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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예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8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건(계속)(김동진의원외 6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추진실적보고청취및질의의건(계속)(김동진의원외 6인 발의)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찌는 듯한 삼복 더위 속에서 군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보다 나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지적과 지적업무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이 지도편달해 주시는 덕분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됨을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상반기 지적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공부 현황 지적민원처리,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부동산 거래 계약검인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재,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현황은 총필지수 217,858필지 면적은 657,657㎢로서 국유지가 19,632필, 민유지가 198,226필이며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록참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목표는 신뢰받는 지적민원 행정구현과 지적민원처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구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원인이 기다리지 않게 나의 일같이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참봉사 민원자세를 생활화하며 창구민원담당자 봉사자세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지적 측량민원의 대민신뢰도를 향상하겠으며, 지적민원의 온라인 처리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구민원 처리실적은 총처리실적 55,068건이며 수수료는 20,184천원으로 등본 48,849건, 열람 6,0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일일평균 처리건수는 367건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업무입니다. 등기부 기재와 실제권리 관계가 다르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케 하므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 관리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으로는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업무량은 목표가 총 9,400필로서 추진실적이 현재까지 신청서 접수 13,200필, 확인서 발급 8,540필, 공고 및 처리중 5,914필, 목표대 접수비율 140%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읍면 보증인 및 리장 순회교육실시로 재산권보호 및 소유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출장을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반상회 회보 및 군정홍보자료 6회 게재하였고 예천신문에 홍보 대상자 전원이 본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역점을 기울였으며 신속.정확한 처리로 조기에 등기절차를 완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부동산 토지거래 계약검인입니다. 목적은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제도확립 토지거래 실태파악 및 세무자료활용에 그 목적을 두고 부동산 불법거래근절을 위하여 세무자에 통보하여 세무자료로 제공하며 94예상업무량은 3,000필로서 6월 30일 현재실적은 1,633필로 5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월별 지목별 검인내역은 1월 357, 2월 211, 3월 425, 4월 305, 5월 163, 6월 172로 참고로 작년도 동기와 대비하면 3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대상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이며, 업무량은 500필지로서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254필지 50.8%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목변경 182필 등록전환 4필, 등록사항정정 68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이동사항 지적공부정리즉시 촉탁을 등기소에 의뢰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합병, 분할, 미등기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등기 신청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재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대책으로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등재토지와 성명표기 착오토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33,898필로서 실적은 33,129필지이며 98%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대민홍보로는 일간신문, 반상회, 리장교육 3회 시행하였고, 미등재 자료를 전산출력하여 리장에게 배부 특조법 및 주민등록번호 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시군 토지소유자도 계속 추적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적부, 제적부, 종토세 자료를 활용하여 실소유자에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련 측량성과의 정확성유지로 소유권분쟁에 따른 민원해소 및 국민재산권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확정측량은 지보 구룡지구 외 7개지구로서 381㏊이며 추진실적은 기초 측량을 예천 왕신지구 외 4개지구를 완료했으며, 지구별 내역은 예천 왕신 33㏊, 용문 성덕 77㏊, 하리 우탑 33㏊, 지보 구룡 77㏊, 풍양 혼효 90㏊ 기타 71㏊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측량 완료지역은 풍양 혼효, 하리 우탑지구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94년 9월 15일 확정측량완료 도면을 제작하고 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분할 측량은 총연장이 40㎞로서 추진실적으로 국도 4차선 확장포장공사 298필지, 지방도 및 군도 확장포장공사 400필지이며, 노선별로는 덕입선 133필 등로선 86필, 황지선 31필, 구담선 31필, 간방선 41필, 효갈선 98필, 명봉선 20필로서 공부정리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반분할 측량은 그 목표가 450건에 2,200필지로서 실적은 383건에 1,532필지 70%를 지적 민원 1회 방문처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현재 부동산 조치법 마무리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목표량이 600필지로서 그 대상은 지목변경 합병, 등록사항 정정등이며 실적은 893필을 처리하였고 효과로서 지적공부와 사실 지목일치 시키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오며 보고 내용중 미비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꾸짖어 주시면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2분)

○의장 김수남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남병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병성  예, 남병성 의원입니다.
