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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예천군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7월9일(금)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권태용의원외6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호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합니다. 질문은 먼저 권태용 의원부터 시작하여 김문한 부의장, 박균백 의원, 이수필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은 질문내용에 답변해야 할 실과소별 순서에 의거 의장님의 호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질문 내용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권태용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시고 오후에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권태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연일 의회에 출석 고생하시는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살기 좋은 내고장 예천을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서 당면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하여 군정질문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군민을 위하여 반드시 조치되어야만 할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군 관내 각 읍면 일부지역에 수 십년 전부터 무지의 소치로 하천구거, 도로부지 위에 집을 지어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주민 중 건물을 증․개축하고자 하면 부지가 국유지인 관계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때서야 절차를 밟아 해결하느라고 무지한 군민들이 고생을 함은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행정이 까다롭느니 불친절하느니 등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현재 군내 이런 대상의 필지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유지에 대한 실태를 일제조사 용도폐지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에서 일괄용도 폐지 후 해당 주민들에게 불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적과에서 92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한 것을 보면 불합리한 지목 일제조사를 해서 89필지를 지적공부와 사실 지목이 일치하도록 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평과세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적공부와 사실지목이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불합리한 지목 특별조정기간을 설정하거나 또는 신고를 접수, 지적공부와 사실지목이 일치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후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와 처리 또는 불허된 건수는 얼마나 되는 지와 불허된 건수에 대하여는 그 유형과 해결가능방안 등에 대하여도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측량민원이 군 고유 업무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연처리 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며칠만에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적측량민원도 우리 군민들과 직결되는 민원인 점을 감안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함께 걱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세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판매세가 양담배의 잠식에 따라 세액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6월말 현재 세입액은 얼마나 되는 지와 작년동기와 비교 증감여부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6월말 현재 군내 양담배 판매업소수와 판매실적은 얼마나 되는 지와 양담배 잠식을 예방키 위하여 군에서 담배판매상이나 군민들에 대하여 계도나 홍보를 한 실적과 내용은 무엇이며, 6월말 현재 체납액과 금년 들어 체납세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며,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은 무엇인지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방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화재예방 활동을 위하여 지난해 용문면과 호명면에 소방차를 배정, 운전기사를 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운전기사를 배치하지 않음은 물론 소방차고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고 화재발생 시 조기출동치 못하여 화재의 진압이 지연되어 주민의 생명 및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를 주무과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다섯째 지도소가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을 자본, 기술집약 농업으로 전환, 세계수준으로 기술혁신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지도소가 경쟁작목으로 선정한 작목 가운데 지도소장이 지금까지 우리 지역 농업구조 등을 분석해 볼 때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경쟁작목은 주로 어떤 작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고, 지도소가 각종 시범포를 많은 예산을 투입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포의 경우 많은 농민이 현장을 견학,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과의 고품질 성력화 시범2호와 시범포에 대한 현황과 현재의 실태, 기대효과 인근지역 재배농가의 현장 견학내용 등을 말씀해 주시고, 약초 등 다른 각종 시범포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현황과 기대효과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지난 3월 도농촌진흥원이 발표한 농업진흥 정책을 보니 각 시군 지도소에 농업과학 기술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 92년에서 95년까지 설치완료 하되 금년에 이웃 영풍, 의성, 칠곡, 선산, 영일군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선정기준을 보니 각종 참단장비를 활용하여 7개 연구실(조직배양실, 토양종합 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소, 국지기상 관측소, 유통정보실, 농기계 공작실, 생활개선 연구관)을 갖추고 시험포장 6,000평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본 군 지도소로서는 제가 확인한 바 아직 미설치된 조직배양실과 시험포 장비확보 3,400평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 연구실을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문제인데 현 수준으로 전문화하는데 지장이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문한  김문한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에 출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막대한 요구사항도 많았고 또 군의원들의 할 일도 산더미같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라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 하고자 하오니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획실장께서 93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선정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다 같이 이에 동참하는 뜻에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주민계도용 신문의 부수를 줄여서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내년도 공급계획 등에 대하여도 소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중 내무과에서 군본청이나 읍면직원 중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타부서 전보를 하겠다고 감사결과 처리내용 보고 시 정식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면서도 현실을 보면 1년에 1번 또는 2번씩 자리를 옮긴 사례가 있으면서도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어떤 직원의 경우 7년 이상 한 가지 업무만 보는 사례도 있는 바 지금까지의 장기근속자의 전보실적과 향후 인사의 방향 등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환경오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뇨수거 차량의 확보는 물론 성실한 수거로 분뇨의 방류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실태를 보면 분뇨수거 차량은 2대이나 운전기사 1명으로 분뇨수거에 차질이 있다고 수차에 걸쳐 지적한 바 주무 과에서 부족한 운전원을 즉시 증원하고 필수요원을 확보, 주민들이 분뇨차량을 이용하는데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서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바라며, 다섯째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토지 2,156필지에 6백7십3만6천평에 이르며, 건물이 188동에 8천여평에 이르고 있는데 매년 업무보고 시 국․공유재산의 활용을 제고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를 확대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군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상당량의 불필요한 공유재산이 처분을 희망하는 주민에 처분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국․공유지 위에 개인이 영구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사후에 문제를 제기, 군민과 행정기관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 또는 취득 처분토록 된 재산에 대하여도 즉시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해를 넘겨 다시 승인을 요청하는 등 사례도 있고, 군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도 서본동 제사회사 뒤의 경우 대지를 매각 건물을 신축 시 도로에 미칠 영향 등을 생각하지 않고 대지를 매각함으로서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사례를 발생토록 한 예도 있는 바 공직자는 어떤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자기의 편리함보다는 이후에 군민전체에 미칠 영향 등을 깊이 있게 생각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군내 국․공유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는 곳의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관리대책은 어떤지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보다 좋은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여 많은 사업들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의정활동 중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되고 추진이 형식적인 몇 가지 사업을 지적,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실과소장님은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천군 읍면장 인사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읍면장의 근무상한 기간은 5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인사권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해 줄 수도 있고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여 재량권의 남용 소지가 있음은 물론이고 상당한 문제점과 말썽의 소지를 없앰은 물론 분열방지 등을 위하여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근무기간을 5년이나 6년, 7년으로 못을 박아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경북도내 각 시군의 6월말 임기만료 읍면장 중 연장 신청한 인원과 연장이 승인된 현황과 다른 시군의 경우는 인사규칙에는 연장규정이 없이 5년을 임기로 규정한 시군이 많다고 하는데 그 실태는 어떠한 지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과 함께 주차위반차량 단속권이 행정기관에도 주어져서 군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내역을 보면 92년의 경우 649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19,47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93년은 4월말 현재 90대를 단속하여 과태료 2,700천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중 미수액이 38.6%에 해당하는 8,550천원이나 되는 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태료 역시 체납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과태료의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며,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한 금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주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일용인부를 고용, 전담단속하고 있는 데도 시내의 불법주차는 달라진 것이 없을뿐더러 전담 단속요원이 없이 단속한 작년도 4월말 단속실적을 보면 120대이나 4월말까지는 전담 단속요원이 있어도 90대 밖에 단속하지 못 하였는 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담요원을 배치해도 불법주차가 달라진 것이 없음은 물론이고 단속실적도 저조한 바 타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전담요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셋째는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수차에 걸쳐 질의된 얘기입니다만 예천우시장이 교통이 번잡하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해 있어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의회에서 이설을 촉구하였은 바 지난 9회 임시회 시 산업고장의 답변과정에서 92년도에 이전부지 매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예정지 2개소를 물색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어째서 아직까지 이전예정지도 결정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설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산업과에서 매 시일마다 외국산 농산물을 단속하여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지금 시정에는 외국산농산물은 수입농산물을 표식하여 판매토록 되어 있으나 국산으로 둔갑하여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어떤 곳에서는 외국산 농산물이 차량으로 운반되어 와서 이를 재포장 하여 외지로 반송하고 있음은 물론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를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단속하겠다면 그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외국산 농산물의 유통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 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군이 수입대체 작목육성을 위하여 잠업증산 운동을 전개하여 작년에도 5십4만5천주의 뽕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도 70만주를 심어 뽕밭을 조성함은 물론 잠실 110동과 양잠기계 279대를 공급 잠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농민들이 노동력이 많이 소모되는 양잠을 기피하여 새로이 식재를 하지 않음은 물론 기존뽕밭도 거의 굴취해 버리거나 방치해 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금년도 70만주의 식재현황은 어디에 어떻게 식재하였으며, 잠실 110동은 어떤 공급절차에 의거 어떤 농가에 어떻게 공급되었으며, 양잠기계의 공급은 적정하게 공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 신문에 문제가 되었던 뽕밭조성관계는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일어난 일인지도 소상히 설명해 주심과 아울러 향후 잠업시책의 개선대책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정당국의 인체에 해로운 농약사용을 금지시키면서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만 금지시키고 일반농가 보관분이나 시중농약상의 보관분은 금지시키거나 금지사항을 홍보하지 않은 관계로 맹독성농약이 그냥 사용되어 농민이 피해를 본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용 금지된 농약의 내역과 홍보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관내에 계속하여 유휴농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군내의 유휴농지는 얼마나 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여 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휴농지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유천면 손기장터의 30여 세대가 하천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옛날부터 살아오고 있는데 아무리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도 하천부지가 개인에게 불하되지 않는 관계로 건물 증개축 등에 불편이 많아 주민의 원성이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기장터의 경우는 하천부지를 용도폐지 불하한다 해도 하천의 유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또한 수십년간 주민이 살아오고 있는 곳이니 당연히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행정이 앞장서서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불하되지 않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떤 절차에 의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32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식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사정이 있어 불참하였기에 기 통지된 질문요지서에 따라 해당실과소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이수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군민들을 이끌어 가야만 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평소 느껴온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청취코자 이렇게 발언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당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올해 골재채취 계획을 보면 490,000㎥를 채취순이익 1,156,000천원을 올린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6월 15일 현재의 실시를 보면 113,375㎥로서 계획량의 23% 정도에 불과한데 장마철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동안 목표량을 채취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량 이상 무한정 판매하여 군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빈약한 군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또한 금년도에 개포면 동송리에 고수부지 300,000㎡를 정리한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정리한 면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연중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봄부터 일찍 서둘러서 장마기간 전에 정리를 완료해야만 장마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면서도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도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군이 근년에 와서 많은 양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농업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지작업의 잘못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진정에 의하면 정지작업은 1차 마른 정지를 하고 나서 물정지를 해야 하나 바로 물정지를 해놓은 관계로 몽리자가 모를 심기 위하여 논을 준비해 보면 30㎝ 또는 50㎝ 정도가 높고 낮게 정지되어 있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 물정지를 해주었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면서 다시 해주지 않는 관계로 모심기가 바쁜 농민들의 자비를 들여서 트랙터 등으로 다시 정지를 하여 모를 심고 있다고 하는데 설계상 물정지 1회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몇 회를 어떻게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업자가 설계대로 정지작업을 하지 않아 정지의 잘못으로 자비를 투자해서 정지한 농가가 있다면 주무과장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특히 많은 양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관계로 부실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도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사업장 인근주민의 대표자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 군 감독관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분야를 감독토록 하여야만 완벽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는데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 지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요사이 예천읍 내의 상가들이 소득수준 등의 향상으로 매월 15일이면 거의 장사를 하지 않고 철시하여 농촌지역 주민은 물론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느껴 이의 개선이 요구됨을 수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음은 물론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 바 군이 개인사업자의 장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남의 일 같이 볼 것이 아니라 개선대책을 마련 개선시킴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 주무과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을 설명 바랍니다.
  넷째 11회 정기회 시 사회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위생업소 재래식 화장실 개선대상업소가 43개로서 6개소를 개선하고 37개소가 미개선되었으나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보고하였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와 간이급수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부담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부과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만약 10% 주민부담이 불가능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10% 주민부담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 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군이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이 보호수로 지정하여 간판만 설치해 놓고서 간판이 퇴색되거나 훼손되고 보호수가 훼손되어도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아 군이 행정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표본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군이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 대하여는 향후 어떤 관리를 하는지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아직도 우리 군내에 많은 양의 정부양곡이 창고마다 재고로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창고별 보관내역과 최근 조사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혹이나 변질미는 없는 지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43분)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질문한 사항이 빠짐 없이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서 작성을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1분)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내고장 예천발전을 위해 연일 많은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문한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민관공동출자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지역 휴게소 설치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의뢰하였는 바 지난 3월 13일 검토결과 통보에 의하면 계획사업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이 1일 50대 정도이고 장래관광객 및 차량통행 예측이 불가하여 경영수익에 대한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재검토 중에 있으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위치가 산림청 소유 국유임야로서 현 용도가 요보존 국유림으로 부지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등의 법적 요건 해결방안을 안동영림서 영주관리소와 협의 중에 있으며, 본 노선의 확장포장이 완료되면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포장이 완료되는 전망을 보아 군 자체 사업수지 전망을 재분석하여 지방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을 의뢰하여 검토한 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둘째 광천음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자치 경영협회 타당성 검토결과 현재 시의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보건사회부 방침에 의하면 보사부고시 제87-44호 식품영업허가 기준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전량수출을 전제로 한 조건으로 영업허가가 가능하며 또한 개발 후 수요시장의 판로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등 다각도로 연구검토가 요구되므로 이후 제반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사업을 단계적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김문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13시03분)

