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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7월10일(토)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예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5. 4. 예천군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
  6.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7. 6.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8. 7.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예천군국가유공자소득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예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예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4. 예천군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군수제출)
  6.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7. 6.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군수제출)
  8. 7.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3분)

○의사계장 윤호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종료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기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천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예천군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안, ‘93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 안동도시권 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등이 각각 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천군국가유공자소득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 및 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유인물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예천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국가유공자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를 현행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과 형평을 유지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는 자로 하고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 적용범위를 2급-5급에서 3급-5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급 이상은 국가간호 수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천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상이군경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항 별표의 급수 및 분류번호 중 2급란을 삭제한다.
  제2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와 23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신구조문만 대비를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축물및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사회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더운 여름 날씨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천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명칭을 영세민에서 저소득주민으로 개정하여 저소득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현재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자활자금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개정하고 생계가 곤란한 자를 저소득 주민으로 새마을정신을 강하고 자립의식이 있는 자 이것을 새마을을 없애고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이고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 융자액 다시 말해서 7백만원 수준으로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도 사회 지시에 의하고 개정조례안은 뒤에 있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뒤에 있습니다.
  뒤편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증명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8조 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를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로 하며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매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한도액 수준으로 동일하게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페이지 신구대비표가 있는데 요것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예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김수남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환  보건소장 김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 제령 제66호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에 의거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회의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유인물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예천군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92년 5월 27일 예천군 조례 1374호로 예천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제정공포 되어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시설물을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이후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군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입금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자의 설비, 시설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 제정 관련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천군 조례1374호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분장업무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4페이지 전문 17조로 된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관리 운영하는 공설운동장, 한천체육공원, 남산체육공원, 진호궁도장, 게이트볼장, 공설테니스장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단, 시설의 일부사용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체육활동 이외 목적의 사용은 전용 사용으로 본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1장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2항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 허가 시에는 시설물의 관리와 설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별지 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4조 사용료 제1항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용도에 따라 별표와 같다.
  제2항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4항 수납된 사용료는 당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군금고 마감시간 이후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항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전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 시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제7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의 국, 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5.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군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전액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제9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기타 제11조 시설의 개방 및 관리 제1항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제2항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이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발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제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3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제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자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5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허가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2항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예천군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서 사용료 기준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따라 체육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천군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국․공유재산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대상재산은 먼저 매각재산으로 토지 4필지 1,316㎡ 398평이며, 매각사유로는 92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해당년도에 미집행된 재산 중앙주차장 부지 740㎡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예천~용궁간 도로 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부지 서본리 225-15번지 외 2필지 576㎡을 국에 매각합니다.
  다음은 매입 대상재산을 설명 드리면 토지 3필지 5,166㎡ 건물 2동 133㎡이며, 매각사유로는 의회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는 재산으로 장차 서본공원 조성에 필요하고 문화회관 주변정리와 부지확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2필지 2,544㎡, 건물 1동 50㎡이며, 공공용 부지로 활용계획인 감천수매장 토지 1필지 2,622㎡, 건물 1동 83㎡로서 매각 및 매입재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첨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매입이나 매각 시 감정의뢰 하여 엄정한 감정가에 의거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서

(끝에 실음)

○의장 김수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6항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조례 제․개정 폐지안 유인물 44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의안을 처리하시고 또한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에서 제안한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제의 정착 및 장래 도북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규약 중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맞게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약안 제2조를 신설하였고, 둘째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 자치단체소속 기획 감사실장을 제6조 2의 제1항에 삽입하였으며, 셋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동시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를 제7조에 신설한 내용이 주요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개정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와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를 제3조 내지 제14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4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고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구성 협의회의 위원은 안동시장, 의성․안동․청송․영양․예천군수로 하고 회장은 중심자치단체장인 안동시장으로 한다.
  제5조의 2 제1항 중 의회를 회의로 수시 회의를 임시회의로 2월부터 3월 사이 8월부터 9월 사이를 상, 하반기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중 의회를 회의로 의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6조의 2 제1항 중 협의회에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에 협의회 위원 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 및을 삽입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동시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 제목을 포함한 의회록은 회의록으로 한다.
  제12조 중 의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협의회를 그 밖의 협의회의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는 본 유인물 46~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는 본 규약의 전문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끝에 실음)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3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 오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왔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준식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나 사정이 있어 불참하였기에 대신 간사인 우동만 의원이 심사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동만 의원 나오셔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동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이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6월 24일 군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 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5일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세부예산 항목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실과소장 및 해당계장을 출석시켜 필요 불가결한 예산인지 여부를 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분석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 제출된 예산을 심사해 본 결과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시행되는 농기계 반값공급의 군비부담액 확보를 위하여 경상경비를 10%에서 30%까지 절감하여 편성되어 있었음은 물론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93당초예산 편성 시 미계상된 국․도비의 부담과 없어서는 안 될 일부 경비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 제출한 관계로 예산의 모든 항목이 삭감분이었고, 주민숙원사업해결, 재해위험지역 개․보수사업 등 일부 과목만을 증액편성 되어 있어 집행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 원안통과가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그래도 절약이 요구되는 일부항목과 정수승인 되지 않은 물품구입비를 삭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이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7천4백만원, 세외수입 3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15억천2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법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분의 부족액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38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나 이중 주요사업비에 85.4%가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14.6%는 관서운영비 및 기타경비 등의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집행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기채 1억천만원이 삭감되고 잡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9천8백만원을 순삭감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이월금 천7백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이월금 1백만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이월금 2천8백만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2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6백만원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세계잉여금 4억천7백만원, 도비보조금 7천만원이 증가한 4억8천7백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3백만원으로 농공지구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재분양업체 부지 매각대금 2억9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을 증액한 2억천만원으로 양여금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14억7천4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천2백만원이 증 되었으나 군비전입금에서 4억9천만원이 삭감된 관계로 10억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0개 특별회계에 16억3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 예비비 등에 9천8백만원을 삭감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에 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업비에 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에서 1억7백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8천만원을 증액하여 2천7백만원을 삭감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사업비 예비비 등에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사업비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관리비, 사업비 등에 4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림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에 2억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여금관리사업은 사업비에 10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2천5백3십만원, 특별회계에서 3천7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계상토록 조치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의장 김수남  우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51분)

○부군수 김우영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일기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정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난 7월 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예천군의회 제14회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정부의 의지로 출범한 우리 군 의회가 이제 2돌이 지나는 동안 주민을 위하여, 주민에 의하여 결정하고, 처리해야 하는 지방자치가 이제는 도약을 위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믿습니다.
  30여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시행상에 착오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채찍과 깨우침으로 성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의원님들께서는 의정보고회,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저희 집행부에 전해 주시고 때로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며 상호마찰이 없도록 교량역할을 해 주셔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오셨습니다. 특히 금번 제14회 임시회에서는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승인을 비롯하여 ’93 정수물품 취득승인, ‘94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등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의 가결된 모든 안건들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성실히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모든 문제점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우리 전 공직자들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최선의 방향으로 해결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괴로움이 있으시더라도 저희들에게 수시로 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켜 주셔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 함께 화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 고장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을 바쳐 군정의 발전을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예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남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는 물론 제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림과 동시에 이번 회기동안 군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행착오 등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검토하여 완벽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흠 없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재정이 빈약한 가운데서도 제1회 추가예산을 편성승인 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유효 적절하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출석하시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와 제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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