 서러움을 받았다는 그런걸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게 아직 계산이 안 되었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별도로 포장재를 따로 좀 예산을 실어놓았습니다.
○위원 정창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정창우  먼저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란 부분이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탁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산림 쪽에 계시는 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포장재 계획 말고도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전체 저희들이 예산한 포장재 외에 또 표고목 구입비 뭐 이래서 한 2억원 정도 따로 풀로 예산을 계정해 놨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 전에는 없었던 예산 이예요? 예산은.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 정창우  1개소가 완료가 됐고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잖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 정창우  제가 이거는 먼저 자료를 받아 봤어야 하는데 이건 제 불찰인데 6개소가 어딘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생산단지 조성 6개소 말입니까?
○위원 정창우  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주로 이 사업내용은 관수시설이라든가 단지 내에 작업 로 지원, 보호울타리 설치하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료에 보니까 효자면 석항 명봉리에 김모씨 관정 관주 작업하는 거 1개소,
  효자면 도촌길에 제가 사업자 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네,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관수관정 1개, 그 다음에 효자면 고항리에 모노레일 운반기 1개, 효자면 새벽길에 관정 저장시설, 보문 오릿골에 보호울타리, 유천면 예성로에 보호울타리 지금 이렇게 6개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거는 효자면 고항리에 모노레일운반기 그것만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위원 정창우  말씀해 주신 동네를 보면 우리 예천군에서도 산지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정창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산림 쪽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이쪽에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서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56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산림 인접지 소각 과태료 있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신향순  거기에 작년 보다가 올해 조금 더 늘었어요.
  이거 굉장히 산불이 나면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는데 이런 게 좀 더 관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이번에 자료작성기준이 2017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월 기준에서 11월 12월이고 2018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이러니까 기간이
○위원 신향순  아, 기간 차이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렇다 보니까 예, 그렇게.
○위원 신향순  아, 그러면 줄었는 편이네요.
  기간으로 봤을 때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향순  아, 그래도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이래 줄었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357페이지에 오미봉 둘레길 동산 조성 및 정비사업에 그 공사설계 변경이 보면은 많아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 신향순  다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애초에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더 하지 않고도 이게 설계할 때 이런 게 좀 미리 정확하게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미봉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볏짚거적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신향순  그런데 이거 토사유출에 볏짚거적 가지고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게 아마 경사면에 이제 볏짚거적을 해 놓으면 일단 나중에 풀이나면 그게 같이 응고가 붙었기 때문에 추가 유출은 없는 걸로 그렇게 ...
○위원 신향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했는데 좀 일시적이면 어떻하나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 과다밀식 나무수국 이식 있어요, 360페이지에.
○위원 조동인  예,예.
○위원 신향순  이게 거 식재 주체가 경북개발공사인데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당초 신도시 조성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난 뒤에 저희군으로 이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 이관 받은 게 2017년도인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리가 우리가 이관 받은 뒤에는 예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관 받고 보니까 너무 뭐랄까 수국을 많이 심어서 수국이 피었다고 지고나면 그 지고 난 꽃이 굉장히 검어져서 굉장히 보기 싫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밀식하다보니 그 사이에서 풀이 나면 풀 제거하는 작업도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과다 밀식된 거를 일부 솎아 주면서 솎았던 나무는 우리가 식목행사 때 활용도 하고 공군부대에도 좀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읍면에 배부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신향순  그럼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가 한 거는 아니네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심어서 미관상으로나 이런 게 불필요한 걸 솎아 내면서 미관을 정비했다는 거군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위원 박종철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종철입니다.
  저는 산불헬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산불헬기가 계약이 1년에 120일 그러니까 1년은 아니죠, 그죠?
  어쨌든 120일에 계약을 하고서 96시간을 운행을 했네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시간상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철  아, 그러면 어쨌든 굉장히 비싸게 계약이 됐네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저희들이 조달로 입찰을 봐서.
○위원 박종철  아, 입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철  아, 그러면 입찰 보면 어떤 가격에 대해서 뭐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박종철  어쨌든 좀 비싸게 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봤고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런데 추가로 하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종철  예,예.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안 그래도 산불 임차관계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임차를 하면 헬기를 우리 계류장에 그때는 임시로 양궁장에 거기 공터에 갖다 놓았는데 거기가면 항상 조종사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이라는 거는 꼭 하늘에 떠서 운행만 하는 게 아니고 계류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과업지시서를 넣을 때도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철  아, 그래요.  