○의장 김수남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더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문한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문한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문한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민관공동출자 추진사항을 말입니다. 미리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1차 실장님이 검토하신 후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드렸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추진되는 대로 파악을 해서 사전에 이런 계획은 나중에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면 기획실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문화공보실장이 공보처에서 주관하는 의식개혁 연수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여 대신 공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6분)

○공보계장 금창호  공보계장 금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깊으신 배려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희 문화공보실장께서 직접 답변의 말씀을 드려야 하나 출장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리하여 답변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부족한 점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성심껏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문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한국 창조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줄여서 공급할 의향은 없는 지와 내년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우리 농촌의 근대화사업인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1973년도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정부시책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배부를 시작하여 그 후 배부대상자를 모범반장 바르게살기위원, 경로당 등으로 확대,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현황은 총 1,766부로 중앙지인 서울신문이 536부, 지방지인 매일신문 외 6종이 1,230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98,580천원입니다. 계도용 신문 배부대상을 말씀드리면 군내 265개리 남녀 새마을지도자 528명, 이장 264명, 모범반장 836명, 이 숫자는 반장총수 1,362명의 6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군 홍보위원 12명, 바르게살기위원 4명, 경로당 70개소, 지파출소 13개소 등으로 배부대상의 대부분이 무보수로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신한국창조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는 김문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계도지 배부대상자와 구독부수를 줄이는 방안이 마땅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문 1부 즉 월 5,000원 연간 60,000원으로 구독자에게 경제적인 큰 보탬이 되지는 못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대상자가 대부분 사명감으로 지역에서 헌신 봉사하는 분인 만큼 다른 특별한 사기앙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배부대상자를 줄이는 것은 저희 공보실의 입장에서 무척 곤란합니다. 또한 배부대상자 중 이장 264명은 지난번 의정보고회 시 이장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건의된 사항으로 지난 3월에 대상자를 조정, 추가배부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이제 6개월이 채 못 남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당초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부수대로 배부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김문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13시11분)

○의장 김수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중기 의원님
○의원 김중기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인 예천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할애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공보계장 금창호  예, 지난해 당초예산 때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지역신문 등에 대해서 홍보사례비로 14백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시책이나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지방지나 중앙지에는 사실 게재면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인 예천신문에 게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현재까지 33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이 수용비 및 수수료를 지금 현재 3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기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예산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간동안 유효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군보를 없애는 대신 예천지역신문에다가 예천홍보를 할애하는 이렇게 돼 있지요.
○공보계장 금창호  예
○의원 김중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도 14백만원 중에서 30% 이상이 삭감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공보계장 금창호  예
○의원 김중기  잘 알았습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균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값이 1억원 정도가 지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문값으로 1억원 군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공급계획을 몇 부나 줄여서 예산 올려줄지 이 자리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없어요?
○공보계장 금창호  예, 지금 지방화시대에서 이제 국가시책도 마찬가지지 만은 대민홍보를 굉장히 역점을 두고 또 군에서도 저희들이 힘 닿는 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이 무보수로 지역에 헌신하는 분들인 만큼 저희 공보실의 입장에서도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가능하면은 높여서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군정홍보를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은 이 적지 않은 예산으로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명감이 있고 군정홍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최우선해서 대상자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계장님, 여기 지금 저 공보계장한테 변명 듣고 그러려고 질의한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기앙양 그러는데 그러면 신문을 보는 것도 군비가 1억원이 지출된다면 그냥 신문 안 봅니다. 국민들 지금 군민들 이걸 모르고 있어요. 종이값으로 1억이 지출된다는 것을..
  다음 예산 때 소신 있게 해 가지고 예산을 우리 의회 사무실로 올려주세요.
○공보계장 금창호  예,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조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계도용 신문은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없는데....
○공보계장 금창호  예, 계도용 신문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달에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 김중기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어왔는데 고통분담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삭감이 되었는지 그대로인지 삭감이 안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됐다면은...
○공보계장 금창호  예,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은 금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1월부터 배부대상자에게 금년 일년 동안 신문을 구독토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신문을 일방적으로 끊는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된 것은 금년도 연말까지 현재 또 남는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못 했습니다.
○의원 김중기  전반적인 삭감이라 하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치 예천군이 삭감하고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삭감되어 내려온 것은 어디서 삭감했는 겁니까? 우리 이번 추경을 다뤄봤습니다 만은 삭감이 되어서 많이 삭감되어 왔는데 모든 예산이 그런데 주민계도용 예산만은 삭감 안 했는데 원인이 뭐냐 하니까 이래 답변이 신문을 중도에 제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천군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한 겁니까 그걸 답변해 달라 그겁니다.
○공보계장 금창호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다 인근이나 도내 전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삭감예산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중기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김중기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 김중기  예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동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김동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보용 신문을 부녀회장이나 지도자, 반장으로 배부를 한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 되면은 참말로 돈이 없어 신문을 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주민들을 택해 가지고 그걸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면부에 가면은 지도자, 부녀회장 그런 분들은 신문이 서너 부씩 옵니다.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신문을 한 부도 안 보는 분들을 좀 찾아 가지고 그런 분들께 공급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0분)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이 뜨거운 날씨에 질의답변을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문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 지적사항인 장기근속자의 전보실적과 향후 인사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생계안정이나 전문성을 향상하는 측면에서 볼 때 장점이 되겠고 반면에 침체, 나태, 무사안일 관습적인 업무처리 등 비리, 부조리 우려 등 단점이 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촉구하시는 본 뜻이라 사려되옵니다. 공무원 대다수는 물론 군민의 뜻이 순환보직을 바라고 있다고 알고 연차적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침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장기근속자의 전보실적은 4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지적된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42명이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연고지배치 공무원과 특수직열공무원, 환경, 보건, 지적, 임업, 기능직 등을 제외한 인원에 대하여는 인사요인이 발생 시에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우선 참작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발달과 행정권역의 광역화 등으로 해서 연고지를 해석하는데 확대적용해서 순환보직에 적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근속 현황을 더 상세히 분석을 해 보면 3년 내지 5년 된 사람이 78명, 본청에 19명, 읍면에 59명, 5년부터 10년 사이가 65명, 본청에 16명 읍면에 49명, 10년 이상이 50명 본청에 6명, 읍면에 44명입니다. 여기 내용에서 연고지 배치된 근무자가 98명 특수직 보류된 자가 32명으로서 130여명이 됩니다. 이상 김문한 부의장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박균백 의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장 인사규칙 근무연한 연장의 문제점과 동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겠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도내 실태도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읍면장 인사규칙 제11조가 근무상한기간 문제입니다. 거기에 제1항에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 읍면장 근무통상기간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전1항의 근무상한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 가능하되 10조에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한 연령이라고 하면은 일반직공무원의 61세를 말합니다.
  이 규칙의 운영상 문제점은 질의하신 박균백 의원님의 뜻과 같이 위의 제2항이 없다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항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직 읍면장으로서는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연장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에 현직 군읍면의 6급으로서 장기근속 일반직공무원은 조속히 읍면장으로 발탁되기를 바라는 이면성이 발생되고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군 읍면장 인사규칙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타시군도 본 군의 읍면장 인사규칙과 동일합니다.
  이 규칙의 문제점을 들어 상부에 이의 시정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결과 내무부에서도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리 알아라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된 준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식서면으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새마을과장님께 박균백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셨던 예천군 번영회에 대한 사항의 답변을 제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번영회의 목적은 우리 고장의 풍토쇄신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추진하여 명랑하고 번영된 향토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자격은 예천군민으로서 각종 사업자등록 소지자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 그리고 사업으로서는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항, 둘째 우리 고장 명랑화운동과 군민평화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건전한 시책을 지역주민에게 계도 알리는 사항, 지역주민의 숙원 및 민원사항 등을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등 이러한 사항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원은 고문 6명, 회장 1명, 부회장 4명, 감사 2명, 이사 50명, 사무국 국장 1명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까지 신년교례회를 주로 예천군번영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신년교례회에 접수인원이 470여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번영회 회칙을 76년도에 76년 10월 6일날 만들어서 83년 7월 8일 1차 개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그 회칙이 존속돼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에 김문한 부의장님과 박균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더 알고자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남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균백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원 박균백  박균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는 인사규칙의 연장규정 없이 5년을 임기로 규정한 시군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좀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내무과장 이채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먼저 연장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기 전에 각 시군에 전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다 원칙이 5년을 근무하고 2년을 연장신청 할 경우에 7년까지는 봐 준 그러한 시군이 있는가 하면은 5년에 5년 단임 근무로서 인정을 안 한 시군도 일부 몇 개 군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여건으로서는 타군과 같은 보조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본 군은 그런 타시군에서 실시한 사항을 그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말기를 과장님 잘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요. 타시군에 6월말 읍면장 임기 만료된 분이 나가신 분이 몇 분이 되고 현재 남아있는 분이 몇 분이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도내는 총 213명의 인원이 총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포기한 자가 61명이고 연장신청자가 15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9명이 연장신청이 되었으며, 133명은 연장신청이 되지 않아서 6월말에 나갔습니다.
○의원 박균백  그럼 우리 예천군도 연장규정에 관계없이 5년에 못을 박든지 그렇게 하는 게 타시군에 따르는 게 그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지금 금년에 말하자면 이 규칙이 확정되고 5년이 되는 첫 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연령이 50여세 48-9세 좀 늦게 나간 읍면장은 더 2년 연장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추측을 해 보았을 때도 전부 좀 침체가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읍면장 나갈 분들은 거의 읍면에 장기근속자든지 군에 장기근속자들은 거의 54-5세 넘어서 55-56세가 넘어서 주로 나갈 형편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 임명을 받으면은 사실상 연기문제가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아마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문한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문한 부의장 질문해 주세요.
○부의장 김문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나 과장님 말씀이 인사요인이 발생 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연고지를 연고에다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고지 있는 사람이 5년이고 10년이고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썩습니다. 썩다 못해 곯습니다. 곯은 뒤에 하시렵니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네, 보충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읍면장으로서 한 분이 연말까지 아마 퇴직을 하셔야 될 경우가 있고 94년도에 상반기에 최소한 4-5명의 읍면장이 퇴직을 하여야 될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앞당겨서 장기근속자라 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썩기 전에 빨리 정리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인사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요인에 따라서 그때 가서 소폭을 좀 벗어나서라도 좀 많은 인원을 순환보직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앞으로 저희 어른들에게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순환보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문한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김문한 의원 답이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문한  예, 지켜보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남병성 의원님
○의원 남병성  남병성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동일 부서 장기근속자 인사이동에 대해 일단일장에 대한 공무원 근무 나태와 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을 좀 해 주시고 근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천군청에서는 그렇게 비리를 저지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무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하신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안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리에 대해서...
○내무과장 이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남병성 의원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군의 형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정부의 쇄신작업에 말하자면 어떠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거기 그런 문제가 우려된다고 해서 방침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되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잘못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병성  예, 지구상에서 공직자가 돈을 알고 군인이 목숨을 아끼면 어느 나라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대 앞으로 사기저하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거론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감사합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원 이수필  과장님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공직자의 인사관계에 무척 고심하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사에 못지 않게 공무원의 사기앙양책도 되고 행정의 능률도 제고할 수 있는 각 실과소의 근무상태 이거 좀 점검하셔 가지고 지금 업무기계가 발달되고 해서 어떤 부서에는 보면은 많이 조용합니다. 전번에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또 어떤 실과에 가보면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하면서도 잔무를 남겨두고 퇴근하는 이런 실제 있어요.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그 실과별 티오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 일거리 좀 분산시키는 그런 제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예, 이수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기구 편제 상에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일부 그런 상태가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각 실과소별로 그 업무량과 직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을 인력을 재점검을 해서 고르게 다 같이 일 할 수 있고 너무 또 바쁜 데도 없고 너무 조용한 데도 없는 그러한 형태로 아마 조직개편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직 정부조직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군 자체에서 할 수 없다면은 중앙기관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건 어느 시군이나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사기진작책에 큰 테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발 그 좀 행정업무 분산 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예, 잘 알겠습니다.

