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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예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1월30일(화)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199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남병성의원외6인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남병성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수남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사회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사회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위생 기본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4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조, 보훈단체, 의료보장 인구, 위생업소,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93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구호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에 있어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거택보호자 689가구 1,170명이 있습니다. 생계보호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불우제한자라든지 소녀가장 개정실업자 장기 와병자 기타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 월동기 지원을 12월부터 1-2월간 3개월간 하고 있는데 가구가 548가구에 대해서 1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계비구호비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양곡을 비롯한 연료비와 부식을 지급해서 619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불우가구 월동용품 지원에 있어서는 수용시설이라든지 무의탁 가구에 대해서 155가구에 대해서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자활 및 자립지원에 있어서는 생업자금 융자는 30가구에 대해서 173백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리 6%로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 금융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서 10가구에 대해서 5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생업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에 있어서 대상 가구들은 거의 다 농지구입 축산점포임대 등으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은 558명에 대해서 123백만원, 취로사업 2,830가구에 대해서 107백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 5명에 대해서 1,7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활자립상 수상은 1명이 2백만원을 시상을 이번에 탔습니다. 용문면에 있는 이도식씨라고 88년도 서울에서 와서 지금 철공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생업자금을 타서 성공한 사례로 이번에 근면상을 받았습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진료비지급은 107개 기관에 대해서 980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월평균 1억 정도로 의료보험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해선 8가구에 대해서 1,252천원 100% 징수를 하였습니다. 타지역 진료지구진료승인이 220건, 입원 및 진료기간 연장승인신청이 156건을 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관리 및 위문에 있어서 불우이웃성금 관리에 있어서는 총금액이 50,891천원으로서 위문실적은 22,563천원인데 내역은 92연말연시에 7,127천원, 설맞이 3,711천원, 중추절에 3,280천원, 기타 언론보도라든지 기타 수시로 불우한 사람에 대해서 8,445천원을 하고 잔액이 28,328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서해 훼리호 성금접수는 39건에 3,531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서해 훼리호 성금에 52만원을 10월 25일날 송금해 주고 잔액은 저희들이 아직 보관하고 있는데 곧 연락이 오는 대로 성금을 도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인원이 172명입니다.
  훈련비는 33,090천원, 훈련생의 수료현황 및 취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월생과 금년도 입소자 해서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지금 65명 수료를 한 사람이 107명 자격취득한 사람이 31명 취업이 32명이 되겠습니다. 미취업 75명에 대해서는 학생하고 군입대 시험준비 자격 시험 준비 취업대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생계보조비 수당을 59명에 대해서 10,38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비 역시 6명에 대해서 1,229천원, 자녀학비 지원 1명에 대해서 26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등록검진비 60명에 대해서는 30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특수학교 지원은 상주에 있는 상희학교와 안동에 영명 진명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6명이 있는데 3,92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보장구 교부사업에 있어서는 7명은 검진비인데 4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인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 행사에 지원했고 저소득실명예방사업 2명에 대해서 안동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4등을 이번에 입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화신청을 136가구를 했는데 수혜가구는 전부 다가 274가구인데 본인이 직접 했는 것이 138가구고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136가구를 해서 전부 급수별로 따라서 20%부터 40%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현판식이 10월 19일날 파라다이스 뒤에 사무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132페이지 보훈정신 함양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에 대해서 14,94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문격려를 현충일과 보훈의 달에 실시하였고 행사지원으로서 현충일 추념식에 700명에 대해서 3,239천원 제43주년 6․25기념행사 때 350명에 대해서 2,5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훈단체 대전 엑스포참관을 위해서 1,000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취업알선 확대에 있어서는 운영실적을 살펴보면은 구직접수가 216명이 되었습니다. 구인접수가 24개 업체에 대해서 126명, 취업알선이 23개 업체에 대해서 70명, 취업실적은 19개 업체에 대해서 48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직자들이 전부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 대상업소가 1,019개 업소로서 위생업소 임검을 정기, 수시로 해서 116회, 행정처분을 264개소에 대해서 고발 2,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경고를 하였습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3분화 차등관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가 517개소로서 등급분류를 모범업소 117, 자율업소 345, 지도업소 55개소로 나누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임검을 면제하고 자율업소에 대해서는 월1회 지도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업소 55개소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심야 및 퇴폐업소 단속에 있어서 대상업소를 647개소로서 점검을 112회에 9,933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가 212개소로서 행정조치로서는 허가취소 7개소, 고발 2, 영업정지 33, 시정경고 17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성과로서는 강력한 단속 및 홍보계도활동으로서 업주들이 자제하는 기세가 보이고 있는 등 위반업소가 감소되고 업주들의 준법정신이 함양되고 있습니다.
  또 유흥업소 이용객이 감소추세에 있고 사치낭비를 조장하는 향락산업이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성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주 자율실천 유도에 있어서 위생업자교육 1회에 698명, 업주간담회 12회에 229명, 자율실천 결의대회 2회에 걸쳐 250명, 위반우려업소 봉사단체 담당을 해서 계도하도록 했습니다.
  참여단체가 45개 단체로서 업소담당을 2-3개소로서 131개 업소를 지정해서 성과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활동으로서 성과가 미흡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신년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관청이 주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에 있어서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군수서한문 발송을 2회에 1,024매를 돌렸고 스티커 및 전단을 제작해서 700매를 돌렸습니다.
  군보, 반회보에 2회에 걸쳐서 25,000매, 유선방송자막 1일 5회 방영을 하였고 당직 반장이 순찰 및 가두방송을 해서 취약시간에 시간을 어긴다든지 심야 또 퇴폐업소가 없도록 계도를 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보급에 있어서는 모범업소 20개를 지정해서 일회용품을 안 쓰고 좋은 식단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이 골고루 갈 수 있는 팜플렛을 20개 업소에 대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 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점검업소가 연 919개소, 위반업소가 21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에 있어서 4종에 있어서 68건을 하였습니다.
