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5년7월22일(토)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31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31회예천군의회(임시회)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제30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
  5. 4. 군정보고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31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제31회예천군의회(임시회)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제30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5. 4. 군정보고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시호의원외6인발의)
  6. 5.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균백의원외6인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31분)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김시호 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3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은 군정보고 청취를 비롯해서 7월 15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8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박균백 의원외 6분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다루어지겠습니다.
  그중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군정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와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8월 5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예천군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31회예천군의회(임시회)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2항 제31회예천군의회임시회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결정된 순서에 의하여 안도영 의원, 우동만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도영 의원, 우동만 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30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3항 제30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내용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7월 15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보고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시호의원외6인발의) 

(10시38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4항 군정보고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보고 청취를 위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시호 의원외 여섯분으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제안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시호  김시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와 보고하는 관계공무원을 본의원 외 여섯의원의 발의로 본회의에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24일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25일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26일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27일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28일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29일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김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김시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2대 예천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기획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제안하게 된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예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예천군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매월 350,000원씩 지급하고, 그동안 지급하면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며, 지방의회 회의참석시 지급되던 여비는 폐지되고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할때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4,703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례 개정안은 지난 7월 15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5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직  기획실장 김종직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상금 지급기준중 직무상 장애 및 기타 직무로 인한 장애와 직무상 사망과 직무상 장애에 해당된 때에는 조례상 규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근거 또한 95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14,70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문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앞으로 내무행정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 등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와 지적관련 업무에 일원화를 위한 과간기능을 조정코자 합니다.
  현재 지적과에 지정계와 지적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 토지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관리계를 지적과로 이관을 해서 지적과가 지정계, 지적계, 토지관리계 3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도시계의 업무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및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가 지적과 지정계로 이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3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7월 1일자로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4급에서 국가 4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4급 정원을 1명 감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에 총수 중 군본청 정원의 총수를 208명에서 207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1 군본청 208명을 207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6월 30일자로 시행한다 라고 하고저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6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지방 공문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지침시달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비서요원 보강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중 26항에 보건진료지도원 다음에 27항에 비서실장을 삽입한다.
  부칙 1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제3조 제27호 비서실의 근무기간은 해당 비서실장을 임명한 군수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장 김문한  예, 박균백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균백  박균백의원입니다.
  비서요원이 몇급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비서요원은 6급입니다.
  6급 대우입니다.
○의원 박균백  6급 대우면 행정직하고 별정직 하고 복수직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우  일반행정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균백  가능하시면 과장님 가능하시면 행정직으로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조례에 보니까 조금 성의를 보여가지고 6급이면 6급 또 복수직이면 복수직 부칙에 좀 넣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은 의원님들이 좀 알겠는데...
○내무과장 이채우  예, 박균백 의원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6급이다 하는 것은 규칙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조례에는 인제 별정직으로만 되어 있고 이제 규칙으로 6급 상당의 비서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균백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 뜻이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행정직으로 별정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보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우  알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한  박균백 의원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의원 박균백  예
○의장 김문한  질의 더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균백의원외6인발의) 

(11시00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균백 의원외 여섯분이 발의한 조례로서 7월 15일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를 거쳐 협의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질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