(13시39분)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면 내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세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 판매세가 양담배 잠식에 따라 가지고 세액이 줄고 있다 6월말 현재 세액은 얼마가 되는지 작년 동기와 비교 증가차이를 설명해 주고 6월말 현재 군내 양담배 판매업소수와 판매실적 또 양담배 잠식을 예방키 위하여 군에서 홍보한 실적 내용, 6월말 현재 체납액과 금년 들어 체납세 징수실적,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3년도 군세 징수목표액 3,970백만원 중 2,367백만원으로서 군세입의 59.6%를 차지하는 본 군 재정의 중요한 세원이라 하겠습니다.
  92년도 담배소비세의 총 징수액은 2,471백만원이며 그 중 6월까지의 징수액은 1,186백만원으로서 상반기에 47.9%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담배소비세의 징수액은 1,195백만원이며 작년 상반기 대비 9백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향후 징수전망은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6월말 현재 군내 양담배 판매업소수와 판매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관내 담배판매업소수는 총 460개소이며, 특별히 양담배 판매업소라고 지정된 곳은 없으며, 담배판매 업소에서는 어느 곳이나 양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 양담배 판매업소는 담배인삼공사 예천지점에 문의결과 경북 북구대리점 1개소와 일반 판매업소 3개소입니다. 이들 판매업소에서의 실적은 현실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양담배 군내잠식을 예방키 위해 국산 담배 5백원 이상 1갑 구입 시에는 360원이 저희들 군 세입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 및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각종 집회나 좌담회를 통한 수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관외 출장 시에는 관내 담배를 휴대하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전국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는 물량과 각 회사별 판매실적을 전국 지구별 세관에서 합산하여 본 군 관내에서 판매된 국산담배 판매량의 비율에 따라 수입담배 소비세가 본 군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92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2천5백만원이 양담배세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대비를 해보면 7천6백만원이 양담배가 세수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월말 현재 체납액과 체납세 징수,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6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75,661천원으로 총 부과액 2,829,931천원의 2.6%에 해당됩니다. 세목별로 체납액 현황은 도의 경우 총 17,738천원, 군세는 총 57,923천원으로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5년간 누적된 과년도 수입 28,184천원입니다.
  이는 92년 2월 78,900천원보다 3,239천원이 줄어들었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징수독려에 나서고 있으며, 본청 2개반 7명, 각 읍면별로 3개반씩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독려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을 체납세 징수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단계별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7월 15일까지로 체납액 유형별 분석 및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읍면별 징수책임제를 확행하고, 2단계는 7월 31일까지 설정하여 지역홍보 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고의․고질․고액 체납자 위주로 사회기강 확림차원에서 명단공개 등 불이익 처분을 함과 동시에 관허사업 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기본 요체인 자생 재원확보 차원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당원부과 당월징수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신뢰세정 풍토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문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토지가 2,156필지입니다.
  여기에 6,736,000평에 이르고 있고 또 건물이 188동 8000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업무보고 시 이 국공유재산의 활용을 제고하고 이의 대부를 확대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 상당하게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분을 희망하고 있는 주민에게 처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물론 국공유지에 개인의 영구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물론 이걸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매각 또는 취득처분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을 못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서본리 제사회사 뒤 대지 건물에 대해서 도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내용과 또 아울러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는 곳에 필지수와 면적 관리대책을 올리도록 상세히 하겠습니다. 공공용 재산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린 걸로 이렇게 협의를 보았기 때문에 다음 보고를 드린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1차 완료를 했습니다. 이 한 결과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필지가 15필지가 나왔습니다. 현재 마무리하는 작업과정에서 대부계약이 되지 않은 이 15건에 대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다시 하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449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대부료로 68만1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금년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조사기간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에 향후에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무단점유한 재산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이 결과는 즉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상당량의 재산이 물론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처분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처분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불필요하다고 처분되는 것도 아니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해서 처분시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법 및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에 따른 편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잡종재산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도로, 하천, 구거 이것도 잡종재산에 포함된 도로, 하천, 구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 등에 접촉이 되지 않는 토지가 되겠고 셋째는 매입재산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위에 사항이 충족이 되어야만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공유재산의 내용이 영구건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에 이런 문제가 되도록 조치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건축 업무를 다루는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 부서와 협의를 구하는 절차는 마련 중에 있습니다. 92년도 회계관리계획에 의거 매각토록 승인된 중앙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매각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재승인을 요청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시기가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매수자가 희망자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매입을 꺼리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승인을 요청해 놨습니다만 승인해 주신다면 별도대책을 강구해서 매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사회사 뒤의 경우 대지를 매각 건축을 신축함으로서 도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각하지 않아서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킨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의 본 지점은 91년도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남본하수구 바로 설치지점이 되겠습니다. 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남본리거주 김남희씨가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남본리 238-4번지 155평방미터 중에서 여기 편입되는 부지가 96㎡가 이 공사에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김남희씨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보았습니다만 전혀 매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본인이 응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이 불가능함으로 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냥 놔 둘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매수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남희씨의 주장이 본 토지와 바로 옆에 있는 토지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똑같습니다.
  이 군유지와 교환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선 사정으로 봐서는 이 토지와 교환해서라도 이 하수구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되겠고 또 우수기가 곧 도래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옆에 있는 군유지와 교환 매각을 하는 이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함으로서 도로에 미칠 영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와 확인을 제가 직접 해 봤습니다. 현재 지상에 없는 건축물은 도로와 보도에는 침범한 사실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또 제반법규와 절차에 의해서 조치가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가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 올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국공유재산에 무단 시설물 설치 사용하는 필지수와 면적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에 무단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곳은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군유재산 바로 군청 뒤가 되겠습니다. 예천읍 노상리 125-1번지와 서본리 5-1번지 2필지에 126㎡을 정재익씨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저들 군유재산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정재익씨가 93년 2월 26일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단신축건물을 함으로 저희들이 3월 6일경에 신축하는 건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즉시 예천읍에 통보를 하고 그 날짜로 공사 중지 및 복구지시를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3월 12일, 3월 15일 그 외에 3차에 걸쳐서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3월 23일 미신고 건축물 철거지시를 공문으로 정식지시를 하고 저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3월 26일날 재차 자진철거를 지시를 하고 5월 31일자로 예천읍장이 상주검찰청에 고발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처리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본 건 진행결과는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들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어 감사를 드리고 시정할 분야는 과감히 저희들이 시정하고 앞으로 철저히 재산관리를 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사오니 다소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55분)