  폐기한 것은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을 진열한 것은 전부 다 수거해서 소각처분을 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시검사를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36건 11월달에 미실시 14건에 대해서 전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추진사업은 대상이 14개로서 사업비가 15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설 3개소 개보수가 11개소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에 있어서는 유하식이 88, 펌프식 62개로서 수혜대상가구는 3,938가구로서 군민의 20%에 해당되겠습니다.
  간이급수대 연2회에 보건소에서 음용적부 8개 항목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결과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부적합한 150개소에 대해서도 소독 및 주변 청소 후 재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소독에 있어서는 크로르칼키를 901㎏을 읍면에 배정하고 수시로 우물에 넣도록 하고 수도전 잔료염소 측정이 0.2ppm - 0.4ppm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잔류염소 측정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게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 무능력자에 대해선 보호수준을 향상하고 자활가능자에 대해선 자립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생활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거택보호비 지원에 있어서 양곡은 2.5㎏으로서 금년과 같습니다만 부식비에 있어선 1일 700원에서 820원으로 120% 인상되고 연료비가 563원에서 675원으로 112원, 장제비가 250천원에서 300천원으로 5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금년도 수준은 거택보호자가 56천원 수준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5천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구호사업 개선에 있어서 수시 신청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보호결정권을 93. 7. 19일 읍면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의료부조대상자가 금년도에는 28가구 99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자활보호자로서 통합관리를 함으로서 학비라든지 취로생업자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생활보호자는 언제든지 신청보고제를 정착해서 본인이 항상 신청할 수 있고 누락이 없도록 또 과다책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양곡운송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마을까지 수송을 해서 노령이라든지 거동불편자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0,000천원을 확보해서 생계곤란한 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게 융자를 하도록 하고 가구당 7,000천원 정도로 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역시 금년 수준으로 223,000천원에 대해서 가구당 역시 7,000천원 수준으로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금년도와는 달리 내년도에는 국비가 일체 없습니다. 지방비로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80,000천원을 지급 요구를 해놨습니다.
  대상사업은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경 노무사업으로서 생보자 중 노약자라든지 부녀자를 우선 취로하도록 하고 노임단가는 1인 1일 13천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1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예천군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1억을 확보하도록 91년부터 95년까지인데 금년도에 2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알찬 개발신탁이라 그래서 이자가 11.7%입니다. 여기다가 저희들이 예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천만원을 확보해서 저소득자녀 중에 우수한 성적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이자 2,000천원으로 6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조례에 보면은 일반회계 재원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에 있어서 금년에도 110,959천원, 저소득자녀 중 중학생과 실업계 학생 중에서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은 704명입니다.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 2명에 대해서 9,000천원을 금년도에는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5명으로 해서 20,000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장구 교부확대 현재 7명에 대해서 1,400천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5명으로서 4,500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날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개설되었는데 전부 다 읍면대표자들하고 장애인들이 돈을 모아서 천3백만원을 확보해서 사무실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취약점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광고기획하고 의료보장기구를 팔면서 사무실을 확보를 했는데 운영비를 천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군에도 보면은 장애인에 대해서 전부 다 운영비 천만원을 요거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1회만 하면은 이 자금으로서 임대를 얻어서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거기서 보장구라든지 명패 이런 걸 제작해서 자기들이 자활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립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모범 장애인 표창,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임직원 하계수련 대회, 제4회 휄체어 경북일주행사, 도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보통인과 마찬가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대해서는 이웃돕기성금 관리가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0,891천원을 모금해서 집행액이 22,563천원이고 잔액이 28,328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 잔액에 대해서는 위문 격려활동을 전개해서 불우, 무의탁 계층에 대해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각종 명절과 사건사고 시 위문함으로서 인정과 고충을 함께 나누는 미담 귀감사례를 발굴해서 분위기 확산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훈련인원이 13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보자, 무직, 미진학청소년, 주부,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자동차운전, 중장비운전, 미용, 배관, 기계, 금속, 컴퓨터, 용접 등 많습니다.
  사업비는 5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훈련비, 교통비, 식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훈련기관지정을 공공직업훈련이 영주, 구미, 김천기능대학이 있는데 인정직훈훈련은 안동에 있습니다. 포항에도 있고 우수한 사설학원 선정해서 고용촉진에 대한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훈련기관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과 있는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훈련생에 대한 취업알선을 해서 정보교환을 해서 전원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신 함양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4개 단체에 대해서 19,2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단체별로 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활동강화를 위해서 기초질서지키기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보훈가족 돕기 운동에 있어서는 보훈의 달 위문, 일손돕기 전개 등을 해서 보훈가족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정신 고취를 위해서는 제39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3,600천원을 지원하고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및 위문을 20인에 대해 2,000천원을 십만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충혼탑 주변정비를 해서 엄숙한 분위기조성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 확대에 있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군읍면에 1919라고 해서 654로 해서 전화번호를 해놓았습니다.
  구인개척은 각 기업체가 구인등록 유도하도록 저희들이 힘을 쓰고 구직개척을 위해서는 주부 등 유휴인력 파악을 해서 구직등록을 해서 필요한 업체에 저희들이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해서 참여율을 제고하는데 안동 MBC TV에서 매주 목요일날 20:00 - 21:00 기간 중 5분 취업정보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진산업 15명, 국영패션 46명, 진영석재 3명, 우진패션 10명 74명이 현재 MBC TV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지역신문, 반회보 등 게재해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1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신적인 순화를 위해서 위생교육을 정기교육과 수시 교육을 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서는 위생임검을 해서 정기 1회, 수시로 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또 위생업소 스스로가 수준을 향상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영업단속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단속체제 확립을 위해서 합동단속을 행정, 경찰, 교육, 소방 주3회 확행하도록 하고 시군 교류단속은 월2회 문경군과 같이 하고 위반우려업소에 대한 지도공무원을 확행하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1차는 읍면장 2차는 실과소장이 참여함으로서 전 공무원이 변태․퇴폐업소에 대한 일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업종 중점단속을 하겠습니다. 주로 다방티켓영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출입업소 유해환경 정비를 하는데 주로 레스토랑, 통닭집에 있는데 칸막이, 조명도,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 자율지도 활성화유도를 위해서는 위생관련단체법 주관 업종별 자체교육을 하기 위해 주1회, 지부별 단체장 주관 업종별 자체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에 대해서 7개 조합이 있습니다. 요식, 다방조합, 축산, 숙박, 이미용, 전자유기, 세탁 이런 것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업종별로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업주 자율실천 유도를 위해서는 업종별 실천과제 선정업소 내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방에는 우리 업소는 티켓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업소는 심야 및 퇴폐․변태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를 부탁토록 해서 지도에 힘을 쓰겠습니다.