  그렇다면 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김은수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진화 헬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김은수  조달계약을 하신다 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김은수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공개입찰한다고 그랬죠? 좀 전에.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조달청에다,
○위원 김은수  그래 공개입찰을 하신다, 그랬죠?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김은수  그럼 여기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좀 있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경북에는 사실 헬기임차 업체가 예천 한 곳 뿐입니다.
○위원 김은수  예, 뭐 어차피 한 곳 뿐이네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그리고 경남에 있고 뭐 이런데.
○위원 김은수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물론 입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 있는 헬기가 가장,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도 빨리 출동해야 되고 거리상도 그렇고 모든 게 관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김은수  그래 입찰을 만약에 했을 경우 다른 타 지역의 헬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뭐 경상북도에서는 또 임대는 여기 외에는 없다고 하시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김은수  예, 그렇고 120일이면 4개월인데 주로 언제 가장 많이 대기상태로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밑에 출동횟수를 보시면 도표에 산불 났을때 19회, 그 다음에.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계절적으로 언제 가장 많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12달 중에 계속 꼬박 12달 동안 뭐 대기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여기는 지금 계약기간이 120일이라고 2월부터 5월까지 그 사이에 이제
○위원 김은수  예,예, 그때 제일 많이 대기해서 있겠네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헬기를 거기에 갖다 놓지요.
  예천군에다가.
○위원 김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80쪽에 산림소득 증대 지원사업 현황에 대표적인 산림소득원이 호두하고 표고하고 대추라고 하셨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김은수  예, 대표적인 것이 산림 소득원인데 여기 보면 좀 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김은수  조성인데 뭐 지원했던 내역을 좀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보면 단지조성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멀던데요.
  샘 파주고 이런 게 단지조성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뭐 규모적으로 보면 단지라하면 보통 여러 개가 집합되어 있는 걸 단지라 하는데.
○위원 김은수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저희들은 뭐 어떤 대상지가 이제 한 농가 뭐 이런 표현해서 조금.
○위원 김은수  그런데 여기 표현이 기재가 잘못됐잖아요?
  단지하고는 안 맞는데 단지조성 이러니까 뭔가 조성할 때 6개소에다 지원을 했던 걸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이게 보조사업 내려올 때 명칭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잠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은수  그리고 예천군에 산림 호두, 표고버섯, 대추 올해에도 표고 이제는 우리 지역도 환경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두르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가가 많지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많습니다.
○위원 김은수  주로 어떤 농가가 제일 많이 봅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올해 폭염피해는 임산물 관계 말씀하시죠?
○의원 김은수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이제 호두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미자도 좀 있고 주로 표고가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제일 많았습니다.
○위원 김은수  제일 많았는데 이 피해 농정과는 보니까 폭염피해지역에 그래도 지원이 됐던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폭염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지원해준 게 뭐 있습니까?
  올해에.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사는 다 했는데 그걸 조사해서 도하고 또 중앙부서에 올렸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김은수  왜 안 되었어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원 안 된 이유가 이제 보니까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하고 매몰,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묘목대 또는 종균제를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폭염이라는 거는 따로 별도로 규정이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것도
○위원 김은수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다른 타 지역에는 폭염피해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고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인근 문경에서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확실한 거는 저희들도 그거는.
○위원 김은수  정확하게 이걸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찾아보셔요.
  다른 지역에는 타 지역에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었어요,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보니까 이제 피해농가 조사해서 농가에 지원액이 나가고 있다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해농가들 조금이라도 손실이 적도록 좀 우리군에서 발 빠르게 좀 대처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되도록 좋은 뭔가 생길 수 있도록 그래야 뭐 앞으로도 농사짓는데 좀 덜 힘들잖아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김은수  챙길 수 있는 건 챙겨 주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좀 그래 해주자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물론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농민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내년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제는 더우면 더 더워지지 뭐 평상시 평온한 그런 기온은 이제 아니거든요.