  지적공부상에는 하천이 실지로는 경작하고 있는 답으로 또는 공부상에는 답이면서 실지로 하천으로 있는 사실 지목일치가 아닌 필지가 군내에 약 몇 건 정도있는지 답해주시고 있다면 수십년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지목일치와 통계업무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예, 남병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반대 입장 즉 사실상 전이면서 공부상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 즉 실제사항과 공부와 불일치된 지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얼마가 되며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유지로서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민유지 사실은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즉 반대입장이 된 그런 내용의 지목에 대해서는 전 필지가 변경된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체가 하천으로 되었거나 전체가 전으로 되었거나 이렇게 전필지가 이동된 것은 신고를 받아서 즉시 우리가 현지를 조사해서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중 일부분이 하천으로 되었거나 또 일부분이 반대입장으로 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측량이 전제가 되야되기 때문에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일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현재 민유지로서 예컨대 하천으로 된 것이 전체에 1,912필지 면적은 1,396,302㎢ 또는 도로로 된 것이 22,978필지에 면적은 3,842,9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현재 조사는 다되어 있는데 문제는 측량비가 건당 약 11만원정도됩니다. 필지당 2필지로 갈라지기 때문에 1필지에 54,000원인데 그 필지를 가르게 되면 2필지가 되는까 11만원이 되기 때문에 측량비 때문에 지목변경을 못하는 것이 대다수있습니다. 전필 이동지에 있어서 혹 빠진 것이 있지만은 이것은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토지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권처리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다가 공문을 내서 전필지 이동지는 신고토록 수차에 걸쳐서 저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측량비를 감면해주는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측량을 선행한 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잘들었습니다. 개인들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한 물론 주민들이 철저하게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측량비가 가중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농지세가 적용이 될 때에는 농지세를 안물기 위해서 하천으로 그냥 신고를 했고 또 지금 신고를 할라니까 측량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상과 틀린데 과연 이 통계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신고를 안한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강정한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사회과장 임재용  사회과장 임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의료보호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직업안정과 고용촉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입니다.
  관내 생보자가 3,039가구에 8,701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거택보호가 666가구에 1,107명, 그 다음 자활보호가 2,373가구에 7,594명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군전체 14%를 점하고 있고 인구는 약 12%가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년도 95년도 생보자 조사는 금년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9월중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는 대상이 666가구에 1,107명에 대해서 사업비 7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0%, 도비,군비가 각 1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액은 340백만원 47%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원기준 및 내역은 약곡은 1인 월 백미 10㎏, 정맥 2.5㎏ 지원량은 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식비가 1인 1일 820원 163백만원, 연료비가 가구당 하루에 675원 약 81백만원, 그다음 장제비가 구당 300,000원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월 1인당 보호수준이 6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월평균 56천원 이었습니다만 16%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립의욕 고취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계획 101백만원에 융자대상은 생계곤란 가구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0가구에 70백만원이 융자가 되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구입이 3가구에 21백만원 3가구는 하리, 보문, 호명에 각 1가구입니다. 그 다음 한우입식에 5가구에 35백만원 용문, 유천, 용궁, 개포, 지보 각 1개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점포임대 2가구에 1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읍관내 이발소 한 사람 하고 그 다음 감천에 음식점 하나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7,000천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계획 207백만원에 재원은 전부 국비입니다.
  재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전부지출이 됩니다만은 현재까지 융자대상은 자립가능성이 있는 자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17가구에 109백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내역은 농업이 역시 농지구입이 되겠습니다만은 3가구에 21백만원 3가구는 상리, 하리, 용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산이 11가구에 70백만원, 이것은 읍관내가 3가구 그 다음 호명, 유천 각 1가구에 그 다음 보문, 개포가 각 2농가 그 다음 풍양, 지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업은 1가구에 6백만원, 이것은 감천이 되겠습니다. 기타 2가구에 12백만원인데 호명 1사람, 그 다음에 용문에 1사람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역시 가구당 7,000천원으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이것은 년리 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 66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6백만원, 군비 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 및 환경감시가 되겠습니다.