  취약지역 집중단속 및 유흥업의 건전한 업종 전환유도를 하였습니다.
  대형업소, 향락업소위주 업소에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일반음식점의 유흥주점형태 영업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위장폐업이라든지 시간 외 영업행위 등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간접규제를 강화토록 하고 유흥, 향락업소를 일반 건전업소로 전환토록 권장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위반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는 무허가 영업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일부업소에서 허가취소가 되었다든지 폐업이 되어서 신규허가 불가능한 경우에 무허가 행위가 있는 곳이 있는데 절대로 없도록 하고 당직반장이 순찰일지를 작성해서 퇴근 후에 전화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관리하도록 해서 일지를 비치하겠습니다. 시범자율지역 선정 및 민간단체 자율정화 활동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시범자율감시지역 선정실시는 제1단계로 1월부터 6월 사이에 시범지역 1개 지역을 하겠습니다. 삼양탕에서 월명식당 사이 1개 지역으로 실시하고 제2단게는 1개 지역 추가해서 역전파출소에서 보건소 사이에 있는 업소를 저희들이 하고 95년 이후에는 직능단체별에 위임해서 스스로가 업소에 대한 규정을 잘 이행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원 간담회 및 정기교육 실시를 분기1회 실시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위반업소 명단공개, 단속사례 홍보로 경각심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 신고 시상금제를 건당 30천원씩 금년도에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전부 신고이행이 철저하지 못해서 아직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불법영업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 부착해서 업소 출입하는 사람이 업소 정지업소다 어떤 업소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는 식품제조업소 및 시중유통식품관리를 월 1회 점검하고 식품정보 모니터요원 지정운영 하겠습니다. 30명으로 이것은 주로 학교양호 교사라든지 새마을부녀조직 또는 위생협의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연 50건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주로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월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위생접객업소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공중업소 유기장에 대해서는 사행성 행위 및 불법유기기구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이․미용업소 칸막이 등 불법시설물 철거하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남녀혼숙 묵인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적발하고 도박 및 사행행위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단체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주1회 이상 자율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위생용품 수거 및 업소지도에 있어서는 물수건 및 기타 일회용품 수거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예천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나무 젓가락이 엔젤산업과 에덴산업사 이런 곳이 있고 그 다음에 1회용 용기 신한산업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문경에서 삼우산업, 1회용 물수건 유한위생, 해정회 백화점, 한국복어집에서 사용하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7건을 수거 검사해 본 결과 5건은 적합판정이 나고 2건은 부적합 나오는데 주로 물수건이 노출된 물수건엔 대장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한 물수건에 있어서는 봉지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확대실시에 있어서는 운영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음식찌꺼기 줄이기 및 나무젓가락,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병행 실시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자율실천 점검 및 간담회 개최해서 스스로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홍보활동 강화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하고 모범음식점 지정확대 및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5% 확대해서 수도료가 30% 감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업소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식단제도를 한번 교육을 현장교육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자연환경의 오염과 더불어 수질오염에 따라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심정개발 및 시설개보수로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위생적인 안전수 공급에 필요성을 두고 기존시설 150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대상 11개소 63,600천원, 시설대상 48개소로서 792,000천원 소요됩니다.
  간이급수 시설계획은 금년도에 12개소입니다. 18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개소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14개소에 150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개소에 182백만원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개소수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년도에는 도비가 60%인데 10% 깎여서 50%로 되고 군비가 30%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주민부담하고 도비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마을별로 시설관리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자체기금 확보하고 유지관리비 충당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비라든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빨리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사업이 일찍 마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 실태조사를 연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유해물질 오염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20년 이상 노후된 간이급수시설 10개소 검사기관은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음용적부 37개 항목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수질검사를 연2회 이것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우물소독약을 적기에 공급해서 투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온피해농가에 대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저온 피해농가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도모에 목표를 두고 피해현황을 살펴보면은 현재 50-80% 미만이 1,084가구, 그 다음에 80% 이상이 74가구가 되고 규모별로 보면은 1㏊ 미만이 80% 이상이 57가구가 되겠습니다. 1-1.5㏊ 미만이 12가구, 1.5㏊ 이상이 5가구로 돼 있는데 원래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특별취로라 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경노무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보면은 장기 생계구호비를 57가구 1㏊미만 80%에 대해서는 90일간 1,219.79전씩 90일간 3개월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 위로금 3,000천원, 양곡을 80%이상 한 것에 대해서 10가마씩 주고 50%에 대해서는 5가마,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로인원은 6,150명, 노임단가 13,000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저온피해 농가 및 저소득 주민생계안정 도모에 있고 쾌적한 환경조성 함으로서 국토대청결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심정개발 및 시설개보수로 새농촌 환경개선하고 급수시설 및 수질관리 기능강화로 위생적인 안전수 공급에 목표를 두고 사업계획에 있어서 기존시설 150개소 중 자연유하식 88개소를 지하수로 개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04,000천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94년 계획으로서 11개소에 대해서 63,600천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하고 급수장애지역 11개소에 대해서 94우선 사업실시 하겠습니다. 주로 두천, 신풍2동, 두성, 독양, 대맥2, 신기, 만화, 사곡, 수월1, 원류, 고항이 되겠습니다.
