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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1월25일(목)14시35분


  1. 의사일정
  2. 1. 제18회예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제17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
  5.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대상기관승인의건
  6.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8. 7. 199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8. ‘94지방도로확장포장사업조사측량설계용역비채무담당행위승인의건
  10. 9.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8회예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제17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5.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대상기관승인의건(의장제의)
  6.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8. 7. 199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남병성의원외6인발의)
  9. 8. ‘94지방도로확장포장사업조사측량설계용역비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군수제출)
  10. 9.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35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35분)

○의사계장 장예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정기회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을 보고 드리면 먼저 11월 22일 남병성 의원 외 여섯 의원으로부터 199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예천군수로부터 9월 28일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2일에는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94지방도로 확장포장사업 조사측량설계 용역비 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는 조례안으로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예천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 감사계획안을 작성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 따라 유인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예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2항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정하고 회기 중 제출되는 의안들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시는 협의를 거쳐 변경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38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2항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결정된 순서에 의하여 박균백 의원, 현익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균백 의원, 현익수 의원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7회예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통과의건(의장제의) 

(14시39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3항 제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회 임시회 회의의 내용 중 의원 여러분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나 의결된 내용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회의록은 지난 11월 10일 사전에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낭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제17회 예천군의회 회의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대상기관승인의건(의장제의) 

(14시40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업무 전반의 추진상황을 점검, 잘못된 점의 시정을 통한 행정감시 및 통제로 바람직한 군정을 구현하는 한편 199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지난 11월 22일 간담회 시 협의 결정한 내용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예천군 본 청 17개 전 실과소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4시41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 하신 대로 위원장에 박우식 의원, 간사에 김동진 의원, 위원에 김문한 의원, 김중기 의원, 권태용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소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밝혀 예산안 심의에 적극 반영토록 행정사무 감사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장제의) 

(14시43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난 11월 22일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다섯 의원께서 회의의 생산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오셨기에 이를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안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앞에서 가결한 바와 같으며 실과소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건이 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을 전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출석요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 출석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를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남병성의원외6인발의) 

