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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7월3일(토)10시2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제13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
  5.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6. 5. ‘94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7. 6.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8.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9.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 예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예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예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제13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5.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6. 5. ‘94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군수제출)
  7. 6.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태용의원외6인발의)
  9. 8.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 9.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군수제출)
  11. 10. 예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예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예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호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예천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6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권태용 의원 외 6분 의원께서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예천군수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5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예천군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안,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6월 26일 예천군수로부터 ‘93정수물품 취득승인신청 ’93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이 각각 제출되었고, 7월 2일 예천군수로부터 ‘94채무부담 행위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 안건 중 예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예천군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 안동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 이상 6건은 제4차 본회의 시 상정토록 하고 나머지 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4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제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준식 의원, 권태용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준식 의원, 권태용 의원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3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제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회 임시회 회의의 내용 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4월 23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1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심의에 앞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에 제출된 취득승인요청은 날로 팽창되는 행정수요 충당과, 대민봉사 행정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물품취득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군의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8개 품목에 28개로서 구입전액은 97,700천원이 요청됩니다.
  이중 신규취득이 7개 품목 27개로서 96,900천원, 대체취득이 1개 품목 1개로서 800천원입니다.
  주요품목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추진과 주민봉사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16대 43,900천원, 골재과적차량 단속 및 적재 정량 등 측정기기인 계중기 1대 30,000천원입니다.
  참고로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취득사유로는 지방세 종합전산화 15대, 재해대책전산화 업무추진용 1대로 각종 행정의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한 구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결정에 따른 산불예방 및 진화용 무전기 2세트 800천원, 지도소 토양석회 규산시험 및 연구용 기기인 종합계기 2대 1,160천원, 산림해충 방제용 및 가축방역용 분무기 각 1대, 보건지소 치과장비인 치과의자 2대 16,240천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기 제출된 품목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취득요청안 정수물품에 대하여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님
○의원 이수필  예,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서 중 맨 마지막 사항 계중기 골재과적 차량단속 및 적재․정량 측정기계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 시에 이것을 삭제한 항목입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의원 이수필  그럼에도 본 회의장에 상정되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수남  예, 재무과장님, 우리 이수필 의원님 일단 상정을 해 가지고..
○의원 이수필  예
○의장 김수남  상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제외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수필  그렇지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는 걸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수남  예, 지금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동의로 간주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 안건에 대하여 삭제를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일단 폐기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동의하십니까?
○의원 권태용  예, 동의합니다.
○의원 김동진  동의합니다.
○의장 김수남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중기 정수물품 계중기 구입건에 대한 문제는 의안은 상정이 되었습니다 만은 심의결과 폐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외 딴 질문이 계십니까?
○의원 이수필  없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표층진동 다짐기 1대와 계중기 1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94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4년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에 ‘94채무부담행위사업 승인신청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군비 부담 6억5천6백만원과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등으로 인한 추경가용재원으로는 재정형편상 국․도비보조사업 전부를 수용하기는 무척 어려운 실정이므로 다음에 설명 드리게 될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부득이 ‘94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신청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세입세출의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채무부담 승인신청금액은 ‘93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외 2건에 대한 채무부담액은 1억7천5백9십3만5천원입니다.
  금회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할 사업비 부담내용은 ‘93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중 군 시행 및 농조시행 사업비 총 3억7천4백6십3만원 중 7천6백9십5만3천원이 군비 부담지시 되었으나,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며, 지보 도마양수장 보수사업비 1억원 중 5천만원이 군비 부담, 지시되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며, 감천면 현내리 농로포장 사업비 1억원 중 5천만원이 군비부담, 지시되었으나 재원부족으로 94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채무 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채무부담행위 사업비를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연내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군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대표위원에 권태용 의원, 위원에 이수필 의원, 김동진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은 7월 10일 제4차 본회의 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태용의원외6인발의) 

(10시46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하신 권태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권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의 이행여부와 ’93업무계획 보고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평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군정에 바라는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군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앞으로 군정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지역주민에 알림은 물론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본 의원 외 여섯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을 제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9분)

○의장 김수남  권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권태용 의원의 제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49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기획실장 김종직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무더운 날씨에 제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 방향, ‘93예산규모,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채무부담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 참여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농기계 반값 공급 등에 활용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된 필수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계상하여 생산적 용도에 활용되도록 재검토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침은 미계상된 세입재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제세공과금 등 세출 필수소요액을 확보하였으며, 일부 주민숙원사업과 재해위험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전시적이고 소모적 경비를 과감히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을 농기계 반값공급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문 중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과 이월금, 주민부담금을 정리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정리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경비 중 당초 미계상분을 계상하고 ‘93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비목별로 차등 절감하였으며, 각종행사 관련경비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은 10~30% 수준으로 절감하여 투자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 보조부담 지시액을 부담하였습니다.