  10호 미만 자연부락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유하식 전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지하수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상 수질이 문제되는 지역은 정수시설설치 또는 수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수원의 지하화로 안전수 공급에 있고 갈수기에 수량부족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으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147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있어서 다시 찾는 업소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식품에 대한 관심 및 의식빈도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 만들기를 통해 군민건강 증진 및 지역 이미지 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실태를 살펴보면은 토착성, 전통성으로 인한 배타성 만연되었고 영업주들의 지나친 이기주의 친절, 봉사정신 미흡 위생분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미흡, 영업소 내 시설물이 청결하지 못하고 불량한데 실태가 있었습니다.
  중점추진방향으로서는 위생업주 교육 및 간담회를 월1회 이상 읍면순회교육 및 지부별 간담회 개최하겠습니다. 국토청결운동의 차원으로 영업장 내외 환경정비를 통한 청결운동 전개하고 영업주의 정신순화로 지역이미지 탈피에 심혈을 경주하고 종사자 위생복 착용 및 명패 패용으로 업소 분위기를 일신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련법규 및 군정방향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5개 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수도료 30% 감면조치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불법영업 척결로 건전한 영업활동 정착되고 자율실천의식의 제고로 군민의식 개선되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이미지 쇄신에 큰 효과를 본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회과에서는 가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6분)

○의장 김수남  사회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박우식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박우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박우식  박우식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생계보호자에 의하여 사실 생계가 어려운데도 규정상 부동산이 규정이 어떤지 잘 모르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실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작년도에 어느 중학교 중학생이 등록금을 내지 못하여서 자살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사실 가정을 본다면은 부모가 장애인이고 학자금이라도 좀 받았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을 건데 부동산이 있는 것이 유휴농지래요 그래서 사실 생산성도 없고 그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았다 하는데 좀 물론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만은 실지 생활상태를 봐 가지고 규정만 따지지 말고 사실 생활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서 대상자를 정했으면 그런 생각도 제가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 매번 회의 때마다 위생업소 다방티켓 영업에 대해서 보고를 늘 하시고 단속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농촌이나 이런데 있는 다방에서는 변태영업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가서 단속을 했고 많은 단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천읍에 몇 군데 다방에 보면은 아가씨를 5명, 7명씩 두는 다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녁에 가보면은 아가씨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변태영업을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단속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분식집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사실 분식집이라면 라면이라도 한 봉지 삶아 가지고 손님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라면 한 봉지 파는 것은 전혀 없고 순전히 술만 파는 집이 있어요. 그 뭐 잘 알 것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또 식당도 아주 밥 한 그릇 해 팔지 않고 저녁으로 술만 팔아요. 주민들은 허가가 무엇으로 나 있는지 몰라요 아주 술집인 줄 알고 술 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보면은 대개 아가씨는 두지 않고 아가씨 불러 가지고 손님한테 티켓비 손님이 티켓비까지 주어야되고 그런 변태라 할까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로 혜택을 봐요 아가씨 월급 안 주어도 되지 세금도 안 내도 됩니다. 세금을 내도 사실 1종 세금의 1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단속 법적 규제도 안 받아요. 분식집에 뭐 하러 단속 나갑니까? 정당하게 세금 많이 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모든 규제를 다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좀 불균형하게 보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지우자면 그 사람들을 아주 간이음식점으로 허가를 변경을 해주던가 해 가지고서 하면은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변태영업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박우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로 금년도에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이 쉽게 말해 가지고 배급 타 먹는 사람 가지고 거택보호자라고 하는데 재산 13,000천원 이하고 월소득이 배급 타먹자면은 130천원 미만이 되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취로사업이라도 할 사람은 140천원이고 의료부조자는 150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법에 적합해야 되지만은 법취지가 합목적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없는 사람을 정부가 구제해야 된다 이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도 생활 유지하도록 돼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반드시 재산이 13,000천원이나 월소득이 130천원이다 실질적으로 참 애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균형이 또 문제입니다.
  한 동네에서 갑이 되고 을이 된다 재산은 을이 더 많은데 생활은 실지 을이 더 거북하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일일이 실질적으로 이 동별로 하는 것은 상세하게 모르지만은 합목적이라는 법 취지로 봐서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관심을 두고 또 목표를 두고 읍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했을 뿐만 아니라 거북한 사람은 신청을 해 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느냐 그것은 공무원이 직권으로 또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인원이 책정이 없습니다.
  거북하면 20명도 좋고 30명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법 운영을 생활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아까와 같이 자살소동이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하고 수시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접하면은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그 다음에 다방티켓문제는 참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니까 영업허가는 받아놓고 색시는 두지 않고 밥도 안 팔고 술만 팔고 아가씨 불러 가지고 뭐 얼마씩 티켓비 주고 이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관청이 티켓을 근절해야 된다 하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일반주민의 입장에서도 또 그와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다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티켓을 했다 안 했다 사실 인건비 비싼데 그들이 한시간 두시간 있다가 나오는데 한 달에 1,300천원, 2,000천원 들여 가지고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갈 일도 만무한데 지역에서 만약에 위생계 직원들이 과장이 다방에 바라코 앉아 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타군에는 안 하는데 예천에만 유독하게 이런 것도 참 인간적인 문제에서 지역을 같이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그런 업소가 세금도 실적이 없으니까 옳게 영업을 하는 사람하고 변태형태로 이런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세금관계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련 단체와 또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다방티켓 변태영업 허가를 내놓도록 밥도 팔지 않고 순전히 술만 파는 업소를 저희들이 대상을 해서 중점관리 업체로 지정해서 이런 무리가 없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그런데 말입니다. 저소득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사실 규정에 천몇백만원 이상이 되면은 안 되고 이하래야 되고 사실 공시지가로 하는지 현 시가로 하는지 천 몇백만원이 넘어도 실지 벽지에 가보면은요 금년에는 특히 냉해로 인해서 더 할 것입니다.