○의장 김수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원 권태용  권태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유재산만 이야길 하셨는데 맹 일부입니다만 하천이나 구거에 집을 지어놓고 허가문제로 제가 질의하실 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거는 안 하셨는데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제가 김문한 부의장님 안건 보고드릴 때 저들 잡종재산만 보고 드리고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권태용  인제 이게 용도 폐지 후에 불하관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실 일이 아닙니까? 소관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주무 과에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의원 권태용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담배의 세금관계는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선도에 지장이 있는 담배자판기 시설관계가 본 군에도 있는지 없는지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액 군비 5천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과년도 누진 미징수로 체납액이 된 것이 2,600만원 병질적인 그런 징수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의원이 질의할 내용도 역시 과년도가 회계연도가 벌써 지난 지가 하마 반년이 이래 됐는데 과년도의 누진율을 이렇게 두고서 어떻게 재무행정을 다루어 왔느냐 이런 뜻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없으셨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선도 관계에 대한 담배자판기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이 관계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합의해서 서면으로 제가 정식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그러면 과장님, 있기는 있지요 지금..
○재무과장 오상환  예, 자판기가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잊었습니다만 담배관계 세수증대관계를 과장님이 홍보를 이렇게 하셨다 그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시군과 접한 용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풍양, 감천 이런 등지에서 유흥업소나 다방 이런 타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타지역 시군에 인접 시군에 가서 이 박스로 이렇게 사서 오시는 손님에게 제공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이 홍보관계를 물론 영업을 하시는 이런 유흥가나 이런 다방 이런 곳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담배 수입세가 저들 세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들 인근 군과 접해 있는 용궁이라든가 풍양, 감천 관내 업체에서 만약에 타지에서 담배를 사온 예가 있다면은 저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게 있다면은 앞으로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과년도 체납액은...
○재무과장 오상환  예,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 조정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과년도분을 과감히 처분할 그런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로 과년도분은 이 지역에서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분야에 현재 와서 사업을 이루다가 어떤 실패나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서 떠나고 없는 분이 있어 지금 현재 행방이나 출처를 찾지 못하고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법정 기간이 지나면은 처분을 하고 안 그러면 현재 계속 주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파악되는 대로 징수토록 하고 징수 못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들이 과감히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문한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문한 부의장 질문하세요.
○부의장 김문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잡종재산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사회사 뒤 대지를 군유지로 교환하실 적에 지금 현재 집을 건물을 지었는 것이 물론 도로나 군유지를 침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변 도로에 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이런 거를 바로 하자면은 어디에다가 물어야겠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담당분야하고 같이 보충답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문한  예, 올려주시고요 요거 잡종재산 어떤 잡종지가 재무과에서 관장하시는 것인지 소상히 가르쳐 주세요.
○재무과장 오상환  예, 제가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행정재산과 보유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안에는 저희들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지역용 재산 이렇게 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말씀드린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재산은 도로나 제방,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재산은 문화재 등과 사적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잡종지는 행정재산도 아니고 보존재산도 아닌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용 재산 중에서 도로로 있던 분야가 도로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로 쓰지도 못하고 전으로 못 쓰는 부분적으로 조금 떨어져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문한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지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원 김지환  예, 담배소비세 관계에 대해서 권태용 의원이 소상한 보충질의까지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92년도부터 이 얘기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본 군의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중대한 이 세원을 우리가 담배소비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군에서 여기에 대한 전혀 가식적 홍보 내지 다소 경제적 부담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한 이런 홍보가 미흡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세 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5백원 이상 국산담배이면 360원 우리가 세수로 들어옵니다. 그 반면에 양담배는 천원 이하가 없습니다.
  천원 이상입니다. 한데도 맹 똑같은 우리가 360원 우리 세수로 들어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당한 이게 세수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우리 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지역에서 상부에나 기관에 건의해서 형평에 맞는 세수를 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 담배 피우기를 권장해서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각별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박우식  박우식 의원입니다. 제가 제사회사 뒤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사회사에 대지가 국공유지라 해서 그 사람이 현재 집을 지은 분이 도시계획 확장을 할 때 그 승낙을 안 해줘 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줬는지 불하를 해줬다 하는데 원래 그 부지가 군유지입니까, 뭡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원래가 군유지였습니다.
○의원 박우식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군유지가 아닙니다. 그 도로를 확장한다고 그거를 어느 주민협조를 잘 해 주는 사람은 대번 승낙을 해 줬어요. 그 땅을요 그런데 협조를 잘 해주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보게 되고 도로확장이나 모든 시책에 협조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가서 혜택을 준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한다면은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협조를 하겠습니까?
  공정해야지요 그리고 현재 군이 국공유지다 군유지라고 등기이전을 해 놓았으니까 군유지라 하는데 사실 억울하게 주민들이 많이 당하는 예가 있어요. 있는 것이 도시계획선 안에 것만 승낙해 준다고 도장 찍어 줬는데 도시계획선 밖에 것까지 군에서 이전 등기해 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민들이 군을 믿고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지금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라 해요 행정소송이 쉬운 문제입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사한 예가 없도록...
○의원 박우식  그거 절대 군유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집을 뜯어냈어요. 도로 확장한다고 있어도 뜯어내야 할 자리에 뜯어내 놓고 그걸 또 협조 안한 사람한테 불하 왜 해줬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제가 다시...
○의원 박우식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는 사람이 항상 손해를 봐 왔어요. 지금까지요...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런 예가 없도록...
○의원 박우식  예,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님 없습니까?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원 이수필  예, 김문한 부의장의 질의하신 의회에서 승인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실천여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군에서 취득한 공유재산 중 엽연초 재건조장 부지 지금 관리상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게 아직 저들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취득은 못 했습니다.
○의원 이수필  취득을 못했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오상환  예, 취득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수필  언제 취득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게 저들 중앙주차장 매각이 되면 그것 가지고 대체하게 되어 있는데 저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 3년 기간 안에는 어떻든 완납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소유권을 아직 이전 못 받아 가지고
○재무과장 오상환  예, 못 받았습니다.
○의원 이수필  관리책임이 군에 없다니 망정이기 본 의원이 주변을 다니면서 보면은 그 창고에 개인의 물품을 저장하고 있다 또 트럭이 드나들고 있을 때 군에서 취득한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예
○의원 이수필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동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동진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원 김동진  김동진 의원입니다.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묻기 전에 의장님한테 당돌합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소장님들이 답을 하시는데 의장님이 보시기에 성실하게 답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예천군의 세수를 가장 크게 해주는 담배관계가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가장 한 25억이 나오는 담배소비세 얘기가 나왔는데 양담배 담배 자판기가 예천군에 몇 개 있다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모른다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회기가 끝나기 전에 양담배 자판기를 몇 개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담배는 북부대리점에 1개소가 있고 판매소가 3군데 있고 또 판매업소 어느 곳에서나 판매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담배 자판기까지는 저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회기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모든 답변이 말입니다. 서면 담당 실과소 이런 답을 들어 뭐 합니까?
  확실히 좀 들읍시다. 저는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김수남  저희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 잠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시고 피부로 느끼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결집시켜서 만든 질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이 무성의하게 또 어떤 경우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의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장님들 절대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분석 해서 질문을 하는데 실과소장님들께서 연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앉아서 졸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이래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의장님한테 이런 얘길 합니다만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님들한테 엄중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군정수행에 일익인 의회를 개의하여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과 여러 의원을 모시고 지적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권태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불합리지목의 정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지목은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실대로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 및 세수증대에 기여함에 있으나 불합리지목을 일제 정리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 시행이전에 개간된 농지전용, 형질변경 등 불합리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 후 지목을 변경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법 시행이후 토지는 관련법에 저촉되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관련법 예를 들면 산림법, 농비보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개정 및 행정조치가 없이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군에서는 금년도에 지목변경을 106건을 처리하였고 농지 등의 지목변경제도개선을 행정쇄신 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법 산림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법률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과 단독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시행기간은 93. 1. 1~94. 12. 31일로 2년간입니다. 예천군 총목표량은 9,400건으로서 금년도 업무량은 5,400건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61건 접수되어 1,681건이 공고 중에 있으며 확인서 발급이 981건 등기가 80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읍면을 순회 이장 및 보증인, 담당계장과 직원을 통하여 관계법령 및 업무지침 시달교육을 하였으며, 군보 반상회회보 등 각 읍면에 홍보를 하였으며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미해결된 것으로서는 이의 신청이 4건이 들어왔으며, 기각이 1건 있습니다.
  기각이라 하면 서식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1건을 반려했습니다. 또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소가 2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1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군민이 본 법에 수혜 기회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본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측량지연으로 인한 민원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지적측량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 예천군 출장소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사오며, 금년 업무예상필수는 일반업무 1,600필, 계약업무가 경지정리 8개 지구 698헥타 국도 및 지방도분할 20.6㎞가 예상되며 6월말 현재 처리건수는 일반업무가 352건 949필 계약업무가 28건 9,172필, 경지정리 2개 지구에 1,463필 기초측량 2건 454점을 측량처리 하였사오며, 무허가 축사양성화건물에 대한 농지전용문제 미결문제 현지 경계점 미설치,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 우천으로 인하여 연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해 당사자간에 경계점 미합의로 인해서 지연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지적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은 측량민원 처리일수가 지적공사에서 10일간 군에서 검사기간이 7일간 지적공부 정리기간이 3일간 등으로 20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군에서는 평균 약 15일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는 경지정리 및 계약업무과다로 대한지적공사본사에 인력 및 장비를 지원 요청하여 지금 현재 지적공사 직원 3명을 충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에 10명 있던 직원이 지금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지적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군민편익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완전무결하게는 못하나 저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4시39분)

○의장 김수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지적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사회과장 윤기혁  사회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 보고청취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있어서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실 개선대상업소 43개에 대해서 6개만 하고 37개를 연말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와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주민부담 10%에 대해서 불가능할 경우에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래식 화장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식품위생법 공포가 62년 1월 20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영업허가를 하더라도 허가 없어도 마음대로 해도 행정이 별로 관여를 안 하다가 62년도 입법제정 되어서 수세식을 하든 뭐를 하든 허가만 맞으면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 위생관계도 발전이 되어야 되겠고 80년 5월 20일날 수세식 화장실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기 허가된 업소에 대해서 소급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전체가 국민수준향상에 따라서 위생관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저희들이 일제 조사한 바 총 510개소 중 수세식이 296개소 수거식이 214개소였습니다.
  수거식 214개소 중에 구분해 보면 자가용이 77개소 전셋집 살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40개소 전세도 못 살고 월세로 한 사람이 9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한 번 해 본 결과 개소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업소실태를 조사해서 이중에서 대형업소이고 자기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3개소가 돼 있어 저희들이 목표 세워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또 도로확장공사 건축물 등 보류업소가 7개소가 있고 건물임대, 영세업소가 164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우선 자기 집이고 대형업소 43개소에 대해서 추진실적 현재 8개소를 했습니다.
  비율은 18.6%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비예산사업이며 개인적인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도 할 수 없는 환경위생적 측면에서 예산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개수 37개, 35개소에 대해서는 대책이 행정지도를 통한 업소와 대화로 자발참여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수세식으로 대체한 업소를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방문시켜서 심리적으로 자극을 유도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위생검사 등 방법을 강구해서 목표달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주민부담 10% 부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현황은 72년부터 91년 사이에 1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급수대상은 3,938가구에 159,242명으로 수혜군민은 전체 20%에 해당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신설을 50개소에 842백만원, 개보수 64개소에 376백만원으로서 1,218백만원이 전부 다 하자면은 사실 소요되는데 예산사정상 93년도에 신설 3개소 개보수 10개소로 14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0%이고 군비가 30%, 주민부담이 10%로 되는 것입니다. 이 주민부담에 10%의 근거는 보조내시에 주민들이 10%를 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부담을 면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주민부담 10%인데 143백만원의 10%이면 14,300천원이 됩니다. 이 주민부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파이프를 묻는다든가 터파기 하는데 보조로서 주민들이 조금 일을 하고 상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자 역시 10%에 대한 현금부담을 포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완벽시공을 위해서는 주민부담을 없애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농촌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수용하는 농가가 거의 다 노인들이고 이래서 주민부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부담문제는 부담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전급부라는 측면과 노력부담이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택해서 현재 노력부담으로써 10%를 현재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가 되었는지 되셨는지 그래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시46분)

○의장 김수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이수필  위생업소를 과장님 나름대로 선별, 선별해서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업체 43개소를 작년 연말까지 수세식으로 전부 고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가 그 중에 8동밖에 안 되었다 8집만 개량을 시켰는데 나머지 그 중간에 앞으로도 그 위생업소를 허가할 때 수세식이 아닌 집도 허가를 해 줍니까?
○사회과장 윤기혁  현재 하는 것은 86년도 5월 20일날 수세식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은 수세식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의원 이수필  그런데 기존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행정에서 바라고 있는 수세식변소를 개량하지 않는 업소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처지에도 지금 43개소에서 8개소 했으니까 35개소가 있고 나머지 200여개소가 군내에 그냥 무방비상태로 위생에는 관계없이 화장실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은 과장님 생각하거나 본인이 생각하거나 일시에 개선해 주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촌에도요 변소개량자금이 나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영세농 못지 않게 영세영업자에 변소개량이 시급하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윤기혁  영세영업자에 대해서 수세식변소로 바꾸자면은 어떠한 보조대책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한 사실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할 때 항상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지금 신규에 대해서 한다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만 또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 허가된 사람들도 새로 발행하는 법에 따라 가지고 의무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세업이고 남의 집에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누가 돈 들여 가지고 집 고쳐 줄 리 없기 때문에 보조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수차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의원 이수필  본 군의 사례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건의를 하세요. 중앙예산 좀 따 가지고 기존업자들한테도 수세식변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방금 간이상수도 설치에 대해서 업자도 사실 10%를 포기하고 또 노력부담으로 10%를 지워주는 걸로 추진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의 자부담을 자부담 능력이 없는 원인이 노력도 그만치 없습니다.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노력부담도 못하고 자부담 능력도 없는 이런 사업에 10%로 주민부담을 부담시키면은 결과 공사에 부실 옳지 않은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앞으로 이 주민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해서 도비, 군비에 조금 보조를 더 주어서 주민부담은 없애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바람직스럽다고 현재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의원 이수필  예, 현실성이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중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김중기  장황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수질검사를 연간 간이상수도입니다. 몇 회 걸쳐서 하며 수질검사 방법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면부에서 수질검사를 할 때 분명히 들어 주십시오. 수질검사에 지장이 없는 일반 우물에서 수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도에 수질검사 하러 보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면은 이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면 어느 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만은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 빈번히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 좀 살펴서 정말로 수질검사가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러한 수질검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집행인데 이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저 눈가림 식으로 예를 들면은 A라는 마을의 수질이 나쁜데 이것을 편법으로 딴 데 물을 갖다가 검사를 받는다 하면은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하나의 행정이 되어 주시고요 꼭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언제든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 근거가 꼭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요런 것 좀 살펴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김중기 의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얼굴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제가 있는 동안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데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또 하고 있고 수질품목이 여러 가지로 돼 있는 것은 43개소가 이 검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 연구원에 보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우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우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동리에 가서 도저히 식수로서는 참 못한다고 해서 한 번 가 봤습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요 황토물이 막 나와요 식수에요 그래 어째서 이래 됐나 하니까 이 시설이 낡고 해 가지고 그 참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을 식수를 하고 있는데 호수가 한 60여호 되는 동리인데요 그 시설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농촌에 식수가 오염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식수로 가능했는데 사실 지금 농촌에도 참 농약도 치고 해서 오염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식수로서는 이 참 마실 수가 없을 정도라요 저도 봐도요 그런데 사실 뭐 보다도 식수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맑은 물 공급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던가 좀 시설을 좀 개선을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박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10년쯤 되어 가지고 물이 황토물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보수 할 곳이 64개소에 376백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까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금년도에 신설 3개소 하고 개보수 10개소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아직 도비보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 지시가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획에 넣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사회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기에 청소계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계장 지인호  환경보호과 청소계장 지인호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유고로 제가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문한 부의장님의 분뇨수거에 있어 분뇨차량 2대를 운행하지 않고 1대만을 운행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1일 66㎘로 수거식 변소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61㎘ 수세식 변소에서는 발생되는 분뇨가 5㎘입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분뇨는 위생처리장 1일 평균 20㎘가 처리되고 나머지는 각 가정에서 농지에 환원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천읍 등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수거시간은 통행인이 적고 작업 시 악취발산과 호스연결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로 아침 시간을 많이 이용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요청에 의하여 수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2대가 동시에 운행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해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차량 2대가 동시에 운행토록 조치하겠으며 현재까지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는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분뇨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순서를 따라 즉시 수거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부당요금 징수 등의 사례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분뇨수거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다 더 충실히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과 읍면에 분뇨수거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군과 읍면에 신고를 하면 이를 직시 대행업자에게 연락하여 수거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이 충분치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