  취로노임은 1인당 남녀 1일 15,000원이 지급됩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66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약 4,383명에 취로구호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금 현재 군비가 19백만원이 확보되었고 지난 주에 도비가 추가 40,426천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계획은 취로사업이 약 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목표액이 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액은 4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3년 94년 각 20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하반기에 기금이자로 2,600천원 가지고 6명의 학생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교 300천원, 고등학교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해주실 것은 현재 저소득 장학기금은 각시군 전부 80%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지금 40%밖에 확보가 안되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95년도 당초예산은 나머지 6천만원이 꼭 계상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주민자녀학비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80백만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깢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65명에 대해서 49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자녀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대상자는 3,136가구에 9,042명이 되겠습니다. 1종이 763가구에 9,042명이 되겠습니다.
  1종이 763가구에 1,448명, 그 다음 2종이 2,373명에 7,59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종 대상은 거택보호자 그 다음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이 되겠습니다. 1종에 대해서는 10%가 되고 2종에 대해서는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료비 지급입니다.
  사업비 1,153백만원에 재원내역은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지급액은 현재 670백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지급기관은 전국 170개 병의원 및 보건기관이 되겠습니다. 미지급액 320백만원은 추후 국.도비 자금이 교부되면은 지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불금 회수입니다.
  대불금 총액은 6명에게 6,451천원이 대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대상자는 2종 대상자로써 본인부담 100천원 이상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6명에 대해서 1,048천원 상환도래액 전액회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자 진료편의 제공입니다. 입원, 진료기간 연장승인은 현재까지 80건에 입원 67건, 진료 13건에 대해서 년간 180일이내 진료하게 되있습니다만은 180일 초과에 대해서 기간연장 승인했습니다.
  다른 진료지구 진료승인은 131건입니다. 경북, 대구지역 71건 기타지역 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입니다. 대상은 관내 45개 진료기간입니다. 예천군관내 병원1, 의원6, 치과5, 한의원2 보건기관 31개소입니다.
  지도는 분기별로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항은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방지하고 저소득층인 의료보호 환자에게 친절한 진료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장애인 749명입니다. 지체 480명, 시각 61명, 청각.언어 129명, 정신지체 79명입니다. 1급, 2급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구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125명 7,500천원 전액 국비로 지급이 됩니다. 자립자금 융자는 1명에 대해서 7,000천원이 지급이 되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입니다.
  점포임대입니다. 그 다음 보장구 교부계획은 17명에 3,400천원입니다. 이것은 10월 중에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5종으로 휠체어 5개, 의족 4개, 의수 3개, 흰지팡이 4개, 보조기 1개 이래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검진은 3월달에 기완료를 했습니다. 실명예방사업입니다. 실명예방사업은 계획 4명에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현재 안동병원에서 3명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10월중에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협회 운영지원은 년간 5백만원을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관내 자체적으로 장애인 단체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단체 재활사업으로는 보장기 지원이 휠체어 등 40여점이 1,000천원을 불우계층을 위문해서 불우가구 12세대, 시설 2개소, 노인회관 연꽃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자체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장애인 동거부부 무료합동 결혼식을 10월중에 10쌍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모범장애인 표창도 15명을 했고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는 7월중에 12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 제11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8월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두 사람을 참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5회 도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11월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안정과 고용촉진입니다.
  취업알선 확대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군.읍면 13개소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취업알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인 및 구직이 5업체에 169명입니다. 알선은 4업체에 102명을 했고 취업은 3업체에 98명을 했습니다. 한주농산에서 금년 4월 20일부터 5월말까지 94명에 대해서 딸기 꼭지 제거 작업에 취업알선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활동은 안동MBC TV를 통해서 방영을 하도록 하고 유선방송과 예천신문 등을 활용을 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훈련인원은 현재까지 144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인원이 63명이고 금년도 신규 입소한 분이 81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보자, 무직, 비진학청소년, 영세농민 등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 정비외 12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215천원입니다.