  사실 농토는 있어도 그 노약자라든지 또 실지 노동능력이 없어 가지고 농사 안 짓고 그냥 그만 버려놓은 땅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참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규정을 가지고서 공무집행 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 가지고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해야지 꼭 규정에만 의해 가지고 한다면은 사실 배급 타 가지고요 먹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부동산 이런 재산은 없어도 실지 생활하는 것은 부동산 있는 사람보다도 낫고 그런 불균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티켓에 대해서 사실 저도 지방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나면은 내 일이라고 도 나서면은 얼굴을 쳐다보고 어떤 소리를 할지 모르는데 이 매번 회기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는 보고 하니까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방에 앉아서 지키고 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식허가나 이런 것을 내놓고서 전혀 분식을 팔지 않아요 주민들은 간이음식점이나 그런 줄 알고 가서 무슨 허가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지 모르고 갑니다. 가는데 아주 전문으로 술만 팔아요.
  전혀 분식이나 식당허가를 해놓고도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은 세금 안 내 득이고 여러 가지로 득을 보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모든 규제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집엔 분식집에는요 또 검열도 안 나가요 분식집에 검열 뭐 하러 갑니까?
  티켓 보고 하니까 사실 티켓은 그런데 다 나갑니다. 아가씨들이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보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땅이 있더라도 경작을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못 부치기 때문에 결국은 유휴지로 있는 이런 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 취지에 따라서 없는 사람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생활보호법을 운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또한 공무원도 별 피해가 없고 대상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티켓문제에 있어서 분식집을 하면서 유흥집도 아니다 술이라는 것은 원칙으로 밥을 팔면서 밥 줌으로 팔 수 있는 것이지 순전히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을 골라서 중점관리 업체로 해서 제재를 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우식  제가 보고를 그래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의장 김수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권태용  과장님 생계보호자 동료의원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은 군청에서 작년도에 보니까 면에서 책정을 해도 군에서 심사를 감사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은 오셔 가지고 우선 서류를 보시는데 한 호적상에 말하자면은 20세 이상 되는 자녀가 있다 호적상에요 주민등록상이 아니고요 주민등록상에는 객지에 나가 있든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만은 호적법상으로서 호적상에 한 호적에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사실 땅도 한 마지기도 없고 연령적으로 봐 가지고도 80노인이고 이런 데도 대상에 좀 넣어 놓으니까 서류상에 보니까 호적상에 나타나서 안 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구설수가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소득면에서 13,000천원 월소득 130천원 미만 이것도 좋지만은 법적 서류를 볼 때 그런 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좀 완화를 해 주셔 가지고 이미 면장님이나 또 이동장에게 위임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동장이 추천을 하든지 면장이 추천해 주신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잘 알겠습니다.
  권태용 의원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호적상에는 자기 부모를 보호할 연령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호적상에는 있더라도 이동에서 이 사람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행방불명이 되어서 또 불구 폐질자가 돼 가지고 도저히 십원 한푼 보태줄 수 없고 서류상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배급을 못 탄다 이런 경우에는 이동에서 이동개발위원이라든가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이 사람은 확실히 그러하다 그렇다면은 생계보호대상자로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이수필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이수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수필  보훈정신 함양 그래 가지고 너무 경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습니까? 타시군에는 이 보훈회관이 다 있다고들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군민은 보훈회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타군에는 보훈회관을 건립한 경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건립되었고 우리 군에는 여태까지 보훈회관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지도에 제조 가공업체에 해당되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느낄 것입니다.
  도시락 반찬 좀 줄이기 운동 좀 해보자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업체에서 우리가 도시락을 받아들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언제부터 잘 살아 가지고 반도 안 먹고 다 버려치웁니다. 이것 지도 좀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사회과장 윤기혁  예, 보훈회관은 예천에 지금 없는데 타군에는 다 있다 그런 말씀인데 이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근거라든지 지금 있는 실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연구를 안 해봐서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에 대해서 반찬수가 너무 많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소에 대해서 좋은 식단 공급책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반찬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없도록 또 별 필요 없이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버리기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도시락 3개 업소에 대해서 임검이라든지 또 위생감찰을 통해서 제가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필  줄이면 반면에 가격을 좀 낮추어야 됩니다.
○의장 김수남  이수필 의원님 답이 되십니까?
○의원 이수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그 이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김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성우  환경보호과장 박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환경업무에 적극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쓰레기 적정처리와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환경공해 감시기능 강화와 환경보전 의식의 지속적 확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기반 확충을 위한 쓰레기 소각시설을 예천읍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에 총 사업비 433백만원을 투입하여, 시간당 650㎏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11월에 착공해서 ‘94년 4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 16대 경운기 11대를 확보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압축청소차량 1대와 재활용품 전담차량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자연부락단위 쓰레기처리를 위한 쓰레기 적환장은 136개소로써, 금년도에 24백만원을 투입해서 1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각 읍면에 복토비 26,400천원, 방역약품비 8,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분기별로 매립장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리 매립장 확장을 위하여 900평의 부지를 10월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추진입니다. 쓰레기는 발생량의 10%를 감량목표로 설정하여 1일 1인당 발생량을 1.34㎏으로 줄이고, 자원재활용 수집목표 1,850톤에서 10월말 현재 1,962톤을 수집해서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9조를 구입하여 예천읍 아파트 지역에 비치하였고 피피포대 8,000매를 시범부락에 배부하여 마을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의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10개 읍면에 1개소씩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범적으로 예천읍에 상설수집장을 운영하여 12,362㎏의 활용품수집으로 화장지 교환 1,427롤, 현금 11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생활재활용품 판매대금의 50%인 20,82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과 부녀회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비디오 테이프 및 유인물을 제작하여 공무원, 부녀회원들의 교육강화 및 지역 언론 및 반회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2회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법 기준치 이하로 정화된 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된 분뇨는 4,954㎘로 1일 평균 18㎘의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분뇨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오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근 희망농가에 우선 무상 공급하여 왔으며 9월부터는 쓰레기 재활용품과 교환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관리는 관내 축산농가 중 일정규모 이상의 정화조설치대상 농가는 392가구입니다. 이중 관련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43가구이며 규제에서는 제외되지만 관리를 요하는 축산농가는 349가구입니다.
