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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5년8월5일(토)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3. 2. 예천군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안
  6. 5.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계속)(군수제출)
  3. 2. 예천군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안(군수제출)
  6. 5.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김문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07분)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건, 예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자로 경상북도의회로부터 경상북도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공고가 있어 95년 8월 10일까지 교육위원 후보자 두명을 추천해야 함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경상북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이 금일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계속)(군수제출) 

(11시08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우동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우동만  우동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7월 25일 군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31일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예산 항목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등 8월 4일까지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제출된 예산을 심의해 본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재원 계상과 국고 보조금, 특별교부세 내시분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한 농촌 농업구조개선 사업, 한해피해에 따른 한해대책사업, 주민약속사업 및 연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 사업,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의 해결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적은 재원으로 각 분야의 요구사항을 고루 해결하기 위하여 균형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아 민선군수 출범과 더불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절약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만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군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1억8천만원, 세외수입 17억2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15억5천만원, 지방양여금 14억6천백만원, 보조금 39억7천6백만원, 지정재원 10억천만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28억백만원, 물건비 5억8천3백만원, 경상이전 1억8천5백만원, 자본지출 81억2천5백만원, 기타경비 7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113억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75%를 주요사업비에 중점 투자하였고 나머지 25%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교부금 증액분 5억2천9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증가분 8백만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증가분 2백만원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 감소분 2천2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증가분 1천6백만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송지천 개수 증액교부금 2억7천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농공지구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부지매각수입 6억3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관리비, 사업비, 지방채 상환 등에 5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증가분 8백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업비 172억8천원, 지방채상환 2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사업비 1억9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증가분 1천6백만원을 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관리비, 사업비 등 2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에 6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문 요구액 113억3천백만원 중 3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행정비 중 기관운영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여비 5백만원, 기획관리비에 의회업무 및 의정활동 추진비 2백만원, 심사분석에 행정쇄신 확정과제 유인비 1백만원, 공보관리에 언론인 초청간담회 개최비 1백만원, 예천신문 판지대 지원비 1천5백만원, 내무행정에 지역인사 및 여론형성층 초청간담회비 1천만원, 세정관리에 수납처리용 전산용품 구입비 2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경상적 경비중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일반회계 본청 예산에서 3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조치하였고 읍면예산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한  우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천군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계상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군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는 예천군세 감면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준칙이 시달되어 현행 예천군세 감면조례중 제13조 농외소득 개발에 대한 감면의 내용중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자의 지방세 감면 기준일이 당초에 5년간에서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대로 변경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적용토록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설립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시에만 감면토록 하던 것을 분양 임대의 경우에도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토록하여 조세감면 확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회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은 우리 군의 현실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본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3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중배  도시과장 황중배입니다.
  요사이 36,7℃를 오르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군 행정업무 능률향상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한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현재 상수도 요금의 수준이 생산원가에 많이 미달되어서 재정의 결손이 과중됨에 따른 요금인상으로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영개선과 맑은물 공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요금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요금인상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 계획은 요금인상 요인은 현재 저희 군의 형편으로 보아서 74%정도를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방침에 따라서 95상수도 요금조정 계획에 의한 인근 지방자치단체 요금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도평균 그다음에 다른 도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희들 군에서는 14.8%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18원 부과되는 요금이 250원으로 32원이 인상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연간 요금수입 예상은 현재 저희들 상수도 연간수입액이 약 4억9백만원정도 되는데 4억7천1십1만8천원으로 6천7십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현재 저희 도 평균인상률은 18.8%이며 인근 6개 시군의 평균인상률은 18.5%입니다.
  인상시기는 95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8월분 고지서에 인상된 요금이 발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상관련 근거는 도 예산 13380~352호 5월 11일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조정안 통보에 의하고 이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금조정 작업과 3주간의 입법예고, 그다음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통보를 지난 6월 30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요요금 조정방향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요금인상 요인을 감안해서 인상률 자율결정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으나 연도별 요금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간의 요금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14.8%를 인상하였습니다.
  업종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정용 요금이 4단계로 되어 있던 것이 6단계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톤에서 30톤 되던 것이 10톤에서 20톤, 20톤에서 30톤, 이렇게 매 10톤마다 요금단계를 세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 구간별 누진율 조정에 대해서는 20톤이상의 과다소비 가구에 대하여는 누진폭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공공수도요금, 영업1종으로 적용을 시키는 요금하고 가정요금은 수돗물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적의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 및 신 구문 대비표는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인상된 요금을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한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안(군수제출) 

(11시29분)

○의장 김문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장 우중윤  예천군 문화회관 관장 우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한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께서는 무서운 삼복더위속에 제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예천군 문회회관 개관과 더불어 운영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부의안건은 유인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예천군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며 군민정서 함양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는 문화회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의 특별징수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는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 3일전에 관장에게 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원을 득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본 회관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해야 하며 다만 공연연습, 무대설치 또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때의 사용료는 냉난방을 제외하고 기본시설 사용료 100분의 50을 납입하여야 하며 사용료 특별징수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회관 사용료는 관람료 총 수입의 100분의 3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특별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예천군문화회관설치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정조례안은 2면에 붙인 조례안과 같으며 본문 내용은 지난 15일 군의회 간담회시 설명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군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문 제안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문화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대 경상북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동건을 제5항으로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36분)

○의장 김문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관련법규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의사계장 장예기입니다.
  지난 7월 21일 경상북도 의회로부터 경상북도 교육위원 선출일을 95년 8월 21일로 하는 내용등이 공고가 되어 동 공고에 따라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세분이 입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제5조에 교육청 단위로 시군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 두명을 도의회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교육위원회에 입후보할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여야하며 추천인은 두명중 1인이상은 경력자로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된 후보자 세분은 모두 경력자이며 후보자별 세부인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한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방법을 정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료로 하며 한번에 두분을 동시에 기표하여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자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2인을 추천자로 결정하되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한분 뿐일때는 과반수 득표자 한분을 교육위원 후보추천자로 확정하고 나머지 1인은 2차 투표를 실시 과반수 득표자를 후보추천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단, 2차투표시 추천대상이 1명이면 기명을 한분만 하셔야 합니다.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교육위원 후보추천자로 확정하겠습니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경력순으로 결정하고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교육위원 후보추천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시호 의원, 반용기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정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다」보고함)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예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우동만 의원부터 앉으신 의석순서에 의해서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좌측 직원석에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안에서 선출하실 후보자 두분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의장님은 의장석을 떠날 수 없으므로 앉으신 자리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드리겠습니다.
  우동만 의원님, 강무한 의원님, 이화섭 의원님, 안도영 의원님, 이은식 의원님, 박균백 의원님, 최상열 의원님, 정용대 의원님, 김동혁 의원님, 김동진 부의장님, 김문한 의장님, 반용기 의원님, 마지막입니다.
  김시호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48분)

○의장 김문한  투표를 다하셨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을 점검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이재철 후보 11표, 김용필 후보 10표, 김두필 후보 4표입니다.
  따라서 이재철 후보, 김용필 후보 두분께서는 과반수가 다 넘었습니다.
  과반수를 득표한 이재철 후보와 김용필 후보가 경상북도 교육위원후보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지난 7월 22일부터 개원된 15일간의 임시회의 회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삼복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여 주셨는가 하면 또한 5일간의 예산특위 활동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군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도중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뜻이 대변된 만큼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군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예천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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