  국비 80%, 도비.군비 각 10%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수강료가 직종별로 55천원에서 105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 가족수당이 20천원입니다.
  그 다음 가계보조비는 50천원에서 60천원 5만원은 세대주 훈련시에 한하고 6만원 생보자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교통비는 15천원, 식비가 40천원입니다. 이 식비는 공공직업훈련 입조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급은 현재까지 38,945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11개 기관 그 다음 3D업종 9개기관입니다. 자동차정비 전기, 전자, 보일러 등이고 써비스 업종 2개기관에 미용, 정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입니다.
  이웃돕기 성금관리는 현재 49,265천원이 확보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93이월액이 25,597천원, 금년도 모금액이 23,66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문현황은 위문실적이 10회 16,78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3연말 6,981천원, 94설맞이 5,497천원, 불우가정지원 4,31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실금액이 32,477천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향후는 이웃돕기 성금운용관리 조례가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면은 그기에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훈정신 함양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4개단체 상이군경, 전몰유족,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년간 16,000천원에 현재까지 12,000천원이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정신 고취는 제39회 현충일 추념식에 4,110천원이 지급되었고, 호국 보훈의달 모범국가유공자 4명에 대해서 군수3명, 의장1명을 위문했습니다. 그 다음 6. 25전쟁 44주년 기념행사에 2,500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총 1,032개 업소가 됩니다. 식품위생이 831개소 일반음식 421개소, 단란.유흥 56개소, 휴게음식 81개소, 식품판매 147개소 제조, 가공 112개소, 기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은 201개소입니다. 숙박이 32개소, 이용이 47개소, 목욕 7개소, 세탁 22개소, 유기장 23, 기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으로는 위생교육 강화를 위해서 15회 연인원 1,800명 실시했습니다. 간담회를 8회 250명 참여해서 개최했습니다.
  위생업소 출입검사는 종합 1,032개소에서 식품 831개소, 공중 201개소에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 출입검사 업소에는 64회 정기 1회 수시로 6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 행정조치로는 허가 취소 5개소, 시정경고 111개소 도합 173개소를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심야 및 퇴폐. 변태 업소 출입검사입니다.
  심야 및 퇴폐변태 상습고질 우려 업소를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상습고질 우려업소 카드를 37개소에 비치했습니다. 그 다음 불법영업 신고망을 구축해서 신고자에게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약지역 특별출입검사 강화를 위해서 시.군간 교류 출입검사를 1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4건을 통보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중 단속반을 기습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책임제 운영 확행입니다.
  지역별 상습고질업소 리스트를 68개업소를 작성했습니다.
  심야.상습고질 우려업소 담당 공무원을 148명을 지정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방티켓영업 근절입니다. 간담회 개최를 3회 92명을 했고 업주실천다짐 결의대회를 2회 70명에 했습니다. 특별관리 지역선정은 예천읍 30개소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2인 1조로 해서 60명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업소는 1,639개소, 위반업소 44개소입니다. 티켓영업 2개소, 건강진단미필 12개소, 시설물훼손 4개소, 가격표 미게첨 8개소, 다류배달 판매금지 미이행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조치는 허가취소를 1개소 했고 영업정지는 4개소, 시설개수 2개소, 시정지시 3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출입검사 및 조치 결과는 대상업소 660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421개소, 유흥 54개소, 단란 2개소, 휴게 81개소 숙박 32개소, 유기장 23개소, 이용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출입검사업소는 63회 7,197개 업소를 검사를 했습니다. 업소평균 7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 위반업소가 157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 행정조치로서는 허가취소 4개소, 영업정지 25개소, 시설개수 28개소, 시정경고 100개소 과징금 처분은 14,82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좋은 식단 보급을 위해서 모범업소 2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 3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안쓰기 계도 및 좋은 식단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출입검사를 421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13개소를 위반업소를 지정해서 영업정지 1개소, 시정지시 12개소를 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식품은 국민다소비 식품 및 방부제식품 특별관리를 하고 판매점의 유통식품 안전관리로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행위 그 다음 냉장, 냉동보관 식품의 미보관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 위해식품의 미보관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 위해식품 수거폐기입니다. 두부, 면류, 빵,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기타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28종 95건 18,889g을 수거 폐기한바 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면류, 두부, 콩나물, 빵, 식용유 등을 수거해서 4회 10건을 의뢰했습니다만은 전부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타시도에에 통보한 것은 두부가 8건, 면류 2건, 식육제품 1건, 기타식품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 위해식품 신고엽서를 군.읍면 민원실, 기관단체 사무실, 집단급식소 영양사에게 총 44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 위해식품 고발센터는 주간은 군청 사회과 야간은 군청 당직실을 운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안하기입니다.