  폐수배출 농가지도점검은 규제대상 43가구에 대하여는 5회 실시하였으며, 규제미만 대상 349가구에 대한 지도점검은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해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관내 대상업소 76개 업소 113개 시설에 대해 11회 단속하여 8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조치결과는 경고 및 고발 3건, 개선명령 5건에 2,120천원의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권역별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은 영주권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씩 시군 윤번제로 경유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는 금년 2회의 합동단속 결과 390대를 점검하여 1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2,3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타시군에서 단속되어 처분 의뢰 요구된 11대 위반차량에 대하여도 2,6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의식의 지속적 확산입니다. 금년도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서류를 23건 접수하여 기한 내 처리하였습니다.
  환경보전의식의 지속적 홍보를 위하여 계몽용 책자를 2,000부 제작하여 각 반별, 각급 기관단체, 각급 학교에 배부, 자체 활용토록 하여 전 주민에게 환경 보건의식이 확산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육성은 금년도 시범학교로 지정된 보문초등학교에 군비 3,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보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5개 영역으로 추진하였으며, 특별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실천으로 구체적 사례를 발굴 보급하였고 쓰레기 재활용품 4,035㎏을 수집하여 인근 지역 주민에 파급시켰으며 지난 10. 29 시범학교운영 평가회를 개최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의 환경윤리의식을 조기 정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이 준공되어 가동되면 연간 운영관리비 21,000천원이 소요되며 효과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30톤에서 20톤으로 감량되어 매립장 사용연한이 1996년에서 2002년으로 6년간 연장되겠습니다.
  원활한 쓰레기수거를 위하여 노후된 예천읍 청소차 1대를 20,000천원으로 대체 구입하여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쓰레기 보관시설을 60,000천원 투입하여 3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용문면에 4,000평, 개포면에 6,000평의 부지매입비 202,000천원을 ‘94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시설비 100,000천원을 확보하여 차수막 3개소 오수배제시설 4개소, 제방 3개소, 울타리 6개소를 설치하고 12개소 쓰레기 매립장을 방역 및 복토비를 지원하고 경운기 부착용 방역분무기 11대를 구입하여 매립장 관리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추진입니다.
  쓰레기는 발생량의 10%를 감량목표로 설정하여 1일 1인당 배출량을 1.21㎏으로 줄이고 자원재활용율을 93년 60%에서 75%까지 제고시킬 수 있도록 범군민정신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활성화를 위하여 1일 감량목표를 10톤으로 책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2분류제를 확행해서 배출체계를 확립하며, 예천읍 소각시설 설치 후에는 3분류제를 확행토록 하고 연탄재는 퇴비화 및 매립장 복토용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가정에서는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는 생활양식전환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업소에서는 금속젓가락 등 반복사용 가능 품목으로 대체토록 권장하며 직장, 단체에서는 이면지 활용 1회용품 사용업소 출입자제 등으로 주민계도에 앞장서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위하여 적정취사와 간소한 상차리기를 권장하여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 과다지참을 지양하고 현지취사 및 불법투기 금지로 행락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과대포장 안 하기는 상가, 슈퍼 등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해서 포장지 사용을 억제하고, 각 가정에서는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해서 비닐봉지의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자원재활용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보관용기 10조를 구입해서 아파트에 공급하고 피피포대 3,000매를 구입해서 시범마을에 공급하겠습니다. ‘93년도에 미설치된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6,000천원으로 상리, 하리면에 설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전담차량 수거운행일정을 사전 읍면에 통보하여, 읍면 마을별 자원화목표를 설정하여 책임의식 부여하고 예천읍에서는 재활용품 상설수집장을 운영하여 생필품으로 교환 및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수집보상금 41,780천원을 확보하여 생활재활용품 판매대금의 50%를 지급하던 것을 94년부터 80%를 지급하여 주민의욕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용품수집에 노고가 많은 환경미화원과 부녀회원들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사기진작과 마을별 기관단체별 시상제를 실시하여 사기앙양과 경쟁심을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의 조기정착을 위해 예천역 구내 재활용상설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으로는 대형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불법투기자는 추적조사 후 과태료를 부과하여 분리수거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20%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쓰레기수거를 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분뇨처리장 관리는 방류수의 수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현미경 외 5종의 실험장비를 확충하여 실험실 운영을 원활히 하고 수질검사는 자체검사 월 4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검사 의뢰토록 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요원 사기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과 근무복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쓰레기 재활용품과 교환공급하고 인근 희망농가 우선 무상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는 기 설치되어 있는 721개소 정화조에 대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중점 청소기간으로 정하여 반회보 안내엽서 발송 등 홍보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소에서는 수거차량 2대 운전기사 2명, 부건원 2명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분뇨수거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분뇨수거 지연이나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변소 관리는 관내 14개 공중변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해서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관리는 폐수배출농가 지도관리 사항으로 지도점검은 규제 대상농가는 2개월마다 점검하고 규제 미만 대상농가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설치 대상농가는 반드시 표준설계서에 의한 정화조를 설치토록 지도하고, 기존설치농가는 정기적으로 2개월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 상류지역 축산농가 지도점검은 대상축산농가 42가구에 대하여 군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개월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공해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대상업소 76개 업소 113개 시설로 지도단속은 자체단속반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의 활동을 강화해서 신고 보상제를 시행토록 하고 전 공무원이 감사요원화 되어 마을담당 및 지역담당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영주권 합동단속반과 자체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월 2회씩 시군 윤번제로 휘발유 및 경유 사용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의식의 지속적 확산입니다. 환경보전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천과제 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1월 중 반별로 예천소식과 동시 배부토록 하고 홍보용 교재 1,500부를 제작하여 1/4분기 중에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육성은 교육청에서 추진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군비 3,000천원을 지원해서 환경학습관 운영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윤리 의식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아낌 없는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6분)

○의장 김수남  환경보호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7분)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정복지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16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94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가정복지기본현황, ’93주요업무 추진실적, ‘94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기본 현황에는 노인인구는 10,378명으로 군민의 13.5%로 도 8%, 전국 5%의 비율보다는 많이 높은 편입니다. 노인여가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2개소, 경로당 81개소, 노인학교 6개소, 학구단위 노인회 37개소가 있어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가정의례업소는 결혼예식장, 장의업소, 결혼상담소로 26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예천성혜원의 성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가정은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등 84세대 257명입니다. 또 여성단체로는 11개 단체 16,275명의 회원이 각종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93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먼저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농촌형과 일반형 시내버스 승차권 263만매를 교부하여 노인들이 사용토록 하였고 경로효진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효행자를 발굴 포상하였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군 단위 및 읍면 단위 경로위안 행사를 53회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81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 이천칠백삼만원 후원회에서 이천구십일만오천원을 지원하여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3개소와 지난번 93. 