  이쪽 지역도 표고도 영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겨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강영구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하고 김은수 위원님께서 361페이지 진화 헬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달계약이죠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영구  산불진화 헬기가 지금 따로 차고지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차고지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 운행할 때는 양궁장에 거기다가 군에 부지사용 승락을 받고 거기 이제 계류를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위원 강영구  제가 알기로는 차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천에는 따로 없습니다.
○위원 강영구  따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스타항공 우주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항공 산업 자체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스타항공우주 헬기가 예전에 계속 감천 에 감천에 있었잖아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강영구  지금 경기도로 올라가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김포공항으로 그쪽으로 다
○위원 강영구  거기 올라가 있지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강영구  그런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조달계약을 해서 하지만 입찰을 봐서 하지만 4억이란 금액이 지금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4억은 군비가 3억 2000이고 도비가 8000이래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거 120일 그러면 하루에 보통 이제 금액이 한 3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뭐 조달할 때 견적은 그렇게 나와서 한 겁니다.
○위원 강영구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다고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어떻게 싸고 비싸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견적이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위원 강영구  제가 묻는 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제가 봤을 때는 단가가 좀 싸다.
  싸다 4억이.
  근데 이거를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이 산불진화 헬기가 좀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만일 지금 제가 이 자료 통계를 보니까 이 주변 지자체에서 4억 대여해서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보통 보니까 7억 하는데도 있고 6억, 뭐 8억 그죠?
  그렇게 해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금액이 많은 데는 일수가 우리보다 더 늘어났거나 아니면 용량이 큰 비행기일 경우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걸 준해서 안 맞춰야 되겠나 싶은데 만일 조달계약 단가가 금액이 싸서 이 업체에서 좀 노후 된 차량이나 항공이나 이런 걸 만일 배치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는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조달할 때는 조달청에서 검증된 회사 비행기를 조달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19년도에도 그러면 이와 같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내년에도 4억 지금 해 놓았습니다.
○위원 강영구  아, 그래요.
  하여튼 항공에 대한 저거를 위험성을 잘 고려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 지금 여기 계약했던 댓수가 1대 밖에 없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우리는 1대 계약했습니다.
○위원 강영구  1대죠.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강영구  그런데 이게 요즘 들어서 차고지 문제가 불거져서 그래서 지금도 감천에서 차고를 하다가 말이 좀 많이 나오고 민원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김포에 올라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 계약을 했어도 쉬고 있을 때는 차고지로 가야 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잘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 우리군에 연간 이동 저장고가 나오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원되는
○위원 강영구  예, 저온저장고 대수가?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대추 그쪽에도 저장된 것이 있고 또 임산물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 주민숙원사업 그쪽으로도 지원되기도 하니까 정확한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런데 여기 지금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1대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맨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되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 강영구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으로 1대 1농가 올라가 있어요. 한 농가.
  보조금 지급현황에 368페이지 보시면 지원사업비 1대 올라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이거는 축산관련 보조금이고 임산물관계는 별도로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위원 강영구  아, 임산물 자체가 빠졌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 강영구  이거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축산관련만 이제
○위원 강영구  아, 이거 빠졌죠?
  이제 보조금 지급현황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데 저온저장고 연간 나가는 우리 보조 대수를 좀 자료를 요청하고요.
  올해 목재체험장 현장 방문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조치사항으로 돌계단 문제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강영구  내년도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그쪽에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셔서 그 부분을 봤는데 그걸 다시 다 뜯어내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균형자체가 조금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거기를 잔디를 식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아니 지금 과장님 목재체험장 자체가 지금 준공이 안 되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건물 준공은 다 되었고요, 나머지 조경하고 뭐 이런 부분은 아직
○위원 강영구  그럼 개관만 안 되었단 말입니까? 준공이 되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 강영구  그럼 준공이 올해 됐는데 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하자보수는 2년 정도
○위원 강영구  2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현장방문 때도 사진을 찍어 놓았지만 과장님께서도 한 번 보셨잖아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 강영구  저 입구, 건물입구에서 나오면 아무리 자연석이라고는 하지만 왼쪽편이 굉장히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자로 안 들어갑니까?
  그럼 그거는 우리가 또 예산을 새로 잡아서 해야 되요?