  대상품목은 1회용 샴푸,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다음 나무 젓가락, 종이 물수건, 종이컵 금속. 종이 및 스티로폴 접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저등 종이봉지 안씌우기, 이쑤시개 식탁사용 자제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종 및 업소수는 163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은 실천업소는 객석면적 33㎡이상 160㎡이상 집단 급식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동규모 미만업소에 대해서는 이행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장업은 전 목욕업소에 대해서 이행을 하게 되 있습니다.
  그 다음 숙박업은 객실 30실 이상업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고 동규모 미만업소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치사항 및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실천업소로서는 기관단체 및 업소 공한문 발송하고 예천교육청, 실과소, 읍면, 음식업지부, 숙박업지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미이행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는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관련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권장 이행업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등을 해가지고 이행을 권장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를 3회이상 했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업종변경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지난 작년도 2월 24일 개정으로 업종이 변경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5월 1일자로 갱신교부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업종은 대중음식점 영업, 과자점 영업, 다방 영업, 일반.조리판매업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휴게음식점으로 통일이 되어 ㅆ습니다. 그 다음은 대중음식점 영업, 휴게실 영업, 이동.조리판매업, 출장.조리판매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한데 묶어서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흥접객업은 단란주점 영업으로 변경되었고 유흥접객영업은 유흥주점영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방송 및 일간신문 등 보도를 4종 6회 완료했습니다. 예천신문 및 예천소식에 4회에 걸쳐서 110,000매를 제작, 배부완료 했습니다.
  당직반장 순찰 및 가두방송을 1일 1회 취약시간대에 계도를 하고 종업원 명부 및 배달장부를 전부 비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류배달 판매금지 공한문을 관내 업소에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전영업 풍토조성을 위한 서한문도 2회정도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내린 폭우로 인한 이재민 현황은 3가구에 12명이 되겠습니다. 전파가 감천하리에 각 1동이고, 반파가 상리에 1동이 되겠습니다. 주택침수는 하리 우곡 136 윤상필 외 9가구에 대한 주택침수가 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응급생계 구호비 1인 1일 1,327.6원이 되겠습니다.
  구호기간은 최초 7일간이고 장기생계 구호비는 1일 1인당 1,230.43원 전파는 53일분, 반파는 23일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수주택 수리비는 가구당 300,000원이 앞으로 중앙재해대책 의연금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적십자사 구호품이 17조 가구당 담요외 15종이 지급되었고, 응급생계구호비지원이 111천원, 그 다음에 생활필수품지원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과 군청간부 가족과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이재민 격려는 1,300천원이며 이것은 지사님 그 다음 도의원님 그 다음 청년회의소 등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지난 15일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부설기관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본부에서 부위원장 박영덕 부위원장과 그 다음에는 사무처장 서병화 두분이 오셔 가지고 상,하리에 260포 한포에 20㎏짜리 260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지원계획은 장기생계구호비가 561천원이 지원되겠고 그 다음에는 침수주택 수리비로서는 가구당 300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의장 김수남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0페이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과징금은 벌과금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금도 아닌데 1,482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또 이 과징금은 군수입도 아니고 도로 납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나 업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타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징수가 안되었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6개월 상반기중에 이 정도인데 남은 하반기에 또 이렇게 과징금이 처분된다면은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좀 차질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소신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방금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들이 과징금 처분이 1,480만원이란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저들은 영업정지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시킬 때는 피해자의 업소의 재량에 의해서 과징금을 내던지 아니면 영업을 정지를 하던지 이렇게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과징금은 사실 식품 진흥기금으로 전부 세입이 되겠습니다. 되어 가지고 자금지급용도는 관내 대형식품 접객업소 그러한 예를 들어서 집을 수리한다든지 또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반기에는 업소를 면밀히 지도를 잘해서 그러한 불법영업이 근절되면은 자연히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그럼 도로 납입되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쓸수 있는 돈입니까?