(14시45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남병성 의원 외 여섯 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 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출하신 남병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의원 남병성  남병성 의원입니다.
  1994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주요사업의 성과 및 1994년도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정보수집과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집행부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사업 및 내년도 계획을 지역주민에 널리 알리고 아울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본 의원 외 여섯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과소장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994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실시하여 첫째날인 11월 26일에는 부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둘째날인 11월 29일에는 부군수,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셋째날인 11월 30일에는 부군수,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넷째 날인 12월 1일에는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산업과장, 보건소장, 다섯째 날인 12월 2일에는 부군수, 건설과장, 산림과장, 민방위과장, 마지막날인 12월 3일에는 부군수,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남병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지방도로확장포장사업조사측량설계용역비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50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 지방도로 확장포장사업 조사측량 설계용역비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건설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지방도로 확포장사업조사측량설계용역비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 58173-2053(‘93. 10. 30)호 지시에 의거 94년도 지방도로 확장포장사업을 농번기 이전에 조기 착공하므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사업을 조기에 준공코자 사전조사측량 설계에 따른 용역을 94채무부담 행위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도로 확장포장사업 조사측량 설계용역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약 1억이며 94년도 사업계획량이 총 14개 노선 21.1㎞ 자체설계 12개 노선 17.3㎞ 용역설계대상은 2개 노선 ’94사업량 3.8㎞ 용역은 6.1㎞로 하고자 합니다. 채무액 상환은 94년 일시상환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94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조사측량설계용역비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채무부담 행위승인안과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부담사유는 지방도로 확장포장사업을 매년 시행하여 왔으나 예산 확정 후 조사측량 설계를 착수하게 되면 설계기간과 용지보상절차 사업공고 이행 등으로 사업착수 시기가 영농기와 겹쳐 도로 편입토지 표주설치지연으로 경작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획 공기 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코자 하며 지방도로사업 용역 시행계획 안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과목은 도로사업 도로교량관리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가 되겠으며 사업명에는 지방도로 확장포장공사설계용역이 되겠으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100백만원이며 상환년도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확장포장사업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14개 노선 21.1㎞이며 총 사업비는 8,097백만원이 되겠으며 용역설계는 6.1㎞ 약 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2개 노선 중 예천~단양선은 자체설계로 하고 풍양~산양간 총연장 12.0㎞ 중 기 시공된 것이 8.6㎞이며 내년도 계획에 2.4㎞이나 잔량 1㎞와 합해서 3.4㎞에서 56백만원으로 용역코자 합니다. 군도 5개 노선에는 전량 자체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3개 노선 총 12.4㎞ 중 내년도 계획이 3.7㎞입니다.
  그중 신간선 5.5㎞에 대해서는 내년도 1.4㎞ 계획이나 장래성을 감안해서 2.7㎞에 설계용역비 44백만원이 되겠으며 황지선과 갈동선은 자체설계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4개 지구 내년도 사업량이 약 5㎞이나 이것도 전량 자체설계 하겠습니다.
  기타지구는 자체조사측량 설계 및 도면 작성된 지구는 검토 후 군 자체로 내역을 산출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94년도 지방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 조사측량 설계용역비 채무부담 행위승인신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5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57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주훈  지역경제과장 남주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안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현재의 물가대책위원회의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로 지역물가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본 조례안은 본문 13조 부칙 3조로 되어 있으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으로서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관련사항 협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상․하수도료,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교통요금,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등의 심의기능을 가지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를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물가 관련되는 기관단체장, 교수 또는 교사,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외에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토록 부칙 3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제정근거는 조례준칙이 ‘93. 10. 30 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른 것이며, 이밖에도 실무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간사를 지역경제계장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히 내용을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조문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0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5시01분)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0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상환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공유재산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은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대상재산은 먼저 매각재산으로서 토지 7필지 7,505㎡(2,27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 256.59㎡(77.6평)이며, 매각사유로는 용도폐지된 개포면 장송리 목욕탕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개인에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영세규모 토지 및 농업진흥 구역 내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대상부동산 소재지는 주로 하리면 일대에 산제한 농경지가 대부분이며 예천읍 노하리의 영세규모 토지 1필지는 군유지상에 사유건물이 20여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영세규모 토지이며, 개포면 장송리 403-30번지 상에 위치해 있는 “구”장송목욕탕을 그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을 설명 드리면 토지 22필지 28,948㎡(8,757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2동 215㎡(65평)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대상토지 전체 22필지는 농촌지도소에서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험연구 기능과 기술보급 및 농민실기 교육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을 위한 부지확보에 있으며, 건물 2동 중 1동은 지역농업 개발센터 예정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유건물이며 또 다른 1동은 부족한 관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산재한 재산을 매각하여주고 9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의거 유지관리의 소극적인 이전까지의 관리에서 확대활용의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그 처분재산은 대체재산조성에 전액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조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처분 시 감정 의뢰하여 엄정한 감정가에 의거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5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균백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균백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균백  예, 박균백 의원입니다.
  개포면 장송리에 목욕탕 매각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지금 전화로 문의해 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정을 끝내고 그 개별 접촉을 해서 이번 기회에는 꼭 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균백  이 재산은 몇 년 전부터 벌써 쓸모가 없는 재산인데 몇 년 전에 매각을 했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수필  예, 이수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의 이로한으로 인제 매입을 하시겠다 이랬는데 지금 매각하는 대금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대금차가 많잖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오상환  예,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각재산과 매입재산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94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보면 종전에는 유지보존 위주로 관리를 했습니다. 94년부터는 확대활용 적극적인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개발센터 부지조성은 사업성을 띈 부지이기 때문에 대체재산이 아니라도 확보해서 농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들이 이번에 군유재산 매입하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매각대가 3천5백9십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태어 쓰면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수필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관사용 아파트 구입 이 관사용 아파트는 사용하는 범위가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현재 집이 없고 그런 계장 선에까지라도 배려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조례로 정해놓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환  예, 아직까진 계장선까진 되어 있진 않습니다. 조례는 관사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수필  아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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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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