○의장 김수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문한  김문한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계장님, 제가 알기는 분뇨수거회사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정화조 수거하는 회사가 따로 있지요?
○청소계장 지인호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문한  그러는데 양쪽 다 한 사람의 기사가 있습니까?
○청소계장 지인호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문한  이 회사도 기사가 있고 저 회사도 기사가 있습니까?
○청소계장 지인호  현재 한 대는 정상으로 운행을 합니다만 한 대는 상근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문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은 여기는 한 집니다. 회사 두 개가 차는 2대인데 기사는 한 사람 뿐이에요. 이걸 기사가 한 사람이 더 있는지 차 한 대당에 기사 한 사람이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하리에 계시는 김동진 의원께서 과장님께 말씀 올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분뇨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한 집에 얼마큼씩인지 미터기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계장님께서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하셨는데 잘한다 하셨는데 즉 말하자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밝혀 주십시오.
○청소계장 지인호  예, 그 기사에 대해서는 현재 분뇨의 요청량이 적기 때문에 하루 4대 5대분 됩니다.
○부의장 김문한  아니에요. 차가 2대인데 기사가 몇이냐 그걸 물었습니다.
○청소계장 지인호  두 대를 동시에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한 대는 하고 한 대는 기사를 상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뇨발생량을 봐서 즉각 운행할 수 있도록 대기를 시켜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분뇨수거라든가 정화조 청소관계 차량 2대는 필히 동시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문한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군이나 각 읍면에 수거신고센터를 한다 하셨는데 그 시기와 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그 시기를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청소계장 지인호  예, 시기도 즉각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분뇨를 수거하거나 재래식 분뇨만 수거하거나 청소를 함에 있어서 위생사와 직접 연락을 하기 때문에 저들 군이나 읍면에서는 사실상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군이나 읍면에 하는 그런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 환경보호과, 읍면에는 총무계나 사회계에다가 신고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업자한테 일일이 전화를 거는 것도 좋지만은 군이나 읍면에 이러한 창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신고를 하면은 읍면에 신고분을 군에서 접수해 가지고 즉각 저희들이 위생사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만약 거기서 분뇨를 수거했느냐 안 했느냐 항상 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문한  예, 계장님의 답변이 얼마나 부실할 것인가 두고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9분)

○산업과장 박계상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항시 산업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김수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천가축시장 이전 계획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예천가축시장은 예천읍 남본리에 가축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거 88. 12. 31일 개설허가를 받아서 부시 1,621평에 건평 59.7평으로 경매 및 중개방법으로 예천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유는 동 시장이 국도 34번에 접해 있고 예천중학교로부터 123m 정도 떨어져 있고 학교보건법 제16조 1항 9호에 의한 학교 상대정화 구역 내에 위치하므로 인해서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95. 12. 31까지 이전토록 요청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종합고등학교 입구 삼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복잡해 교통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상수도 수원지 상류는 불가능하고 예천읍 국도변에는 지가가 높아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상부지가 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 편입비율이 40%, 임야 등 60% 또 진흥지역일 경우 경지 편입률이 12%, 임야 등 88%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대책으로는 가축시장 이전부지 매입비로 93년 4억원을 지금 축산협동조합에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 시설비는 현부지 매각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전 예정지는 예천읍에 5,300평 또 3,400평 2개소를 물색 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가 상승관계로 인해서 현재 비노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 말까지는 부지를 확보토록 최대한 우리 축산협동조합에 행정과 합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농산물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산 농산물이 예천군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주품목은 참깨, 콩, 땅콩, 녹두, 고추 등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군, 읍면 단위로 단속반을 편성, 외국산 원산지 표시판 표시 후 판매토록 현지지도하고 있으며 총 72회에 걸쳐 시일을 이용 집중 단속하였고 그래서 적발사항은 원산지 무표시 업자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17건입니다. 현재까지 생산자 소비자로부터 직접 고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반자 처리규정이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며 원산지 무표시, 허위표시 경우, 생산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고발토록 되어 있고 처벌규정으로는 부정경쟁 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10월 1일경부터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행령과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비가 되면은 이 단속에 법적 근거가 돼 있어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벌규정으로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허위표시 및 국산품으로 위장판매, 국산품과 혼합판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우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외국농산물 표시를 시장에서 팔 때 잘 안 돼 가지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수입농산물이라 그래 가지고 개인이 팔 때 잘 모르는가 싶어서 수입농산물 어째서 본산지가 어디다 표시판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균백 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식상 70만주 식재에 따른 제반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식상계획이 700천주에 봄식상이 200천주를 4. 10-4. 20일 사이에 놀고 있는 밭이나 기존상전을 이용 신규뽕밭조성 및 결주보식 28천주를 57농가가 71반의 뽕밭을 조성하였으며, 가을식상 계획 500천주는 9-11월까지 농가희망 신청에 따라 공급계획을 하겠습니다. 읍면에 춘기식상 실적에 따라 5. 17-5. 21 5일간 읍면에서 농가별 필지별 자체 전수조사 확인결과 이상 없어 전량 식재 완료했다는 결과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잠실공급 지원대상은 신규뽕밭조성 농가로서 8,000주 이상 식재 농가와 기존농가로서는 누에고치 연간 500㎏ 이상 생산농가와 규모 확충시 500㎏ 이상 생산 가능농가나 식재한지 10년 이상 뽕밭을 소유한 농가 중 대체식상 후 뽕밭 규모가 5반 이상 되는 농가로서 잠실 1동에 회전섶 3조를 총액의 80%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급절차로는 행정기관 업무대행업체인 예천군 양잠농업협동조합에서 대상농가에 직접 수송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잠실건축 계획 111동 중 현재까지 공급한 것이 19동을 농가 공급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공급 못한 것은 계속해서 가을에 누에를 먹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양잠기계 공급은 읍면직원 입회 하에 대상농가에만 공급하고 있으며 자동수견기 7대 전량공급 완료하였고 동력예취기 266대는 공급회사와 구입계약 체결하였으며 뽕전용 수확기는 기대가 대당 350만원이고 가격에 비해 효용가치가 적어 농가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뽕밭 조성 관계로 신문보도 등 무리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고경위는 예천읍 백전동 안영일씨가 92년 춘기 신규뽕밭조성을 위하여 상묘 10,000주를 신청 공급받아 4. 7일 식재완료 하였으나 7. 10일경 폭우로 상전 규반이 붕괴되어 상묘 8,700주가 유실 매몰 되었습니다.
  본 사실을 신문기자들이 알고 보도도 하고 묵인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하여 관계공무원이 징계처분 받았고 또 신문기자 2명이 형사입건 되었으며 행정조치 사항으로 잠실잠구는 도에 반납하였고 해당농가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상묘로 공급되었으므로 93. 11. 30까지 원상식재토록 조치하였으며, 기간 경과 시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원된 보조금 일체를 회수 조치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뽕밭 사후관리 지도 철저로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잠업증산의 문제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현재 농촌노동력 부족으로 이농, 고령화, 힘든 농사 기피, 견가 인상미흡 연간 4%, ‘93동결과 값싼 중공산 고치수입으로 구견회사 구견기피로 인한 양잠농가 소득이 낮아 양잠의욕을 상실하여 잠업이 날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양잠기계 확대보급으로 생력양잠을 실시하고 견가의 획기적인 인상 고치 1㎏당 쌀 1말 정도 가격이 이루어져야 하며 누에고치는 정부에서 직접 수매토록 하여 양잠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정예 양잠농가를 육성하여 경쟁력이 있는 농사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체에 해로운 농약의 내역과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약은 501품목으로 수도용 109, 원예용 267, 제초제 100, 생장조정제 19, 기타 6 품목이 고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 501품목 중 인축 및 환경의 위해 문제가 제기된 농약 90여종에 대하여는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농약연구소에서 92년부터 품목별 문제농약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제를 실시하고 독성 및 위해 우려 농약 38품목에 대해 생산 및 출하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고독성 농약 20품목은 92년도 한도량 수준으로 동결, 수도용 어독성 1급 농약 7품목은 92년도 한도량 대비 10% 감축, 위해 우려농약 6품목은 92한도량 대비 5% 감축, 네오아소진 농약은 92한도량 수준으로 동결하고 출하시기는 6월부터 8월 1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맹독성 농약은 솔잎혹파리방제용 테믹잎제로 산림청에 한해 공급하고 시중에서는 맹독성 농약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약안전 사용을 위해 농약의 독성과 중독예방,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대하여 겨울영농 교육 시 6,467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2월 26일 읍면 산업계장, 단협 경제부장 등 27명, 4월 6일 농약판매상 관리인 18명에게 도에서 교육하여 대농민 홍보토록 하였으며, 또한 리후렛 1,000매, 반회보 게재 3회 31,600매 배부와 각종회의 간담회 등 집회 시 96회 6,790명에 대해서 농약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박균백 의원께서 유휴농지 실태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휴농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휴농지는 대부분 산간오지 또는 영농기계화 불능 등 영농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농로, 수리시설 등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로서 사용이 희박한 지역이며,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노임인상, 기계화 불가능 등으로 인해 경작 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경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4월 실시한 유휴예상농지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경지면적 20,381㏊, 용문 51㏊, 하리 47㏊, 3개면이 전체 휴경농지에 7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활용대책으로는 부재지주농지는 인력부족으로 대리경작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고 기계화 불능,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초재배, 유실수 재배, 산림자원화 등 작목을 전환토록 지도하여 유휴농지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산림과와 협조해서 유휴지를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현지 도에서 농업정책 담당관실에서 유휴농지에 주말농장, 관광농원 등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개월 예정으로 활용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본 군에도 7월 6일 도청 전임연구원 석태문씨가 도시근교인 예천읍 백전2리, 동본 2리, 산간지인 상리면 도촌리, 용두리를 방문하고 여기에 따른 실태를 조사해 간 바도 있습니다.
  박균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양곡의 창고별 보관현황 및 최근 창고조사 내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계약은 92. 4. 1부터 2년간으로 농수산부계약 농협창고 46동과 도계약 개인창고 56동 그래서 105동이며 등급별로는 특급 1등, 1급 92동 2급 12동입니다. 현재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창고로 101동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현황을 보고 드리면 계약된 총 창고면적 12,143평에 양곡 보관능력 75,636톤 1,891천포대가 되겠습니다. 7. 7 현재 보관량은 52,836톤으로 보관능력대비 평균 70%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산별로는 89년산부터 92년산까지 4년산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실태 점검을 93. 6. 14-6. 20 7일간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보관창고 101동 중 19동 25건에 대하여 자체정비 11동 11건 창고주변 환경주변 환경정비 불량 7, 배수구 4, 이런 것이 있어서 시정지시 8동에 대해서 14건을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레트 교체, 소화기 미설치, 백엽상 파손, 창고 환경불량, 물받이 보수에 대하여 14건에 대해서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양곡품질 확인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월 1회 품질확인을 창고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소에서 통보오기를 변질우려가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정부양곡 창고별 보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창고별 보관현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균백 의원과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15시30분)