○사회과장 임재용  이거는 군에 저들이 업소에서는 쓸수 있습니다. 융자신청을 하면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쓸수가 융자를 낼 수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잘 알았습니다.
○의원 남병성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남병성 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남병성  예, 남병성 의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지원대상자중 월소득이 17만원 재산이 2,000만원 이하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의원 이중에서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분들은 발생하지 않는지 있다면은 몇 건정도 또 부양가족이라든지 미달되는 기준이 미달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돈을 번다든가 나와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현황이...
○사회과장 임재용  지금 현재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보자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에 대해서만 국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남병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택보호도 소득이 16만원이고 월 한 사람이 16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소득은 연간 17백만원 재산가구 전체가 17백만원 미만에 한해서만 융자대상이 됩니다. 그래 여기서 초과되면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사람은 생활보호나 그 다음 거택보호 이외는 융자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남병성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균백 의원 질의하세요.
○의원 박균백  예, 박균백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한 거택보호하고 영세민 책정에 대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보면 뭐라할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현실에는 저분이 거택보호대상이 되는데 자제분이 객지에 가 있다 사실 자제분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영세민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면단위 요번 10월달에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면단위에 담당한테 공문을 보내주던지 지시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거택보호라든가 영세민을 좀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박균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거택보호나 생활보호는 법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저들이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현재 읍면에서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만은 그 직원들이 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남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택보호는 월 1인 소득이 16만원 미만 재산이 가구당 17백만원 미만이고 그 다음 자활보호는 소득이 1인당 월 17만원 이하 그 다음은 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인제 박균백 의원님께서 말씀이 혹 외지에 가 있는 자제도 있는데 지원은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법테두리 내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면단위에 책정하는 걸보면 말입니다. 뭐 땅이 900평이다 아니면 집이 시가로 얼마다 이걸 따져가지고 대게 책정을 많이 합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의원 박균백  땅이 900평이 넘으면 이거 금액이 넘기 때문에 이건 영세민이 책정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재산 저거 원칙으로 다 따질라면은 사실 현재 영세민이라든가 거택보호는 몰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원칙을 따진다면은 그런데도 뭔가 좀 현실에 맞게 이 사람은 분명히 영세민 해당이 된다 거택보호에 해당이 된다 이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른이 자제분은 객지에 가계시는데 돌보지 않는다 지금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런데도 자제분 때문에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금년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 15일부터 30일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에 저들이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의원 김중기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중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원 김중기  일회용품 사용에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회용품에 샴푸라든가 이러한 유해물질 소위 그런 것은 안쓰는게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면도기라든가 칫솔같은 것을 막으니까 막이죠 못쓰게 하니까 어떤 경우가 오는가하면 고객들이 가지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럼 가지고 들어오면 어떤 경향이 오느냐 칫솔은 비닐봉지로 이렇게 봉해가지고 오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임재용  예
○의원 김중기  그 다음에 면도날은 덮개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목욕탕 안에서 버려 버리니까 이것이 내려가는 배수로에 막혀서 그 업소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래서 어쩌룻 없이 우리는 써야 되겠다 하고 지금 그것을 다 떼어버리고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런 것을 뭐 실제 여기있는 동료의원들 겪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업자에게 하지마라 한다 해가지고 고객들이 안해야 되는데 이건 안한다 해가지고 안준다해서 고객들이 안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묘를 기해서 과연 첫째 홍보가 앞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종이, 물수건 이런 것은 말이죠 외지에 인근지역에 업소에 가면은 다 사용을 합니다.