  그건 제가 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주로 자연석으로 조경을 할 경우에는 뭐 경사가 조금 완전히 일치 보다는 조금은 좀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상의를 한번 해 봤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다 이제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흙을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심고해서 어떤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그렇게 보완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래 그분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걸 조치사항으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만약에 그게 하자로 간다하면 하자보수로 해서 처리하도록 예산별도로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제가 조치사항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그 목재체험장을 처음에 그걸 하면서 돌계단을 처음에 시공했다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 구배가 도로 노면 구배와 건물에 앉힌 이게 이 위치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도로경사가 이래졌으면 돌계단을 이래 놨단 말예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그래 이게 어떻게 우리 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안 맞지 싶은데 그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을 다시 들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고 또 한 가지는 그 배수구 있잖습니까.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강영구  배수구가 노면 위에 올라와 있어요.
  배수구 보셨습니까? 혹시.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 강영구  배수구가 이 노면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는데 물이 빠지겠습니까?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쪽은 이제 계단 쪽으로는 경사가 졌기 때문에 물은 배수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강영구   (크게 웃으며) 그 한번 돌계단하고 배수는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시공업체하고 얘기를 한번 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수 위원님.
○위원 김은수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 김은수  예천군에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몇 농가죠?
  전체 군 전체?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거기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위원 김은수  없어요?
  그러면 폭염피해농가에 좀 전에 국비, 도비를 뭐 신청 하려 뭐 안 맞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유실, 매몰, 침수 피해만 받을 수 있다 지원을.
  그랬는데 그걸 꼭 굳이 국비까지는 신청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군비하고 도비 좀 신청해서 그 피해농가에 지원 좀 해주면 좋잖아요?
  폭염피해로 인해서.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래 되면 뭐 이제 군비 같으면 부담이 많이 되죠.
○위원 김은수  그러니까 도비를 좀 신청해서 국비까지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말고 도비까지만 신청해서 아픈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도비를 하더라도 예천군에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도에 일단은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건의 좀 한번 해서 제가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표고버섯 재배 관내 쉰 한 가구가 있네요, 보니.
○위원 김은수  51가구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 김은수  51가구 다 피해농가 조사는 다 하셨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 김은수  하셨으니까 그게 맞게끔 좀 보상이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 김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은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조동인   356페이지에 2017년도 그 외 수입은 19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1100여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외 수입 이라하는 거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기타 수입으로 들어 갈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는 그 외 수입이 저희들 산림축산과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 건강보험료를 이제 내는데 그게 나중에 일찍 그만둔다 하거나 이랬을 때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들어온 게 한 190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그 외 수입이 저희들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이 숲가꾸기 사업을 한 뒤에 그 보조받은 분이 5년 동안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했을 때는 보조했던 숲가꾸기에 든 비용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액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축산물 이력제 사업을 하면서 남은 돈 이걸 기타수입으로 잡았던 거 입니다.
○위원 조동인  예, 그리고 361페이지에 산불진화 관련해서 저는 비슷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은 한 번 나면 참 여러 가지로 생명과 재산을 많이 앗아가는데 여기 논두렁 밭두렁 소각 있잖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조동인  이거 별도 인부가 동원이 됩니까? 안 그러면 보니까 주로 퇴근 후에 감시원들 소각을 하다가 산불이 나거나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퇴근 후에 소각하는걸.
  여기 대해서 어떤 제도개선 그런 게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저희들이 주로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게 봄철에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은 퇴근을 6시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감시원들은 아침에는 10시에 출근을 하고 그 대신에 공무원들 퇴근한 뒤 1시간 정도 뒤에는 다른 인력 공백이 있으니까 감시원들은 7시까지 근무를 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많이 태우는 시간에 그때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꼭 태우고 싶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직원들하고 감시원들하고 근무시간에라도 공동 소각하는 걸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조동인  뭐 올해라든가 뭐 소각하고 이런 거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소각을 하니까 인원을 별도로 배치한다든가 뭐 더 채용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느냐 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없고 기존 인원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위원 조동인  기존에 그대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조동인  아, 앞으로 여기 대해서는 뭐 집중적으로 이걸 좀 소각하는 기간을 좀 정하든지 제가 지역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인원이 좀 채용이 되어서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산불감시원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또 태워요.