○의장 김수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원 권태용  잠업진흥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상전이 100만주 금년에 좀 줄여 가지고 70만주인데 식재가요 량이요 금년에 70만주를 다 식재를 하셨는지 한 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농산물 관계를 과장님께서 몇 가지 품목만 우리 시장에 나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임으로 도는 농산물은 우리 시장에 외국 것이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고치문제는 외국 것이 값싸고 질도 좋고 이런 외국 것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농가가 생산한 고치를 수매를 잠사회사에서 기피한다는 이런 말이 상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타군에 것은 말씀을 드릴 것 없습니다 만은 본 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89년부터 91년도산이 통일계가 이렇게 많은 량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람이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언제까지 통일계 쌀을 보관만 하고 숫자상으로만 보고를 하실는지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북한동포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료용으로 대치를 시키든지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93년도 식상계획이 70만주입니다. 봄식상 20만주 가을식상 50만주가 되겠습니다. 봄식상 20만주에 대해서는 4. 10-4. 20일 사이에 놀고 있는 밭이나 기존 상전을 이용해서 신규뽕밭조성 172천주 결주보식 28천주를 57농가가 71반의 뽕밭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만주 가을식상은 9월부터 11월까지 농가희망량을 신청 받아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천에 외국산 농산물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현지 매 장날 직접 나가봤습니다. 나가본 결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참깨, 콩, 땅콩, 녹두, 고추 등이 주로 많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는 저희들이 어제 장날도 현지에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 만은 어제까지는 외국산물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서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외국농산물을 개방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고, 여기에 대한 소비자가 외국농산물인 것을 알고 사가도록 이것은 외국농산물이다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행정력이 최대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속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한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결과 다른 방법이 아무리 말로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가서 생산지를 표시를 해 가지고 가서 품종에다 찍도록 해나 둡니다. 그것이라도 보도록 이렇게까지 강구를 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여기에 대한 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우리 군 행정당국이 철저히 한 번 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한 통일벼 관계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권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양곡정책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우리 보관해 놓고 현재 빨리 소비를 시키는 그런 창고에 대한 보관료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정책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보고해서 앞으로 속히 이것이 해결되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한 가지 누에고치 수매기피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천군에서 고치를 수매하는 기관에서 고치를 수매하지 않겠다 하는 사례가 없으신 지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제사회사에서 누에고치에 대해서 이것을 좀 받지 않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천군에 있는 양잠농가가 1,061호의 양잠농가가 있습니다.
  이 양잠농가에서 금년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제사회사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때는 우리가 양잠이 증산이 많이 되어 가지고 또 누에고치가격이 좋을 때는 제사회사가 이것을 선호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회사가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안 받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설득한 결과 제사회사에서 이것을 알고 또 정부에도 저희들이 중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여기에 중앙으로부터 제사회사가 앞으로 이것을 받으면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언약도 받아서 올해 고치수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의원 권태용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장 김수남  김지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김지환  지금 권태용 의원, 박균백 의원의 상묘관계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과장님은 나름대로 소상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상전문제는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 91년부터 아주 많이 강조한 사항입니다. 한 머리는 심고 한 머리는 그 막대한 국도비 내지 우리 빈약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와 같이 말로만 봄은 4월 몇 일까지 다 심었다 가을에는 9월 몇 일까지 다 심었다 이러한 형식적 서류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무과장께서는 확실한 감시 감독 불충실로 인하여 심지어는 상묘를 끌어 묻는다 이런 소리 해 가지고 애매한 일선 면직원, 하급직원만 시말서 쓴다 뭐 징계를 한다 이러한 일이 왕왕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92년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가지고도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획이 70만주라 하는데 과연 작년도 백만주 잘 제대로 목적대로 식재가 되었는지 아니면 식재된 상전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없게 해 주시고 또 물론 우리나라 국산품으로써 좋은 사업이지만은 이미 시대가 자꾸 달라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해서 수매과정 또 상묘굴취 이런 관계를 피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식상본수만 자꾸 늘리라고 이래 전시적으로 하는 행정은 하지 마시고 실지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러한 개선 있는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계상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을 해서 앞으로 식상농가에 대해서는 식상을 희망하는 농가에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철저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산업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하여 군정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은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 정차에 대한 과태료 체납분 정리계획과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과태료의 건수와 금액은 총 970건의 단속건 중 33.1%인 321건에 963만원이며, 둘째 체납처분대상 321건 중 160건을 차량등록 압류 조치하여 징수한 금액은 31건에 93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61건은 인근지역 소재 타 지역 차량으로서 관할행정관서에 압류 촉탁 및 징수의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해 4월말까지 단속건수가 120건에 비하여 전담단속 요원을 고용하고서도 단속실적이 불과 90건으로 30건이나 적게 단속한 것은 전담요원 고용을 금년 3월 23일부터 고용하여 초기단계에 단속업무 경험이 부족함에 원인이 있으며, 현재 6월말 단속실적은 321건으로 지난 1년간 단속건수 649건의 절반 수준으로서 작년과 비슷한 단속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단속요원을 고용하여 단속한 실적으로는 만족한 성과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이는 단속요원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마땅히 제가 받아야 할 질책으로서 수용하여 새로운 다짐하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주․정차 문제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대한 주민의 원성과 준법질서 준수차원에서 주정차 질서확립 대책을 수립하여 7월 12일부터 경찰서, 읍면 2개 파출소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주, 정차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 정차 질서 확립대책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단속성과가 없을 경우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단속요원에 대한 존폐문제를 재검토토록 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주, 정차 단속을 과감히 추진함에 따른 주민의 저항이 예상됩니다만 금번만은 꼭 질서정착을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박균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천읍상가의 15일 휴업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일 휴무는 연 5년 전 전자제품 판매업체들로부터 시작되어 2년 전부터 전 업체로 파급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 업종별 휴무실태를 말씀드리면 약국, 이․미용업, 음식점, 주유소, 가스업체 등 관허업체는 격주제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포목, 보석상들은 매월 1일과 15일, 2일간을 휴업하고 어물, 과일, 잡화, 그릇, 신발점들은 15일 하루를 휴업하고 있으며, 슈퍼, 식육점, 농약가게, 곡물상 등은 정기 휴업일은 없고 경영자 사정에 따라 휴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은 어물과 청과상회로 볼 수 있으며 채소의 경우는 노점상이 열리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면 휴업업종인 어물은 노점상 2개소, 청과는 제일청과 신발은 국제고무, 건재는 현대종합건재상사, 철물은 협동농공사 등이 15일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휴무일이 15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원인을 예를 들어 어물전이 놀 경우 제수용품에 관련되는 품목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점차 같은 날짜로 정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주장으로는 처음 교대 휴일제를 실시하였으나 좁은 지역이라 가격질서가 흐트러지고 단골을 빼앗기는 등 업체간의 말썽이 발생하여 지금은 전체 휴일제를 합의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이미 널리 인식되어 15일분을 전날 구매하는 등 대처하고 있고, 상사 등 급한 일이 발생 시에는 상회를 지정 연결하면 예외로 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며 사회전반이 여가를 즐기는 추세에 있어 상인들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 지역에서도 휴무일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검토해 볼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3호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판매의 제한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상회소유자들의 집단휴업 행위는 타사업자를 배제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동상인, 노점 등 다른 구매처가 있어 법률상 규제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규 외 제한여부에 구애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의 협조를 먼저 구하고 특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어물상과 청과상을 상대로 격일휴무제가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휴업을 원치 않은 업체에서 규약이나 벌금 등을 정하여 휴업케 하는 경쟁제한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조사케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08분)

○의장 김수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9분)