  ‘93예산 절감재원 15억5천2백만원은 농기계 반값공급 군비부담에 6억5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부담에 8억6천6백만원, 주민숙원사업에 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중점투자 사업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농기계 반값공급과 경지정리사업, 농촌진흥기금 일부를 부담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의 성실한 해결을 위하여 재해 취약지 개․보수, 소규모주민숙원, 건의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농촌환경개선사업과 교량, 제방 개․보수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가지 가로등 신설 및 상수도 수질관련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지방문화재 사업도 통명농요 전수관 건립과 문화재 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93당초예산 541억1천9백만원에서 금회 38억7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579억9천8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는 금회 7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40억4천4백만원, 세외수입은 3억6천만원이 증액되어 21억5천7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증액된 214억9천1백만원이며, 보조금은 15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176억6천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금회 기본경상비는 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9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사업비는 31억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경비는 10억2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총 22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453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5천5백만원을 비롯하여 재산세, 자동차세 증액으로 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이 1억4천4백만원, 자동차등록지연 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1억1천1백만원, 징수교부금 3천6백만원, 재산매각수입 3천4백만원 등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군민회관건립비로 3억원이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가 10억2천3백만원 도비보조가 4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 삭감 및 재원활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감 목표는 총 예산 541억1천9백만원 중 14억2백만원이었으나 금회 삭감액은 15억5천2백만원입니다.
  인건비 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비 2억7천1백만원, 경상사업비 1억1천9백만원, 관서당경비 5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와 각종 공사입찰 잔액 10억9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농기계 반값공급 군비부담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비목별 절감계획과 삭감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개 특별회계로 당초 110억9백만원에서 16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가 126억4천2백만원이며,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도지역개발기금 기채액 1억1천만원이 변경승인 되어 감액하였으며 주택사업은 융자금 일시 상환금 등 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은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 2천7백만원 감액되고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은 농민후계자 농축산물 직판장 융자금 군비 전입금 등으로 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1천7백만원과 도비보조금 7천만원 등 4억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림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부지매각대금 2억9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을 합하여 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보조금 14억7천4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천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군비전입금 4억9천만원이 감액되어 10억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필수경비에 5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직 공무원 26명에 대한 급여 부족분 50백만원, 상여금 35백만원, 정액수당 23백만원, 단가인상, 환경미화원 당초 기준액 미시달액 일용인부임 부족분 70백만원, 농촌진흥기금확보 지시액 2억2천만원 중 금회 60백만원 농촌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29백만원,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원금 5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20백만원,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부족분 31백만원, 지방세 전산화 장비구입비 50백만원, 위생처리장 약품구입비 30백만원 시가지 차선도색비 19백만원, 솔라형 정보등 설치비 15백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20백만원, 사과착색 봉지공급 150만매 6백만원, 구산림조합 건물정비비 10백만원, 농축산물 직판장 융자금 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총 34억5천7백만원이며, 그중 국비 15억7천만원, 도비 6억1천7백만원, 군비 1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계상된 주요사업 내용은 농기계 반값공급 1,483대에 14억8천3백만원 중 군비 6억5천6백만원, 군민회관건립에 5억원, 봄마무리경지정리 추가사업 920헥타에 2억4천3백만원이며 군비 7천6백만원은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500가구에 1억9천8백만원, 용궁소도읍 정비사업 1개소 2억7백만원, 철도변 정비사업 6개소 1억4백만원, 통명농요 전수관건립 1동 1억4천만원, 농촌자녀학자금 지원 875명 9천9백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측량비 807헥타 8천1백만원을 사전집행 하였습니다.
  현내리 농로포장 1개 지구 도비는 5천만원이며 군비 5천만원은 채무부담 하였으며, 지보 도마양수장 1개소는 도비는 5천만원이며, 군비 5천만원은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기천서원 보수 1개소에 4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상반기 취로사업비 12개소 4천3백만원을 사전 집행하였습니다.