  이제 그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저희들 소각하 는 거는 보통 읍면에 읍면장 재량 하에
○위원 조동인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정하는데 읍면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같이 공동소각하는 날 정해서 해당 리에 이장들하고 해서 어떻게 동네에서 같이 태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조동인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시도 때도 없이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아, 소각은 몇 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태워서 산불이 한번 나면 면장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조동인  연구를 좀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 부분 저희들도 별도로 소각 인원들을 모집을 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부분이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378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잣나무 한그루잖아요. 보문에 그죠?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위원 조동인  이거 지금 12월 이달에 다음 달 이네요.
  고사목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고사목이라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범위까지 거기에 이렇게 전부다 완전히 벌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지금 주로 고사목이 발생이 되면 고사목 발생된 기준으로 해서 100m 내에는 완전히 소나무고 뭐고 다 제거를 합니다.
○위원 조동인  아, 예예.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런데 그 외에 1km내에는 재선충병에 걸린 게 아니고 일반 그냥 자연사 했거나 다른 요인으로 죽은 거 이런 거는 제거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아주 무서운 병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보문에 여기 더 이상 없으면 관리는 언제까지 해요?○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저희들이 이제 발생된 뒤부터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예방주사 놓고 고사목 제거하고 하는 이런 거는 이제 해제가 되는 그런 겁니다.
○위원 조동인  제가 들며날며 하면서 보문 쪽에 초소를 수시로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예천에서 1km지점 어디엔가 뭐 영주에서 재선충병이 그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금년도 11월 20일경에 영주면 문수면 조제리 거기서 최근에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조동인  아구야!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그래 되면 저희들이 예천 쪽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방제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방주사를 놓고 고사목 제거하고 그런 작업입니다.
○위원 조동인  예,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테 하여튼 집중적인 관리를 잘 좀 당 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조동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아까 우리 강영구 위원님께서 목재체험관 돌계단 관계 뭐 또 배수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준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일단 그쪽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돼서 2년간 하자보수기간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예.
○위원장 신동은  그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더 넣지 말고 분명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장님과
○위원장 신동은  저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장 신동은  다리 불편하실 텐데 앉아서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평소 존경하는 신동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향순 위원님.
○위원 신향순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원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장원벌 확대보급 사업에서 양봉협회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예.
○위원 신향순  시행하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장원벌을 보급하는데 지금 경북권 내에 보급하는 양을 우리 양봉협회에서 대원이 울릉도에 나가서 장원벌을 만들어서 그래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권 관내에 3000마리 정도 보급하는데 주로 예천군 관내에 같은 경우에 300마리 정도 연간 보급합니다.
○위원 신향순  300마리요?
  그 역할이 좀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양봉협회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300마리 보급해서 또 얼마나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는지도 하고요.
  또 그 옆에 보면 52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보면 우리지역에 2군데가 있지요.
  예천사업소하고 남부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 신향순  사업소가 있는데 그 사업소 말고 다른데서 만약에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혜택을 못 받는데 다른 데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저희들이 지금 예천군관내에 지금 9개 읍면은 지금 예천읍 임대사업소에서 저걸 하고 그 다음에 용궁하고 그 다음에 풍양하고 지보 같은 경우는 남부임대사업소에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비예산이라든가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도 용의는 있습니다만 예 천 같은 경우는 지역자체가 거의 30km 안쪽에 가 있습니다.
  풍양 제외한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km 한 이정도 안에서 농가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지금 현재 중심지에 예천읍 임대사업소는 거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9개 읍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원 신향순  더 이상 뭐 확대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산만 허  락 되면 확대도 필요합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예산만 확보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확보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예산확보가 되야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아무리 가까운 지역에 있다 해도 그러면 이동수단이 없는 농가에는 배달해 줄 수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배달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안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가까이에서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서는 이동수단이 없는 데서는 상당히 불편함도 느끼거든요.
  그러니 그거를 이동수단 계획을 있는지 또 없다 하시니까 또 그런 것도 좀 배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농기계가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 줬는데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현지 출장을 해서 수리 횟수를 58회 정도 했습니다.
  58회 정도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바로 적극 투입해서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아,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기술자가 와서.
○위원 신향순  만약에 현장에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회수 해 와서 다시 교체를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바이오 센터 미생물 배양 재료구입이라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예.