○산림과장 이의경  산림과장 이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이수필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호수의 지정관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수 지정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67조에 의거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명목, 당산목, 정자목 등 고사나 전설이 담겨져 있는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수종, 수령별로 조사 수령이 500년 이상은 도나무, 300년 이상은 군나무, 200년 이상은 읍․면나무, 100년 이상은 마을나무로 72년도에 도에 보고해서 도지사가 지정하였습니다.
  본 군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나무 21본, 면나무 19본, 마을나무 34본, 계 74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외 8종이며 그중 느티나무가 56본으로 가장 많습니다.
  관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이장 또는 소유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 홍보와 관리를 위해서 철재 표지판을 설치하고 병해충 발생 및 피해상황 유무를 매년 7-8월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42개소에 1,680천원을 들여 규격 및 내용을 산림청 예규 331호에 정해진 대로 철재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만은 퇴색된 것이 많습니다. 이를 도색 하려면 2년마다 계속 보수를 실시해야 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보다 영구적인 석재 표지판을 설치토록 지시되어 92년도에 도비보조 1,000천원을 들여 석재표지판을 4개소를 교체하고 93년도에 도비 및 군비로 3,333천원을 들여 10개소를 하고 앞으로 석재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92년도에 용문면 죽림리 소재 군나무인 향나무를 2,080천원을 들여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병충해발생 시 약제방제를 실시, 저희 나름대로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은 줄 압니다만 이해바라면서 94년도에는 보호수 관리에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지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김지호나  산림과장, 보호수 관리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관리문제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석송령은 예천군민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상당한 지금 국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따라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선전이 안 됐을 때는 우리 동네자체에서 보호를 하고 했는데 군에서 그러한 홍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관리문제가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모든 노령수는 그전에 자연 방치되었지 만은 글자 그대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보호를 하는데 그 보호하는 방법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석송령 같으면 보호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고 예산은 공보실에서 하고 이래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든다면은 약제를 한 번 살포를 하는 데도 산림과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 품의를 공보실에 올려 가지고 공보실에서 결재 후에 약제를 구입해서 치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역시 병충해 방제 물론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고 하지 못해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거 생명해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시간이 1주일 이상씩 걸린 예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급한 사람 같으면 이미 사망했거나 나아면 중태에 빠진 상태이고 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빨리 포제해 가지고 치료를 해주어야 되겠는데 그러한 관계를 보고해도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일이 걸린다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이 점 관계 과에서는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지연된 무리에 대해서 보수에 피해가 오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의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석송령을 잘 아시다시피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난해부터 공보실에 예산을 올려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보실과 협조를 해서 관리면이라든지 일원화가 되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산림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야 하나 건설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3주간의 피교육 중에 있어 대신 농지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황중배  농지계장 황중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군 관내에서 건설업무로 인한 많은 민원 때문에 고충이 많으신 점, 또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시느라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새삼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질의에 앞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건설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하오나 상부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중이라 부득이 농지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인 하천, 구거, 도로부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용도폐지 불하 등 조치로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관내 국유재산인 하천, 구거, 도로부지에 오래 전부터 집을 지어 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지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 바 국유재산이 용도폐지가 되지 않으면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합니다. 국유재산인 하천, 구거, 도로가 공부상 공공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하천공사, 경지정리 도로공사, 시가지 도시정비 사업 등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그 기능이 전부 상실된 경우는 용도폐지가 가능하지만 그 외는 용도폐지가 불가능합니다. 92년 12월말 현재 국유재산인 하천, 구거, 도로부지를 대지로 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총 1,092필 120,015㎡ 36,300평으로 이중 도로 523필 34,096㎡ 10,310평, 하천 및 구거가 569필에 85,919㎡ 25,990평입니다.
  공공용 재산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용도폐지승인을 신청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천손기장터 하천부지 본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 예천군 유천면 손기리 시장 내 면적 공부상 대지 5필지 8,713㎡ 2,635평, 실제점용 대지 39필지 6,748㎡ 2,041평 점용자 유천면 손기리 김정순 외 37가구 소유는 건설부 현황과 같이 유천면 손기리 시장 내에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은 지목이 대지로서 김정순 외 37가구가 점용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부소관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불하를 하자면 공공용이 아닌 재산의 실제이용상황을 파악하여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장래 활용 계획이 없을 경우 관리청인 건설부에서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 후 재무부로 인계하고 재무부에서는 다시 해당 군으로 재산을 인계해 주면 규정에 의거 매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용도폐지를 위해 93년 4월 30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의견조회로 동 재산을 건설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해 달라는 통보를 받아 군과 면이 합동으로 현지를 조사하여 93년 5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동재산은 지목이 대지로 활용하고 있어 건설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본 건의 처리상황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한 바 단건 단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도의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지나 용도폐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군에서도 국유재산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용도폐지가 되어 해당 주민들에게 불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골재채취 계획 490,000㎥의 판매를 위한 판매실적 부진과 특별대책에 대해 금년도 골재채취 계획을 말씀드리면 군 직할 판매량 392,000㎥, 관수용 98,000㎥, 막자갈 30,000㎥, 모래 68,000㎥이며 이렇게 총승인량이 490,000㎥입니다.
  현재까지 군 직할 골재채취는 계획량 392,000㎥ 중 지방하천 호명면 황지리에서 150,000㎥인 38%를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7월 중 개포면 경진교하류 동송지구에서 골재판매와 고수부지 병행정리 계획으로 모래 170,000㎥, 고수부지 200,946㎥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장비 임차를 위한 입찰 공고 계획 중이며, 동송지구 판매가 완료되면 이어서 금년도 계획량에서 남은 72,000㎥의 판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재채취 목표량 판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 8. 8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으로 이법 시행 전에는 당해연도 골재채취 승인량은 이월채취가 불가능하였으나 본 법 시행으로 이월채취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수용을 제외한 군 직영골재채취 계획량 판매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도 철도 수송판매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량 이상 판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하천은 도지사 직할하천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 채취함으로 당해연도 승인량 이상 판매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에는 인접 시․군 및 수급업체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금년도보다 더 많은 량을 승인 받아 군세입증대에도 물론 빈약한 우리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수부지 정리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고수부지 실태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부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를 관통하는 내성천 하천구역 내 보문 기곡에서부터 개포 동송사이 유로변경에 따라 파상적으로 형성된 고수부지가 약 459,000평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를 방치하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어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고수부지 정리에 대한 연차별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92년도부터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정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진교 하류인 개포동송지구에 대하여는 연초부터 시행하여야 하나 본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세수증대와 예산절감 및 고수부지 정리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와 병행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재 원매자나 사용자의 선호도와 골재의 질 등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내성천 상류부인 지방하천 호명 황지지구부터 골재채취를 겸한 고수부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동송지구에 대하여는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직할하천인 관계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170,000㎥의 골재채취 승인을 이미 득하였으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입찰공고 계획 중입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하여 일부지역이지만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하천이라는 특수여건과 현지사정 또는 군재정 형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추진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은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발주하여 고수부지 정리 및 골재채취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수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 시행 시 물정지 작업부실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경지정리 사업은 가을에 착수하여 봄에 마무리하는 것이 통상사업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92가을 착수 이후부터 진흥지역에 한하여 자부담 감면으로 많은 지역에서 사업시행을 원하며 근년 91가을착수 10지구에 652㏊, ‘92 가을착수 8지구 658㏊로서 19지구 1,310㏊를 실시하였으며, 경지정리 사업이 기계화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88 농어촌지역 특별대책으로 자부담이 20%에서 10%로 인하되는 시점부터 본 군의 사업량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많은 량을 시행하면서 실시과정에서 일부 몽리자들의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사항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이해부족이며 극소수는 사욕에 의한 것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 해당지구 추진위원회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공사감독,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우선 이해 설득시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사무담당자가 현지 출장 및 방문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정지작업의 물정지는 설계상 1회로 되어 있으며 정리기준은 평균 기존점에서 ±5㎝로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10㎝입니다. 모내기를 위한 써래질은 해당농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혜농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실지시공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까지 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농민들은 과욕으로 삽질 하나 하지 않고 바로 이앙기로 모내기 할 수 있도록 써래질 상태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실정으로 해마다 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있으며 자비를 투자해서 정지한 농가 중에 먼저 말씀드린 정지기준 이하 상태까지 정지가 미흡하였다면 조사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이후 경지정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종사업장의 감독 소홀에 따른 문제점 해결대책과 명예감독에 대하여는 건설과에서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량은 경지정리사업 11건의 총 46건의 방대한 사업장을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평균 5-6건 이상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많은 량의 공사감독을 보다 효율적이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주요공사 대부분은 해당공사 지구 내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혹은 그 동네에서 덕망이 있는 자로 하여금 명예 감독관을 위촉해서 일반적인 모든 시공부분을 철저히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리 단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상리면 용두리 개발위원 안승규씨를 위촉하였으며, 사업장의 범위가 넓은 경지정리사업 본 사업 전문업체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공사감리를 위탁 계약해서 각 지구별로 감리자가 현장에 주재하면서 몽리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상호 협의해서 즉각 처리할 뿐 아니라 해당지구의 추진위원장, 총무, 추진위원 모두가 현장 감독관으로서 완공 시까지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에도 각 사업장별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 28분을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하자발생이 요구되는 지구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즉각 설계변경 및 추가사업으로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부 훈령 제683호인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은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각종 지시사항처리, 시공계획 검토, 시공확인, 매몰부분 검사, 자재시험 및 관리, 안전관리 및 비상조치 설계변경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나, 현 여건상 감독관 1인이 어느 한 지구만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구를 담당함은 물론 사무실에서 일반행정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직무에 충실하고자 하나 업무처리량의 한계를 실감케 하는 바, 이후 현재 정부에서 입법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각종 공사감리를 감리전문기관에서 책임감리 제도가 이루어질 때 한층 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 과원들이 성심 성의껏 작성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고라 미흡한 점도 많고 보충으로 설명드릴 필요한 내용이 많으신 줄 생각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과장께서 교육수료 후 매월 1일 15일에 개최되는 의원님들의 간담회 시 직접 명쾌한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8분)

○의장 김수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이수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필  농지계장, 후련한 답변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묻고자 합니다.
  지금 경지정리 지구를 가보면은요 업자들하고 몽리자들하고 대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뭣인고 하니 사업자 측에서는 당초 설계 없는 것이 해 줄 수 없다 몽리민들은 비가 오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니 해줘야 된다 이런 시비점을 안고 있거든요.
  요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나중에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식으로 알뜰히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들 경지정리 업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는 읍면장이 목이 졸려요 왜 그런고 하니 어디가 잘못되고 경지정리 하나마나다 그러는데 준공검사과정에서 그 지역민들이 그래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만큼 이해시키고 나서 준공검사를 해 주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지계장 황중배  예, 알겠습니다. 이수필 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농지계장 온 지가 약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만은 이번 군에서 발주한 4개 지구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몇 일 전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추가사업량이 필요한 지구는 도면에 표시를 하고 당초설계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지점을 빼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지구에 들려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지구가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자가 떠나가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추가사업비가 의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추가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구마다 포크레인02 정도 한 대는 항상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수해가 나 가지고 갑자기 어떤 재해발생의 예방을 위해 가지고 업자가 제공한 장비를 한 대 보유해 놓고 있고 그 회사에서 현장을 항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주재원이 하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화도 못 떼도록 해놓고 또 이번에 각 지구를 한 바퀴 완전히 돌면서 추가사업장도 확인을 하고 업자가 못 떠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 우리 군수님 지시가 경지정리사업은 민원이 많으니까 경지정리 추진위원장이나 그들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분명히 대동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라 이런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지구별로 예를 들어 개포면 가곡지구 같으면은 총무님을 대동해 가지고 각 현장을 검사를 하는데 오전 11시에 나가서 오후 4시까지 한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아서 지점 지점마다 애로사항 있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명심해서 재해발생도 되지 않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우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원 박우식  농지계장님, 성덕지구에 대해서 거기 준공검사가 됐습니까?
○농지계장 황중배  예, 몇 일 전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의원 박우식  그런데 그 지역이 말입니다. 상당히 난공사가 되어 가지고 그 단비가 높아서 경제기획원에서 승인이 안 날까봐 본래의 구조물 설치나 설계에 넣을 것을 덜 넣어 가지고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수해가 날 우려가 많다는 이야길 들었는데요. 반송지구에요 현장을 한 번 가 보셨는지 이거 한 번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지계장 황중배  지금 성덕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박우식  그 제일 위에 올라가면은 덕신하고 반송하고 지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 번 가 봤는데 그 뭐 밑으로는 하천을 돌려 가지고 곧은 데는 기목구를 안 하고 물이 박는 데는 기목구를 해놓고 했던데 그 위에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만약에 제방이 터지게 되면은 피해가 많을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지계장 황중배  고 지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우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이 덕신하고 경계지점입니다. 이 당초에도 인제 저희들이 헥타당 농수산부에서 경지정리사업 단비가 약한 1,700만원에서 2천만원 이내에 들어야 하는데 지금 설계를 해보면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하고 나면은 천만원 정도가 넘습니다. 이래서 농수산부에서 승인 단계에서 구조물이 많이 깎이고 이래서 단비를 약한 1,700만원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질의하고 고 지점에는 직선부에는 그냥 놔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놔뒀고 커브지점에 약한 140-50미터 정도는 비탈면이 깎이지 않도록 피피포대를 3단 내지 4단 싸서 보호를 하도록 지시를 긴급히 했고 그 지점에도 지금 장비가 1대 우선 긴급재해예방용으로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 철저히 지구를 갔다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합시다.
○농지계장 황중배  예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김문한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문한 의원 질문해 주세요.
○부의장 김문한  건설과에서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은 줄 압니다. 아울러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송기장터 부지 외에도요 국공유재산 처분을 희망하는 주민이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절차를 몰라서 못 하기에 계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홍보를 하셔서 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대지매입과 동시에 신개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지계장 황중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6분)

○민방위과장 이만춘  민방위과장 이만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적, 사적으로 특별히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요지 중에 용문면과 호명면에 소방차를 지난해 배치하고 아직까지 운전기사를 배치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방업무체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업무는 92년 1월 1일자로 기초자치체제인 군 단위에서 광역자치체제인 도 단위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방인력, 장비, 재산관리 등이 군으로부터 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군 관내의 부족한 소방직공무원을 군 자체에서 충원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소방차 배치현황은 점촌소방서에서 관장하는 예천읍 소방파출소에 소방펌프차 3대와 구급차 1대가 있으며 용문, 감천, 용궁, 지보, 풍양면에 소방차가 각 1대씩 해서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 1대에 소방직 운전기사 1명씩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용문면은 92년 12월 2일에 도에서 소방차가 1대 배치되었으나 소방직 운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2년 12월 10일에 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 소방직공무원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방인력 부족과 인원감축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93년도 소방직공무원 보강계획에 의하면 지난 5월 18일에 17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소방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7월 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달경 발령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용문면에 운전기사가 배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호명면에는 아직까지 차량이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차량이 배치되고 나서 운전기사가 따라서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차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고 역시 도의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영달하여 주어야 차고를 신축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군의 소방차고 신축대상은 92년도에 소방차가 배치된 용문면과 금년에 배치될 호명면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난 93년 6월 17일 도의회의 예산승인에 따라 도비 4,0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자금이 영달되지 않아서 공사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또 도출당시 확인한 결과 7월중에는 예산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차고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차고 신축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영달되면 군예산에 계상하고 소방차고는 군재산이 되겠습니다. 전도자금으로 배정하게 되므로 소방차고를 신축한 후에도 차고는 도소방본부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천군수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역시 도 소방본부에서 우리 군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2명 각 읍면에 운전기사 4명 전부 6명이 도 소방본부 소속이고 저들 군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발생 시 조기에 출동치 못하여 화재의 진압이 지연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해가 왔을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는 소방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가슴이 섬뜩할 정도로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기에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앞으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화재는 발생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행정을 예방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용문면에는 대형운전면허 소지자인 면허 운전기사 1명과 의용소방대원 1명을 소방차량담당 운전원으로 지정하여 화재예방 활동 및 출동준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저희 민방위과 직원 전원과 33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합심 협력하여 소방예방과 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권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16시54분)