  의성 김씨 남악종택 보수 1개소 4천만원, 반송제 고택보수 1개소에 4천만원, 소규모 지하수 및 암반 관정 6헥타에 3천만원, 본청사무실 조립식 건축 1동 2천8백만원 보문복지회관 2층 내부시설 마무리사업비에 2천5백만원, 범죄 없는 마을 지원 2마을 1천6백만원, 개포면사무소 천정단열시공공사 1개소 1천3백만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 12등 1천2백만원 퇴비증산 우수부락 상사업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예산 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재해위험 제방보수 사업으로 보문 오신제방 250미터에 1억4천만원, 하리은산제방 200미터에 2천만원, 유천 화지 제방 150미터에 2천만원, 용궁 월오 제방 150미터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 수문 개․보수 사업으로 호명 월포 수문 1개소 1천5백만원, 개포 경진 제1수문 1개소 1천5백만원 개포 경진 제2수문 1개소 1천5백만원, 풍양 와룡 8수문 1개소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취약지 보수 및 개선사업은 감천 미석재 보수 200미터 6천만원, 감천 벌방제 보수 100미터 5백만원, 예천읍 노상리 축대 20미터 1천만원, 예천읍 왕신 대왕교 보수 1식 5천만원, 용문상금곡 북촌교 보수 1식 3천만원, 우곡교량 보수 1식 1천만원을 투자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사업비 총 4억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부담 행위사업을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 총액은 1억7천5백9십5만3천원으로 군비재원이 부족하여 내년도 지원할 계획으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93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군비부담금 7천5백93만5천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인 지보도마 양수장 사업비 군비부담분 5천만원, 지역개발사업인 감천면 현내리 농로포장사업비 군비부담분 5천만원을 각각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과정에 미흡한 사항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여러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추경예산안 심의 시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로 약속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4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군수제출) 

(11시05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오준식 의원, 간사에 우동만 의원, 위원에 박우식 의원, 김중기 의원, 현익수 의원으로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7월 5일 소집하여 7월 7일까지 3일간 심사하여 7월 10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임된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군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 예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6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천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제2조 1항에 법규 형식상 자구의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1항을 2개항으로 나누어 1항을 신설하고, 2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천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예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직 조항의 현행 1항은 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되어 있는 조항 중 “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를 “사무과에는”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부칙 조례 4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11시06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내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리면서 예천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연관련 업무는 군에서 직접 관장함이 타당하다는 도의 지시에 따라 읍면에 위임된 본 사무를 군으로 환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결정 시 읍면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군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결정함에 따라 처리기일의 과다소요로 민원이 야기될 뿐 아니라 신청자에게는 보호결정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결정권을 읍면장으로 위임하여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별표 위임사무명 권한위임 공보행정이란 삭제하고 예천군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별표 위임사무명 권한위임 보사행정 1. 생활보호 중 다음의 권한에서 단위사무명 7. 보호조치의 정지 및 폐지 다음에 8.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의 결정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도의 지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본문은 예천군 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별표 위임사무명 권한위임 공보행정란을 삭제하고 보사행정 1. 생활보호 중 다음의 권한에서 단위사무명 7. 보호조치의 정지 및 폐지 다음에 8.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의 결정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를 해 놨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11시12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호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 평소 저희 새마을 업무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1페이지에 예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한도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낮아서 이를 상향조정하고 유통구조 개선사업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를 개정하고 제12조 2항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항 중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을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으로 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유통구조개선사업 융자특례) ①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농축산물 가공품의 제값 받기 및 홍보를 위하여 농민 생산자단체 및 군 농민후계자 연합회 등이 대량 소비처에 농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할 경우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자금을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농축산물 직판장 개설을 위한 융자금과 상환금은 새마을소득 금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개소당 5천만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이자로 일시 상환한다.
  다만, 본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데 필요할 시에는 1회(5년 이내) 한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다.
  ⑤본조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천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9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인호  15페이지 예천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융자대상의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금대부신청 절차 등을 현실에 부합토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1항을 개정하고 제6조 2항 단서를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마을을 마을 또는 가구로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융자한도액 마을당 1천만원 이상1억원 다음에 가구당 3백만원을 삽입 (안 제4조 제1항) 안 제6조 제2항 단서 신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신청 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관련근거 제도, 관행, 법규개선 보고회 개최결과 (1993. 2. 17 내무 01600-173호) 개정조례안 별첨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융자대상마을을 융자대상으로 하고 제1항 중 마을을 마을 또는 가구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마을여건 등으로를 삭제한다. 제4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1항 중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다음에 가구당 3백만원을 삽입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절차 제1항 중 마을을 마을 또는 가구로 하고 대부신청서 다음에 별지서식을 삽입한다.
  동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신청 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대부 신청서와 19페이지에 있는 신구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조)

예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11시20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고 또한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는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24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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