○위원 신향순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이렇게 여기 한 군데만 앤드랩이라는 데를 한 군데만 다 줬는데 우리 지역에는 여기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저희들 미생물이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리터당 10에 9승이라 해서 1억 마리 내지 거의 한 100억 마리정도의 미생물균수를 파는데 미생물을 발효기에서 발효를 시킬 때 가장 적정한 저걸 하기 위해서 특허균이라 든가 그런 저걸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당초 이분들한테 대학이거든요.
  우송대학에 소속되어있는 회사입니다.
  우송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데 저희들이 균을 우송대에서 대부분 많이 받았습니다.  
  특허가 안 난 균도 많고 한데 그런 균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분들하고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 그 수의계약 규정에 보면 특허균주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8가지 조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신향순  다른 업체하고도 비교분석을 해 봤단 이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렇죠.
○위원 신향순  그런데 이제 여기가 월등하게 우수해서 미생물이 한 업체만 선정해서 줬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렇죠.
  고초균이라도 이제 바실러스 서브틀리스 라는 고초균이라도 균 자체가 균마다 다 틀립니다.
  균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효소로 양이라든가 이런 양이 상당히 타 지역보다는 거의 서너 배 다섯 배 정도는 높은 그런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러면 이 미생물 배양 재료를 10회에 걸쳐서 1억 9500만원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4120만원을 판매수익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가 어떤지?
  앞으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저희들이 지금 500원씩 받고 있는데 포장지가 1장에 300원입니다.
  300원이라서 사실은 농가에는 200원 정도 받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처음에는 당초에는 이거를 무상으로 공급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무상으로 공급을 해 보니까 써지도 않으면서 그만 마구 막 가져가서 방치를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햇볕에 놔두면 그런 상태가 되는데 500원씩 받으니까 이분들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본인들 필요한 양만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그런.
○위원 신향순  그러니까 이 미생물을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건데 환경적으로 봤어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타 지역에서도 판매를 하려면 우리지역에서는 어떤 뭐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팔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 신향순  팔 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1리터 같으면 거의 한 4만 원정도 예를 들어 상품화가 된다면 4만 원정도.
○위원 신향순  그러면 우리는 우리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해 주고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신향순  만약에 이게 우리가 타 지역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까봐 이게 뭐 단가가 이렇게 많이 비싼데 우리 지역에서는 싸게 공급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뭐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하고 이래면 우리지역에서 중단해야 할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신향순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타 지역에는 저희들도 농가는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는 판매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농가들은.
○위원 신향순  우리 그럼 다른 지역에서 예천에서도 많이 사가지고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천에서 예천농업인들한테만 줍니다.
○위원 신향순  아, 우리 예천 농업인들에게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 신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위원 정창우  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짧게 여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보면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회의록 이거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농촌진흥청 훈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정창우  있는데 그냥 여기다 안 적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그건 회의록은 저희들 반드시 구비해 놓아야 됩니다.
○위원 정창우  그리고 여기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열린 것 같은데 원래 규정이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게 이제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사실 1년에 한번씩 밖에 못합니다.
○위원 청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원벌에 대해서 짧게 여쭤 볼게요.
  제가 처갓집이 부여인데 처갓집에 가니까 예천벌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곤충연구소 쪽에서 판매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죽어서 온대요. 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호박벌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 정창우  네,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장원벌은 아니죠?
○위원 정창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포항이나 먼 곳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예.
○위원 정창우  이쪽에 배송이나 이렇게 될 때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그 예를 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장원벌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급상태도 그렇지만 생산할 때도 장원벌 같은 경우는 3온 교잡이거든요. 
  3온 교잡인데 상태가 좀 안 좋았는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2017년도 18년도는 상당히 상태가 좋았는데 지금 혹시 죄송한데 호박벌을 이야기하신 거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 정창우  호박벌이든 아니든 거리가 머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 통을 보셨습니까?
○위원 정창우  아니 아니요,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리나.
  벌 차이가 아니라 어차피 포항이나 이런데 멀리 갖다 주려고 하면 차로 이송이 되든지 뭘로 이송이 되어야 될 거 아 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울릉도에서 장원벌 여왕벌을 가지고 오면 예천에 대상자들을 소집을 시킵니다.
  소집을 시켜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난 뒤에 장원벌 관리는 일반 벌보다는 게으르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벌처럼 관리를 하면 장원벌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가지고 갑니다.
○위원 정창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지금 2017년도 18년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 정창우  네,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52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 및 수리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남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보면 990  어... 잠시만요.