  유독 우리 예천만 이렇게 행정이 너무 까다롭다 해서 상당한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주민들도 그런 얘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저봉지를 말이죠 수저봉지를 씌우지 말아라 그는데 그럼 수저봉지가 물에 씻어서 뭐 삶았는지 안삶았는지 확인을 안해 모르겠습니다만은 봉지에 넣어서 고객에게 식탁에 놓는 것이 대단히 위생적이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져도 씌우지 마라하고 행정에서 너무 까다롭게 해서 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고객들도 상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방금 김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안쓰기에 대해서 김중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식품접객업소는 객석면적이 33㎡이상이고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는 160㎡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회용을 안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이하 면적에 대한 업소에서는 지금현재 저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물으면은 거의다 과거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돈을 들여서 구입했는 물건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을 안할 수 없다 이래서 저들이 현재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목욕탕에 대해서도 김중기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목욕탕 사실 전 목욕탕에 전부다 1회용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여관도 사실 숙박업은 관내에 파라다이스하고 대연장여관 2개에 한해서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객실이 30개이상이기 때문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관도 저들이 권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무적으로 못쓰는 여관이나 기타 여관에 대해서도 저들이 업주로하여금 손님이 오면은 여기서 잘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러한 본인이 쓴 1회용 면도기라도 본인이 지참해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회용품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환경보호차원에서 그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에 의해서 지금현재 조례를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제정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때 제정이 되면은 입법예고가 끝나면은 의회에 회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때 의원님께서는 좀 상세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중기  그러니까 1회용품 이게 결국 면도기하고 칫솔이 제일 문제가 되지요? 그 고객들이 희망에 의해서 요청이 있을 때는 차라리 지불하는 것이 그 업소로 봐서는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조건 안주니까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옵니다. 그 쓰는 과정에서 그냥 마구 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수채가 막히고 하수구가 미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피해를 본다 안줘도 문제고 줘도 문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행정지도의 묘를 기해 가지고 어떤게 더 이익인지 잘 분석을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잘알겠습니다.
○의원 김중기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 오준식  한때 그 다방에 티켓 영업행위가 근절 되는가 싶더니 요사이 와가지고는 또 기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또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과장은 이에 대한 완전근절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절기에 유해 식품이 많이 나돌아서 식중독 및 각종 질병이 발생되는데 사회과에서 각 슈퍼마켓 같은데 이런데서 시효가 지난 이런 식품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속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오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지는 다방 티켓 영업 근절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 유해식품 근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방티켓 영업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 다방이 성행해 가지고 종업원이 배달하므로서 그 다음 퇴폐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이런 여론에 따라서 생활개혁차원에서 불법영업과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을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집중단속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체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44개소를 적발해가지고 허가취소를 1건하고 그 다음엔 영업정지를 그 다음 4군데하고 그 다음 시정지시를 39군데 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들이 그 업주로하여금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도를 지금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배달장부러든지 그 다음에는 다방종업원 명부를 각 업소에 비치를 하게되어 있고 저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군직원은 그 읍관내에 2인1조가 되가지고 다방 그 책임제를 확행을 하고 읍면에 대해서는 부읍면장을 지도관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방 그 수가 93년도에는 75개소랬는데 지금은 1개소가 줄어 가지고 74개소입니다.
  읍이 30개소고 면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따지면 작년도 연말에는 110명부터 130명까지 있었고 금년들어서는 종업원이 대폭 줄어가지고 70명부터 약 90명사이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약 21%에서 2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앞으로도 오준식 의원님이 걱정 하신대로 티켓영업이 근절되도록 저들이 식품이라든가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절기 식품유해식품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들이 위생계 직원이 두 사람이 전담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소나 기타 유통식품에 대해서 지난 상반기까지 저들이 변질되고 부패되고 기타 유통기한이 경과된 그러한 식품을 18,887g을 수거를 해서 폐기한 일이 있습니다. 저들이 수시로 업주를 방문하고 위생관념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영업을 권장해 가지고 하절기 식품중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 오준식  아주 좀 강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임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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