9. 15. 제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연탄보일러 경로당에 대하여 우선 공공건물 8개소에 오백육십만원을 지원 기름보일러로 교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보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자에게 월 만오천원씩 이억칠백사십이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이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며, 경로우대시범이용소를 12개소 노인학교 6개소 운영 등 노인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생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22세대 46명에게 생활비 및 보호비 삼천육백일십삼만팔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독지가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후원자로 결연하여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의욕을 북돋우어 주었으며, 사회복지법인 예천성혜원 성락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와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코자 현재 66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에 있어 신한국 창조의 실현을 위한 부녀자교육을 일반여성 및 가정주부 1,280명을 대상으로 12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구대학교 부설 제9기 여성대학을 8. 13일 111명을 입학 주3회 19개 과목 49시간으로 운영하여 87명을 수료시켜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였고 여성취미클럽운영에 있어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서예 외 3개 클럽에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였으며, 우수작품은 12월초 도 주관 작품전시회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교양강좌 및 연수대회를 12월초 마을단위부녀지도자, 여성단체회원, 사회제반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명희 교수를 초빙 여성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시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여성상 정립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녀자 한문교실 운영에 있어 산업화와 서구화 물결 속에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찾고 깨우쳐 부녀자들의 자질향상과 교양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천향교 유림회관에서 부녀자 100명을 대상으로 31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문, 서예, 예절교실을 상설 운영하여 올바른 가정생활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21명의 독거노인, 모자가정, 경로당 연꽃마을 등 36회 214명을 대상으로 청소, 도배, 세탁 등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구십이만사천원 상당의 연탄, 떡, 생필품 등을 전달하였고 또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불우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김장담그기 등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육성에 있어 미혼모발생예방 교육을 예천여고생 650명을 대상으로 대구홀트종합사회복지관 김은라 수석사회사업가를 초빙 성윤리교육상담사례 등으로 교육하여 올바른 성윤리관을 정립시켜 건전한 사회 기풍조성에 힘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보호에 있어 모자가정 7등급 이하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교 자녀 3명에게 학비 70만원과 아동양육비 1명에 십이만팔천원 모자가정 및 자립학교 교육수료세대 6세대에 자립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하여 모자가정으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15세대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앙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효행자를 발굴 포상하고 경로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250원권 승차권과 60원권 승차권을 월 12매씩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만 사업비 3억6천3백5십5만8천원 중 군비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 3억9백2만5천원입니다. 이는 국비 부담이던 것이 군비로 이관됨에 따라 내년에는 8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담배소비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관하면서 국비 부담금의 전액 70%를 군비로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70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월 1만5천원씩 천백6십8명에게 2억1천2십4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12개소를 지정 이발요금의 50%만 지불하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에는 월 7만5천원씩 1천8십만원을 지급하겠으며,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1천6백3십4명에게 1,500원권의 무료목욕권을 연 6매 지급하여 노인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81개소에 월 2만원씩 1천9백4십4만원, 난방비는 천2백4십3만5천원을 지원하여 겨울철을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경로당 1후원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로효친사상의 확산은 물론 경로당의 기능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809명에게 사업비 5백7십만9천원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검진기관으로는 대상자가 노인임을 감안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교실 6개소를 운영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고 이용노인의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인봉사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노인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내고장 전통윤리관 확립과 도덕성 회복운동 등 사회질서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불우아동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 22세대 46명에게 대하여 생활비 및 학비 등 3천6백6만1천원을 지원하여 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으며, 이웃의 따뜻한 사랑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독지가 및 각종 단체로 하여금 후원자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천성락어린이 집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운영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는 무료로 맡기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겠으며, 사업비 7천5백3십만8천원 중 자부담 8백1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부녀복지향상에 대하여 여성들에게 사회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여성의 자질함양과 잠재능력개발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을 보호하여 건전가정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여성대학운영을 농번기를 피하여 농한기인 2-3월에 가정주부 및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625만원의 예산으로 자녀교육 가정법률 등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강좌를 상반기 중에 사회제반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저명교수 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여성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등으로 실시하여 교양증진과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에 대한 여성의 역할과 공동체의식을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2/4분기 중 여성단체회원 마을단위의 부녀지도자, 부녀지도공무원 총 350명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강연, 결의다짐 등으로 미래지향적인 여성상 구현과 여성지도자의 지도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다음 여성취미클럽운영에 있어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서예 외 4개 클럽을 운영하여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며 우수작품은 도 주관 전시회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녀자 한문교실 운영에 있어 예천향교 유림회관에서 부녀자 70명을 대상으로 한문, 생활예절, 서예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산업화와 서구화의 물결 속에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찾고 깨우쳐 부녀자들의 자질향상과 교양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178페이지 다음은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3/4분기 중 여고생 및 접객업소 종사자 700명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 상담사례, 성윤리교육, 성폭력 피해예방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윤리관을 정립시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에 있어 
  경제적 사정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여 정신적 불안감 해소 및 건전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있어 1/4분기 중 자원봉사자 21명에게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도배, 학습지도, 상담 등을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다음은 읍면순회 교양강좌에 있어 상반기 중 일반여성 및 가정주부 1,200명을 대상으로 건전소비생활실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등으로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보호에 있어 아동양육비 5명에 1일 400원씩 칠십삼만원을 자립지원금 3세대에 세대당 백만원씩 삼백만원을 지원하여 모자가정으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자매결연사업추진에 있어 7등급 이하 저소득모자가정 30% 17세대를 대상으로 여성단체 및 지역인사와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며 연차적으로 전 세대가 결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 군의 경우 노인인구는 전 군민의 13.5%로 전국이나 도에 비하여 훨씬 높은 비율로서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군의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 우리의 전통윤리도덕을 계승하고 노후생활을 보람차고 활기찬 생활이 되도록 자긍심을 부여코자 합니다.