○의장 김수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 더 없으면 민방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5분)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농촌지도소장 지금철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남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농촌지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의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은 지도사업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 우리 지역 농업구조 등을 분석해 볼 때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경쟁작목은 어떤 작목이라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작목별 농업생산 구조는 총조수익 순위별로 분석해보면 벼가 전체소득의 30% 정도를 차지하여 당연 1위이고 축산이 27%, 고추 8%, 사과 7.8%, 참깨 4%, 담배 3.7%, 인삼 2.1% 순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작목별 300평당 소득순위는 시설 풋고추가 480만원으로 1위이고 사과 154만원, 인삼 153, 담배고추가 84만원, 마늘 70만7천원, 벼 43만9천원, 참깨 43만원의 순이고 축산은 연간 1마리당 소득이 비육우 44만5천원, 돼지 5만9천원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보면 많은 기술을 요하고 자본과 노동이 집약적인 농사가 소득이 높음을 알 수 있고, 벼를 비롯한 식량작물은 경쟁력에서 규모의 영세성과 노동력, 가격 등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재배되고 있는 주요농산물과 국제가격을 비교해 보면 평균 2.5배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쌀은 5배 정도 비싸며, 고추 2.5배, 참깨 7배, 쇠고기 3.4배 등으로 나타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사과는 일본가격보다는 약간 싸고, 여타 농산물은 단순 국제가격 경쟁에는 열세이나 기술개발로 고품농업을 발전시켜 2000년대는 공격형 수출농업으로 8가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8개 작목은 사과, 배, 양돈, 양계, 신선채소, 인삼, 향료용 재피나무, 버섯 중 표고, 느타리 약용작물 중 강활, 우슬은 외국과 비교할 때 수량성이 높고 품질도 좋으며 생산환경이 우수함으로 경쟁력이 우위로서 수출 또는 내수용으로 적합한 작목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계속 농민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 수박, 토마토, 참외, 풋고추, 산채료, 예천종 씨마늘과 일부 쪽파 등의 종자용은 외국과 비교할 때 수량성과 생산환경은 비슷하고 품질은 우수하여 국제경쟁력은 대등하므로 일부 농가에서는 소득작목으로 계속 재배되어도 가능한 작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채소는 본도 북부지역에서는 안동시 근교를 제외하고는 우리 군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지도를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지도소가 각종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포의 경우 많은 농민이 현장을 견학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과의 고품질 생력화 시범포 2호의 시범포에 대한 현황과 현재의 실태, 기대효과 인근지역 재배농가의 현장 견학 내용과 약초 등 다른 각종 시범포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현황과 기대 등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포 설치목적은 시험장에서 새로 개발된 재배기술과 보급을 위해 설치하며, 농민이 보고 현지 설치된 시범포를 보고 평가하고 스스로 따라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과 재배실태와 시범포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있는 사과재배 면적은 경북이 전국의 67%를 차지하고 우리 군은 80년도부터 급격히 후지품종으로 증가되어 현재 유목을 포함해 9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재배되고 있는 사과밭의 실태는 대다수가 수고가 극히 높고 산지과원이 대부분으로 관수시설이 미흡해 품질이 비교적 떨어지고 관리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른 상황에 품질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하여 기성 과원 중 사과수출단지 내에 고품질 생력화 시범포를 감천면 포1리 김종상 농가 하리면 우곡1리 김사현 농가에 각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시범 요인으로는 물방울 물주기와 물방울 비료주기 시설을 설치하고 착색봉지를 씌우고 높은 수고를 낮게 갱신하였고 가을에는 착색봉지를 벗긴 후 반사필름을 깔도록 하여 품질을 높이고 농약 뿌리는데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개소당 35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150만원을 지원설치 하였습니다.
  특히 수고를 낮추면 당년은 수량이 40% 감소됨으로 시범포 농가가 수고를 낮추는데 반대가 심하였고 이웃 농가에서도 많은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농민이 수시로 생육과정의 변화를 견학하고 있으며 현재 작황은 좋은 상태로 10월 중순에는 과수재배농가 100여명을 모아 군 단위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범기대효과는 물비료 주기 실천으로 적당한 수분공급과 비료의 적정시비로 큰 과실이 착과되고 착색봉지, 반사필름 피복으로 착색이 증진되어 품질 30% 증대됨은 물론 개심형 수형으로 갱신되어 기계화방제가 용이하도록 하여 적게 경비를 사과재배 농가에게 기술을 연차적으로 보급확대해서 수출고품질 생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약초 등 시범포 설치운영 현황은 총 18종을 읍면당 3-5개소씩 비교적 안배하여 설치하였으며, 총예산은 6천4백5십9만원으로 국도비 41%, 군비 59%로서 자재비와 교육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포장보다 관리를 잘 해달라는 조건으로 농가에게 종자, 제초제, 농약,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자재일부를 시범포 설치농가에 지원하고 군내 농민 또는 이웃농가를 중심으로 중간 또는 결과 평가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농민들로 하여금 보고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시범포는 벼 건답직파, 고추 관수자동화 시범포, 약초, 예천종 마늘 주아시범, 하우스 자동화시범, 축산, 잠업, 새소득원 개발시범 등 18종 53개 시범포로 현재 시범요인에 따라 설치되어 정상적인 생육 및 발육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시범포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벼 건답직파는 2000년대 못 자리 없는 벼농사 실증시험을 지속 운영코자 제초제 사용정립과 도복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적응품종 시험을 하는 중입니다.
  특작부문에서는 자생 약초강활, 우슬을 순화재배 기술을 정립하고 시설원예는 환경개선으로 노력절감과 상품성 증대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종합기술 시범요인을 투입 이웃농가가 자율적으로 따라 오도록 하는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전년에 자동화 하우스를 유천면에 처음 시범 설치한 결과 설치과정에 많은 농민이 견학하여서 현재 호명 산합 김해기씨를 비롯한 총 13호 7,580평이 자비로서 확대 설치되었고 계속적인 확대가 전망됩니다.
  그 외 청려장과 논우렁이 등 재배법을 정립하고 교육평가로 결과가 좋은 것은 확대시켜 바로 지역소득과 연결시키고 시험장에서 성공했더라도 현지에서 적당치 않으면 확대하지 않으므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공무원들은 시범포 선정 시에 포장조건과 농가의 기술수준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만에 하나 실패 시에는 보상금이 전무함으로 선정에 많은 애로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더 좋은 시범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의하신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따른 미설치된 조직배양실과 시험포장 3,400평 확보대책 및 이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군농촌지도소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새로운 농정에 부응하고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포장을 연차적으로 확대설치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93년도에는 전국에 9개소가 설치 중에 있으며, 94년도 설치계획 42개소 중 경북에 8개소가 설치될 계획이며, 우리 군도 농업군이기 때문에 94년도 설치요구 중에 있으며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결정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필요한 시설은 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소, 농기계 공작실, 수기경재배 유리온실, 종균배양실, 조직배양실과 조직배양실에서 생산된 식물을 증식하는데 필요한 유리온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 설치한 종합검정실 20평, 가축질병진단소 20평, 농기계 공작실 50평은 현재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기경재배 유리온실 30평은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 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년도에 설치계획인 종균배양실, 조직배양실과 조직배양실에서 생산된 식물을 증식하는데 필요한 유리온실 설치비용이 약 2억 정도 소요됨으로 사업비 부담을 국비보조로 현재 요구 중에 있으며, 국비가 확정되면 지방비가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험포장 확보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험포장이 약 6,000평 정도 필요하지만 지도소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포장은 2,000평으로 3,400-4,000평 정도의 시험포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포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에게도 어려운 실정을 보고 드린 바도 있고 부지물색을 지시 받은 바도 있어 부지확보를 위해 적지를 물색 중이나 현 지도소 부근 땅값은 평당 50만원을 상회하여 평당 15,000원 정도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매입은 지방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하려면 전문인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와 첨단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지도공무원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장기연수를 2명이 2년 동안 기히 이수하여 농민지도를 하고 있으며, 매년 중앙 및 도 단위 전문기술교육에 15명 정도를 보내고 있고 직원 중 원예종묘기사 2급 등 전문자격을 6명이 취득하였고, 작물학회 등 전문학회에서 12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직원을 학력별로 분류해 보면 대졸 이상이 53%이고 그 중 석사학위 취득 1명과 석사과정을 1명이 현재 이수 중이고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젊은 직원 중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6명이 재학 중이며 전 직원이 첨단농업기술개발로 전문기술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답변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미비한 점이 많을 줄 사료되어 걱정이 되오나 저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걱정 드리면서 현지도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답변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의장 김수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이수필  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시범포 설치운영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소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범포 현황을 보니까 일방적인 지역에 너무 많이 국한되어서 많은 농민들이 미설치 지역의 농민들은 지도소에서 시범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범포 설치계획이 있다면은 지도소에서 시범포 설치가 안 된 지역 이런 데서 좀 설치를 해서 그 지역농민들도 지도소에서 시범포 운영실태를 보고 더 잘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지역은 시범포가 2개 3개 있는 곳도 있고 한 면에 시범포 한 곳도 못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알겠습니다. 이수필 의원님 지적사항 저도 예천에 와 가지고 그것을 느껴 가지고 지난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읍면별로 3-5개소씩 안배를 했습니다. 안배를 하고 작목이 그 지역에 적합한 작목이어야 되고 또 시범포 선정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시범포는 사과를 재배한 지역에 또 마늘주아재배 시범포는 마늘을 재배하는 지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앞으로 충분히 참고를 해서 많은 지역에 시범효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다음 하나는 질의사항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은 제가 소장님께 묻는 거는요 이게 지도소에서 권장사항인가는 모르나 동수리에 5-6개 농가가 지금 난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난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빈약한 가계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성장과정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예, 안 그래도 재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또 후계자들이 많이 재배합니다. 5호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당초에 난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작목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서울에 인척이 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배만 하면 얼마든지 판로는 가능하니까 한번 재배를 해보고 기술을 습득해 보면서 생산만 해내면은 얼마든지 팔아주겠다는 언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촉이라는 많은 량을 지금 5호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좀 돈도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가서 하는 얘기는 난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기술을 배워야된다 그래 가지고 선진농가 점촌하고 칠곡하고 저희들 직원이 직접 데리고 가서 보고 일부 본인들이 시설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느끼고 일부변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난은 현재 보니까 전부 자연산을 대만하고 중공에서 들여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재배해서 현재 서울에서 많은 국민들이 시호를 갖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도 이런 특수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계획실에서도 그런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들 나름대로 품종을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기술만 있으면 현재는 어느 정도 판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수필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권태용  방금 동료의원께서 시범포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위치 선정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은 도로변이나 여러 사람이 통행 중에도 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만 사실 우리 농업이 많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경영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만 이렇다할 경력을 남에게 보일 것도 없고 사실 농업이 사향길에 있는데 우리 70명 지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개척을 하신다는 그런 의지로 합심해서 우리 농촌농업을 다시 재건한다는 그런 뜻으로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의회나 군은 아마 일하시는 분은 소신껏 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는 분은 도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발하셔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면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한다는 각오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침과 동시에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7시18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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