  예천에 387개가 있고 운영장비가 4대가 있고 남부에는 98개랑 운영장비는 2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정창우  제가 저번에 말한 거 기억하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기억합니다.
○위원 정창우  예, 남부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를 배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읍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9개 읍면을 보기 때문에 대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이거 저희들도 지금 이제 농업인들 의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을 지금 올해 상사업비로 해서 국비를 1억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하고 합치면 2억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계속 필요한 기계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창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쪽에도 기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것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 정창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구 위원님.
○위원 강영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몸이 또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자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죄송합니다.
  제가 불참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위원 강영구  (웃으며)저 513페이지 아니 515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 그 물품현황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 강영구  외주업체가 많네요.
  외주업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여기서 외주업체 같은 경우에는 앤드렙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 농기계구입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가 아니 외주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특수한 기계를 구입하기 때문에 외주업체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그래 뭐 돌 수집기, 뭐 땅콩작물수확기 이런 것도 내가 봐서는 관내 농기계에서도 맨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하거든요.
  보통 보면 단가가 있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구입에
○위원 강영구  그럼 수의는 안하고 수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수의계약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 강영구   예,예, 1000만 원 짜리를 조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 강영구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금액차이가 물론 일부 있겠지만 차후에 개선을 좀 그죠?
  되도록 또 가격면에서는 잘 파악하셔서 지역업체로 선정을 해서 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가격문제만 해결된다면 지역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조금 비싸더라도 그거는 그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는 저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수리현황에 보시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수익이 여기 보면 임대료 그죠?  
  한 1억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 강영구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조금 낮추는게 좋지 않겠느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비싼 내용이 있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지금 농림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거는 보통 운영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0.4%에서 0.5%정도 받고 있거든요.
  0.4%에서 0.5%정도 받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지역같은 경우 문경 같은 경우는 0.2%도 받고 0.1%도 받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2배정도 차이는 나는데 아까 미생물 때문에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받아야 이게 그런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나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기 기계 아니라고 마구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거 같으면 절대 그래 안 오는데 자기꺼가 아니라고 그냥 막 고속으로 다니고 하니까 그런저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할라 그러면 금액자체가 지금 그렇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자체가 예천군에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아닙니다.
○위원 강영구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농가에 편의를 좀 들어주고 저걸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 강영구  그죠. 맞죠?
  그렇다면 굳이 1억이란 임대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을 필요도 없다고 그래 보거든요.
  그렇다면 0.4% 하는 거를 타 지역에 맞춰 0.2%해도 무관하다면 다만 한 5,000원 10,000원씩 그 정도 내려도 어차피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래도 좀 좋지않겠나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지금 현재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래 된다 그러면 조례 같은 경우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 강영구  예, 고쳐야죠.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실시를 했다라면 그렇게 언제라도 빨리 올려서 고쳐서라도 농민들한테 수익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바꿔가는 게 좀 안 좋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드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 강영구  드론은 뭐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지금 내년도에 제가 당초 보고할 때는 10명을 했었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이 보조 50%에 자부담 50%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를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승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그냥 일반농가들 뭐 드론을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임대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드론임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장기임대 쪽으로 해서 그걸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강영구  그 부분 때문에 또 소장님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 강영구  청년농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지고 적극성을 띄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좀 반영이 덜 되었어요 그죠?
  덜 되었는데 지금 예천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4명이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강영구  4명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없던가요?○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드론을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장하고 그 다음에 드론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드론을 교육 받더라도 농약살포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 청년농부에서도 지금 법인을 설립하려고 추진 중이더라고. 그죠? 소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8대 보유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8대인데 1대는 이제 교육용으로 사용을.
○위원 강영구  예, 총 8대에 7대를 그럼 1대를 저걸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 강영구  그럼 아직은 예천군 전체 자격증 소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럼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 강영구  예, 저번에도 질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성 없는 사업금액을 투자해서 일단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 거 아닙니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강영구  자, 그렇다면 지금 청년농부에서도 4명의 자격소지자가 있는데 거기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다만 19년도에도 이걸 임대를 뭐 부분적으로 연간 몇 개월씩 뭐 임대를 하더라도 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지 내가 봐서는 이 드론도 시간이 좀 지나고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맞습니다.