  계획인원으로는 1,200명 사업비 5백6십4만원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들 스스로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재인식하고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토록 하여 이 사회에서 노인들의 역할을 증대코자 합니다.
  181페이지 ‘94년도 세계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건전가정육성차원의 교부교양교육을 2/4분기 중 시어머니 며느리 500명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 건전가정가꾸기, 도덕성 회복 등으로 교육하여 화목한 고부관계 및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건전가정 육성도모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의 고견을 개진해 주시면 개선하겠으며,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04분)

○의장 김수남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태용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권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차권이 발부가 약 94년도 9천명 가량이 노인들에게 나가는데 이 지급이 9천명분이 약 100%가 거의 다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읍면에 나갈 때는 다소 줄여서 나갑니다.
  그리고 승차권 발급이 군에서 일단 9,010명분이 나갔다 그러면 사용해서 돌아오는 분만 돈으로 청산을 해 드립니까? 돌아오지 않는 9,010명에 대해서 전원 전액을 다 돈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 승차권에 대해서는 승차권 사용을 한 매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이 되도록 되겠고 그 남은 승차권이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연말에 일단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보고가 되면은 도에서 재조정을 해서 남은 승차권이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금년도 92년도 결산을 하여 보니 계획된 대로 거의 다 지출이 된 걸로 보고가 되었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지금 4/4분기가 지금 면에서 연말이 되면은 종합보고가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마지막 분기에 나간 지급관계가 보고가 현재까지는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4분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제가 알기로는 사실 승차권이 발부가 되어도 노인들이 다 안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보면 책상 위에 얹어놓고 해를 넘기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사실 그 돈이 일단 여기에 승차권이 나갔다 그러면은 돈을 다 줄 것 같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만은 일단 돌아오는 회수되는 승차권만 돈을 지출한다 그러면은 문제될 것은 사용이 되던 안 되던 없습니다 만은 92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예산대로 지출이 다 된 걸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보니까 작년도에 건의를 제가 의회에서 그렇게 안 드렸습니까?
  될 수 있으면 노인들이 기동이 없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동 단위로 분배를 좀 해주도록 담당직원한테 의뢰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면에서 잘 안 됩니다. 대리인이 말하자면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이 달라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 물으니까 100%도 지급이 안 되어서 결국은 누워 계신 분들은 안 타가도 될 분이 굳이 타가서 100%로 채울게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 결국은 면에서는 사실은 한 80 몇%까지 못 타왔으니까 그런 분 갖다가 다 돌려줄라 그러면 결국은 한달분 30매를 줘야 되는데 결국 30매를 못 주는 경우기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럼 결론은 담당직원들이 내려주더구만요 사실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예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면에서 저희들이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기에 저희들이 지금은 노인승차권을 읍면 부녀사무 담당자를 대장을 비치해서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히 다루어서 그 면에서 대장을 첨부해서 담당자들이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전부 주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해서 가급적이면 물론 규정에 대리인으로 인해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2개 읍면 중에서 또 다시 몇 %에 불과하는 그런 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또 편리를 봐 줄 수 있도록 이동장님이라든지 대리가 오더라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완화를 해서 꼭 규정은 그렇지만은 노인들이 몸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담당자를 직접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지금 의원님들 생각에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들 들릴 수도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편리를 봐주는 식으로 해서 하라는 지도도 저희들이 했었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조금 줄어진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승차권 지급에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100% 다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100%는 지급이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 지급은 조금 몸이 불편하시고 대리로 드리는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덜 갖고 가시는 분도 참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이 재고조사가 남은 조사가 되게 되면은 도에서 일괄 다시 재배정을 해서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군에 내려오는 승차권에 대해서는 100%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권태용  뭐 억지로 자꾸 쓰라고 하실 필요는 없지요 뭐 다니기 싫은 것 억지로 자꾸 승차권 있으니 다니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합니다만 일단은 행정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저도 뭐 일단 질의를 한 걸 우리 본 면은 물론입니다 만은 타면에 이래 가끔 그런 행정질의를 한데 대해서 물어봅니다. 실천이 되고 있나 물어보면은 거의가 다 잘 모르는 처지이고 잘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단 오늘 복지과 문제만 아닙니다 만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승차권 지급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권태용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수남  질의할 의원 더 계십니까?
○의원 김지환  의장님
○의장 김수남  예, 김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지환  지금 현재 본 군에서 가장 봉사사업의 주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월 계산으로 봐서는 4만여원이라는 돈이 합해서 나가는데 금년도 93년도 관리에 대한 돈을 우리가 주는 것도 상대자 수혜자로 하여금 고마운 줄 알고 제대로 그것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 유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희  예, 저희들이 얼마 전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하고 담당자를 저희들이 전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탄보일러 하는 것을 기름보일러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셔 가지고 5백6십만원 아까 기 드렸습니다 만은 5백6십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거의 12월 15일까지 결과보고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만은 또 이 운영비 내주자면은 거기 또 저희들이 세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로 해서 어차피 경로당운영은 방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경로당운영 전번에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관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계에다가 얘기를 해서 10일 정도로 해서 아주 상세히 또 그 몇 군데는 못 간 데도 있습니다. 거의 대충 경로당 지도운영을 다녀왔습니다.
○의원 김지환  81개소라면 상당히 많은 장소인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디라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만은 현재 우리가 관리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게 현재 노인회원으로 전원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주던 그만이라 하지만 이게 다만 간단한 서류라도 갖춰놓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전 노인들이 우리의 행정부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고마운 뜻을 느끼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수남  그 이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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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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