○위원 강영구  맞죠?
  그래 되면 결국은 몇 년에 걸쳐서 안 쓰면 또 폐기해야 되는 사항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교육을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거 자격증 따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 강영구  그렇다면 이 4명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비, 교육비도 지원을 해주는 지금 현실에 그 기계를 놀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여러 방도를 생각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여러 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명은 지금 드론을 개인드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강영구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개인드론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저희 사무실 거는 내가 보니 임대할 일은 없는 거 같고 지금 이제 추가로 따시는 분들이 저희들 사무실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영구  지금 임대사업소에 있는 드론이 정확하게 7대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방제도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 강영구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소지자 4분은 방제용으로 이 드론을 하는 게 아니거든.
  드론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예.
○위원 강영구  제가 봐서는 방제용으로 사서 운영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거 같아요.
  그것까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되도록 그냥 놔두는 것보다 좀 좋지가 않겠느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정부보급종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넓은 자리 같은 경우는 무인헬기로 해야 되는데 협소하고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해야 됩니다.
  드론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분들한테 배정을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영구  그럼 지금 임대사업소에 있는 드론이 저번에 쪽파 방제한 그 드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걸 한번 했었는데.
○위원 강영구  저쪽 고평 뜰에서 그때 작년에 올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사용을 하다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면서 본인 드론을 가지고와서 방제를 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 불찰입니다만 이게 흔들린다 그래요, 그분 이야기로는.
  저희들은 드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은 모르는데 흔들려서 좀 위험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 안정성 있는 드론이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강영구  음. 하여튼 금액적인 면에 우리 시장성을 봐서는 너무 지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방안을 세워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동인 위원님.
○위원 조동인  예, 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520페이지 장원벌 확대보급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개요를 보니까 30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 조동인  그리고 밑에 경상북도 이래 보니까 도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군비가 약 한 5억 가까이 이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맞습니다.
○위원 조동인  그렇죠?
  그런데 이거 경상북도에 보니까 여러시군에 지금 이렇게 무료로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예.
○위원 조동인  그런데 호박벌은 그전에 우리가 돈을 받고 판매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호박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야기가 잘못 되면...
○위원 조동인  예, 제가 우리 옆집에도 보니까 호박벌을 혜택을 예천군민이라고 좀 혜택을 보고 이렇게 사 오는 걸 봤어요.
  제가 왜 지금 이걸 묻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보급만 하고 판매는 좀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장원벌 말입니까?
○위원 조동인  예, 장원벌 판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앞으로 연구비라든가 이런 걸 따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원벌이 생산되는 게 연간 3000마리 정도가 한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울릉도에서 생산하는,
  기술 자체도 선진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고 그런데 앞으로는 핵군 개발이라고 작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벌 한컵 정도에 여왕벌 1마리를 붙여서 생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장래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기술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아서 기회가 되면 저희들 연구비를 따서 그거를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해서 장원벌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는 20만 수 정도 장원벌, 여왕벌을 20만수 정도 공급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 조동인  음, 그러면 울릉도에서 이걸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예.
○위원 조동인  거기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아주 확실한 이유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울릉도가 사실은 육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장원여왕벌 같은 경우는 교배가 된 벌 자체가 암벌하고 숫벌하고 교미를 하는 상태에서 일반벌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일반벌 자체가 없어야 잡종이 안 생기거든요.
  우리가 목적했던 장원여왕벌을 생산할 수 있는데 울릉도에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갈 때 기존 있던 벌을 다 죽이고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다 죽이고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울릉도 사람들이 소위 텃세를 부려서 일부만 저걸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사량도라고 통영에 사량도에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2년이나 3년 정도 안에 아까 말씀드린 핵군조성으로 들어가면 한 20만 마리 정도만 생산하면 예천군에 상당한 소득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조동인  예 그러면 상품성은 지금 어떤 장래성을 봤을 때 이런 거는 충분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성용  그렇죠.
○위원 조동인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기를 아 호박벌도 판매를 해서 그전에 수익을 올리는걸 봤는데 계속 지금 뭐 군비, 도비, 뭐 각 시군별 이렇게 돈만 넣어서 우리 지역에만 우선 보급을 하는데 하여튼 연구 좀 많이 하시고 한 2, 3년 정도라니까 하여튼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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